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등포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3회 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의 구축에 두고 첫째, 부도심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둘째, 불량주택정비 및 재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셋째, 위법건축물과 부실공사의 예방으로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 넷째,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12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2억 2,800만원은 공원 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요금계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500만원과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 3,300만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 5억 8,300만원에 비해 세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약 110%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규모는 57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65억 5,100만원에 비해 약 12.3% 감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2002년도 최종예산액 총 93억 6,300만원에 비해 약 38.7%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8억 900만원으로 인건비와 조직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관리분야에 2억 400만원, 건축분야에 1억 2,100만원, 지적관리분야에 1억 1,9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9억 3,000만원으로 도시관리분야에 2021년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새 천년 우리 구의 위상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및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에 3억 100만원, 지적관리분야에 측량기기 광파알리다드 구입비 1,3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는 총 3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등에 4억 9,000만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건립,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안양천 체육공원화사업 등에 22억 5,800만원, 녹지관리를 위하여 녹지대 유지관리, 대방천 수림대 정비사업, 도림2동 철도연변 소공원 확충, 안양천 둔치 갈대·억새밭 조성관리 및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 등 총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국 200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2억 2,8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5억 8,300만원 대비 6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로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공원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 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7억 4,000만원으로 영등포구 전체 예산안 1,777억2,400만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2002년 예산 93억 6,300만원에 대비하면 36억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38.7%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안의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3년도 총 예산안은 5억 6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3억 8,2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2.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2,000만원,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료 1,500만원과 무허가 건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임차료 및 용역비 1,635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과 당산·신길, 신길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증액된 경비로는 시설비로 3억원을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계상한 바, 당산·신길, 신길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경비는 자산취득비로 2003년도에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만 구입키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1억 2,1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1억 4,2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되어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7,400만원을 편성한 바,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 및 이동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과 기타 경상비로 편성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사 간담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나머지는 공익요원 보상금 등 일반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은 증액편성은 없으며,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회의비 등 단가 재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1억 3,2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억 1,8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어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 1,400만원, 일반수용비 3,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7,000만원이 계상되고, 공익요원 보상금 900만원 등 대부분 일반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로는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측량기기 광파알리다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 감소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003년도 총 예산안은 49억 8,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87억 2,000만원 대비 37억 3,900만원이 감 편성되어 42.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원관리에서 9억 3,000만원이 편성된 바 공원관리 상용인부임과 보험금, 피복비 등으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공원전기료 등 공공요금 8,100만원과 문래공원 야간경비용역에1,7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3억 5,000만원, 문래공원 외 1개소 조경 및 시설확충 8,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서는 23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7,400만원과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 및 주말농장 재료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고, 신길5동에 건립중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에 19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5억 2,600만원과 일반운영비 7,800만원, 각종 재료비 1억 4,100만원, 가로수 보식·전정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1,700만원 등 총 16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증액된 예산은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안양천 체육공원화사업 등 시설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을 증 편성하고,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및 제수당 등 인건비 8,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상승과 인원증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금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22억 9,600만원보다 18억 6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에 당산 6가 어린이공원 조성비 10억이 제외되고, 신길2동 마을마당 조성비 2억 4,100만원 등이 제외사업으로 감 편성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인부임이 사업규모 축소로 8,6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꽃묘 구입, 녹지대 유지관리용품 등 재료비 등 1억 100만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도시관리과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비는 우리 구 용도지역을 재정비하고 제반 도시문제를 분석하여 장기발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비로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이 대부분으로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적과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대부분이며 측량기기 광파알리다드 구입은 광파를 이용한 측량장비로써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라고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공원시설물 정비, 문래공원 외 1개소 조경 및 시설확충, 구민체육센터 건립, 체육 및 편익시설물 도색공사, 안양천 체육공원화사업 등은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고추말어린이공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도림1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32,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수입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주택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세입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금년에도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물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물립니까, 매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미만으로,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85㎡ 미만에 대한 주택은 5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일반 주택은 우리가 매매를 해도 사실 10년 넘으면 건축비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시정은 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김용수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이 집이 10년이 넘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조그맣게 비 막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 후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보면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생시기가 금년에 발생했든지 3년 전에 발생했든지간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아니면 일단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된 건물이 왜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고 왕왕 항의하고 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붕을 수리했다든지 뭔가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측에 적발되어서 조치하라고 통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항측판단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은 종전건물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적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34페이지 주말농장 분양금 우리가 임대를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만식  위원  얼마에 임대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는 700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입은 225만원밖에 안 돼요. 그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을 수입하고 같이 맞출려고 하면 분양금을 한 6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정도로 받는 데가 없거든요. 없고...
