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치수과까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6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아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현황은 '99년 10월 18일자로 시행된 제2차 구조조정 결과 5개 과 17개 담당에 정원이 20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업무 변동사항으로는 종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중 보상업무가 토목과로 이관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중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99년 9월 30일 현재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비 세입목표는 23억 8,700만원으로써 18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5.4%의 실적을 올렸으며, 시비 세입목표는 24억 3,500만원으로써 23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7.1%로써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7억 1,100만원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다 살기 좋고 깨끗한 가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IMF이후 노점상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으로는 노점상을 5만 8,684건을 정비하였으며, 노상적치물을 4만 6,549건을 단속하여 부당이득금 5,999만원과 과태료 1,66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총 36건에 158억 3,6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17건, 도로정비 11건, 도로조명 8건으로 이중 완료된 사업이 9건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27건입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을 위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배수불량지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총 20건에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수하수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완료된 사업이 10건이며, 나머지 1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써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공사 완료하여 운영중인 곳이 2개소이며, 공사중인 곳이 2개소, 매매계약 체결이 2개소이며, 주차장부지 매수 협의중인 곳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4개 동에 470면을 추가 시행하여 현재 총 10개 동에 1,125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은 9월말 현재 14만 396건이며, 주차위반과태료은 27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은 41건에 27억 1,7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으로는 '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4건이 신청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자 인사로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지방행정사무관 고승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후덕하고 유능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그 동안 추진하게 된 업무실적별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하도 상가 영등포역, 영등포로타리 2개소를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190개 점포인데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조길형  위원  지하상가 영등포로터리에 있는 2개소 190개 점포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탁이에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조길형 위원님께서 영등포로터리하고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최초에 발생할 때부터 계약해 가지고 2001년 2003년까지 계약해 가지고 스스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지금 재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109개 점포에서 지금 년도가 다 다를 텐데 2001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각자 계약 체결일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20년간 계약을...
조길형  위원  20년간 기간이 넘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그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없어요?
○건설행정담당  이계학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영등포시장 지하상가는 기간이 만료되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3개의 지하상가가 있었는데 지금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2개는 서울시의 시설물이지만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가지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1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건 언제 넘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건 금년도에 넘어 갔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만기가 되었던 것이 2개 업소에 2001년까지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지하상가는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등포로터리, 영등포역앞, 영등포시장 이 부분에서 영등포로터리는 영등포시장과 영등포역만이 지금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최초에 설치할 때 20년 계약으로 시와 해 가지고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1건은 금년도 만기가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으며...
조길형  위원  지금 그 분들에게 우리가 '70년도엔가 재계약이 되었던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최초 계약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70년도에 그 분들에게 권리금인가 뭐 받은 돈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없어요. 과장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똑똑히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6,000만원인가 얼만가 있잖아요, 지금?
○건설행정담당주사  이계학  예,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6,000만원인가 되지요. 그런데 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서 지금 질문하는 것인데 과장이 그걸 똑똑히 모르면 국장한테 넘기든지 해야지. 아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하나 첨부도 안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만 한다고 직원들 보고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알 수가 있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시정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초창기 때 해 가지고 전부다 년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 과장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지금 하나는 20년이 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개는 아직 기간이 다 안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단지 그때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예치금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치금이 얼마나 있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이계학  6,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조길형  위원  6,000 얼마 있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 점포 법정관리 소송제기한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계학  예, 지금 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계류중이죠. 그 중요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업무보고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 것 등등을 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준비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중간에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계장들이 뒤에서 답변을 바로 하는데 과장을 통하거나 국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9페이지 조광·영일시장 정비실적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8명, 교통지도과에서 32명 지원 받아 가지고 정비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40명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상적치물, 상가에서 자기 범위를 넘어서 보도를 점용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적치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매일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최락희  위원  지금 정비가 됩니까, 나가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나가 봤습니다.
최락희  위원  언제 나가 봤어요, 지금 나가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어제도 나가 봤습니다.
