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1월 2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 및 청소분야 등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현 조직은 4개 과 16개 담당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769가구 4,665명 등 저소득 구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지급과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길1동 465-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98억 7,400만원으로 지하2층, 지상4층 연건평 1,887평 규모로써 현재 건축물 1층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중 4층 증축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내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로시설 확충사업은 당산1동, 도림2동, 양평2동, 신길2동, 신길4동 경로당 등 5개 동 5개소에 건립 추진하여 4개소는 개관식을 마쳤으며, 도림2동 경로당은 12월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등포1동, 영등포3동, 문래2동 경로당 건립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39억 9,700만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54평 규모로써 금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1,400평 규모의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2006년까지 건립 목표로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단체의 육성방안으로 구 상공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금년에는 5회에 걸쳐 5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10월 현재 지원실적으로는 13개 업체에게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자금안정을 위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자금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종합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0월말 현재 연인원 8만 9,669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25억 3,2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1일 평균 500명씩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 및 우호통상 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영등포구의제21 시민실천단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 등을 발간 배포하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업소 등 2,760여 개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격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제를 매일 수거제로 전환토록 개선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체제 및 수송체계를 분리 운영하여 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수거주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조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오며,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사회복지과장 최창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원장  박남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나머지도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부터 굉장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앞장의 몇 장은 컴퓨터에다 전부 입력을 해 놓고 숫자만 몇 개 바꾼 것 같은데 물론 사회복지과장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밑의 직원을 전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 실지로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2만 6,154가구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금액이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6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몇 월달에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9월달에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9월달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9월달에 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이용주  위원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때 당시에 2,683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2만 6,154가구면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2,683가구는 구청에 현재 등록돼 있는 가구수로 알고 있고요. 2만 6,000은 10월말 실적이거든요. 누계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지원을 해 준 누계실적이죠.
이용주  위원  누계실적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난번 6,000가구는 우리 등록돼 있는 실적입니다.
이용주  위원  자세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담당주사 없어요? 담당주사가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임판호  담당주사 임판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숫자가, 전에 저희가 보고서를 올릴 때는 그냥 한 달 기준 잡아서 가구 수를 했는데 이번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누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구 수가 조금 변동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한 달에 2,000 몇 백 가구 하는데 그것을 10개월 동안 누계하니까 2만 6,000 가구가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9월달에도 그렇게 계산해야지. 9월달에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11월달에만 그렇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작성하는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계를 할 적에 원래 평균 지원 가구 수로 해야 되느냐, 연 지원 가구 수 실적으로 해야 되느냐를 우리 집행부에서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왔다갔다하니까 위원님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65억이란 실적도 누계실적이기 때문에 가구 수도 누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바로잡아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보게 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9월달까지 2,683가구에 52억 2,9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3개월 동안에 더 추가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해가 갑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모든 게 다 그래. 특수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업무보고는 할 필요가 없지, 무엇 하러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 한 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9월달 업무보고 7페이지 아동복지 향상 한 번 보세요. 아동복지 향상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83명이라고 나왔어. 83명에 3,2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시는 데 보면 87명에 5,500만원이야.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맞는 보고야, 안 맞는 보고야?
  업무보고 다 다시 해야 돼.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위원님, 이것은 작성하는 차이인데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할 것 같으면 금년도 총 누계를 하느냐, 월별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말까지 실적이니까 저희들은 누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면 9월달까지 누계로 해서 보고를 해야지. 11월은 11월 보고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용주  위원  이해가 아니지.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보고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건 누가 보든지 보기 나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나는 이런 게 누계보고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자, 또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안 나왔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주  위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센터 운영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의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직접 사업이 아니고 구립장애인복지센터 말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다 됐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준공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냐는 이야기야.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내년도 2억 5,100만원이…
이용주  위원  아니, 운영비로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장애인복지시설담당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총 사업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5억?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이 장애인복지사업비를 먼저 보고할 때는 저한테 1,37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500억이라고 하면 벌써 차이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300…
○위원장  박남오  1,300억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용주  위원  1,370억이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370억은 우리 구 예산인데요.
○위원장  박남오  복지관 하나 짓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뭔가 잘못됐지.
이용주  위원  사업비가 1,370억이라고 나한테 보고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합니다. 13억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왜 그렇게 나죠?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조기영  담당주사 조기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담당주사가 이야기하세요.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조기영  1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을 해서 장애인복지센터 안의 비품을 사기로 해서 추경예산에 한 1억 600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포함이 돼서 15억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도 숫자상으로 정확히 맞지를 않아. 먼저 13억 7,000만원이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거든.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조기영  예. 그런데 1억 600만원 정도가 금년에 내용물, 비품을 사기 위해서 추경에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당신이 15억이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억 2,700이 나는데 1억 600만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야. 1억 600하고 숫자상으로 맞지 않아.
  숫자상으로 맞아야지, 숫자상으로 맞질 않고 대충 아웃라인(outline)만 얘기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황을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자, 시간도 가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만할 테니까 앞으로는 전부 공부해서 나오세요.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조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질병 환자는 장애인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금년도까지는 장애인으로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10종에 대해서만 했는데 내년도에 종류를 더 확대시켜서 내년도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3동 경로당 철거 및 설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1층 할머니 방, 2층 할아버지 방, 3층 공동작업장 이것은 설계가 돼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설계는 아직 안 했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를 보면 노인복지분야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경로당에 자주 나가 보고 계신지, 여기서 보신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과장입장으로서는 자주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담당 직원들은 현안사항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나갑니다.
