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황선규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추진목표에 대상지역 내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면 확보 및 주택가 교통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보계획 밑에 보시면 당산1동에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127면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30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1동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45면과 공영주차장 건설 70, 내집앞 주차장 갖기 10,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 놓은 데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면도로 양평1동 뿐이 아니고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 놓은 데만 차를 대면 되는데 그 앞에도 차를 대다 보니까 차가 전부다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앞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한 차는 후진으로 해서 차를 빼줘야 차가 빠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설정한 것이 바로 일방통행로를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로를 해서 한쪽면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윤태봉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해 놓고 보니까 주차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주차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단속원들은 단속하고 다니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그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금 만든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주차문화를 그 지역에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일방통행의 차 흐름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타 지역도 다 확산해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에서 보고 있고 이것이 강남에서 이게 일방통행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는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지구 이것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 혜택까지 보려면 부지한 세월이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주차시범지구를 지금 운영하고 보니까 교통소통 흐름도 원활해지고 이런 장점이 많이 나와 강남에서 실시한 것이 타 지역에 확산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자치구 예산으로서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타 지역에 확산하는 문제는 서울시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 지역에는 조금 시간을 걸리겠습니다만 다만 이면도로의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자동차 등록현황이 한 10만 5,206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분기별로 세금을 내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은 상·하반기로 내고 원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일단은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원칙은 6개월인데 원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6개월씩 내는 데 이거 10만대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실적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것은 부과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징수는 그쪽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이게 다해서 몇 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7개 동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인구밀도나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공시지가나 이런게 맞지를 않아서 주차장을 아무리 물색을 하다가도 하지를 못해요, 정작 필요한 곳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할 때도 보고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에 설치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걸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정의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로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요, 경인고속도로. 그런데 영등포구에서의 체증현상이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마비시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영등포 교통행정에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유관기관과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우리 신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경인고속도로에서 서강대교로 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이 구간이 항상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서울시교통개선기획단에서 서울시의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축을 전면 용역시행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 구에 예산을 6억인가 배정되어서 교통패키즈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좌회전 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저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경인로에서 서강대교 구간, 경인로에서 마포대교 구간, 그 다음에 시흥대로에서 원효대교 구간 이렇게 3개 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반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여해서 의견도 냈습니다만 다만, 경인로에서부터 서강대교 구간은 교통시설물도 경찰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고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보도부분의 정비라든지 가드레일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7개소의 마을버스회사가 있지요. 운행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차고지를 한 번, 새로 오신 과장님이야 건설관리과 과장님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오셔서 한 번 방문은 못 하셨을 것이고 차고지를. 차고지를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7개소의 차고지를 전부 방문해 봤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단지 내에 있는 차고지, 또 저 독산동 가리봉동 지금은 가산동이라고 하데요. 거기에 있는 차고지, 또 구로구청 앞에 있는 차고지, 그 다음에 대림동에 있는 차고지, 보면은 서너군데는 차고지로써 쓸만한 데가 있습니다. 4개소는 전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입고가 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우리 노선버스가.
  이러한 것을 아마 새로 오신 과장님은 알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담당이나 실무계장선에서는 알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내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진으로 전부 찍어다 놨습니다. 밤에 찍지 않고 낮에 찍었습니다. 밤에 찍어서 차고가 입고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마을버스가 가양동 즉, 강서관할과 영등포를 관할하는데 그것이 차고지는 강서관할이니까 강서에서 관할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이종환  위원  그 연장노선을 신고가 들어올 때는 우리 구하고 협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협의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협의 보고 있지요. 그러면 412번 같은 거 가양동에서 영등포까지 오는데 이런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하고 이중 삼중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양평동에 서는 양평운수 같은 것은 지금 구청앞까지 연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네 주민들이나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역전이나 시장까지 적어도 영등포소방서까지는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상당히 타진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또 세 번째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후반기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과거에는 영수필증이 차 우측이나 좌측에 붙여 가지고 아, 이것은 세금을 냈구나 안 냈구나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완화로 해서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 관계는 지금 부과과에서 차량의 세금을 안 낸 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것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부과과에서 주관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가로에 지금 세금을 내지 않은 차가 정지되어 있다든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다든지 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냥 움직이는 차를 임시 주정차하는 차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자세히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과과에서 전산으로 차량번호를 대 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체납자다 할 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 부과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인허가 당시에 차고지는 타 지역에 있어도 합법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 7개 업체가 인가가 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다 다르겠지요?
