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3년도 우리구 예산편성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81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0억 5,8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은 영등포구 전체예산 규모 1,777억 2,400만원 중 27.6%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27.04%, 특별회계가 0.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할 때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4억 8,900만원이 감편성되어 전년대비 10.3%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 편성되어 전년대비 17.7% 증가된 4,4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10.2%인 54억 8,2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총 170억원으로써 세외수입이 31억 1,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38억 8,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 수입이 20억 7,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7,0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수입이 1억 1,200만원, 기타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60억 4,400만원, 시비보조가 7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480억 5,800만원으로 소관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8억 5,4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5억 200만원 국민기초생활분야 99억 2,6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 8억 4,400만원, 가정복지분야 57억 5,100만원, 노인복지분야 69억 5,200만원, 여성복지분야 2억 1,2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 14억 3,500만원, 복지시설 확충분야 42억 2,900만원 등으로 전년도 317억 8,100만원 대비 6.1%인 19억 2,700만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예산 사정상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 투자된 계속사업이나 기존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100만원으로서 전년도 38억 1,100만원 대비 76.9%인 29억 3,0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2003년도 정부공공근로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구 자체 공공근로사업비 4억 6,000만원만 잠정 편성하였으며, 정부예산 확정시 구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추경예산반영이나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벤처밸리계획홍보, 벤처타운건립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우호통상 교류추진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4,300만원 대비 0.5%인 1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나 주로 경상비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70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177억 1,000만원 대비 3.6%인 6억 2,9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행정분야의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원감소로 인건비 8억 4,800만원이 감편성된 반면 안전사고예방 및 차량수리비 절감 등 차량의 가동율 향상을 위하여 내구연한 초과 사용한 청소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6억 7,000만원이 증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분야의 수도권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시기 및 분리수거 연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1,100만원이 감편성된 반면, 특정폐기물 반입금지 위탁처리비 2억 2,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금 및 대불금 등 6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8억 8,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생활복지 구현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3년도 생활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생활복지국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81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0억 5,8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전체예산규모 1,777억 2,400만원의 27.07%이고 일반회계가 33.05%, 특별회계가 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8억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0.9%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 편성되어 전년대비 17.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70억 1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 대비 11.69%이고 이중 세외수입이 31억 1,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13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 1억 4,200만원, 지역경제과 2,000만원,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21억 5,400만원, 환경관리과가 환경개선부담금 등 7억 9,800만원으로 총 31억 1,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138억 7,100만원, 지역경제과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480억 5,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298억 5,400만원, 지역경제, 환경관리가 약 11억 2,300만원, 청소행정분야가 170억 8,0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대비 58억 8,200만원이 감 편성되어 10.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98억 5,4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321억 3,000만원 대비 22억 7,600만원이 감 편성되어 7.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에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 보상품 지급과 사회단체 보조금, 보훈회관, 공공요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비, 수영장, 체력단련장 장비구입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99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에 81억 8,8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자활 근로사업 시설비에 8억 5,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사업 1억원, 자활근로사업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명절 위문품 지급, 장애인복지센타 운영비지원,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편의시설 촉진기금 등에 8억 4,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정복지에 57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주로 민간 위탁금으로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시설개선비에 사용토록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에도 각 동에 경로행사비를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씩을 지원토록 했고 건강진단, 경로연금, 교통수당에 46억, 경로당 운영지원 등 경상보조에 5억 6,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6억 5,000만원 등 총 69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여성교실운영, 여성관련 행사지원비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독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독서실 운영비 등으로 청소년복지에 14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42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2,4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4,6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용단말기 구입비로 1,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예산으로 4억 2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100만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로 1억 6,7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4,300만원,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할수급자 및 저소득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1억 600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건립비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안은 8억 8,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38억 1,100만원 대비 29억 3,000만원이 감 편성되어 76.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비로 4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벤처밸리 기획홍보 7,700만원, 연탄 사용가구 노후 보일러 교체시공 1,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영등포 벤처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연구개발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규 편성된 내역으로는 벤처밸리 홍보 및 벤처타운설계 현상공모비 등 벤처밸리 관련 예산으로 2억 8,2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관련경비로 4,8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으로는 기본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구입단가 상승요인 등으로 1억 1,600만원, 취업정보은행 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1,7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29억 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2억 4,2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2억 4,300만원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 3,100만원이 편성된 바 주로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와 기타 일반수용비로 책정했으며, 환경보전관련 홍보책자 2,000만원과 기타 공익요원 보상금, 일시사역인부임 및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은 매연단속용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1,100만원, 여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170억 8,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77억 5,500만원 대비 6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3.8%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청소행정분야로 총 165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00억 6,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운영비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한 바 주요예산은 종량제에 따른 직영, 대행업체 봉투와 폐기물 감면 대상자 규격봉투 제작비로 6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가전 처리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차량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6,3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등 5억, 쓰레기반입 수수료 28억 1,2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원재활용 분야는 재활용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 내역으로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 6,4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처리용량 증가로 3,200만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1억 1,500만원, 청소차량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9,400만원, 특정폐기물 반입금지 위탁처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편성된 주요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 휴게실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400만원으로 세외수입 400만원,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 3,700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어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국가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 4,400만원으로 세입과 같은 사유로 증가된 바,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요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장애인 보장구 및 2종 입원환자 보상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중 2종 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융자금 800만원과 진료비 과오납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 중 주요사항을 요약해 보면, 사회복지과는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건립·확충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나 건립 후 시설운영비도 동시에 증가되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수준과 구정 재원을 감안하여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영등포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전년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 2억 5,000원을 편성하여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관성 있게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타 기금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 및 우호통상교류에 대하여는 준공업지대와 중소기업체가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장기적인 해외시장개척 비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전계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는 진공흡입청소차 3대, 11톤 압축차 2대, 암롤트럭 1대, 대형폐기물 수거차 4대 구입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나 전년도에 대폐차되지 않고 2003년도 예산으로 대폐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청소인력의 증가가 곤란함에 따라 청소업무를 장비로 대체되어야 함을 감안하시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페이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25페이지 붉은 줄로 된 것 위에서 두 줄 있죠,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
  구 신대방동청사, 재활용센터.
  이것은 참고로 돈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러면 26,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도 위에서 세 번째 줄 붉은 색 표시됐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26페이지에 금년도에는 독서실 입실료를 안 받았는데 내년에는 받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운영비를 충당해서 썼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예상액이 1억 1,2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에 집계 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를 300원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3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5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구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29페이지...
이만식  위원  뭐 그렇게 빨리 해.
김동철  위원  천천히 해요.
이만식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해서 글씨도 못 읽겠구만.
○위원장  박남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공부해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용주  위원  수입이야, 수입이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봉투 제작비 수수료가 높게 나오던데 형평성 있게 맞출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폐기물처리와 관계됩니다. 저희 영등포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송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싸고 인근 양천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서 봉투가격이 낮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우선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 경제하고 관련됩니다. 경제가 호황이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 금년도에 경제성장률이 한 7%에서 8%로 많기 때문에 쓰레기 양도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또한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다음에 2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26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입실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림2동 같은 경우는 독서실 운영시간이 11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운영시간이 똑같이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같이 운영됩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에 맞춰 대부분 일반 사설독서실은 새벽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독서실 입실시간이 11시로 마감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독서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맞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12시, 1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녁 먹고 하다 보면 금방 11시가 돼 버리니까 이 입실시간을 연장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9페이지, 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없으면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32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용이 뭔가는 말씀인가요?
이만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담뱃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다든지 슈퍼 같은 데서 술판매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년도에는 위반과징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도 현재 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앞 년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은 5,600만원을 했습니다만 단속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팔면 안 되겠다는 게 확산이 돼서 위반건수가 급격히 감소된 추세입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5,600만원을 예상 편성했는데 실적이 6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1,00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예상을 한 거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만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이 조사를 했을 정도면 그 인원수 가지고 1,000만원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꼭 인원수 이런 것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저희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같이 단속을 해서 거기서 위반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만식  위원  전보다 단속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강하게 해야죠.