김용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노인화 시대가 되는데 물론 70세 이상 되시는 극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7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취급을 하는 부서나 담당직원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노인 일자리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만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 관계는 그 외에 우리 한국노인복지회라든지 여러 군데로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어느 동네나 몇 분 안 계십니다. 잘 해야 한 두어 분 계시고, 비워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들리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현실적으로 수시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여성복지분야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4개소라고 해서 6억 4,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15페이지에 보면 여성·생활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아동보호시설 4군데가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는 5억 3,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개소 6억 4,100만원이 책정돼 있고, 1-15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4개소인데 아동보호시설이 5억 3,100만원이 책정돼 있어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1-6페이지는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는 내년도 계획이지만 이건 전체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시비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현재로서는 그것만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또 증가가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6페이지는 올해 집행한 실적이고, 1-15페이지는 내년도 예상을 감안해서 편성한 내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상을 한 게 아니고요, 국비가 시비를 받을 때는 우선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보내 줍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더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5번을 보면 영등포구 청소년대책협의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보육위원회가 생활복지국장, 아동위원협의회는 박상열 씨로 위원장이 돼 있는데 이 모든 자체는 예산이 나가는 걸로 비고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대책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보육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두 단체 단체별로 위원회 특성상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없는 건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수치하고 예산이 들어갔던 금액 자체를 보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소수점 3자리, 4자리까지 연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가구별로, 인원수별로 지원 자체가 차등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만약 100명에 1,000만원을 쳤으면 균등 분할한 건지 아니면 인원이 나와있지만 인원별로 다시 세분화해서 금액을 지출했는지, 일괄적으로 금액을 지출했다고 하면 1-4쪽에 있는 명수 내지는 가구에서 집행됐던 예산 자체가 정수로 떨어지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지역봉사활동 지원에서 296명 1억 6,300만원이 전액 구비로 지원됐습니다. 이걸 보면 지원자의 동네 노인정 숫자 자체는 아까 146개 경로당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걸 운영했는지 아니면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회에서 역시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한 건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296명이 1억 6,3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1인 1일 5,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를 내보면 1인당 112일 정도의 근무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 보면 55만 675원에서 소숫점이 네자리 이상으로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하고 명수하고 이건 자료하고 안 맞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11쪽을 보면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했던 금액이 7억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앞전년도에는 과연 얼마를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래서 전년도에 이거 집행됐던 게 플러스되었던 건지 전년도에 비례해서 감소를 했던 건지 그 비율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영등포구 여성위원회 운영건에 대해서 884만 9,000원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발전위원회 조례 자체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4항에서 여성위원회 이런 거 지출과정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거 역시 묻고 싶고요. 또 따뜻한 아동복지 실현차원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국비라든가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올해는 국비가 감소되고 또 시비도 감소되는 추세에서 구비만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비가 50%였고 시비, 구비가 25%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는 30%로 감소가 되었고 시비가 구비하고 35%씩 10%의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정부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비에 증가액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구비가 감소되고 시·구비에 대한 증액분이 증가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시비, 구비 비율부분은 시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정해져 가지고 쭉 국비, 시비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위원회 운영관계는 물론 아직은 여성발전조례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꼭 저희들이 이미 여성발전조례를 해주십사 하고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해놓았고 지난번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이런 것도 안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7억 4,3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6억 6,600만원 앞에 실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분들이 지역봉사활동 이것은 금액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표시해 놓은 금액은 단위를 위원님들도 보기 싶고 저희들도 보기 싶게 100만원 이하는 절사를 해 버리고 100만원 단위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노인정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노인정에 안 되어 있는 분도 포함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금액이 소수점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보장대상자는 등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127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다 틀립니다. 생활가구수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총계로 나온 숫자이지 개별적으로 균등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청소년대책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대책협의회는 '99년도에 인천의 호프집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질문해 주신 의도는 맞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그 당시에는 그런 측면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큰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같이 나중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협의회하고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법이 각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성격은 같은 것은 아니고 달리해 놓아야 될 걸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제가 맨처음 질문 때 이야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소년소녀가장지원이 12세대 17명에 1,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먼저 9월달에 보고할 적에 12세대 17명 똑같은데 900만원으로 나왔어요. 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14개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월달에 보고할 때는 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청소년어울마당은 총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1,380명을 지금 보고할 때는 2,00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학교시설 야간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활용에 이용인원 6,000명에 사업비가 3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9월달 보고에는 144만 7,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것 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위원님 이거는 지난 9월달 보고는 제가 알기로 7월말 실적이 됩니다. 7월말 실적이고 이건 10월말 실적입니다. 그 때 8, 9, 10, 3개월치가 실적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용주  위원  생각해 보세요. 소년소녀가장지원이 900만원이었었는데 3개월 동안에 1,500만원이면 이게 6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말이 안 되는 보고지.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그동안 명절이 껴있었잖아요. 명절위문품비가 또 나갔습니다. 그런 때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말이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우리 전문분야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9월달 보고하고 10월달 보고에서 차이나는 거 있지요. 그 내역서를 전부다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지원으로 영유아복지향상이라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지원액이 31억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전연 없어요. 이 3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그런 세부내역이 전연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에도 지원내용에 보면 19억 4,000만원이나 되면서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 영아 장애인 간식비,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등 이렇게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 비율이라든지 전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31억하고 19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도대체 내놓을 수 있는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 없는 것은 쓸 수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표시를 좀더 자세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상에 너무 자세하게 해 놓으면 이게 또 수십 페이지가 되어 가지고 보고하는 데나 보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라고 하면 전액면제보육료 차액 같은 경우는 보육료 전액면제 아동이 민간시설에 입소할 때는 그 차액분을 지원을 해 줍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은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상이라도.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면요. 별도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자세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육시설 자체가 우리가 구립이라고 정기적으로 예산지원하는 어린이집이 25개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소인원수가 변동이 될 때 그런 게 전부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사들의 인건비 이런 것이 전부 세분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자료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지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이 몇 개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우리가 정부지원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25개소가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87개소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도 여기에 포함시켰어야만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앞에 3페이지에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현황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것을 나열 안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데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은 몇 개, 그건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에, 많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구조조정 때 25개 구청 중에서 통폐합 안 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폐합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통폐합 된 데하고 지금 거의...
○위원장  박남오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저희들도 파악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 이걸 가르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구조조정 전처럼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분리하도록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그걸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5쪽을 보면 청소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차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로 4개 단체 시비가 2,000만원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98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보면은 문래3동 76-2번지에는 여기 유인물상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22개 동의 어떤 현안이라고 할까, 이 시설물 자체가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굳이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문래종합사회복지관까지 그 위치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적인 편중에 따른 분배차원에서라도 노인분들이 골고루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런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여성회관을 지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쪽에 신길7동 삼환아파트 있는 쪽에 우리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여성회관을 지을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쪽 대방동에 여성플라자가 있어서 거리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문래종합사회복지관 쪽에다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아니면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 구청에서 그런 거 지을 수 있는 땅은 아까 신길7동하고 문래동 그 부분뿐이 없는데 다시 또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땅을 또 구입하는 절차까지 가면 예산이 한 백 몇 십억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예산도 없어서 우선 당장 있는 땅을 활용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은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건축비를 전연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받아올 수가 있고 또 건축비도 일부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을,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토지를 새로 사지 않고 큰돈을 안 들일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거 같습니다. 돈이 먼저냐, 활용도가 먼저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지. 돈이 먼저라고 이걸 판단해서 이 건물을 돈이 지금 예산도 93억 올라와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한 실용도 활용도를 타동에 거주하는 우리 영등포 지역주민들이 크게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결부가 되더라도 어떤 지역에 그걸 옮겨서 다음에 선정을 했을 때 주민의 배가 이용을 한다면 돈이 든만큼 얼마든지 실용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길실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영등포종합복지관이 있으나 이쪽 문래동 지역에는 사실상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취지는 아까 여성회관을 여성들이 조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 여성이 이용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수익도 좀 나오고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면 아까 사회복지과장의 말씀과 같이 사회복지관으로 할 경우 운영비를 시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실정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적 안배를 해서 노인종합복지관도 사실상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역적으로 안배되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저희 예산 형편상 확대할 입장이 되지를 못 하고 막대한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분야에 우리 구 예산 비중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중이라면 우리 사회간접자본의 건설투자 같은 데 예산 배분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 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까 답변 하나 덜 드린 것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하고 청소년위원회 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 이렇게 4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전액 시비를 받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해병전우회, 청소년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에 지금 몇 %나 편의시설이 정비됐으며, 조사는 다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비율이 69.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법적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시설은 99.3% 정비됐고, 권장시설은 55.4%가 정비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 파출소가 전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파출소가 35개소입니다.