이만식  위원  받는 데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보통 주말농장을 각 구청에서 하면서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요. 돈 조금씩 받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만식  위원  지금 그거보다 더 싸게 임대할 데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싸게 임대할 데가 없어 가지고요. 찾아 가지고 제일 그래도 거리가, 문제점은 거리가 좀 먼 게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알아보니까 그 금액 이하로는 땅 자체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700만원에 임대를 해 가지고 수입은 225만원, 적자를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금액상으로는 적자를 보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만식  위원  여론이 너무 멀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은 목적이 뭡니까, 주말농장 목적을 이야기하세요.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 주민들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주민들 노인 분들한테, 주로 가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은 없어요. 야외에 얘들도 같이 가서 야외생활도 하면서 옛날 정취도 맛보는 이런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만식  위원  그거 매년 100% 다 분양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거기 가서 교육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는 한 필지에 얼마에 임대를 하죠, 사용료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구좌에 1만 5,000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1만 5,000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차를 가지고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가 그것도 1만 5,000원에 얼마가 더 플러스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주 225만원을 하나도 없이 싸게 그냥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그냥 해줘도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신청자가 쇄도해서 선정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많습니다.
이만식  위원  많으면 조금 더 받아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더 받는 문제가, 돈을 더 받으면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든요.
이만식  위원  1만 5,000원 받는 것을 2만원을 받는다든가 3만원을 받는다든가 조금 더 받아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그냥 주던가.
김동철  위원  이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박남오  참, 답답하네.
이만식  위원  그럼 그냥 주던가.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1만 5,000원이 상당히 적정한 금액 같아요.
이만식  위원  어느 구에는 무상으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 데는 우리보다 좀 더 멉니다. 멀고 구리시 같은 데 저쪽 한강 이북에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이만식  위원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다 이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생각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말농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거리가 지금 너무 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먼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철  위원  1만 5,000원인데 이 분들 토요일, 일요일 다니다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몇 평 운영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총 2,000평입니다.
김동철  위원  2,000평. 여기 양평2동에 있는 거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 금년에 배추 심고 작년에 배추 심고 한 데 있잖아요. 양평2동에?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성산대교 밑에. 거기 몇 천 평 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포지입니다. 포지에 나무 이식해 놓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는 데는 꽃도 조금 키우고.
김동철  위원  금년에 배추를 많이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배추 심는 데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차라리 대체할 의향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긴 면적이 적습니다. 우리가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작물 나오는 것을 임시로 거기 가식을 해 놓았다가 다시 갖다 심고 하는데 배추 심는 땅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한 500평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작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도 식목행사 때 갔다 왔는데 면적이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대체할 의향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 면적은 적습니다. 적고 우리가 활용할 포지로써 다른 작업하는데 임시로 파쇄한 파쇄목도 전부다 갖다 놓고 낙엽 같은 것도 우리가 거기에 가져가서 썩히고 하거든요. 땅이 없어요.
김동철  위원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활용가치는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통진면까지 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주말에 가족끼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가용면적이 적고요. 거기에 급수시설이 없어요. 급수시설도 없고 면적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김동철  위원  면적은 괜찮더라고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4,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하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부동산을 취득을 할 경우에 매매를 해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소에다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등기를 지연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준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30%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는 저희가 부동산 단속을 나가 보면 여러 가지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다거나 저희가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개업소가 한 5년씩이나 1건도 신고를 않는다는 것은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업 간판만 걸어놓고 사무실에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개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1건도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어떤 매매행위를 1건도 못 했다 그 얘깁니까?
김용수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건 자유직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그걸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단속하는 근거도 없고 그거야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은 1년에 10건을 하는데 10년 가도 1건도 못 하는 사람이야 본인 능력에.
김용수  위원  뭘 먹고 사는 지가 도대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매매했다는 세금문제 있지요. 그것은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종 공과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수  위원  1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수수료를 얼마 받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세수는 국세로 들어갑니까,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사업소득세이기 때문에 그건 국세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다가 확인해 줍니다. 그건 소득세는 법상의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항공촬영 건에 대해서 올해 600여건 이상이 적발 건으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입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어서 내년초면 또 이 법규 자체가 완화되지 않는가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완화시점이라든가 구제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특별법안은 지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상정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법안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600건 중에 혜택 받을 주민들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상당수가 혜택 받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 부과시점을 좀 늦추면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네.
