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대과 없이 추진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2년에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 10월 31일 현재 총 29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9.5%로서 금년 말까지는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에도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과 공공용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도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거 위주의 강제정비, 고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악순환의 되풀이로 인해 정비 및 단속업무에 큰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8,900만원과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고발 168건, 강제수거 2,400여 건, 지도단속 6만 3,000여 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맞아 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용역인력 투입은 물론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도 단속시간을 넓혀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행한 건설사업으로 도로개설 16건에 46억 5,300만원, 도로정비 14건에 62억 5,000만원 등 모두 66건 360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등포동 631∼620간 도로개설공사 외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 등 33건의 공사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림동 160에서 161간 도로개설공사 등 모두 25건에 7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투입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살기 편안한 영등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하여는 관내 취약지역인 고가차도, 지하차도, IC 등 18개소에 염화칼슘 및 모래를 현장에 모두 비축하였으며, 이상 기온에 의한 기습 폭설에 대비 덤프트럭 등 민간 보유장비를 긴급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 고갯길에 대하여는 용역을 시행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시행한 치수·하수사업은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 등 모두 44건에 38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 37건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7건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할 치수·하수사업은 모두 24건에 80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수해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우기철 기습폭우에 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토행정분야로서 주택가 골목 내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차 등이 원활히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고,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금년도에는 115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당산동3가 6-1 등 3개소에 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모두 192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 동에 11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동별 주차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체계 확립을 위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버스승차대 확충 등 교통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련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만 3,0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46억 6,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나가 주세요.
배기한  위원  다른 과장들은 나가서 일 하시고 오후에 오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 이의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종환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건설기계 말씀입니까?
이종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 관내에 1만 5,253대가 등록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3만 5,505건의 민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25%라는 것은 서울시에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서울시 전체 25개를 합해서 약 30%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가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배기한  위원  아니, 교통안전협회비도 17만 1,000이 아니라 위에 1,000원 단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17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2002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내가 어저께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당산1동의 공동주차장 계약서 사본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책상에 깔리지 않았어요.
  어디 국장님, 왜 깔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깔아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얘기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당산1동 공동주차장 계약은 요 며칠 전 12월 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계약 총 금액과 수탁자…
이종환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내가 얼마 받고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그 계약서를 드리려고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 계약서에는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비공개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앞으로는 모든 공개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있으면 공개를 못 하나?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좀 공개하기가…
이종환  위원  참, 이 양반.
배기한  위원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야, 아니야.
배기한  위원  비공개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신길철  위원  참, 왜 건설교통국은…
○위원장  시종덕  지금 말이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지금 교통지도과는 더 있어야 질의할 거니까, 깔아놓으시오.
  안 하려면 비공개로 하지 말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과장은. 비공개로 하는 걸 뭐 하러 의원 데려다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이종환  위원  아니, 그걸 공개를 한다고 해서 어디가 잘못 됩니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조금만 있어요.
배기한  위원  오 과장, 여기 어디요? 여기가 어디냐고?
○위원장  시종덕  국장 말이에요.
배기한  위원  회의하지 말어.
○위원장  시종덕  못 깐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나, 자꾸 교통지도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
이종환  위원  왜 불씨를 만들려고 그래, 진짜. 좋은 감정으로 나가야지. 그거 공개해 가지고 뭐가 잘못 될 게 있어서 그래.
  당신네,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이고 부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있는 걸 보자는데 왜 못 보여줘.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 갖고 나중에 FAX로 의장님이 달라고 해서 맨 뒷장에 있는 것은 빼고 일반적인 3장은 FAX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나하고 얘기했지. 의장하고 얘기한 것은 나 몰라요.
  아시겠소, 내가 요구한 것은 그 계약서 사본을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여기 깔아주든지 못 준다면 담당한테 얘기해, 담당주사한테, 과장한테.
  국장 어디 답변하시오.
  국장 못 한다면 나 부구청장하고 얘기할 거야, 부구청장하고.
  세상에 공개하고 못 할 게 있어, 그게. 계약자 발표해 주는 게 뭐가 안 돼, 세상에.
  가져올 때는 신길6동하고 당산1동 2개 다 가지고 와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깔아주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는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하기 전에 당장 깔아놓고 시작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무슨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오.
이종환  위원  거기 무슨 비밀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내가 A라는 사람을 알았다고 해서 A한테 쫓아가서 당신 포기하라고 할까봐 그러나, 뭐야들.
신길철  위원  자료 하나도 오늘 못 보겠네.
이종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위원장  시종덕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지금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 가지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 보면 중간에 안내표지판 이런 게 나오는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구 경계선 이런 데 보면 우리 구가 진짜 모구로서 보면 다른 구보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가 영등포구인지 하는 그런 경계선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구의 로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좀 너무 크게 하지도 말고 환영을 한다든지 우리 구 오리도 넣고 목화도 넣어 가지고 구의 홍보가 되게 좀 하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내표지를 많이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안내표지가 맞지가 않아요. 그 안내표지를 가지고 도대체가 길을 찾을 수 없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인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게 하지 말고 직원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들을 갖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영문으로 하고 할 때 또 그걸 뜯어내고 다시 하지 않도록 그런 당부를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 안양천변 주차장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까, 안 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국토관리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인근의 양천 같은 구청을 예로 들어 가지고 왜, 근접된 구청은 이렇게 모든 시설물이 되어 있고 한데 왜 영등포구에서는 시설하려고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나열을 해 가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회시로는 과거는 어찌했던지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지금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도 신 위원님의 말씀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소속한 위원님들 의중도 다 실려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하려고 하여튼 계속 관계부서와 접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의 요구에 분투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게 자꾸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동 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측에서 그걸 오히려 언젠가 취소하라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좁은 목동에 몇 평 되지도 않은 데다가 두 군데, 세 군데다 다 설치를 해서, 최근에도 또 하고 있고 한데 무엇 때문에 영등포구는 이렇게 넓은 안양천변을 하나도 활용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는 힘이 없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 그렇게 안 됩니까?
  차들이 지금 주택가에 난립을 해 가지고 트럭들이나 모든 영업용차들이 이거 교통지도로써는 되지가 않아요. 교통지도과에다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걸 꼭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만 하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일들 잘 하시면서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좀 편익을 구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교통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서와의 관계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유대관계가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긴밀한 유대관계로 민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지방자치화시대가 되고 앞으로는 경찰청도 지방자치로 이속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 시점에 구 따로 경찰서 따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던지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한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주민들 민원이 특히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설치나 아니면 양방통행을 한다든가 모든 교통규제 하나 하나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은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모든 민원을 구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대로 한다면 많이 해주고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싶은데 저희들한테 그런 힘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 관내에 3개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시경 경찰과에도 의뢰를 합니다만…
신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시원하게 답을 못 드리는 걸 실무자로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걸 극복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네에서 아무래도 파출소에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같은 민원이라도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발 나가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장비차가 사실상 갈 데가 없어요. 저기 도림천변에 복개한 데 일부에만 갖다놓고 있습니다. 대림2동이나 대림3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자연초림지로 끝나고 양천 같은 데는 완전히 주차장화되다시피 돼 있어요. 이대 목동병원 앞에는 작년,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보니까 안 된다. 공식적으로야 다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는 하더라 이거예요, 유능한 과장이.
  내 자신도 거기다가 차 대는 것보다는 학습지 같은 장소로 쓰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안 동네에 있는 중장비가 그쪽 한쪽으로 빼돌림으로서 조금 교통에 숨통을 트고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천에서는 잘 되는데 왜 우리 관내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걸 염두에 두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시종덕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이면도로에 횡단보다 긋고 도색하는 것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전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사실상 답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다 시비가 나가서 도색하는 거죠? 어때요, 구비도 경찰서로 넘겨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돈을 우리 구에서 넘겨주는 것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비로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시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 여기에 보면 연락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횡단보도 하나 긋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려요. 이것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다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왜 구의원은 빨리 안 해주냐고 아우성칩니다. 빠른 게 6개월이야.
  내가 그렇게 작년 봄에 요구했는데 영등포가 늦가을에 다 됐을 거야. 저희 관내에 늦가을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해서 지금 현재 20개 동에 8,191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서 이번에 4/4분기라고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에 들어온 액수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들어온 돈 주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자료가 나와있나?
윤태봉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예요.
윤태봉  위원  내가 묻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주차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돈을 3개월 분을 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게 되면 돈 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무단 주차하는 사람의 보호 차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차를 배정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느냐 하면, 주차면을 그린 데 차를 댄 사람은 거기에다 다른 차가 대면 끌어는 가는데 바로 옆에다 주차하는 차는 하나도 단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3개월 분 돈 낸 것 다시 회수해 주시오, 나도 여기다 불법주차하겠소 이런 민원이 지금 각 동 공히 똑같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주차장 배정 받은 사람이 돈을 내고 받지 않은 사람이 옆에다 불법으로 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단속하고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불법주차는 견인이 안 되잖아.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딱지를 붙이고 그래도 안 되면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보면 2개 동 빼니까 20개 동인데 인원이 다 배정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주차단속원 31명이 순찰단속을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관내 25개 지역을 특별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민원을…
윤태봉  위원  전화를 해도 안 나오는데 무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지금 동네에서 이 주차문제 때문에 제일 큰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에는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 동료 위원들한테 들어온다 말이야.
  그리고서 노선을 그려놓으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지금 단속하는 것이 남의 노선 그려놓은 데다가 다른 차만 댔을 때만 경고장 붙여서 차를 끌어가. 그리고 옆에 불법주차한 것은 터치할 권한도 없어.
  사전에 어느 정도 대안을 세우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인지 뭔지를 해야지, 무조건 대안도 없이 라인 선만 그어놓고 심지어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 하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말이야.
  국민의 세금 걷어서 도로 내고 도로에다 금 그어서 돈 받아먹는다는 이런 소리가 지금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원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든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현재 단속원들 충원은 되지를 않고 다만 다른 인력으로 보강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서 이면도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지, 그건 과장께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윤태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시 넘어서는 견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시가 넘었을 때는 우선 주차의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먼저 우선 대는 사람이 주인이요.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주자 단속은 새벽 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시까지로 돼 있는데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10시가 넘었으면 지금 윤태봉 위원님 말은 인근에다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동에 조사를 해보면 1번 자리가 2번 거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10시 넘어서 공간을 비워놓았단 말이요. 견인차도 없는데 어떻게 견인을 해?
  10시가 넘으면 단속하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배기한  위원  지금 교통지도과 하는 거요, 교통행정과 하는 거요?
윤태봉  위원  연결된 사항이니까.
○위원장대리  신길철  연결된 사항이니까 같이 하되 가능하면 주무 과에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연결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건 있다가 교통지도과 다룰 적에 하도록 하고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전 그만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선 기계봉이 1,108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 설치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50개를 앞으로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입·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볼라드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림고가에서 도림4거리로 내려오는 도로 보면 좌회전을 하는데 끝에 가서 좌회전을 하도록 가운데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봉을 죽 세워놓은 것 그겁니다.
박정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입·출입을 못 하게 하는 볼라드는 전부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볼라드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토목과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아, 토목과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토목과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대는 설치지역이 어디 어디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지금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문래동에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문래동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역 부근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문래역 부근예요?
박정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고, 또 백악관 정문 앞 담 옆에다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됐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거기는 설치될 장소가 아닌데 설치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자율주차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6m 이내인 골목은 자율주차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그래서…
박정자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상근자나 실시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율주차지역은 그 지역의 주민등록이 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주차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전부 골목으로 들어와서 자율주차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차를 대지를 못 해서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고 차를 못 대는데 단속만 심하게 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자율주차지역에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먼저 어느 사람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가도 다 힘들고 아픈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주차구획선을 제일 많이 그어놓고 있는데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 구가 제일 많지를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송파구 다음에 우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송파구 다음에 우리 구입니다.
배기한  위원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많이 그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서울시에 잘 보이려고가 아니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배기한  위원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10배도 안 되게 그은 구도 있어요. 노원구는 876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0대, 3,000대 그런데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우리는 9,223대나 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무엇 때문에 우리 구는 이렇게 많이 그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선 노원구 같은 데는 대부분 아파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나열을 해볼까요?
  끝자리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구는 1,000 몇 대, 중랑도 1,000 몇 대, 도봉도 1,000 몇 대, 서대문도 1,000 몇 대, 구로도 1,000 몇 대, 동작도 1,000 몇 대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 외에 2,000대, 3,000대 있는 데도 있는데 송파구가 1만 9,688대인데 우리가 9,223대입니다. 2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5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요?
  노원 같은 데 876대 한 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거기는 아마 인센티브 받은 게 없을 겁니다. 3위 그룹까지 인센티브가 나오고요. 그 이하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강남하고 영등포하고 송파가 받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송파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와 성동이 두 번째로 5억 3,000씩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억씩 받은 데가 아마 3개 구청인가 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성동은 3등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받았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선 긋는 문제, 단속하는 문제…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구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늦춰서 늦춰서 내년부터 하는 구가 3개 구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구는 1,000대, 2,000대 이렇게밖에 안 긋는데 우리 영등포는 9,223대나 그어가지고, 하나 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시범 동을 하나 더 넓히든지 이러면 무리가 없을 건데 한꺼번에 무작정 이렇게 그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키는 것을 잘 해서 인센티브 5억 받는 거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하고도 나중에 플랑카드 걸려고 합니까, 1등 했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인센티브에 욕심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보십시오. 아니, 우리 교통행정과장,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얼마나 서울시에 더 많이 줬는가, 9천 몇 대짜리 하고 8백 몇 대짜리 하고 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아서 쓴 게 아니고 서울시에 다 줬지요? 우선주차제 우리 구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면 확실한 홍보가 안 되어서 더 하단 말입니다. 서울시에 받쳐 가지고 교부금 몇 푼 더 타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홍보를 해야 될 문제고,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을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마을버스 주차장 그것도 길거리에 방치를 하면서 계속 둘 것인가 주차장이 없는 그런 마을버스 회사는 허가를 취소해 버릴 것인가 내가 물었어요.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난번에 국장이 답변했는데 국장이 답변해 봐요.
  국장이 답변한 거니까 국장한테 다 물어보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주차장 실제로 서울시가 보면 버스주차장 버스회사 차고 같은 게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 땅은 없고 차는 거기에 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회사 허가취소 문제에 관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배기한  위원  맨 처음에 허가 내줄 적에 주차장이 있었으니까 허가 내주었을 거 아닙니까, 허가요건에 맞았으니까 그렇지요?