박정자  위원  파출소가 35개인데 장애인 시설은 몇 %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거기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안 된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시정을 안 하면 고발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각종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기관에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원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숫자가 맞지 않을 때는 업무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 제가 과장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간 누계가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9월달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지금 우리 전문위원하고 전부 다 봤는데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보고체계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일관성 없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앞으로는 위원님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보고체계를 일원화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뒤에다 괄호하고 몇 월에서 몇 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박남오  3개월 전 것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맞지 않는 걸 어떻게 보고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할 테니까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인이 5,000여 명이고, 구직이 3,000여 명, 알선 건수가 1,900명이고, 취업 건수가 2,000여 명인데, 구인이 5,000여 명 했는데 알선한 사람이 2,000여 명 되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건수는 2,000여 명이라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하는 것이고요, 구직은 실업자들이 취직을 희망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알선 건수는 만약에 A란 사람을 우리가 A라는 회사에 취업을 알선했는데 안 되면 또 B, C라는 회사에 알선을 해 주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3건, 4건씩 취업을 알선해 준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취업정보은행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건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항시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우리가 구인구직의날 행사를 현장에서 구직자 기업체하고 구인자들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실시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2-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상 시장이 과장께서는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 관내 재래시장이 무등록 시장하고 해서 15개 시장이 있는데요. 지금 재래시장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대신시장하고 신길동의 영진시장 A동, B동 그걸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영등포 중앙시장은 관심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영등포 중앙시장에 가서 김영달 위원장님을 저희들 직접 만났습니다. 상가협의회 위원장님이 김영달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갔더니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로서 곤란하다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영등포 중앙시장도 활성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절차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도시가스보급은 수요가들이 도시가스사업장에 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처리하면 도로굴착 신고를 토목과에 받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데 입회하고 감리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보급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2003년도 보급계획이 66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건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662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 현재 도시가스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이것은 해주겠다고 확정된 숫자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매년 도시가스보급이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에 비해서 보급을 다 못해 준 건수가 더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도시가스사업소도 자기네들이 공사비를 연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직도 지역 내에는 도시가스보급이 안 되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엄동설한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도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도시가스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누락된 건물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들이고 세대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량기를 몇 세대 달 수 있어야만이 법으로 설치가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0가구입니다.
박정자  위원  20가구입니까. 지금도 그 법이 존치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설치할 적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도시가스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서 회수가 다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각종 전세자금이나 주민소득안정기금은 0.3%인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은 0.5%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5%입니다.
박정자  위원  5%. 5%인데 이걸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작년에 5.5%인가 그랬는데 10월달에 0.5%를 인하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좀 낮춰 가지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율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좀 연구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우리구 관내에 아직까지도 연탄을 때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50여 가구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한 800가구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80가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800가구.
박정자  위원  800가구. 주로 어느 동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경인 철로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영1동하고 영등포동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건축물 구조상도 그렇고 또 그 분들 생활하시는 게 영세하기 때문에 기초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 주변까지는 도시가스 관들은 모두 깔려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우리구에서 지원대책이라는 것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박정자  위원  왜냐면,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그 열악한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까지도 연탄을 피우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문하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면 도·농간 직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참여한 업체를 보면 9군데가 나온 거 같습니다. 나와 있는 지역들이 저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청양군청하고 영암군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구에서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벤처타운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림고가도로 옆에 보면 9월달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쇄형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인쇄형 공장을 지어서 물론 중소기업을 살리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교통대책이거든요. 그 지역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사차량이 진입하는데 따르는 교통대책이 저희구에서 과연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제가 의회를 오다 보면 항상 그 길을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쪽도 지금 소형골목길이 학교 담 뒤로해서 되어 있고요. 또 문래동에서 인쇄형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가 밑의 쪽으로 접어서 다시 한 번 U턴을 꺾어서 공사장으로 진입을 해야지만이 공사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은 문래동 쪽으로 직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는 주유소 옆에서 우회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덤프차량 자체가 U턴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좌우에 차량 방지턱도 있고 해서 진입 폭이 좀 좁습니다, 도로폭이. 그래서 고가 쪽으로 직진하다가 인도 쪽으로 올라타 가지고 공장형 현장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사업의 승인만 내놓고 교통과정은 어떻게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의체가 내 부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내부서가 아니고 타부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구청의 일이니까 거기에 따라 교통대책까지도 한 번 마련해 주셔 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가스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몰라서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수관이나 상수도관 공사를 하게 되면 가스관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의 매몰 위치가 상수관보다 위로 올라가도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또 하수관으로 봐 가지고 위에 있어야 되는지 밑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담당주사예요,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위치라는 것이 지하구축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하지형물에 대한 것은 정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 매설물 여건에 따라서 하수관이나 상수관 밑으로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관이나 하수관 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1.2m를 지킬 수가 없고 그러한 경우 철판이나 이런 보호판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기관에서 상주 24시간 시공 감리체제로 해서 법정시설 기준에 완벽할 때만 감리필증을 끊어서 가스가 통입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이나 상수관의 위치하고 상관없이 가스관이 필요에 의해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 밑으로 가서 심도가 매설 1.2m인데 1.2m의 매설심도를 유지를 못 할 때는 보호철판을 깔아 가지고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고 그러한 규정에 법에 시설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에 하수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십자형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공사를 마무리를 못 했느냐 했더니 가스관 쪽에서의 얘기는 가스관 이설비를 구에서 돈을 지급을 해야만이 자기네들도 나와서 가스관 이음매 공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과정에서는 과연 이 가스관 자체가 하수관 있는 데서 기존에 보면 관 자체를 200㎜다 하면 언제든지 물량이 늘어난다고 보면 관이 커진다고 보거든요. 관이 커졌을 때는 가스관이 지금 현재 200㎜관 밑에 가스관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언제든지 관이 커지는 공사로 인해서 더 가스관이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때마다 이 가스관의 이음매 공사를 할 때마다 또 도시가스업체에다가 구에서 공사비를 이음매 공사비를 또 지원해야 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과연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구 차원에서 업체에다 돈을 지불하는 것 자체도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는 분명히 상하수도가 주민의 편익시설물인데 물론 도시가스도 편익시설물이죠, 시설물인데도 그 관의 어떤 수령이라든가 개설공사에 대비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보상차원을 도시가스 차원에서 공사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이걸 관 할 때마다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원인자부담 공사라고 해서 하수관 교체를 한다든지 지하철 공사가 벌어졌을 때 기존에 그것을 예정을 하고서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배관이 저희 영등포 관내에 30년 넘은 배관도 있습니다만 원인자, 원인을 제공한 지하철공사라든지 아니면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원인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에 시설기준은 매설 심도 1.2m가 원칙인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상수관 위를 교체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하수관 밑을 통과해서 갈 수 있고, 매설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보호판이라든지 이러한 법적 시설보강판에 의해서 그런 시설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국가스안정공사라는 전문기관에서 24시간 시공감리체제로 해서 감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2m가 안 되어 가지고 하수관 밑에 도시가스관을 설립을 했을 때는 도사가스공사 쪽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라는 것은 서울도시가스, 우리 관할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고요. 그 사람들 예산으로 가스판매를 하기 위해서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몇m 이상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가스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도시가스는 지역적으로 저희 영등포 관내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라고요.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니까 몇㎜가 있잖아요. 200㎜, 150㎜ 가스관이 두께가 있는데 무조건 원인자부담이냐고. 30㎜ 조그만 거 지나가는 데도 원인자부담하고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배관의 어떤 경로가 관로가 변경이 생겼을 때 관로가 변경되는 원인 발생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됐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관로를 변경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수관 관로를 원인으로 하고 발생 된 것인데...
