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0월 2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조례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취업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에게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대, 10㎡ 이하의 매점, 신문·복권판매대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관련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영등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영등포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매점의 경우는 10㎡ 이하의 소형에 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서 사전 공고와 신청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우선 계약방법으로서 그 내용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내의 대상시설을 설치 계약할 때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또한 대상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 그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사업자의 의무로서 계약체결한 본인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등급이 중증 2급 이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제정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 사전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999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다른 이견이 제출된 바 없었으며, 또한 1999년 8월 27일 일부 규제사항에 대한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저희가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그리고 모자복지법 제15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회복지법으로 지정된 해당자들에게 공공시설물내에 식음료 판매대 및 사무용품, 신문 등 판매를 위한 위탁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근거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므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적용 대상물로 하는 것과 우선 위탁시설은 신문, 복권판매대와 식음료 자동판매기 및 매점으로 규정하는 안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각 사회복지법에 해당되는 자로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그리고 모자가정의 여성과 순국선열 유족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계약의 신청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위탁자는 사업자로서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회적인 노동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약자에게 생활의 기반을 열어주어 동등한 생활보호를 받도록 하는 안이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중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리면, 조례 공포 후 각 사회복지법에 관계된 대상자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자기들에게 계약해 줄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경쟁이 난립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규칙 또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제안설명 요지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영등포에 가로판매대하고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가로판매점은 과거 한 15년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인 시방침에 의해서 철거된 영세노점상들을 위해서 각 주요 가로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구내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는 문자 그대로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인데 공공 청사내 설치된 자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각종 음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례 6조에 보면 사업자의 의무라는 란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직접 운영하지 못할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점점 가로판매대처럼 프리미엄이나 받고 팔아먹고 또 아니면 위생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을 비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가로판매점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가로판매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 설치가 되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임의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구 청사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민회관의 매점은 개인에게 입찰을 봐서 위탁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각각 개별적인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얘기 듣기에는 6, 70%, 80%까지 전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이종환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 7,80%가 매매가 되어서 형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답할 수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57%를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과장들이 하는데 앞으로는 몇 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지금 앞으로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대략 어느 정도 어떤 곳인지 현황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한을 하는데 그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느 장소에 식음료 자판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할 경우에만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우선권을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느 어느 공공시설물에 설치를 하겠다, 그걸 나한테 권리를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먼저 설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뽑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라 하는 취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상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주는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국장이 설명한 내용 제6조에 보면 본인이 운영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신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 항을 부드럽게 해석해 놓은 원인과 8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본인이 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보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유도하는 법을 본 위원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매매행위 이 문제와 또 박정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지역에 공공건물을 적어도 해당 과장들은 몇 개소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보합시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정자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
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 제출된 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안이라는 의견조율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5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건축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1993년 6월 11일 영등포구건축조례 제228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시 동법 제4조제5항에 자치구의 조례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통합되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금년 7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되었으므로 영등포구건축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직원들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1993년 6월 영등포구건축조례로 제정하여 5회에 거쳐 개정한 후 특별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례가 일치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던 바 '99년 2월 28일 건축법 제4조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공포 제3665호에 의거 건축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그 기능을 상실하여 서울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건축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자치단체간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나 시조례에 의거 시행하게 될 때에 서울시 전구가 똑같은 내용의 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이 폐지근거에 보게 되면 '99년 2월 8일날 개정된 것은 영등포구에 대한 개정이죠?
그래서 우리 구 조례는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고 서울시건축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 조례로 규제했던 것들이 많이 완화돼서 주민들이 더 편리해진 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건축조례를 따라간다고 해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훨씬 더 편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여건이 좋아서 건축물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한마디로 준공업지역이라는 여건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건축사회 법제위원으로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맞추다 보니까 서울시 내에서도 가령 성동구에서는 편리하게 된 법이 영등포구에서는 불편하고, 영등포구에서 편리한 법이 다른 구에서는 불편하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은 통합적으로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사는 모든 분들이 공히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우리 구 관내 장기 미준공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사회복지과장조유근
건축과장이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