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자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금년도의 공공용지 점용료는 9월 30일 현재 총 26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7.6%로써 금년말까지는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구 재정수입 확충과 공공용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정비추진에 있어서는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정비계도와 함께 강제수거, 고발, 변상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다각적으로 단속에 임하였습니다만 생존권적 차원의 집단적 저항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다시 재발되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장단속공무원과 함께 용역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도림동 160∼161간 도로개설 공사 등 총 56건에 286억 3,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중 경인로 확장공사 등 20건이 완료되었고 36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정비와 조명시설 등으로 총 39건 262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치수·하수사업과 수방대책 등 사업으로 양평1동 빗물펌프장 유입암거 보수·보강공사를 포함하여 총 29건에 98억 6,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중 양평1동 빗물펌프장 유입암거 보수·보강 공사 등 2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등포시장역 지하수전용관로공사 외 6건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해 없는 안전한 수방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등 총 25개 사업에 84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동별 1개소씩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6개소를 준공하는 등 15개동 18개소를 건설 운영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총 7개 사업 22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림초등학교 지하 외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해 나감은 물론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정비와 교통체계 운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 결과 10월 현재 17만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8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43억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선진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 이무학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중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은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무단 방치물이라든가 또 허가를 내놓고 도로점용기간 내에 정확하게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9월에 구정질문을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이나 방치물이 단속할 당시에는 당장 없어질지 몰라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코스로 차를 타고 왔는데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면 자체에다가 철판물을 방치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래동에서 넘어오는 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대부분의 철판상가들이 인도 보도블록 위에다, 전에는 인도 쪽의 적치물을 많이 단속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인도 쪽으로도 많이 올라와서 노상 적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명시가 끝난 시점에서 저희 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허가기간 1개월 전에 갱신을 하도록 허가 나갈 당시부터 규정으로 돼있습니다만 허가 만료되는 데 대해서는 한 30일 전에 허가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도로점용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10일에 만료가 된 시점에서 11일도 쓰고 있고 12일도 쓰고 있었을 때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속할 때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단속하고 나서 또 행정조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계속돼서 만료되는 위반이 있으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는데 그 이튿날 또 위반했다고 거기서 바로 조치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도로점용료 부과 건에 대한 자료도 요청해서 한 번 받아본 적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의 흐름도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몇 군데를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점용의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도로 인도 상에 간이화장실까지 설치해놓고 공사를 하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간이화장실을 인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고 해도 인도 상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도로법 상에는 화장실을 도로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법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다만 도로 유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법이 아닌 상태라고 보면 간이화장실을 인도 상에 설치해서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입니까, 화장실 설치하게끔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조례 어디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니,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남오  조례에 있다며, 어느 조례에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서울시 조례나 도로법 시행령에 화장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고 위원이 화장실 얘기를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구체적으로 화장실이 적법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에 더 좋은 구정을 펼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무단으로 계약이나 허가사항을 연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연립 같은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허가기간 만료되고 나서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 차원으로 사용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일이 다 하기는 곤란하지만 최대한 조사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1평의 도로를 점용하는 사항에서 1펑 정도면 1년이면 얼마 정도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점용료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또 관로처럼 선으로 부과하는 게 있고, 또 일수에 따라서 일시점용이면 하루에 300원씩 하는 게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일일이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행령이나 조례에 얼마씩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취약지역에 용역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용역인력을 1일 기준해서 10명, 180일, 그러면 연간 1만 8,000명이죠?
오인영  위원  1,800명.