○위원장  박남오  크기에 관계없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거 아니오.
○지방화공주사보  이재운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9월달에 김성회 과장이 말씀하시기는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있어서 타지역의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것을 발굴해서 직거래 장터에 같이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알아본 뒤에 연결을 해서 직거래 장터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디를 더 추가를 하셨는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참여계획인원이 1일 평균 500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연 11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9월달 거를 보면 1일 평균 600명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영 맞지가 않아요. 1일 평균 600명에 연 6만 9,000명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객관성이 없이 했는가 그 계산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 및 우호통상교류추진에 있어서 영등포상공회 주관 선정을 해 가지고 베트남 지역을 방문을 하겠다. 또 산업시찰단을 중국 쪽에 파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구에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걸 좀 물론, 2003년도 본예산에 올리셨겠습니다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직거래 참여단체,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여주 같은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참여의사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여주요. 여주에 우리가 매월 27일날...
이용주  위원  한 군데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몇 개소인지 기억은 안 나고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그쪽에서도 오는 노임이라든가 인건비 특산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전남에서 한군데 참여한다고 연락이 왔고 일단은 우리가 먼젓번에 말씀하신 여주 같은 데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위원님 말씀이 9월달에 연 600명으로 했는데 왜 500명이냐인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신청자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약간 공공근로를...
이용주  위원  김 과장,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9월달에 보고할 때는 8월부터 12월까지로 해놓았고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9월달 거하고 상관이 된다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9월달에 보고한 것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이것을 보시라고요. 지금 1일 평균 500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500명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003년도 1일 평균 숫자를 500명으로 잡은 건데요.
이용주  위원  연 11만 6,000명이라니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달란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일 평균 500명하고요, 단계별로 공공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5일에서 6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단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4로 곱하면 12만 명이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55는 1단계, 1분기당…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1단계당 55에서 60일정도만 공공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놓아야지. 그래야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해외통상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내년도 예산에 2,574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574만 4,000원요.
  그리고 그 밑에 우호통상교류는 2,247만 2,000원을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 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산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겠는데요, 실제 우리가 외국하고 우호교류를 하면서 무슨 통상관계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97년도에 미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했다가 '98년도에는 IMF가 발생되는 바람에 작년까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요청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97년도에 미주지역 5개 시에 나가서 상담 123건에 1,830만불 약 164억에 상당하는 상담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상담 실적입니다.
이용주  위원  상담 실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나는 서로가 무역거래를 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무역교류라도 하겠다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구청하고 여러분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상담만 대충 하는 거지, 대부분 5박 6일이라고 하면 1, 2일은 자기 멋대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싫다는 거야. 실제로 그쪽에서 무역통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하자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제안이 왔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나가는 것은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하지 않고 덮어놓고 어디서 초청을 해서 간다, 어디에서 대충 전화 상으로 받아서 누가 무역교류를 하자고 해서 간다는 것은 전혀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를 들어 중국 항주시 같은 데는 저희들 구청하고 상공회하고 의회에도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상호통상 교류의 의향이 있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정식 초청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도 중국과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항주시의 공식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 무슨 상품을 갖고 우리 영등포면 영등포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거기와 상담을 하겠느냐, 아니면 거기서 수입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수입할 거냐, 가구를 수입할 거냐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추진하기 전에 해외주재 무역관하고 현지 사전 조사한 후에 품목 같은 것을 미리 선정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미리 예산부터 계상을 해놓지 말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상담 건수가 있을 때 상담 건수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몇 명, 몇 명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마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거리 패션 조성, 2003년도에 신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어느 지역에다 조성할 계획이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명품거리, 먹자거리를 조성하면 각종 장애인단체들이 늘 선수쳐서 당초 목적을 희석시키는데 희석이 안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잘 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용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우리가 매월 개최하는 장터인 당산공원이나 다른 곳의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청소는, 뒷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청소는 참여한 분들이 가져가고요, 조금 남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직원들이 해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깨끗하게 못 하니까.