이만식  위원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던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했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5,6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5,600만원인데 560만원밖에 못 올렸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도 10월까지 6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5,6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600만원밖에 못 올렸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1,000만원을 해 놓으면 1,000만원을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만식  위원  예상이라도 적정선에 맞게끔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은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단속하면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8,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08, 4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0,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쪽방지역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에 시비로 1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1개에 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쪽방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쪽방상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8쪽, 409쪽에 보면 노숙자 부랑인 선도요원 피복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부랑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부랑인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숫자 파악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부랑인이 동을 선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에도 보면 여름철에는 육교 밑에 와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 있고 겨울철에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선도요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5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5명이서 영등포 22개 동에 산재해 있는 부랑인을 다 인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단속을 하는 거고요. 각 동이나 단체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랑인을 단속해서 은평마을로 데려다준다든지 합숙소에 입소시킨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직원이 5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부랑인이 야간에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켰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마찰이 있다고 하면 경찰 소관이죠.
고기판  위원  지금 고가 밑 같은 데를 보면 방치되는 부랑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신고는 우리 구청으로 하면 됩니다. 당직실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차량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실으러 갑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도 실어오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뤘는데 왜 단속요원들이 매일 같이 부랑인 단속을 하는데 인원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왜 인원 파악이 안 됩니까? 매일 업무일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위원님,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관내 부랑인 숫자가 얼마냐 하는 말씀인데요.
박정자  위원  아니, 단속건수를 묻는 것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부랑인 숫자가 얼마인지 물어보신 거였죠?
○위원장  박남오  부랑인.
고기판  위원  동에 산재되어 있는 부랑인들 대략적인 숫자를 제가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부랑인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하기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극히 활동이 미흡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당장에 지금 어디에 부랑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랑인 단속자들이 나가 가지고서 바로 은평마을로 간다든지 시설입소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여기 예산심의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이따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412,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건립타당성 용역비가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1억 4,6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회복지시설 건립타당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문래2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옆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공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중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2006년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라든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요, 운동기구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운동기구하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차량?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래2동에 짓겠다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꼭 용역을 줘야지 타당성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법적인 절차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시설비가 5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먼저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서울시비 지원문제라고 해서 투자심사도 거쳐야 하는 절차상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주  위원  짓고 있는 중이다, 그럼 언제 완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 몇 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년 8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또 몇 명으로, 사무실은 어디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신길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3동에. 어떤 근거로 이 단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어떤 법적근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복지부요, 몇 년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 그게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가 뭐예요, 하는 역할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이라고 집짓기 사업이라든지 간병인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줄 이유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로 우리 영등포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주로 영등포 주민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의 우리 관내에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박정자  위원  자활후견기관의 인원 명단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14,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  413페이지 생활보장위원수당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들의 선정이라든지 또 보호관계 그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이만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당초부터 있었어요. 6명. 그 생활보장위원 수당에는 5만원씩 6명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는 2만원씩 10명.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고요. 그 10명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 간담회 거기는 간담회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고 13명이고 그 밑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전달행사 간담회 거기는 간담회에 2만원으로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어느 간담회는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간담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단체의 성격 특성상별로 조금씩 나눈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간담회는 뭘 하는 걸 보고 간담회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간담회는 행사를 끝내고 나서 점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이만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간담회는 점심식사비가 1만원이고 어느 간담회는 점심식사비가 2만원이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행사 단체의,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전달행사 이런 것은 특히 그 분들이 자기네 돈을 우리한테 1억씩을 기탁을 해 가지고 그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데 가서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간담회는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아요. 점심식사는 똑같은 데서 같이 해야지 어디는 1만원이고 어디는 2만원이고 맞지 않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 대표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점심식사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대접하는 음료수라든지 그걸 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불우이웃돕기 간담회 2만원을 잡은 것은 조금 그래도 약간의 식사를 좀 대접해야 할 계층 대표자들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쭉 저희들이 운영해 온 과정에서 이 간담회는 1만원 정도로 간단한 식사제공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잡은 것이고 조금 더 불우이웃돕기 같이 이렇게 장학금 기탁한 사람들한테 그냥 식사 한그릇 대접하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2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식사대접하는 차이가 좀 납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수준, 밥 먹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아니, 밥을 먹는 것이 점심만 먹느냐 약간의 주류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간담회 뜻이 뭡니까, 점심이 아니고 간단하게 과자 놓고 과일 놓고 하는 것도 간담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남오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점심 이야기하지 말고 음료수 과일 놓고 하는 간담회 그렇게 설명하시라고.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16, 41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갑이라든지 양말을 겨울철에 한 번 사주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자활근로사업이 시설비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대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윗줄의 시설비와 같이.
박양하  위원  아니, 자활근로사업예산은 7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은 우리 최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동절기 때 양말하고 장갑을 사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18,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  417페이지 맨밑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하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심의위원수당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정할 심의가 되겠고...
이만식  위원  아직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설치완화라든지 기간연장 등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네 사람은 누구누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선 당연직으로서 부구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하고 또 국장 둘 해서 당연직이 4명이 되겠고 위촉직이 4명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촉직은 어떠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지 한사랑 장애원장이라든지 또 건축사 이런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없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명은. 지금도 그냥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걸 조금 완화라든지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만식  위원  법적인 사항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안 하면 고발도 해야 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를 하든지 기간을 좀 인정을 해줘 가지고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언제부터 생겼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명절 장애인 위문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절 때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게 1급에서 3급까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날하고 추석에 연2회 위문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장애인들에게 1만원짜리 어떠한 상품권을 주니까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1만원짜리 상품권을 너무 약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인상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해주고는 싶습니다만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1만원이 굉장히 적고 또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주려니까 우리구 예산 이 장애인 위문품비가 모으니까 9,000만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사정상 많이 못 주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본다 해도 이건 올려줘야 될 걸로 공감이 갑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영등포에 4,500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은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번에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간질 등 해 가지고서 장애인 종류가 10종류에서 15종류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4,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타구의 현황파악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1만원짜리는 본인들이 받아 가면서 오히려 짜증만 내고 가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더 인상하는 쪽으로 연구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1만원짜리 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상품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단체 9개 단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단체 9개 단체가 어디어디이며, 작년에 몇 개 단체에다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장애인단체 9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기능장애인, 신체장애인, 또 장애인부모회, 정신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환경위원회, 곰두리 차량봉사대,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협회 이렇게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에는 15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작년에 6개 단체인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작년에 6개 단체에서,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죄송합니다. 장애인 6개 단체에서 장애인부모회하고 지체장애인애도협회, 장애인기업협회 3개를 지금 늘려 가지고 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에 6개 단체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2,9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실제 지원한 금액은 900만원뿐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는 또 작년보다는 절반 정돌 줄이면서 9개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적게 계상이 되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생각해 가지고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보면은 차이점이 엄청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담당자들한테 과장이라도 직접 한마디 한마디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들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20,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서부터 420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민간이전에 장애인단체, 우리가 장애인센터를 지어주고 민간이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신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하는 시 운영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4억 정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4억이란 예산이 올라온 것...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노선은 결정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냥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선 예산 편성이 돼야.
