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구청의 일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카센터는 어느 담당입니까, 그게 생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카센터의 경우는 폐기물 문제로 해서 주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청소행정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카센터에서 오일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담당에 속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예요, 환경관리과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과 작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작업담당.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카센터에서 오일 교환하는 거, 차 고치는 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협회에서 액상폐기물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세차장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세차장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세차장은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카센터는 청소행정과 작업계?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작업계.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차 세차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 관내에 세차장으로는 58개소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무허가가 몇 개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무허가 세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무허가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 데는 다 신고가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거 확실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조길형  위원  그걸 지금 무허가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1년에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연 업소별 등급에 따라서 과거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업소는 연 1회지만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 증가되며 또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적발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세차장의 경우에는 금년에 15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15군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 시켰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다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길형  위원  행정처분이요. 그러면 거기 처리한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의 최고가 행정처분한 게 우리 자체에서 부과시킵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검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검찰에서 적발한 것이 몇 건이고 구청에서 적발한 것이 몇 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고유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검찰에서 하고 있고 또 개선명령이라든가 폐쇄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과 같이 된 곳은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4군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자체 행정 처리한 것은 11군데는 우리 구청에서 처리했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전체를 다 저희, 검찰에서는 형사처벌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폐쇄명령 내지는 경고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에서 적발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에는 검찰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한 부씩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상단에 보게 되면 영등포구 녹색 서울 환경감시단 운영이라 해 가지고 그 밑에 구성에서 보게 되면 환경에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 90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90명은 각 동별로 있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가급적 동별로 분포를 시키도록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골고루 분포를 시키도록...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역주민으로 환경감시단이다 해 가지고 구성된 이 90명 사람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재 실적으로는 각종 신고라든가 시정조치한 내용들은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이고 그리고 그 밑에 월 1회 1개 동을 선정해서 여태까지의 경우에는 신길3동, 1동, 대림3동, 1동 등에 모여서...
윤태봉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그리고 월 1회 1개 동 선정을 해서 환경캠페인 및 환경감시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나는 여태 이 양평1동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나는 여태까지 와서 환경감시 활동하고 환경캠페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아직 양평1동까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몇 십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아니, 월 1회. '99년 6월 3일로 위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6월 3일날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각 동별로 이게 지역주민들이 90명으로 구성된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이름이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윤태봉  위원  그 사람 명단하고 이 사람들의 실적하고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차장이 54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재 세차장만 하는 곳은 58개가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58개요. 그러면 그 명단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 구의회 바로 건너편 세차장 등록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카센터에도 등록되어 있다고요, 세차장이? 카센터에서 세차를 계속 하고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되어 있습니다. 좀 시설이 낡은 곳입니다.
박남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맑은 공기 보존대책 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다량 악취배출업소 중점관리 대상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단속을 한 번 나가보면 아주 규정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업소들은 빠져나가기 쉬운 그러한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업체의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이게 단속도 어렵고 효과적인 단속이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걸 단속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할 거 같은데 그러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우려업소들에게 많이 더 좀 배포를 해서 그 분들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지대하게 높이는 게 지금 현재 이 맑은 공기 보존대책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근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 상황들을 저희 공무원 몇 명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인식, 교육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배출업소 관리인들을 연 2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 유인물, 책자도 앞에 있습니다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더 그 부분에 비중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걸 자세하게 해서 청, 녹, 적에 따라서 차등 지도점검하는 그런 방법들도 구체화시키고 확실히 해서 이 업체들이 적극적이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피하기에 바쁘고 1회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돌다 보면 거기는 도로 원점으로 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매번 일고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방음벽 설치 접수는 몇 건이나 되며, 어느 지역 또 소음측정 의뢰는 몇 건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는 토목분야의 소관이라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음측정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소음측정에 관한 것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해 주세요, 소음측정.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금년 들어 가지고 전체 소음을 측정한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시끄럽든 안 시끄럽든 관계없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나가서 소음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주요 도로가 학교가 이쪽에서는 서울시 연차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가 되거나 높은 곳은 시 도로운영과의 대기보존과를 통해서 도로운영과에 통보를 해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는 접수된 데 없어요? 몇 곳이나 되냐고 물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방음벽 설치 요구를...
박정자  위원  아니, 소음공해도 의뢰한 곳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재 소음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민원으로 들어온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빼 가지고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지도점검 했는데 점검대상이 77개소, 어느 정도의 규모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1,000㎡ 이상의 것만. 이 하단에 보면 두 군데를 고발조치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고발조치한 곳은 영등포2가 보현종합건설이라는...