박정자  위원  무상으로 장소까지 대여해 주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잘 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8가 76번지 삼환아파트 옆의 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삼환아파트의 도금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금공장에서 악취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로 해서 몇 번 삼환아파트 자체 회장이 민원을 제기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환아파트에서 인근 도금공장으로 인하여 먼지가 난다든가 아니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제기한 사실은 제가 수 차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지도점검을 수 차례 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그 복명서 자체를 제가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도금공장이 3-12페이지에 보니까 50개가 있다는데 그 도금공장에서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올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악취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검사 의뢰결과 기준초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기준 이내가 나왔을 경우에는 행정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차례 우리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답변도 받고 또 아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현장에 한 번도 안 가셨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영등포8가 삼환아파트는 안 가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도금공장 앞에 보면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유독히 그 공장 앞에 2그루만 완전히 죽어 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같이 보기도 하는데 구청에서 이걸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나가 본 것은 위원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한 악취발생물질이든 아니면 다른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그걸 측정할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즉, 그러니까 제삼자가 아무런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금공장 앞에 그 좋은 은행나무 2그루가 시들어 간다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금공장의 어떤 유해물질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어떤 측정하는 기술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의뢰하는 곳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화학팀에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어떤 8가 76번지 이 도금공장에 대해서 의뢰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눈으로 측정하는 것인지 뭘로 측정하는 것인지, 여기 도금공장 대기오염 이런 것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화학팀에서 전문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께서 여기 의뢰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측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중으로 제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대기측정, 대기질에 대해서는 측정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무가 죽었다 안 죽었다 판정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안 하거든요. 제가 오늘 중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도금업소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은행나무 2그루가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삼환아파트 530세대의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1동 878-15호가 마을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면적의 약 45평 정도 되고 그런데 거기가 그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었는데 노인정을 일부, 그 때 할머니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그 1층을 할머니노인정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노인정이 구립 노인정으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이 딱 두부부가 1층에 가내공업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서예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15명밖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3만 7,000원에서 9,000원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박양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공장창고, 주차장, 주택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건물이 50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건물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도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5평일 것 같으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건 건축물관리대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16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면 예외조항 없이 부과를 하고 160㎢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김용일 구청장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우리 영등포구 거리가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5대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무단투기한 자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설치해서 이제까지 무단투기한 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기능보다는 사전예방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와서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계획에 5대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1대 꼴로 배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한 거지 정말 무단투기한 사람들을 적발하는 데는 기대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영등포 지역 여건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많고 많은 물류가 집중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집중된 곳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증빙을 남겨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사진에 찍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찍힌 분이 다행히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진에 찍힌 사람을 가지고 저희가 증빙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항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찾아냈는지 궁금해서 오늘 질문해 본 거고, 또한 5대 있다는데 지금 현재 영등포 구 전체에 5대 설치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해서 필요한 장소에다 설치하고 또 철거해서 설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요청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각 동에서 상습취약지역이라고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구의원님께서도 부착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별로 1대 꼴로 해서 동에서 관리해서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적보다는 사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투기행위가 실질적으로 많이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자기 얼굴이 찍힌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각 동마다 또 지역적인 취약장소가 꼭 있는 것 같습디다. 그 취약장소에 일시적으로 카메라를 이동해 놓으면 그 지역이 정리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별로 1대씩 확보해서 동장이 원하는 장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해서 예방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박남오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무단투기한 자를 적발하지 못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사실은 저희들도 추적을 하는 데까지는 추적을 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소행정을 대대적으로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참여해 보면 월 1회 1일, 15일 각 유관단체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각 단체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단체 예산도 없는데 월 1회씩이라도 적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단위의 전체 동별 행사는 생활복지국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주관 국에다 전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의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획기적인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청소업무 처리과정에서 보면 저녁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청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대부분 골목길 안쪽으로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골목길 안쪽에 있는 것을 도로 면에 옮겨놓은 다음에 2차적으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물론 주차난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건이 되겠지만 대로변에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이 원만하게 진입돼서 수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서 수거가 돼야 하는데 아침 8시나 9시가 넘어도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이용하는 차량 자체가 도로 면에 한 2차, 어떤 때는 3차까지 나와서 수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차량은 옆에서 쌩쌩 달리고 미화원들은 청소차에 들어 싣기 바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취지 하에서 2003년도에 청소업무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도로 이면에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들의 단속문제를 교통지도과와 유관되게 협조체계를 이뤄서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시점 이상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안전문제가 가끔 보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에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면 특히 새벽에 가로청소를 하고 뒷골목의 쓰레기 수집·운반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수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통지도과에 협의해서 도로청소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가로차 운전원이 직접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혹시나 김용일 구청장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 내린 적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시고, 조기 순찰을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김용일 구청장이 당선하셔서 입성하신 후로는 본 위원이 많은 지역을 순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청소업무도 바빠졌겠지만 깨끗해졌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제일 먼저 보신 것이 청소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은 실제로 개인 주택이 아닌 공원 옆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옆을 볼 것 같으면 이면도로 상에는 청소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지적사항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타 부서와 틀려서 현장에 많이 나가는 입장인 것 같아서 가뜩이나 힘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소주문신고처리반을 24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미화원들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일부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을 다 합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냐 이거죠.
  국장님! 어때요, 타부서와 수당이 좀 다릅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실직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외 근무하는 만큼 주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 구청 방침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별안간이라서 답변을 못 하는데 지금 청소업무를 보는 직원과 일반 직원과의 수당관계가 차이가 많이 있느냐, 아니냐의 아웃라인만 말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큰 차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용주  위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로 발령이 나면 다들 안 가려고 하지, 누가 가겠어?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우리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올해는 다 틀렸으니까 추경예산이라도 청소업무 담당에게는 수당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남 과장이 새로 와서 청소문제를 담당을 한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청소문제가 영등포의 제일 현안문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특히 김용일 구청장께서 당선하신 뒤 제일 첫 말씀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청소가 제1의 목표다." 해서 저희들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열했다시피 과거에 시도 안 하던 매일수거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문청소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머리를 짜고 지금 대행업소도 상시 불러서 교육시키고 사장님들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빅딜을 한다든지 폐쇄할 용의까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처우를 개선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엔 저 개인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구청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또 청소업무를 제1의 목표로 하는데 같이 또 고생하는 부서들은, 한 부서를 하다보면 다른 부서가 문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철저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면도로 청소관계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로 동사무소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력은 주지 않고 업무만 주는 바람에 동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특별히 보고해서 공공근로, 취로인부를 대폭 지원해 동별로 5명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1명씩 전부 지원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청소분야에 사용토록 했는데 행정보조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청소분야만 사용토록 지시를 했고, 아까 동에서 처리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즉시 청소기동대를 24시간 계속 하기 때문에 기동대를 활용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동에서 처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마음이 놓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행정과에 있는 직원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타부서와 달리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 구청장한테라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대형폐기물, 현재는 폐목재 처리업체가 동화기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반입이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된 지 얼마나 되었으며, 왜 지금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왜 이렇게 반입이 중단되었는지, 몇 월달부터 중단이 되었는지?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있는 서울시 있는 3개 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 전 자치구, 그리고 인천시 전 자치구에서 발생된 폐목재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동화기업에서 한 5년간 쭉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 폐목재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했었는데 재활용된 생산제품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가 모든 반입량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전 자치구에서 지금 폐기물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저희는 이건산업이라고 재활용업체를 수소문 해 가지고 계약까지 맺어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파쇄를 해서 가져올 경우는 톤당 5,000원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쇄기를 구입을 해 놓았는데 파쇄기가 곧 들어와서 파쇄를 해 가지고 이건산업으로 반입이 되면 이 폐목재는 완전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목재 반입이 중단 된 것은 금년 추석이후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인접 자치구가 전부 적체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해 가지고 중단 된 것을 빨리 반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청소대행업체에 청소를 제때 수거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민원접수 된 사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9월에 업무보고 시에 각 동의 거리미화원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 부탁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죠?
  우리 종량제봉투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종량제봉투 실시할 목적이?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95년인가 6년인가 됐을 건데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가로청소원들 현황과 각 동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본 위원에게 명단을 올리라고 했더니 노조조합장만 나한테 와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 뒤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나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무슨 행정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몇 달이에요. 그거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그것도 역시 자료를 빨리 보내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설치 5개가 지금 언제 설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수시로 동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15일씩 1대....
