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7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2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 과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병가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부지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당산동 3가 6번지 1호 소재의 당산1동 공영노외주차장 면적은 총 2,447㎡로써 2001년 5월 ㎡당 197만 6,000원에 총 48억 3,527만 2,000원으로 매입하여 자동차 98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사한 후 200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주차장과 인접한 당산동 3가 223번지 6호 소재에 2003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재건축중인 당산 철우아파트 주민 230명이 동 아파트 입주 후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이유로 동 아파트와 인접된 공영주차장 일부를 보행용 도로로 매각해 줄 것을 2001년 10월 19일 이후 3차에 걸쳐 집단민원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동 아파트 정문에서 구청역 지하철까지 850m를 걸어야 하나 주차장 일부를 매각하여 통로로 사용할 경우 450m가 단축되므로 입주민 468세대 2,000여 명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매각 후 주차면수는 총 98면중 94면으로 4면이 감소되나 인근 지역에는 지하철 5호선 환승주차장,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당산공영주차장 등 여러 개의 대형주차장이 있어 인근주민들의 주차문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부지 총 2,477㎡중 폭 4m, 길이 28m에 면적 11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1호와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의거 2개의 토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통보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주차장부지매각계획(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신 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페이지 제안자 및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여 보도용 통행로를 개설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여건 등 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각대상토지는 당산동3가 6-1번지에 면적 2,447㎡에 주차능력 98면 규모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0호로 공영노외주차장시설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시설 부지중 일부를 매각하여 도로개설을 원하는 동부센트레빌조합은 2000년 2월 1일 재건축사업을 승인 받아 6개 동 468세대를 재건축중이며, 2003년 5월경 입주예정으로 있으나 아파트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지하철, 버스, 관공서 등 이용시 우회하여야 하므로 불편하다는 사유로 지난 2001년 10월 19일 재건축조합에서 도로개설을 원하는 탄원서를 우리 구에 제출해온 바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면, 동부센트레빌 재건축아파트는 출입구가 동쪽에 하나밖에 없고 지하철역, 버스 이용 및 관공서가 아파트 출입구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468세대 입주자가 약 850m를 우회하여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매각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또한 지난 2001년 10월 19일 재건축아파트조합 측에서 주차장부지 일부 매입 후 도로개설을 원하는 탄원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는바 입주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 도로현황을 감안한다면 민간이 구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구 예산 지출 없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대상부지는 서울시고시 2002-270호로 주차장시설로 결정고시되었으나 2002년 11월 매각대상부지 부분만 지구단위구획 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 및 용도 폐지하기로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와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중인 98면의 주차장시설을 일부 매각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주차장 4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구에서 최초에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했을 때 가격은 감정평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매각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김동철  위원  이것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매각예정가를 공시지가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공시지가로 안 합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는 매각예정가를 공시지가로 해서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어디에 있죠?
○위원장  박남오  제안설명에는 2개의 토지평가기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글쎄요.
김동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렇게 나와있다고.
  감정평가로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맨 끝 부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의해서 2개의 토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통보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평균치로 저희가 매각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철우아파트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최초에는 2001년 10월달에 철우아파트 재건축되기 전에 원래 살던 사람들 한 230여 세대가 연서를 해서 저희한테 집단민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문으로 해서 영등포구청전철역이라든지 버스를 탈 때는 850m를 와야 되는데 저희 공영주차장 일부 옆 사이드를 매각할 경우에는 400m만 걸어나오면 돼서 약 450m가 줄기 때문에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작년 10월 이후에 3번 정도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4대 정도의 손실을 봐서는 그 주차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주변에 또 교통지도과 주차장도 있고, 또 의회 옆에 당산공영주차장도 있고, 지하철 5호선 환승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서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전철역 지근거리로 온다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금 보시면요...
김동철  위원  철도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나오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니, 그쪽에 입구가 없어요. 지금 일부매각계획(안)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도면이 붙어있는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철우아파트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통하는 문이 없어요.
김동철  위원  이쪽으로는 나대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거기가 별도의 아파트입니다. 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하는 문이 없어요. 통하는 문이 있다면 저희가 매각할 필요가 없죠.