  제일 먼저 인가허가를 받아서 운행개시한 회사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92년부터입니다.
박정자  위원  '92년. 그러면 지금 7년째 되는데 노후된 차량 정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인가 당시의 배차간격 유지는 잘 하고 있는지, 차량 청결에 문제는 없는지, 또 불친절하다는 신고접수는 몇 건이나 받았으며, 노상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가능한 것인지, 또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은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지금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단속실적이라든가 지도점검 실적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 몇 회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깔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공주차장 건설 계약은 4개 동이 같이 했다 라고 기억을 하는데 2개 동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설치 완공을 못 했으며, 그 돈은 사실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나름대로 생각하면 계약할 때에 계약체결상 실행이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2개 동이 여태까지 준공이 못 되었는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또 이런 실제 사실이 또 있을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4개소를 같이 계약체결을 했다 라고 기억을 하는데 2개소는 벌써, 신길4동 같은 데는 오픈한 지가 언젭니까?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공사완료된 2개소는 공지이기 때문에 쉽게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철거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바르게 이야기 합시다.
  철거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원래 철거는 매입자 보다도 파는 사람이, 매도자가 철거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상에?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기일 내에 약속이 이행이 되었는지, 계약상.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4개 동의 공동주차장 매입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신길4동은 나대지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포장공사를 하고 주차라인을 설치하고 주차장 공사를 바로 발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장 운영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림2동은 동네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입장에서 연기요청을 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영등포3동은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그 건물주가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금을 주지를 못하고 완전히 세입자를 이전시킬 때까지 저희들이 계약대로, 계약은 전체가 이전된 다음에 잔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건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공사가 다소 지연된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법상 계약으로 중도금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늦었다고 해서 특별한 약관이 계약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빨리 조속히 모든 것을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계약절차상 모든 것이 원만하게 계약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약내용과 어느 정도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약내용하고 사실은 너무 멀지 않나, 또 그 돈이 한 두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얼마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수 십억을 들였는지로 아는데 그거 다 우리 개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냥 놔두었겠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철거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너무나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하는 대로 그냥 흐름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계약할 때라도 분명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야간에 차고지 사진 찍어달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마을버스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가양동에서 나와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412번 마을버스는 어떠한 이유로 몇 개소의 정류장을 거쳐서 가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동네 것이 12월 30일까지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안에 개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조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살기좋은 영등포 지역사회건설에 진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10월 18일자 영등포구청장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길3동장으로 1년간 재직하다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전보되어 오늘이 17일째로써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빠른 시일내에 현황을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단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직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교통지도과장을 상대로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에게 직접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끝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방치차량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6대를 강제 폐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후유증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매각을 한 것은 한 대도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강제 폐차를 할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자진이동 쪽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신길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제 폐차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절차상 공고를 하고, 그 후에도 민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신길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방치차량 폐차공고를 하고 며칠 후에 폐차를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15일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5일인데, 내가 보기에는 공고를 하고 한 달이 지나도 폐차를 하지 않던데, 공고한 후 15일이 지나도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차를 합니까? 차적 조회를 하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죠. 공고하기 전에 먼저 차적조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공고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타인이 주차를 하고 빼주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제는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몇 명이서 몇 시까지 하며, 구청 주차단속원이 단속하는 구역은 몇 군데나 되며, 티코가 두 대가 있다고 했는데 두 대를 가지고 영등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최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주간단속과 야간단속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주간단속에는 총 70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속 여직원이 28명, 레카차 운전원이 3명, 영일·조광시장에 나가는 공익요원이 39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은 총 18명이 2개조 4명이 격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07시부터 09시까지 2개조 4명이 단속하고 있고, 또 기동반 1개조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14시부터 17시까지 2개조 4명, 일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2개조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봉고차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장비가 더 필요하다면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구청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 대림지역, 기동순찰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3, 4, 5, 6, 7, 8가, 양평1, 2동, 문래1, 2동 등 크게 9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으며,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동의 골목길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구청 주차단속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9개 지역만 단속을 하는데, 주간에는 아침 0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주간에는 일과시간까지입니다.