○위원장  박남오  처음에 설치할 때 작년에 우리 예산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설치비용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한 405만원인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405만원 주면 동 순회이동 할 때 돈 안 주고 자동 이전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설치비만 일부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남오  15일 순회 이동한다면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냐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이동할 때 설치비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예방한다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탤런트 최재환의 양심선언에 보면 많이 잡던데. 중구청의 과장도 밤에 가서 단속하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적하기가 영등포 지역 여건상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데 영등포 여건은 타지역에서 많이 오고...
○위원장  박남오  신길3동 예를 들자면 여기 주변 사람이 버리지 저기 대림동 사람이 버린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현재 무인감시카메라가...
○위원장  박남오  텔레비전에서 최재환의 양심선언에 보면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못 잡으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카메라 설치한 거 보면 살그머니 그 동네 사람들이 들고 가다 버리던데. 그런데 우리 영등포만 타구 사람이 버린다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남오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박정자  위원  식별이 어려워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한 건도 단속 못 하고 4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예방도 예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한 건이라도 단속을 하고 시범을 보여야 안 버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저희가 철저히 추적을 해서 적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즈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서 영등포부도심 정비계획과 지구 및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2003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신길동 244번지 일대 신길2-3지구사업이 완료되었고 영등포제1구역이 금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당산제1구역 등 2개 구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양평1-1지구 등 2개지구가 사업완료하였고 대림 603번지 일대 등 7개 지구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년 3회 점검을 실시하여 22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책자를 발간하여 안전의식을 홍보, 위법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구청사내에 설치하여 토지·건축물의 대장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하고자 831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특별단속하여 업무정지 등 23건을 행정조치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토지평가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공원 현대화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33개 사업을 추진하여 2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마을마당 조성공사, 양화인공폭포 보수공사,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학교녹화사업, 신길근린공원 및 당육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신길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가로녹지대 정비 및 확충공사, 신풍시장 내 가로수 식재공사, 노들길변 녹지대 및 대방천 수림대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공사 등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안양천변 축구장 및 문래공원 농구장 조성공사, 양평동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주요추진목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의 구축에 두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부도심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둘째, 불량주택정비 및 재개발로 주거환경개선, 셋째, 위법건축물과 부실공사의 예방으로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 넷째,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는 202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실현방안과 우리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의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및 대형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영등포구민체육센타 및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문래2동외 2개동 구립경로당 신축공사, 그리고 신길3동외 2개 동청사 증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투기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2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경부 제4녹지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 분야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 공사 등 4개 공사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실적, 200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순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보고의 효율을 위해서 일반현황 및 2002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1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융자를 해 줄 때 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또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심사는 구청에서 은행에다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융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만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즉,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재산이 있는 지의 여부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 부적격자에 대한 자격만 심사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은행에다 추천해 주겠고,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융자의 적정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심사해서 은행에 넘겼을 적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융자금액에 따라서 보증인이 필요하면 보증인을 하고, 또 보증인이 필요 없을 때는 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재산도 없는 사람이 보증보험에서 3,500만원에 대한 보증서를 떼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집 주인하고 관계하고 등 해서 은행에서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니까 전·월세보증금을 융자받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죠.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집 주인한테도 전세로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있는 사람이 왔을 적에 그것도 전세로 바꿔달라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집 주인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꼭 2명 세우라고 한다고. 월세 사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계약서로 맺어지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은행하고 타협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용주  위원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수립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몇 년의 한 번씩 하는 주기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도 기 서있던 2012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목표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체계라든지 도시계획의 전반적이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러한 상위계획과 지금 각 파트별로 말씀드렸듯이 영등포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써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주기적이 아니라면 제가 2대 의원을 지낼 때 그 때 당시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용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때는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서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했었는데 이제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없어졌고요. 지금 이 종합발전계획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가 많다든가 일반 주거지역이 많다든가 또 아니면 이 부도심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수하게 발전을 시키려고 발전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실제로 문래동이나 양평1·2동을 보면 전부 다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에는 아예 발전시킬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우리 구청에서라도 과연 이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파헤쳐서 용역을 해서 영등포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준다면 준공업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위원님께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러신데, 이 계획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대형공장 이적지나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도 지시를 할 것이고 또, 준공업지역 내의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도 용역토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획 추진단계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기술직입니다.
이용주  위원  기술직이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기술직이 도시관리과에만 있으란 법은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그렇겠죠.
이용주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께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다 답을 좋게끔 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하면 이게 또 용두사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더냐, 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온 것이 10년이 넘게 흘러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가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개발된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준공업지역에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는 앞으로의 용역에 의해서 답을 얻어 낼 것이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고 많은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분석해 본다고 하면 하나는 그동안의 영등포 개발계획이 상업지역 중심 계획이었고 준공업지역은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런 쪽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종합계획의 목적이 즉, 부분적으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지역에 필요 없는 상업지역이 많고 이쪽은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는 등등 얘기라든가 또는 영등포 부도심권에 대한 종합계획은 세워졌지만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다든가 또는 시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를 제대로 않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지구단위계획 10여 개를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다 시에서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한 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상위계획에 맞춰가면서 영등포를 어떻게 종합 발전시킬 것인가의 마스터플랜을 너무 조급하게 한두 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완벽하게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지구의 조정문제, 또는 지역지구별로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가, 또 최근에 저희들이 역점으로 하고 있는 벤처타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를 주게 됩니다. 과업지시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방향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사이동 문제와 업무의 연속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행정의 틀이 바뀐다든가 어떤 행정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큰 목적 하에서는 행정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전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행정을 하는 저희들 스스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설령 제가 먼저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중에 과장 누군가는 또 남을 겁니다. 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에 남을 겁니다.
