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1만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소개와 직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먼저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4개과 15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우리국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에 의거 민방위과 업무가 해당과로 분산되고 재무국에 있던 지적과가 편입되었습니다.
  저희국 인원은 총 115명에 일반직 공무원 85명, 기능직 24명, 청경 2명, 고용직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 드리면, 도시관리과에서 공동주택관리, 그 다음 도시계획업무,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그 다음 재건축, 위법 건축물 관리,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물 대장관리, 부동산 중개업관리, 지적관리,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내 공원관리 및 가로수 관리, 녹지대관리, 그 다음 체육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안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미관과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심의 및 표준제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을 심의하는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더 세부적이고 내실 있는 보고가 되도록 각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기본 도시계획이 돼 있는 상태하고 사업성 인가를 받았을 때, 모든 일반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장공원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광장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폐지도 아니하고 거기 인가를 해서 준공의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취지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길형  위원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세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해제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토목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지점인데 사업폐지도 안 된 상태에서 공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로만큼은 폐지를 시키든지 그 주위를 해제하든지 뭐를 했어야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 답변이 확실한 대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이 도로로서의 광장이 있고, 공원목적의 광장이 있습니다. 또 광장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어 기념비광장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아마 도로와 공원이 같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도로확장이 주변지역과 같은 노선으로서 맥락을 이어줘야 되는 약 5m 정도의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사업으로서 계속 유지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직...
  사업인가를 토목과에서 의뢰를 했을 때 당연히 그 지역에는 대방천 구간에 6m 구간으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광장공원이 설립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그랬는데 불과 한 10m 지점까지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다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옆은 도시계획을 해제를 시키든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조치를 하지도 않고 먼저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로는 국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노선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광장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도로를 해제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광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도로 개설이 될 시점과 광장 개설시점이 다르니까 그 도로 개설 시까지 광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업집행단계에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도로의 선형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도로의 길 건너 쪽으로는 이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포장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대로 연차 사업으로 그때 가서 도로는 사업을 해 버렸는데 불과 1, 2년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낭비까지 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로가 연차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이왕이면 중간에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몇 번 변경해서 지금 현재로는 나무만 몇 그루 심어놓았는데 그 나무를 나중에 다시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만큼 170평이라는 공원이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얘기로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불과 1, 2년만 있으면 사업인가를 내서라도 앞으로 도로가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산만 주면 앞으로 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겠죠.
조길형  위원  그러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을 폐지시켜서 그 주거 안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개인 소유로 만들어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인도 빼고서 다 평평하게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도로로 확장되어야 할 부분이 광장에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포함되었으니까…
조길형  위원  포함되어 버렸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포함되고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하든지 도로를 해제하든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길형  위원  그렇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도로를 해제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광장부분만 해제했을 때에 나머지 구간도 해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해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도로개설부분을 도로로 조성을 할 것이냐, 공원으로 조성을 하여서 나중에 공원을 확장할 때 도로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각 시행부서에서 검토가 한 번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지금 광장공원이 도시계획사업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인가를 받았을 때 광장공원의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광장공원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았을 때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면적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광장 결정면적이 너무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길형  위원  작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았을 때는 면적을 약 3,000평이면 3,000평의 규모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인가를 받았지 않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그 면적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약 10m가 후퇴를 해야 할 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에서는 약 10m를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잡아 사업인가를 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만 저희 업무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업무이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각 기능부서에서 사업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이라든지 사업시행 구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포함될 지역이 포함이 안 되고 또 일부 사업의 보상이 누락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길형  위원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사용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에서 거기가 상세계획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의 지역인데 지금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자기네 사유지 땅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놓고, 왜 이 도로를 만들었소 하고 문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토목과에다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도시계획에 기준해서 앞으로 아마 이 도로가 폐지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벌써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주민들 귀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봤지만 실무적으로 거기에 있는 우리 대표자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면 전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소장님들하고 대학교수님들 의견을 따라서 그냥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충분히 