박양하  위원  1,800명인가?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1억 5,603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1일 기준해서 이 사람들의 일당으로 얼마씩 계산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금 1인당 계산하면 8만 6,000원꼴이 되는데 정부노임단가에다 부가세까지 하고 또 주·야 특수근무수당을 가산해서 평균치로 치면 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정부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얼마를 더 넣은 것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등포2동과 3동 2개 동을 맡고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다른 의원들보다도 저 역시 많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김영진 의원은 2개 동을 맡고 있으니까 민원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떤 민원사항을 처리한 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7가 5번지, 6번지에 얼마 전에 영등포중앙시장 일명 오거리에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차선 8면을 그어서 11월 15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정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그어놓기 전보다도 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시면, 과장께서 바쁘시면 관계공무원이라도 가보시고 거기 주차선 위에다 가게에서 각종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고 커피 파는 곳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초선의원으로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모였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기했을 때 본 위원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누구를 통해서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 민원처리가 됐을 때 본 위원은 설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각 과장들하고 관계공무원 계신데 제가 당부 드립니다.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관계공무원께서 타당성 있게 또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면 본 위원은 민원을 제기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가보니까 그것이 해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국장님은 안 계신데 각 과장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소위 말해서 지역의 일꾼, 민원 처리하는 의원님들, 특히 저 김영진 의원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또는 대방로에 용달차에다 포장마차를 치고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로공원에 텐트까지 치면서 오물을 아무데나 막 버려서 위생적으로도 매우 불결하고 또 나무까지 죽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동단속반의 실적은 있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시정이 안 되죠?
  수차 민원이 접수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방천 복개도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했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단속하러 나가면 그냥 끌고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철수하면 바로 차를 끌고 와서 다시 영업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요. 우리가 나가서 단속할 때도 주로 인도 상에 있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해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가치가 별로 없는 의자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이런 게 주류가 되고, 행위의 근본이 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재작년 10월달부터 계속해서 고발, 변상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거기 주로 하시는 분들이 유충만, 유금자, 김인창, 이호영, 신명섭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7일까지 해서 7회에 걸쳐 고발, 변상금 부과, 과태료 부과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 등 관련부서와 계속해서 합동단속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사람이 차를 타고 왔다가 또 그걸 끌고 가버리는 바람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보다 더 기동단속반이 상시 거기에 잠복해 있다가 아예 텐트를 벌이지 못 하도록 며칠만 단속해 봐요, 그것 근절됩니다.
  차가 이동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차를 3차선에다 대놓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들 교통 소통도 안 돼요. 단속을 철저하게 좀 심도 있게 더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건설관리과장, 차 도망 간 것 봤어요?
  제가 거기 대방천 복개도로 포장마차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한테 다 이야기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조사하겠지만 차가 도망갑니까,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단속에 나가면 운전사가 알았습니다 하고 일단 다 치우고 갑니다. 그리고서...
○위원장  박남오  한 번 가보세요. 그 차가 언제 이동합니까?
  사진 찍은 것 하나 있어요?
  언제 이동했다고 그래요, 그 차 3대가 평생 그대로 있는데, 공원녹지과 은행나무 세 그루가 다 죽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밤에 좀 가보세요, 밤에.
○위원장  박남오  단속하면 도망간다고?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차가 언제 도망가는지. 왜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텐트 쳐놓고 바닥에 완전히 자기들 포장마차 쳐놓고 하기 때문에 밤에 한 번 들려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2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항시 토목과는 우리 구청에서도 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나있는 데가 토목과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 토목과가 일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보상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올 9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보상추진사업이 총 29개소에 366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도로개설이 21개소 322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보고하시기는 보상추진사업이 총 18개소에 222건 153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달에 보고할 적과 지금 11월달에 보고할 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연간단가로다 몇 군데 계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몇 군데 업체하고의 계약이 되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데 보안등을 직접 보안등 유지관리업체에서 순회를 하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고장난 것은 전부 고장수리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다시 보안등 유지업체에다가 지시를 내린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달에 업무보고시하고 현재 보고할 때하고의 차이가 왜, 건수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9월달 업무보고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9월달 업무보고 자료는 2000년부터 이월된 사업이고 이건 내년도 업무를 중점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거부터 이월해 가지고 사업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도가 한 해 년도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고 7월달에는 새로 4대 출발해서 금년도 업무보고 드린 것이고 그건 재작년 것부터 포함해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이 아니고 지금 올 보상추진현황을 얘기한 거거든.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그건 이 건수를 별도로 확인해서...