  마을버스 허가내줄 적에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 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게 구비조건에 맞았으니까 내줬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어느 날 왜 없어졌어요, 그 주차장이?
  그건 구청 관리부족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군데를 나가서 보면 어떤 도면을 가지고 표시를 하면 대개 우리 마을버스가 영세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차가 7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면적 기준해 가지고 7대 딱딱 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으로는 들어가고 나가고 운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 버스 주차공간이 도면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골목에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유발되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그에 대한 주차장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줘도 가로, 세로 몇 m 되어야 주차장 2대 분이 된다, 3대 분이 된다 합니다. 그냥 줄 쫙, 금만 긋는 것 같으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각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그렇잖아요. 차가 돌아 나올 수 있는 면적 설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대수밖에 안 되는 것이지 차근차근 그대로 성냥갑 박듯이 할 거 같으면 차가 3배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허가해줄 적에 이건 분명히 버스가 돌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 허가 잘 못 나갔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당초에 허가는 저희들이 내준 게 아니고요. 시에서 내준 사항이거든요.
배기한  위원  시에서 내줬든지 어떻게 내줬든지 간에 허가가 잘못 됐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 가지고 관리감독을 우리한테…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국장께서 이걸 다음 회의 때까지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죠, 짚고만 넘어갑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배기한  위원  또 두 번째, 사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유지 주차구획선 그은 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물은 사항입니다. 돈을 반환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토지주하고 구청에서 돈 받아 가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일방적으로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만 그 후로 저희들이 한 번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신길3동에 그런 사항이 2면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신길1동, 2동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못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래서 배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사유지다 뭐다 잘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배기한  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 지적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 같으면 최소한  은 구청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 어디가 사도고 어디가 공도고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협조를 해서 구획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지적과장한테 질타를 했어요.
  지금 신길2동 123약국 앞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는 아래도 지주가 와서 내 땅에다가 금 그어놓고 돈 받아 가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고 갔어요. 그걸 가서 확인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일상약국이라 했습니까?
배기한  위원  123약국 앞쪽에 쭉 내려가면서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개경쟁해서 입찰된 사람한테 한 달에 대강 얼마를 보조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배기한  위원  그건 교통지도과,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시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방통행 표지판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2동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지금 교통표지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야광도 되면서 내가 보기에는 돈 많이 든 거 같던데 전주를 옮기면서 땅바닥에 방치한 게 지금 며칠 째입니까, 공원 옆에.
  그 땅바닥에 내려놓고 전주 뽑아가면서 전주에 되어 있던 게 전주가 다른 데 이설해 가니까 그 표지판 땅바닥에 있는 겁니다. 며칠째 있는 겁니까? 전주 며칟날 옮겼나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비싼 돈주고 만들어 가지고 방치하고 한꺼번에 파기시킬 거 뭐 하러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 도로반사경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상식으로 저, 시골길 산에 커브 도는데 이런 데 필요한 게 반사경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지요. 코너 도는 데라든지 이쪽에서 가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게 안 온다든지.
배기한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도 그걸 달아야 될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많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어느 어느 곳인지 나열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나열은, 요구하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과태료 수입이 약 1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억 3,00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액수지만 금년에 13억 들어왔으면 차는 날로 늘어나고 과태료는 더 불어날 것인데 어떻게 내년 과태료 세수 예상을 금년 우리가 징수된 거 보면 더 적게 예측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11억을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 결산을 13억을 해서 목표액 초과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12억을 지금 목표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결산보다 왜 줄어들었느냐고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건 물론 추정수치입니다만 우리가 경기를 맞추자면 건설경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건설경기가. 그래서 건설중장비가 여기서 과태료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의나루에 택시베이 만들었습니까, 만들 예정입니까,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이런 베이스가 나옵니까?
  택시베이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현장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확실히 모른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장을 안 나가봐서 저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담당주사는 나가 봤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저는 나가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공사를, 이런 짓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참, 나 이거.
  예산이 3,500만원 든다고 했어, 3,500만원. 택시베이 하나 만드는데 3,500만원 아무리 돈 값어치가 없다고 하지만 택시베이 하나 만드는데 3,5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 만들 일 있어?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거 하나 공사가 3,500만원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여기 자료 보면 택시베이 3,500만원 딱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택시베이 여러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여의나루 해 가지고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13페이지 버스승차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여의나루.
○위원장대리  신길철  몇 페이지요?
배기한  위원  내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몰라요?
  7페이지 여의나루 택시베이 설치.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건 개선공사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택시베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공사 발주처는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발주하는 사람이 현장도 한 번 못 보고 뭘 보고 발주를 합니까, 누구 말 듣고 발주를 했어요?
  과장도 담당주사도 현장 한 번 안 보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진짜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아무리 특별회계고 뭐고 하지만 돈을 3,500만원씩 내주면서 과장, 담당주사가 현장도 한 번 안 보고 이런 공사가 발주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추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는 아무나 주워 먹어도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건 시비공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시비공사가 되었든 무슨 공사가 되었든지 간에 시비는 돈 아니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교통불합리지점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현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곳이 합당하다 하는 경우에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달라고 하면 자료를 안 주니까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구로 공사를 줄 때는 우리 시에서 다 관장을 못 하니까 영등포구에서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시 돈이 됐건 구 돈이 됐건.
  그러면 과장, 담당주사는 최소한 여기 해야 되겠구나 하고 현장에 한 번은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는 선을 그어놓고 교통지도과는 돈을 받고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부터, 사실 한 문제라고 문제는.
  그런데 과가 틀리니까 사실 자꾸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만 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전부 교통지도과니까.
  어때요, 국장님은 그런 게 문제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금 실제로 교통행정과는 글자 그대로 집행하는 계획부서고 교통지도과는 시행부서인데 고치려면 나름대로 다시 직제 조정 같은 것이…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도 불편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결국 하나인데 둘로 나누니까 여기 생각 저기 생각이 틀리니까 시간만 걸리고 서로 복잡만 해요. 머리만 아프고 실질적으로는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좌우간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라인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디 가면 그게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도 이게 교통행정과 것인지 교통지도과 것인지 몰라요. 거기도 모를 거야, 담당하시는 분들도 책을 찾아야지 알 정도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개선방안을 찾아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주영  위원  불편한 것은 확실한 거죠, 담당과장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구청 직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구는 교통관리과로 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하고 지도하고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안주영  위원  아니, 담당만 많이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축소하자는 게 아니고 담당만 많이 두어 가지고 문제는 과로 하면 그 담당으로 다 통해 가지고 일이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과가 나누어지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건 인정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구청 공원 바로 뒤에 보면 양쪽에 그어 놓았어요. 우측에도 긋고 좌측에도 긋고 공원 뒤 바로 구청 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쪽으로만…
안주영  위원  어느 상가는 앞쪽에 있더라고, 상가 쪽으로.
  당산공원 뒤에, 벽쪽으로 하나 있고 가게 앞으로 하나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일전기 거기는 자기들 자체에서 그어 가지고 한 걸 거예요, 그게.
안주영  위원  자체에서 긋든 그으니까, 거기 몇 m 도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마 8m 정도 될 겁니다.
안주영  위원  확실히 알아야 돼. 양쪽에 도로니까 차가 가다가 앞차가 무슨 이상이 있거나 고장나면 그거 해결 못하면 뒤차는 가지도 못해요.
  원칙이 뭐냐 이거지. 원칙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8m면 한쪽만 긋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머지 공간이 아무리 일방통행이라 해도 앞차에 갑자기 이상이 있거나 밤중에 소방차가 들어오더라도 2대 폭은 돼야 한다고. 2대 해봐야 4m면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금 얘기한 문제도 상가 쪽에서 그었다 이거야. 왜 상가에서 긋도록 놓아두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구청 올 때마다 거기를 보는데 한일전기인가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그었다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바로 구청 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상가 쪽에서 자기네가 그어서, 우리가 돈 받습니까?
  돈 받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그건…
안주영  위원  뒤에 그 내용 아는 사람 있어요?
○교통전문직  최우혁  예.
안주영  위원  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교통전문직  최우혁  지금 그 도로가 8m 이면도로 일방통행 길인데요, 벽 쪽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추후에 한일전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8m 이면도로는 일방으로 하게 되면 양측으로 그을 수는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현장이 어때요?
○교통전문직  최우혁  도로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어져 있는 구간인데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개인회사가 계획도 없이 거기다 그냥…
  지금 금방 답변이 8m는 한 쪽만 긋고 양쪽에 안 긋는 걸로 얘기했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요, 양쪽에 긋는 걸로 얘기했죠.
안주영  위원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신길철  위원  답변이 그냥…
윤태봉  위원  누구 말을 믿어야 맞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돈 받는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요구하면 허가를 다 해주는 거냐 이거죠. 구청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개인이 하고 싶다고 신청만 하면 해주느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무튼 조사해서 제가 별도로 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무계획하다고요.
  일방도로에도 한 차선 내버려두면 안 돼요, 2차선이 돼야 하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인은 지금 몇 명 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99명이고, 전산요원이…
안주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교육받아서 나가서 관리해주고 해서 한 달에 일당 3만원씩 준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사람들은 각 동에 99명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99명.
  그러면 한 사람이 24시간 다 합니까, 아니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세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안주영  위원  3교대로 나눠서 줘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33명이면 전부 커버가 된다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각 동에 지금 공식적인…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구획수가 적으면 4명, 많은 데는 지금…
안주영  위원  한 사람이 몇 칸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박정자  위원  교통지도과장, 지금 2개 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200면당.
안주영  위원  200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2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200면당 2명?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안주영  위원  금방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200면당 2명씩 해서, 3개조를 기준으로 해서…
안주영  위원  3개조는 3명이겠지. 12시간 근무면 2명이고, 8시간 근무면 3명이고.
박정자  위원  2개조잖아, 2개조.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2개조로 나눠진다고 봐야 돼요.
안주영  위원  그건 큰 문제인데 그런 걸 왜 정확히 모를까요?
  그러면 2개조에 12시간씩 근무?
이종환  위원  아니지. 12시간이 아니고 8시간이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갭(gab) 생기는 8시간은 누가 관리해줘요?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조, 먼저 조가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침 9시…
안주영  위원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주영  위원  17시까지. 또 그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새벽 1시까지.
안주영  위원  25시까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다음날 익일 1시까지.
안주영  위원  데이터 주는 대로 불러봐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자, 교통지도과 답변은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안주영  위원  이게 연결이 돼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질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윤태봉  위원  이게 복합이 돼서…
안주영  위원  차라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받고 같이 질의를 해야지. 헷갈려서 뭘, 선 긋는 사람 따로, 돈 받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면 어떻게 선 긋는 것 갖고 운영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배기한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러니까 답변도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도 힘들어요.
  답변도 좀 똑 떨어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세요.
안주영  위원  내 생각에는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하고 같이 물읍시다.
  무슨 질의를 하다가 끝나고, 하다가 끝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내 생각엔 업무보고를 하고 같이 물어보자고.
  연결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 다 연결이 되니까 어떡해?
배기한  위원  우리 안 위원 얘기한 대로 점심시간까지 한 30분 남았으니까 그동안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고 점심 먹고 일괄 질의하자고.
박정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안주영  위원  헷갈려서 이걸 어떻게 해.
배기한  위원  같이 연결돼 있어서 자꾸만 헷갈리니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게 연결된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윤태봉  위원  아니, 대부분이 다 연결돼 있어요.
조길형  위원  우선주차만 연결이 됐지.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걸 분명히 구별이…
윤태봉  위원  우선주차만이 아니야, 공동주차장도 마찬가지야.
○위원장대리  신길철  지금 현재 질의하시겠다고 하는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질의를 계속 듣고 그 다음 문제는 교통지도과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교통지도과 설명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중기관리담당에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현장팀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장팀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접수만 10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내근, 행정하는 데만 10명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기계, 지게차나 이런 등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을 영업용과 자가용을 구별할 수 있어요, 못 하죠?
  한 번 등재함으로서 끝나버리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등록을 하게 되면 중장비에 대한 모든 재원은 등록대장에 기재가 되기 때문예요.
조길형  위원  지금 중장기가 종합보험 들 때와 보험 들지 않고 벌과금하고 차이가 좀 나죠?
  지금 현재 종합보험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문제가 돼서 벌과금이 부과됐을 때는 종합보험보다도 단 몇 십 만원이라도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고만 안 나고 운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보험도 안 들고, 종합보험도 안 들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우리 세금 징수하는 이런 것 등등 돼 있는데 그런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죠? 우리 행정청에서는 책임질만한 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보험에 가입 안 했다고 하면 보험협회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랬으면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태료가 싸다 보니까 보험을 넣지 않고 사고만 안 내면 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을 우리 행정청에서 일단 등재를 받았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차량을 움직이지 못 하도록 무슨 조치를 해야지. 과태료만 물리면 되겠어요?
  과태료 물리면 과태료 징수했던 것의 20%도 못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조길형  위원  저조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조길형  위원  20%도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조길형  위원  그럼 그 차량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무슨 방안을 내줘야 하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규정상에 과태료 부과는 있지만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한다 못 한다는 저희가 못 합니다.
조길형  위원  과태료를 세 번, 네 번 부과해서 안 냈을 경우에 대한 어떤 조항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차량 운행을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과태료만 계속 누적되지.
조길형  위원  그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도록 법률을 만들든지 해야지,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해당 주무부서로 건의를 한 번 하든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부서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본청으로 하면 건설행정과가 되고요, 중앙으로 하면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것이라도 건의하고 질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이러한 소소한 사고가 나서 신길5동에서도 가다가 지게차가 할머니를 치여서 그 자리에서, 엊그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책임보험도 없지, 종합보험도 없지, 기계는 돌아다녀.
윤태봉  위원  보험료를 내느니 과태료 내고 말겠다 이런 얘기구만.