얘기를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조길형 위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시종덕  위원  앉아서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최락희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8페이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금년도에는 82건 부과에 41건 징수하고, 체납이 141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선 당사자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이 붙는 사안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근지가의 1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이 일반 다른 세금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한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은 것은 8월말까지 체납액 결과를 전부 받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늦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62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재산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나 현재 62건을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79건은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79건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현계가 넘어온 것을 갖고 다시 재산추적을 해서 연말 안에 압류조치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징수가 목적이지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도 안 되는 것,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체납으로 남겨놓고, 과년도에도 보니까 183건 부과에다가 46건만 징수가 됐어요. 그리고 137건이나 체납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93건만 압류를 하고 44건은 아무 대책이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선 체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징수를 해야지. 부과만 해놓고 징수 안 하고 체납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강제 징수수단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여서 납부 의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통한 재산압류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사람들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철거나 완료가 됩니까, 안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락희  위원  계속 부과만 시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했지, 징수실적이 너무 약하니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하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현황 해서 상단 용도지역에서 녹지지역이 35.8%다. 우리 영등포구에 녹지지역이 어디 이렇게 많은 건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숫자가 어찌 보면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이종환  위원  안양천이나 한강 다 집어넣어서 이렇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실지 녹지지역이 있느냐 이거야. 소공원이나 중공원 빼고 녹지지역이 있습니까? 신길동 같은 데 산봉우리에 조금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부 산 지역 조금 빼고...
이종환  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체적으로 그 부분별 면적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환  위원  또 두 번째로 도시관리국은 앞으로 도면을 비치하세요. 최소한도 3,000도면을 비치하든지 5,000도면을 비치해서 이러한 현황 설명할 때 제시해서 알 수 있게.
  지금 조길형 위원이 얘기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 위원도 얘기하시지 않으시니까 어떤 지역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도면을 보고 아, 거기에 뭐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도면을 좀 비치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1-4페이지를 보면 4개 지역이 죽 나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역이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3,000도면, 조그마한 것은 1,200도면이 필요하겠지만 커다란 것은 3,000도면을 표시해서 여기에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아, 신길1동 1지구는 여기를 얘기하는 구나. 그러면 일반인이 다 압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1-1지역이 어디부터이고 어느 지역이 빠지고 들어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관리과 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을 붙여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야 파악이 금방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1-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마디 여쭤볼까 하는데요, 8월말 현재 체납이 61건에 1억 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체납자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재산이 없을 때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재산압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과 자동차 모든 것을 망라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각 동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양평역 주변이나 이런 데는 영세민들이 조그마한 부지에 집을 짓고 고쳐가면서 살다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면 얼마만에 재산압류가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재산압류를 하려면 빨라도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과고지를 하고, 고지한 것에 대한 체납통보가 납기일로부터 두 달 정도 걸리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건도 이제야 채권 물건이 확보되어서 11월중에 압류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양평역 주변 상세계획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평역 주변지역은 용도가 준공업지역인데 이 국장은 어떤 걸로 편성하려고 이 상세계획추진안을 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일단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첨단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려고 상세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현재 상세계획추진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획결정 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상세계획 자문회의가 있을 때 거기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러고 나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 구획지정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3,000만원도 내년 추경 정도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이 양평2동 의원님이시니까 타당성하고 추진관계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태봉  위원  내가 그 지역을 그림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상세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1개 동을 전부 다 상세구역으로 묶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도면 그린 것을 봤고,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상세구역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고 안 나고를 제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도 거쳐야 되고 아직 거쳐야 될 단계가 많으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 보완이 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부적으로 좀 들어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하철역이 있는 부분들은 역세권으로 해서 상세계획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세계획으로 만들려는 양평1동 이 지역에 자동차 운전학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동차 운전학원이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이 자동차 운전학원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자동차 운전학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향을 연구하다보니까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시키자,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이 존치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세계획을 입안하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학원 들어오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입안하게 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양평역 주변 작은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근본적으로 영등포구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갑구와 을구로 따지면 갑구 쪽은 준공업지역, 을구 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을구 쪽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는 갑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지금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한 내용을 보면 기껏해야 사업승인 해 준 것밖에 없어. 근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는 없다 이거야.