최락희  위원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나도 금방 그리 지나왔는데 거기 한 번 통과하려면 30분 걸려요. 그런데 뭘 정비를 하고 뭘, 이 40명이 뭘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배치를 안 하고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 32명은 길에 전부 서만 있지. 전부 하나도 교통소통에 도움을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뭐 하러 거기 세워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일·조광시장의 교통소통 문제와 보도의 적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이 우리 영등포구청의 숙원 현안문제로서 사실상 지난번에 강력 단속을 저희들이 실시해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 시장이 존치하는 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는 이 상가들이 지방에서 물건들을 점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물건보다도 더 많은 물량들이 반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시장상인 대표들을 불러서도 여러 차례 자율 정비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정비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정비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아까 최 위원 말씀 같이 아침 9시에는 저희 단속조들이 사실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나가면 마찰이 대개 심하고 반발이 원체, 거기 상인들이기 때문에 저희 제한된 인력 가지고 거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 서남권 도매시장이 건설된다든지 해서 분산되고 상권이 죽는, 또 영일시장이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다만, 저희들이 주간에 오전에는 상당히 사실상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오전에는 반입물량이라든지 사러오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을 일정 기간 계도해서 주차라인을 저 밑에 조광시장 밑쪽으로라도 라인을 그었습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최 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상 적치물에 대한 것도 상인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앞으로 연말에는 부당이득금도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제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수용 못하고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직원 8명이 점포 앞에 내놓은 것을 관리하지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32명은 도로 통행에 대해서 하지요. 그런데 전혀 하지를 않고 서있기만 하니까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한 번 지나가 보세요. 교통지도원들이 뭘 교통정리를 하나. 전혀 하나도 안하고 오히려 안 보이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들어가는데 번연히 거기 있으면서도 교통정리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뭐 하러 거기 내보내느냐 이거예요, 정리도 하나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버스 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정기노선이 다님으로써 그런 불법주차가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계획한 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그쪽에 저희들도 마을버스라도 하나 넣어보려고 사실상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찰서라든지 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경합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그쪽 방면에 대한 교통소통의 노선조정이 내년에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7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영등포 관내에 버스노선의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7호선이 개통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선조정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버스노선 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조정 시에는 그쪽에 주민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쪽으로 노선조정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노선 버스를 적극 하도록 수고를 하시고, 교통지도원들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일단 배치가 되었을 때에는 전혀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멀건히 서서 보기만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기가 흉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철수를 하고 없든가, 있으면 지도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공익요원을 배치 해 가지고 최 위원님 말씀 같이 저도 몇 번 야단도 쳤습니다. 가보니까 멀건히 서 있어서 뭐하려고 나와 있느냐. 제대로 해야지.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의 사명의식이 일반 우리 정규공무원들과의 의식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 같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내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견인차가 우리 구의 차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견인차요?
조길형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견인차는 저희 구는 1대밖에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 배치된 차가 우리 구의 차지요. 1대 계속 배치한 차가?
  견인차가 우리 초소인가 앞에다가 1대 계속 배치해 놓았는데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우리 견인 건수가 124건이라고 여기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구 자체에서 지금 견인하는 차량은 불과 한달에 2, 3대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 자료에는 124건이라는데 그 자료 좀 한 번 갖다 주세요.
  언제부터 124건을 적발했는가, 견인해 가지고 했는가, 지금 교통지도과 건수가 우리 영등포 차 1대에 견인차 1대 하고 이거하고 비중이 안 되는데 124건이라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자료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광시장 상가 앞에 천막 쳐놓은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인도 옆에 자기 상가 앞에 텐트 쳐 있는 거?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박정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그건 합법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들은 조그마한 포장 내지 천막만 쳐 놓아도 그건 철거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건 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8명이 총 700여 상점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물리적인 한계가 없지 않다고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물리적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문제를 하루 이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가 그냥 시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불법으로 천막 내지 텐트를 치고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하나하나 시정하도록 하세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보여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조금 아까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영일·조광시장 때문에 얘기가 자꾸 왈가왈부 되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장이나 추 국장이나 말하는 것은 이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제가 들었어요.
  오전 중에는 물량이 들어와서 마찰이 빚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건설관리과장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면 이대로 끝까지 방치시킬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실태를 쭉 보아온 것을 느끼고 그 동안 이 시장이 형성된 배경과 상인들을 제가 불러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여기에 저희들도 단속원들이 전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윤태봉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상인들의 행태가 제한된 인력으로서 우리가 그걸 단속하는데, 저희들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도매시장을 하게 되면 그 상권이 분산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상점의 점포수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영등포에 이 청과시장을 서남권 도매시장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이 되면 이것이 서남권 도매시장으로 2001년부터는 이전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인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물건이 들어오는 차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단속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어떠한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지금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가로정비 및 하천감시 단속반 운영했어요. 그럼 가로정비 A조 5명 양평1·2동, 당산1·2동, 영등포3동, 여의동 지역 이렇게 5명, 또 그 밑에는 B조 해 가지고 5명이 신길지역하고, 또 초소근무 5명 해서 3개 초소 및 합동정비, 영일·조광시장팀 8명, 안양천 관리팀 2명 이랬는데 이 사람들 여기 배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도 노상적치물, 보도 상의...