이용주  위원  7페이지 보셨어요. 그건 2002년도 꺼 아닙니까? 맞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2002년도에 9월달하고 지금 11월달인데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추진사업을 29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냐, 아니면 우리 직원을 실수로 해서 직원이 제대로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냐?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연간단가는 우선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업체선정은 연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2개 업체가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시행을 하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보안등은 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찰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즉시에 제때에 보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만 주로 신고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고 직원 몇 사람이 돌더라도 미처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건 더욱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유지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지금 두 군데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문제점이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구 의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될 수 있는 한은 우리 영등포에 거주하는 또 영등포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사업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연간단가를 계약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관계회계법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보수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원성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토목과에 전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동사무소에서도 제대로 연결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구의원들한테 보안등 유지보수해 달라고 전화를 하려니까 구의원들 체면이 말이 아니고 본 위원도 몇 번 토목과에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다른 의정활동 하기도 바쁜데 보안등 수리 좀 해달라고 일일이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자체부터 아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그 사항을 계속 숙지를 하시고 협의부서와 상의를 해서 이제는 보안등 유지관리보수업체가 제대로 정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재무과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번 9월달 정례회 때 분명히 공사 착공 전에 각 동네 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각 동에다 구민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저 뿐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꼭 한 번 지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보안등 업자들이 정품을 갖다가 수리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신고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3, 4일 되면 다시 불이 나가버려요. 그거 확인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들 조달청 공급자재로 조달자재입니다. 물론 물건이라는 것이 주로 샘플링,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가지고 오면 품질규제는 샘플링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1/100, 1/1,000 샘플링 해 가지고 그런 검사를 거쳐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물론 개중에는 1,000개 오면 1,000개 다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검사할 때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히 챙겨 보시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2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보안등 수리 내지 신설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지역에 영남중학교 주변, 도신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신설해 달라는 주민 민원사항인데 왜 여기에 보면 2003년도 1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연간단가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현황에 7항 영등포동 7가 94-18, 94-64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얼마만큼 진전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지금 이건 내년도 계획으로써 예산이 지금 5억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보상하려면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그 때 토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도로개설이 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보니까 5억 가지고 다 안 되고 1억이 좀 모자라고 또 공사비 나머지 1억하고는 내년에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폭이 6m이고 길이가 110m인데 110m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토목과장  박주현  입구부터 도로정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개설하고 보상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동 숙원사업의 일환인데 대우아파트가 입주되다 보니까 교통 물량이나이런 차원에서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길이 575m, 폭 75m의 도로확장계획공사가 기년도에 벌써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2002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도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의 2002년도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면 처음 1단계에서 21가구의 보상문제중 현재 7가구가 보상돼 있고, 14가구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사항인데 처음 1단계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나머지 2단계, 3단계도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575m면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좌우 변에 위치한 모든 상가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건물이 낙후돼서 개보수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유치를 위해서는 재투자도 해야 되고, 도림동 같은 경우는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이 가깝다 보니까 백화점으로 인해 상권이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은 도로가 돼버렸고, 또 경제적으로나 주민 생활 자체로 보면 영등포 22개 동에서 두세 번째 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철도변도 있고, 도림고가차도도 있지. 지역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도로확장공사가 확정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신도림역 넘어가면 애경백화점, 왼쪽에 넘어오면 롯데, 신세계, 경방백화점으로 완전히 둘러싸 있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투자 자체를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언제 도로가 나서 뚫릴지 모르고 또 처음 단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계획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 자체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계획이 잡혀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고기판  위원  이제 한 2년 남아있는 과정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 외 주변의 주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시나 관계 기관 쪽에 협조를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답변은 안 듣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고기판  위원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즘 치수과장께서 영등포구 전 지역에 상하수도 공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상하수도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양평2동에 한군데, 그 다음에 영등포3동 6가 거기에 두개 골목, 그 다음 신길6동 뒷골목에 대여섯 골목 있습니다. 