조길형  위원  그렇지.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너무 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질의를 시켜서라도 조항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 분들 주차 차고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차라리 차고지할 때 운영방향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는 아주 받아주지를 말고 무슨 조항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앞으로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세금 징수만 잔뜩 하고 받아내지도 못 할 것,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지금 세금분야에 보면 10여 년 전 것 결손처분도 안 한 미수금도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5년이 넘으면…
조길형  위원  5년이 넘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살아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살아있는 분들한테는 10년 것도 있는데 행정조치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만 자꾸 자료에다가 올리지 마시고 결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처분을 가볍게 하고 다른 과로 옮기더라도 부드럽게 행정할 수 있도록 방안도 택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꼭 받아낼 수도 없는 돈을 갖다가 10년 전까지 누적돼서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전년도 것만 자료에 잡혀있는데 여기서도 10%, 20%밖에 징수 안 되는 걸, 받아낼 수도 없는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해서 조치를 해 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할 게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12월부터 해서 금년에 한 것도 있고, 내년까지도 넘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 불합리지점이라는 것은 교통흐름이나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거나 시민이 불편하다거나 요충지점이 됐을 시에는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길동 대신시장 앞 같은 데가 불합리지점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우리가 본청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이게 불합리지점이 맞나 안 맞나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확정이 된 것과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 죽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칸에 가면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공사 충정로에서 경인로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동네에 해당되는 건데 동양웨딩홀 지나서 선유로로 올라가면서 8m 도로로 U턴하는 길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나오면 P턴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방통행, 그것을 한 단계 올려서 윗 길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것 좀 한 번 얘기 들어봅시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P턴 방향을 위로 올려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종환  위원  주택가 내로 통과하니까 이왕이면 소형차만 다니면 좋은데 대형차가 다닌다 이거예요, 대형차. 심지어는 마을버스까지 그리 다닙니다. 그래서 그 앞 가게에서 신고해서 몇 번 딱지를 떼니까 마을버스회사에서 와서 대판 싸움도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이왕이면 그 일방통행을 한 블록 위로 올려서 돌아갈 수 있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그 사항을 시로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로 건의하면 건의한 공문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의 운영방법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운영자 선정 민간위탁 이랬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액션(action)을 취해서 교통지도과로 넘겨줘야 되겠죠? 어때요, 교통행정과에서 액션이 취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뭘 말씀입니까?
이종환  위원  지금 12월말까지 하는 공동주차장, 넘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넘겼습니다.
이종환  위원  넘겼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넘겼습니다.
이종환  위원  근거서류 좀 넘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공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 자료예요, 넘긴 자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2번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 현황에 주차금지표지판, 주·정차금지선, 주차구획선 거주자우선주차 이렇게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었다가 폐쇄한 데가 좀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있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둥그렇게 해서 입간판 세워놓는 것 있죠? 콘크리트 두껍게 해서 세워놓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지역 표시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폐쇄했으면 그걸 회수해서 어디 다른 데 쓸 데다 갖다 써야 되는데 폐쇄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냥 있어요. 내가 내 성명으로 해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1년이 돼도 회수 안 해가요. 이것 회수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 새로 해놓은 데 갖다 놓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4번 버스승차대 확충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몇 개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버스승차대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마을버스 이용객이 많고 주민이 불편해서 필요한 곳은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 동네 한솔아파트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차선에다가는 못 하고요.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거기 한솔아파트 농구장부터 서부간선도로 스파박스까지 토목과에서 아주 멋있게 인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솔아파트 앞에 들어오는 데 조그마한 슈퍼 하나 있어요. 그 양반들이 비도 맞고 하니까 의자 한 4개짜리로 해서 그걸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 주세요. 아주 넓게 만들어 놨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특별히 해줘서 아주 잘 됐어요. 솔직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는 또 16페이지 일방통행제 신설 및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저희 동네가 들어가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포함시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지금 안 위원이 얘기하신 것인데 8m도로변에는 양방향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담당직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8m도로 일방통행입니다. 2m 30 내지 2m 50을 하나 먹고 차가 하나 통하려면 3m 50 또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벌써 6m입니다. 아까 2m 남았다 이런 얘깁니다, 숫자풀이로. 사실 이거 남는 게 없습니다. 숫자풀이로 딱 맞습니다. 숫자 2m 30, 3m50이나 60 그렇게 숫자풀이는 맞아요. 그 숫자풀이 해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8m 미만 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이든 양방통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면만 하는 방법,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한일전기에서 얘기해서 했다고 여기서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데냐, 8m 양면도로가 전부다 담으로 쭉 있는 데 있죠? 회사 담이건 아파트 담이건 담으로만 있는 데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숫자놀음으로.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에는 주차장을 신설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게 어린이 사고가 나면 뒤집어쓰기 딱 좋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여러 차례 아파트단지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일절 선 긋지 말라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특히 담당직원 더 명심해 줘요.
  그 다음에 또 17페이지 8번 어린이통학로 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를 이렇게 많이 2㎞ 이상 하시겠다는 얘기로 봅니다.
  관내의 학교 통학로 같은 데는 인도를 만들어도 돼요, 보도를 만들어도.
  1m 50짜리 보도를 만들어서 아무리 차가 사고를 내더라도 아이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참, 불안합니다. 아파트단지의 아이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저께 TV에 보니까 성북구 관내 그런 거 있습디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데는 완전히 기초자료 조사를 하세요, 22개 동에.
  그래서 필요한 데 자료요구를 받아 가지고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인도 만들어 주세요. 인도를 만들 때는 최소한 6m 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6m도로에 2m면 일방통행 만들고 남는 도로가 약 3m 60 이상 나오니까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는 마치고 교통지도과 얘기는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규모가 있는데 1개소당 500평 내외 이것에 대해서, 현재 500평 내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계획상으로는 5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1,000평에 가까운 것도 있고 해서 사실 500평 내외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꼭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락희  위원  여기 서류에 규모 500평 내외라고 했을 때는 500평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동은  이미 개설이 됐고 3개 동이 이번에 입찰이 끝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올해 끝났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10개소가 다 결정이 됐는데 지금 500평이 넘는 지역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500평이 넘는 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등포1동, 양평2동, 대림1동 500평이 넘고 그 나머지는…
최락희  위원  신길6동 같은 데는 1,000평이 다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기존 7개소에.
최락희  위원  아니, 10개소 중에.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대림2동하고 신길6동은 500평이 넘고요, 신길3동은 모자랍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내가 물은 것은 10개 중에 500평 이상이 몇 군데며, 500평 이하는 몇 군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챙겨주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5개입니다. 10개 중에서 5개가 500평이 넘고요, 5개가 50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5개소는 500평이 넘고 5개소는 500평이 미달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최락희  위원  지금 제일 적은 데가 200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도림2동 주차장입니다.
최락희  위원  300평 못 되는 데도 많잖아요. 지금 3군데인가 4군데 되잖아요.
  그렇다면 1,000평하고 300평하고 균형이 너무 맞지도 않은데 500평 내외로 하기로 했는데 어째서 그런 큰 차이가 나게끔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구매는 땅에 대한 수용가가 나섰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꼭 거기에 맞춰서 땅이 더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해당 동에서 땅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꼭 차이가 많이 나냐 그건 글쎄요, 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가능하다면 500평을 맞춰달라는 뜻에서…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200여 평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000평 하는 동도 있잖아요. 1,000평짜리 나왔을 때 그 심의를 할 때 1,000평이니까 너무 크니까 안 살 수 없고 이렇게 심의는 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규모에 1개소당 500평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문구부터 바꿔야 돼요.
  1,000평 내외로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놓든지, 서류상 500평 내외로 해놓고 1,000평도 사고 이거 곱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평, 300평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많은 지역도 있으니까 여기 서류상으로 1,000평 내외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500평 내외로 해 놓고 1,000평씩 사니까 맞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수정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동료 위원 질의와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는데 지난번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 있을 때 거기서 분명히 강 국장이 앞으로는 이 공동주차장을 입찰제로 한다고 그 때 단언적으로 얘기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192억 5,300만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라는 얘깁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 없다는 견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주차관련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려요. 이게 지금 현재 건설중인 3개소에 들어가는 것이 192억 5,0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192억 5,300만원은 2002년도에 총 특별회계에 잡아놓은 게 192억이라는 얘깁니다. 3개소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윤태봉  위원  3개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강 국장이 간담회 때 분명히 이걸, 공영주차장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제안을 냈고 이걸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이건 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한테 이 자료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이걸 경쟁입찰로 붙인다면 여기 우리한테 이 자료를 올려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거 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계약서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어쩔까봐 이걸 못 드린다고 했다가 여기서 위원들이 하도 강요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거 복사해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지도과에서…
윤태봉  위원  글쎄, 제 얘기를 들어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동료위원이 이것말고 입찰 본 3군데 것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산1동 것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이렇게 극비에 붙일 거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런 자료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직원이 잘못 알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아니, 사실 성의가 보이지를 않아요. 3개 동네를 얘기했는데.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9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심의 받기 위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올린 거야, 뭐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내년도 업무를 하는데 주차장건설을 하려면 이런 돈이 필요하고.
윤태봉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개인의 신상문제가 노출될까봐 못 줄 거 같다고 하면 이걸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7개 동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전부 다 공동주차장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경쟁입찰 붙인다면서,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약서 하나 달라는데 극비사항으로 붙일 거 같으면 우리한테 상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분명히 당신네들 마음대로 간담회 할 거 같으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지 간담회는 뭐 하러 했느냐, 뭐 하러 간담회를 요청했느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리고 공동주차장의 위원장으로 있는 각 의원들 자료를 신문사에 노출시켜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게 만들고 말이야. 그 자료 누가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자료 나간 게 없습니다. 자료 나간 게 없고요. 물론 언론에 공개가 돼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걸 막지 못 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윤태봉  위원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당신네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안 되고 위원들이 자꾸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하니까 신문에다 흘려 가지고 엿들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 아니, 윤 위원님 그건 절대 오해십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우리한테서 자료 나간 건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페이지 1개소당 500평 내외 이렇게 있는데 그럼 1개소당 500평 내외 좋습니다. 200평이나 300평 산 데 350평을 산 데 그런 동네에서는 좀더 사서 늘려서 쓸 수 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200평을 확보하고 있는 동에서 좁다 하면 그 옆에다 다시 몇 백 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신청을 동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는 정식 절차를 해 가지고 구의회 상정시켜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사도 좋다 하면 삽니다.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1개 동 1개소 개념이 아니고 두 군데 사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주차장 만든 목적이 1동당 1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이 사업을 쭉 해오다 보니까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동은 200평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1,000평 되는 데가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의 주차유료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배정 받지 못한 차량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 차들에 대한 주민의 원성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하여튼 많이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1개동 1개소 개념이 아니고 200평짜리 동에는 한 500평…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어느 면적을 규정해서 조그마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각 동별로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그 동에서 신청을 하면 일단 제반절차를 밟아 가지고 구의회 상정시켰을 적에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1개소가 있는 데도 적당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다시 상신을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을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다 10개 동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나머지 동은 확보를 못 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건 부지가 없어서 하는 데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어떤 건지, 지금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답변을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질의하듯이 1,000평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200평밖에 안 되는 동이 있으니까 그 형평을 평수를 조금 맞추는 뜻에서라도 한 곳이 더 있다면 살 수도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지금 확보가 못 한 동이 있고 확보를 한 동과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또 평수 적고 큼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의 취지가 한 동에 1개소를 목표로 했으니까 우선 우리 21개 동이 1개소 설치한 다음에 또 설치를 해놓고 적은 동이 있고 큰 동이 있고 했을 적에, 위원님들이 사라고 하면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처음에 출발할 취지는 1개 동에 1개소씩 하되 약 300평 범위 내에서 사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500평 내외로까지 올라갔는데 1,000평짜리 산 동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0여 평 처음에 산 지역은 너무 적으니까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것을 확보해서라도 주차면을 늘렸으면 어떠냐 이런 뜻에서 1개소 외로 더 확보를 해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설치한 동하고 설치 못한 동하고 형평성은 문제가 되겠고…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제 말은 위원님들이 사라고 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임위에 상정시켰을 적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도 좋다 하면 사는 것이고요.
이종환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여의도에다 만들겠습니다, 도림1동에다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토지가 형편없다 이거야. 그런 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데는 사서 늘릴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이종환  위원  아니, 글쎄 첫째로 실무과장이 알아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도록 승인만 하면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배포해준 자료가 유출돼서 신문에 기사화된 것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선심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에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 그 자료 아닙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기자는 제가 만나보지도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기자가 갖다 쓴 것은 쓴 거고 그 전에 만든 자료에,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만든 자료에 선심성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목적 외로 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이득금이 남으니까 동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과장이야 모르지만 전임 과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나눴으니까. 나 혼자 있는 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쓴다, 공익적으로 쓴다 이랬습니다. 그런 것이 항간에 와서 희한하게 비쳐지는 것이 못 마땅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는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협의계약서가 있죠, 협약서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우리 협약서가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동에 금년 말로서 정산이 되고 남는 돈에 대한 처리방법이 그 협의서에 있습니까?
  협의서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차장위원회에서 우리 동네에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1차 감사를 받고요. 그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각 주차장별로 돌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후에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서 언론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지적을 할 적에 이런 사항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 사항을 가지고 각 주차장을 돌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적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 근래에 와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사회건설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있는 동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합니다,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이래서 뭔지 좀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한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꽝,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묵묵부답만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 답변하신 대로 공동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지도과로 넘겼다, 좋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지난 간담회 때 국장이 이건 어떻게든지 여의치 않으니까 넘기겠다 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부구청장님하고 합의 하에 다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합의 하에.
  거기에 보면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구의원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은 좀 어패가 있는 말이고,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조금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도 배포해준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가가서 얘기하면 다 해결될 문제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구의원이 그 주차장관리위원회에 얽매이는 분 없어요.
  그저 하니까 하다보다 하고 하는 거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돈을 쓰니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뿐입니다, 구의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한 것은 조금 시행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을 져야지. 나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더욱 증폭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교통행정과는 교통지도과하고 연계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오후에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태봉  위원  위원장, 그것 얘기를 해줘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윤태봉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중복해서 물어본다고.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것은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신길철  일반현황은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배기한  위원  중요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8월 1일부터 각 동별로 실시를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2개월 분으로 체결되어 있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배정을.
조길형  위원  배정을 2개월로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한달 금액이 4만원이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월 전일은 4만원.