윤태봉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 같은 것 한 실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안양천 초소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안양천 초소는 축구장...
윤태봉  위원  거기 내가 나가봐도 그 초소에서 근무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앞으로 정 위치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의원들을 우롱하려고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내실 있는 진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안양천 근무자들에 대한 실적도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평일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든가 각종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실적을 제가 매일 복명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가로정비 및 하천감시단속반 있잖아요? 가로정비 A조, B조, 초소근무, 영일·조광시장 근무하는 이 사람들 매일 수시로 바꿔요, 안 바뀌죠? 고정근무 배치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사람들의 명단과 실적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추후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단속을 지금 상당히 하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 보시고 내년에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늦어도 전반기 이전에는 실적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야간에 보면 당산전철역, 영등포시장에서 역전 가는 길, 영등포시장에서 구 구청 앞에 가는 길은 걸어다닐 수 있는 입장이 사실상 못 됩니다. 영세상인들, 포장마차, 생계형 업주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도 어떤 계도로서 질서를 조금 지킬 수 있게 한 쪽으로 몰아서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도대체 구민들이 다닐 수 없게 무질서합니다. 이러한 것도 야간에 단속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되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 좀 한 번 들어봅시다.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이종환 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광고물분야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는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수합되고 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러한 행정조치는 이종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등포역, 당산역 등에 있는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간순찰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방치 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자진정비 즉, 영등포나 당산에는 노점상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연합회로 하여금 11월 15일까지는 자진 정비하도록 지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우선은 계도를 하고 그래도 불복할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과년도 수입이 23%에 미치는데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체납분을 정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의 현년도 체납분은 80%, 과년도 체납분 즉, 전전년도 체납분은 30%를 예산에 반영해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1억 1,4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반영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렇게 자료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좀더 목표량을 상승시켜서 거기다 배전의 노력을 가한다면 영등포구 세외수입에 보다 건전도를 확충시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보다 상향된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부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구에 하나밖에 없는 신촌운수 알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신촌?
신길철  위원  신촌운수, 버스회사. 그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 방향으로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야간에는 특히 도로를 다 막아서 옆의 간이도로까지 다 막아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에 엄청난 불편을 줌과 동시에 또 새벽부터 시끄럽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게 지금 애물단지로 남아 있어요.
  양평동 4가에 430㎡의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는 가보니까 카센터, 가게 이런 걸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내고 또 얘기를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건지 뭔지 이것을 대답을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신길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야간 단속도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내버스의 차고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신촌운수는 현재 부도가 나서 회사 자체가 부도상태라서 경영자 없이 버스운전자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어려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서 체납금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부 안한 돈이 1억원이 넘는 1억 7,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벌과금으로 부과를 해도 경영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야간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인력을 최대한, 교통지도과에서 전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은 왜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꾸 그러한 일을 발생시키느냐? 이것은 어떤 단계...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교통지도과와 차고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거기 행정조치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남오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상에 있는 교회 상징물인 십자가는 허가신고 처리 후 하는 겁니까, 교회 마음대로 무허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옥상 위에 설치하는 일체의 광고물은 허가 및 신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 미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라는 십자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교회 마음대로 크기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법규를 분석해 본 결과 1㎡ 미만은 신고사항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교회 상징물인 십자가뿐만 아니고, 성락교회 한 번 보셨습니까? 교육관 옥상에 한 10m 정도 광고물 해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여러 번 본 바 있습니다. 적법이라든가 자세한 합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점검한 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남오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요즘 보면 예식장의 각종 증축할 때 높이는 허가사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광고물 부분을...
박정자  위원  아니, 예식장에 보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각종 조각 모형을 해서 임의대로 높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옥상광고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식장.
박남오  위원  광고물이 아니고 모형.