  주민 편에서 얘기해 줘 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한 대로 법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완화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85㎡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을 신문을 통해서는 알았습니다. 아직 저희들 구체적 사항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던 건물로써 현행 건축법에 안 맞아 가지고 준공하지 못한 것들이 아마 주로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위법건물로 하는 이행강제금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과의 항측에 의한 무허가건물은 또 별개일 것입니다. 그건 주로 부속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약간 증축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 받아서 취인을 해준 것하고는 대상이 다를 걸로 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저희들이 국회입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 정확한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요.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간을 좀 늦출 수는 없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문제는 이미 단계별로 저희들이 항측결과 통보가 오면 그걸 현지조사해서 그 다음에 시정지시를 보내고 한 달, 그 다음에 청문 보내고 한 달, 청문 후에 그 다음 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을 받아 놓고 내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행정상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어렵고 지금 청문진행중인 것들이 아마 금년 말에 이행강제금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 때문에 이걸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행정기술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청문을 1차 청문에서 2차 청문, 3차 청문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2, 5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5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지적도 그게 5,000원 63장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1/5,000 지적도가 한 장에 5,000원씩이어서 63장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만식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필요해서 사겠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4,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3억이 금년도 용역비로 책정됐는데 아까 세입세출안 설명할 때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신길, 그 다음에 신길1 이 3군데를 재조정한다는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 그것은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산구역, 신길구역, 신길1지역이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600%까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한 용적률에 맞춰서 건축물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2002년도에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용역비가 영등포종합정비계획 3억이 편성 요구가 된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2002년에 끝났습니다.
김동철  위원  끝났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영등포1과 부도심도 금년도에 용역이 끝났고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던 당산과 신길, 신길1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그 조례에 맞추어서 건축계획을 다시 조정하느라고 금년도에 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1지구단위 끝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설계 면에서 400% 이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땅값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안 나와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 세우면 뭐 합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하나마나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서울시에 가서 몇 번에 걸쳐 한참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부도심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업조닝(up-zoning)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이 업조닝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반영하도록, 일단 계획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 주장에 굽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진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렇게 해서는 개발이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 534페이지 맨 하단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에 현재 장비 없습니까?
  신설이에요, 아니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장비를 한 번 쓰면 못 쓰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장비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만 작업복하고 작업화, 모자, 면 장갑 이런 겁니다.
박정자  위원  2만 7,000원×18명인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에요, 용역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전부 우리 직원들입니다.
박정자  위원  구청 직원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작업모 같은 것도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죠.
박정자  위원  장비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기계장비는 없고 면 장갑 이런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여기 예산에는 안 넘어와서 없는데 여의도 실개천에 걷고 싶은 거리 있지요. 그것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거 관리는 아파트에서 하고 시설은 구청에서 해줬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시설을 구청에서 전부 하고 실개천과 담 사이에 조성된 조경 관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설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시공사는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부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관계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우리 구에서 모터 같은 것도 해주고 여의도 주민들한테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걷고 싶은 거리에 의해서 시설을 하되 사후 관리문제는, 모터를 돌리는 전기료라든지 또 시설의 운영이나 청소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다. 그 시설이 어느 측면으로 보면 광장아파트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협조하고 참여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해서 시설하기 전에 아파트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은 아파트에서 하겠다. 그런데 운행 도중에 모터가 고장나서 1차에 한해서 시공사가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용수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또 모터를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계속 하면 돈이야 얼마 안 들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계속 거기에 얽매인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터에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민들도 그 부분은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및 용역비라고 해서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에 지금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장소가 특별히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때 쓰겠다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전세금 융자 미상환 손실금이 있습니다. 원금 미상환 손실금이 70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전세융자금을 2000년도까지는 구에서 추천하고 건물 소유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이 전세융자금의 미회수금을 은행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 보전금인데 아직은 청구가 없습니다. 1차 보증인이 건물주이고, 2차 보증인이 구청이기 때문에 아직은 2차 보증인한테 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했지만 감액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감 편성된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 비목 살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은 상환 요구가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면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 측에서 보는 노후주택이란 몇 년도를 기점으로 노후주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10동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일반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고기판  위원  단독주택?
○건축과장  구본균  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약 7,000여 동을 조사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215동...
○건축과장  구본균  20년이 도래되는 동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 해당되는 동 수가 215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금년까지 약 7,000여 동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44, 5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추진비인데 인원수에 제한 받아서 부서별로 틀립니까?