  기껏 도시계획 상세구역 정한다는 자체가 크라운맥주, 어디어디 몇 군데, 왜 아파트 짓는 것에만 치중하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아라 이걸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하고 싶고 주문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과 윤태봉 위원이 질문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시 두 분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이종환  위원  위원장!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윤태봉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다룰 만한 시간이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업무보고라도 다룰 건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보고로 끝날 겁니까? 따질 건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웅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내고 따질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도록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상세계획은 차트나 필름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4개 과를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오후에 하면 됩니다. 오후에 뭐 할 겁니까?
○위원장  최재웅  오후에 해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막지 마세요. 할 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막는 게 아니고 요점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지금 분위기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과만 끝나고 합시다.
이종환  위원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있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 과가 끝난 뒤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107페이지에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나가죠? 많이 신청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생각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1월달에 융자지원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홍보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홍보가 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융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리 3%라면 거저인데 이걸 갖다 쓰지 안 쓰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융자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이....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몇 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55세대에 15억 3,6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6번에 가서 과장님께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일정에 2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체납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은 은행에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2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게끔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융자문제는 지금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이종환 위원은 그것가지고 약하니까 동장들한테 좀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해서 저소득층에서 싼 이자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니까 홍보를 더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했었는데, 채무로 인해 '99년도에 명의가 타인에게 넘어가서 전세를 살게 돼서 융자신청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안 된다라고 회신이 왔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청 자격이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라야 되거든요.
박정자  위원  그런 자격은 다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영세민에 대한 대출이니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재산세 납부실적을 조회하면 금년 게 조회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게 조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재산세는 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집이 넘어갔으니까 ….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2년간의 납부실적을 조회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영선관계 내역이 상당히 많을텐데 건수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이런 데다가 영선내역 어느 동 뭐, 어느 복지관 뭐, 공중변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내역을 달아 주세요, 보고할 때.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야 우리 관내의 양평2동이다 하면 양평2동의 것은 구의원이야 알겠지만 타 동의 동사무소 영등포2동의 동사무소가 지금 잘 못 되었다 하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그 내역을 달아 주세요. 그래야 아차 여기는 뭘 챙겨야겠다. 왜, 각 위원의 자기 맡은 생각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꼭 달아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복지관이 새는 데가 여러군데 있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복지관의 관리는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건 누수된 곳에 대해서는...
이종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영등포1동하고 대림1동에 지금 현재 누수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저께 보고 받을 때 5군데인가 몇 군데를 얘기를...
○건축과장  이건기  복지관은 2건이고요, 동사무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복지관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5군데인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우리 양평2동 복지관도 지금 물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냥 물바다예요, 지하실이.
  동에서도 여러 차례 공문이 올라갔을 것이고 건축과로, 그리고 복지과로도 올라갔을 텐데. 거기 양평2동 복지관 현장조사해 본 거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복지관에 대한 보수공사는 일단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게 2건으로 발주를 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양평2동 복지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발주건으로 보면 2건인데요. 그 내부에 보면 복지시설이 4건이 2건씩 나누어서 발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4개소가 지금 발주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공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은?
○영선담당주사  양경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추후로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한 다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봅시다. 그 5군데 내가 알기에는 5군데인데 4군데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다고 하니까 내년초에 한 번 봅시다. 거기서 하자가 또 생기나.
  지금 내가 알기에는 서 너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지하실 공사 같은 데는 보호벽을 써서 단단히 근본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고 또 결로현상이 많이 납디다, 내가 봐도 결로. 그런데 환기구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변소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지하실에 변소가 없고 1층에도 변소가 없고 이러니 써먹어. 내부변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실 사람들이 1층 내부로 들어가서 쓴다 이거예요. 유아원으로 들어가서 쓴다 이거야.