이종환  위원  무슨 회사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보현종합건설이라는.
이종환  위원  보 ...?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보현종합건설이라는 곳하고 영등포1동에 대보공연주식회사라는 곳입니다.
이종환  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종환  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 고발내용은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조치이행명령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치이행명령 후 다시 가서 재측정을 한 후에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고 만약에 또 초과가 된다면 다시 또 고발조치를 하고.
이종환  위원  시정이 되었다면 그저 물 좀 뿌려주고 청소나 깨끗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소음 비산먼지 그런 기준들이 법정기준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륜 세차 장비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이나 하루에 두 번씩 물 뿌린다. 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주위에 민원이 있거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살게 되면 법정 기준에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육안으로 판정합니까, 어떻게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기계가 세륜 세차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걸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차 바퀴 닦는 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종환  위원  나는 환경관리과의 무슨 기계 가지고 체크하는 게 또 뭐 있나, 먼지 나는 것이?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먼지에 관한 측정기계는 저희 환경관리과에는 없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 하이볼륨에어샘플러라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퀴 세척하는 기계 설치한 거 확인해서 그걸 가동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본다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종환  위원  그러나 가동한다는 것은 즉 나갔을 때는 가동할 것이고 나가지 않았을 때는 가동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 차가 나갈 때 바퀴를 씻어야...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4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수질보존 대책이라고 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하고 점검내역을 보게 되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여부를 얘기했는데 지금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뭘 두고 얘기를 하며,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폐쇄명령을 세 군데나 냈는데 이것은 허가배출업소입니까 무허가 배출업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밑에 있는 폐쇄명령업소는 무허가 배출업소를 발견을 해 가지고 폐쇄명령을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무허가 배출업소면 애당초 이 폐수를 내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그런 경우에 그걸 저희들이 찾아내서 폐쇄명령을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폐쇄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는 거지.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업소인데.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폐쇄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어디를 폐쇄명령을 하고 행정처리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를 폐쇄명령한 것은 신길동에 있는 대성정밀공업사하고, 물수건을 세탁하는 삼화라는 곳에서는 허가 없이 세탁을 했고, 또 오본금속이라는 곳에서 …
윤태봉  위원  오본금속이라는 곳은 뭘 하는 곳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금속을 다루는 곳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폐쇄명령만 내렸지 무슨 …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폐쇄명령과 고발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폐쇄명령이 3건이고 고발이 2건인 이유는, 1건을 검찰에서 먼저 발견해서 저희한테 폐쇄명령을 하라고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했고, 나머지 1건은 저희들이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유허가 폐수배출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 관내에 있는 등록,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폐수배출업소 전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차장이라든가...
윤태봉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폐수를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서두에 공무원 인원수는 적고 단속해야 할 곳은 많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말을 했잖아?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357개 업소를 계속 보고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감시단 같은 단체를 활용해 보고,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기도 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전시행정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전시행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허가로 무단 배출하는 것을 가급적 신고를 많이 받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력이 많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행정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무유기지. 환경관리과장으로서 행정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4페이지에 보면 폐쇄명령을 세 곳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월 달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하나는 1월 달에 했고, 6월달, 9월달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폐쇄명령을 내린 후에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명령대로 완전히 공장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 규정에는 폐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
박정자  위원  아니, 폐쇄명령을 내린 후에 그 곳에 다시 가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안 가봤죠? 확인은 안 해봤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폐쇄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리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에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 고발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발상태에 있는데 또 고발을 하면 중복 고발로 검찰에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1월 달에 했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1월 달에 한 것은 폐쇄가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배기가스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반 인원이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직원입니까, 누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재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2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조길형  위원  4명이 1개조로 해서 하루에 몇 건이나 적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측정기 단속의 경우에는 100건 정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비디오 측정의 경우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태료 621건에 1억 2,400만원은 금년에 적발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금년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전년도 미수금도 많이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전년도 체납금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작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은 343건에 7,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 납부 독촉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압류분이 44건이 있습니다. 미압류분의 경우에는 무재산 극빈자인데, 문제점이 저희가 적발을 하고 나서 압류를 하기까지 4개월이 걸리는데, 그 4개월 사이에 차를 팔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가장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배출가스단속의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50만원을 독촉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디에다 압류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해당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조길형  위원  자동차에 압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해 보면 주택이나 통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 놓으면 뭘 해요? 자동차 한 대에 과태료가 1,000만원이 넘는 차량도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법령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지 못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압류도 하지 말아야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적은 금액으로 큰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압류라고 합니다만 자동차 등에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4만원짜리도 압류가 되는데 50만원짜리가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안 내도 괜찮겠네? 소멸되는 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압류를 해 놓은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폐차 시켜도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압류가 걸려 있으면 폐차가 안 됩니다.