  건축과 544페이지에 월 30만원인데...
○건축과장  구본균  과별로 월 30만원을......
김동철  위원  보니까 똑같은 게 아닌데.
○건축과장  구본균  인원수 따라서 몇 명 이상은 얼마 이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도시관리과가 인원이 더 많은가?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자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30명 이상 기준이 다릅니다.
김동철  위원  과별로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4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건축사 간담회 보면 금액이 2만원, 5,000원, 5,000원 돼 있고, 앞에 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된 위원들하고 건축사위원회하고 서로 겹치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에, 전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만원이고 5,000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먼저 5만원 나온 것은 회의에 나온 회의 수당이고.
고기판  위원  아니, 간담회비 비율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업무추진비중 2만원씩으로 돼 있는 것은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5,000원은 간담회를 할 적에 차를 마신다거나 과일이나 그런 돈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식사까지 하는 회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식사하면서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단히 차나 과일을 먹으면서 하는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분의 회수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비중을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상위로 보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사 쪽의 위원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의 성격 같은 것을 봐서.
고기판  위원  낮게 평가가 안 됐다면 일괄적으로 간담회비를 묶어서 책정해야지. 왜 세목을 분류해놓고도 똑같지 않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집행에 따라서 사안이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 안건이 많아서 시간이 오전·오후로 연결되면 중간에 식사대접을 할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로 그런 것들을 계상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다 하는 것들은 간단한 음료 같은 걸로 회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길게 하는 경우에는 식사접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요. 높고 낮은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항측이나 입법 완화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분쟁조정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일정규모 이상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할 적에 조정해 주는 위원회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측이나 이행강제금 그쪽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위원장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관내의 건축 분소장 하고 대학교수하고 구의원님 하고 돼 있습니다. 아, 구의원님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의원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있지 건축심의위원회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떤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데 상임위원회 해당된 위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장이니까 안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박남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정자  위원  건축을 전문한 구의원들도 한 2명 들어갈 수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까 김동철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구청의 건축위원회 운영요령에 보면 각 구의 건축과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운영규정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 있다고 하면 국장이 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의원님도 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국장으로 딱 정해져 있는 데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위상문제도 있으므로 생각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것도 내가 고려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영등포에 문제되는 것이 전달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좀,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전달이 돼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돼서 내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서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0,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2,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53페이지 중간에 토지평가 소위원회, 토지평가 본위원회가 있는데 토지평가 본위원회는 6번, 토지평가 소위원회는 1번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줌 해주시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예를 들어 저희가 공시를 할 경우에 이의신청이라든가가 적게 들어왔을 때는 본위원회를 열기가 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인사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적은 경우에는 위원 숫자를 적게 모아 가지고 간략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본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13명 됩니다. 그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3명이라고 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 숫자는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전부다 소집을 할 때 7명하고 8명 1명 차이인데 저희가 사실 소위원회는 많이 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본위원회를 여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여는 걸로 저희가 하나의 가상적으로 이걸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13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수당관계입니다. 13명은 공무원들이 다 포함된 숫자가 13명이고 7명, 8명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로 평가사라든가 세무서의 재산세 담당과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외부인사들에게 드리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토지평가 본위원회 6회면 2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1월 1일자하고 7월 1자 공시를 할 경우에 그 때 위원회를, 어쨌든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구청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야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하고 중간에 공시를 할 경우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적게 들어온다든가 그건 차등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6번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지요.
이만식  위원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6번 정도 할 거 같다는 예상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만식  위원  토지평가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하고 다 중복되는 사람들이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죠.
이만식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차라리 7명, 8명, 1회, 6회 할 게 아니라 그냥 7회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걸 둘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지적과장  박종구  소위원회나 본위원회나 대동소이한데 시에서도 지침상에 소위원회에서 한 번 거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6번으로 하고 1번은 줄여도 되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이것은...