  복지관은 지하실이 회의실로 쓰는데 변소를 가려면 1층으로 간다 이거야. 1층은 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층 내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 유아시설인데 거기 어른들이 가서 담배 피는 것도 있고 참, 자질문제가 있겠지. 그러한 것은 설계에 반영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것을 마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검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특별검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환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특별검사원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종환  위원  아니, 등록한 사람, 우리 관내 건축사 중에서 등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영등포에서?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한 분.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장황하게 업무를 많이 했는데 왜 부설주차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연 없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부설주차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드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릴까요?
이종환  위원  이 업무보고에 다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 연말에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에.
  뭐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에 뭔지 했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담당주사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고 두 번이나 보고를 합디다. 그런데 내가 서류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건축과장  이건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까요? 자료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시특법에 의한 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특법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시설물유지관리에대한특례법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다음은 손병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병옥  위원  2-8페이지에 장기 미준공 정리에서 162건중 20건은 적법 건축물로 조치중에 있다고 했는데 적법 판단 기준은 어떤 겁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왜 20건만 해 주는지 그 판단 기준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주들한테 커다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완화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지하층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법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중에서 완화된 내용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관계없이 저희 구청에서 조사해서 건축법이 완화됨으로써 그 범위내에 들어가는 건축물 20건을 찾아내서 준공을 해야 할 것은 준공을 홍보하고, 위법 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을 또 매길 것들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분리를 2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이 너무 많으니까 1단계로 '96년에서 '98년도까지 미준공된 건축물만 했고, 2단계로 '82년부터 '95년까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손병옥  위원  더 할 수는 없을까요? 20건 뿐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건입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길4동은 2-2지구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183개 동이 미준공인데, 이것은 장기 미준공으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건 어떤 체계로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하신 말씀은 신길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장기 미준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83년도인가 2-2지구를 재개발을 했는데 지금 준공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장기 미준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별도로 취급하는데, 미준공인 것은 똑같은데 왜 분리해서 다른 과에서 취급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신길2-2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제될 수 있는 것은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장기 미준공하고 똑같이 혜택을 줘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2-3페이지입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197건이고, '99년 8월 30일 현재 196건이면 금년 말이면 2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민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주로 인접지간 피해발생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또 다른 것은?
○건축과장  이건기  그 다음은 굴토로 인한 피해, 일조건 피해, 도로사용문제 이런 것이 인접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민원이 줄어가야 되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2-9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조합설립을 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법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동네 거성아파트가 준공이 났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벌써 이 사람들이 왜 방음벽을 치다 말았느냐고 진정입니다. 내가 가봐도 방음벽이 부족해.
  그리고 그 사람들 원하는 데까지 방음벽을 쳐주면 좋은데 그건 내가 봐도 좀 무리고,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조금 경우에 어긋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속도로까지 해서 변전소 앞까지 쳐 달라는 겁니다. 왜 안 치느냐 이거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아파트 같은 것은 심의해서 허가를 내줄 때, 사업승인 내줄 때는 그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방음벽 높이가 3m, 4,m, 5m가 있는데, 내가 아파트 20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소음이 엄청납니다. 높이 문제는 토목과인가 어디하고 협의를 본다는 얘기를 담당주사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건축과장  이건기  환경과에서 소음이 60데시벨(㏈) 이하인가를....
이종환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준공 나간 게 두 달도 못 됐는데 주민들이 벌써 방음벽 해 달라고 진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국장인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방음벽 문제는 아파트 승인 나갈 때 환경관리과하고 토목과에서 그만큼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보니까 방음벽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시공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권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민원이 계속된다면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해서 방음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지금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준공 나가고 한 달, 두 달만에 진정이 쏟아져 들어올 정도면 앞으로 그런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축 소음은 65㏈이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예상 소음을 생각해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면서 대로라든가 소음원이 아주 많은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방음벽도 신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예상 소음치를 산정할 때도 특별히 유의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몇 데시벨(㏈)이 나오든지 간에 그 숫자 플러스 알파(a)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60이 나오면 60에 플러스 알파(a)를 해서 70, 80 이렇게 기준치를 정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서 딱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서 소리나는 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여유있게 더 잡아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가 바로 그런 식이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소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층, 5층, 10층에서 하는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65데시벨(㏈) 미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소음이 65데시벨(㏈) 이하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제가 환경관리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분들이 체크를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해다 주는 걸로 맞추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문기관에서 해 가지고 오는 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는 숫자가 줄 것이고, 우리가 가서 주민들이 가서 보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명심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지적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에 대한 보안조치에 이상 없겠죠? 사건 나는 건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아직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제가 온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거에는 자주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이의신청을 보면 하향 조정은 19건, 상향 조정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재산세가 나가는 것은 작년도 등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금년도 등급이 아니죠?