김동철  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3억 5,000씩 다 줬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22,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24, 4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24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 아닙니까? 2명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럴 때는 괄호하고 명칭을 써주면 이런 문제로 질의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426,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모범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교재교구를 구입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선거와 교재 구입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래도 전 보육시설에 대해 다 주면 괜찮습니다만 일부만 준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촉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2001년도에는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군데나 줬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여기 나와있듯이 9개소를 선정해서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슨 9개소야? 최우수시설, 우수시설, 장려시설 여기 3군데만 주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에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런 모범보육시설을 선정해 보자, 서로 경쟁시켜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인데 선거법 관련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는 좀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실제로 돈을 지원하면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장비하고 노인복지카드참여업체 종량제봉투 지원한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참여업체가 우리 구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노인복지카드제를 전전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IMF도 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행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양하  위원  여기에 보면 1,140개 업소가 기재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존에도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1,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노인한테 혜택 주고자 참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 안 한 지가 몇 년이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없어졌던 것을 내년도에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부활시키면서 내용 자체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이용실태를 상반기에 점검해서 후반기에는 그런 시책들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신일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있죠. 어떻게 8,000만원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여기는...
김동철  위원  신일어린이집이 신길1동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만...
김동철  위원  운영된 지가 한 몇 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년 8월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만 새로 지어서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신규 교재 구입비가 이렇게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신규로 새로 다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교재구입비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동철  위원  또 양평2동어린이집 490만원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기존에 있고 현재 지하를 개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부분에 놀이기구가 들어갈 겁니다.
김동철  위원  교재비 8,000만원 리스트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이용주  위원  견적서.
김동철  위원  견적서라고 하나?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견적서는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1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견적서를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렇게 공공시설에 각종 보조교재 구입이 해마다 증가되고 또 공공시설의 운영비가 증가되는데 이러다 보면 예산이 사회개발, 예를 들어서 개발비로는 운영할 수 없고 전부 복지비로 들어갈 것 같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 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부분도 의원님들이 추후에는 잘, 물론 각 동에 시설을 자꾸 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또 앞으로 운영비 들어갈 것까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27쪽 제일 위 구립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구입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신길5동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방과후라고 하면 아이들 나가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방과후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나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공부를 마치고 여기에 오는 건데 현재 3층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에어컨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구립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 어디 준다는 자료가 나온 겁니까, 짐작대로 26대 해 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구립 어린이집하고요, 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또 정부 지원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자료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기존에 구립 어린이집에 컴퓨터 1대도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다 있어요.
김동철  위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물론 쓰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사준 적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준 적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
김동철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사줘야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성능이 떨어지고 오래되니까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작년에도 사달라고 해서...
김동철  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에도 사달라고 했었는데 못 해줘서 내년도에는 사줄까 합니다.
김동철  위원  구립.어린이집에서 요청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자기들이 사게끔 해야지.
박정자  위원  위탁체에서 좀 구입해 주도록 해요, 위탁체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해주는데 컴퓨터 구입 같은 이런 것은 해 줘야지.
김영진  위원  퀘스천 마크(questionmark)해 놓고 넘어가자고.
○위원장  박남오  428, 42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42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장비 7,000원짜리 318개라고 했는데 7,000원짜리는 뭐며, 318개는 어떻게 계산해서 318개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식  위원  42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역봉사지도원은 교통할아버지나 공원할아버지 이런 분들로 겨울철에 모자와 장갑 사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모자하고 장갑해서 7,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318개는 318명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별로 골고루 인원수가 배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몇 세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427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장비는 할아버지들 모자 또는 수기를 말하는 거죠. 매년 이렇게 사주지 말고 낡아서 못 쓰는 것은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정도 세탁해서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세요. 매년 사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버려서 다시 구입만 해주지 말고 예산낭비만 하지 마시고 파악하셔서 꼭 구입해야 될 것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교통캠페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장비도 막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년 사주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박양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427쪽의 노인복지카드참여업체 종량제봉투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 회의장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음식점 업소에서도 정회원에 한해서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18군데를 우수, 모범업소라고 선정을 했고 또 음식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달 구정질문 때도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처우개선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관내에 보면 대략적으로 2만 5,000여 분의 노인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로우대혜택을 20%에서 25%를 주게끔 구정백서에도 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범 경로우대업소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하나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장화가 되었고, 그 반면에 음식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범업소들만 활성화 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모범업소가 먼저냐, 경로우대업소가 먼저냐 이런 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모범업소 선정은 음식협회 차원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로우대업소 선정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우리 주무 청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이라고 보면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업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업소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30,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429쪽에 구립경로당 당산1하고 신길4동 승강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승강기를 언제까지 보장한다고 할텐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보장은 해 주지만 여기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 그것은...
박양하  위원  아니지. 이것은 승강기 정기점검으로 해서 13만원, 1회에 2대 그래서 26만원이 책정됐고, 자체점검은 월 1회 2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승강기 시설업체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왜 이게 올라왔는지, 그렇잖아요.
  시설한 지가 불과, 올해 준공된 건물의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시설한 업체에서는 A/S를 해 주는 거지, 정기점검 같은 것은 우리 사용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계약 당시에 분명히 명시돼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에도 그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영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하자가 났을 때 거기에서 보수해 주는 게 A/S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외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다가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지.
박양하  위원  아니죠. 계약 당시에 이게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확실하게 알아 봐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30, 431, 432,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안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이 어떻게 작년보다 증액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으로서 시에서 이렇게 내정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가정도우미들 민주노총에 가입들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민주노총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연감소가 몇 명이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로서는 18명이거든요. 그것도 바로바로 감소되면 교체가 되니까요.
박정자  위원  보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서 발언권을 득한 후 하십시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하세요.
오인영  위원  431페이지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 봉사료가 5,000원씩 13명, 52주면 이게 1년 매주 2회씩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교통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방학 때도 나가서 청소를 하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교통을 안 할 때는 다른 일을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할머니봉사단은 인원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한국노인회 지회에서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것도 각 동에 할머니들이 하실 수 있게끔 확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물론 이 부분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좀, 영등포노인회 지회에서 많은 인원을 운영하기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인영  위원  할머니들이 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느냐 그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검토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할머니 부분에서 다른 것은 할아버지들인데 이 할머니 부분에서 적다 하시는 말씀이죠?
오인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거 확대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100세 이상 노인위문,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6명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떻게 위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0만원씩 지급을 하면 여섯 분이면 60만원인데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작년도에 6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상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에는 10명이 될 걸로.
이만식  위원  현금으로 10만원씩 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문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돈으로 줘도 위문이니까요.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32, 43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4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시에서 노인종합복지기관에 직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하게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니면서 해주게끔 시에서 편성해 준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시에서 편성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우리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건강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각 경로당별로 돌아다니면서 혈압도 재주고 건강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000만원만 증액을 시켜준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1,000만원 이상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더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4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노인교실 지원 주1회 운영 10만원씩 14개소 1회 12월, 주3회 운영 10만원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431페이지 이 노인교실은 총 1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주1회를 하는데는 14개소가 매월 10만원씩만 지원하고 3개소는 주3회씩을 합니다. 3개소에는 10만원씩 해서 1년에 3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년에 3번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한달에 3번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만식  위원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데가 3군데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운영을 3회 이상을 하는데 3개소입니다. 1번 하는데는 1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14군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434쪽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치매 입찰자가 없어서 지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차 공고를 했을 때는 입찰자가 없었는데요. 2차 공고를 해 가지고 옆의 신길4동에 있는 동천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응찰을 해서 거기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꼭 8,7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우리 구민들을 구 노인 분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럼 시비도 없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8,7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시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를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내년도 3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시비지원이 8,700만원 전액이 후년도부터는 시비지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럼 우리 삭감하면 되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내년도 운영을 하려면 이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8,700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자료 운영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단기보호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8,7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놀릴 수도 없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일단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럼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몇%이며,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5% 인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들 조정수준에서 5%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럼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운영비 이게 전체적으로 한 물가상승비까지 해서 5% 인상이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도 5%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규사업도 있는 것인지 이것도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자꾸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번이나 조사해 봤어요. 자체점검을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점검은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문제점 도출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 점검내용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밑에 보면 신축 구립경로당 내부집기구입 영등포1동, 영등포3동, 문래2동인데 냉장고 구입설치비가 72만원 1개동에 2대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영진  위원  72만원짜리 냉장고도 있습니까, 요즘.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냉장고가...
