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0월 3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번 제67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 앞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임시회와 기회있을 때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 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 및 청소부문 등 구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하겠습니다.
  조직은 당초 5개 과, 19개 담당, 2개 반 185명이었으나, 지난 10월 18일자로 시행된 우리 구 제2차 구조조정으로 1개 과 3개 담당이 축소된 4개 과 16개 담당 2개 반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등포지방청소년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구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 생계보호자 698가구 1,260명에 대하여 생계비 9억 2,700만원, 학비 2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참사랑 이웃사항 소식지 창간호를 지난 9월 6,000부를 발간하여 불우한 이웃소개와 후원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구 근로자복지회관 부지상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33억 1,400만원, 국비 3억 8,900만원, 시비 15억 3,500만원, 구비 13억 9,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80평 규모로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조적 및 설비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률은 57%로써 2000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길5동 제2경로당 및 신길1동 율산경로당 건립도 내년 5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 12개 업체에 대하여 육성기금 15억을 융자 지원하였고, 실직자를 위한 1, 2,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21만 4,783명을 투입하여 및 사업비 5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의 구인·구직 활동 및 수요 취업 한마당 운영을 통하여 실직 및 미취업자 2,306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맑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영등포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을 지난 6월 발족하여 지역 주민이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주민 홍보용 책자도 11월중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 등 유해환경배출업소에 대한 867회의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유해환경 과다배출 20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쓰레기량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역점사업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6개 단지, 3만 5,084세대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1억 2,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 조유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만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이웃돕기후원사업 연계 추진하고 숨은 선행자 미담소개가 있는데,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동네에서 누가 숨은 선행을 했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 선행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 07시부터 23시까지 문을 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오전에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는데, 오후에는 12시까지 해 달라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07시부터 하지 마시고 1시간 후인 08시부터 24시까지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도림1동 총무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영3동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총무, 서무, 청소까지 전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대림2동에서 관장과 서무와의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1동 종사원 건강문제는 이 분이 나이도 많은데, 저희가 정년제를 도입해서 금년 연말에 57세가 되는 분들은 전부 그만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정년제 도입을 해서는 안 되죠. 건강하기만 하면 지침이 시달된 이후부터 정년제를 적용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57세 되는 사람이 8명인데, 이 분들이 대부분 근무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서 그냥 건성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장들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게 독서실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금년 연말에 57세가 도래되는 사람들은 전부 사표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3동 독서실을 가족들이 운영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독서실을 가족이 합심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가족이 운영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2동 독서실 관장과 서무가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연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무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관장은 나이가 적어서 서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년제를 도입함으로써 해소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 일을 시킬 당시에는 가족이라는 것을 몰라서 일을 시켰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가족화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독서실 운영을 해서 잘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가족이 같이 한다고 해서 사실상....
박정자  위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어떤 공공기관에 같이 근무하는 것은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한다면 과장께서는 자꾸 미화시키는 발언을 하는데, 정년제 문제는 공개채용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은 공개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이 임의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가족이나 인척 등 적정 인물이 아닌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건강문제나 갈등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이 법을 개정한다면 종사자를 구청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적정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확보했다가 순차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에 배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독서실 운영을 누가 몇 년을 운영할 것인가 기간을 분명히 정해주고, 종사자도 방금 말한 대로 구청에서 일정한 규정에 의한 시험을 봐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또 구청에서 지적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쓰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구청에서 종사자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현재 종사자는 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박 위원이 질문한 게 그겁니다. 적정한 능력도 없는데 관장이 친·인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형태로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겠지만 앞으로 독서실 운영은 운영자부터 연수를 정해 놓고 반드시 로테이션이 되도록 하고, 지금 취직을 못해 가지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종사자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구청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운영지침에 그런 문구를 만들어 넣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순서대로 배치해서 정말 영등포구에 있는 독서실에 훌륭한 종사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운영기간을 정하라는 말씀하고 …
○위원장  최재웅  아니, 관장도 친·인척이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지침에다 단임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 버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하고 종사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해서 배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인척이고 뭐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말씀하세요.
박남오  위원  조사특위가 끝난 뒤에 영3동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는 안 나갔지만 저희 담당주사가 나갔습니다.
박남오  위원  실제로는 가족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사위라는 분은 조사특위 때 우리가 나갔을 때도 없었어요.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야기 해 줬으면 한 번이라도 불시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면 다 얘기해서 거기로 오죠.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야기 해 줬는데도 어떻게 성의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정자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지난 번 민원조사특위에서 영3동은 가족관계다라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
박정자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수시로 불시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인사조치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도, 근무가 불성실해도 ,가족화 되어 있어도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 조치 못한 것 아닙니까?