박정자  위원  모양으로 해서 높게 해놓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관내에서는 15개 업체가 현재 지적을 받아서 9개는 자진철거 및 각종 모형물을 철거를 하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시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교부율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30%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2동에 가면 건설관리과 창고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이종환  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 창고가 있는데 그 이전문제를 내가 수차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전문제가 저희 동네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동네에 한솔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준공 떨어진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입주를 한 그 분들이 교통에 지장이 많다. 가지고 온 박스 같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도로상에 적치돼 있으니 그 분들은 그것을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창고도 이전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얘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제가 그 창고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치물, 리어카나 가스통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등포구 관내 공공부지의 난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존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이전 요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해보려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관상인데 제가 보기에도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각종 청소차 창고, 아니면 미화원, 또 우리 건설관리과 단속초소를 대체로 보면 다 미관상 상당히 불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부터 개선해 나가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도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창고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40평짜리 있는 건물로 개선을 해서 좀 예쁘게, 주민이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현재 거기 주민들은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성산대교 남단 인터체인지 주변에 가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청소차고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장래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부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창고 문제는 아마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산대교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와 여러 가지 많은 면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제반적인 문제가 검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자재가 쌓여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재를 매각처분해서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기 쌓아놓은 것은 매각 처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354건에 4,300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들이 있지요? 각 시장들이 지금 원형 천막을 치고 도로 1면 전체를 점용하고 시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점용료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 점포마다 이면도로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3평 얻으면 3평 이상 앞으로 나와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차원에서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수차 질문을 하고 시행을 요구했는데 현재 이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들에게 점용료를 받으면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불법점용료로 해서 강제이행금으로 시정 시까지 계속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위원장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도로점용구간은 총괄해서 상당부분을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으로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또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실태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변상금이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해도 그다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한 답변은 전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청에서 그 말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4,300만원은 시장 도로점용료로 들어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시장 도로점용료도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위원장  최재웅  지금 도로점용에 대한 모든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영등포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점용료하고 있는 위치와 점용료 받는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한 이면도로 문제는 실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다든가 적극적인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돌출간판만 봅시다.
  '98년도에 3,971건을 허가 및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389건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윤태봉  위원  돌출간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돌출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불법에 대해서요.
윤태봉  위원  돌출간판이야 대부분이 불법이지. 22개 동 전체에서 돌출간판 정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정비라는 것을 양성화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양성화 조치 말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양성화 조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출간판을 포함한 불법광고물을 각 동별로 지금 자료 정비를 하고 자료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저희가 월별 보고서를 받아서 자료를 수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가 그만둔 이유를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중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수합 중에 있습니다. 계도하고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아까 이종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월초부터 하다가 10월말쯤 되어 가지고 별안간 중지를 했는데, 정책적으로 중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현 행정부가 말려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중지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 정비한 현황을 22개 동 것을 상세하게 주소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 창고 이전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들으셔서 성산대교 남단 인터체인지 밑에다 청소행정과 중간 집하장을 만든다, 또는 재활용 물품을 적치하고 선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욕심입니다만 그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양평동에 있는 공원녹지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창고까지 겸해서 이전해 달라는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저희들도 주택가 내에 창고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진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허락이 떨어진다면 주민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것도 거기에 다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체 간부회의에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청소행정과 중간 집하장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서 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이지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중간 집하장을 만드는 자체가 청소행정과와 대행업체간의 계약서를 봐도 없고, 직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송하지 않고 변태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왔기 때문에 보상업무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도림동 도림로 도로확장 구간에 무허가건물 가설물 보상관계 8건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 도림로 확장공사 구간 8건.
