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교통사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9억 9,000만원, 특별회계 313억 7,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73억 6,4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액 422억 6,300만원 대비 13%에 해당하는 48억 9,9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감소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3,000만원이 늘어났으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의 16%인 49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6억 100만원과 특별회계 313억 7,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59억 7,5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액 517억 300만원 대비 12%가 줄어든 57억 2,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서 2002년도 예산은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가로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의 신규예산 증가로 2001년도 대비 4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금년도 예산 6억 6,100만원 대비 1억 8,900만원이 감소된 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총 78억 1,500만원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비에서 4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전년도 대비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54억 4,000만원이며 하수관 개량 등 상하수도 관리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5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문보수 등 치수관리분야에서 5,000만원, 재난관리분야에서 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총 5억 6,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6억 3,700만원이며 교통행정분야 등 경상비에서 2,100만원, 도로안내표시판 정비 등 시설비에서 5,4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도 대비 1억 4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2억 3,100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공익요원 보상비 등에서 1,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49억 2,900만원이 감소된 총 31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관리직원 인건비 등 주차관리분야에서 82억 6,5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등 주차장건설비에서 190억 4,200만원, 예비비 40억 6,700만원 등으로 총 313억 7,4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기조는 41만 주민과 함께 하는 새영등포 건설을 위한 필요적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9억 9,000만원, 특별회계 313억 7,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73억 6,4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22억 6,300만원 대비 11.6%인 48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49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안 규모는 459억 7,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517억 3,700만원 대비 57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11%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145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 7,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4억 7,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6억 6,100만원 대비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 28.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도로부지 측량비 등 수수료와 인쇄비, 우편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1억 4,700만원과 노점상 야간·새벽단속 활동비와 공휴일 단속비 등으로 4,500만원, 가로정비에 따른 용역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국내여비 38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은 총 78억 1,5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77억 5,7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어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신길5동 도로개설공사 외 7개소에 19억 4,000만원이 투입되고 가로 보안등 및 지하도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6억 7,500만원, 각종 재료비에 1억 6,1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포장공사 20억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 편성예산은 신길5동 도로개설공사 9,000만원 외 7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해 일부 인상되었고 일용인부임과 시설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총예산은 54억 4,0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60억 700만원 대비 5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9.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길6동 하수관 개량사업 외 9건에 34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빗물펌프장 공공요금과 각종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터펌프장공사, 수문안전진단 용역, 보수공사에 5억 5,900만원, 재해대책기금전출금 3억 1,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예산을 보고 드리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소모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3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관 개량공사 및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5억원이 감소된 바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금전출금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6억 3,7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7억 7,500만원 대비 1억 3,800만원이 감액되어 17.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확충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물가상승율과 물량증가에 따른 소액 증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2억 3,1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2억 2,900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공익요원 보상금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13억 7,4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363억 300만원 대비 49억 2,900만원이 감액되어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 인건비에 13억 7,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억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7억 4,100만원, 그리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3,600만원과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주택가 주차장 건설비에 192억 5,3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이 6억 8,100만원과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로 129억 4,6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과 예비비에 40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도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소액 증가하였으며, 주택가 주차건설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300만원 외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금부담금, 연구개발비 등이 소액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푸른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주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과태료는 지방세로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도 들어가는 세금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용수  위원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가 많은데 징수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 좀.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징수?
김용수  위원  금액,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세수가 과태료 금액이 지방세로 들어오느냐 국고로 들어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다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용수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얼마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김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4,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85쪽에 보면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4만원×30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하면 당연히 불법표지판 설치인에게 이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데 왜 우리 청에서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철거하면 괜찮은데 설치해 놓고 자진해서 철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강제로 저희가 선 대납을 하고 후에 걷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임의대로 누구나 불법으로 표지판 설치해 놓고 강제철거 안 하면 구에서 당연히 돈 들여서 철거한다고 내버려두면 불법을 더 종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나중에 대집행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87쪽 밑에 특정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 운반비가 있는데 이런 폐기물이 어디 있습니까?
  587쪽 맨 밑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가로정비 수거과정에서 잔재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제품, 플라스틱, 폐천막 등이 부수물로 많이 수거가 되는데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별도로 특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88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니요.
  588, 5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588페이지 가로환경정비 물품구입해서 전기압착펜치, 전공디퍼 등을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필요 수요량에 따라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구입 않고 다른 필요한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89쪽에 보면 피복비 단속원 동절기 방한복, 작업복이 있는데 건설관리과뿐만 아니고 첫날부터 죽 보면 피복비 내역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16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만원도 있고, 3만원짜리 피복도 있는데 도대체 피복비 계산을 할 때 타부서와 형평성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방한복을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자체 소요량을 판단해서 요구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동절기만 밖에서 항상 일하는 단속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동절기도 4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어떤 경우는 16만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서의 방한복은 16만원짜리를 해주고 어떤 부서는 10만원짜리를 하고 어떤 부서는 4만원짜리를 하고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예산지출에 의해서 받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동절기용만 구입하는데 항상 외부에 노출되므로 특수방한복, 따뜻한 걸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근이라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항상 밖에서 비 맞아가면서 추위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는 방한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건설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전체 직원은 39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39명인데 27명이 외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이것은 단속전담 공무원 16명하고 우리 가로정비담당 직원 해서 27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부서별로 구입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590, 5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38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으며, 또 노점상 야간 및 새벽단속 금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여비 차이나는 것은 간주처리 관계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 중에는 업무추진비중에 노점상 야간 및 새벽단속 활동비와 시책업무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있어서 시에서 내려온 간주처리비가 노점상 야간단속으로 한 700만원이 있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4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가감한 결과 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단속사항은 한 5만여 건을 계도정비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휴일 특별단속도 합쳐서 5만 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전체적으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여비에 5,000원×38명×240일로 나왔는데 아까 39명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명이 더 늘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작년도까지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29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현원으로 해서 3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정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밑에 1만원×6회 27명이 있는데 특별단속에 한 번씩은 나가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과 또 구정질문까지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버젓이 포장마차 행위를 하고 있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임차료, 가로정비하는 데 빌려서 쓰는 차인데 거기에 곁들여서 아직 안 들어갔는데 592페이지에 가로정비용역비 이건 가로수 가지치기 용역비입니까?
  590페이지하고 592페이지가 연계성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임차료 가로정비용차, 화물차량 5t...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 거기요.
  그 임차료는 가로정비하면서 물건을 수거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창고까지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운송비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운송 용역 그런 겁니다.
김동철  위원  나는 차 렌트(rent)하는 거로.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게차니 화물차가 있어야만 창고까지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 다음 592페이지 가로정비용역비는 8만 6,684원 해서 10명인데 거기는 가로수 가지치기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가로정비용역에서 가로 단속할 때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는 인건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 현장직원 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가로정비업무를 365일 계속 하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수시로 지급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식사를 한다든가, 간담회나 토론할 때 사용합니다.
오인영  위원  재해대책이란 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상 특수하게 재해대책이 발생하면...
오인영  위원  재해면 어떤 재해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일상적인 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일상적인 재해라면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김동철  위원  작년 시책업무추진비와 비교해서 한 번 설명해 줘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국 공통사항인데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대책관계는 여름에는 수방이 포함되겠고 겨울에는 설해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영  위원  치수과에도 수방대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오인영  위원  치수과는 나름대로 수방대책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수방대책을 따로 따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치수과에도 수방대책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1)번 사항으로 있는 현장직원 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는 과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 전체적인 통괄차원에서 사용합니다.
오인영  위원  건설교통국 전체 차원이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국장님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나중에 치수과니 토목과니 보면 다 나오겠지만 같은 종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이것은 우리 국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국 소관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또 과별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지요.
김동철  위원  과도 있죠.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김동철  위원  정확히 표현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국에서 관리하면서 구청장이 또 조달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면 국장이 가끔 점심 한 끼 사주고 그럽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셔야지. 재해다 수방이다 하며 자꾸 그런 쪽으로 토를 다십니까?
○위원장  박남오  600만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작년하고 증감이 없는 거라고요. 있으면...
  각 국이 똑같은 사항인데...
김동철  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오인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592, 59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동 창고에 가림막이나 콘크리트를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도 높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창고 이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 같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겠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지, 지금까지 실제로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고 이 창고 시설을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어디로 어떻게 임대를 해서라도 이전을 하겠다는 답을 하시고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 양평동 창고 이전은 정말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양평동 창고는 성산대교 그 당시가 '80년도인가 현장사무실로 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았는데 점점 지역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옮기려면 적절한 장소 물색과 비용이 정말로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관창고가 필요하면 최소한도 한 600, 700평에다가 시설물까지 하면 그 비용 또한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상이나 부지의 적정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대안까지 몇 군데 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물품보관부지에서부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고수부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전부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서 부득이 적정한 장소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예산은 금년 들어와서도 특히 양평동 6가 한솔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의...