김동철  위원  아니, 옛날 철우아파트 철거하기 전에 그쪽 지근거리로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바입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재건축하기 전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재건축하는 바람에 거기서 막아버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통로가 있었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글쎄, 어쨌든 남의...
김동철  위원  지근거리로 이용하면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하기 전에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희망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거의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맞물려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 개설이 된 다음에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일부 떼어서 도로 개설하겠다는 어떠한 탄원서를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 이후에 두 번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주차장을 매각해도 좋다는 그 후에, 4면을.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매각을 해달라는,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진정을 금년에 두 번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건 조합 측이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230세대가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했잖아.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주차장이 개설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만들어진 주차장을 일부 4면을 조합 측에다 매각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동의 안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매각하는데 이의 없냐고 다시 한 번 받아놓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최초로 원래 살던 주민들 230세대도 조합을 통해서 어쨌든 조합이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대표한 걸로 같이 붙여온 거니까 그 주민들한테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조합이, 주민들이 뽑았으니까 조합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무상으로 도로를 내준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살 때 값으로 하면 2억 2,000인데 앞으로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2억 2,000 이상은 나오겠죠. 그러면 철우아파트 주민들이 매입하는 34평에 대한 값은 조합원들 개개인이 다 분담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민들을 대표하는 조합에서 했다면 주민들의 의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확고하게 자료를 받아서 준비해 놓으세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34평 포장했잖아요. 예측을 했으면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그 전에는 그것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 나왔었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우리가 주차장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관계없고.
  알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길은 철우아파트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잖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이만식  위원  철우아파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지만 철우아파트에 살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여론조사 해 봤어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거의 상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상가든 뭐든 그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상가인데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도면을 보시면 말씀드리면 길 내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4m를 내줬을 경우에 좌측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요, 우측은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옆집 한 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도로를 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경계 담으로 돼 있는 데가 도로로 나기 때문에 오히려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만식  위원  그건 우리 구청 생각이고 그 사람 생각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이만식  위원  반대편에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반대편은 저희 주차장이죠.
김동철  위원  도로를 내줌으로써 상가들은 반사이익을 봐.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건 구청 생각이고 실지적으로 그 사람들 여론을 들어봤느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여론은 한 집인데.
이만식  위원  조사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상가에 얘기 물어 본 적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있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예.
이만식  위원  뭐래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내주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여론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길이 남으로 인해서 여론이 나쁘게 돌 그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로를 내주는 조건이 그 때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 위주로만 하기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거든요. 그 조건이 꼭 충족되고 지켜지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계약조건에 그건 저희가 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차량이 진입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4m조건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안 됩니다. 보행용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왜냐면,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을 시키게 되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꼭 그걸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토지는 2개의 토지평가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담장 헐고 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매입자가 해야지요. 매입자가 하도록 저희가 부관을 달겠습니다. 원래 담장을 하게 되면 양쪽의 소유자해서 반반이거든요. 50% 50%인데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가 하도록...
○위원장  박남오  가능한이 아니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한이 어디 있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하여튼 계약할 때 자기들 부담으로, 매입자 부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일부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국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상의 민간환경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구민이 환경오염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1조제2항의 민간환경위원회를 환경위원회로 개정하며 제21조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21조제5항에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일자, 제안자,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페이지 5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제21조에 규정된 민간환경위원회를 현 여건에 맞게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환경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마치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조례 제21조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를 둘 수 있다라는 새로운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환경단체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21조에 민간환경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 제21조3항에 위원회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민간단체 지원에 애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설규정에서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보조금으로 2002년도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영등포구의제21시민실천단에게 봉사활동에 따른 활동비로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환경기본법 조례 개정에서 지금 구성요원이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13명, 민간단체 전문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또 환경문제는 지금 갈수록 관심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도 해주고 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제추진협의회에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기가 지난 회기와 맞물려 가지고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의회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명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기존에 신길철 의원님하고...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를 점검했는데 없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빈웅길 의원님하고 두 분이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데...