박남오  위원  그 보상요구로 인해서 1년 동안 도로공사를 하지 못 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그때 보상을 안해 주고 가설물을 지금 보상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님께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공특법 상의 가설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 기계에 대한 장비이전비를 관계부서인 상부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는 공특법 상 기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돼서 이전비를 준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95년, '93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설물을 철거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하게끔 봐줬다가 이제 와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모든 가설물은 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있었던 곳은 다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박남오 위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서울시무허가건물정비조례와 공특법이 상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허가건물이니까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지금 해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전비는 공특법 상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권고사항으로도 왔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상부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전비는 공특법 적용해서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설물을 방치한 것은 적법행위입니까? 과거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부서는 도시관리국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특법의 대상이냐, 아니냐? 공특법은 '89년 1월부터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 있는 시설물은, 거기 공특법 상에 보면 신발생이라도 부칙에 '89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무허가건물정비조례와 공특법 상 상치되는 문제는 지금 서울시 전 구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무허가건물정비조례를 준해라 하지만 고충심사처리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공특법이 상위법령이니까 공특법을 따르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방천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진행이 45%라고 돼 있는데 거기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치수과하고 한 번 정도 상의하고서 과장께서 현장답사 한 적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스럽지만 저는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하수도를 본 도로에 부설할 그 때 치수과와 우리 토목과가 협의를 해서 현재 하수도가 묻혀있는 그 구배가 당초는 우리 토목과에서 반대편으로 묻었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구배로 부설을 해놓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 펌프시설 역효과로 돼 있는 것으로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45%, 90% 그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지금 거기는 엊그저께 조금 온 비로 인하여 지하가 침수되어 전례 없는 그런 피해가 오게 됐어요.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수과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450㎜ 관을 다시 설치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빗물받이만 해놓고 그냥 가정에서 내려오는 파이프 PVC는 거기에서 처방해서 반대쪽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그 조금 온 비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런 보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받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된 그 집에서 나오는 오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다시 원 상태대로 복구를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보수하는 450㎜ 관은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으로 부설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치수과와 동네 민원인과 합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시정되는 것은 없고 거기에다 450㎜ 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묻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 소파업체가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소파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회사 주소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조길형  위원  아니, 업체.
○토목과장  송치윤  회사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평개발입니다.
조길형  위원  대평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공사하는 회사는 서윤건설입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이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거기에서는 감독관은 구경할 수도 없어요.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돌아가는 상황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회사를 보면 현장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하는 분한테 책임자냐고 물었더니 그 분이 책임자라고는 하는데 자꾸 이의만 걸어요.
  공사 준공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합시다. 박정자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동의해서 거기에 준공서류가 나가면서 결재할 수 있도록 못을 박을 수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담당주사께서는 거기에 가셔서, 민원인들 주택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빗물받이를 몇 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빗물받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담당 나오셨어요? 토목과하고 하수담당하고 의견 절충을 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을 쓰시라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하고...
조길형  위원  이 돈은 우리 영등포구가 특별교부금으로 갖다 쓰는 돈입니다. 그 어려운 돈을 갖다가, 그냥 주민들에게 하나마나지. 누가 공사하라고 했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현장소장하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진짜 거기 소파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소파업체가 아니고...
조길형  위원  서윤건설도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안양천 보도육교 설치 설계용역 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5,0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건교부에서 대대적인 안양천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정비계획입니다. 용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정비계획의 설계도면을 좀 볼 수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2000년 말까지 용역 계약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하고 육교 설치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의 접근성,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육교 위치가 어느 쪽이 돼야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3개소 그 위치에다 육교를 설계를 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종합용역계획이 일치가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치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 부담으로 남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얘기 끝에 내가 듣기로는 이것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 치수과에다 주민들이 안양천 이용에 불편하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서울시 치수과에서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접근로를 해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올린 것을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할 때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육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강력하게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이 용역이 한강과 안양천과의 수위관계 때문에 제반적인 것을 전부 다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갔을 때 안양천 수위가 따라서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고수부지의 활용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놓은 경우 만약에 제방고라든지 위치가 변경되면 실시설계를 한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서울시 치수과에서도 서울국토관리청에 반영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 시기는 다소 늦더라도 그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육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그 말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문래2동, 양평1동, 양평2동 해서 어디에 육교 설치를 해달라고 지목까지 다 정해줬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가 반영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우리가 보도육교를 설치하겠다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참조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참조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회신온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용역의 결과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합치되지 않을 때는...
윤태봉  위원  무용지물이 된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우리구의 부담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3군데를 지정해서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저희들 의견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국토관리청으로 보내놓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해 달라. 다만 용역회사에서 용역 발주를 하다 보면 자기들 기술적으로 이것은 이 위치는 안 되겠고 어느 위치로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혹시 변동이 올 수도 있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변동될 경우에는 우리 실시설계 비용이 낭비가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기를 하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서울국토관리청에다 우리 안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위치는 반영이 된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위치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여기에서 과속방지턱 130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잘 맞지를 않아서 차량 파손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아주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규격을 단속을 해서 확실한, 이게 3m에 10㎝인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그러한 규격을 지키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방지턱을 규격에 안 맞게 설치를 해서 운전자에게 충격을 준다든지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m의 높이에 1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규정 그대로 만들었더라도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완전히 원호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원호로 안 만들고 그냥 복판이 높고 양쪽 가에 올라가는 데는 경사를 줘버리면 또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숫자도 많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작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해당 구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벌써 그때부터 감독이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여기저기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작업의 내용을 본 위원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특별히 본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하든지 해서 구의원님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됐다면 다시 더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는 국장이 전 과에 해당동 의원님한테 발송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방금 신길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방지턱 설치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청도산업개발입니다.