조길형  위원  차 도난 신고하면 폐차가 되지 왜 안 돼요? 차를 산중에다 버리고 와서 도난 당했다고 경찰서에다 신고해 놓고 그 후에 본인이 차만 안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량들이 한 두 대가 아닌데, 도난 당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확인서만 떼어다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통장 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제 와서 검토한다고 해요?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한 사항이었는데.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통장 압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추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검토해 보시고, 폐차 얘기는 여기서 거론하지 마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잔뜩 미납되다보면 차를 시골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와서 도난 당했다고 신고하면 그냥 거기서 소멸되어 버리지. 누가 정식으로 신고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김 과장은 우리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관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몇 건이나 했는지 행정사무감사때 조길형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에 보면 월 1회, 2개 동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은 관심있는 주민들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 1회 2개 동이면 22개 동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2년 가야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아까 윤태봉 위원님이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얘기에 우리 전 위원들이 동감을 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올 정도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위원장  최재웅  2년이면 그 동안에 지금 과장이 계속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려면 1개 동을 선정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5∼6개 동을 선정해서 1년에 두 세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면적 160㎡ 이상 건물로서 공장, 창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박남오  위원  부과할 때 담당이 현장을 조사한 복명서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실 사용용도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부과 전에 현장을 나가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나갑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신길동 267-3호를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 징수한 것이 맞는가 한 번 봐 주십시오. 바뀐 지가 오래 됐는데 계속 똑같이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행정처분 또는 고발, 폐쇄 등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며칠 전 인천에서 일어난 화재도 행정적으로는 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어기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적으로 고발조치 백 번 해 봤자 그것 소용없어. 관심을 가지고 행정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자주 가봐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7페이지 차량 정비시설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량 정비시설 활용 개선사항에 정비 곤란의 경우 차량관리 부서에서 외부공장에 입고하고 모든 차량의 자가정비를 해서 50% 상당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정비시설 활용에 대하여 구·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차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비소를 확장하여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거기서 정비를 하면 그만큼 많은 구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 초에 방침을 받기는 우리 행정차량과 청소차량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인 정비사가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다른 정비공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점차 우리 공무원들의 차량도 수리하는 방향으로 확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여기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직영은 4개 동에 인력이 298명이에요. 그런데 대행은 18개 동에 147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량도 1개 동에 약 15t씩 해서 우리 직영은 59t을 치웠고 대행은 276t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인원과 동의 비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이 차이가 온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직영의 비효율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직영 298명을 대행업체 147명과 대비를 하려면 직영지역 신길1동, 4동, 6동, 대림2동 4개 동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298명중 주로 122명이 3개 조로 나눠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지역에서는 40명밖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직영지역 40명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지. 298명 대 147명으로 보시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직영하고 대행하고 이렇게 큰 인력차이가 나고 또 쓰레기 처리도 대행은 276t을 치우는데 우리는 59t밖에 안 치운다 말씀이에요.
  그 쓰레기 치우는 양을 비교해도 차이가 나고 인력을 비교해도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위원님, 그 인력은 지금 가로하고, 기동대, 그 다음에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4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소에 19명이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공변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최락희  위원  그러면 59t의 쓰레기를 치우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서 59t을 치우는 인력은...