○지적과장  박종구  종합토지세 과세시점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6월 30일자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작년도 공시지가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작년 걸로?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땅값은 떨어졌는데 어째서 재산세는 그대로 나왔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나도 6월달에 적용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차이나는 것까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 2000년 3월이 되면 끝난다고 했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한선이 몇 평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하한선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5평도 되고, 10평도 돼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평을 10평씩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10평씩 나눌 수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여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 시한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이 분할이 안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안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1차로 한 번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분할을 못 한 분들이 있어서 당시에 내무부에서 다시 한시법으로 2차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만료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 이후에는 평수가 큰 것만 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각종 규정에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때는 규정에 맞아야만 되고, 한시법에서는 평수 제한 없이 조그마한 평수도 된다?
○지적과장  박종구  이 법에서는 각종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다 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특례라는 게 뭐가 틀려요,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과장  박종구  특례법이요?
최락희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할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각종 규제법에 타당해야만 분할이 가능한데 이 법은 과거에 이미 잘못 이루어진 것, 소위 소시민들이 작은 땅에다가 집을 여러 채 지어서 각종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또는 은행 저당권이나 건축을 할 때 분할을 하고자 하더라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구제해 주기 위한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2000년 3월까지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땅이 두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는 근저당이 잡혀있고, 한 필지는 깨끗해요. 그런데 사실 이 땅을 이만큼 잘라서 이리로 붙이려고 해요. 어떻게 분할이 되나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게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할허가를 받을 때 옆의 것에다 붙인다고 할 경우에는 합병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 쪽은 근저당이 돼 있고 한 쪽이 안 돼 있다 할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지적법에는 그런 해당이 없는데 합병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근저당이면 근저당 등록번호, 날짜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만약에 업무처리를 해서 합병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 가면 각하가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양쪽에 근저당이 설치돼 있을 때 하는 거고, 한 쪽은 깨끗하다고.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한 쪽이 깨끗하고 한 쪽이 저당이 잡혀있다면 한 쪽 것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해제해야 된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 쪽에다 붙여주는 데도, 넣어주는 데도?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 지적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그런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건물이 각각 다 있는 필지도 합병이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건물이 따로 따로 이질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 울타리 내에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한 용도로 쓰고 있을 때 합병이 되고...
최락희  위원  말하자면 집이 두 채죠, 번지가 틀리고.
○지적과장  박종구  그럴 경우에 출입구가 따로 있고 또 별도의 건물로 돼 있다면 저희가 합병을 안 해줍니다.
최락희  위원  건물을 헐어놓는다면 합병이 되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까 이종환 위원이 질문한 것 다시 묻겠는데요. 근저당 안 된 것을 근저당 된 쪽으로 합병을 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입법을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지적법 자체에는...