박정자  위원  청도요. 우리 영등포구는 청도산업개발에서 다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과속방지턱은 전부다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개당 소요금액이 얼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이요?
박정자  위원  예,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도로폭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박정자  위원  아니, 규격대로 하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지요. 도록폭이 넓은 데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박정자  위원  30만원에서 50만원?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지역의 방지턱에 대해서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요.
  보도블럭 교체 후에 인도에 차량진입 방지봉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까지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 봄에 공사한 데도 세웠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부터는, 지금 올 봄에 몇 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방지봉을 얼마씩 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하나에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하나에?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박정자  위원  방지봉 세우는 것이?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박정자  위원  그 금액도 적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 앞에다가 바로 건물 앞에 경계석이 낮추어졌단 말이에요. 낮춰졌는데 그걸 다 부셔 버리고 또 대림지역 주유소 앞에 세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옆에 뒹굴러져 있어요. 얼마나 흉물스럽고 보기도 흉하고 주민들이 볼 적에는 구민들의 세금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토목과장님이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나가 보셔 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방지봉을 세워도 이렇게 파손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세우지 않는다니까 다행스럽고 대림동의 소암빌딩인데 가셔 가지고 한 번 보세요. 옆에 부서져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옆에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시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현장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노들길 공항로변이 보이지 않게 제방이 유실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이시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노들길이 침하된다. 즉, 유실된다. 깎여 내려간다. 한강 안으로 이렇게 깎여 내려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한 번 주의깊게 명심해 주시고.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한 번 돌아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남부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20m 도로를...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자동차 전용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량 부위에 있는 거,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30m나 35m는 전부 구에서 관리한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가로등은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보안등만, 즉 보안등이라면 15m는 어떻게 됩니까, 보안등으로 봐야겠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의 구분은 가로등은 가로등줄을 전용주가 달려 가지고 암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밝히는 것이 가로등이고 그 나머지 전주에다 달았거나 가로등 전용줄을 달아 가지고 팔이 없이 그냥 기둥에 달아 놓은 것이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 앞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용역 어떻게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난 10월 중순에 1차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때 보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안사항을 보안을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시에서 2차 경관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경관심의가 끝나는 대로 도면 한 부 좀 제 관할이니까 부탁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5페이지 보안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보안등이 전자식이 지금 모터가 교체 된 것이 몇%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총 8,347건 중에서 한 60% 정도인 5,000등 정도.
조길형  위원  5,000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연 650개씩만 교체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이것은 우리 추경사업에 예산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도 예산 제외해 놓고 650개만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동별로 저기가 찍혀 나옵니까, 거기 점멸기 껍데기 씌우는 거, 케이스?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다는 게 아니고요. 스위치 부분에 다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도 교체하던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시설물이 낡았을 때. 아, 표지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길형  위원  표지판인가?
       (집행기관석에서 - 보안등이라고 쓴 스티커 말씀하십니까?- 하는 이 있음)
  아니, 스티커가 아니고 전체를 가는 것 같던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위에 등 카바, 유리로 된 거 말씀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점멸기를 싹 갈던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점멸기는  점멸기는 옛날 점멸기하고 지금 완전히 갈아 버리지요. 교체를 해 버리지요.
조길형  위원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우리 감독관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직원이?
○토목과장  송치윤  예,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몇 개 다는 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조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보면 케이스가 좋지 않은 케이스가 들어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불량품이 있다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보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부 부분과 앞으로 동이면 그 동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1개동을 마무리 짓고 다른 동으로 가든지 해야지. 여기 하다가 말고 또 다른 동으로 건너가서 공사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5번에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음벽의 재질이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재질이 뭐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할 거 계획은?
○토목과장  송치윤  계획이 경관심의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투명 방음판하고 알루미늄 방음판.
신길철  위원  그러면 서부간선도로에 이미 설치된 방음벽의 재질은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알루미늄 흡입판입니다.