조길형  위원  2개월로 해서 8만원,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말로 해서 주차구획을 자르다 보니까 10일 동안 우리가 고지서 발부 여유를 주지요. 10일을 주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4만원씩 해서 2개월 분을 받았을 때는 10일 분을 공제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10일치 분까지 해서 2개월 60일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게 잘못 됐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본 적 있는지, 그리고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1일로 날짜를 나눈다면 약 1만 얼마정도 될텐데 거기에 대한 환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잘못 된 것이 있었을 적에는 환수를 해줄 용의를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저희 과에 각 동에서 수시로 예컨대 배정을 받은 사람이 어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배정취소요구를 한다든가 또 이사를 간다든가…
조길형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2개월치 배정을 말일부로 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말일 배정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초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초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배정되는 날로 해서 10일 내로 돈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를 해주지요. 그 고지서 발부기간이 며칠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통상적으로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0일이죠. 10일 동안을 줬을 경우에는 내가 그 장소가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10일 동안은 아무 차량이나 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고지서 납부하기 전까지는 내 구획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10일을 원칙은 공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길형  위원  아니, 사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인…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실제는 일할계산으로 해 가지고 60일이 예컨대 두 달 배정 받았는데 8만원을 냈을 경우에 60일을 주차 안 했으면 일할계산해서 환급을…
조길형  위원  해주어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조길형  위원  아니지. 초창기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담당주사 계세요?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예, 제가 담당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조사를 해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개월분을 받아서 우리가 구획선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지서 납부기간을 10일을 주기 때문에 10일을 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 납입했던 돈을 공제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예를 들어서 2개월 10월, 11월 분은 10월 말일까지 돈을 내고 주차카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는…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9월 말일까지 우리가 구획을 정해 줬는데 10월 10일까지 납입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10일까지?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지금은 9월부터는 8월말까지 다 돈을 내고 주차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전에 중간에 조금 한 거 있었는데 뺐습니다.
조길형  위원  빼 가지고 돈을 돌려줬어요?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예, 9월 15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돈을 10일치를 받았던 것을 환수해 줬냐고요?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  이호영  환수해 준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무슨 해주었다고 그래.
  아니지 10일분을 빼주어야지. 10일분을 빼주어야 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원칙은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1인당 1만원 정도만 잡더라도 우리가 아까 9,000 몇 대니까 1대당 계산하면 얼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정확한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실제로 주차가, 제가 동에 나가서 실태를 보니까 동에서는 돈을 은행에 납입하면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동에서 주차권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주차하는 걸로 보고. 예컨대 월초에 10일간을, 그러니까 11월달 같으면 11월 10일날 돈을 내고 그 때부터 댔다면 그리고 11월 10일 이전에는 10일간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조길형  위원  아니,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10일 동안은 우리가 고지서 발부기간이 10일을 주기 때문에 50일분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말일부로 해서 20일부터 말일까지 10일 공간을 줘서 고지서 발부를 해서 말일부로 끊어 가지고 하든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말일로 납부를 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월초까지 넘어가서 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조길형  위원  아니지. 고지서를 1일부터 10일까지 공간을 준다니까요. 고지서 납부하도록 10일까지는 돈을 납부하시오 하고 고지서 발부를 은행에다가 내도록 그걸 주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10일 동안은 주차구획선을 내가 댔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 납부기간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10일이 아니고 현재는 말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길형  위원  말일기준, 그 시행이 언제부터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10일까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오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말일기준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이제 규정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 우리 영등포구에서 실시할 때 8월달부터 우리가 실시했던 것이 8, 9월 2개월 분을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10일 공간을 우리가 주차대금을 10일까지 내도록 해서 그것이…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은 대강 알 거예요. 초창기 때는 그런 10일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부터는 개정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10일 정도면 우리가 4만원을 기준 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돈이라고 봐요. 주민들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담장 허물고 주차해준 관계 있잖아요, 내 집 주차.
  내 집 주차 관계 이것도 그래요. 우리 영등포에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신청 들어온 게 금년도에 불과 36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36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56면이 주택가에서 들어왔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신가 몰라도 전년도에 주차장을 배제 받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평수 제한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해당이 안 된 건물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이 집은 자동차가 건평이 96평이니까 예를 들어서 96평까지는 주차장을 면제받은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96평이니까 의무적으로 주차장이 3대인가 해당이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건축물대장도 못 믿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만 의무적으로 이건 해당이 안된 주택가입니다 하고서 서류를 반려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물의 주차장 대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보조를 해주어야 될 거예요, 안 해주어야 될 거예요?
  우리 건축물에 해당된 건축물대장도 못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제외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할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믿을만한 어떤 공부상으로 확인도 하고 담당자가 현지확인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조길형  위원  과장님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군.
  우리가 '88년도나 이런 해에 조금 건축면적을 완화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면제받은 건축물의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집들이 담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당연히 현장조사 나오겠지요. 나왔을 경우에는 예감으로 짐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주차장이 몇 대 대상건물인데 어떻게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떼었을 때 주차대수가 나왔을 경우는 당연히 거기 해당이 되겠지만 건축물대장을 띠어 가지고 주차대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어야 될 거냐 안 해주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건축물대장을 떼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대수가 안 왔을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대상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대상이 되죠. 그런데 왜 우리 주차관계 담당자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런 민원발생에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 기능 전환이 된 지가 언제예요?
  국장님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조길형  위원  아니 달수만 언제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작년 11월경입니다.
조길형  위원  11월경 돼죠.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 신청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컴퓨터 인터넷에 띄워 있지요. 띄워 있는데도 신고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주차장 신고 받는 직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주차단속을…
조길형  위원  아니, 내 집 담장 철거하고 주차장할 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업무분야가 있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내 집 주차장 그것은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직접 하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건 고쳐놓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무슨 시정이요, 1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쳐놓지도 않고 주민들이 그냥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걸로 나와서 동사무소 와 가지고 업무 받으려고 하면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구청으로 가시오 하면 구청에 가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무슨 여기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어떤 분들에게 예산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까지 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못 챙겼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러한 것도 전부 거주자관할 동사무소 찍혀 있잖아요. 문의하라고 할 때 이것이 언제 것이냐면 엊그저께 거예요, 엊그저께. 여기 날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민원 들어가면 동료 의원들 사무실 가 가지고 괜히 항의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아까 같은 그런 민원이 건축물대장으로 건축,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서로 못 믿으면 같은 데서 어떻게 근무를 해요? 건축물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직원이 나와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집에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주차장인데 무슨 신청을 하냐 하고 그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앞으로는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최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정비에서 금년도에는 666건에 312건을 견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 견인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어떤 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서 방치차량이라는 게 접수가 되면 방치차량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 제반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방치차량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방치차량으로 판단이 되면 먼저 10일간의 사전예고 발부를 합니다. 차량 유리 전면에 사전예고장이란 표지를 부착합니다. 10일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20일간의 자진처리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일이 걸립니다.
  30일이 걸려도 이 사람이 치우지 않을 때는 강제 견인을 합니다. 그때는 강제처리를 합니다.
최락희  위원  7일 이내로 끌어가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한 30일이 걸리고요.
최락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날짜를 따질 때 주민들이 방치차량을 하루 이틀에 발견한 게 아니죠. 한 10일이고 한 달이고 방치를 해놓아야 그게 신고가 돼요. 그러면 신고하고 나서도 10일과 20일과 한 달 경과되고, 왜냐하면 끌어갈 때까지 따지면 방치차량이 그 자리에 최소한도 한 2, 3개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긴 날짜를 해서 끌어가는 것이 온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시간은 처음에 방치라는 판단이 될 때까지도 적어도 한 달 정도…
최락희  위원  이미 신고할 때가 한 달 지나갔을 거고, 보고를 받아도 가서 10일 동안 방치차량인지 조사를 해서 붙이고, 또 20일간 경과한 다음에 끌어가고 이걸 전부 합산을 해보면 최하로 60일 내지 70일이 경과해야만 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얼마나 긴 세월이나 이거죠.
  이것을 단축해서 견인할 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먼저 저희들이 사전예고장이라고 해서 10일간을 주는데요.
최락희  위원  아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60, 70일이 경과되어야 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사용도 못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축해서 견인할 수 없느냐 이걸 물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이 기간보다 더 빨리 단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최락희  위원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방치차량이 있는지 거의 두 달, 석 달 걸려서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도 현재는 도시미관을 대단히 훼손하거나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면 미리 견인하는 선견인제도가 있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절차상 날짜가 많이 걸리는 것을 좀 단축할 수 없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빨리 치워주시고,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의 주·야간 주차권을 얻은 사람이 볼 일 보러 가서 그 주차 장소가 비어있을 때 누구든지 댈 수 있는 건지, 그 자리는 계속 그 계약자만 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돈을 납부한 사람, 배정자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비어있어도 다른 사람 못 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비어있을 때 잠깐잠깐 댈 수 있는 것이…
배기한  위원  오 과장!
최락희  위원  무주택…
배기한  위원  오 과장,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오.
이종환  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좀 하지.
배기한  위원  무조건 아닌 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지금 임시주차표 줘놓았잖아.
박정자  위원  임시주차증 해서 다른 차량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자꾸 아니라고 그러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배정자한테 방문했을 때요.
최락희  위원  그것을 줘놓았잖아. 그러니까 그 차 말고도 다른 차를 세울 수가 있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정자한테 임시주차권을 받아서 거기에 댈 수는 있지만.
최락희  위원  그것 못 받은 사람 못 댄다 이거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볼 일 보러 간 사람의 주차권이 없을 때에는 주차 자리를 비워놓고도 무단주차를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를 비워놓고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권자가 표를 해서 지정해 준 사람만 댈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위임을 안 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대니까 그 자리는 비어있다 하더라도 볼 일 보러 온 사람은 거기 댈 수 없고 무단주차를 하게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볼 일 보러 온 사람이 배정 받은 사람한테 임시 주차허가증을 받아서 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최락희  위원  그러게, 그걸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그 자리가 비어있어도 무단주차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락희  위원  불합리하니까 그 보완대책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최락희  위원  주차할 수 있는 데를 놓아두고도 무단주차를 해야 되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그것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을 한 번 하는 겁니다.
  8페이지 방치차량 처리, '방치차량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이랬는데 여기 이 문구에 '공정하게' 소리가 들어갔는데 이 '공정하게'란 것은 어떠한 의도의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컨대 방치차량이 아닌 차량이 견인되거나 그런 불이익조치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열흘 얼마 얼마 계고 붙여서 끌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정이라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0일, 20일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이종환  위원  기본적인 날짜 아니야, 공정이라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다른지 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방금 답변드렸듯이 혹시 방치차량이 아닌 차량이…
이종환  위원  끌고 갈까봐 겁난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동네에서 신고할 때는 최소한 1주일이고 10일 방치하니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 것 내일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금년에 자체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차단속입니까, 무슨?
이종환  위원  아니요, 방치차량 처리한 실적.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실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주류를 이룹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로 민원이나 주민들의 신고, 또한 파출소 등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거다 이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도대체 자체적으로 한 것 같지 않습디다.
  공무원 눈에는 방치차량이 안 보여, 일반 주민들의 눈에는 보이고.
  어때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체 단속실적 그 다음에 파출소나 동에서 민원에 의한 실적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오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세금을 징수 안 한 차들, 넘버(number)를 떼어가 버리잖아. 그런 차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치차량은 선별을 당연히 해줘야지. 동네에서 무조건 넘버(number) 없이 세워놓았다고 해서 방치차량은 아니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지.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다 나가도, 어떻게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것이 있죠? 입찰을 해도 좋다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7군데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7군데.
  언제 계획이, 공고가 나갔습니까?
  입찰 언제 한다고 공고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판단해 가지고 통상적인 공고기간을 열흘로 잡고요. 12월 한 20일 경에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보면 12월 한 10일 정도는 공고가 돼야 할 걸로, 이건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과장님 두 분한테 해당되는 건데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이런 것은 보셨어요?
  예스(yes)인지 노(no)인지 간단하게 대답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변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기 중간에 보면 '100분의 30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조례를 어기고' 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분의 30 얘기인데.
  이것, 신문에 나는 것 스크랩(scrap)해서 국장님까지 결재 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신문기사는 내일 신문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신문은 우리 구청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갖고 구청은 안 들어간다고 구청은 모르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본청에서 연락이 와서야 신문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것 스크랩해서 담당주사·과장 받아서 국장한테, 중요한 것은 구청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신문에 난 것은 우리가 결재를 받지 않고요, 기사를 복사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갖다 드렸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크랩해서 결재를 받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항을 죽죽 읽어보면 말이 '어'하고 '야'하고 다르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 주차장관리조례 4조2항에 나와있는 사항 같아요.
  '관리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에 납입할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그런…
이종환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쉽게 풀이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게 관리조례 4조2항에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종환  위원  그걸 풀이 좀 한 번 해주세요.
  우리 공동주차장에 대한 것 아니에요?
  이게 뭔지, 어떤 과 거예요?
  차후에 보고하실 거면 보고하신다고 얘기를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내용을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렇게 하세요.
이종환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 하면, 중간쯤 가서 여기 도표 있는 데 보면 뭐라고 썼느냐?
  '실제로 모 주차장의 경우 수익금이 30%나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또 있습니다.
  어디 일이 터지고 나서 주차장 수익이 준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는 저희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 기자한테 들어갔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 과에서 업무보고, 여기 와서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갔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구의원님들 보라고 했던 자료지, 이 자료가 기사자료로 해서 나가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예, 그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그건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왜 외부로 나가서 이런 기사가 됐는지는 저희 자신도 모릅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 여기 '구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구의원의 반발이 심하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여기 구의원들 때문에 제대로 할 말을 못 했다'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규명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이 기사는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를 들으세요, 내 얘기를.
  거기서 보시고 이건 육하원칙에 의해서 노(no), 예스(yes)로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노(no)건 예스(yes)건 간에 우리가 이 자료를 줬다면 마땅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것이 예스냐, 노냐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종환  위원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가지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나온 것은 저희들도 물론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우리한테서 나갔다면 물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기자 손에 들어갔는지는 우리도 모르겠고, 또 이 내용 전체로 봤을 적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이런 기사화가 됐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지만…
○위원장대리  신길철  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이 사안을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 자료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요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절차를 거치면 되잖아요. 여기서 자꾸 길게 얘기해봐야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기자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낸 것 가지고…
이종환  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것을 보고 과장의 입장에서 기사가 잘못됐다, 판정을 해서 자료 요구하는 대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뭘 어렵게 생각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건 그럼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러게 하세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이 그러는 시간도 가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자, 그 다음.