  앞으로는 대원칙의 틀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전임자에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도 몇 년 전에 구 단위 종합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영등포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평권이나 문래권이 거기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실례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 건축완료, 건축중, 미착공, 사업완료까지 나온 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양평동 3가 77번지 일대를 주거환경지구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게 좋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했고 왜 그곳은 여러분들이 가보지도 않고 그냥 여태까지 방치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꼭 의원이 이야기를 해야 그 지역을 나가서 보고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다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꼭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해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야기 안 하고서는 안 해주느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양평동 31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3가 77번지 일대죠. 대한제분 있고 한 자리요. 그 지역이 전부 무허가 지역이고 그 지역이 군부대였던 것을 전부다 개인에게 불하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평수가 7평, 8평 그런 적은 소규모의 평수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은 구청에 일방적인 의사결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대지면적이 크거나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도 있는데 이 대지규모가 아주 영세할 경우에는 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해서 다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상당히 토지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현장도면으로 위치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영세한 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동 2가 31번지 같은 경우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접 큰 땅을 포함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추진이 의외로 빠른 반면에 지금 그와 같이 영세밀집토지가 집중된 데는 개발이 조금 늦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원하지만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모두다 나와서 '아, 도시관리과장님, 이것 좀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십시오'하고서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는 서울의 관문인데 서울의 관문을 차도 위에서 보게 되면 아주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등포를 과연 도시관리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동안만이라도 용역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그러니까 이 종합발전계획이 그러한 소소한 부분, 큰 공장이라든지 공장이적지라든지 그러한 땅에 대한 개발계획도 검토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영세필지가 있는 개량이 되어야 될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량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매개체를 접목을 시켜서 촉진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말이에요. 미회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미회수된 전세융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구청으로 은행에서 보전해 달라고 요청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상당부분이 미회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강압적으로 채권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은행으로부터 보전신청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000만원까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서만으로도 가능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됩니다. 집주인의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전세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보증보험을 끊으면 돈 일부 주고 그거로 보증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박정자  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반회보라든가에 이런 것을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가 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2/3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구역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그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개발이 가능한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모든 행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도로나 공원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의 보상비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구청에서는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구청에서 지정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건축중인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주민들이 다 요청해서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 구청이나 시가 일방적으로 구역지정을 해서 주민이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이제는 주민의사가 반영된 계획으로 바꿔져야 되겠다 해서 구역지정을 할 때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평수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일정규모 이상으로 가면 재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고 일정규모 이하가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땅 소유주가 추진을 해서 몇% 이상 받으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2/3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청에다 접수를 하면 도시심의위원회 한 다음에 서울시로 올라갑니까, 서울시에 먼저 접수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역지정절차는 구의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절차를 다 밟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율이 38.4%하고 48.5%밖에 실적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입법건축물에 대한 모든 여건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여건을 검토해서 구제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50%미만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이에 대한 납부의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일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과연 법을 위반한 것이 그렇게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렇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연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체할 경우에 일반세금처럼 10%의 가산세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빨리 갚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물건압류가 들어가는데 물건압류할 재산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또 국공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늘려졌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압류물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성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설정에 문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은 38.8%이고 현년도분이 48.5%인데 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비교적 다른 구청보다는 우리 구청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위법건물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실무자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게 매년 서울시 무허가건물정비지침에 보면 엄격히 다루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 부수건물로 취급하던 장독대라든지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소규모도 이제는 부수건물이 아닌 단속대상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세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2-16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9월달 정례회 때 현장방문 한 것 아시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오인영  위원  그때 우리가 강남웨딩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중앙장례예식장을 다니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시했을 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통보 받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중에 있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신길근린공원 내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장  박남오  설계변경한다고 했는데 당초 어떻게 설계한다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사업 주관부서가 우리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보고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때 보고하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에서도 강제이행금 문제가 나왔고 또 건축과에서도 강제이행금 부과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강제이행금 징수율이 50%도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발생 전에 사전예방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올바른 규제를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건축물을 지어놓은 뒤에 강제이행금의 부과로 의한 또 징수여부로 의한 논의 자체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놓고 건축사 보고에 의해서 허가하고 승인을 내주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에서는 현장방문 없이 단지 건축사 보고서 1장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자체가 지속이 돼야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앞으로 구청에서는 건축이 완료된 뒤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 신축 건물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승인 이전에 다시 한 번, 물론 건축과 인원이 적어서 관리감독을 다 못 하겠지만 전년도의 건축승인 건수를 보니까 269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등포 22개 동에서 269건이라고 하면 1달 평균 따져봐야 20여 건 차원인데 그 정도 건수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원활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예방책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용도 무단변경으로 인해서 조사중이고, 또 위법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다룬 문제입니다만 길거리에 차가 다시 나가게 되고, 건축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이라고 해서 건축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 주차장의 셔터를 내려놓고 대부분 셔터 안에서 방으로 대체를 해서 무단 용도변경에 의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난의 해소책을 건축과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답변할 것 있어요? 자료 달라는 말뿐이고 뭐 또 다른 것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 이행강제금은 '96년 이전 게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96년 이후에는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근래에 와서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위법건축물이 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양평2동하고 신길5동 어린이집 시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예, 지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났어요?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도 영등포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 관내에 있습니까?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본 위원이 이 어린이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아주 공사가 부실공사였어요. 이런 회사는 앞으로 절대 우리 영등포 관내 공사에 입찰 참여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복지관 등의 시설을 공사할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아주 철저하게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입찰할 적에는 원청자가 입찰을 받아서 하청을 주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일부분은.
박정자  위원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부실공사가 없도록 가능한 원청자가 입찰 봐서 공사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측량기준점은 어떻게 쇠말뚝으로 됐습니까, 콘크리트 말뚝으로 표시됐습니까, 뭐로 표시됐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주철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철로?
○지적과장  박종구  예, 주철로 돼 있어서 지적 도근점이라고 각인이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준점을 이용한다고 할까 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공사 영등포출장소에서 주로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을 하고 저희도 측량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이용합니다.
김영진  위원  사회의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맨마지막 4-23페이지 꽃묘 생산해서 무료로 분양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영진  위원  거기 관내 기관단체는 3만본이고 일반주민에게는 1만 본 한다는데 일반주민에게는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일반주민들은 우리가 케이블TV나 반상회보 같은데 이 사항을 홍보를 하면 당산공원에서 예년에 계속 거기서 분양을 했습니다. 당산공원에 오시면 우리가 봉지에다가 원하는 수량만큼, 1인당 보통 50본이라든지 10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관 단체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차를 가져오면 우리 양화동 꽃포지에서 직접 싫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지역 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내에는 꽃 분양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면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개인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몇 개 봉지에 10개 5개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대상으로 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4-12페이지 학교녹화사업은 보니까 시비로 물론 합니다만 이건 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당산중학교하고 영원초등학교가 하는데 본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시행은 구청에서 하는데요. 돈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시에서 8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학교 녹화할 대상지가 있으면 보고를 해라 해서 우리가 당산중학교와 영원초등학교 2군데를 보고를 했고요. 시에서 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다 공문을 줘 가지고 학교녹화 할 대상이 있으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보고를 하라 해서 우리 관내 4개 학교가, 우리가 보고한 게 2개소이고 그 다음 시에서 교육청에서 해준 데가 1개소, 다른 기관에서 또 추천한데가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담장 안에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녹화사업도 학교에서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녹지를 공유하자는 얘기고요. 학생들 정서를 좀 순화시키자는 그런 면도 있고요. 담장을 철거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설용도변경계획을 생각했습니까, 누가 이거 생각한 것입니까?
  언제 용도변경을 하려고 생각하신 거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게 한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이에요, 2,400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이번에 조사용역을 줬다면서. 2,400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지금 올해 시설비 30억 중에서요. 그 중에서 2,400만원을 타당성 용역비로.