김동철  위원  3대 때 되어 있었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4대가 들어왔으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당 위원회에 위촉을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민간환경위원회는 처음에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필이면 2년 후에 이렇게 조례를 변경할 거면 2년 전에는 무엇 때문에 민간환경위원회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추진협의회라는 것이 발족을 할 당시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고려를 저희가 충분히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민간위원회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참여를 하면 민간위원이라고 하면 조금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민간'자를 생략하고 환경위원회로 개칭코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2년 전에는 그렇게 미리 나중까지 생각을 못 하고서 조례를 갖다가 어린애들 밥 먹이듯이 그냥 먹이면 되는 그런 조례인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환경위원회로다가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그냥 뭐든지 조례는 올리는 그냥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 해서 그 때 당시에 아무렇게나 생각 먹은 대로 해놓은 조례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잘못 한 거는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최소 4년은 지나서 잘못된 점을 개정을 해야지. 2년 있다 개정하고 또 잘못 됐으면 며칠 이따라도 조례개정을 한다는 그런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먼 앞날을 바라보고 심도 있게 모든 조례를 올려야지 되겠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정예산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여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9억 1,029만 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 및 교재교구비 등 관련예산은 총 4억 8,521만 3,000원이었으나 3억 6,521만 3,000원으로서 설계비 1,658만 8,000원은 12월 7일 납품예정임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설계검토 후 입찰공고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내 공사 계약체결이 어려워 시설공사비 등 3억 4,862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어 부득이 공사준공이 금년 12월 27일까지 연기됨에 따라 동 시설에 소요되는 집기 등 구입비 2억 9,100만원을 금년 중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01년 12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 금년 예산 31억 3,491만 1,000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5,239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나 2002년 10월 15일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지상4층을 증축하고자 하여 설계변경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8억 8,251만 9,000원은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해태어린이집 재건축비 21억원은 금년 9월 23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으나 계획안이 전면 재검토되어 설계비 3,760만원은 금년에 집행 가능합니다만 공사비 20억 6,240만원은 금년내 공사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등포1동 경로당 건립 예산 3억 9,680만원 중 부지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설계비 4,680만원은 기존 구옥을 철거한 다음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공유지분 분할 등을 거친 후에 설계하여야 하므로 금년내 설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문래2동 경로당 건립비 3억원은 10월 14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비 2,105만 3,000원은 집행하였으나 설계납품 기한이 12월 14일로서 설계 검토 후 입찰공고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내 공사계약체결이 어려워 시설공사비 등 2억 7,894만 7,000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사업예산을 불용조치하지 않고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 2003년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건립 등 8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금년내에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계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2003년도로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건에 49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분야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길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는 31억 3,400만원으로 12억 5,200만원은 집행하고 잔여금 18억 8,200만원은 본 건물 4층 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년도내 2차 공사계약이 불가하며, 청소년문화의집 집기 구입 예산은 2억 9,1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공사가 지연되어 년도내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위탁업체 선정과 집기 구입비 지출이 사실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시설비 21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9월말에 교부 받아 설계용역비 3,800만원은 금년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집행하고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20억 6,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및 문래2동 경로당 재건축 예산액은 추경예산으로 설계준공 예정일이 12월 중순으로 년도내 공사발주가 사실상 곤란하여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00만원 중 3억 300만원과 문래2동 경로당 재건축 시설비 3억원 중 2억 7,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5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5,000만원 중 사전변경에 의하여 방과후 어린이 보육사업비 3,000만원에 대하여만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완료 후에 투입할 예산으로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영등포1동 경로당 건립시설비 3억 9,600만원 중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은 기 집행하고 설계용역비 4,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경로당 건립부지를 재측량하여 공유지분 분할 후 설계가 가능하므로 년도내 설계용역이 사실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면, 명시이월대상 8개 사업은 특별한 사정변경 및 사업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나 이미 제1회 추경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인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용 측면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당해년도에 사업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1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부터 13페이지 끝까지로 먼저 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회.
  가정복지분야는 그 밑부터예요.
김동철  위원  아, 여기 밑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신길5동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의 사유가 신길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가 2002년도 내에 발주할 수 없어 교재교구비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층을 증축합니까?