  도림2동의 경우 지금 현재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근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건이 다 맞아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무 규정상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독서실은 한 번쯤 불시에 나가서 상근 근무자가 상근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박남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가족이 근무하는 문제에 관한 …
박정자  위원  물론 처음에 일을 시킬 때는 어떤 규정이 없었지만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가족화 되어서는 도덕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쪽 주장만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도덕적으로는 안 되지만 결국 관장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
○위원장  최재웅  과장은 위원들 질문 요지를 알면서도 자꾸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변명만 해요?
  문제로 지적된 것이 특위에서 조사를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갔는데도 근무자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로도 과장은 한 번도 안 갔다, 그게 대답입니까?
  그리고 미화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구유재산이고, 우리 예산에서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쁘지 않습니까?
  두 분 위원님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인사조치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이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관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 놓고 무슨 인사조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만들 때 운영자와 근무자를 분리시켜야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근무상태가 나쁘면 운영자가 얼마든지 로테이션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운영지침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걸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제도상 영등포구 문고 지회장이 구청의 승인만 받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박정자  위원  이런 문제도 잘못되어 있으면 같이 앉아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독서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 중에는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렴을 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정 행정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가족단위 그 얘기도 그냥 한번에 지나갈 얘기를 자꾸 자꾸 끌고 하는데 잘 해서도 잘못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못해서도 잘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족단위의 운영이 되게 되면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 하더라도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해야만이 독서실에 애정도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이지. 종합적인 것을 볼 때는 가족적으로 하는 게 좋지가 않다고 하는 것은 저 먼저부터도 계속 얘기가 되어졌던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자꾸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명쾌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 보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참고할 것을 많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과 박정자 위원, 박남오 위원의 보충질의 겸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 실지로 별거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결과로 봐서 국장님이 지금 보고한 노인복지관 준공이 2000년 4월 준공이고 과장이 업무보고한 것은 2000년 6월인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건 준공은 4월인데...
시종덕  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걸 과장이나 국장은 이런 내용 보지도 않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뭔가 업무보고를 하려면 6월이고 4월이고 이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아까도 박정자 위원이 질문한 거와 같이 문제점을 실제로 조사한 결과를 물어볼 것 같으면 과장이나 국장님은 위원들이 한 번쯤 다녀와서 사실파악을 하고 답변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얘기만 끝내면 그만이고 시간적으로 업무보고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맨날 와서 업무보고하면 뭐 합니까?
  이게 무슨 주요업무 보고예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과장, 국장들은 이거 보고만 받고 글자 하나 틀려도 상관없고. 이거 돈 계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4월, 6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문제점이 있던 것이 무엇인가,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알아보시고, 현장답사를 하시고 해야지. 위원들이 하나 물어볼 것을 이 바쁜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똑똑히 좀 하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가 6월, 4월이 국장님 말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번에 가면 어떠한 것을 물어볼까, 업무보고 작성을 해 왔으면 이 문제 가지고 물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를 현장조사와 여러 가지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답변할 생각을 해야지.
  위원들이 같은 얘기를 몇 번, 위원장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쓰세요. 일 좀 하시라고. 펜대만 갖고 앉아서 직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12개 단체가 있는 중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거 같은 내용인 거 같고. 그 밑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지체장애인복지회, 한국교통장애인복지회, 한국기능장애인복지회 이거다 장애인협회인데 4개 협회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먼저 말씀 하신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좀 틀립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전체 유족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망인회는 자기 남편이나 자식이 전사 했을 경우에 어머니들끼리만 조직한 단체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미망인도 유족에 속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속하는데 자기들이 분리를 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글쎄 유사단체로 보이는데 이걸 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이 각종 사회단체는 저희 구청에서 이 단체를 이렇게 통합하라, 분리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조직을 해서 등록을 하면 끝납니다.
최락희  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원이 나갑니다.