또한 그거 외에 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조그마한 단위공사는 지금 한 10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1월, 12월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 추경사업을 9월에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발주가 좀 지연된 것입니다. 원래는 한 6월중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8월중에 착수해서 10월중에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시작해서 12월초까지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본 위원이 지역 내에 지금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물론 상하수도 공사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 상하수도 공사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라 할까 흙먼지로 정말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공사현장이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현장에 떨어진 곳까지 흙이 날라 다니고 쌓이고 흙먼지가 날아다니고 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 내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 우리 과장께서 바쁘시면 관계공무원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공사현장에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흙먼지가 날리고 하면 물이라도 뿌리고 하면 좋으련만 그런 것도 안 하고 하여튼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주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공사현장이 지금 현재 속출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리라 믿습니다만 과장께서 이 점 잘 유의해서, 과장께서 못 나오시면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지역 내 순찰을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편사항이 앞으로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실 침수가구가 214가구지요. 그러면 침수된 가구에 가구당 얼마씩 보상을 하였는지, 또 보상을 하여 주었다면 하면 보상과정에서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도에 8월 4일날 집중호우로 214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들 세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대당 150만원 위로금 및 집 수리비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8세대에 2억 3,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당 150만원은 국고보조 60만원하고 의연금 6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 위로금 30만원 해서 총 150만원입니다. 이 보상금액 지급이라든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개략적인 세대당 금액하고 총금액, 대상세대 이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펌프장점검 정비해 가지고 세 번째 모터펌프 수리에 500마력짜리하고 900마력짜리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마력짜리 1대하고 900마력짜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500마력짜리 1대는 도림3빗물펌프장에 있는 것이고 900마력짜리 2대는 양평2펌프장에 하나, 문래펌프장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시간당 몇m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치수과장  김영철  시간당 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펌프장 설치기준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펌프장 설치기준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지역에서 나가는 하수도 관의 위치가 한강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4.5m 될 적에는 20년 빈도, 또 한강수위가 8m 50 정도의 수위로다 나가는 것 같으면 10년 빈도, 또 한 10.5m 높이로 나가는 것은 5년 빈도 이렇게 빈도수를 정해서 펌프장 설치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펌프장 설치빈도를 보면 우리가 보통 10년 빈도, 20년 빈도 2개를 쓰고 있습니다만 10년 빈도는 2시간 동안 내린 강유량이 101㎜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20년 빈도는 118㎜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15일날 경우를 보면 저희 관내에 100㎜가 넘으면 펌프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림1에 이번에 3대를 증설하는 것은 100㎜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림3펌프장은 그 마력수 가지고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펌프장 용량으로써는 충분합니다. 단, 저희가 여기에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림2동사무소에서 대림3동 큰 길로 나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림2동사무소에서 도림천으로 직접 하수나 빗물이 빠지도록 하는 박스를 신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되면 대림3동, 2동 지역에는 금년도 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정자  위원  안심해도 되겠네요?
○치수과장  김영철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은 대림3펌프장 집수정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디 치수과장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물론 유수지의 면적이 넓거나 깊어 가지고 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실제 유수지 면적은 충분한데 그동안에 너무 용량자체가 옛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구의 건의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펌프장 용량을 증대를 시켰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관내 펌프장 중에서 생활하수로가 지하화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펌프장에 현재 집수정으로 되어 있는 게 4군데 있습니다. 유수지가 4군데, 집수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 4군데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보면 시비가 6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에 위치한 펌프장에 대해서 시의원님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비로 생활하수관 자체를 지하화 하기로 안을 올리고 또 그에 반면에 우리 치수과에서도 시의원 사무실에 들려서 지하화 한 형상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의원님께서 해 달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 브리핑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떻게 내년도 시비사업에 이게 올라와 있지 않은데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중에 지하화 뜻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하고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수지 내에 도수로 복개가 된 곳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유수지 내의 도수로가 현재 전부다 노출되었던 것이 복개된 곳은 도림1빗물펌프장 하나입니다. 