최락희  위원  4개 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59t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63명하고 185명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4개 동에 59t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그것은 직영지역 4개 동에서는 41명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글쎄, 41명이 59t을 치운다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거기와 직영지역하고 가로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직영하고 대행하고 비교를 해서 묻는 거예요. 직영은 4개 동에서 59t밖에 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4개 동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고수부지, 또 관내 12m 이상에서 나오는 가로에서 전부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1일 59t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대행은 276t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18개 동에서 나오는 것이 276t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276t을 147명 전원이 수거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대행은 147명이 276t을 수거를 하는데 우리 직영은 59t을 몇 명이서 수거하느냐 이것을 비교해서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몇 명이냐 하면 63명에다 180…
최락희  위원  298명이 전부 59t을 수거한다면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아닙니다. 재활용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공변관리 이런 데를 빼면 185명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98명이 수거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직영은 298명이고, 대행은 147명인데 대행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우리 구청은 인원만 많이 썼다 뿐이지 쓰레기는 조금밖에 안 치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인원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사실 지금 쓰레기 수거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환경미화원이, 한 80명 상당은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재활용이나 공변관리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298명을 세분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인원이 몇 명, 재활용 수거하는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분리해서 명단을 주세요. 298명이 전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분리해서 줘야지. 이 현황을 보면 298명이 우리 직영으로 쓰레기 59t을 치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대행은 276t이라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우리 직영은 4개 동에서 쓰레기 59t밖에 안 나와요. 그것을 직영과 대행을 비교를 해서 맞게 해야지. 만약에 직영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빨리 대행으로 주는 게 낫지. 우리가 이런 많은 인원으로 예산을 낭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직영지역을 대행업체로 대행시킨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최락희  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러나 지금 환경미화원을 법상 자를 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자를 수 없어서 그냥 이 인원을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1인당 수거량이 하루에 3t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장  최재웅  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기업을 하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시에서부터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 최락희 위원 얘기는 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방안을 묻고 있는데 자꾸 변명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인원들을 전부 다 대행업체에 잘라서 할당해 줘서 취직을 시켜주면 효과적일텐데. 개인기업들은 아주 실효성 있게 놀지 않고 아주 필요 적절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해 보시고 그래야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99년도에 미화원들 총 자연감소가 몇 명이나 돼요? 정년퇴직 내지 신변으로 인해서 그만둔 미화원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 퇴직인원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5명이 퇴직을 하고 연초에 총 3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8명이니까 10명이 자연 감소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우리 미화원 수가 많지만 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서 단체협약상 함부로 구조조정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많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행은 5명 가지고도 수거가 가능한데 우리 직영은 10명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4개 동에 40명이란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으면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자연 감소되면 자동적으로 이 4개 업체도 대행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최락희  위원  그리고 대행하고 직영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쓰레기 톤(t)수하고 인력하고 비교 분석해서 소상하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관리과 설명할 때 내가 얘기드린 경정비업체가 청소행정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카센터에 대한 폐기물 점검은 청소행정과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카센터나 경정비업체에서 오일이나 냉동액 갈 때 그것 받는 통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보관통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관통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이 뚜겅을 열고 담아서 이것을 대행업체가 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개중에 보면 퍼가지 않고 고무호스를 달아서 이만하게 밸브를 만들어서 빼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통도 봤습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폐기된 오일을 이렇게 담아놓았죠. 그런데 여기다 밸브를 달아서 이 밑에서 뽑아서 담아 대행업체에서 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관내에 카센터가 약 33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카센터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업, 운수업체, 세차장 등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내 얘기는 간단하잖아. 이것을 쏟아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밸브를 만들어서 호스로 해서 빼서 담아서 상차해 가는 것도 있고.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있다, 없다 이거예요.
  과장은 봤어요,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는 못 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관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은 이것을 퍼서 가져가지만 밸브 달은 것들은 이 밸브를 잠갔다 열었다 해서 여기다가 고무호스를 또 끼워서 그냥 적당한 투입구에 갖다가 넣고 이 밸브를 열어서 그냥 하수도로 고무호스를 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불법처리가 적발되면...
이종환  위원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 발견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직 그런 유형으로는 적발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일제점검을 한 번해 보세요, 일제점검을.
  전수조사하듯 한 번 해 봐라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 얘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우리 기능직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직접 시범으로 과장이 직접 다닐 것은 다녀봐라 이겁니다, 샘플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얘기?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양화동 1번지의 8호 5000도면이나 1200도면이나 어디 위치 나온 것 좀 봅시다.
  돌려서 복사 좀 해다가 여기 좀 깔아 주세요, 지금 당장.
  그 도면 깔아요, 복사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게 커 가지고 복사하려면...
이종환  위원  복사해서 깔아요. 몇 천이에요?
  1200이에요, 500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거 1200입니다.
이종환  위원  5000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5000짜리도. 그걸 좀 깔아요.
○위원장  최재웅  그거 펴봐요, 얼마나 큰가?
이종환  위원  5000에도 에리어가 나올 것이고 1200의 에리어가 나올 거고 다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5000 장만도 안 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기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5000짜리를 깔아달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위원장  최재웅  그 전체를 다 복사를 해요.
이종환  위원  1의 8이 양화폭포 뒤입니까, 앞입니까?
  인공폭포 뒤쪽이에요, 앞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성산대교 밑입니다. 인공폭포 이쪽에서 보게 되면 뒤가 되겠고.