○위원장  박남오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아니, 층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층이요, 3층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층이 몇 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2층입니다.
이용주  위원  2층인데 3층을 증축한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1층 더 올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는 지금 편성된 금액에서 10원 한 장도 지금까지 지출 안 하고서 교재 구입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교재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뒷장인 13페이지에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으로써 증축이 완공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방과후교실 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교재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지, 뭐 하러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당초에 추경이 좀 빨리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추경이 좀 늦게 돼서 기존 방침을 받아서 증축하기로 결정이 돼 있던 사항으로 추경이 좀 늦음으로 해서 그 동안에 설계하는 등의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인을 안 하면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층을 공사하려면 그 공사기간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공사기간은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9월달입니다.
이용주  위원  9월에서 8개월이면 몇 월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공사준공은 나중에...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 시에 교재를 구입하겠다고 2003년도 본 예산에다 예산을 넣어야지.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에,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다 굳이 넣고 교재를 구입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어차피 금년 본 예산에 들어가도 예산은 다시 편성해야 될 사항이고, 이건 증축공사를 하면서 같이 편성된 거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이 나고 나서 본 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용주  위원  같은 건이 아니라 교재 구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도 얼마든지 교재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리가 자꾸 비다보니까 직원의 실수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무엇 때문에, 교재 1,500만원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부피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그러면 말씀 뜻이 지금 사놓지 왜 이월시키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런데 내년도에 쓸 교재를 미리 사놓고서...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방과후교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용주  위원  방과후교실은 운영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방과후교실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거고, 방과후교실에 필요한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지 뭐 하러 추경에 1,500만원씩 넣었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도로 포장하는 데나 써먹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 돈으로 금년에 도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내년 예산으로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덜 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증축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내년도 할 사업을 굳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조금 부적절하게 편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분명히 시인할 건 시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알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굳이 변명해봐야 안 되는 것이 말씀드렸잖아. 내년 예산에 해도 충분하고 준공 후에 해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6월이면 준공이 된다 하면 2003년도 예산에다 포함을 시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신길5동에 본 위원이 현장조사 갔을 적에 1, 2층에 균열이 아주 심하게 났는데 보강해서 1층을 더 증축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것은 증축 겸 개보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안전진단 받아보았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3억 이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방과후교실을 받기 위해 1층을 더 증축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 어린이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2개 반 60명.
박정자  위원  2개 반 6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모든 치밀한 조사를 해서 이 증축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12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공사에 교통장애인협회의 공사 방해라고 했는데 왜 공사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실력행사를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옛날에 경찰청 특수수사대...
이만식  위원  신길2동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그 전에 교통장애인협회가 그 건물에 있었는데 다시 더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지금 건물이 2동으로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본관 건물을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중이고, 지금 교통장애인협회가 별관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교통장애인협회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부서가 들어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거기는 어떤 부서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이만식  위원  보수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건물은 보수를 안 하고 본관 건물만 보수를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만식  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공사 방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를 해오면서 그렇게...
이만식  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도 교통장애인협회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내보내려는데 안 나가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들은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놓았고 공사 끝내고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하튼 내보내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교통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는 수리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상태에서 있게 해달라 이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어떻게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 사람들도 2년 후면 다른 데 자기 내 자체 건물을 구입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은 법적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2년 후에는 그 사람들의 자체 건물이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자기네 회관을 짓고 있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 11월달에 착공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김동철  위원  최초에 예산 편성에 얼마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98억 7,4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100억이 다 되는데 4층으로 증축한다고 했는데 단면적으로 봐도 증축해서 또 18억이 소요되고 증축요청은 누가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건 그쪽에 독서실이 없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김동철  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단기적인 것 같애.
이만식  위원  그건 타당한 거요.
김동철  위원  여기 동료 위원 계시니까 내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대지를 구입하든가 있는 대지에다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4층, 5층 가능하면 용적률 높여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3층 건물 98억 했다가 앞으로 또 요청하면 4층으로, 5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설계 용역비부터도 낭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질의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최창제
  환경관리과장가길현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가정복지담당주사박희자
  교통시설담당주사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