이종환  위원  이 공동주차장 협약서 있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에 남는 돈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남는 돈을 어떻게 써라, 협약서라든지 관리규정에 어떻게 써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것이 간담회 때 그쪽에서 만들어준 3페이지 건데 '미수금'이란 문구가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580만원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은 들어오는 대로 돈 받는 대로 해서 사실 내달라고 해서 냈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75대 × 4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75대가 다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처음 달에 몇 대가 들어왔느냐, 12대 들어오고 나머지는 물어내야 되는 식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구의원들이나 주차장관리위원장들이 맡을 때 거기 75대 다 대겠다고 해서 맡은 겁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타 주차장들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종환  위원  타 주차장은 그렇지만 안 들어오는 주차장은, 심지어 우리 같은 데는 첫 달에는 12대 들어왔다 이거예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첫 달은 계산에 넣지를 않았어요. 둘째 달부터 넣은 것이 580만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둘째 달서부터 넣었다 이거야. 둘째 달도 차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것을 내라는 문구가 이 협약서나 규정에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야.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업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 쓰지 말라, 쓰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쓰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이종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러니까 공용 외에 남는 돈에 쓰라는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종환  위원  예,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러니까 남는 돈을 납부하라, 말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종환  위원  에이, 국장님의 입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 담당주사나 할 얘기지.
  참,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걸 얘기라고 하십니까?
  자, 제 얘기 마저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간단히 하고 끝내세요.
이종환  위원  쓰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협약서 위탁관리규정 8조를 보시면 '출석한 위원에게는 주차장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지금 담당주사, 과장님들 이것 안 갖고 있어요?
  준비가 너무, 어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예요.
이종환  위원  이것도 업무보고지. 이것 질의할 줄 뻔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만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미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있어요. 신문에 내용 이 표는 어떻게 그쪽에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시라고 한 자료가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이종환  위원  아니, 글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이것이 기자들한테 간 자료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종환  위원  이 내용이 넘겨준 자료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기자한테 넘겨준 자료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한테 넘겨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은 있어도…
이종환  위원  글쎄, 그 얘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이 도표내용이 과에서 나온 자료로 우리에게 깔아준 겁니다. 말썽 많았던 자룝니다, 일 났던 자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만 ㅇㅇ동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우리 준 거 이건 뭐야? 이거 나 참.
배기한  위원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면 뭐해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건 따로 대화를 한 번 하기로 했잖아요.
이종환  위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 여기 봐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선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종환  위원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면 실비변상금 50만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쓴 거. 이거 실비변상금 했다는 것이 즉 이 규정에 의해서 한 거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그건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따로 한 번 따지세요.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운영 방안에서 거기에 예치한 돈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치한 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동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치한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미납된 돈 내도록 무슨 조치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두 사람 준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같이 묻는다고 했잖아요. 둘이 관계가 됐으니까. 해당되는 과장이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시부터 17시가 첫 번째 사람, 17시부터 25시가 두 번째 사람, 그러면 25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새벽 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25시가 새벽 1시지, 자꾸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때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왜, 이러느냐?
  이게 지금 9,000이 넘고 1만이 막 돼요. 이 민원이 물론 잘 하려고 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 민원이 집단민원이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느 동네나 다 똑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여태까지 그냥 지나왔다고 하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방안이 없으면 구의원마다 전부다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정부는 돈 4만원 받고 책임도 안 지고 돈 안 주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얘기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후조치라든가 주차구획선 밖의 단속문제, 따라서 주차구획선 내와 밖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 주차구획 밖의 문제라든가 라인운영문제 아직 시행초기다 보니까 미비한 점은…
안주영  위원  시행초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해 말이 가면 2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작년에는 1,790면밖에 안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면이 문제가 아니지. 시행은 작년부터 했고 올 한해 다 갔잖아요. 2년 동안 해 가면서 전혀 그런 거 연구도 안 하고 현재까지 와도 정확히 해답을 못 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금년 연말이 지나고 내년도에는 조금이나마 정착을 해 보려고…
안주영  위원  지금 조금 정착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있으면 1만대가 생겨요. 이게 어찌 조금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면 개선이…
안주영  위원  전에 어느 의원이 그럼 얼마를 좀 깎아주자 했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의무도 다 안 하고,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그러면 새벽1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혀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만 많아. 불만만 많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불만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새벽 1시 이후에 외지에서 자기 집에 대려고 오니까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천상 인근에 어디 공터가 있다면…
안주영  위원  지금 지나간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구청에서 아, 내년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겠다 확실한 안이 있어야지요. 지금 안도 없고 세월아 가라, 그 때 닥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민원만 점점 늘어나고 1만 명 더 넘고 더 넘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깊게 생각 안 하고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전담반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렇게 따질 거 잘 따지고 다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거는 2년째 가도 계획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그럼 줘요.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3년차면 어떻게 하겠다 프린트를 해 가지고 뒤에다 딱 주라고요.
  어디 구간은 어떻게 하고 어디 구간은 어떻게 하고 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쪽에서 해답을 안 주니 어떻게 해. 위원들은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불만은 많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보고 드렸다시피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끝날 때까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문제점 있지요. 그걸 나열해 가지고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요,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1만까지 넘으면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쪽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돈을 1만원 깎아주려면 깎아 주고. 불편은 불편대로 하고 돈도 안 깎아 주니까 자꾸만 불만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산1동 공동주차장 계약서 봤는데 여기에는 1일 주차가 4시간이 넘으면 5,000원이 돼요. 10분당 200원씩 해 가지고 4시간 넘으니까 5,000원이 되더라고.
  그러면 현재 1일 주차를 10시간을 대든 20시간을 대든 5,000원을 받지요. 댁들이 거기 공영주차장 간판에다가 붙여놨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게 바로 10분당 200원. 최고 금액은 적지를 않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1만원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분당 따지면 1시간에 1,200원이지. 그럼 8시간 넘으면 9,600원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8시간이면 9,600원.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 7개 주차장을 1일 5,000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최대 맥시멈이 5,000원이다 이거예요.
안주영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나보다도 모르니까 답답하지.
  1일 5,000원이라고요. 그러면 4시간 조금 넘으니까 5,0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5,000원이라고 써놓고 8시간 되면 1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찰가가 높아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공동주차장이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태료를 갖고 돈을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해놓고 거꾸로 계약서를 보면 무조건 10분당 200원씩만 받으라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그런 것을 안 넣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종래에 의원님들이 하신…
안주영  위원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돈 들여가지고 입구에다가 1일 5,000원이라고 다 써 붙였대도.
  거기 8시간을 있어도 5,000원 내고 10시간을 있어도 5,000원 내고 15시간을 있어도 5,000원 내라고 써있다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입니까?
안주영  위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간판 붙여놓고 공영주차장 운영했어요?
이종환  위원  돈만 벌겠다는 얘기지. 주민들을 생각해야지요.
안주영  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5,000원 낼 사람이 1만원 내도 되고 15시간이면 1만 5,000원 내. 그러면 지금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주민들 불만이 더 생기겠지. 엊그저께까지 하루 놔두면 5,000원만 있으면 하루종일 세워놓았는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1만 5,000원까지도 올라가겠더라고. 그게 주민한테 아까 얘기한 공영주차장 본 뜻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무료입니다. 계약서에 무료 없지만 지금 무료니까 그 사람들 고마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저녁 11시에 넣었다 아침에 일 보고 가면서 끌고 간다고, 무료니까 고맙게.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계약함으로써 안 하니만 못하게 만들어놓고 결국은 민원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나보다도 생각을 못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책임자들을 믿고…
  이 계약서 오늘 안 가지고 왔으면 나도 몰랐어. 아, 똑같이 되는 구나. 그러면 얼마나 손해야. 그러면 그 불평불만이 어디로 올 거야, 도대체. 전부 다 새로 만드는 데도 있을 거고, 11개 만들었다면서?
배기한  위원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해야 알지. 우리 안 위원은 동네 주차장이 있어서 써 붙여 놓았으니까 알지만 우리는 써 붙여 놓은 것도 없으니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하루에 최고금액을 어떻게 받느냐 설정을 하느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하지마. 지금 현재 5,000원을 받잖아요.  
이종환  위원  1일 5,000원이에요. 제가…
안주영  위원  가만 있어요. 아휴 참, 나.
○위원장대리  신길철  가만히 계세요.
이종환  위원  얘기하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5,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5,000원을 그대로 해야지.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현재로 해달라는데 재고고 뭐고 개뿔이나 재고 같은 얘기하고 있네, 정말.
  지금 당초 우리 공동주차장 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 밤중에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공짜로 넣는 사람들은 무료로 넣는 사람들은 매일 무료로 넣었어. 이제는 그 시간만 되어도 1만원 내야 돼, 1만원.
배기한  위원  주무 담당주사가 솔직히 얘기하라고.
안주영  위원  나보다도 모르면서 여기서 답변을 해요? 담당주사 없어?
배기한  위원  주무 담당주사가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해봐. 안 그러면 이거 다 무효하고 새로 해야 돼.
○위원장대리  신길철  대답을 왜 이렇게 매끄럽게 못 하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진짜 그렇다면 안 위원 얘기대로 하면 무효하고 새로 계약해야 해.
이종환  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안주영  위원  이거 봐봐요. 지난번에 걱정한 게, 나도 하라고 해도 싫어. 입찰을 줘라 해서 지난번에 입찰가 나와서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입찰가를 따져 가지고 한 달에 얼마다 그러면 1년에 얼마다 그래 가지고 내막적으로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만큼 써주면 이게 주민한테 서비스하고 자기네 기본벌이는 되겠다 이런 취지로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해보자 했더니 이제 고가입찰을 해 가지고 이 계약서를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요, 지금.
배기한  위원  국장께서 지난번에 내 마음에 소신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소신이 없다고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려고.
안주영  위원  당장 욕먹지. 저것들이 처음에는 주차장 안 찰 때는 싸게 주고 막 들어오라고 하고 주차장 잘 되고 다 차니까 돈 더 빼먹는다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지금 현재 이 계약서대로 운영을 해 보다가…
배기한  위원  뭐, 어떻다고?
안주영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정회 좀 합시다.
배기한  위원  큰 일 날 사람들이군, 정회 정회.
○위원장대리  신길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사실상 구의원들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이걸 공용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구의원이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겠어요, 그렇게 구민들한테 서비스해야겠다고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10분에 200원이니까 4시간이면 4,800원, 5,000원 돈입니다. 그러면 24시간이면 2만원이 넘어 나와요.
  그러면 종전에는 5,000원만 되면 하루 종일 주차를 시켰는데 2만원이 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3개가 더 생기니까 10개가 넘는 건데 하는 날부터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입찰해서 그쪽에서 수입을 얼마나 늘릴 지는 몰라도 이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현재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1일 주차 시간이 10시간이 되든 20시간이 되든 5,000원, 그 다음에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무료, 장사하는 사람들 무료로 해요. 사실 6시 조금 넘어도 우리는 그냥 나가게 해줘요. 현재 그 법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 앞에다 써 붙인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은 여기 구청 옆에도 돈 안 받잖아요, 공동주차장. 공휴일은 돈 안 받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노외주차장은 돈 받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노외주차장은.
  구청 옆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안주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박정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바로 옆에.
배기한  위원  구민회관도 있잖아.
박정자  위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안주영  위원  우리도 구민회관 들어오는 주차장 있잖아.
  확실하죠, 안 받죠?
배기한  위원  일요일에 안 받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시, 저희가…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은 안 받는다니까.
안주영  위원  아니, 왜 다 알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러세요.
  안 받아요.
  사실 안 받지요?
배기한  위원  구청은 안 받잖아, 구청.
○위원장  시종덕  과장은 듣기만 하시오. 안 받는 것은 안 받는 것이니까.
안주영  위원  이건 안 받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청 것도 안 받잖아요.
안주영  위원  여기 지금 구민회관 들어오는 차 안 받잖아요.
배기한  위원  일요일은 안 받잖아, 토요일 오후 되면.
안주영  위원  그리고 차고지 증명은 차를 대니까 실질적으로 갖다대는 차는 가능해요. 월 얼마씩 해서 저기 노원구니 그런 쪽에서 떼어 가는 것 받으면 위법입니다. 위법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데서 위법을 시킨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나간 것은 재입찰을 시키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시키든 뭘 하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지금 현재까지 7개 공동주차장에서 주차 시간당 요금이 10분당 200원, 30분에 500원, 하루 최고액이 5,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에 부함으로써 주민 부담이 더 증가한다면, 지금 현재 신길6동은 월 5만원으로서 부담이 종전보다 1만원이 더 경감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하루 하루 주차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예컨대 한 나흘만 주차해버리면 월 6만원이 넘으니까 그런 사람은 월 주차로 돌리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요.
안주영  위원  그런 건 관계하지 말아요. 지금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월 주차는 월 주차비 6만원만 받으면 되는 거고 자꾸만 오버(over)하지 마시고, 지금 네 가지 제가 얘기한 거 대로 재입찰시키시고 나머지 것 그렇게 입찰시키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미 입찰을 붙여서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면 취소나 무효는 불가능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옆의 주차장은 1일 5,000원 받고, 옆의 주차장은 2만원 받는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게…
안주영  위원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계약한 것은 무조건 10분당 200원이면 24시간 따지면 2만원이 넘는데 옆 동네 주차장은 1일 2만원 넘게 받고, 또 옆에 기존 공동주차장 하던 것은 5,000원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컨대 제가 이용자라고 보면 24시간…
배기한  위원  다른 얘기 말고…
안주영  위원  어휴, 참.
배기한  위원  저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신길철  위원  아이, 답변도 참.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답변하시고, 지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은 하루에 5,000원 받는 것과 저녁 11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그냥 무료로 하고, 또 공휴일도 무료로 하고, 차고지 증명 가짜로 떼어주는 것 안 하는 경우의 입찰을 인정하겠다는 거요, 안 하겠다는 거요?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입찰한 것도 잘못됐으면 해약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이나 과장은 답변하는 게, 이 특별회계가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해서 주차장 만드는지 방법을 아직 모르는 구만.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다른 얘기를 왜 해?
  그렇게 답변하시오, 국장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답변해요. 다른 얘기 길게 할 것 없어요. 다른 국도 해야 돼.
  그 말만 답변하시라고.
  잘못됐으면 하던 것도 재입찰을 해야지.
  답변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이것 지난번에 국장께서 경쟁 입찰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니 이웃 동네, 이웃 동네 싸움 붙이려고 한 거구만.