이종환  위원  어느 쪽에서 보면 뒤가 돼요, 여기서 가자면. 성산대교 앞이죠. 성산대교 앞이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성산대교 하부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보기에는 뒤 같은데.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성산대교 밑이라면 성산대교 밑에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들어가서 상하차 해서 지금 실어내 가는 그 장소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장소에 여기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6페이지 이것도 그 자리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동에 와서 청소행정과장은 큰 표창을 받아야겠소. 커다란 표창.
  이게 온전히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몰아다 넣으면?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사실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장소...
이종환  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길 하나 50m지.
  공항로 하나 다리 건너면 돼요. 공항로 50m 건너면 거기가.
  많이 떨어지긴 뭐가 많이 떨어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시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각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중구라든가 송파 이런 데도 그런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 영등포에서 저희들이 참,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물색을 아무리 해 봐도 제가 최적지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종환  위원  그러면 최적지라고 판단되면 청소행정과장은 담당 구의원한테 현황설명이나 한 번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사무실에 들려서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온 것은 틀림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양화동 우리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니까...
이종환  위원  뭘 해야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뭔가 뭘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소, 이 얘기는 했어요, 분명히.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 때 저는 구두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뭔가는 해야겠는데 그쪽에다가. 그렇게 에리어가 결정되고 했으니 도면 가지고 와서 나한테 설명하면 그게 어디 덧납니까?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구청장하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세 사람이 맨날 탁상으로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안의 보안 속에 움직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해요, 사회건설위원회에. 그렇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목을 걸고 해도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자, 이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 때 또 하기로 하고 지도를 또 가져와서 펴 보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환 위원은 다시 지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되지요, 양해가 되지요?
이종환  위원  아니죠. 내 얘기는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청소종합시설하고 두 가지를 한 군데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인터체인지 공항로변에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 장소가 그 수원지 옆에.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청소종합시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양여를 받아서 시설을 건립해 놓으면...
이종환  위원  현재 하는 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적환장이. 그렇지요?
  고발은 청소행정과장부터 먼저 고발을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부터 직무유기로.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점용허가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종환  위원  왜 안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거기는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줍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허가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쓸 때 거기 쓰겠다고 했습니까, 청소대행업자들이?
  거기 쓰겠다고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문구상에 내가 받은 문구상에 아무리 봐도 없습디다.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위원장  최재웅  제가 한마디 과장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이종환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금 이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허가 받은 절차를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속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라면 우리 이 위원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구청의 행정대로 해주시고, 또 이 위원님은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받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갑니다.
이종환  위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지요, 그러나 나도 우리 동네 거니까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요. 알 것은 알아야겠다 이거예요.
○위원장  최재웅  내 얘기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감사 때 얘기하라 이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해되시면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1일에 368t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음식물쓰레기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법상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에도 계속 받습니다.
윤태봉  위원  받는 것은 받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대상 및 실천사항에서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 컵, 접시 이런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재처리에 관해서 지금 음식물 발효기 있지요. 그게 한 7개월간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작년도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고장이 잦고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를 용역비 4,000만원을 수리비로 그때그때 지불을 하고 전담을 시켜서 가동이 철저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그렇게 흉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재처리 기계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구매과정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났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부도 났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단 청소행정과의 일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계들이 그러한 현상에 부닥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도 일손부족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인력들을 자를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자를 수가 없다는 것은 일 양이 좀 적다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 현재 옆에 부서에서는 일손이 딸려서 아주 애를 먹고 있고 같은 국 내에서도 그러한 인력을 잘 배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인력의 감원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서들에 상당한 도움이나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이 아마 일반 고용원이나 기능직 이런 경우는 타부서로의 활용이 가능한데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사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오로지 청소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분야 말고 타 분야로의 활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카센터 오일점검 아까 좋은 말씀 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런 1회용 컵이나 접시, 수저 같은 거 사용하는 곳을 단속하는데 그런 인력들을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한다면 이게 좀 융통성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런 부분은 단속업무가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 법규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될텐데 인력들이 그런 자질이 되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구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순서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보고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지역경제과장 최태성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안양천, 도림천 정비효과를 보고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없어요?
  현재 각 동으로 배당된 인원들은 생활보호자들이 청소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다"번에 매우 좋은 안이 나와 있는데, 일을 했다는 표시가 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지금 현재 근무감독은 치수과, 공원녹지과, 동 등의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원 들 것을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몇십 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각 동에서도 공공근로를 적절히 이용하고, 구에서도 공공근로를 적절히 이용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96.1%입니다.