김영진  위원  몇ℓ짜리로 72만원이 계상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큰 거는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어차피 놔주는 거 큰 거로 놓아 주시지 72만원짜리 냉장고는 몇ℓ짜리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이용인원수로 봐 가지고 냉장고가 너무 커도 사실은.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이만식 위원님께서 431쪽에 노인교실 말씀하셨는데요. 433쪽을 보면 또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시비 올라온 게 1,800 이렇게 잡힌 거 같습니다. 431쪽하고 433쪽 노인교실 운영에 체제자체가 다른 것인지 동일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노인교실 지원이 앞의 것은 우리 구비이고요, 뒤의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동일한 업소에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딱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중복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주1회 운영하는 데하고 주3회 운영하는데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그 1회, 3회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36,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저는 지금 435쪽에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해 가지고 5개 구립노인정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영등포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구립만요?
박양하  위원  에, 구립 경로당이 몇 개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40개입니다.
박양하  위원  40개면 왜 5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줄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436쪽 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조성에서 보니까 작년에는 5,000만원을 구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노인복지기금이 2003년도까지의 목표가 5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금년이죠 1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만 반영이 되었다가 어차피 내년도 2003년도까지 목표액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현재 얼마까지 편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거 2억 5,000을 하면 목표액 5억이 차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거 때문에 노인잔치 안 하니까 그 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한 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노인복지기금 조성하고 분야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건 다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 기금은 어느 분야고 그 기금은 어느 분야인데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노인잔치 안 한 6,600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공식적인 회의자리 말고...
박정자  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경로잔치기금을 선거 때문에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에게 선물을 사서 드리기 위해서 각 동으로 그 비용을 다 내려보냈어요, 선거 끝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예산심의 말고 개인적인 사석에서 한 번 같이 논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작년도에, 미안합니다. 2001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6,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에, 금년도 이게 자꾸 착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2001년까지 2억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박정자  위원  2억이 조성 된 것은 한마음 체육대회 2001년도 꺼하고.
○위원장  박남오  체육대회 안 하고 기금조성 했다니까.
박정자  위원  체육대회를 기금으로 다 넣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박남오  체육대회 안 하고 조성한다고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001년도까지 2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02년도에 5,000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합이 2억 5,000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올해 체육대회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에 체육대회 안 한 거는 여기다 조성하기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그 때 분명히 했는데.
박정자  위원  그 때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간다고.
○위원장  박남오  됐어요.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난 자꾸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435페이지 구립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거기하고 그 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책상 1개 20만원, 의자가 1개 12만 5,000원, 칠판이 15만원, 정수기 190만원 기타 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혈압기 하나가 270만원, 체중계가 35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안마기가 270만원, 마사지 15만원, 기타 체력단력장비 500만원 이것이 어디에 기준해서 단가를 뽑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시중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시중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몇 군데서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한 군데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일단 시중의 두서너 군데를 조사해 본 것이고요. 나중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요.
이만식  위원  견적 받아 본 게 있어요, 조사한 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조사한 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있어요, 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에,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438,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여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지금 여성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됐는데 왜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켜 준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삭감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통과가 안 되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6일까지 통과됩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통과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9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44명인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각 동별로 2명씩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각 동에 2명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동의 어느 분을 선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각 동에도 아동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추천해서 그 사람들로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40페이지, 4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매년 이 결혼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몇 쌍이나 참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2년도에 실시하지 못 했으면, 계속사업인데도 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계속사업이라도 선관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금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내시를 받아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몇 쌍이나 했는지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4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442...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위원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그런데, 다른 간담회는 2만원씩인데 어째서 거기 간담회는 3만원씩 계상을 했는지.
○위원장  박남오  아니, 이건 자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안 했어도 만약에 됐으면 이것까지 통과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이건 계수조정 전에 삭감할 겁니다. 놔두세요.
이만식  위원  놔둬요?
○위원장  박남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442페이지에 아동위원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아동위원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임의단체인데 여기다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무실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무실이 없는데 지원을 왜 해?
  회의수당 5만원씩 나가는데 그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또 협의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린이날 그림 그리기 행사나 연말에 아동들 후원행사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 협의회에서 해야지. 회의수당도 회의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섯 번씩 하는데...
  아, 2회 하는구만, 2회.
  2회 했으면 됐지, 뭐 하러 여기를 30만원씩 매달 지원하면...
  누가 이걸 가져요? 협의회 회장하고 총무가 따로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회장과 총무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썼는지 다 확인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1,620만원이 계상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62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서가 아동복지하고 여성복지하고 분리가 되면서 분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만원을...
이용주  위원  작년에 300만원이라 올해 60만원 증액을 해주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60만원 지원을 더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요. 지난 '97년까지는 600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좀 줄어서 300만원씩 지원해 오다가 내년도에 어린이날이나 연말연시 아동 돕기라든지 이런 것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44, 4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441쪽요, 일군위안부 위문이 10만원씩 3회인데 우리 영등포구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한 분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한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오인영  위원  지역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당산1동에 살고 계십니다.
오인영  위원  당산1동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래서 설하고 추석, 연말에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당산1동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3쪽에 보면 통행금지제한구역 초소 운영비가 3군데로 돼 있는데요, 이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영등포역 옆에 해병전우회 쪽에 하나가 있고요, 또 경방 앞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길1동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신길1동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신길1동 대신시장 옆에 거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통행제한구역입니다.
김영진  위원  초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우리 사회복지과 기능직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 끝나신 거예요?
고기판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444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면 득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446,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446페이지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인데 작년도에 이미 계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주  위원  446쪽.
○위원장  박남오  446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비.
이용주  위원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나?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좌석수가 192석이 돼서 A급으로 제일 크게 됩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큽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447페이지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건립비가요?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93억인가 됩니다.
이용주  위원  매년 지급을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인데요.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에, 좌석 수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시설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시설에 대해서보다는 좌석 수에 의해서 급수가 달라집니다.
이만식  위원  입장료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3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300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난 시설에 대해서 A급, B급, C급인줄 알았더니 좌석 수가 많으면 A급이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A급, B급, C급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운영비 금액이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라고 썼습니다.
이만식  위원  운영비가 틀리면 입실료 금액도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입실료는 어차피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게 당초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따라서 입장료를 달리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꼭 불우한 청소년들만 입장하는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아니지만 당초 설립 취지가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저소득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겁니다.
이만식  위원  독서실이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불우한 사람들만 다니는 데가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도 이용하는 줄 아는데 어른들은 더 받아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말한 대로 청소년독서실을 시에서 지원 받고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저소득 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이 죽 추진돼 왔다는 겁니다.
  이 입실 요금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일방적으로 올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타구 사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입실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4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작년도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3억 7,000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3억 7,000?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죠?
오인영  위원  작년엔 29억이 예산으로 잡혀있었어요.
○위원장  박남오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용주  위원  작년도에 29억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지.
○위원장  박남오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박정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전년도 예산액을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여기 있잖아, 448페이지에 보면.
박양하  위원  아니, 가정복지시설이 29억 3,500.
○위원장  박남오  448페이지 이렇게 있네.