윤태봉  위원  답변해요, 빨리.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관계는 관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행정에 지금 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입찰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1시부터…
안주영  위원  저녁 11시.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11시부터 5시까지…
안주영  위원  6시.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6시까지 들어오는 것은 일단…
배기한  위원  어떻게요?
안주영  위원  무료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니,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시부터 6시까지 관계하고, 시간이 5,000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전화해서 부구청장 오라고 해.
○위원장  시종덕  아니, 공휴일은?
  그러니까 우리 안주영 위원님 말씀은 재입찰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재 계약한 사람들도 이 조건에 맞춰서 하면 그 외에 하든 우리는 관계 안 한다, 입찰은 다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안 하면 그건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잘라서 얘기할게.
  국장은 저번에 소신껏 해서 입찰을 본다고 답변했는데 입찰 본 것까지 해라 그 말이야.
안주영  위원  대답 안 끝났잖아요. 답 하다 말았으면 마저 대답해봐요.
○위원장  시종덕  대답하나마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신길철  위원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안주영  위원  그렇게 구의원들이 염려하던 게 나타났잖아.
신길철  위원  자료도 달라니까 안 주고.
○위원장  시종덕  특별회계로 주차장 사는 목적을 좀 알고서 국장님도 입찰을 보고 구민을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지.
배기한  위원  부구청장 오라고 그래.
안주영  위원  자신 없으면 부구청장 오라고 해요.
○위원장  시종덕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님 오라고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시오.
  답변이 딱딱 끊어져야지. 교통지도과만 하루 종일 할거요?
신길철  위원  정말 힘들다, 힘들어.
윤태봉  위원  여기다 별첨 계약서를 하나 더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이 계약서에다가.
○위원장  시종덕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종환  위원  조항만 더 넣으면 되는 거지.
윤태봉  위원  조항만 넣어서.
이종환  위원  서너 가지만 더 넣으면 되는 거지.
신길철  위원  그래가지고 누가 그것을 계약하려고 하겠어요?
이종환  위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야 정상적이지, 그게 무슨 얘기야.
신길철  위원  금액이 나와 가지고, 조건이 바뀌면 그게 돼요?
  어휴 참, 입장 좀 바꿔보세요.
○위원장  시종덕  왜들 그러세요.
안주영  위원  아니, 답변 좀 듣자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10분 정회 주면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박정자  위원  받아줘요.
○위원장  시종덕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나한테…
○위원장  시종덕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정회 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입찰 예정인 7개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루 5,000원 이하로 하고, 일요일과 23시부터 06시까지 무료 주차, 차고지 증명 등에 대해서는, 특히 일요일과 심야 주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우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무료였으나 입찰의 경우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겠습니다. 다만, 5,000원 한도 내에서는 입찰 조건에 이를 명시하겠습니다.
  다음, 이미 입찰한 신길3동, 당산1동, 신길6동 주차장은 일요일 및 심야 무료는 관리인이 있고 또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밖에 할 수 없으며, 하루 최고액 5,000원 초과에 대해서는 낙찰자와 협의해서 5,000원으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은 실제 주차 차량에 한해서 발급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휴일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공휴일 받고,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관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관리인이 우리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말고 기타 24개 구청 전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전부 다 보면 일요일 돈 다 받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반대되는 게 공휴일 돈 받고,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도 받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하는 대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1시부터 6시까지에 대한 지침은 당초에 구청에서 공동주차장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시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동주차장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공동주차장에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다 써 붙이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23시부터 07시인가, 07시까지는 관리인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안주영  위원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관리인이 없으니까…
안주영  위원  주차장에 차를 대려면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뭐가 됐든.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출입문을 잠그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어디 잠가요? 잠그는 데도 있고 여는 데도 있지.
배기한  위원  자율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율위원회.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자율위원회든 뭐든…
안주영  위원  이것 보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깨워 가지고 열고 그래서 한참 동안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어요.
안주영  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만일 월 주차가 새벽 1시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월 주차는 새벽 1시에 들어올 자격이 있지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렇죠,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차를 막아놓는다고?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 전에 어느 모 주차장에서 롯데인가 어딘가 다니는 사람이 10시부터인가 잠깐 갖다와서 자기네들은 11시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11시 넘어서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깨워서, 우리 당직실로 전화 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초에 월 주차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 얘기대로 밤에 관리인을 두고 말고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관리인 두면서 월 주차가 새벽 1시에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특정 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주영  위원  당초에 구청에서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돈을 받으라는 지침이 있었으면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때 돈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운영상 수입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된 거지.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러니까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관리인을 두게 되면 관리인 인건비가 오히려 주차비용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담당주사.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배기한  위원  지금 안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돈 받지 말고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잖아.
안주영  위원  지금도 써 붙이고 있잖아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봐.
  돈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밤에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율위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시간도 사람을 배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는 것 아니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게 해준 거죠.
배기한  위원  참, 저 사람…
○위원장  시종덕  됐어요, 됐어. 담당주사, 그만 말하세요.
안주영  위원  관리인 두라 마라 그건 없대두요.
  관리인 두라 마라, 그것 갖고 와요.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관리인 두지 말라고 우리한테 공문 보낸 것 갖다 줘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입찰을 보고 관리인이 있으니까 받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무시해버리고 입찰 봐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겠다는 얘기 아니야?
  한 마디로 그거지, 자꾸 다른 얘기를 뭐 하러 해.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7군데 다시 입찰 볼 때는 이 조건 네 가지를 다한다는 거요?
안주영  위원  아니지.
○위원장  시종덕  두 가지는 관리인 뒀기 때문에 11시부터 6시까지도 받아야 되고 공휴일도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야?
  차고지 증명은 얘기할 것 없어. 법적으로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차고지 증명인데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지. 그건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지, 그렇잖아?
  그건 계약상 했건 안 했건 지금 입찰한 데도 차고지 증명을 가짜로 떼어주면 감독을 분명히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 되나?
  그건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도 관리인이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공휴일도 관리인이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야?
  5,000원 한도 내에서는 다시 7군데는 앞으로 안 받게 계약을 할거다 지금 그 얘기지?
배기한  위원  아니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맞어.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지금 3개 입찰 본 데는 5,000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그 얘기 아니야?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위원님들은 다른 안 있습니까?
안주영  위원  질의 더 할게요.
배기한  위원  새로 집어넣읍시다.
  지금 경쟁입찰한 3곳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돈을 받는다, 받게 한다. 또 공휴일도 돈 받게 한다. 그리고 5,000원 이상은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경쟁입찰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못 받게 하겠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야.
윤태봉  위원  받는다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받는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계속 받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던 게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지. 구청안대로 한다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5,000원 수용한 거 아닙니까? 5,000원 관계하고 차고지는 수용한 거예요.
윤태봉  위원  강 국장, 내 얘기 들어봐.
  지금 현재 이 계약서대로 움직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위원장  시종덕  아니, 5,000원 건만…
윤태봉  위원  아니, 그것도 다 받는다는 거지.
○위원장  시종덕  계약서는 5,000원이 없는데 5,000원 건만 그렇게 금액을 만들겠다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것은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것인데, 뭘.
배기한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가 질의할게요.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주민들한테 맨 처음에 이 주차장설립목적 그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랄까 이게 지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 구청의 취지죠, 근본적인 취지가.
○위원장  시종덕  목적은 그거여.
배기한  위원  대답해 봐요, 일문일답.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배기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경쟁입찰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자율위원회에다가 지시를 해서 주차장 인건비,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 전기료, 전화요금 그리고 자율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면 거기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이걸 제외하고는 일체 지출을 못 한다라고 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그 돈을 거기서 모이는 대로 환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못 쓰게.
  다른 데, 예를 들면 특별회계니까 다른 데는 써서는 안 된다는 차원일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 싫어하는 이걸 경쟁입찰로 하는 그 문제도 문제고 맨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 건립할 때도 안을 내놓고 구청장하고 머리를 맞댈 적에 이런 취지에서 공동주차장 설립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구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을 한 겁니다.
  왜, 구의원님들 이런 이런 혜택을 드릴 테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땅을 구하십시오. 땅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어려운 거. 솔직히 말해서 감정가대로 팔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행히도 IMF가 터졌기 때문에 영3동이나 영2동 같은데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감정가대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 택도 없어요. 의원들이 그 고생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그랬으면 그게 계속 유지발전이 되든지, 또 아니면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취지 이건 간 곳도 없고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칼자루는 내가 쥐었으니까 니네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이 문제만은 니네한테 물어볼 일이 없다. 의회에 물어볼 일이 없다 해서 일방적으로 경쟁입찰 들어가요?
  행정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안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가공동주차장을 설립한 목적 그대로, 맨 처음 취지 그대로 하루에 5,000원 이상 더 못 받게 한다.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익일 7시까지 무료 주차한다. 왜, 주민들이 거기 그 시간에 세워놓았다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전부 다 집에 있으니까 돈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혜택을 주민들한테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받았던 것을 다시 환원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주차장 맨 처음 설립목적이 그러면 그걸 지켜야지. 돈벌이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왜, 지금 신길3동 같은데 계약서를 보면 10만원을 받되 주민들한테는 8만원을 받고 2만원은 갑이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게 법에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하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걸핏하면 법 찾고 조례 찾고 하는데 이런 거 서울시 조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몰라서 내가 지금 물으니까.
  아니, 그 주차장 하는 사람한테 실비를 보장해 주라고, 2만원씩 보장해 주라는 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어느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법대로 움직이지, 그냥 어떻게 이래저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10만원 받을 적에는 2만원을 실비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아니면 15만원을 받을 적에는 얼마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그거 조례에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새로 의논해서 하려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저녁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돈 받지 말라는 것은 공동주차장 하기 전에 구청에서 공동주차장관리위원회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 원인제공은 거기서 하고 어떻게 이제 와서 그 때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해 가지고 새로 돈을 받겠다. 이게 어떻게 논리에 맞아요?
  그러면 그 때는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돈 안 받으면 아, 관리인 없을 거다 예상해 가지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1년이든지 유보를 해 가지고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지시 그렇게 하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면 현재 새벽 6시에, 아까 어느 공동주차장은 문을 열어놓는 데요. 문을 닫는 데가 두세 군데고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
  왜냐 하면 월주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과정에는 월주차가 새벽 1시에 들어오든 맘대로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처음에 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문을 차라리 열어놓는다 이거야. 그게 어디서 문제를 만드는 거냐 이거지. 그건 그쪽에서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물론 여기 있는 양반들이 그 때 있는 분이 거의 없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과거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거라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쓰게 만들어놓다가 왜 주민한테 한 푼이라도 부담을 주게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입찰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100원 벌텐데 저렇게 하면 90원밖에 못 벌겠다 그러면 90원 입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을 위하는 거지. 그렇다고 일부러 대한민국 차가 11시에 그리로 다 오는 거는 아니라고. 그 근처 주민들이 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쭉 주민한테 혜택 주던 것을 다른 것은 더 혜택 주지 못할망정 기존 혜택 주던 것은 주고 그 다음에 도저히 입찰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구청에서는 자기네 편리한 대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제삼자가 받아들인다면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할 거야.
  구청에서 11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주차시켜라 그랬기 때문에 주차비용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있다가 없다가 밤중에도 나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 두고 문 열어놓고 이런 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초지일관 밀고 나가 가지고 입찰한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잖아. 100원짜리 어, 이거 9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자기네가 90원 가지고 입찰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라도 주민들한테 다만 10원이라도 이익을 줄 생각을 해 가지고, 어차피 과태료 받은 돈 가지고 주차장 세운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과정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걸 극복을 해 가지고 기존하던 대로 해 가지고 한 1년이고 2년 해 봐 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차후에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한 건데.
배기한  위원  이렇게 하죠. 위원장!
  우리가 주차장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목적은 아니여.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입찰할 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 안을 거기다가 전체 안에다 넣어 가지고 경쟁입찰하는 데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건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했습니다.
  여기 밤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하다가 아무 책임 없이 자율위원회에다가 지시만 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이래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질의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했냐, 각 자율위원회에서 보험을 들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때 국장이.
  그러니까 여태껏 주민들한테서 전부 나온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자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주차장을 해서 수익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안대로 다음에 경쟁입찰 할 적에는 그 안을 넣어 가지고 제시를 해서 경쟁입찰을 붙인다라고 하면 아무 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산1동, 신길3동, 신길6동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행정심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거반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때 거기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그래 하겠다고 하면 1년 가고 나면 끝이 나면 그 때 다시 경쟁입찰할 적에 다른 동네하고 똑같이 이렇게 여기 그 안을 삽입해 가지고 그래 붙이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입시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제가 잠깐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주차장 건설이 대림3동, 대림2동, 신길2동, 당산2동이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매입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100억이 됩니다. 내년에…
배기한  위원  자, 이거 봐요. 그런 얘기하려면 하지 마요. 듣기 싫으니까 하지마.
  그 재원은 우리 구민들이 낸 돈이야.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다 돌아가면 돼. 그런 얘기하지 말어.
○위원장  시종덕  됐어요. 위원장이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끝내세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주영  위원  여기서 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시종덕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
  국장님 들으세요.
  우리 목적이 주민들한테 특별회계 걷은 돈에서 좀 유용하게 살려는 목적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 거라고. 지금 자꾸 공무원들은 국장이나 과장은 위원장이 구의원이니까 자꾸 생각을 별도로 하는데 우리 위원장도 이제 안해. 그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가, 또 지금 우리 목적대로 일을 할 건가 안 할건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주차장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자꾸 머리에다 두는 것이 위원장을 구의원이 또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은 요만치도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구민을 위하고 또 아까 배기한 위원의 말마따나 구청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 2대 의원들이랑 할 때 신경 쓰듯 그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구청장이 안 오셨는데 국장이 이 정도로 답변해서 하루 24시간 5,000원을 받는다, 1일 주차는 그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또 공휴일, 일요일은 절대 돈을 받아야 되겠다,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고. 차고지증명은 지금 계약서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차고지증명은 분명히 차가 대는 데만 차고지증명을 해야지. 차가 안 대는 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으라고. 그 대신 11시부터 6시까지 공휴일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이 답변을 못 하면 이 시간 이후에 부구청장을 모셔다 놓고도 답변을 받을 거니까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면 다른 얘기는 꺼내지 말고 그 얘기만 답변해 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부구청장하고 상의했고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상의하고 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부구청장도 안 된다. 이렇게 이 외에는 안 된다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제가 충분히 보고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부구청장 오라고 해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지금 얘기는 11시서부터 6시까지 하고 공휴일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것은 다 해준다는 거 아니야, 2가지 건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그건 부구청장하고 따질 테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고 그걸 준비해 주시오.