나머지 도림3과 양평1은 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림1의 복개도 '99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 데는 없고 도림3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개화 보다는 옆으로 별도 하수암거를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이 이미 금년도 9월중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사업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이런 하수라든가 도로개설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림3의 복개예산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서울시에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02년도에 보고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영등포구 수해침수가 214가구가 침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림2동의 침수가구가 118가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등포의 전반적인 침수의 우려가 있던 게 우리 도림2동 주민들이었고 그 당시도 영등포 전체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도림2동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림펌프장이 저희 동만 쓰는 게 아니고 도림1동에서도 넘어오고 신길3동, 신길5동 일부, 대림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동이 저희 동으로 이렇게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동네 주민들은 365일 타동에서 오는 생활하수냄새까지 맡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특별재해대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한 번 믿어보고요.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이 이 문제 가지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의원님하고의 대담 중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바라고, 또 한가지는 준선토장입니다. 준설토장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내년도 이 사업계획안에 보면 이 준설토에 대한 사업복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토장을 저희가 영등포 22개 동에서 유일하게 준설토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림2동입니다. 이게 복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준설토장을 저희가 당장 없애달라는 차원이 아니었고 영등포의 22개 동의 전 구민을 위해서 준설토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항을 좀더 복안해서 도림2동은 지금 보면 완전히 주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악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영등포의 전반적인 모든 경제여건도 안 좋고 생활여건도 안 좋은 데다가 이런 22개 동의 준설토장까지 떠맡아서 생활해야 되는 이중 아닌 삼중고를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서 준설토장의 시설보완점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365일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하는 시기 기간은 열어놓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기간동안만이라도 이것을 좀 지붕을 씌운다든가 채광시설을 해서 미관상도 좋고 어제도 제가 아침에 준설토장에 가서 준설하는 관리인하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그런 미관상 보완하기 위해서 올 2월말에 벽화를 그려주십시오 해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일단은 환경차원에서 벽화를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준설하면서 높이만큼은 제발, 높이가 꽤 되는데 밖에서 거기 어떻게 보면 도림2동이 관문이 되겠고 대림3동, 신길3동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간선 진입을 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도로상에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있는데 도로 밖에서 봐 가지고 준설토가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준설토 높이를 벽면 이상을 쌓지 말아달라 하고 어제도 제가 8시에 나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저도 전 주민의 힘을 빌어서 준설토를 영등포구청 앞마당에 버리겠습니다.
  우리 하나 잘 살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등포 22개 동에서 기존에 어떤 이유에서 준설토장이 우리 도림2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새로운 부지가 형성이 돼서 옮길 때가 되면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지가 형성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존에 있는 것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잘 보완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각 동의 현안들 다 좋습니다. 저도 동에 할 일이 있고 각 위원님들도 할 일이 많이 계시지만 이 준설토 문제는 우리 동의 문제가 아니고 22개 동 전체의 문제라는 걸 과장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부득불 못 나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실에 가서 한 30분 이상 토론하고 왔습니다. 청장님도 이건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22개 동의 문제니까 어떤 개선차원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던 문제이므로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벌써 5, 6월이 되면 모기가 날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까지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토 중간집하장으로 인해 주변의 도림2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준설토 중간집하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림3빗물펌프장 옆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준설토 중간집하장과 유수지 내의 도수로와 관련해서 환경정비 및 냄새 제거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유수지 주변에 은행나무와 장미를 식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수지 내의 도수로 복개하는 것은 서울시와 별도로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또한 준설토 집하는 저희가 탈수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건데 앞으로는 반출 주기를 좀 짧게 해서 탈수가 되면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토 높이도 가급적 주변 주민들이 안 보이는 담 높이 이내로 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준설토에 대해서 햇빛을 쏘이기 위해 덮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준설토 중간집하장 위에다 망을 설치해서 비산먼지 같은 것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왜 예산에 확보가 안 됐느냐 했는데 이런 것은 하수시설 보수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대림3유수지 말이에요,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치수과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98년 12월부로 유수지 복개는 하천법에 의해 하지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근자에 보면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시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유수지 복개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유수지 복개가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로서는 서울시 내 유수지 복개는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안 돼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유수지 복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복개는 지난 '92년도 초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많이 추진해서 '98년도까지 추진하다가 '98년도 말에 유수지 시설에 대한 규칙이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기준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98년도 12월말 이후에는 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방침은 현재 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유수지 복개문제에 대해 자꾸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법 규칙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수해예방상 지장이 없다면 시장·군수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도림1과 도림3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자꾸 회시했다가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본바 역시 서울시에서도 유수지 복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반회보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다수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목동을 보면 유수지를 활용하고 있던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치수과장께서는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 드릴까요?