이용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언제 어디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거나 얘기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
김동철  위원  이 문제는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고 양평동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22개동으로 옮길 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소각장도 양평동 인공폭포로 하자해도 거기는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데도 반대를 했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히 있을 뿐이 없고 한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해마다 이렇게 소비성 예산으로 5,000만원, 6,000만원 1억씩 하니 차라리 토지매입비로 외곽지역에 공장을 500평이고 1,000평 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디 지역에다 옮길 데가 없어요. 우리 건설관리과장은...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 빨리 답하시고 어디로 옮길 예정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언제쯤 그 시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선 토지매입비를 조성을 하라고. 부지를 사야 된다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김동철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 과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창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수거물품이나 토목과 창고, 공원녹지과 창고, 또는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 수거물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1, 2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하든가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것은 아마 우리 영등포 재정여건으로 봐서 기금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차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지금 건설관리과장은 자꾸 회피성 답변밖에 안 하는 건데 또 우리 구청은 특히 인사이동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거기 1개월 있을지 1년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조금 더 오래 계실 거 같아. 강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창고 같은 경우 특히,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창고, 자치행정과의 광고물 창고가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싫어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일단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차원에서 같이 부지확보하는 방안 외에는 현재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면, 갈 데는 없고 실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토목창고도 거기 있어요. 공원녹지창고도 거기 있어. 건설관리창고 있어 혐오시설만 전부 양평동에다 다 갖다 놓고 영등포구청에서 거기 와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대안을 제시해 줬다고 성산대교 밑에 그 지역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고 거기 가 봤더니만 행정자치창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자치행정과 창고는 있는데 건설관리과 창고는 못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저한테 조금 전에 귀뜸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 배추도 전부 심어먹고 하는데 배추 안 심으면 어때요. 올해 김장도 하나 그걸로 못 담구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3개 창고가 있는데 건설관리창고가 옮기는 게 제일 쉽단 말이에요.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기는.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님.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성산대교 밑에 배추 심는 그 밭으로 옮길 수 있나 안 옮길 수 있나 현장조사를 해서 답을 주겠다는 어떤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남오  관계공무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우리도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이만식  위원  가로정비 양평동 창고 이걸 계상을 해주는 거야 마는 거야.
김동철  위원  대안이 나오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지. 대안이 없으면 이거 예산 해야 되고.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대화 한번 해 봅시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물품 창고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 올린 것도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시고 또 가림막 정도는 해서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바닥이 몇 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바닥이 1,000㎡ 정도로 386평 정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럼 부지 매입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한 500평 사면 되지.
이용주  위원  부지매입보다도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가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
고기판  위원  오후에 현장조사 나가지요.
이용주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이용주  위원  그럼 말이지요.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리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충분한 검토하기로 합시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할래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현장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593페이지 가로판매대 도색비 34군데 이건 어디어디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 가로판매대 허가 난 게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보기에 흉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가로판매대에서는 뭐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가로판매대에서는 상품, 공산품을 파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가로판매대는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가 세를 줬으니까 그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색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 시설물이 우리 시 재산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설물이 우리 재산이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 보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도색을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런데 그 물건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유지 차원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연간, 금년도 예산 편성에 1,342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34군데에서...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니오. 86개소에서 재산임대료가.
이만식  위원  지금 31군데에서 얼마씩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한군데에서 받고 있는 게 재산임대수입으로...
김동철  위원  그게 지금 점용료 받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점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점용료 별도로 받고 임대료 또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 시설물에 대한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게 임대수입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14만 3,000원씩입니다.
이만식  위원  1년에?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만식  위원  건물분에 대한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1년에 14만 3,000원씩 받는다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14만 3,520원씩 받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16개가 새로 신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49만 9,100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도색을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퇴색했다 싶을 때.
이만식  위원  지저분하다 했을 때 도색을 해준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작년에 안 해 줬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용지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그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건 구입하는 건데요. 우리 공공용지가...
이만식  위원  1대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건 설치가 아니고 구매하는 건데요. 카메라 사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아,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92쪽 공공용지 무단점유 신규발굴 올해 금년도에는 어디 공공용지 무단점유 신규발굴 할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자료 있어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수는 지금 안 나왔고요. 금액으로...
○위원장  박남오  잠깐, 과장님! 자료 없으면 이따 제출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합계가 안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누가 발굴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발굴해서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무원들이 발굴해도 포상금이 나간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8, 5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599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 영등포 기술자문위원들이 하는 일과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입니다.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은 참고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각 우리 기술적 문제사항을 관련부서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외부 기술자를 초빙해서 기술적인 검토 애로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을 좀 자세하게.
○토목과장  박주현  예, 포괄적으로 글자그대로 기술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펌프장을 어떻게 증설한다든가 또 하수관을 매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역 들어오면 용역회사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지역인사들에게 질의도 하고 하는 심의사항입니다, 자문사항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토목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기술자문을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저희과에 토목분야의 기술적인 자문 질의사항이 있으면 외부인사를 불러다 놓고 자문을 구하고 주는 수당입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오인영  위원  구성원은 10명이요?
○토목과장  박주현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15명 이내요. 그럼 지금 현재는 10명인가부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내부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외부인사 10명을 기준으로해서 산출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금 전에도 건설관리과 때문에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하고 제설대책업무추진비에 지금 400만원, 100만원씩 올렸는데 보면은 토목과 일을 엄청 많이 하던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산 형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형편대로.
김동철  위원  작년보다 5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우선 아쉬운 대로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토목과장  박주현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데 이것도 원래는 안 잡혀 있는데 제가 와서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열심히 일 하시려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상반되는데 지금 금년대비 예산 5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어떤 분야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분야는 도로건설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황파악, 자문 그리고 기술적 검토사항 그리고 용역으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외부인사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본청과도 연계해서 업무관계도 그렇고 그런 유지관리, 기타 등등 보이지 않는 그런 업무관계 사항들입니다. 각구 공통사항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영등포구는 작년에 없다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서 넣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  박남오  어떤 거요?
박양하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장  박남오  보충질의하신다고요.
박양하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용도가 분명히 다른 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과 인원 비례해서 각과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부내에...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양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다 공통사항이고 인원 비례해서 다 있고 이건 부서 내에 여러 가지 부서운영관리하는 거 그런 사항들이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각 과의 부서 내에 여러 가지 도로건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와의 업무관계,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사항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구에 공통사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집행내역,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 일체 제출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럼요.
박양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 자료는 부서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만.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이거 신설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신설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과장님이 작년에는 뭘로 쓰고 올해는 새로 신설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그거말고 부서업무추진비 16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도로유지관리업무추진비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 자료는 없습니다. 올해 신설한 거니까.
○위원장  박남오  작년에 없었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없는 것이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신다고 500만원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늘어난 거라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2,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등포7가 94-64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내년도에 5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5억이면 완전히 공사 끝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 구간에 전부 7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7억을 다 반영하려다가 예산사정상 우선 5억을 넣고 내후년에 보상비로 마지막 남은 2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도로가 몇 미터 안 되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땅 보상비입니다. 도로는 얼마 안 되는데 땅 보상비가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나옵니다.
김영진  위원  2003년도는 도로 개설하지 않고...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김영진  위원  2004년도에 도로가 개설된다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4,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6,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8,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전년도대비 2,000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 내용은 현재 재료비부터 죽 보시면 각종 재료비 단가인상분이 주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수량 조금 늘어나는 것, 예를 들어 가로등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수량이 좀 더 든다거나 아니면 재료비 단가인상 그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된 부분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데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저번 지적사항에 보안등을 수리했는데도 그 다음 며칠 후에 보면 또 고장이 나는데 반드시 정품인지 확인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물품 검사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보안등 문제, 각 동에서 유지하다가 지금 구청으로 왔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불편사항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인력문제인데...
박정자  위원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행정 비대화, 동사무소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자치제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재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보안등 관리뿐만 아니고 치수·토목관리도 그렇고 저번의 동 기능 문제 때문에 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 것도 기초자료부터 조사해야 하는데 다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문제 있어요, 문제.
○위원장  박남오  610, 6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600 몇 페이지?
○위원장  박남오  610, 611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우신극장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로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주민 민원사항이고 오래 전부터 집단민원사항입니다. 내년에 철거하는 걸로 방침 정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신길4동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죠?
○위원장  박남오  삼성아파트.
김동철  위원  좌회전이 안 된다고 해서 철거해서 포장하는 거지?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사러가 쇼핑 앞에 있는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장기민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중간에 염화칼슘 및 제설함 등이 있는데, 길거리에다 염화칼슘을 놓아두고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길거리에다 놓아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쓰시라고 보관통을 해서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사람 다니는 보도블록 위에다 지난달인 11월달부터 갖다놓았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만식  위원  11월달에 눈도 안 오는데 왜 갖다놓았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설준비기간이라고 해서 각종 적설에 대비해서 사전에 비치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사람 다니는 인도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있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한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 눈에 띈 게 있는데 사람 다니는 길 한 가운데, 약간 옆이라고 하겠지만 사람 다니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고 너무 일찍 갖다놓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11월부터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각 구청이 그 전에 전부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다시 한 번 현장확인 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적치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11페이지에 영등포역 횡단보도 육교 보수공사로 3억이 책정돼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양하  위원  롯데역사로 해서 다니는 인원이 훨씬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로 얼마나 통행하고 있는지 한 번 실제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명 쪽방길인데, 대우아파트에서 쪽방길 넘어가는 건데 통행인은 많지 않으나 철길을 횡단해서 시장 넘어가는 채소상가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 보니까 1일 단위 120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용역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관내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철거하지 않고 보수하는 걸로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역사 쪽으로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큰돈을 계속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철거를 해버리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거·존치 여부에 대해서 해당 동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인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문으로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하고 대신 육교를 쓸 수 있겠느냐, 아니면 세워야 되느냐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람도 몇 명 많이 안 다니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보수 보강하면 사람 다니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시설비 도로관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예산 1억이 잡혔는데 우리 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잘 돼서 인센티브까지 받았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편성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잡힌 이유는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점점 더 개설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자보도블록,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 하니까 발로서 인지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점자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설치공사를 많이 했는데 또 내년도에 할 공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주로 간선도로 횡단보도 구간에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몇 %나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이만식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재료 구입이 몇 가지나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설 재료는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단일품종인데 종류는 국산하고 주로 중국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작년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작년에는 눈이 별로 오지 않아서 염화칼슘이 남아서 올해로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재작년에 많이 왔었나?