이종환  위원  타구에 비해서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우리가 1위입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해서 1위까지 올라갔죠? 도시가스하고 가까워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처음 시작할 때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은 몇 가구부터 돈 안 들이고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100m당 2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00m당 25가구 미만은 돈을 안 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25가구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25가구 이상이면 돈을 안 내도 해 준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돈은 내는데 융자 형식으로 합니다.
박정자  위원  25가구에서 조금 완화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30가구에서 25가구로 완화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4페이지 중소기업지원확대에 12개 업체, 15억원 융자대상 선정, '99년도 융자지원목표 총 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상반기에 12개 업체에 15억을 선정을 했는데, 5개 업체에 3억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해 준 것 중 사고율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사고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빛은행에서 대여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한빛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사고율은 전혀 없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전세금 융자는 어디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도시관리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윤태봉 위원이 질문에 답변하기를 15억에 12개 업체가 대상인데 지금 3억 6,500만원이 나갔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5개 업체에 3억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나머지는 선정만 해 놓고 담보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겁니다. 신청을 해도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태봉  위원  이자율이 몇%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8%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빨리 담보가 있는 데로 변경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그래서 하반기에 25억이 나가는데 요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기간내에 융자를 안 해 주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기간내에 융자를 안 해 주면 사업이 무효가 되는 거죠.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게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그래서 하반기에 25억으로 10억을 더 늘린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늘리기만 하면 뭐해요? 1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7개 업체가 못 받고 있잖아요. 빨리 재심사해서 변경을 해야지.
  우리 신길철 위원도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지금 담보가 있어도 융자 못 받아서 절절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정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기금 조성액이 총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84억 4,30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할 수 있는 액수가 40억이면 40억은 이미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40억을 융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기존에 나가 있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지금 나가 있는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에 40억이 나갈 거니까 지금 절반인 40억 정도가 나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요식업소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대상 업소는 몇 개이며,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또 비용산출은 어떻게 하며, 설치비용이 비싸던데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명년도 특수사업으로 관내 가스기기 사용자에게 가스안전기를 염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급추진확대계획을 세워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LP가스 판매업소에 권장가격 이하로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가스하고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사철인 4월, 10월에 시중가격의 70% 가격으로 퓨즈 코크는 8,000원, 가스누출경보기는 2만 5,000원, 가스누출차단경보기는 7만원에 설치해서 가스안전기 보급에 박차를 가하려고 명년도 특수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명년도부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식업소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지금 1,400개 정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400개 업소가 했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박정자  위원  가격이 아주 비싸던데 현실화시키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저희가 현실화시키려고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중가격의 70%로 집어넣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었어요, 권장사항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100㎡ 이상은 의무사항이고요, 100㎡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영등포구 전체에 가스공급시설이 41개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윤태봉  위원  가스용기 같은 것을 길에다 방치해 놓고 일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가스 판매하는 용기 말씀이십니까?
윤태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그것은 밖에 놓으면 안 되고 안에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안에 놓게 되어 있는데도 창고가 안에 있어서 받을 때 길거리에다 방치해 놓고 그러는데, 사용시설 위험 점검은 공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유치원 등 취약시설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윤태봉  위원  유치원 등 취약시설 점검한 내역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번 중소기업전시판매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지난번에 경방필 지하1층 매장에서 할 때는 위치가 좋아 가지고 한 5,200만원 정도 팔았는데, 이번에 롯데백화점에서 할 때도 위치는 좋았는데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고, 또 우리 영등포구 중소기업 제품이 질이 좀 떨어져서 작년의 반인 2,5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무엇보다도 물건이 좋아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신길철  위원  좋은 자리인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네트워킹에 의한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전부 연결지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체들을 끌어내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저희들도 지금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연료공급에 석유판매업소 35개가 있고, 주유소가 52개가 있는데, 그 밑에 점검내용에 있는 법정용기사용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지금 법정 용기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아니면 저희가 즉시즉시 조치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어저께도 주민한테 들었는데 현재 용기가 전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 남으면 영업을 못 한대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점검한 것을 용기에다 표시했습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했어요?
  실제로 담당하는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입니다.
  옛날에는 석유판매소에서 통을 구워 가지고 판매를 해서 양을 상당히 속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금이 새겨진 법정 용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지금은 속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확인할 때 샘플만 봤지, 지금 현재는 그런 통이 없어요. 35개면 많지도 않으니까 불시 점검을 해서 지적된 데는 폐쇄를 한다든가 법적 조치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지역경제과장최태성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
  가스연료담당주사이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