박정자  위원  숫자가 29억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년도에 시설비까지 포함된 사항을 이번에 구분시켜 놓아서 이 예산서 작성에 시설비까지 포함...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새로 신축하는 것도 시설비로 포함되고요, 개보수도 시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신설예산까지 포함돼서 29억인가 책정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설할 데가 전혀 없고 개보수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신축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축이 없고 올해 개보수만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3억 7,000 이상을 사용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마다 3억 이상씩을 개보수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어디 어디 하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5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어디, 어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꿈나무어린이집, 대림2동어린이집, 도림1동어린이집, 신망어린이집, 양평3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해다마 5군데씩...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해마다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도 해보고 요청이 왔을 대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는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계수조정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구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37명 6억 4,900여 만원인데 이 37명에게 봉급 주는 수당 주는 등급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 독서실에 2명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명 내지 3명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답하네. A급 몇 명, 급수별로 얘기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관장은 무보수로 문고회장들이 맡고 있고 여기 37명은 상담사라든지 지도사, 수납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 상담사, 지도사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봉급이 다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1인 평균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한 달 평균이 인건비만 본다면 모든 수당 다 포함시켜서 한 120만원 정도 들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일개 구립 독서실에 2, 3명이라면 그것도 공공근로자들을 주간에 활용한다든지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공공근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예요. 그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물론 옆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독서실은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몇 개월 했다가 또 나가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죠. 공공근로를 하면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독서실에 2, 3명씩 하는 것도 인건비가 너무 과다 책정인데 또한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요원들도 지역 내에 정말 보수 없이 안 그러면 보수가 있더라고 수당 정도 받고 이런 공공근로라든가 공익근무요원 주간에, 야간은 통제하기 어려울 거 같으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운영방법은 먼저 박남오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운영방법을 검토를 하는 걸로 조례제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안을 가지고 올리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예산이 없다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지금 예산서가 아까 조금 전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녀계하고 청소년계하고 예산이 갈라지다 보니까 예산서가 조금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렵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축소가 되어 가지고 국비도 조금 많이 축소되어서 내려와서 당초에 우리가 이걸 8회씩 하던 것을 내년도 2회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줄어들어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비교표가 잘못 돼서 나온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구립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영등포1동 영등포3동 예를 들어서 대지 및 건축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지는 있고 건축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건축비만입니다.
김용수  위원  건축비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47쪽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24억 3,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순수한 공사비만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게 연차 공사가 되어 가지고...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공사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죠.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를 지금 예산을 잡는 것은 2003년도 공사진행하고 공사일정에 따른 어떤 내년 예상치를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도 2년도 3년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39억이 들어갔고 2002년도에 3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가 내년도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2002년도 예산액 중에서 명시이월금이 17억 ,8600만원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 된 것은 2002년도에 공사를 못 해서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 공사 못 한 부분하고 내년 2003년도에 공사를 일정상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가능합니다.
오인영  위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가능한데 이건 순수한 내년도 공사만이고 명시이월 된 것은 별도로 그건 금년 예산이죠.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사를 못 해서 내년에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또 올해 예산 24억 3,000만원 해서 2003년도에 공사를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래서 당초 준공 예정이 2003년도 6월이었습니다만 그게 2개월 늦춰져 가지고 2003년 8월달로 준공기한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1년에 공사할 수 있는 공사일정상 공사할 수 있는 양이 있을 텐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지금 공사의 양보다 연기가 된 것보다는 4층 증축관계 때문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9, 460페이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6, 4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 동별 물가모니터요원 위촉이 5명씩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활동한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별로 2명씩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물가를 해당되는 업체, 보건위생과면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이런 데 전화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477페이지에 5명씩인데 2명씩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40%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40%.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할 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본인들이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물가가 올랐다든지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 하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활동사항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그거 좀 보여줘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박남오  끝난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  보여달라고 하니까 왜, 자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내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4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유기동물 위탁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유기동물은 신풍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한국동물위탁관리협회에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쪽에서의 요구액이 90만원 이었는데 먼젓번 구에서 70만원뿐이 안 해 가지고 그쪽하고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유기동물 뭐 뭐를 위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고양이하고 개.
이만식  위원  고양이하고 개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그 위 페이지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 봄에 약 1,570마리, 가을에 약 900마리 해 가지고 한 2,600마리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2,600마리?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내년에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증명서가 3,400매니까 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지금 고양이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길에 다니면 고양이가 너무 많고 쓰레기 내놓은 거 터트려서 골라먹고 하는데 어떤 구질구질한 데 보면 어느 집 지붕에는 2, 30마리씩 올라가 있는 것도 내가 보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신풍동물병원에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포획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신고를 받으면 나와서 포획을 해 간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거기 그런 도구가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개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고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주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이만식  위원  안 찾아가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안 찾아가면 포살시킵니다. 어디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 주고 또 주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요구할 때는 분양을 해주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고양이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고양이는 별로 갖고 가는 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이만식  위원  고양이를 포획한 실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고양이가 금년에 한 40마리 정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건 구의회 정기회 때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시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만식  위원  매년 하게끔 하지 않게 근본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 어디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 들어오면 포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고양이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말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 세운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포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뭘 투약할 수도 없고 살생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1억 4,500인데 한 40% 이상이 증액되었네요, 1억 1,600만원이. 1억 1,600이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억 1,600 증가된 것은 각종 인쇄물 같은 거, 그리고 연탄가스 사용가구 노후보일러 교체시공 또 가스안전 사용캠페인 실시, 벤처나 또 해외우호통상교류비 그런 사항이 포함입니다.
김동철  위원  벤처밸리타운 조성합니까, 우리가 부지 매입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직 장소를 미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42억 정도를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감정비하고 타당성 조사비 그런 것만 하고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벤처밸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행정계통에서 벤처밸리타운을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벤처타운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업체를 유도해서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행정지원해 주고 유도해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벤처타운을 만든다. 그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데서 자본지원은 없고요. 다 관할구청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공공청사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행정계통에서 부지매입해서 지어서 분양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분양까지는 안 하고 공간을 임대하고 대학교나 산업연구단체를 유치하고 공동기술창업교육센터를 하고 일부는 창업교육센터에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LG 근방이나 문래동 육교 밑에 벤처 건물 짓고 있죠?
  민간인들이 짓고 있는데 분양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가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림고가 넘어가는 데 그쪽...
김동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한 80, 90%는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도 분양 덜 됐어요.
김동철  위원  행정계통에서는 이러는 게 아니라 행정 지원해 주고 서포터(supporter)해 주는 거지.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것은 영리차원인데, 나는 벤처건물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공부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 쓸데가 없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벤처밸리 육성하는 것은 행정 지원해 주고 중기청에 유기적으로 기업체와 연결해 주는 기관이지, 부지까지 매입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또 지난번에 LG 있는 데 한 4,000평 되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일이고, 우리 자체에 있는 것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부지 매입을 한다, 관계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먼저 공공용지 4,000평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아직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4,000평을 조금씩 분할해서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영등포벤처밸리육성종합계획의 추진은 영등포 전체로 하고 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두 가지 하는 거요? 육성종합개발 추진도 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영등포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벤처타운 설립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480페이지 벤처밸리계획 신문홍보 이것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할 것 만들어놓은 것 상정한 거예요?
  480페이지 벤처밸리계획홍보 7,730만원 이 돈은 어디에 쓸 돈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건 벤처타운 건립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지금 구청에서 재정적인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홍보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역경제에 보면 육성종합개발 추진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 두 가지 분리시켜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영등포종합벤처밸리에 대한 것은 먼저 책자에 보면 구비 94억 2,800만원이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 10억을 계상해 놓고...
  아니, 예산서에는 없는데 먼저 벤처밸리육성계획 이 책자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양하  위원  부지매입비로 40억, 그것도 구비로 40억을 책정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53억 6,800만원. 시비는 보면 여기는 한 2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박양하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구분해서 온다고 하니까, 지금 전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해서 온 다음에 계수조정 때 예산 삭감하든지 그때 의논하기로 합시다. 지금 들을 필요 없어요.
박양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하  위원  480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480, 481.
박양하  위원  480페이지에 보면 벤처밸리 계획홍보라고 해서 신문홍보가 경제신문 한국경제 외 3종 해서 5단 컬러 기준에 1개 신문에 1,835만원 그래서 7,34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일반기업에 벤처벨리의 홍보를 위한 신문 게시내용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개인 벤처회사를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투자 재정여력이 미흡해서 벤처밸리를 집단적으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시가지도 있어서 우리가 일반 경제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벤처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제신문에 홍보 게재하는 비용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장기적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현재 영등포구에 벤처밸리 빌딩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에 필요한 매체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에.