○토목과장  박주현  글쎄, 재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내가 재작년인가 언젠가 염화칼슘을 부탁을 했더니 양평동 창고에 가서 실어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도 없어서 소금을 실어온 역사가 있거든요.
○토목과장  박주현  아,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바닥났습니다. 각 구 다 마찬가지였는데, 눈이 한참 많이 왔지요.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수입에 많이 의존했는데 수입도 잘 안 돼서 소금을 많이 썼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2페이지,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12페이지에 안양천변 조명등설치공사가 있는데 몇 미터나 됩니까, 신정교에서 인공폭포까지 전체?
○토목과장  박주현  전체 다는 아니고요, 신정교서 목동교까지, 그 다음에 목동교에서 우리 축구장 양화교까지, 또 그 위하고 중간에 사람 별로 안 다니는 데 그 구간 빼고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데 우선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둑 위에 한다는 겁니까, 아래에 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뚝방천변 꼭대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구로 가 보셨죠?
○토목과장  박주현  가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는 조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시설로 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게 할까 했는데 가급적 제방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관리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천변의 보도 코스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김동철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러면 발전 없으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구로 쪽에 있는 시설물 보셨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도림천도 좀 어떻게 해볼 계획 없어요?
김동철  위원  내년 예산에는 도림천을 집중하고.
박정자  위원  도림천도 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도림천도 위원님 자문 받아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튼 구로 정도는 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좋은 걸로 할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구로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각 구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양천구는요? 양천구는 설치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토목과장  박주현  양천구도 지금 스테인레스로 설치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제일 늦어.
  이 공사하면서 인접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면서 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인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남오  620, 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브레이카 외 2종 수리비는 전년도에 있던데 또 있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에 하수시설물 보수장비입니다. 브레이카는 콘크리트를 깨는 장비이고, 커터기는 포장단면을 깨기 위해 긋는 거고, 콤팩터란 것은 포장할 때 다짐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은 매년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보수비용을 매년 일정금액씩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보수비가 작년에는 13만 5,000원인데 50만원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또 커터기는 33만원인데 50만원이고, 발전기는 6만원인데 20만원이고. 1년 사이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브레이카는 13만 5,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밑에 쭉 보면 6만원짜리가 20만원 되고, 5만 8,000원짜리가 20만원 되는 것은 1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영철  그 동안에 천공기라든가 발전기 수리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위원장  박남오  작년에는 수리비를 건성 건성...
○치수과장  김영철  건성 건성 넣은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현실화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622, 6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관내 빗물받이 개량사업, 매년 몇 개씩 빗물받이 공사를 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총 2만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콘크리트 뚜껑으로 돼 있는 것이 한 2,000개가 있습니다. 이들 콘크리트 뚜껑으로 돼 있는 것을 매년 스틸 뚜껑으로 개량을 하고 또한 간선도로변이나 사거리 변에는 빗물받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규격이 40×50 소형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바로 하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매년 빗물받이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내년도에는 개량사업을 5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00개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500개로 계산하면 1개당 20만원 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빗물받이 1개 설치하는데 20만원.
  지금 현재 2만 몇 개 있다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다 파악된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전부 세밀한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일부 뒷골목에 주로 콘크리트 뚜껑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밑에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준설공사는 업체가 우리 영등포는 몇 개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1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발주해서 1개 업체가 선정돼서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 9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날짜를 계상한 겁니까, 안 그러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거리, 그러니까 길이를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하수도준설금액은 하수관내에 쌓여있는 준설토사량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맨홀뚜껑을 열고 하수관내에 토사가 얼마 정도 쌓여 있나를 측정을 해서 그걸 산정을 해서 준설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연장으로 했을 때는 하수관내에 토사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준설한 양을 가지고 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전년도 집행실적 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이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추진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그걸 보고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걸 잘 열지 않아 가지고 비가 오면 오물이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지하 같은 데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빗물받이를 전부 새로이 교체하기를 부탁드리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씩 들여 가지고 빗물받이를 교체를 하는데 우리 치수과에서는 업자가 빗물받이 용역이지요, 직영 아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잘못 됐으면 그 때 그 때 바로 잡아줘야지. 빗물받이는 해놓았는데 너무 높게 돼서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받이는 만들어 놨는데도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빗물받이 공사를 한 다음에 치수과에서 나가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 때 그 때 바로 잡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23쪽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9억이라는 돈은 준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건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설보수건에는 없고요?
○치수과장  김영철  준설비가 9억입니다.
고기판  위원  준설비의 용역비만 9억을 책정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단가계약 용역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 준설토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의했듯이 저희 동에 대해서 준설토장의 이전계획이라든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준설토장에 대한 어떤 시설물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예산자체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또 준설 용역업체의 준설장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준설장비는 준설중간집하장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용역은 준설과정을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장비는 저희 준설토장에다 장비를 보관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장비대여료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 보관료를?
○치수과장  김영철  준설장비에는 밖의 준설기라고 해 가지고 하수관에 줄로 해 가지고 바가지로 긁어내는 게 있고 또 흡입준설기라고 해서 고압세정차를 가지고 하는 준설기 2가지가 있습니다. 흡입세정차라든가 이것은 준설시공자가 보유한 업체고 밖의 준설기는 우리가 10개조가 있는데 10개 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시공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 가격은 제가 단가산정 할 적에 거기서 임대가격만큼은 지출된 가격에서 감액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집행되었던 임대료 수익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준설토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준설토중간집하장을 이전할 필요성은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당한 이전장소를 물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관내에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준설토 중간집하장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나 폐수를 바로 분류하수관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장 적격지인데 현재에 있는 장소보다 더 적격지를 현재 물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준설토중간집하장의 준설토 적체와 관련해서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설토를 적체했을 때 토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3년도 언제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내년도 3, 4월경에는 설치할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과정은 잡지 않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내년도 예산서에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서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덮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준설중간집하장에 대한 이전 계획은 수립한 적이 없는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적당한 이전 장소를 물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저도 선정을 해 드리면 그리로 타당성을 가지고 옮기실 수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가장 적당하다면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624, 62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624쪽 제일 위에 관내 유수지 준설공사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관내 유수지 준설공사는 전부다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 관내에는 유수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양평1유수지하고 도림1, 도림3, 신길유수지가 있고 그 나머지 4군데는 유수지가 없는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에는 빗물펌프장이 집수정하고 또 유수지 내에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 도수로 준설비가 여기에 계상된 1억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매년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1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김영진  위원  이건 홍수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기간이 어떻게 내년도 2003년도에 우기철 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우리가 유수지에 대한 도수로 준설은 매년 3월 내지 4월경에 1차 준설을 합니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 중간에 5월달이고 6월달에 또 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것도 집행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626,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8, 6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 특근매식비 있지요. 이거 치수과 직원만 혜택을 받는 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평시근무에 보면 2명은 평일날 저희 치수과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공휴일도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식사, 평일날은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이고 공휴일은 점심 식사비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96명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에 재해대책요원 96명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에 재해대책본부운영 할 때 식사비 안 나왔다고 하던데.
○치수과장  김영철  동사무소는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돈에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식사비가 없다고 해요?
박정자  위원  총괄적으로 잡힌 예산을 각 동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총괄예산에 잡아 놓아 가지고 안 주더라고.
○위원장  박남오  안 줘요. 그래 가지고 식사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주고 했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비상근무할 때 별도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에다가 급식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100% 주세요. 100% 안 주니까 민폐 끼쳐.
○치수과장  김영철  100% 지원합니다.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량비는 지급은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식대를 해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필히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민폐 끼친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40만원만 더 증액을 시켰지. 작년에 모자라니까 40만원 증액시킨 거 아니야.
○치수과장  김영철  이건 근무일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것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여유 있게 줘야지. 밥값을 깎고 하면 되나
○치수과장  김영철  이 특근매식비는 식사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증액요인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나중에 특수시책사업비 이런 데에서 좀 저희는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잘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630, 6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63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펌프장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240만원이 작년에도 책정됐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박양하  위원  그거 집행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안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안 했죠.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40만원 책정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 안 했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안 한 사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박양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원래 매년 저희가 5월말까지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서 6월초에 시험가동을 합니다. 시험가동할 때 펌프장 주변의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6월달 7월달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월초에 시행할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뚝방 있는 데 영등포구에 수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 관내에 수문이 총 20개소에 40문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해마다 2∼3,000만원씩 용역비로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유지관리비 그 내역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정비계획 용역비가 한 6,000만원 들어왔는데 무슨 정비입니까, 해마다 정비하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아주 특수사업으로 시행한다는 시책사업인데요. 지금 매년 안양천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우리구 관내 주민들로부터 양천하고 자꾸 비교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하천이라는 것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은 하천을 주민들이 하나의 편익을 주면서도 환경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안양천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99년도부터 금년도 11월달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 6,000만원 우리 구비인데 지금까지 안양천은 체육시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서 양쪽에 문래동이나 양평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무슨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지역 해놓고 용역비를 또 줘서 이게 6,000만원씩 한다면 이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양천 개발은 할만큼 했어요. 이제 도림천으로 옮기세요, 도림천 용역비로.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 관내에 하천이 한강하고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4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천은 복개하천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없고 준설만 하면 되고 한강은 국가하천이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치수과장  김영철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고 도림천은 지방1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은 저희가 현재 일부 축구장이라든가 시설물 반입이 되어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착수되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시설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이나 여러 주민들로부터 우리 안양천도 특색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데보다는 더 이용율이 좋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강 지천 관리되는 게 4개 있습니다. 안양천은 우리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관계되는 기초단체가 9개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입안할 수 있는 도림천은 입안해서 상부에 올려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안양천, 내가 2대 때부터 안양천 8년째 합니다. '96년에 내가 안양천 문제 가지고 김두기 청장 있을 때 구정질문도 했고 지금까지 안양천이에요. 생태계보전, 생태계개발 갈대 1억 투자해 가지고 살려놓고 우기철 8월달 되면 전부 쓰러지고 낭비예요, 낭비.