○위원장  박남오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하지도 않고 그럼 거기서 빼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럼 선집행한다는 얘기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는 2001년 6월 28일날 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는 타당성 검사가 사실 변경시켜서 사람들의 이용도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시설이용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인 측면도 그렇게 더 지금 현재의 시설보다는 상당히 많이 배가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시설투자의 적정성, 시설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이런 종합적인 것을 시립대학교에서 학술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생각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추가로 얼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산도 시설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어느 정도는 더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규모도 어느 정도 더 증가를 시키고 이런 다각적인 타당성을 용역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무슨 말이에요. 19억 4,000만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9억 4,000만원은 우리가 총 120억으로 계상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2001년도까지 60억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0억, 나머지가 27억 중에서 시설비가 19억이고 그 다음 감리비가 1억 7,000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럼 이번 예산에는 추가로 할 공사비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이번에 상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추가공사비는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안 되었으면 2003년 언제 완공인데요. 완공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 일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또 현장에서 그런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지금 체육센터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001년도에 '9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실시설계를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라든가 활용방안은 이미 '96년도에 대략 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우선 2001년도에 시작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가 인접구와 비교해서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특히, 동작구쪽 양천구쪽 구로와 인접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느 구는 뭘 하는데 우리구는 뭐가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만 특히 동작쪽이 금년도인가 체육센터를 잘 지어 서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헬스센터나 골프장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좋은 시설을, 그렇다고 해서 체육센터에서 대형시설을 많이 지을 수도 없는 거니까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9월달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 가지고 이걸 하는데 2000년도인가 행자부에서 법이 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잉투자가 되고 시설이 너무 커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할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것이 시설비 내에 공사비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억인가 중에서 2,400만원은 많은 돈도 아니고...
○위원장  박남오  승인은 어디서 받고? 그냥 누구한테 승인 받지 않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용방침을 받아서...
○위원장  박남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앞으로 확보될 예산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가 변경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기본적인 대원칙은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이용, 전용, 이월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목간 내의 사업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전용제도라든가 사고이월제도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만 제도상 전용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여건이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사전에 동의 내지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물론 법적으로는 구 자체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잘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전용 방침을 받아서 집행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이 골프연습장이 2층에 들어갔는데 골프연습장을 옥상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옥상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실내골프연습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옥상까지는 고려를 안 했고, 다만…
○위원장  박남오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차원에서 현황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1차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때는 2층은 대체육관의 용도로 받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3층에 대체육관이 위치돼서 이것도 물론 시설 용도변경 차원에서 바뀐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시설, 이러한 규모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 등 4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시립대학교에 타당성 용역 검토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규모가 적당한 건지 또는 이것 말고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받으면 확정이 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3층에 대체육관 230평, 강좌실 40평이 돼 있고 4층에 탁구장이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타구의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업 자체를 체육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각 구의 체육센터 행사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민체육센터는 스탠드를 마련한 곳이 있었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바닥 면만 있고 위에 행사할 수 있는 단상만 있는 체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체육센터, 대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이 어떤 행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치를 수 있도록 스탠드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이라면 강좌실 49평을 2층에 탁구장 평수를 보니까 총 면적이 381평인데 탁구장이 헬스, 골프장 빼면 141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으로서 141평은 너무 크지 않느냐, 강좌실 49평을 탁구장 옆으로 보내고 아예 3층은 대체육관으로서의 용도를 더 활용하도록 시설 보완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개략적인 도면이 안 돼 있어서 도면에 대한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탁구장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단위인데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도면을 드리고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음에는 도면 첨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안양천 조성에 대한 시설확충계획의 소요예산이 22억 3,500만원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돼 있는데 체육시설로써 게이트볼장 5면하고 배드민턴장 5면, 지압보도 700㎡, 편의시설로 그늘막 20동 이러한 시설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했을 때 장마시 유실의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 대비책이 세워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시설 중에서 장마로 물이 범람했을 때도 다른 사항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늘막도 7개 동이 있고 한데 장마가 지나가도 그게 견고하도록 설치가 돼 있거든요. 단지 운동시설 중에서 운동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같은 것은 장마가 지나가면 패이고 슬러지(sludge) 같은 것이 다시 끼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2, 3일 동안 물이 차있다고 하면 다시 슬러지를 걷어내고 마사를 깔고 보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조그마한 시설들은 바닥에 기초를 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단지 축구장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을 때 연간 이용자 수는 한 번이라도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축구장 같은 경우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지금 현재 성수기 때는 사용신청을 받아서 해 주거든요. 평일은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보통 봄·가을철에는 하루라도 중첩이 안 되고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충 추합하면 이용인원은 가능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설은 우리가 사용신청을 받아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니까 대충은 추산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제대로 체킹 안 됩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은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관리라든지 투자효과를 낼 수 있는 쪽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감사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양하 위원님이 안양천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을 확보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의도에 둔치가 있지만 그것은 편중된 거고 거기는 우리 영등포구민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다 사용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특히 양평1동, 2동, 문래1·2동 주민들은 가서 여가활동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양천은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찬성하고요. 단지, 안양천을 개발하실 때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진입로 관계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부서에서 구청 예산으로 도로를 낼 수 없는 게, 지금 서부간선도로를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시하고 여러 번 절충도 했는데 안양천 건너편인 양천구 쪽은 지대가 우리 보다 낮기 때문에 중기차량하고 버스, 택시 세우는 주차장으로 자기들 멋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화교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신정교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중간에 오목교나 목동교에 진입로를 사실 내주면 이용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텐데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 내려고 백방으로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인영  위원  안양천 체육공원 조성하면서 진입로도 연관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먼저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당산동 육갑문 밖 배드민턴장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용수  위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부 다 노인 분들이십니다.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이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수도문제 관계 때문에 작년에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띄웠어요. 돈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요청이 있을 때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거기는 도저히 노들길이 있어서 육갑문은 박스가 통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 밑이 상당히 두꺼운데 그 밑으로 통과를 하든가, 그 위 노들길 상단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이 거기는 줄기차게 다니기 때문에 육갑문 쪽 밑으로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안 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김용수  위원  한강 둔치 면에서라도 끌어들일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처음에 한강 개발할 때는 한강 쪽으로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처음 한강 개발하면서 육갑문 만들 때 진입로를 같이 시설해서 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메인(main) 선으로 있는데 지금 거기는 88도로하고 노들길 사이에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강로 쪽에서 보더라도 88도로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쪽에서 가더라도 노들길을 통과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전부 노인들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쪽은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하고 한 번 가 봤습니다. 운동하는데 바람도 심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말씀대로 옛날에 설치했던 수도관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얘기한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최창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사회복지담당주사임판호
  보험장애인담당주사조기영
  영선담당주사한봉구
  지방화공주사보이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