최락희  위원  다 똑같이 나가요? 12개 단체가 다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2개 단체가 다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이 나갑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후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밑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 교통장애인복지회, 기능장애인협회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장애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 다음에 신체장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최락희  위원  그게 세분화 한 건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 중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은 따로 또 조직을 만들고, 또 장애인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 4개 단체 외에도 또 세분화하려면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원금이 있다고 하니까 지원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인지, 꼭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원 때문에 단체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는 개별적인 지원은 없고 장애인이라는 큰 장애를 입은 등록된 장애인은 개별적으로 지원이 나가지 어느 단체를 새로 설립한다고 그 단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혜택은 4개 단체가 다 똑같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앞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건 똑같이 나갑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등등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장애인 혜택 주는 것은 다 똑같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등록된 장애인은 어느 단체에 가입되었건 그건 관계없이 개별적인 지원이 되고 가량, 각각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할 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디 단체를 얼마 얼마 이것을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6페이지에 복지관 긴급보수라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5개 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고치면 이번에는 이상 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복지관이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영등포1동 복지관인데요. 그게 '9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도 매년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지하층하고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른 데로 잠깐 피해 있고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한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보니까 지하실이 풀장입니다, 수영장. 그걸 명심해서 고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번에는 완벽하게 고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구립노인정, 사립노인정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개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도 있지요. 구립노인정에는 공공근로요원이 나가서 청소를 해주던데 사립에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 그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문제도 우리 윤태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이 공적인 성격을 약간 띠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립노인정은 우리가 지역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도 일부 나가는데 사립은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데인데 공공근로라면 결국은 공적인 성격을 띠어야지만 그 공공근로요원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립은 말하자면 사설단체나 같은 것으로 저희가 개념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이 투입이 되지만 사립노인정은 자기들끼리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인 일이 아니다 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못한다 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의 지침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노인정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 성격을 띤 업무에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노인정까지 만들어 놨는데 와서 청소 정도 해줘도 좋지 않은가, 차라리 그러면 청소를 못 하면 구립노인정을 더 지어다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놀고 거기 가서 청소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받고 식기라든지 이런 거 부엌일 등 설거지 할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인네분들이 조금 억지 아닌 억지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좀 건의해 보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운영의 묘입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10명, 20명 배치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가는 것 보다는 효율성 있게 동으로 배치해 가지고 동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본부의 기록은 동으로 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지금 이종환 위원 같이 아파트 또 사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대에 내려온 분들끼리 모인 노인정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청소라도 좀 공공요원을 받자는 요지인 거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3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 경로행사 실시 이렇게 해놓고 행사명에서 효자, 효부, 효손 시상 및 노인 노래자랑 구민회관 대강당, 제7회 노인교실 연합예술제 구민회관 대강당, 100세 이상 노인위문 자택방문, 동별 경로잔치 이렇게 해서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일종의 전시효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걸 전시효과라고 봐요.
  이걸 전시하는 경로행사라면 내년부터 안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이런걸 실시한다고 해요. 진짜 내실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 경로우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당이나 이발이나 목욕탕에 가게 되면 30%씩 할인을 해준다는 구가 있다는데 그 구가 과연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진짜 내실이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전시효과식 행정보다는 전 이걸 묻고 싶은데 홍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경로우대제도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로우대를 하고 지금 전시성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자, 효부, 효손사상 및 노인자랑 같은 것은 구청 주관이라기보다는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장소제공과 일부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전시행정 같은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전시효과라고 밖에 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내실 있는 경로효친사상이 투입이 되려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식당이나 이발소, 목욕탕 이렇게 간단하게 세 군데 정도는 타구에서는 30%씩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 할인혜택 준다는 구청의 집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 분야에 구의회 민원조사특위 활동 때에 부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2동 어린이집하고 신길3동 어린이집 거기도 아주 건물이 비가 새고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요?
  구립어린이집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미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복지관 긴급보수 여기 나와 있는데 '95년도 준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 '99년이니까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실공사 많은 것은 그 때 당시 '95년도에 건축한 회사와 또 1개 복지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아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느 회사며, 복지관에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을 했는데 지금 만 4년 되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구에서 예산을 적게 투입이 되어서 그런지 이걸 알고 싶어서 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해당되는 영등포1동 복지관하고요. 또 어디 말씀하셨지요?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평2동도 있고 대림1·2동, 영등포1·2동 복지관 5개 복지관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금지구역 안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지요. 시간을 정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신길3동에 과장님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다가 빨간 것으로 노면표시 되어 있지요. 가로 세로가 몇m입니까?
  6m 도로 아주 가운데에다가 한 평 반 정도를 도로에다가 쇠판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설치를 해놓고 또 현수막도 있고 안내표시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 입구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다 PC방을 신고처리해 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PC방 게임방을. 그래서 제가 전화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는 위생과에서 식당을 한 번도 허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넘어갔만 청소년금지구역 안에 PC방을, 실제 PC방이나 게임방은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청
소년들이. 거기는 신고처리를 해주고, 또 어른들이나 대중이 많이 찾는 식당은 허가를 안해 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현장조사시에 위원님 전원이 한 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골목이 실지 출입 안 할 사람은 출입하게끔 해놓고 이런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자료는 우리가 행정감사 받을 시기에 현장을 일부러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1일날은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하고.
  행정감사 전까지는 지금 지적해 준 것을 다시 한 번 박남오 위원은 연장을 해주면서 그 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감해 주시기 바라는 뜻으로 발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과 과장은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서 행정감사 시에 지적이 절대로 없도록 실시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립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복지관을 몇 군데 잘된 사례를 견학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갈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관내가 아닌 외지에 잘 된 곳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한 번 방문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놓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끼리 상의를 해서.
박정자  위원  복지관이 상중하로 되어 있으면 가장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멋있게 잘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리고 끝으로 우리 두 위원님이 질문을 아주 강력하게 했고 또 특위까지 구성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이번 행정감사까지는 꼭 해서 가족단위로 한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바꿔 주는 내용과 그리고 근무가 나쁜 분들, 그리고 갈등이 있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에는 현장 나가서 로테이션이 되거나 시정이 되었거나 이것을 확실히 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 것이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