○치수과장  김영철  물론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안양천에 대해서 현재 상태보다는 뭔가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림천은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별도로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일단 이제 사고를 전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은 가능한 인근 구청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우리만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걸 수립하면서 저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서울시하고 양천, 강서구와 종합적으로 저희 구를 주변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할겁니다. 용역을 시행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문제가 있어요. 인근 구청하고 같이 종합계획을 어느 정도 뭐가 나왔을 때 이 용역비를 신청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데요. 안양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딱 6,000만원이라는 것이 용역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안양천이 개발이 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양평 이쪽 지역에서는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실제로 안양천을 드나들 수 있는 입구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입구가 성산대교 입구에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곳이라도 입구를 정확히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우리가 안양천을 정비하겠다 하면 우리 영등포구만 계획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구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실제로 하수관이나 빗물관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나 빗물이 한 군데로 흐르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죽어가고 솔직히 안양천이 다 썩어 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개발한다면 안양천 바닥을 다 드러내고 새로 물을 퍼 올려서 내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로 강남의 거기가 무슨 천이죠?
      (「양재천」하는 이 있음)
  양재천 개발하고 나니까 지금은 생태계 보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가 6,000만원이 아니라 6억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6,000만원은 안양천을 체육공원화해서 시설을 많이 설치했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비용이 한 30억 정도로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너무 비싸서 그 나머지를 줄여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용역 내용에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진출입로 계획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 3, 4년 내에 안양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는 진출입로 계획이 양평1동하고 양평2동 두 군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계획과 관련하여 무산됐던 건데 이번 용역에는 진출입로 계획이라든가 가로등 설치계획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 설치계획이라든가 또는 환경 친화적인 주말학습농장 설치계획 등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같이 포함될 겁니다.
김동철  위원  종합계획 설정되면 분야는 틀리지만 옆에 교통행정과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와는 유기적인 관계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다 관련이 됩니다.
  이 계획은 저희 치수과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나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다 해당됩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건 주택가에 대형차량들이 많지요.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대형차량들이 몇 대입니까?
  한 1만 대 되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저희가 1만 5,600대.
김동철  위원  1만 대가 전부 주택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없죠, 특별회계 예산 300억 넘죠. 그 예산으로 진입로 확보를 해. 오목교 있는 데, 신정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협조는 무슨 협조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특별회계로는 진입로 확보를 못 합니다.
김동철  위원  대형차량 쪽에는 특별회계 쓸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왜냐하면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310억 있는데 그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김동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안양천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니까 쓸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유기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안양천에다가 주차장을요?
김동철  위원  지금 양천구, 구로구, 광명시 대형차량들 전부 안양천에 다 있습니다. 주택가가 깨끗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금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김동철  위원  그 법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그러면 왜 인접 구에서는 그걸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광명시도 보면 다 했어.
김동철  위원  인접 구는 왜 했냐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양천에도 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폐쇄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차를 끌어내야 되는데 기사가 없어서 못 꺼내는 바람에 차 몇 대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양천에서 지금 폐쇄했어요.
이용주  위원  지금도 대놓고 있는데 무슨 폐쇄를 해?
김동철  위원  오목교 밑에를 폐쇄했고, 버스. 거기는 한 100대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개발할 필요 없어요, 개발할 필요 없어요. 비 오면 떠내려가는데 무슨 개발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검토를 해보고 싶어도 접근로가 좋지 않아서 접근이 안 돼요. 주차수요가 있어야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노력하려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수요가 없습니다. 불법주차해서 있는 것은 몇 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건 압니다. 문래펌프장 밑에 한 5, 6대 대있는데 그건 불법주차 돼 있는 거고...
○위원장  박남오  충분한 검토를 하기로 하고 끝냅시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검토해서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박남오  충분히 검토해서 합시다.
  632, 6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하고 631페이지 재해대책기금하고는 통합하면 안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안 됩니다.
  6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난 3년 간의 보통세의 평균액의 2/1,000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앞의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똑같이 8/1,000을 확보하도록 된 별개 법에 의한 하나의 기금입니다. 이건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 6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39쪽 맨 밑에 인쇄비 3,263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쇄를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라든지 또 유발부담금 고지서,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증 등 일반 민원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부터 죽 이어서 641페이지까지 연결된 총괄 3,200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위에 3)교통행정에 1,518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151만 8,000원요.
고기판  위원  151만 8,000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교통유발부담금 발송용 봉투, 운수사업법 관련업무 발송용 봉투, 70만원, 44만원, 27만원, 10만 8,000원 이 합계 금액이 151만 8,000원인데 그것하고 그 밑의 인쇄비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3)번이라고 써진 것은 3,200만원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교통개선이라고 소책자, 인쇄비,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등록증, 원부, 검사사진 안내 그런 겁니다. 뒤에 중기관리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원부라든가 뭐 이렇게 641페이지를 보면 죽 나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640쪽에 교통개선 소책자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오인영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할만한 사업적인 성격이 없어서요.
오인영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도림1동하고 영등포1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못 그렸습니다. 대우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화물차 같은 게 드나들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못 그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 그릴 예정입니다. 그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2, 6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644, 6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4,402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무실 임대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임대비용 외 사안입니다. 별도입니다.
박양하  위원  별도 사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3,045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 얻은 사무실 면적이 총 145평입니다. 그 145평에 대한 일반 아파트 관리비를 주는 식으로 임대료는 별도로 나가고 관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10층 건물인데 소위 말해서 건물주가 화장실 같은 데 청소원을 시켜서 닦고 관리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1년에 3,045만원이나 나간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평당 1만 7,500원×145평 해서 12개월에 3,000만원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임대료는 전체가 8억에 총무과에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3,045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변의 상가 건물 관리비와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주변하고 비교 검토해서 깎을 용의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 12월달부터 거기로 임대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거기로 다른 데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안 내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서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묻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64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서 4,320만원이 계상이 되고, 646페이지에 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똑같이 4,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무엇 때문에 같은 맥락의 비슷한 거면 아예 8,640만원으로 올리지 따로따로 올린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여비하고 급량비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급량비는 각 과 공통이 예산편성규정에 의해서 직원 숫자만큼 연간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매식비가 5,000원이고 여비가 5,000원인데 어떻게 똑같이 식대비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 여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통비 등등인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부서보다 왜 이렇게 많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인원이 많거든요.
이용주  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정원 수로 36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타부서는,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배 정도가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여기보다 훨씬 적은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리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근하는 직원들이 많아서요.
이용주  위원  무슨 외근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주차장 관련하고요, 교통행정 관련해서 버스 관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예요.
이용주  위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말고,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느냐 하는 말이에요.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정원대비...
이용주  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 쓸 건가 이야기해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이용주  위원  출장?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여비. 그렇습니다. 정원대비 했기 때문예요, 저희가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와 한 번 비교를 해 보셔도 알 겁니다.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오버 되게 되면 편성할 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경상비는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에서 다 커팅을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규정에 의해서 했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과 보다도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1인당 일수를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 숫자대로 해야지요, 저희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대책업무추진비 괄호하고 버스, 지하철 파업 대비 등 해서 4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만약에 파업을 하지 않거나 하면 이 시책추진비는 집행하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지하철파업이 자꾸 요즘 노조측에서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주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등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도 별도로 뽑아져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어디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 공식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64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 가지고 364만원이 또 증액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2만 3,100원 곱하기 11명인데 여기 인원이 금년도 보다 내년 2003년도는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인상을 해 준거죠.