○위원장  최재웅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법이 그렇다니까 그걸 이종환 위원한테 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다른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3-5페이지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법에 대해서, 특례법과 한시법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일반 법에 의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적법만 가지고는 분할을 할 수 없는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못 하는데, 특례법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그 법을 만들어서 그 기간 내에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배제해서 할 수 있게끔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법이 아니고 그 기간 내에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동안만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내년 3월 31일이 지나면 법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손병옥  위원  그래도 법은 법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전례도 있는데 한시법으로 묶었을 때는 되고, 그 넘어가서 2000년 3월이 넘으면 못한다 이거야?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전례에 따라서 좀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고를 마친 과는 가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업무실적, 특수시책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박정자  위원  일반현황은 자료로 그냥 넘어 가십시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하시고 질문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천 조경이 여기에는 다 빠져있는데요, 작년에도 좀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지만 도림천하고 안양천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마주보게 되고 이렇게 근접해서 우리가 건너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배부해 드린 것이고, 내년도에 시비로 3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내년에 3억이 시비로 확정이 돼서 배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보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길철  위원  거기는 바로 비교가 되고 보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를 잘 정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지금까지 공사대금이나 보상지급, 추경으로 해서 전부 다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계획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늦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에관한법률이 지난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는 수목 식재공사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봄철과 가을철에 식재 적기가 있습니다. 그 적기를 맞춰서 지난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9월 말경에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입찰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지금 입찰절차가 개정이 돼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격심사...
조길형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하고. 영업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우리 과에서는 방침을 받아서 보상을 담당하는 토목과로 이미 이송을 다 했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영업보상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지. 좋게 만들어 놓아봐야 주위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영업보상에 관한 사항은 벌써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토목과, 먼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 예산에 잔뜩 올려놓아요, 그래야 되지. 한 겨울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사업할 것 금년도에 잔뜩 올려놓아요. 지금 추경예산으로 잡아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어도 내일 모레 눈 오는데 겨울에 공사할 겁니까? 그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상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먼저 하세요.
이종환  위원  4-7페이지 공항로가 지금 침하되는 것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항로가 침하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이지 않게 침하된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상 토목과 소관 같은데, 지금 공항로가 주저앉습니다. 사태가 나고 있어요. 사태 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뭐가 있나 나는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글쎄요, 제가 도로에 관한 상식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수림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수림대나 조경적인 측면에서 수림대의 사면에 토사 유출이 되지 않는 조경적인 측면의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성산대교 남단 인터체인지 밑 인천정수장 옆에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식재 한 번 했죠? 어느 단체가 가서 했는데 지금 묘목단지를 만들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나무은행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이 언제 없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땅은 건교부 소유와 시 소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천상 그 땅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용도는 묘목장으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묘목장과 우리 꽃묘 생산 장소.
이종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거기다 중간집하장 만들려고 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긴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 내년에 이렇게 단기간 내에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까지라도 넓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안양천 인공폭포 앞에 운동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 잔디 심어놓은 운동장이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을 차러 가는 사람들 얘기는 차라리 잔디를 잘 심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디를 다 없애주든지. 왜? 잔디가 군데군데 있다가 없으니까 뛰어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다고 선수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안양천은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차기 때문에 뻘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할 경우에 뻘 제거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그 잔디구장을 일반 마사토구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확정이 돼서 주시면 그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 내가 항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잔디구장 주변에 이륜차 면허시험장 같은 희한한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얘기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런 계획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이종환  위원  거기다가 먼저 지난 봄에는 투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륜차 면허시험장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투우장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그 투우장이 이번에 서울대공원 그쪽으로 가버렸고요.
이종환  위원  이륜 자전거 면허시험장이라고 하던가, 이륜차 면허시험장이라고 하던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륜차라면 원동기를 얘기하는데 자전거는 면허 없어도 되니까, 오토바이. 그런데 그런 얘기는 구청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종환  위원  국장님도 전혀 처음 듣는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처음 듣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공원녹지과 관할이에요, 어디 관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디 소관이 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소관이 된다면 치수과의 소관이 되겠는데요.
이종환  위원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일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듣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하는 식으로 이륜 면허시험장 이런 것을 만든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본래 안양천 고수부지에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골프장을 만들겠다 어쩌겠다 해서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하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면 거의 다 부결이 돼 버립니다.
이종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관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축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무릎을 다쳐요. 그러니까 잔디를 입히려면 입히고, 말려면 말고 택일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하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연구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내년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끝으로 투우장 만드느라고 잔디를 다 없앴거든요. 서류상으로 그 보상문제는 해 주세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맹치영
  영선담당주사양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