신길철  위원  알루미늄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신길철  위원  알루미늄이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부식되고 녹스는 상태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스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까지 전화해 가지고 이걸 쭉 알아보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해야 됩니다. 녹이 슬면 경관도 안 좋겠지요. 부식이 돼서 수명도 짧아지겠지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들에서 재료 선택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걸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앞으로 이 방음벽을 설치할 때 재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거성아파트가 준공된 지 한 달 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진정이 들어옵니다. 방음벽 해놓은 거 때문에. 하긴 잘 했는데 부족하다 이거지요, 방음벽이.
  어저께 내가 건축과에 얘기를 해 봤더니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토목과에서 주로 선별하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때 이 책상으로 얘기한다면 이 책상 뒤만 할 게 아니라 여기 꺾어지는 데 이 도는 에리어를 신경을 써서 봐줘야 되지 않나. 또 높이관계, 방음벽의 높이관계. 방음벽의 높이 지금 고층아파트거든요.
  지금 20층씩 올라가니까 이게 엄청나데요, 내가 실제 올라가다 보니까. 15층, 20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 소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학술상 데이터상으로 보면 별개 아니에요. 65㏈인가 하는 거. 올라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토목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오늘 좀 신경 써서 여유 있게 이왕이면 조건부 붙이는 것이 조금 불리할지 모르지만 조금 참고해서 붙여 주세요.
  벌써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입구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벽은 높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6m까지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상으로 올리면 풍압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으로 위험시설물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6m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성파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인 선유고가도로 부근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환경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 선유고가도로 밑에서 파스텔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시스템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진입로를 만들면 어차피 방음벽은 설치하나마나인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층수는 방음벽과 마주하는 그 층수만 방음의 혜택을 볼 수가 있지 그 이외의 세대에서는 방음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방음벽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안등 수리는 동장이 수의계약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동에 보안등 수리비가 연간 한 1,000만원 되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총 1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총 1억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바로 보안등 있는 곳 앞이나 또는 주변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접수해서 보안등 수리를 하면 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고 수리 후에 가서 보면 하루나 이틀 불이 들어오다가 또 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제대로 했는지, 재료를 정품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은 수리를 끝내고 나서 동 토목담당 내지 그 신고자에게 수리를 했다 라는 것의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자료요청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변로의 구청 자리에서부터 당산중학교 뒷편까지 개통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99년도 치수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치수과 업무보고데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은 태풍 올가로 인해서 유난히도 집중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영등포구에 침수피해가 없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치수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등포구에 존재하고 있는 유수지, 펌프장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몇 대의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펌프가 총 45대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5대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금년 우기철은 지났고 내년을 대비해서 45대의 모터 중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부 미비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연초부터 6월, 10월 수방기간 이전에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용 기간이 있을 텐데?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된 것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된 모터펌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어떤 정비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수방대책에는 이상이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제 심정으로는 자신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하수암거 안전진단에 문래동 하고 양평동을 안전진단한 비용이 5,500만원 나왔는데 진단 결과가 어때요?
○치수과장  김영철  진단 결과가 영등포로에서 양평유수지까지 3면 박스인데 약 840m 됩니다. 이게 '77년도에 시공된 박스인데 실제 내부가 상당히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고 그 탈락된 부분에 철근이 녹슨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실시설계비 1억을 배정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책정받아서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5억원의 보수공사비는 책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치수과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치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도림천 제방을 보면 이 보고내용에도 제방 수리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 말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시켜서 제방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구로구하고 영등포구의 높이가 틀려요.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으로는 영등포구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내가 여러 차례 여러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섯 분이 나가서 두 차례나 측정을 해본 결과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측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실질적으로 제방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에 내렸던 600㎜의 비가 여기 영등포에 내렸고 또 만조와 겹친다면 제 계산으로는 여기 있는 제방은 분명히 넘쳤습니다. 그러한 계산을 해볼 때 200년간 안전하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안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건너편 제방보다 낮아야 됩니까? 제방이 뚫리면 바로 영등포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구로구에서 행정을 잘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가지만 영등포구도 그와 못지 않게 이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신길3동 사러가쇼핑 앞 하수관 교체작업 했는데 구 우신극장 앞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소나기가 왔을 때는 신길4동하고 접경지역이라 신길4동 물이 전체 신길3동으로 흐르다 보니까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미처 빠지지를 못해 신길4동에 있는 하수관을 통해서 보도를 들고 역류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 공사로 인해서 그게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완벽하게 해소되려면 우선 도림로에서 신길로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횡단부분에 박스까지 같이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횡단부분 양쪽에는 1,000㎜하고 800㎜가 있었는데 도로 중간부분에 750㎜관이 가락지 같이 끼여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800㎜관과 1,000㎜관이 소통을 못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관을 들어내서 전부 1,000㎜로 개량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가 왔을 때 실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부근에서 그 전에는 맨홀 뚜껑에서 물이 넘쳐 맨홀 뚜껑이 솟아오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해서 도로의 박스공사를 할 때 횡단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만 아주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신초등학교에서부터 우신극장까지 거기 신길4동 편에 있는 하수관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교체작업을 하려고 파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얽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신길4동에 있는 하수관이 들고일어나는 역류현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신길로 변에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들이, 오래된 도로이다 보니까 현재 1m짜리 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더.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와서 관에 수압에 걸리다보면 관 이음새부분에서 물이 솟구쳐서 기존의 사각 보도블록을 들어올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기도 합니다.