박정자  위원  근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원은 그대로 금년도하고 똑같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11명 그대로 하고요. 보수가 인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64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확인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71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차선규제봉이 있습니다. 중앙선이라든가 사고가 많은 데에 이거만한 플라스틱 막대로 해서 야광해 놓은 거 그게 1,31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이 42개, 안전휀스가 1,622m입니다. 그것에 대한 매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보완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퇴색이 되었다든가 탈자가 되었다든가 하면 고쳐야 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 시설물 확충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버스승차대를 몇 개나 설치하는데 1억 2,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관내에 버스승차대 현황이 58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늘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꺼번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내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2,100만원 투자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문래1동에 남성아파트 앞에 2개소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앞에 1개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1개소, 문래1동 LG빌리지앞 1개소, 영등포3동 영등포7가 77번지 1개소 그렇게 해서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는 저희가 37개소를 연 2회 이상, 혹시라도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가...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버스승차대 6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크기가 전부다 보니까 틀리던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 승객의 수에 따라서 또 보도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는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9,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하고 김영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타부서도 똑같이 아까 364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인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부서는 전부 똑같습니다. 2만 3,100원씩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식비, 교통비 다 똑같은데 어떻게 교통행정과만 그게 인상되었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진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다른 부서보다 높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심의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인상되었다는 답변은 잘못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타부서는 인상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전부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만 인상되었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를 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서울시버스운송조합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광고를 넣는 걸로 해서 일부가 일반 버스회사에서 만든 게 있고 저희가 만들 때는 광고를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공시설물은 하기 때문에 버스운송조합에서 만든 것은 광고효과가 좋은 데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광고효과가 없는 데는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위원님들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만들어놓은 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주민 공익 편익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버스운송조합이나 서울시에 공조를 해 가지고 설치한 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서울시 자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데는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면 광고효과는 어차피 설치를 해주는 쪽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예산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다 9,900만원 약 1억 가까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운송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운송조합에서 지금 일제히 설치를 않거든요. 설치를 않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운송조합하고의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안 됩니다. 또 설치가 안 된 곳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자꾸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오고, 오게 되면 저희는 설치를 민원편에서 해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겁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 자체가 서울시에 해당된 도로만 설치가 됩니다. 서울시도만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간선도로변에서 쉽게 얘기해서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전부다 설치하는 지역도 그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섭  20m가 넘는다고 해서 다 시도로는 아니에요. 시도로는 시도로로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구도로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구도로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지 관리는 구에서 하더라도 그런 설치문제는 버스운송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따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것은 민원이 많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잡아 놓았으니까요. 나머지는 또 할 데가 있습니다. 우선 급하지 않은 데는 내후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 거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될 형편이니까요.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주민이 요구를 해서 설치한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내년에 6개 할 거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고 진정서나 뭐 제출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 보면 도로를 가로막아 가지고 인도를 가로막아서 사람도 못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 6군데를 주민이 요구했다면서요. 그럼 진정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진정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민원요구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다시 요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6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내일 오전까지 가지고 오시고 2002년도 9,900만원 들어갔지요. 그 집행내역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2시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니까 집행내역 해주라고요. 그 두 가지가 안 들어오면 감액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48쪽 시설비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서 5,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 어느 정도는 도로안내표지판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설할 예정지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신설이 6개소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신길7동 한성아파트 앞에 2개, 그 다음 여의도 지적공사 앞에 2개, 보훈회관 앞에 2개 그렇게 6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표지판 하나에 금액이 얼마 정도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표지판 하나에 680만원 갑니다. 대형표지판 기둥이 굵어 가지고 도로에 큰 표지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나머지는 정비금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전자입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조달로 합니다. 전부다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자라든가 문구라든가 해서 조달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담당에 3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주차장 관련업무를 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사람들 인건비는 지금 일반회계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현재까지는 일반회계로 나갔습니다만 금년에 그걸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로 돌려줬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하면 1억 2,800만원인데 세 사람 봉급이,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 2,800만원을 삽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문제점 없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 6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653쪽에 운영수당해 가지고 교통불편신고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20번 전화라든가 우편엽서, 이메일로다가 교통불편 민원신고를 하면 그게 전부 해당 자치구로다가 이첩이 되어서......
오인영  위원  잠깐, 마이크 좀 더 대고서 확실하게 크게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부 통보가 넘어 오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각 유형별로 처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심의위원은 국장님과 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일반인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민간인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모범운전자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직능단체 회원 몇 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직능단체 회장들이 교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옛날부터 영등포의 모범운전자협의회 회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 다년간 이 분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내용을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인영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느끼는 바도 있겠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교통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로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무임승차라든가 또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지나갔다든가 거의, 물론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합승행위라든가 그런 단순한 게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불편신고심의라면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라든가 버스에서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주로 합승행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사소한 그런 것도 대상은 되겠지만 모든 교통의 불편한 사항은 여기서 다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택시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순한 게 많고, 물론 정책적인 것은 주로 앞에 말씀드린 불편사항,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단순한 신고심의만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승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택시가 합승을 한다거나 버스가 무정차하고 간다거나 하는 것을 1년에 보통 얼마나 단속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은 특별회계 소관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사업용 차량인 택시,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신고와 단속에 관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인영  위원  단순하게 그런 불편신고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1년에 800만원씩 쓸 필요가 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정복 미착용, 합승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자격증 미게시, 승차거부 등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현재 한 850건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단속한 것을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제복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전부 다 겨울 방한복을 해 주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요원 이것은...
이용주  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속요원들한테 다 해줍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다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도?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다 방한복을 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외근을 하니까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보면 외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독감 백신이라도 놔주고 그러지,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왜 방한복만 해 주려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단속요원들한테 동절기에 방한복을 구입해서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예방접종 이런 것은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에 의뢰하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외근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유관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꾸 검토, 검토 하지말고 민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으니까 이런 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안 된다면 과 업무추진비 가지고라도 놔줄 수 있고, 민 과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라도 놔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건소장하고 상의해서라도 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꼭 독감예방주사를 맞히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오인영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아까 오인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불편신고심의가 800만원이 되어 있고, 656페이지에 보면 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8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네요. 그것은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있는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는 120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에 보통 1, 2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을 연 20회, 8명 잡아서 800만원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656페이지 간담회는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심식사도 하고, 다과회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교통불편신고심의회를 연간 20회를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그때 해 버리고 말지, 또 여기다가 2만원씩 해 가지고 10명, 4회에 걸쳐서 80만원을 또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회의할 때마다 식사라든가 간담회를 할 수 없으니까 간담회를 연 4회 분기에 한 번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위원회를 20회 개최하면서 그 안에서 처리할 문제를 가지고 또 여기다가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앞으로 이것은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54, 6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654페이지에 급량비에 방치차량 범칙금대상자 심야현장조사 급량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은 보통 심야에 방치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야에 나가서 단속할 때 주는 급량비입니다.
오인영  위원  방치차량은 심야에만 방치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심야에도 하고 있고, 주야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도 들어오고, 연중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치차량은 보통 한 달씩 방치되어 있는데, 꼭 심야단속을 해야만 단속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저희가 사전예고장을 7일간 발부하고, 자진처리 종료 20일, 강제처리종료 10일 해서 최장 37일 걸립니다. 차량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인영  위원  과정은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치차량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지,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해서 하는 횟수보다는 지역 주민이나 동사무소에서 신고해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물론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방치차량을 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어서 항상 관내를 순시하면서 자체적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심야현장조사 급량비를 지급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55페이지에 방치차량 범칙금대상자 심야현장조사에 5명이 현장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방치차량은 어떤 걸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대방천 복개도로 방치차량은 2년 동안 한 번도 조사하지 않던데, 구민이 신고한 것이나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것을 뭘 했다고 돈을 이렇게 타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신고도 많지만 저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두 명이 다니면서 조사해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두 명이 전담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5명인데 무슨 두 명이야? 두 군데 다 5명인데. 5명이 누구누구예요? 5명이 나갔던 전년도 자료 전부 다 가져오라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작년에도 없던 것을 일도 안 하고 맨날 돈만 무조건 신설해 가지고 올려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세요.
박양하  위원  65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1,726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구청 각 과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공익근무요원 일부가 증가되었고, 봉급이 병무청의 봉급인상편성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에는 2만 650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만 3,100원으로 2,4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1,7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요원들이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군복무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병무청에서 봉급인상편성지침을 자치구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중식비나 봉급은 수준에 맞게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까지 전부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각 자치구에 시달하면 자치구에서는 의복이라든가 교통비, 중식비 이런 등등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726만 4,000원중에 봉급인상분은 1,025만 1,000원이고, 나머지 한 700만원은 어디서 증가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명 지원되는 차액이 증액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655쪽에 보면 CCTV 회선 임대료가 있는데요, 이게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회선은 저희가 영등포역 앞,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영등포우체국 금강약국 앞 등 3개소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우리 교통지도과에 설치해서 현장에서 주차질서계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하면서 현장에서 사진에 찍히면 바로 방송이 나오도록 현장 계도하는 제도로써 본청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설치장소가 영등포역하고 우체국 등 다 그 근방에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로 교통민원이 많은 영등포역 앞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회선 임대료가 2,000만원씩이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최초에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약 20%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 금액을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정도 해놓은 겁니다.