박양하  위원  너무 과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체에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벤처밸리구역 지정을 중기청으로부터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여의도 지역에 벤처기업이 들어가 있고 군데군데 전체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벤처밸리 지정단지로 많이 와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와 계획에 의해서 벤처기업들이 모임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벤처밸리추진계획을 신문지상에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체를 유치할 목적이 있는 홍보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대기업들한테 우리 지역에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또 유치단을 실질적으로 파견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낫지. 이런 돈을 들여서 경제일간지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문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연탄사용가구 노후보일러 교체 시공이 있는데요, 영등포구내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관내에 보일러와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약 820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820가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가구만 교체해 주는데 이건 완전 노후 된 것을 파악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마다 바꿔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주로 경로가구나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저소득 틈새가구 이런 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차적인 계속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내년도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또 연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가 있으면 계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478쪽입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외에 홍보하는 책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내에 홍보하는 책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해외주재관 코트라 같은 데도 발송을 하고요.
오인영  위원  아, 해외?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또 관내 기업체간의 상호 정보교환 식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업체를 홍보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기업의 수익인데 이런 것은 기업에서 부담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경제인, 기업체를 지원해 주고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뭐가 영세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 없이 사업합니까? 그런 홍보까지 왜 우리 관에서 해줘야 해요?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가고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교류단이라고 해서 구청 4명, 의회 2명, 상공회의소 10명 돼 있는데 여기에는 1,800, 1,500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구의회에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태성  구의회요?
김동철  위원  예.
○전문위원  최태성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김동철  위원  이번에 의원들 것 됐냐고?
○전문위원  최태성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김동철  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지난 2, 3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서 견문도 넓히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갖다 오라고 했는데 의회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갔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의회에도 해외경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의원님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청만 해놓고 협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문은 의회로 전부 보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의회에는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해외경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철  위원  보니까 구청 집행부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에 한 번 확인을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의원이 앞에는 1명이고, 뒤에는 2명이고 왜 틀립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왜 1명이고 2명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김동철  위원  베트남 지역하고 중국 절강성 지역하고.
오인영  위원  베트남은 1명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개척단은 1명으로 됐고요, 뒤에 중국 사절단에는 2명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어째서 1명이고 2명이에요? 1명은 왜 1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2명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왕이면 2명씩 같이 가야지.
○위원장  박남오  같이 가야지 어떻게 혼자서 갑니까? 짝이 있어야 가지.
김동철  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수반되면 같이 가는 거니까.
○위원장  박남오  2명씩 가야 맞는 거지.
이용주  위원  2명씩 가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어떻게 됐어요?
○전문위원  최태성  별도로 우호통상예산은 없지만 포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신다면...
김동철  위원  포괄예산으로 돼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전문위원  최태성  가시려면 가실 수 있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80, 481페이지까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보충질의인데 482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현지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은 700만원 잡혔는데요. 여기에 현지 참여인사 선물대라고 2만원×20명 2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해외개척단이 하노이나 호치민시를 방문해서 투자상담한다든가 했을 때 그쪽에서 참석하는...
박정자  위원  거기 현지 선물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쪽 현지인들 참석하는 분들한테 물품 줄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해외시찰 가서 현지인들한테 선물 준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우리 내국인이 아니고 그쪽 현지에 있는 분들.
박정자  위원  방문객?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활동비 72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얼마였죠?
  작년도에 360인가를 증액시킨 이유가 뭐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001년도까지는 72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2000년도 말에 취업정보은행 원장님이 그만 두시는 바람에 금년도에 예산이 360만원 설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장님도 계시니까 720만원을 다시 환원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360만원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는 원장님이 일찍 그만두셨기 때문에 6개월을 계산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해뒀던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활동비로.
이용주  위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업정보은행에다가 활동비로 내주는 것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360만원만 줘도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원장님의 취업정보활동 하는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취업정보은행 원장님이 금년도에는 6개월만 근무하시고 그만뒀기 때문에 월 60만원 해서 360만원 올린 거고, 내년에는 원장님이 다시 위촉이 돼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12개월을 다 근무하는 걸로 해서 월 60만원씩 원장님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어디의 지침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지침사항은 아닙니다. 봉사하는 의미로 와서 취업정보은행에서 상담을 하고 많은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취업정보은행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구청장님이 선임합니다.
이용주  위원  구청장님이?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84, 485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484페이지 영등포구 상공회 경상비 지원에 사무실 관리비까지 보조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상공회가 지난 9월달에 창립은 되긴 됐습니다만 상공회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고 월 7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분들이 회비를 내거나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많은데 사무실까지 보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만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고 그 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485쪽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전체를 포함시킨 겁니까, 일부 특정지역만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길동에 있는 대신시장이 내년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국비 시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525만원은 구청에서 구비로 확보를 해라 해 가지고 525만원을 구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건 대신시장만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이런 것은 괄호하고 표시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오인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작년에는 3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 6,000인데 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33억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건 구비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순수한 구비만.
오인영  위원  그러면 다 포함시키면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총액이 33억 정도 됐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요.
오인영  위원  작년에는 33억인데 올해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책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되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배정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은 금년에 비중해서 구비만 했고 내년에 국비가 결정될 때에 우리 구비도 조정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작년에는 구비를 얼마를 예산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당초에 4억 5,000 했다가 추경에 2억 2,000 해 가지고 6억 7,000 했습니다. 금년 2002년도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0, 4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93쪽에 환경시설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환경관리과 직원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 환경기초시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양하수처리장 지금 서남하수처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영등포정수사업소, 그 다음에 저희 매연감시초소라든가 여의도 생태공원을 차량을 임차해서 견학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이 어린이는 어느 학교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한 번에 40만원씩 6번 간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6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가 해마다 있습니까? 여기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현재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형성이 돼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협의회가 경기도에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연회비가 100만원씩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30만원씩 연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영등포구는 지금까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고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의제협의회 쪽에서 앞으로 가입비 회비를 안 낼 경우에는 참석을 배제시킨다는 그러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전 지방자치단체가 30만원씩 내서 그걸 협의회 전국적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쓰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앞으로 30만원 부담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방의제21에서는 주로 하는 일들이 업무가 뭐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리오데자이네로 협의회 회의에서 각국의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체, 공무원,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그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을 함께 공론화해서 그걸 해야 될 일들을 선정토록 UN에서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책자발간을 시도를 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고 협의를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냥 여태까지 회비도 안 내고서 참석했는데 계속 그냥 참석만 하면 되지. 못하게 하기는 거기 입장하는 데 막을 사람 있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전국적인 자료 공유하는데 저희 구도 원활히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94, 4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493페이지에 지방의제 추진위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은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년도에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구성할 예정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원 위원님들이 금년 7월로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위촉하고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30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30명이요, 그런데 492페이지 보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민간위원은 15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민간인은 15명, 나머지 15명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나머지는 공무원이죠, 저희 각과 과장들하고 부구청장하고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공무원이 15명?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정확히 13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13명?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런데 그걸 명년도에는 다시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다시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민간인이 15명, 공무원이 15명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만식  위원  그렇게 하기로.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95쪽 포상금에 보면 안양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자치단체에서는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0일날 경기도, 서울시 13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장소에서 서울지역 및 경기도지역의 이쪽 안양천 변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주기로 자치단체장님들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안양천만 해당되고 한강은 해당 안 되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안양천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천 변에 대한 것만.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한 건당...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안양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강오염행위로 달리 규정을 안 해도.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어떻게 한 건 신고하면 얼마 이런 것은 정해졌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지금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번주 13일날 협의를 다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13개 단체에서 전부다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똑같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494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해 가지고 2,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개동에 한명씩 해가지고 22명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도대체 뭘 조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부과조사하는데 과연 이런 사역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박양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동에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조사하던 것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 인원이 22개동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그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다시 확인대사작업을 거쳐서 이상여부는 저희 직원들이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2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도 275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10% 절감차원에서 감편성 됐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다시 원상회복해서 원래 작년도에 2만 2,5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원래 환원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227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현재 227인데 연말이면 정년퇴임해 가지고 216명으로 됩니다. 저희 정원은 27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을 49명을 유지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499페이지 공변관리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래 써야 되는데 약자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건비성인데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00,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인건비네요.