최락희  위원  우신극장 앞에는 그 공사를 한 연후에도 소나기 왔을 때 다시 보도블록이 들고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수관 교체공사를 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림1동 관 설치공사는 소방서 앞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깨비시장 앞에.
○치수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1,500짜리 박스로 공사가 되어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관면도를 보면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800㎜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거기 이음새에다가 맨홀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정 과장도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3년 전에 대림1동, 신길5동 주택가가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기존에 박스가 1,500이었던 것을 1,200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지하철공사에서 보상을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1,500 정도의 박스 연결부분을 어떻게 해 놨는가 ….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m 박스를 설치하면서 당초에는 물이 신길5동 도깨비시장 쪽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도림초등학교 쪽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수박스를 설치하면서 그쪽으로 가던 유수방향을 큰 도로 밑에 새로 설치한 하수박스로 돌리다보니까 신길5동에서 발생되는 물이 반대편 대림동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 놨습니다.
  또한 박스설치공사를 하면서 도깨비시장 입구에서부터 도로횡단 부분까지도 저희가 박스를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우수, 하수는 현재 새로 설치한 박스로 충분하고, 한 가지 그쪽 지역에 미정비된 게 뭐냐하면 도깨비시장 내의 기존에 있던 하수관의 일부가 1,500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1,200으로 되어 있어서 구배가 일정치 못하고 높고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7억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구간에 있는 것을 전부 1,500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로부터 예산 확정도 받아 놨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 조사를 많이 해봤겠지만 대림3동하고 밀접 되어 있는 지역에 1,200㎜ 관하고 1,500㎜ 관이 있어요. 그것 확인했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1,200㎜ 관하고, 1,500㎜관을 했을 경우에 맨홀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연차적 사업으로 거기서 대림3동 구간까지 되어 있는 1,200㎜ 관하고, 900㎜ 관을 하나로 묶어서 박스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현장확인만은 제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윤태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치수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하셨는데,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재지변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치수과장님이 장담을 하시는데, 비가 금년과 같이 온다든지, 작년같이 게릴라 성으로 600㎜, 1,000㎜가 온다든지 이런 천재지변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좀더 잘해 주시리라 믿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재지변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 현재 치수과장이 슈퍼 치수과장이 돼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분발하셔서 내년도 우리 치수행정이 잘 될 수 있기를 비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치수과에서 수방대책 할 때는 식대 같은 것이 나가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수방대기하는 직원들한테도 나갑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거기도 나갑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도 나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수시설에 우리 관내에 맨홀이 8,3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맨홀 치우는 것을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별도로 맨홀을 치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도관 준설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맨홀은 하수도관 준설과 빗물받이 준설과 병행해서 저희과 하수 기동반 인부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맨홀과 빗물받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준설작업.
○치수과장  김영철  준설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 맨홀 앞에 도구를 설치해 놓고 1주일까지 가요.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주민들도 불편해 하는데 왜 신속하게 준설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하면 인부들이 상당히 언짢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책정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산집행은 실제로 준설한 준설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량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물량을 보고하면 그것에 준해서 하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물량 측정은 준설작업 하기 전에 저희과 직원들이 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자로 측정을 하고, 또 준설한 뒤에 준설해 온 양을 측정해서 두 가지를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수 1,164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992개소는 적정하고, 172개소는 부적정하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992개소의 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폐공조치가 됐기 때문에 먹는 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전체가 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추진갑
  건설관리과장고승효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건설행정담당주사이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