오인영  위원  유지보수비는 알겠는데요, 회선 임대료가 1년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 회선 임대료는 한국통신에 월 160만원씩 12개월 2,000만원을 내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나는 가격이 비싸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회선 임대료입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56, 657, 6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다 계시는데, 10월말 경에 영등포7가 5번지, 6번지, 일명 영등포중앙시장 오거리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많아서 국장께서도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선 주차선 8면을 그어 가지고 11월 15일부터 운영할 때는 여기 교통소통이 잘 되리라 믿고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전부 다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삭제하고 입찰을 통해서라도 개인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8면은 애당초 그쪽으로 요구해 왔고, 교통행정과에서 심사분석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을 개인위탁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는 지정주차를 하는데, 지정받은 사람이 그 주변을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주차장을 해 나왔고,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리해 주고, 그 외에는 지정받은 사람이 주변을 관리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인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주차면수가 8면이고, 개인위탁을 하려면 위탁사업자의 수익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인위탁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것을 시행한 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방법을 바꾼다면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 당분간은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방법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선 8면을 그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차면이 8면이지만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위탁을 줘서 관리해야만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69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3%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정기예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시중은행 정기예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박양하  위원  시중은행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은행이 시금고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운용하면서 그쪽에만 맡겨 가지고 손실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여기가 시·구금고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정기예금이자를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과 같이 예금이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1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줄었습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올해 예금이자로 지금 6억 7,791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박양하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은행하고 영등포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시금고라 하더라도 수익성을 따져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운용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관련부서인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니까 잘못됐다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69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18개소에서 10억 9,123만 3,000원이 수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느끼기는 노외주차장 건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이 먼저인지 수익이 먼저인지, 어느 게 먼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편익이 먼저라고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편익이 먼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노외주차장이 수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이 먼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편익이 아닌 수익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개인위탁을 함으로써 주차장수입이 증가되고 수익금을 다시 주차장 부지매입에 재투자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된다는 부분이 많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거주자우선이라든가 직영할 수 있는...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수익보다는 주민편익이 먼저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18개소 노외주차장을 현장 방문하셔서 실제로 금액을 얼마를 받고 있으며 현재 주차면이 최초의 인가 면수하고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과정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고 위탁업자도 회의도 하고...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초에 주차 30면을 냈을 때 30면에서 증가됐다든가 감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18군데 현장을 제대로 다 파악을 하셨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면수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장 사용 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그렇죠, 사용면수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일단 위탁업자한테 넘겼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최초에 구청에서 민간인들하고 20면을 수의계약을 했을 때 민간업자가 20면을 가지고 30면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위탁할 적에 구청하고 위탁업자하고 위탁협의약정서가 있습니다. 약정서에서 우리가 요금도 다 정해 주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시간 주차도 10분당 얼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 18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금액이라든가 지금까지 이 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차장 과정에서도 보면 최초의 인가 면수하고 달리 증설된 주차면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이런 1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도단속한 게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주차장 민간위탁 쪽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검사 올 때는 최초의 주차면수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 단속이 지나가면 선을 또 다시 그려 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려서 영업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면수를 증설했다든가 시설 측면에서 줄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로 주차단속하고 행정지도만 하고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정기점검...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면수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 주차장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노외주차장은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5개 하고 나머지 3개는 구청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나머지는 노상주차장요.
고기판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 주차장 현장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점검을...
고기판  위원  조금 전에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교통지도과에서 쭉 운영하기 때문에 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뭐예요? 주차면을 허가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최초에 주차면수 20면으로 입찰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운영은 20면에서 더 해도 된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을 했다는 과정이 전혀 안 맞잖아요?
박정자  위원  현장에 다시 한 번 조사를 나가보세요.
고기판  위원  주민들이 돈을 얼마나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지도 안 맞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주차장 면적에 따라 나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단 주차면수를 그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주차면수가 30면이 있다고 하면 주차대수는 신청인 수에 접근하기 때문에 40면도 댈 수 있는 겁니다. 주차면 그리는 것은 주차장 입찰을 볼 때 주차장이 있으면 전체 주차장 면수가 딱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면수에 따라 입찰 본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면을 긋는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입찰한 사람이 주차면수를 임의대로 5, 6면 그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최초에 입찰을 보면서 면수가 측정이 되는 과정에서 면수를 늘려서 그리고 있습니다. 면수를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아주 떳떳하게 면수를 더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림2동의 최초 입찰이 25면인데 주차면수로 그려놓은 게 27면이에요. 아까 국장, 과장님 말씀마다 28대를 대건 30대를 대건 그것은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에 과다 27면을 그려놓고 영업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밤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임의대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이 먼저라고 해 놓고도...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위반조사를 하고...
고기판  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5군데 주차장 면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장 점검을 하셔서 최초 공개입찰 때의 면수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 주시고, 도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어 놓고 있는 자체로도 27면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671페이지...
○위원장  박남오  아니, 669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세입을 목적으로도 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입을 보면 전일사용, 주간사용, 야간사용이 줄어들었는데, 왜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주차장시설은 증가하는데 왜 주차장수입은 줄어들었냐고요? 한번 봐봐요. 줄어든 내용은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요금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전일사용, 주간사용, 야간사용이 다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느냐고요? 지금 투자는 많은데 줄어들은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면수가 당초보다 약 400면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량이...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이에요? 면수는 늘었는데. 면수하고 비교해 보라니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작년 언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작년 8월 1일날 일제히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수입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는 어디 있어요? 산출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위탁을...
○위원장  박남오  자료를 전부 제출해 줘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제출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670, 6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671페이지에 견인수수료수입이 있는데 구청에도 견인차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구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한 대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용도폐기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견인차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승합차하고...
이만식  위원  견인차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견인차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에 보면 12달 동안에 30대를 견인하겠다고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대 반이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월 30대입니다.
이만식  위원  월 30대면 하루에 한 대 꼴이네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민간 견인료는 3,500대인데, 대당 얼마에 견인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견인료는 똑같이 4만원씩입니다.
이만식  위원  민간 견인차는 하루에 몇 대를 견인해 오는지 알아요? 그 계산이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월 3,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월 3,500대면 민간 대행업체는 여러 대를 갖고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여러 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6대씩 갖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한 대당 하루에 6대 꼴로 끌어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6대가 풀 가동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 견인차 한 대가 몇 대씩 견인을 해 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두 개 업체에서 월 3,500대이니까 3,500을 월로 나눠서 두 군데로 나누면, 잠깐만 계산 좀 하고요.
이만식  위원  민간인 견인차 한 대가 몇 대씩 견인을 해 오느냐고요? 그 계산 안 해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한 달예요?
박정자  위원  하루.
오인영  위원  견인차가 몇 대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구청에 견인차가 한 대가 있고요.
오인영  위원  아니, 민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민간에서는 총 두 개 업체가...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몇 대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두 개 업체가 6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러면 12네.
오인영  위원  12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12대요. 하루에 한 9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민간 견인차 한 대가 9대를 견인해 오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한 대가 하루에 한 대밖에 견인을 못해 오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차량은 주로 야간이라든지 긴급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즉시 가서 할 필요도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긴급민원이라든가 민원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민원용으로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민간회사는 수시로 견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구청의 한 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도 민간업체에 넘기면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요일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긴급요인이 있을 때는 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하루에 한 대 밖에 못 끌어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구청차는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전부 다 넘겨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한 대도 필요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래도 긴급할 경우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민간인은 하루에 9대를 끌고 오는데 우리 구청은 하루에 한 대 밖에 못 끌어온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비로 긴급발생이 있다든가...
이만식  위원  긴급할 때만 끌어오는 거고 평소에는 안 끌어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왜냐하면 민간은 연락을 하면 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차량은 급한 거 아니면 안 한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민간인 차는 하루에 9대를 해오는데 1대 밖에 못 해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민간대행 만큼은 못 미치지만 민원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민간인한테 특혜를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닙니다. 위탁해서...
이만식  위원  민간 차는 9대를 끌어오는데 여기는 1대 밖에 못 끌어온다는 것은 근무태만이거나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 차는 민원용으로 하지만 경찰이라든가 소방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관용차도 타고...
이만식  위원  평균 하루에 한 대 아닙니까? 자동차를 하루에 한 대밖에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하루에 한 대 끌어도 봉급은 주잖아요?
이만식  위원  봉급이나 나와요?
○위원장  박남오  하루에 한 대 끌어도 봉급은 받는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경찰하고 소방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저희 차가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운전자 봉급이나 나오냐고요?
박양하  위원  안 되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경찰하고 어떤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하고 소방하고...
이만식  위원  어쨌든 하루에 한 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 기동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기동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적이 없잖아요? 민간인 차는 9대를 가져오는데 여기는 한 대만 가져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방치차량이라든가 소방훈련, 경찰과 합동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하루에 한 대 밖에 더 돼요?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에는 무슨 활동한 근거가 없잖아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이예상  일반주차장 단속을 하면서 견인을 하는 겁니다. 단속하는 기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낮에는 같이 차량을 움직이면서 주차단속도 하고...
이만식  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민간인 업체는 견인차 한 대당 9대를 견인해 오는데 우리 구청 견인차는 한 대밖에 견인을 안 해 온다, 이게 이해가 가는 숫자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민간인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끌어가야 돈을 많이 벌고 우리는 한 대를 끌어가도 봉급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은 견인뿐만이 아니고 공익 목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나 큰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소방훈련, 방치차량 등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구경거리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겨우 한 대면 봉급도 안 나오겠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는 누가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민 과장이 연구검토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사항인데, 주차문제는 민원이 많고 원망대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0억씩 남아 있는 것을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을 빨리빨리 해야지 다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각 동별로 매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교통행정과장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고, 순세계잉여금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써야 돼. 그래야 서울시에서도 나오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못쓰고 있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총예산이 310억 정도 되는데, 310억중에서 주차장 건설비는 180억입니다. 나머지 130억중 40억이 예비비로 빠져나가면 90억이 되는데, 이 90억 가지고 주차장관련 직원 봉급주고, 특별회계 경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310억 전체가 주차장 짓는데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이 다른 구보다 많이 있잖아요. 25개 구에 얼마 있습니까? 한 번 비교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내년에도 2층, 3층으로도 짓고, 공원에다가도 투자하고, 학교에도 투자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돈이 모자라서 투자가 안 되지 돈이 남는데도 투자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야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25개 자치구 특별회계 비교표 한 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180억을 가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투자했을 때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 돈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한 300억 되는데요, 이중에서 순수한 주차위반과태료는 60억밖에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1년에 몇 건씩 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연초에 주차장 위탁하는 게 43억,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1년에 한 30억 나오고, 이월금이 167억 해서 한 300억 되는데, 그것 가지고 주차장시설비 한 200억 계상해 놓고 나머지 100억 정도는 경상비로 쓰고, 주차위반과태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300억이 다 아니고 60억밖에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다니까. 지금 많이 남아 있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위원님!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실적이 모든 면에서 타구보다 우리가 앞서 있고, 앞으로도 그만큼 투자를 한다니까요.