박정자  위원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 구도 유수지 활용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유수지 활용지침은 복개는 안 되고 기존 유수지 바닥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사업비를 세우면서 관내 유수지 4군데 중 3군데에 대해서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을 설치해 보려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채택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수지 중에서 대림3동에 있는 도림1유수지 거기는 '99년도에 냄새 제거하기 위한 박스를 별도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유수지 바닥에 집토 두는 것도 공공근로와 일용인부를 시켜서 가급적 1년에 2번 이상은 준설토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용방안 강구해서 새로운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등포2동 동사무소 옆에 중마루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금 내부방침은 섰고 서울시 공원과에 공문협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중복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쪽 공원 옆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요청이 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휀스 설치하는 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들었는데 다소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진  위원  소위 영등포로 일대의 안전휀스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서울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선 주민이 먹고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영등포7가 5번지, 6번지 중앙시장 일명 오거리에 주차면이 8면이 있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리실태가 지금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거기는 노외주자선이라고 부릅니까 안 그러면 노상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노상주차장입니다.
김영진  위원  노상주차장, 그러면 노상주차선은 몇 면이나 되면 우리 구청에서 입찰 봐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몇 면 이상이면 그런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든 주택가공영주차장이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면에 대한 얼마정도 돼야 민간위탁을 하고 얼마정도 되면 거주자로 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건 지도과...
김영진  위원  몇 면 이상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지.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그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상의 그런 정책결정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몇 면 이상이면 구청에서 입찰 본다 이런 규정은 없군요. 없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한 번 나가 보시던가 해서 거긴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8면이지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8면을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 다 몰아내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거기 8면이지만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민간한테 위탁을 의뢰해서 관리하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잘 되고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거 아까도 건설관리과장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거 아닙니다. 중앙시장입니다.
김영진  위원  8면이 있는데 그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 민간인한테 관리를 시켰으면 관리가 잘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그러면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과장 두분 불러 가지고 검토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차금지봉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1,319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개당 그게 8만원 갑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 아는 게 아니에요. 전에 대리석으로 된 거 30만원 정도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것은 보도에다가 차 못 들어가게 하는 볼라드인데요. 이건 특수제품으로 야광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박정자  위원  그게 금액이 35만원 정도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니, 8만원 간다니까요.
박정자  위원  8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개당이요.
박정자  위원  35만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8만원이오.
박정자  위원  중앙선에 있는 거 말고 인도에다가 차량진입 못하게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건 볼라드라고 하는데 그건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토목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버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대당 얼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마을버스의 차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예, 차고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차고지는 7대 이상 그러니까 1개 업체에 7개...
이용주  위원  아니, 1개 업체에 7대 이상인데 한 대당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고?
○위원장  박남오  규정에 나온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지금 알기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업체로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7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면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면적이 나와야지 대당이 면적이요. 내가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는데 23㎡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그 주차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늘 업무보고 끝난 뒤에라도 각 마을버스업체마다 가셔서 주차장을 전부 확인하십시오. 그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의 면적이 23㎡밖에 안 되다 보니까 7대를 세우겠다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승용차 7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조례가 잘못 되었든 상위법이 잘못 된 것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든가 해야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전부 마을버스를 세워놓고 거기서 밤잠을 재우고 그 다음날 운행을 하고 하는데 이건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이건 교통지도과 쪽에다 이야기를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교통지도과 쪽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단속반을 운영을 하면서 야간단속반은 운수계에서 하는 모양인데 운수계에서 버스종류를 단속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 같은 것은 단속이 안 됩니다. 왜, 마을버스업체들이 와 가지고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마을버스 단속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단속은 해야 되겠고 할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있는 동네 버스들이나 갖다 놓은 거 그거나 전부다 가서 불법주차라고 전부다 떼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이미 우리가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대로 고쳐주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한 번 가보시고요. 실제로 세울 수가 없으면 주차장 확보를 어디다 더 하라고 해서 자기네 주차장에다 해야지. 뭣 때문에 자기네가 전부 도로를 다 점용해 가지고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의도 둔치 지역에 요즘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는 아마도 둔치 전체를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 주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광고지전단까지 뿌려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면허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관광관련 버스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내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관광버스인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어쨌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을버스인가만 해당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주차장 반드시 확인하시고 행정지도 꼭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세우지 말고 주차장에 세워라. 만약에 주차장에 세우지 않으면 오늘부터 야간단속반을 운영을 한다든가 해주시고 문제가 뭐냐면 또 아예 영등포지역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단속 나가면 타지역에 세워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고 하는데 이런 불법으로 주차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마을버스가 지금 실제로 6분 간격이니 5분 간격이니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허가내줄 때는 몇 분 간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보통 4분에서 5분 사이로.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조건 7대 이상 버스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마을버스 1대나 2대를 꼭 세워놓고 나머지 5대나 6대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확인 안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앞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잘못 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가다가 도로가 정체가 돼서 막히다 보면 9분, 10분대 자기네 임의대로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활용 않고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현장확인하면서 마을버스 주차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을 나가면서 운행시간관계도 차량이 7대인데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가 쉰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오늘부터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구립체육관 짓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압니다. 신길5동이요.