  부구청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받겠소, 직접.
  맨날 얘기해 봐야 그놈의 소리가 그놈의 소리지. 그리고 현재에 지금 신문에 난 거나 모든 것을 보면 위원장들을 구의원이 해 가지고 다 잘못 됐다고 해서 신문에 냈는데 실제로 그보다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망정 똑같이는 해주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네들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장삿속으로 주차장 입찰 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주민을 위한 일 하나나 하는 거 있어? 할 얘기 있으면 해 보라고, 그런 거 아닌가.
배기한  위원  교통시설담당주사도 앞으로 그 생각을 딱 버려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돈이 얼만데 우리가 얼마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딱 버리라고. 그건 우리 구민들이 다 내가지고 한 거니까 이거 수익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것이지.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런데 내년이면 돈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190억…
배기한  위원  떨어지면 또 긁으면 될 거 아니오, 수입은.
○위원장  시종덕  돈이 없으면 안 사면 되지.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주차관리담당주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해 보시오. 돈 얘기 같으면 하지 말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지금 우리 주차장법 상에는 사실상 공동주차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상주차장하고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이라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공동주차장이라는 것을 사실 예외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협약을 해 가지고 그 내부 자율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부적인 주민들하고 가까운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5,000원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런 사실은 이 주차장법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주차장법 상에는 노상과 노외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구라든가 이런 데도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간, 야간 1회 주차시 몇 분, 10분당 얼마, 월정기권은 얼마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동주차장이라는 예외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입찰되면서 저희 교통지도과로 왔을 때는 공동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에서도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 그런 사항으로 입찰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그러한 주차장을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5만원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민의 이익입니다, 이건. 다른 구하고 단…
○위원장  시종덕  됐어, 됐어. 그만해. 그 얘기하려면 그만 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해. 쓸 데 없는 얘기를, 지금 다른 걸 자꾸 얘기하면…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저희가 공동주차장에 들어가는…
○위원장  시종덕  주차장 사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거여.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공동주차장 개념을 가급적이면 노외주차장 개념에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그렇게…
윤태봉  위원  왜 거기다 결부를 시켜.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더 중요한 얘기죠.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윤태봉  위원  나 한 마디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이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특별회계는 오래 됐지요.
윤태봉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한테 불법주차 스티커 붙여서 받은 돈이었기에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환원을 시키자는 차원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특별회계는 꼭 그렇게…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그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러한 재원에 앞서서…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거둬들인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니까 이걸 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로 환원시키자는 차원에서 1개 동에 공영주차장 하나씩을 만든다는 차원 아니었었느냐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어떻게 됐어?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입찰 개념으로 가니까, 노외주차장 개념으로 가니까 가급적이면 그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봉  위원  이것 봐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공용주차장을 만든 것이 지금 현재 불과 완공된 것이 7개 동밖에 없어. 그렇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 맞습니다. 7개 동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입찰 본 것 말고, 우리 의원들 전체는 지역 주민들한테 뭐를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까 이런 차원에서 일요일날도 주차료를 안 받았고,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개방을 시켜놓고 무료 주차하게끔 만들었던 거란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차원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얘기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슨 다른 얘기야?
  당신네들은 그리고선 이걸 경쟁입찰에 붙이려다 보니까 의원들에 대한 위상문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의원들을 저기를 해버리고선, 지난번 간담회 때 강 국장 분명히 그랬지. 입찰 보는 데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지.
  그런 차원에서 왜 우리 의원들이 혜택을 주던 것까지 더 빼가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시킨다는 게 도대체 뭐야?
배기한  위원  담당주사가 지금 얘기하는 '노외주차장 개념으로 간다' 그런 것 같으면 1개 동 1주차장 개념은 싹 없애버려야 돼요.
  왜, 복잡한 영등포시장 같은 데 땅 많이 사서 그런 데 만들어야지. 거기다 그걸 왜 만들어?
안주영  위원  그렇지.
배기한  위원  한 동네 1주차장을 왜 만들어?
  한 동네에 1주차장이란 개념이 뭐가 있냐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외적으로…
배기한  위원  차 복잡한 데만 만들어주지.
○위원장  시종덕  그 얘기는 해당 무야. 우리 목적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얘기야.
윤태봉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공용주차장으로 했던 것,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야?
○위원장  시종덕  됐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3개 입찰 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앞으로 입찰 볼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본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이…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시종덕  지금 부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앞으로 볼 것도?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그건 부구청장하고 따질 테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앞으로 노외주자창 개념으로 가려고 하면 1동네 1주차장하는 개념을 버려야 해요.
  어디든지 영등포에서 차 복잡한 데 땅 사가지고 비싸게 사든지 싸게 사든지 어떻게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앞으로 1동네 1주차장 만든다는 개념은 버려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동네 1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그때 나름대로 모든 것을 많이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야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까 담당주사가 얘기했던 대로 노외주차장 개념으로 가버리면 1동네 1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등포시장, 역 앞 그런 데 비싸더라도 땅 사가지고 노외주차장해야지.
  내 얘긴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개 동 1주차장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게 몇 시간째입니까?
  되지도 않는 대화를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먼저도 우리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입찰 쪽으로 방침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됐으면 그 추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최소한 구의회에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일들을 슬쩍 하려고 하다가 오늘날 일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도 봐요, 정회를 두 번이나 거듭하면서도 결론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어차피 낙찰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반절만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입찰 본 3군데 얘기하는 거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얘기를 뭘 듣고 있는 거요? 자꾸 시간만 끌고 고집은 부리고 앉았고.
  이게 지금 의회하고 구청하고 싸움을 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파워게임(power game)하자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맞으면 당연히 그걸 수용을 해야지. 전부 다 짜고 여기를 뭐 하러 업무보고를 하러 오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는, 잘못된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5,000원씩에 해도 낙찰자들은 수용을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문제까지 전부 여기다 얹어서 처음부터 했던 그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 그러니까 의회의 방법에 어느 정도 맞도록, 부합될 수 있도록 같이 따라가 줘야지. 지금 몸 따로, 발 따로 노는 식이 돼서는 끝이 안 나요.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면 오 과장이 하고 있는 얘기를 국장이 모르고 있고, 또 오 과장이 모르는 얘기를 직원은 알고 있고 이러는데 무슨 부구청장하고 얘기가 어디까지 됐다는 거예요?
  머리만 들고 흔들면, 이 말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길게 끕니까?
  건설교통국 왜 이래요, 정말.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못 하면 어떻게 일을 같이 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매듭을 져야 되겠는데 지금 문제점은 11시부터 6시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그쪽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의논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은 넣지 말았어야 돼. 앞으로 구의원 넣지 말아야 돼.
  왜냐?
  고생들만 많이 하고 괜히 오해받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현재까지 11시부터 6시까지 돈 안 받았는데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누가 주인이요, 지금?
  구민이 주인이요, 구청이 주인이요?
  구민을 도와주자는 의미로 나왔으면 그렇게 1년이고 시행해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받아야되겠다 그러면 얘기가 되지.
  왜 주민들 돈 10원 한 장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해요?
  이 자체가 더 가져간다는 발상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입찰을 받은 업자가 고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한테 10원이라도 하나 더 도와주는 게 우리 의무지, 10원이라도 더 받겠다는 이것은 사실상 지금 이 현실로 봐서는 구청 측에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시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부구청장이 오든 누가 오든 의논하겠지만…
윤태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시종덕  됐습니다. 끝나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위원님, 이게 어디부터 잘못됐느냐 하면…
○위원장  시종덕  자,…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내가 잠깐만 할게.
  국장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안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갈 때부터 잘못된 거요.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법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적에는 1개 동 1주차장을 만든다고 우리가 그때 정책입안을 할 적에 이제 그것을 완전히 배척을 해버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지도과로 넘기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는 자체가 잘못됐어.
  사전에 다 교감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까지 관리를 못 하겠다 등등 이렇게 했어야지 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일이 이렇게 된 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자율 그대로 운영하고 지도·감독만 잘 했으면 교통지도과에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안 넘어가야 될 의무가 넘어가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새로 감안을 하셔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갑론을박하고 여러분들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의견을 새로 집약을 시켜서 다시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가든지 해서 좋도록 끝냅시다.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나 우리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공무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세금 내고 월급 줍니까?
  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다라고 해서 투표해서 당선돼서 여기 와서 주민들 대표로 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 짧아서 거기까지 못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될 업무가 넘어갔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통행정과로 그 업무를 환원해서 전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지시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일단 자치위원회에서 구의원은 빼요.
○위원장  시종덕  위원님들, 가만히들 좀 계십시오.
  실제 지금 국장님,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국·과장들은 듣지도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들여다봐도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하나 듣지도 않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도 한심하고 국장도 과장들도 한심스러워.
  지금 먼저 임시회 때 우리 동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부구청장 답변이 구청과 의회가 서로 만나서 타협을 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돼 나가면 1동 1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불러 가지고…
      (방청석에서 유낭열  의원  - 아니, 부르면 안 돼.)
윤태봉  위원  왜 안 되는 거요?
배기한  위원  운영위원장이 왜 자꾸 옆에서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가시오, 당신.
      (방청석에서 유낭열  의원  - 방청객을 몰아내요?)
배기한  위원  방청객, 그런 소리 하려면…
윤태봉  위원  방청석에 앉았으면 방청이나 하지.
○위원장  시종덕  됐어요, 됐어.
신길철  위원  위원장, 정회합시다.
  한 번 더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신길3동, 이것 신길3동 것 맞지요?
안주영  위원  예, 맞아요.
배기한  위원  신길3동 계약서 제5조에 보면 '주택가 노외주차장의 설립취지에 맞게 신길3동 거주자에 한하여 월정금액 전일 10만원으로 하되 을은 신길3동 주민에게는 월정 8만원을 징수하고 차액 2만원에 대해여 갑이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 주십시오. 조례를 주든지 뭐를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현행 실정법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법률이 어디인지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만원씩 보전을 해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만원을…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 봐요. 법에도 없는 짓을 공무원이 함부로 이런 계약을 사인하고 해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법에 없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확인도 못 했다며?
  지금 과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장이 아직 법에 확인을 못 했다며?
  거기 있으면 읽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 별표에 보면 3의 바호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좀 줘봐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다운(down)시킨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알아요. 다른 구에서 지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보전해 주는 것은…
배기한  위원  다른 구에서는 그 법을 적용해서 주택가 우선주차제도 30%씩 다운해서 3만원 하는 구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업자한테 손실금액을 구청에서 보전해 준다는 그 조항을 내가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해당 법률 조항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사인한테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할 적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지. 구청장이 30%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이면 감면해줘야지 우리가 받은 돈에서 이 사람 손실을 보전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줘보세요, 법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법규를 찾아서…
배기한  위원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법률 검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관공서와 사인간의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 관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건 공무원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우리가 2만원을 실비 보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만원 손실보전금액은 12월달에 운영을 해보니까 신길3동 주민들이 월 주차한 면수가 16면이 나옵니다. 16면 × 2만원 해보니까 월 32만원, 연 400만원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당해 업자가 더 많이 부담한, 6,2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물론 이 낙찰금액은 특별회계로 세입조치가 됩니다마는 업자가 더 많이 낸 돈에서 일부를 환급해 주는 거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 계약서에 16면이라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배기한  위원  을은 이 주차장에 16면 외에 더, 16대 차량 외에 더 여기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왜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넣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16대…
배기한  위원  지금 오 과장이 나한테 설명하는 것은 오 과장 편리한대로 하는 거 아니오. 전부다 40 얼마, 30 얼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적에는 나한테 설명할 때는 그 사람 이런 수입밖에 안 된다, 주민이 내는 돈은 이 돈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아시겠지만 차 면을 긋는 것을 보면 차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부다 이래 긋습니다. 그래서 땅 평수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외로 설계해 놓은 것을 보면 면이 적게 나옵니다. 왜, 차가 돌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여기에 16면 같으면 32대 차량 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6면에 월차한 사람들이 차 빼기도 힘들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차를 16면만 댄다고 여기 계약서에 써야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6면을…
○위원장  시종덕  아니,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러잖아.
  그게 신길3동이 33면 아닙니까, 그렇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33면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지금 저번 달하고 12월달에 한 것이 16면이라며, 그걸 왜 얘기를 해. 16면이 될지 33면이 될지 그건 앞으로 1년 지나봐야 아는 거지. 계약 당시에 16면이라고 돈 400만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지. 33면이면 33면 대주고 거기 법에 맞아서 우리는 법에 했다는 얘기를 해서 증명을 하라고,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무슨 얘기가 거기서 나와? 거기 다음달에 33면 다 대면 2만원씩 다 빼줘서 66만원 빼줘야 할 거 아니야. 꼭 16면만 준다는 법이 있어?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맞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참, 답답하게들.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문제, 법적 문제는 서류 찾아서 가져오시오, 내일까지 나한테.
  당신, 증거가 있으니까 했다며, 증거가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내일까지가 아니라 오늘 다른 과 끝날 때까지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내가 얘기를 안 하지. 그래 또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몇 면?
○위원장  시종덕  33면이야.
배기한  위원  33면, 33대 이상 차량 더 세울 수가 없다고.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면 여기 못을 박아야 돼. 차 33대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위원장  시종덕  못 주지 그건. 면수가 없는데 어떻게 줘, 법적으로 면수가 없는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통로에다 다 밀려서 대니까 하는 얘기죠. 33면 같으면 거기 사설주차장 같으면 60대가 들어가.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 얘기면 33대면 40대는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거 다 물어줄 거냐 이거야.
  답변을 하라고. 33대는 물어줘야지, 16대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33대만 물어준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을 적에는 더 많이 대면 다 물어주고, 우리가 몇 대 댔으니까 물어달라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게, 여기 계약서에 있지도 않는데.
윤태봉  위원  거기 면수로 법적으로 그어 있는 것은 33면이니까 그거 더 이상은 여기서 보고를 안 하겠지.