김동철  위원  '97년, '98년도에 보니까 주차문화시범지역이라고 해서 20억, 30억씩 가져오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가져오는 게 하나도 없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25개 구청 중에서 3, 4위 정도 돼요. 우리가 주차장 건설실적도 1,280면으로 많고...
김동철  위원  결론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니까 하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얼마나 받아, 다른 구보다 못 받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보조 받는다니까요. 금년에 37억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자료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지금 공영노외주차장이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되어 있습니까? 12월말이면 입찰기간이 몇 개가 끝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15개 노외주차장중에서 연장 의사표시를 한 게 8개고요, 10개소 중에서...
○위원장  박남오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찰하실 거예요,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각 동 직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구의 사례라든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장단점을 전부 비교분석해서...
○위원장  박남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2월말이면 전부 입찰 들어가버리는데 비교분석을 언제 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12월말에 입찰하면 1년간 또 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 안 한다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연장입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1년간 한 사람들한테 연장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약정서에 계약하고 1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 조례나 구청장 방침이 변경되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약정서에 1년 이상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약정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 조례나 구청장 방침이 바뀌면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오  당연히 무효지, 무슨 말이야? 연장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었을 때 연장이 되는 거지.
김동철  위원  시간이 없어.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아직도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런 내용은 지난번에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청장님 방침을 가지고 오고, 예산하고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국장님 오늘 가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오세요. 입찰을 다시 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작년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연장되는 거지, 다시 입찰을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연장 재계약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법적인 우리 조례가 우선이 아니고 그게 우선이네?
○위원장  박남오  구청장 방침만 내놓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지.
김동철  위원  구청장 방침이 우선인가 그 사람들 계약이 우선인가 한 번 물어봐.
○위원장  박남오  2년간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2년간 하기로 한 조건은 아니잖아?
○위원장  박남오  아니에요. 계속됐을 때 연장이 된다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사인과의 약정계약이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그 계약서 한 번 제출해 줘봐요. 위원장이 그것 받아 가지고 검토 한 번 해 보라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위탁업소별로 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다시 연장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게 7개소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되는 데는 하려고 하겠지.
○위원장  박남오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연장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면 가지고 6,000에 입찰 받아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돈이 남으니까 다시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몰라요?
김동철  위원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청장 방침을 가지고 오든지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무슨 대안 말입니까?
김동철  위원  청장 방침 듣고 오라니까.
○위원장  박남오  내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하니까 그 안에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오세요.
김동철  위원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했다면서? 청장 방침이 12월말까지 해서 다시 환원하기로 했다면서?
○위원장  박남오  부구청장님께서도 다시 이렇게 한다고 의장님한테 보고하셨대. 이게 장난이야, 뭐야?
오인영  위원  민 과장님! 그 내용을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네. 국장님께는 말씀도 안 했나봐요, 그죠?
○위원장  박남오  부구청장님이 의장실에 오셔 가지고 주차장을 청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의논했는데,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둘다 모르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뭐고, 구청장님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김동철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모회의때 얘기 안 합니까?
○위원장  박남오  하여튼 내일 2시까지 방침 받아오세요. 1년 연장해서 한다, 1안, 2안 두 가지중에 확실하게 받아오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말고 내일 2시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82, 6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684,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6, 6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홍보물제작비에서 주차구획안내문 등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주차구획안내문인데, 인터넷 주차쿠폰제라든가 개별주차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보면 구정 현안에 대한 안내문구가 다 수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구획안내문을 교통지도과에서 따로 할 필요없이 어차피 구에서 반상회보로 자료가 다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구 홈페이지 상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의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노약자 또는 부녀자들은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않아서 방문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특수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작아 가지고 크게 해서 벽에 붙여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부착 홍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안내하는 홍보물입니다.
고기판  위원  일반 유인물이 아니고 담장이나 벽에다 부착하는 홍보물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반 유인물도 있고, 비가 와도 흐려지지 않게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해서 담장이나 벽에다 부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다 그어져 있는 데에 거주자우선주차 안내문을 설치한 게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또 지금 기존의 것을 다 파기하고 새로 동그랗게 하는데, 그 과정에다 삽입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어요?
  그러면 주차면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보게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688, 6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87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원 피부보호화장품이라고 해 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고, 약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전체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주차단속 여직원 31명이 하절기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얼굴이 그을리기 때문에 선텐 크림을 1인당 8만원 잡아서 매년 사주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주차위반 딱지를 떼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봉급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다 이런 것까지 과연 지원해 줘야 되느냐.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여직원들도 30도가 넘을 때 단속을 하고,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고, 구민들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도 생각한다면...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직종에 있는 직원들도 폭염에 현장출장 나가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물론 나갑니다. 다만, 우리 여직원들은 1년 내내...
박양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구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만약 이게 공개됐을 때 과연 범칙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별도로 하든지, 어차피 본인이 직장에 나오면서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직을 수행하는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687페이지에 프랑카드 중간으로 해서 한 8만원짜리, 29개 동에 연 2회 하는가 본대, 동은 19개 동인데 어떻게 10개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내년에 프랑카드할 것을 계상한 건데요, 일제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중 소요량을 그렇게 계산해서 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각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김동철  위원  19개 동으로 현황이 나왔으니까 19개를 해야지, 왜 10개만 해놨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여의도하고 영1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10개씩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10번인가, 10개인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0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왕이면 19개 해 가지고 똑같이 하지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한 개 동에 10개씩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너무 많아.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에 주차장 입찰 신문광고료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주차장 입찰 신문광고료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은 노외주차장 개인위탁할 때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내는 겁니다. 위탁일자가 일률적이 아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연 10회 정도로 광고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연 10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제 노외주차장 입찰 안 보면 이것은 필요없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690, 6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2,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넘어갑시다. 후생복지구만.
○위원장  박남오  694, 6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인보관소 위탁관리비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박남오  그것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피견인차량 위탁관리비는요, 우리가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차량을 보관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한 관리비를 자치구별로 분담해서 위탁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얼마나 증가된 것입니까?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가된 건지 한 번 빼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두 군데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두 군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탁분담금 산출내역에 자치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구 공동부담을 18개 구에서 총 나온 금액에서 나눠서 약 1억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견인실적에 따라서 또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서 관리비가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억 2,400만 증가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박남오  1억 2,400이 증가된 거라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러니까 공동분담금이 약 1억 300만원 되겠고요, 견인실적 분담금이 760만원으로 합쳐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분담금 내려온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자치구도 같이 분담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소를 운영하는데요, 보관하는 차량을...
김동철  위원  아니, 아니 자치구에 시설관리공단 생긴 데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런 데 일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구는 이것 안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 자치구에서 운영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자치구에서 견인해 보관할 수 있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견인보관소를 공간으로 자체 운영하는 데는 빠져있고요.
김동철  위원  빠질 수도 있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696, 6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96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주차위반 특별단속여비 해서 새벽하고 야간, 부정주차 특별단속 여비 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구청 행정차량이 지원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 차량 가지고 단속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자체 차량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행정차량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 주차단속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가 일과시간도 물론 합니다만 새벽에...
박양하  위원  집에 귀가할 때 교통여비로 주는 거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일과시간 외에 새벽에도 하고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과 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걸 감안해서 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 활동하는 것은 행정차량으로 하고 귀가할 때 교통비를 준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96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 여비에 2,100만원이 편성됐는데 7명은 누구 누구 갈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신설된 건데요. 선진국 교통문화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목적은 선진국의 교통관련분야 우수사례라든가 정책, 단속한 것 이런 것 자료 수집을 해서 주차관련분야, 주차장운영, 대중교통 이런 선진국의 교통정책이나 교통문화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국의 교통단속에 활용코자 하는 건데요. 지금 인원은 저희가 7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교통분야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해서 내년에 유럽을 가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교통지도과장님이 선진국 다녀왔는데 무엇을 보고 왔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써 서울시에서 3개 구를 묶어서 동남아, 우리보다 조금 나은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갖다오라고 해서 갖다 온 겁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것 없어도 되죠?
오인영  위원  가셔서 무엇을 보고 오셨냐고요?
○위원장  박남오  선진국 가서 무엇을 보셨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홍콩하고 싱가포르 주자창 관련을 보고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것은 삭감하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삭제할 게 아니고, 일단 조금 나은 걸 하려면 나은 데 있는 걸 보고 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이것은 필요 없죠. 삭감해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니죠.
○위원장  박남오  교통지도과에 있는 일도 못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나으면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발전해 가야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있는 일도 못 하는 분들이 무슨 선진국까지 갖다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좀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697쪽하고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복리후생비에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각종 인건비와 봉급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 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정액제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복리후생비에 보면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다른 일반회계와 똑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는 하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중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냐?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닙니다.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과는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를 다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저희 직원들 것이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에는 우리 직원들이 통째로 빠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다만, 우리 교통지도과에 운수지도담당이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단속원은 지도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원들도...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기능직입니다.
박양하  위원  기능직이라도 교통비는 1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줍니다. 그건 급수별로 다 다르니까, 정액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봉급 줄 때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를 주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줍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업무를 야간에 나갔을 때 또 교통여비 주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 말씀드리는...