이만식  위원  우리 영등포 구립체육관이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당산동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대림동, 신길동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사용해야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여기서 없어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없지요. 또한 신길동 신길7동이나 신길1동 이런 데서 구청으로 오는 버스노선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이만식  위원  그럼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구립체육관으로 가는, 체육관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순회하는 노선버스를 만들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구청으로 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참, 편리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난이 보시다시피 가중이 되고 그리고 자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난립이 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타시는 분들도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관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몇 분의 입맛에 맞게끔은 못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어쨌든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길동 지역에서 영등포구청 오는 거, 그 다음 영등포구청에서 신길동 구립체육관 준공됐을 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주고 마을버스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간에 우리 구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공무상 해외연수로 인하여 직무대행인 주차관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입니다.
  날씨가 추운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담당주사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타 주요실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2001년도 상반기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여 대문 앞, 점포 앞은 거주자 주차요금 시에 1만원씩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데 커브길에는 주차구획선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커브길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도 단속원들의 단속권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들 겨울에 점퍼 해 주기로 돼 있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 지금 몇 월달이에요? 추위 다 가고 난 뒤에 해 주려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왕 해 주려면 빨리빨리 해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주차관리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는 점포나 상가 앞에 보도가 있는 주차구획에 할인사업이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관리요원들의 동복 구입관계인데요. 이 동복 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곧 옷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할인 제외대상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관리조례 제3항 바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 전일 4만원에서 3만원, 그래서 할인액은 1만원이 되겠고요. 주간 3만원일 때는 25%로 해서 2만 2,500원으로 7,500원 할인이 되겠고요. 야간 2만원일 때는 1만 5,000원으로 5,000원 정도가 할인이 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것을 조사한 바 대상이 한 6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698개소는 하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할인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커브길 주차단속은?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그 관계는 아까도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순찰 말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단속부서다 보니까 2대의 차량이 경인국도를 끼고 신길로 1대와 영등포 쪽에 1대가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순찰기능이 미약합니다. 지금 전화 와서 단속 나가는 것에 급급하다시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찰기능이 곳곳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강을 해서 커브길이나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담당주사에게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찰에 문제가 많다고 구청 직영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담당주사가 업무가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업무가 아닙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민간인이 입찰 봐서는 운영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구청 직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구청 직영으로요?
○위원장  박남오  구청 직영으로 하라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그때 내 사무실에 왔잖아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아니,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부르셔서 참석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말해 보세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보통 구의 교통행정 정책의 결정사항은 교통행정을 다루는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을 단속하는, 일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문도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민간위탁하도록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무슨 검토를?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세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위원장  박남오  가만히 있어요.
  분명히 업무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업무가 돼서 죄송합니다. 사무분장규칙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분장규칙을 보시면 알겠고요.
  지금 공석중인 민 과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적으로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추진하면서 구청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니, 우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김동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현재 각 동에 있는 15개 공동주차장에서 5만원씩 받고 있는데 7만원, 8만원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조례로 개정하게끔 검토해 주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 사항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매일 아침 국장실에서 과장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 과장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 과장이 그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담당주사 과장 아니에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
○위원장  박남오  교통지도과장 밑에 있는 담당주사 아니냐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지금 교통지도과장 밑에 있는 담당주사 아니냐고, 맞죠?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맞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교통지도과 업무가 아닌데 어째서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동철  위원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잘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차피 12월 31일이면 공동주차장의 1년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민간위탁.
김동철  위원  예, 민간위탁이.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지금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담당주사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감사기간에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자고.
박정자  위원  그럽시다. 현장 나가서 봅시다.
○위원장  박남오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주차관리담당주사이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