최락희  위원  주간에는 일과시간에만 하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 다음에는 야간조가 투입이 되죠.
최락희  위원  필요할 시에는 야간조가 투입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단속하는 시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09시 이전까지도 주차단속을 할 사람이 없고, 퇴근길에도 없는데, 그 이후에 이 9개 지역을 한 번 돌아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제가 아까 인사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7일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구 구청 앞에서 대림동까지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지역으로 그 지역은 오전 8시면 출근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신극장 주변부터 그 근처에는 한 차선은 전부 주차를 해 놨다가 09시 전에 빼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게 되는데, 출근시간에 와서 단속할 필요는 느끼지 않으세요?
  출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도 09시에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한 차선을 차지하고 주차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의 단속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영등포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최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교통지도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주간조보다도 야간조를 활용해서 출근시간에는 그런 대로변을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정비가 2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됐으며, 또 1개당 금액이 얼마씩인지, 또 방향표지판 정비가 180개, 방향예고표지판이 146개인데 예고표지판은 앞으로 그 지역의 예고를 미리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다가 이쪽은 신길동 방향이라고 예고표시를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개당 설치하는데 들어간 금액은?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400에서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400만원에서 700만원.
박정자  위원  1개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 그 말이에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일석  예, 설치비용은 그렇게 듭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방향표지판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협조요청 옵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일석  예.
박정자  위원  언젠가 여의도에서 서강대교가 TV에 나왔던데,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미관상 아주 어지럽고 복잡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꼭 이 지점에다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하세요.
  본 위원이 문래동에 올 적에 지하철 부근의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자전거 한 대도 못 봤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용도가 있을 건지 현장에 가셔서 파악한 다음에 이런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노선버스가 다니는 20m 이상 도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시간대별로, 아침 출근시간이면 최소한 7시면 벌서 출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두 시간 일찍 나오고 그 조는 저녁에 두 시간 일찍 끝나고, 5시에 끝날 거면 3시에 끝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아침 일찍 주차단속하는 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침 늦게 나오고 저녁 늦게 퇴근할 수 있는 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밀리니까 그때 단속할 수 있는 조 이러한 무슨 편제가 다시 한 번 생각되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것 과년도와 현년도를 대비하면 25%, 5.7% 해서 9.6%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태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는 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6페이지를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4건이 진척되었고, 접수된 것이 4건이다 이런 식인데 이것을 동별로 경쟁을 시켜서라도, 하기야 여의동에는 없겠지만 21개 동에는 해당될 겁니다. 어떤 특수사업으로 경쟁을 붙여서라도 한 동에 30이고 50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을 한 번 좀 모색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반상회보에 홍보내용이나 비쭉 올리지 말고 무슨 경시대회라고 할까 이러한 추진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차장단속이 조금 쉬워질 겁니다. 첫째 차를 밀어 넣어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과감하게 대문을 뚫고 주차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얘기하면 어떤 집 주차장 앞에는 주차차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건지 주차차고에 차를 넣을 수 없습니다. 왜, 도로변에 주차를 죽 해놓으니까. 6m 도로에 2m 30㎝짜리 차 한 대가 서있으면 결과적으로 4m도 안 되는 3m 50㎝까지 차가 꺾어서 90도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주차장 선 그을 때 염두에 두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운수지도의 세 번째 정비사업체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관내에는 몇 개 대상업소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신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체는 총 210개소로서 종합정비업체가 41개소, 소형정비업이 6개소, 부분정비업이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원동기 정비업입니다. 이 중에서 지정정비업소가 넷이고, 출장검사장이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체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연 1회 내지 2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시설과 장비, 인력, 이용자의 불편사항 이런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저번에도 저희 동에 오셔서 만리공업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택가하고 밀집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주민들과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지도를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배기가스나 시험대의 방향 같은 것도 돌린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그냥 동네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환경에 접목시켜서 이런 것도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차량정비 지금도 서울시 뚝섬에 있는 정비업소를 이용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현재는 구 차량만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차량이 고장나면 끌고가야 하고 서울시 25개 구가 다 거기에서 하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그것을 건의하지 않고, 지방자치가 뭐예요? 