박양하  위원  아니, 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봉급 성격의 복리후생비고요, 단속원들은 일과시간 외에 새벽하고 야간에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여비를 어디고 업무차 갔을 때 물론 교통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봉급 때 교통여비라고 해서 출·퇴근할 적에 여비 지원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리후생비 이것은 누구나 다 받는 공통적인 경비고요. 그 다음에 단속원들 주는 것은 일과시간 외에 주는 겁니다. 일과시간 외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도 많으니까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다른 수당으로 또 지급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다른 수당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다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야간 특별수당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단속원들은 야간 특별수당...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쪽 어디에 포함시키더라도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69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차단속 업무추진비가 있고 주차구획관리운영 민원대책비로 구청에 5만원씩 그리고 동사무소에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도 집행했던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책비라고 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또는 회식이라든가 격려성으로 민원대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는 요원들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죠.
고기판  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만원을 가지고 주차관리요원이 5명이면 5명이서 분배해서 쓰는 돈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다과회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22개 동이죠. 그런데 여기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9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2개 동인데 3개 동은 주차관리면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밑에 697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5만원×60명 3,6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봉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봉급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정액으로 공무원들에게 매달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수행활동을 어디로 나갔습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대민활동비잖아요. 그러면 대민활동을 뭘 어떻게 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이것은 봉급 성격입니다. 봉급액이에요, 봉급. 명칭이 이래서 그렇지 봉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봉급 안에 포함된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97, 698, 6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699쪽에 보면 주차시설 이용실태 조사비용이라고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차장 정책에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민영노외주차장, 관영노외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을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 방침으로 영등포구 전체 주차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단 구비에서.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시비 반, 구비 반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시에서 1,000만원, 구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니지. 시비 2,000, 구비 2,000 4,000이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반반씩 4,00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원래 4,000만원이란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만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차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사원을 채용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700, 7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00쪽 맨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은 영등포구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체납징수 전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우리 과 같으면 교통과징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은 공무원은 얼마 정도,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전체 과태료 징수실적을 갖고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여기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이 전년도의 경우에 12억을 징수하였다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를 주는데 또 거기서...
김영진  위원  아, 됐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기억을 잘 못 하시는 모양인데 체납징수를 잘 해서 포상금을 타신 분이 교통지도과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같은 부서에서도 체납징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도록 법제화돼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702, 7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폐차할 적에 각종 세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는데 또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체납징수부분을 징수한 금액의 총 얼마를 징수했느냐...
박정자  위원  아니, 등록하고 폐차할 적에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제외하고요, 순전히 우리 직원들이 체납징수업무에 종사하면서 체납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차를 폐차할 경우이고, 지금 이 경우는 일반적인 체납을 말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04, 7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705페이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차장관련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있는데 신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잡혀있는 거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금년에 200만원 신설했는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건설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부지 매도자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 들어가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차장 건설할 때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최고 50%이고, 그 다음에 땅을 살 때는 20%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50%나 20%를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까지 준다는 비율까지 받아내려면 서울시나 관계기관에 가서 저희가 섭외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200만원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관계된 업무추진비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런 것도 있겠고요.
박정자  위원  그럼 없어도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래야 저희가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오죠. 200만원 아시겠지만 적게 점만 찍어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리고 민간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교통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소형차량들은 견인도 해가고 스티커도 붙이는 등 조치를 잘 하는데 대형차량들에 대한 지도 단속은 잘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형차량은 서울시에서 대형차량운송조합이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다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소형차량은 저희가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견인이 되는데 대형차량은 예인을 해서 끌어가려면 설치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고 한 마디로 굉장히 힘듭니다.
오인영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 과장님 선진국 좋은 주차 그런 데 갔다 오셨다면서 좋은 예를 한 번 못 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을 하면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할텐데 그 장비가 고가장비입니다. 대형차량 견인하는 장비가 2, 3억 되고 견인업소들이 이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많으니까 우리 구비에서 계상하기도 어렵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풀로다 대형차량 견인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각구마다 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도 지금 금년에 한 20여 건 가까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대형차량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은 안 되더라도 계속 스티커를 붙이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3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대형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서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형차량들이나 특수차량 같은 거, 중기차량 같은 것은 잘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안 됩니다. 버스라든가 중기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전륜구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들어올려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차량은 본청에다 얘기를 하고...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번에 TV에서 외국의 유럽쪽 어느 나라인데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방영해 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견인을 하기 어려운 차량이라든가 또 특수차량 같은 것은 차를 운행을 못 하게 족쇄 같은 것을 채우더라고요. 그 차량을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족쇄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도과면 지도과에 연락을 해서 풀라고 요청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위반한 과태료를 징수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해 보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 족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하여튼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연구검토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차량이 뒷골목에 주차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온 게 많지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나는 업무보고 때마다, 나는 의원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대형차량 주차위반에 대한 것이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생각지 마시고 한 번 이런 좋은 방법을 자꾸 강구하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06쪽에 주차장 관련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계속 건설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시에서 저희가 지하라든가 땅을 살 때라든가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최고는 50%, 40%, 30%, 20% 받는데 그 이내로 하기 때문에 50% 최고까지 받아내려면 시에 가서 교섭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민간인들, 땅을 팔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직원들 왔다갔다하면서 업무추진하는데 최소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김동철  위원  706페이지 OB공장 4년차인데 몇 년차까지 지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2004년까지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이번에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남습니다.
김동철  위원  2004년까지. 그 다음에 영1동, 대림1동 입체식주차장 건설하는데 43억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견적 받은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가설계로 아직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강 가설계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영등포1동이 23억 4,0000만원이요...
김동철  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이게 지금 금년에 얼마나 융자해 주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인데요. 그게 민간인들이 입체적인 주차시설 그걸 하고자 할 때는 설치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융자금액이 당해 건설비의 50% 이래 해 놓아 가지고 5억을 초과 안 되도록 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 나간 융자실적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나도 없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문제는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증가는 계속 되고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즘 주차단속하는 것을 보면 무계획적으로 다니는 것 같고 특히 주차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선 그쪽으로 많이 다녀야 되는데 골목길 특히, 제가 양평동 이쪽에 삽니다만 양평동 쪽 골목길은 흐름에 방해되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와서 아침마다 주기적으로 차 있는 곳에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목길 4m 도로, 6m 도로 이런 데만 와서 집중단속을 하는데 그런 지역은 주민이 혹시 연락이 온다면 몰라요. 그런데 그냥 코스로 아예 정해놓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흐름을 방해한 지역에 가서 떼어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계속 떼니까 민원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주차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골목은 가능한 한. 차 세울 때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어디 갈 데 있어?
  자, 대림1동 154면 있습니다. 지금 한 1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100대가 어디로 가요, 없어요. 주차단속요원들 피하려고 골목골목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다니면서 떼어서는 안 되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OB맥주공장 부지매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주택가 입체주차장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이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매입은 '99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세 군데 다 오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아니죠, OB만.
김용수  위원  그 밑에.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입체식이요?
김용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영등포1동은 '99년도에 했고요. 대림1동도 '99년도에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전부다 '99년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두 개 다 '99년도입니다.
김용수  위원  이건 감정가 이하로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저희가 감정가로 사지요.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2개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2개 기관에서 나온 값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삽니다.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m 이내 주택가 주민들에게 거기에서 거주한 주민들에게 6m 이내는 자율주차구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지되었는지,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주택가 골목에 자율주차구획이 지금도 존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가 된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자율주차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정자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뒷골목에 골목이 좁고 또는 막다른 골목 같은 데는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에 나가서 교통소통이 안 된다든가 소방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고 하면 나와서 그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있는 도로폭은 최소 6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차가 왕복, 비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 한 대 서고 비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m 이상 도로에만 저희가 주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6m 이내에도 주차구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데가 있던 데 그런 데도 단속을 하고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6m 이내 도로에...
박정자  위원  자율주차구역, 뒷골목에.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단속을 한다고요?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건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했듯이 우선 급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단속한다는 얘깁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미리 예고를 하고 어떤 계도를 한 다음에 해야지. 대림3동의 경우도 보면 공동주차장이 개관식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자율주차구역 안에 차를 세워 가지고 심하게 단속한 바 있지요. 주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속을 해야지. 계도하지도 않고 단속만 해 버리면 전부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도한 후에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주차구획단속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사무실이 없어서 우리 교통지도과 사무실 밖에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에 비가림막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요. 컨테이너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래층은 공익사무실하고 2층은 거주자 주차사무실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혹시 미끄러진다든가 또는 어떤 사고위험이 있어서 비가리개를 해 가지고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안전사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소요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데 비가림막은 구청에서 해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사무실이 어차피 모자라니까...
이만식  위원  구청에서는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네. 무허가로 그런 거 만들어도.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민원인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하니까 우선 안전사고 방지를 해야 되니까요.
이만식  위원  다 좋다 이겁니다. 글쎄, 그걸 무허가로 만들어도 돼요? 주민들도 그런 정도는 만들어도 되겠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건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구청에서 공익목적을 위해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나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에도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내가 또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수차 이야기를 해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이 7월 1일부터 대문 앞하고 점포 앞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면 요금을 3만원으로 인하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몇 건이나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방침을 세워서 동에다 다 시달이 되고 조사를 전부 해서 대문 앞하고 상가 앞에는 일정액을 1만원 상당 할인해 주는 방침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
  교통시설담당주사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