  502,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499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는 저희 노사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전구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03, 50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05, 506,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08, 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507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용품이 있고 그 뒤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휀스 도색 및 그림벽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샤워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고 그림벽화 그릴 데는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샤워실은 전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전부다 샤워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게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휀스를 도색하는 것은 5개소인데 여의도동 산업은행 옆하고 문래3가 한전 옆에 있습니다. 여의도동 안보전시장 옆에 있고 영등포4가 경방 후문 앞에 있고 양평4가 양평자동차매매센터 옆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휀스를 도색을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양평3가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갖다 놓는다는 말도 없이 갖다놓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거기 다른 데로 치울 데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 청소분야는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색 벽화를 그려서 환경친화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보면은 자전거 비 안 맞게 하려고 포장도 위에도 쳐놓고 했던데 그런 거는 없어야지. 자꾸 혐오시설로 보이면 되나. 소변도 아마 그 옆에서 제 멋대로 보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화장실도 자동차매매센터면 자동차매매센터에다가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쪽에서 보게 한다든가 해야지 지나다보면 사람이 서서 있다 보면 소변을 보는 것 같더라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런 것은 제가 철저히 지도를 하고 우선 환경미화원 휴게실, 적환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 도색도 하고 깨끗이 해서 민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도색 할 적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멋있게 해 보라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양천구에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주민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드리고요.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오인영  위원  제일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청소인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더 좀 많이 해주시고, 509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가 15만 9,240원에서 15대. 15대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현재는 무인카메라가 5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대를 해서 15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대씩 배정을 해서 쓰레기취약지역에 대해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15대면 각 동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일부 예를 들면 아파트 동은 덜 하기 때문에 우선 단독지역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위의 무인카메라 유지비 2,850만원이라는 것은 먼저 5대 값을 계상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어디, 무인감시카메라...
오인영  위원  유지비.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이것도 똑같이 15대입니다.
오인영  위원  15대예요?
  2,850만원이면 어떻게 계상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2,850만원에 대한 0.8%면 가격입니다. 전체가격인데 거기서 0.8%만 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2,85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계산하신 거냐고요?
박양하  위원  이게 구입비가 아니고 설치했다가 장소를 이전할 때 1대당 15만원 얼마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설치비입니다.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구입비냐고, 구입비는 아니잖아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15만원씩이나, 왜 그렇게 비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전주에 올라가야 되고 선을 잇고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 얘기는 2,850만원이란 게 카메라의 가격에 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냐, 0.8%×1.1은 그렇게 계상한 건데 2,850만원이란 금액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계상한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죄송합니다. 2,850만원이란 가격은 15대 분의 가격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살 10대 가격은 4,025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전체가 10대입니다. 10대만 구입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10대 가격만 해도 4,000만원이 넘어요.
○위원장  박남오  처음 살 적에는 1대당 400만원을 줬는데 지금 싸진 겁니까?
  1대당 280만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가격이 싸졌다든가 뭔가 답변을 해야지.
이용주  위원  제대로 답변들을 못 하니까 우리 박양하 위원이 답변을 해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나는 2,850만원이 기존에 있던 5대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아니야.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게 1대당 570만원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제가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10,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2,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조사를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청소행정은 공급자, 우리 공무원인 환경미화원 위주로 청소를 해왔고 주민의 만족도를 전혀 몰랐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체제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주민이 어떤 수준으로 만족도를 요구하고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그 사항을 파악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성별·연령별·직업별·학력별로 표본조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를 조사해서 저희 청소행정에 반영하고, 청소대행업체와 동별로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을 활성화하려고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 겁니다.
박양하  위원  평가하는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기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를 기용해서 전문업체가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게 될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14,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청소차고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이 있는데 2명은 65일고 1명은 52일인데 왜 그렇게 하죠, 일요일은 안 나오나?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일직은 일요일이고요. 숙직은 매일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옆에 1만원×1명×52일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65일은 일요일·공휴일이고 52일은 토요일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 1명씩 일직을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토요일 오후에 일직이면 반나절만 근무하는 건데 1만원은 왜 줘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일요일날 1만원 주고 토요일은 오후만 하는데 5,000만 주든지 해야지 1만원을 주면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우리 구청도 이 기준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일직하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토요일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구청에서도 그렇다지만 무슨 지침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근무는 오전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전부 오전만 근무합니다.
이용주  위원  오후는 5,000원씩만 주라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숙직을 안 하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외져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일요일날 1만원이니까 토요일날 5,000원 하자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사실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숙직비는 더 올려줘야 할 입장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숙직하는 것은 처우개선 면에서 더 올려줘야 할 입장이지만 예산관계상 1만원으로 적게 책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16, 5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입니다.
  구청에도 청소행정과에 분뇨차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한 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여의도에 분뇨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374만 8,000원이라고 나왔는데 1달 겁니까, 1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1년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 대책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지불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작년에는 반영이 안 돼서 수도권매립지와 영등포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쓰레기를 원활하게 못 치웠습니다. 다른 인근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는 전부 대책비가 있어서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원활하게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영등포는 그게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 반입정지를 많이 당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대책비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점심을 먹이거나 저녁을 먹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등포의 애로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 청소행정과장은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해서 쓰레기가 많이 쌓였었나보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도 카드로 씁니까, 현금으로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카드로 씁니다.
이용주  위원  아, 그러면 해드려야지. 내년에는 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571페이지 중간에 동 청소업무 종사자 격려 간담회, 동사무소마다 청소업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동에 보면 청소업무가 기피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소담당과 운전원, 환경미화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구간 업무협조 상황이 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해서 앞으로는 그 분들과 자주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 청소업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의 청소업무 담당이 청소업무하는 사람만 5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를 들면 청소담당, 운전기사, 동 청소 재활용기사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사무소에 업무용 차량 포함해서 차가 2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재활용차량 수집차량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분.
이만식  위원  운전기사가 둘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운전기사 한 분, 청소담당 한 분, 환경미화원 세 사람입니다.
이만식  위원  운전기사 두 번 계산했잖아.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재활용수집운반차량,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데는 3명이 있고, 도림1동 같은 데처럼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사무소에 차가 2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1대 있는 동도 있고 3대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대 있는 데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4명이 돼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환경미화원이 3명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업무는 동장 책임 하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차량이 2대 있는 경우가 있어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22개 동 평균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평균 잡아 5명이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평균으로 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18,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19쪽 기타 보상금 란에 무단투기 단속보상에서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 신고 1건에 1만원씩 해서 150건이 있는데 전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전체는 382건이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1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이것은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150건이란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해서 올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금년 전체보다는 조금 줄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줄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그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신고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교통카파라치입니까, 이것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줄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18페이지 중간에 청소분야 최우수대행업체, 우수대행업체,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 업체 포상했는데 우리가 청소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8개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8개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그 중에서 최우수대행업체 1군데하고, 우수대행업체 2군데를 포상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체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꼭 포상을 해야 되겠느냐?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청소행정을 하려면 경쟁 위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체는 청소대행업체대로 경쟁체제로 하고 동은 동대로 경쟁체제로 해야 합니다.