우리 관내업체로 협의해서 선정해서 이쪽으로 다녀야지. 휘발유 값도 비싼데 거기까지 기름 값을 들여가면서 아직까지도 거기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박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 과에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새로 온 지 십 몇 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미리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근무를 많이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락희 위원 질문때 단속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단속인원이 70명이라고 했죠, 전체가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단속인원이 한 73명 될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국장, 맞습니까? 잘 모르니까 국장이 대답하세요. 단속요원이 73명입니까, 70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주차단속원은 지금 32명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사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최재웅  업무보조까지 해서 73명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조라도 같이 힘을 쓰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가 9월말 현재까지 14만 396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차량 대수죠? 그것을 대략 70명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33명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겠지만 70명으로 봤을 때 하루에 약 8대, 9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2분의 1로 곱해봤자 한 20대 정도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 중간에 보면 금년 목표가 34억 7,600 그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현년도는 19억 7,500만원 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위원장  최재웅  목표가 좀 잘못됐죠? 과년도 것은 미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로 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년도는 19억 7,500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겠고. 맞습니까, 국장?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우리 인원 73명이 19억을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이것을 한번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인원이 전부 다 해서 거둬들인 것이 14만이면 각 동에서 잡은 것 하나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1일 한 사람이 9대 정도밖에 안 잡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은 단속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9대 정도밖에 못 잡습니까?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고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현년도 19억 7,500은 차량 대수로 따지면 4만 9,391대, 약 5만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14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은 얼마냐? 견인하면 반드시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12만 7,000인데 이것이 5만대라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다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온 조 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은…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의 불법주차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칭찬을 바라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 업무 파악도 다 안 된 과장이 칭찬할 것은 칭찬해 달라고 했는데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숫자로 봐서는 전혀 칭찬을 받기는커녕 지금 근무한 사람들이 과연 근무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10개 동에 대해 시말서 같은 종류로 받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도 안 잡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각 동에도 할당이 돼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전혀 없을 때는 거리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하루에 10개도 잡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조자 포함해서 9대에 불과하고, 동은 하나도 안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동에도 일부 잡았더라면 우리 구청의 보조자 합해서 73명이 잡은 것은 한두 대에 불과했다.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 현년도 목표금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은 분명히 국장이 대답한 대로 정정을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행정을 정말로 질서 있게 바로잡을 수 있는, 현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잡아야 될 입장이고, 현재 한 것을 봤을 때는 잠자고 있었다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일은 잠자는 행정이 아니고 잠자는 지도방법이 아니고 발로 걸어가는 정도로 해 주십시오. 뛰지는 마십시오. 뛰라는 것은 내 욕심이고, 걸어가도 하루에 한두 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걸어가도 50개는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동도 동마다 20개 이상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잘못된 34억 이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서류상으로 국장과 과장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자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보면 513건을 단속을 했는데 미터기 미사용은 택시요금과 관계되는데 어떤 근거로 요금을 지불해야 됐었는지 우리구에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박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더 더군다나 미터기 미사용 단속이 42건이나 됐는데 그러면 이걸 행정조치라든가 어떤 근거로 한 건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규위반 차량은 과징금 대상이 되면 바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건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이 위반내용을 넣으면 바로 과징금 고지를 하고 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추진갑
  교통행정과장황선규
  교통지도과장조대현
  교통시설담당주사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