이만식  위원  그리고 계획도 6번이고 5번이고 예상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6번으로 8명이 하고 7명이 1번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저희가 예상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예년의 50건 들어왔을 경우하고 어떤 경우에는 100건 이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가상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의신청이 4건 들어온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못 합니다. 그런 거 차등을 둬서 위원회를 예산 때문에 올린 것인데 그건 다 소진을 하려는지 아니면 더 될는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7명이 1번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12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맨밑에 일반보상금에 28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120만원 증 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정원상에 작년에는 23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현재 실지 근무는 24명이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실지 근무하는 인원수대로 책정하라 해서 지침상에 한 사람이 10만원씩이기 때문에 120만원 늘어난 것이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이 준 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을 8명으로 잡았는데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4명에서 23명이었으면 한 사람은 여비 어떻게 줬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구 전체에서 추산을 해서 저희가 주고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1명 안 올렸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정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원 문제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10만원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는 사무실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평가위원회 운영 이건 평가위원회 할 때 다과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토지평가위원회 7명 5만원 해 가지고 3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할 수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5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열리면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간담회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고기판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를 1년에 10회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접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이것은 식사비용이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리가 회의를 꼭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업무협의라든지 우리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개별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다만, 이거 같이 10만원 한 것을 포괄적으로 한 번 들어가는 걸로 했고 아까 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편성할 때 기법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뒤에 그 과의 업무형편에 따라서 일이 많고 적음 또는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만 대개 또 행자부의 기준지침에 의해서 비슷하게 편성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현 표기 차이가 산출방법의 차이가 개별적으로 했느냐 묶어서했느냐 그것 때문에 10만원이 나온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밑의 업무추진비 보면 부서운영 따로 30만원 되어 있잖아요.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아 가지고 가령 이게 10회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어요. 수당도 지급하고 간담회도 하고 앞의 회의는 연1회를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10만원 곱하기 10회로 해 놓았으니까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회의도 안 하고 모여 가지고 식사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타 업무추진비 30만원 12월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과에서 기본경비이고요. 그 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의 기법으로 표현된 것이고 기술상 회의한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  553페이지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할 때 토지평가위원회 본위원회 6번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10번 한다고 했는데 6번 하는 것도 10번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수당으로 쳐서 수당이 5만원 6번이면 평가위원회 회의도 6번은 할게 아니라 10번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박남오  다시 설명하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건 뭐냐면 그 숫자는 정식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릴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1년에 평가사라든지 여러 관계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영등포의 필지수가 4만 5,000 필지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하는 것을 다 줘야지요. 10번을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정식으로 발의해서 할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10번 한다는 것도 횟수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수당 같은 것도 그 사람들 안 드리고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비공식으로 소집을 하면 더...
○지적과장  박종구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자문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위원장  박남오  이건 정식회의가 아니고 접대비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이만식  위원  소위원회도 그렇고 나머지 4번도 비공식으로 접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자문을 받는다든지 비공식 회의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아마 업무추진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접대라든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공식적인 회의가 소위원회는 1번하고 본위원회는 6번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잘 안 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 같으면 7번 이렇게 해 놓지.
○지적과장  박종구  예산편성기법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맨끝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측량기기광파일리다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측량기기광파알리다드 구입을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번 답습으로 해서 했지만 과거에는 줄자 같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 통행이 많고 또 길바닥에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공사의 측량을 해 온 것으로 공사를 해야 할 입장으로 지적공사에서는 진작부터 광파알리다드 구입을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1대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없는데 2003년도에 몇 대를 구입?
○지적과장  박종구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1대 가격이 1,3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상용인부 해 가지고 1억 7,46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상용인부가 총 28명인데요. 공원에 7명이 있고 녹지대 관리소 21명해 가지고 총 28명이거든요. 가로수 관리, 보식도 하고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에 청소 하는 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8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공원이고요 뒤에 가면 녹지 21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건 예산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원분야하고 체육시설하고 녹지하고 마지막 녹지에 또 나올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60, 5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559쪽인데요. 아까 박양하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이 3만 5,000원씩 365일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휴일도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기본급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휴일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휴일도 이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이 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별도로 지급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오인영  위원  그럼 이게 계약조건에 채용조건에 이렇게 365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했나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상용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인건비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여기 모든 여비, 명절휴가비도 다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62,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4,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6, 5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566쪽이 되겠습니다. 