이만식  위원  동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업체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잘못하면 경쟁업체 8개 중에서 그 다음 번에 계약체결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포상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청소대행업체도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현재 가로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를 하고 뒷골목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도 제대로 안 돼서 3일, 4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매일 야간 수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일 야간 수거로 전환한 것은 업체별로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잘한 업체는 상을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못한 데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도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만식  위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회사를 입찰을 봐서 대행업체 선정을 한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여러 개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허가조건이 맞아서 저희가 허가해 줘서 위탁계약을 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청소를 잘 못하는 회사는 다음부터 선정을 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잘 한다고 해서, 서로가 잘 하는 경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포상까지 줄 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만식  위원  못 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있어도...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님께서 대행업체는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대행업소가 지역 청소를 하면서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거라도 청소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 쓰레기봉투가 아니라고 해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제반적인 자기 지역 관내에 있는 청소 또한 쓰레기봉투를 가져갈 때 지저분한 그 주변을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로 쓸고 도로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은데 대행업소 자기네들 봉투만 수거해 갑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불결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그 대행업소가 꼼꼼하게 자기 지역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업체들로부터 활발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이걸 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잘 못 하는 회사는 벌금을 내나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페널티(penalty)를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패널티 물리는 규정이 있어요, 없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를 들면 경고조치나 아까 말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박탈한다든지 조치를 할겁니다.
이만식  위원  박탈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박남오  이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새로 신설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이번에 청소종합대책을 그 동안...
○위원장  박남오  이건 청소행정과장이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이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3만원×45명×12개월 해서 1,620만원인데 교통비는 어떤 식으로 보상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모든 것은 전국 통일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 3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공익근무요원 보수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520쪽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어디요?
김영진  위원  520쪽.
○위원장  박남오  아직 안 넘어갔어요.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됐는지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보면 분뇨·오수처리비용 부담금은 우리가 여기 부담금은 분뇨를 종말처리를 하는 비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것은 청소 정화조업체에서 수집 비용이고 그 분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처리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처리비입니다, 자체.
박정자  위원  3,200만원이 증액된 게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쓰레기침출수처리비용입니다. 침출수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대행업체는 수집 운반, 처리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에는 처리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청소대행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들 자꾸 인력과 매일수거체제로 들어간다고 처음에 계약조건이 매일 수거를 해 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처음에는 계약상에는 그 사항이 없고 간선도로변은 격일제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박정자  위원  격일제 수거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했어요. 매일수거 안 했지요.
  앞으로는 이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 가지고 매일 수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우리 재정부담을 해주는데 어떠한 재위탁 시에는 이걸 처벌 규정을 둬 가지고 재위탁을 해주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대행업체에 매일 야간수거를 확행하기 위해서 업체에 차량하고 인력을 보강해라 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업체에서 지금 인력하고 장비를 내년도에 보강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을 자기들이 45명을 증원을 하고 장비도 차량도 19대를 사겠다고 계획이 통보가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정화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나가 가지고 제보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처리장에 비용을 주는데 뭔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밑의 찌꺼기까지 수거하지 않고 위의 국물만, 쉽게 얘기하면 오물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양평동에 롯데제과, 당산동의 명화극장, 해태제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나머지 오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종말처리비용 받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시킨다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보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보자를 면담도 시킬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4억 6,00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4억 6,000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작년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3억 9,000이었는데 작년에 추경까지 하면 5억 5,000입니다. 그런데 구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80%만 반영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520, 521페이지.
  520페이지 김영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공흡입 청소차라든가 11톤 압축차라든가 지금 현재 구청에는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저희 청소차량이 총 54대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진공흡입 청소차는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진공흡입 차량은 5대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대 중에 지금 3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3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대폐차를 할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한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게 4대고 내구연한 4대 중에서 2대는 지금 가동불가입니다. 서 있고 2대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수시고장이 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대 중에 3대를 대폐차하고 1대는 재사용해서 총 6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21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가지 5대를 운영했는데 지난번 감사 시에 보니까 1건도 없다는데 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설치만 했지 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메라를 검색입니까, 검색기능을 보강을 해서 수시로 설치를 해서 돌려 가지고 적발하고 적발하려는 노력도 하고 적발하지 못 했을 경우는 그걸 인화해서 동 게시판에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3년도에 10대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대수가 5대하면 15대인데 22개동 중에서 어느동 어느동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현재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가능한 단독주택, 청소취약지역 이쪽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1대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지털 단속요원이 감시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카메라 1대 사 가지고 각동에 배부를 해줘 가지고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이거 안 맞습니다. 509페이지 무인카메라 소모품 4,400 안 맞으니까 이 5가지 품목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차량구입에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6년입니다.
김동철  위원  옛날에는 5년이었지요. 그게 1년 연장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지금 6년 넘은 걸 구입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럼 지금 못 쓰고 있는 게 2대나 있다면서요. 그런 것은 빨리 매각처리해야지 계속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언제부터 못 쓰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금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매입하면 빨리 매각대체를 해야지. 그리고 감시카메라 이런 게 디지털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게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예방차원에서 검토하면 우리 과속방지턱도 가상방지턱 만들지요. 그러듯이 가속방지카메라 다 있지요.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각 동네 지역 요소요소에 예방차원에서 달 수 있는 그런 카메라는 없어요? 꼭 이거 적발목적이 아니고.
○위원장  박남오  예방카메라 25만원이면 설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모조카메라 말하는 겁니까?
김동철  위원  예, 그렇게 표현하기 싫어서 내가 말 안 하는데 주민들이 아, 진짜 카메라가 작동되는가부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속하다가 뭐 있으면 예방하잖아요.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정비 2개소 해서 3,000만원 정도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507쪽에 휴게실 유지보수비가 한 990만원 올라와 있었고요. 휀스 해서 840만원 올라왔는데 휴게실 정비하고 휴게실 유지보수하고 차이점이 뭐고, 휴게실 정비 2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520쪽의 휴게실 정비는 양평동의 양평동재활용기동대, 대림1동 새마을금고 옆에 여기를 정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507쪽은 각 동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돈이고 여기 520쪽은 완전히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나 교체하는데 컨테이너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위원님이 지난번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신 녹지대 있는 집같은 모형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22,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4,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524페이지에 시설비에 재활용수집소 보수 4개소인데 여기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4개소 2,800만원이면 700만원인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영등포1동, 대림3동, 문래2동, 양평2동 재활용수집소 이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각 동장들이 요구를 한 지역입니다.
이용주  위원  각 동장들이. 그리고 대개 재활용수집소가 컨테이너박스에 대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님이 컨테이너를 해 달라고 하면 컨테이너를 해 드리고 컨테이너가 아닌 거, 아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런 모양대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있는 것은 폐쇄시키고 새로 전부다 교체를 한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재활용수집소에서 작업들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손도 좀 씻고 할 수 있도록 수도도 좀 빼주고 그 이웃간에 분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으니까 천막도 좀 쳐 가지고 보기 좋게 해줘요. 현장에 나가 봐서.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나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25페이지 제일 끝에 재활용품 계근대 설치 50톤 2,000만원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저희가 재활용 환적장을 만들어서 계량에 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의 정확한 통계치도 없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근을 해 가지고 동별 수집량도 비교평가를 해서 경쟁체제도 유지하고 또 우리 매각을 할 때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이렇게 계량된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번에 청소행정과는 과장님이 신설한 예산이 많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새로 체제를 바꿔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원님들 늘 걱정해 주시고 청소행정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남과장이 새로 와서 여기에 어떻게든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걸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계근대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수집상이 영등포 관내에 한 9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 50톤의 계근대를 따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수집상의 현재 운영체제하고 구에서 거기에 별도로 따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지금 동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냥 싣고 오니까 얼마를 수집했는지 얼마를 반출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량에 의한 합리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 수집상 같은 경우도 1년이면 우수업체, 모범 해가지고 시상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의 수집량하고 각 동에서 취급된 이 양하고는 별개로 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최창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