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업무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새천년에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시고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회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11월 25일은 68회 정기회 개회를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발췌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고, 평소에 생각했던 자료들을 맨 뒤에 별도의 양식이 있으니까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릴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1대, 2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준 적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을 징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문위원님! 징계한 적이 있었어요?
○전문위원  유재한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적출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난다?
○전문위원  유재한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법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전문위원  유재한  법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최재웅  우리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공무원의 잘못을 구청에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종환  위원  확인서를 받아서 구청에 넘겨주고 시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위원장  최재웅  거기서 조치를 하고 결과는 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작년, 재작년 조치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으면 뭘 하느냐고. 핑퐁 치듯 하는 거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 3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시정이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나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서 받아서 구청에 넘기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이종환  위원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박정자  위원  자기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구청에 넘기면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이죠.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한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윤태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습니까?
박정자  위원  받았죠.
○위원장  최재웅  해당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우리한테 자료로 준 적은 없어요.
신길철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목적부터 보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히, 빠짐 없는, 후회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검토하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고, 대상기관, 사무범위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시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사회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했고,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합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개별감사를 한 다음에 공개 질문·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강평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1페이지 감사의 목적에 시정은 있습니다만 처벌은 없네요? 우리 의회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처벌권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구청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에 건의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처벌해 달라고 감사결과를 구청에 넘겨주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습니다. "어떤 벌을 주시오" 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통보해 주면....
손병옥  위원  구청에서 알아서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위원장  최재웅  거기서도 결재권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겠지요.
  됐습니까?
손병옥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날짜별로 국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국·과 말고 다른 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웅  그렇지는 않지요.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날 해당되는 국·과를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다른 데를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서로 같은 국을 하다보니까 전혀 손도 못 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과는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각자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부 적어서 사무국 담당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과에 치중되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빠지는 부분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과 구분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그리고 행정위원회 소관 인사계통이나 감사계통을 좀 봐야 되겠다면 불러서 볼 수 있죠?
○위원장  최재웅  행정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정은 변경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감사계획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장소에 사회건설위원회는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보건소 4층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 3층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길형  위원  그냥 끝냅시다.
○위원장  최재웅  두 장밖에 안 남았고,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방법은 다섯 가지로 나와 있고요, 감사진행순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여러분들이 공통사항을 참고하셔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일일보고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간사가 수합을 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가 다 끝난 뒤에 정리를 할겁니다.
  그리고 주요 감사 착안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