문래공원에 지금 현재 동물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원숭이 8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백한이라고 닭 종류입니다. 그리고 공작하고 그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큰 문제점은 없고요. 원숭이가 소리를 좀 지르니까 야간에 주민들한테 그것하고 동물이다 보니까 원숭이는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런 게 조금 문제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6, 5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67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2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시설물 정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말공원하고 자유공원에 종합놀이터 2개소 해서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모래 까는 것과 의자 보수, 기타 파고라 그런 것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내 의자 50개 교체하는데 1,000만원, 양화폭포 전기시설물 모터펌프를 매년 정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500만원 하고요. 자유공원 외 3개소 음수대 4개소를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길공원 등에 사람이 밟아서 나지가 돼 있는 데다가 맥문동 같은 것을 식재해서 피복하는데 800만원, 앙카라하우스 내에 도색하고 보수하는데 1,100만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하고 다산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조그마하게, 거기는 면적이 좁아서 정식으로 화장실 설치는 할 수가 없고 이동식인데 수세식으로 해서 2동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시설보수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매년 이렇게 시설보수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에 일용직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런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격년제 형식을 택해서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시설물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전에 철재시설물로 하면 10년 정도나 15년 정도로 상당한 기간 갑니다. 그렇지만 철재시설물은 정서적으로나 이용하는데 상당히 인체에는 안 좋으니까 지금은 거의 목재시설로 하다 보니까 목재시설은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이나 6년 가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목재 중에서도 물이 스며들어가는 부분 같은 데는 썩기 때문에 큰 기둥을 갈 때도 있고, 발판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데는 각목을 교체해 줘야 되고, 의자 같은 것도 요즘에는 전부 다 목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 같은 것은 1년에 한 50개 내지 60개 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안 해주면 썩어서 못 쓰니까 그런 것 갈고 이렇게 하면 공원에 잡다한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도 거의 다 목재시설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갈아줘도 파고라 같은 것은 1년에 한 2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공원시설물은 늘어나고 공원은 늘어나고 마을마당 숫자는 늘어나다 보니까 정비는 교체하는 것이 있고,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부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안양천 개발, 그 다음 체육시설보수공사 안양천체육공원 현대화 이것도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도림천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 도림천은 구청에서 아예 제외된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도림천은 작년에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체육시설을 중간중간에 놓았거든요. 거기는 둔치 자체 폭이 얼마 안 되고 자전거도로 놓고 여유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안양천은 둔치 폭이 80m, 넓은 데는 100m 되다 보니까 안양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도림천변 폭이 넓은 데도 있어요. 도림천은 공원녹지과, 치수과 그 다음에 연계성이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3개 과가 유기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주차장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건 대형트럭 같은 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진입로도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주차장특별회계 한 300억 있어요. 그런데 무방비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림천도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활용을 해야지, 안양천만 지금 몇 십 억씩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도림천도 우리 구에 한 5개 동이 인접돼 있을 거예요. 도림천개발계획도 앞으로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하는 학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내년에 학교 운동장 개발해서 체육시설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년도에 시비로 요청한 데가 4군데 있습니다. 당산중학교 하고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영원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대영중캙고등학교.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대림동에...
○위원장  박남오  대길 초등학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대림동에 영림초등학교 해서 4군데입니다.
김동철  위원  영림은 대림2동인데 제가 요구한 것은 영림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신청한 데 중에서 학교에서 하겠다고 합의본 데가 영원초등학교 하고 당산중학교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또 교육청에 설문서를 보내 가지고 다시 받아서 시에서 선정한 학교가 영림초등학교 하고 대영 중캙고등학교 두 군데가 내려와서 다시 우리가 두 군데를 더 올려야 합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2동에 영림초등학교 하고 대동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림초등학교는 한 600명, 대동초등학교는 한 1,700명으로 학교부지도 배 이상입니다. 넓은 지역을 개발했으면 해서 그런데 학교장도 영림초등학교는 개발 안 하려고 하고, 대동초등학교는 개발하려고 해요. 그것을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68, 5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0, 5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하단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작년 예산이 13억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년 9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19억 3,800만원을 넣었는데...
○위원장  박남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시비 8억 3,200만원 내년에 내려올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민체육센터 이 돈은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변경 얘기한 것과는 별개로 그건 아직 추진 안 한 것이고, 이것은 종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투자심사 받은 것에 의해서 추진되는 돈입니다. 내년에 일단 다 끝난 것으로 해서 변경사항은 변경사항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72, 5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4,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해충구제 차량 임차.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우리 구청에서는 차를 사면 안 됩니까, 계속 임차해서 써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녹지대 유지관리하는 데 1대 하고 공원에 1대 해서 2대가 있는데요. 해충구제는 뿌릴 때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실어서 그 차가 하루종일 계속 그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모자랍니다. 지금 가로수 같은 것도 하수지 같은 것 정리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여름 내내 계속 해야 되고, 녹지대도 각 개소에 퍼져있다 보니까 거기에 풀 벤 것, 무슨 쓰레기하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해충구제는 여름 내내 6달 동안 해야 되기 때문예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구입 안 해도 임차로 해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임차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576, 5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8, 57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 5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