○위원장  시종덕  그 답변을 해야지. 16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최락희  위원  그리고 33면만 변상을 하고 신길3동 사람 외의 사람이 대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건 보상 안 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난번 바로 인근 신길3동 옆의 신길4동, 5동도 주민들이 대면 그거도 가능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다 신길3동에 거주하는 주차 이런 것만 못 박았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계약서대로 지켜야지. 왜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해. 계약서대로 지키라 이거야, 나는.
최락희  위원  신길3동 사람만 줘야지.
○위원장  시종덕  자, 법적….
배기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계약서대로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계약서대로 지키는 것 같으면 여기 3동만 이대로 해야 되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주차면수가 확인이 어느 날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대밖에 없는데 10대 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손실을 보전하려면 그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올라오는 것은 드려야 되는데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그런 약관도 여기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5조 주차요금 이 문제는 지금 빨리 건설교통국 회의 끝날 때까지 법전 가지고 오세요.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도 법전이 다 있으니까.
  주무 담당주사 빨리 가서 찾으세요. 찾아 가지고 주고, 안 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본 위원 이렇게 못을 박고.
  지금 그게 없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33면 그으면 차가 씽씽 돌아갈 수 있도록 월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데 통로에다 중간에 차를 밀어박고 하면 차 한 번 빼려면 1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거기다 삽입하세요. 그냥 또박또박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3동 아닌 4동, 5동도 해주고 삽입을 하라고.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하라고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삽입해 가지고…
신길철  위원  옛날부터 신길 몇 동 몇 동만 하고 그 외 지역 그것도 어떻게 포괄적으로 답이 안 나왔잖아요.
최락희  위원  그러게 거기 대는 차는 전부 2만원씩을 준다면 굳이 신길3동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33면만 2만원씩 준다든지 이것만 하면 되지. 꼭 신길3동 차만 물어주는 양으로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절대로 33면 이상은 대지를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대지를 않는데 신길3동 차가 20대 대고 신길4동 차가 10대 댔다고 가상합시다. 그러면 여기 걸로 본다면 20대밖에 못 물어주잖아요. 4동 것은 안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신길3동만 넣지를 말고 전체적인 주차대수 대로 2만원씩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맞지 이게 안 맞단 거예요.
배기한  위원  오 과장님, 우리 서울에 안 사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차를 좀 아끼고 새차는 주차장에 사설주차장에 넣습니다. 차가 망가질까봐 파손될까봐 갖다 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길바닥에 세우는 사람은 맨날 길바닥에 세웁니다. 여기에 지금 맨 처음에 했으니까 그 사설주차장에 넣어 놓은 사람이 아직 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갑니다. 차가 지금 덜 차고 있어요. 한 달 안에 이건 포화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왜, 뻔한 게 저기 가면 15만원의 반만 주면 되는데 미쳤다고 15만원 주고 사설주차장에 넣습니까? 그 기한이 안 되어서, 돈 낸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양평2동 이종환 위원도 맨 처음에 몇 대밖에 안 댔다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진짜 차를 아끼고 하면 새차는 주차장에 갖다 넣지, 절대 바깥에 골목길에 세워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한 달만 되면 만차가 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관이 사인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편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여의도 공원의 일례를 들어줬잖아요. 가격 얼마 받으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 한 병을 몇 ℓ짜리인지 작은 거 이 한 병을 저쪽 가면 500원 파는데 냉장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1,000원 받습니다. 그런 편법을 안 쓰면 도저히 본전을 못 빼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망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보증채권인가 그걸 사 놓으면 시에서나 관에서는 하나도 걱정할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위반을 했을 적에는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이 됐으면 이걸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편법을 다 써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할 적에는 구청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수,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주민들한테 줄 피해를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다 넣었어야 돼요. 만약에 경쟁입찰로 갔을 적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맞아 죽을 지도 몰라요.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주었다고 나중에 그게 도로 매로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니까. 지금 이건 고칠 수는 없습니까, 계약서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물론 부기조항으로 부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꼭 반드시 2만원 환급해 주는 대수는 33대 이하라야 한다고 반드시 못을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감독으로서 33면 초과는 안 주면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거 박아서 그거 삽입 시켜 가지고 구청이 뭐 나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나쁠 거야 없지만 33면 이상은 환급을 안 해 주면 되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건 여기 없으니까 자기 세워놓은 차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지를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5동 주민이 신길3동 주민이 다 세웠으면 조금 한 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다 달라고 하면 줘야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구청에서 33면을 그렸는데 33면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33면 33대 이상 차 안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여기서 지금 환급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환급도 그 때 그 때 따라서 상황이 바꿔지니까 계약서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년인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재계약은 해야 되지요, 1년 지나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곤란하다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5조 법령 주시고 이건 내가 꼭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왜, 언젠가 그게 삽입 왜 안 했던가 하는 후회스러운 날이 오 과장한테, 그 자리에 얼마나 더 있을 지는 몰라도 그 날이 짧은 시간 내에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던 하루 5,000원 문제 또 11시부터 6시 문제(23:00∼06:00), 또 공휴일,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5,000원 한도하고 차고지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겠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어 있는 일요일과 심야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5,000원하고 차고지 증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똑바로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루 5,000원에 대해서는 5,000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받도록 하고, 차고지 증명은 실제 주차 차량에 대해서 발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입찰조건에 명시를 하고,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받고, 시간은 23시부터 06시까지를 24시부터 06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입니다.
  200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업무보고 다 받고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이것 다 끝내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다른 위원님 다 끝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박정자 위원입니다.
  BS마트 앞 처마에다 상습적으로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인도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리고 대방로 가로공원 주변, 차선을 완전히 점용을 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교통 소통이 안 돼요.
  다음은 대림로에 스낵카가 있어요. 12월달이 되면 허가기간이 끝나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8올림픽 때 구로공단으로 스낵카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로 신동아아파트 주변에다 스낵카를 이동시켜놓고 아예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판을 벌이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노점상 문제는 저희가 3개조로 나눠서 주간 시간대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사각시간대로 하는 야간시간대에 특히 포장마차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차량 노점인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려고 하면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속하려고 현장에 나가면 차 타고 떠나버리고 이런 단속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야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간단속비로 약 900만원을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야간단속을 금년에 60여 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할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발생한다든지 지나가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동 스낵카 문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그 지역에 다시는 허가를 안 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스낵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이번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위치인 구로공단으로 허가가, 그것 알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또 BS마트는 차량만 대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BS마트 건물에다가 포장마차를 쳐놓고 거기에서 칼부림 난 사건도 하나 있어요. 알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오늘 저녁이라도 직원들 내보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원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토목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아까 아침에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강우일수가 한 20일 정도로 적설량이 105.9㎝ 정도 왔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그만큼 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1만 1,600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조달을 못 해서 소금을 6,700대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1만 700대를 확보해서 제설대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모자라면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손수레 살포기라고 해서 염화칼슘 한 2포 정도 들어가는 손수레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대를 구매해서 언덕길 있는 동에다가 배정을 하고 평지에는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4대가 있었는데 각 동에다 배치해서 동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형 살포기는 대형 살포기가 들어가지 못 하는 골목길, 주로 마을버스 노선 같은 데, 언덕길 이런 동네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길4동 196번지부터 205간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해 가지고 2억 예산으로 현재 60%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지역이 지난 수해로 인해 치수과 하수도 교체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이 조금 바뀐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부분까지가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지.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뒷골목에 대해서는 전부 치수과하고 우리가, 동사무소 앞에 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큰길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거기만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농협 있는 주위는 전부 치수과에서 하수도 교체하면서 전부 포장까지 했고 지금 그 위 삼성아파트 있는 쪽으로 일부만 토목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예산은 지금 얼마정도 소요가 되며, 동사무소에 있는 길은 얼마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얼마정도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상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집행계획은 당초 우리가 뒷골목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동사무소 앞길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 뒷골목은 내년도 포괄예산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상의 약 4m폭으로 인해 가지고 막다른 골목 한 20m가 지금 민원이 있어요. 그거까지 전부 겸해서 해달라는 민원인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까지는 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거까지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6페이지에 도로조명에 보게 되면 4번하고 5번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수리했는데 양평1로 가로등 개량공사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자동점멸기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 보게 되면 밤 8시 반에 켜진다 이거예요. 8시 반에 켜지고 아침에는 새벽 5시에 꺼진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새벽 5시면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밤 8시 반에 켜진다면 여름을 맞춰놓은 거지. 동절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보안등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일제점검을 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지금 순찰은 돌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시에 가서 순찰을 돌면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고장 보안등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컴퓨터에 내장된 게 잘못 돼서 그런데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그게 지금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일단 중지가 되었지만 지금 이게 완전중지가 된 게 아니고 일시중지가 됨으로써 다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보도육교 설계비 용역조로 5,000만원을 아마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문제로다가 모든 것을 집행을 못 하고 중단이 다 됐지요. 그거뿐만 아니라 아마 제방 위에 좀더 구체적인 녹지 같은 것도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도로가 생기더라도 제방 위에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으로 그래서 일단은 시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보도육교는 지금 시급합니다. 공원이 없는 동네에서 바로 안양천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보도육교 공사는 상당히 시급한 공사중의 하나다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토목과장  송치윤  그걸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는 우리 도시고속도로하고 같이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도시고속도로가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으니까 확정된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철저하게 시에서 하자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고속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방으로 간다면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 제방으로 안 가고 지하로 간다면 그건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전체를 서울시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거의 이게 추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추측을 한다면 제방위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만약 제방위로 안 가게 되면 그거하고 도시고속도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지하로 가 버린다고 하면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건지 서울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일이 일단 이런 정도로 주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쪽 승리는 했는데 자꾸 시에다가 이걸 독촉을 해서 이제 우리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거의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우리 의향도 알 수 있고 우리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거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 의견을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의견을 지금 강하게 개진을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을 접수하면 빗물받이 내지 맨홀 준설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단, 문제점은 이면도로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재포장을 할 때는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로 했으면 먼지가 나지 않고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 욕심입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아스팔트로 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뒷골목에 대해서는 이 아스팔트포장보다는 콘코리트 포장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뭔고 하면 저희들이 아스팔트포장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부 수입제품입니다. 즉 말해서 달러(dollar)가 소비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제품은 순수한 우리 국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고속도로도 콘크리트로 하는 추세입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2002년도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여기 보면 시비, 구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가 재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쉬운 문제를 우리가 어렵게 가다 보니까 그런 재난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는 양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에서 흡입할 수 있는 양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몇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번에 엄청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수관이 지금 잘못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하수관 뚜껑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하수관이 정리가 되면 같이 돼야 하겠지만 대림동이나 문래동의 침수지역들을 보면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펌프장과의 거리가 멀다보니까 흡입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관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험수위의 종류나 급수에 따라서 거기다 먼저 할 건 해야지. 엉뚱한 데, 외형적인 데 이런 데 치중하는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필히 침수지역의 관들을 확장하는 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물론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빗물이나 하수를 원활하게 배수처리하기 위해서 관경이 적다거나 또는 구배가 불량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하여튼 펌프장에서의 수용량은 훨씬 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데 동네에서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게 다 재난으로 된 거거든요. 이것 참 억울한 일이거든요.
○치수과장  김영철  배수가 불량한 원인이 비의 양이 많았을 때는 물론 관경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관선도로나 지선도로에 묻는 관경의 크기를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환경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관선도로는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빈도로 해서 시간당 한 72㎚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했고, 지선도로는 5년 빈도로 해서 한 시간에 약 62㎚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관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고, 그러나 지금의 이 기상변화는 옛날의 데이터에다 맞췄다가는 낭패를 또 당합니다.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지금 이번에 수해를 당한 문래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하수관 조사를 해보니 어때요? 좁아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오전에도 저희 관망도를 조사해 본 결과 현대아파트 3차에서부터 남성아파트를 통해서 경인로까지는 암거로 돼 있습니다. 현대 3차 아파트는 폭이 3m에 높이가 2m 암거고, 남성아파트 앞에는 폭이 2.5m에 높이 2m 암거입니다.
  그 크기로는 그 지역의 물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암거 주변의 연결된 지선도로의 하수관이 노후돼서 그런 걸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걸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삼환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옛날에는 수용이 되던 물이 이번에 물줄기가 피해지역으로 확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셔터 문이 전부 밀려버리는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삼환아파트가 건립되기 전보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비에도 또 다른 침수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거기다 추가해서 거기는 넉넉하게 물줄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펌프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빨아들이지도 못 하고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년 상반기 우기철 오기 전에 한 번 더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림빗물펌프장 250마력짜리 3대 336t이 배수능력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대림빗물펌프장은 현재 대림2동 백양메리야스 공장부지 주변의 물을 받도록 간이펌프장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림1·2·3동의 대부분의 빗물은 도림1빗물펌프장에서 현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 때도 대림동 지역의 지하실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하고 예산관계나 시행관계를 전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에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 또 침수피해 보상을 해줬는데 지하 대부분에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이 많아서 돈만 받아서 도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려서 집 주인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몇 세대나 됐으며, 집주인의 민원은 총 몇 건이나 접수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 관계는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건 내가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그러면 모터펌프를 금년에 주민들에게 구입해서 돌렸죠. 총 몇 대나 구입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이 구비로 구입한 것이 166대고,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구입한 것이 총 3,008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수중펌프가 총 3,41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609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298대, 주민들이 실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2,364대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만약 펌프 사용방법을 몰라서 누전이나 되면 어떻게 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가 수중펌프를 나눠줄 적에 사용방법을 펌프 옆면에다 스티커를 붙이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같이 배부를 해줬고, 또한 기 배부된 수중펌프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이용해서 저희가 펌프장 직원이 16명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점검 정비를 해주면서 사용법을 다시 한 번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사용법을 알려주도록 하시고 주민들에게 지급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대림지역에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 상신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우선 대림동 지역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과에 강대양이라고 토목 8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수관 속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표창 건의를 해서 지난 11월달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장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에 표창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대우아파트가 준공 단계에 와 있죠, 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오수나 우수가 지금 도림3펌프장으로 다 내려오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설계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물론 배수체계에 변경을 시키면서 펌프장의 펌프능력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림3펌프장이 신길6동 일부, 신길4동, 5동, 신길3동, 도림1동·2동까지 거창하게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대우아파트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기본 하수도가 맞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업무보고를 끝내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건설관리과장김귀성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교통시설담당주사김순섭
  주차관리담당주사이예상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이호영
  교통전문직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