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세출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구독료 밑에 3번 영등포신문외 5종이 무엇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있는 지역신문이 6종이 있는데, 영등포신문, 푸른영등포신문,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민일보, 법률일보 이렇게 6종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765만원×12월 했는데 각 신문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영등포신문하고 푸른영등포신문이 700부인데 한 부에 3,000원씩이니까 월 구독료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푸른영등포도 똑같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전국매일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것은 120부, 9,000원씩 해서 108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시정신문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370부, 5,000원씩 해서 185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일보는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40부, 9,000원씩 해서 36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법률일보.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20부, 8,000원씩 해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일간신문 18종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 과에서는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간지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몇 부씩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건 한 부씩 봅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보는 건 각 과에 잡혀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양천에 있고 그런 지역신문은 안 보면 안 되요? 우리 영등포에 있는 두 가지만 보면 안 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양천에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배기한  위원  전국매일인가 뭔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전국매일도 용산인가 어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푸른영등포하고 영등포신문이 순수한 지역신문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 두 가지만 보면 안 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사실 전국매일 같은 경우도 일간지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주일에 한 서 너 번 정도는 상주를 하면서 일간지이면서도 지방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보지도 않는 신문 버리기만 힘들지. 지역의 언론은 있어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역신문은 우리가 키운다는 차원에서 다른 건 다 삭감하고 영등포의 기 푸른영등포신문, 영등포신문 두 가지만 보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봤던 부수로 계속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일간지라고 하지만 대한매일이나 동아, 조선 같은 일간지 성격이 아니고 각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한 기사거리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측면이라든가 그쪽에서도 계속 와서 저희들하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보 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부만 보면 되지.
○위원장  손영상  전년도에 비해 조금 올렸다고 하는데 몇 %를 올렸길래 조금 올렸습니까? 한 3,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신문이 지난해까지 400부였고 350부였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이런 지역신문을 구민 누가 봅니까? 통반장이라든가 행정뉴스는 대한매일로 다 구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두 번 나오는 신문을 누가 신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신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손영상  신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속보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이지. 구민이 이걸 알면…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매일도 통반장을 통해서 전부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푸른영등포하고 영등포신문 쪽에 비중을 둬서 올린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십니다. 다만, 격주간으로 해서 나가지만 최소한도 700부로 해 놓은 것은 통장을 795명인데, 거기에 맞춰서 통장 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을 한 부씩 배포할 생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대한매일은 몇 %가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대한매일 신문은 그냥 지난해 금액 2억 1,600만원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지역신문도 같이 동결을 시켜야지. 대한매일은 구민, 통반장이 보는 모든 행정뉴스라든가 일간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대한매일은 전국 일간지고 전체 분야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푸른영등포하고 영등포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뉴스거리에 대해서, 물론 격주로 나가긴 하지만 내용 90%가 저희 영등포 관내의 기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관내는 반상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반상회보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반상회보도 나가고, 한강케이블 민방도 나가는데,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중복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집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한매일이라든가 통반장한테 똑같이 배분을 하든가요. 누가 보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로, 돈 안 내도 길에 가면 다 있는 신문 아니에요?
  신문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신문인데, 한 달에 두 번이나 몇 번 나오는 게 신문입니까? 반상회보를 보고 말지. 민방 한강케이블도 매일 나오는데 그것 보고 말지. 이건 특혜, 특혜예요. 아니면 구청측의 어떤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예산이에요. 이런 신문 의식할 것 없이 투명행정하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사실상 지금 보면 기능전환이 돼서 동행정이 이렇게 축소되고 반장들까지 동사무소에 소집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런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도 통반장에게까지 신문을 보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대한매일이 반장 전체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에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부수 가지고는 반장까지 나갈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특별하게 어떤 하자가 있어서 신문을 더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각 구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관내에 있는 신문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배려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도 대한매일이 여당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이따가 따로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여당지라기보다 다른 일간지보다는 지역판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른 일간지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러다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가 머지않아 10억 대에 육박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끊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예상이라든가 충분히 감안을 하는 경우가 되고요, 또 분명히 제가 문화체육과…
○위원장  손영상  물가상승도 매년 20%, 40%씩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난번까지는 거의 동결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상  전년도에 얼마 증액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난 해에요?
○위원장  손영상  동결이 아닙니다. 다 증액입니다. 계속 증액, 증액해왔습니다. 전년도에 몇 % 증액됐는지 한 번 보십시오. 머지않아 10억 대가 돼요. 구 예산을 송두리째 지역신문에 다 뺏기지. 보십시오.
배기한  위원  이걸로 논쟁하지 말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0, 2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31쪽에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에 2,600만원이 돼 있고 구정홍보책자 및 팜플렛, 리후렛 등 제작 해서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구정홍보책자 및 팜플렛, 리후렛 등 제작은 작년도보다 약 1,6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종합구정홍보물 및 팜플렛, 리후렛 제작에서 명칭만 조금 바꿔서 약 2,4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 부분하고 구정홍보책자 1,200만원은 저희들이 여의도 관광벨트화 관계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별도 영상물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등포 관내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영등포하고 밤섬 위주로 영상물을 새로 제작하려고 2,000만원을 별도로 올려놓은 거고요, 홍보책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관내의 근대 100년사라든가 구민생활 안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영등포 근대 100년사 같은 것은 '94년도에 만들어놨다가 지금까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책자는 여의도 관광쪽으로 해서 관광안내에 따른 PR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홍보물 개정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대 100년사를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구민생활안내도 '96년도에 초판을 하고 한 두어 번했었지만 민원문제라든가 구 전체에 대해서 책자를 새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여의도에 관광특구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여의도에 오는 사람에 얼마나 더 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의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의사당 구경오는 사람하고, 여의도에 벤처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주로 사업차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의도관광특구를 한다지만 지금 현재 오는 관광객 외에 얼마나 더 올는지 우리 주무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여의도특구라는 그런 개념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선2기까지는 영상물 제작이라는 게 거의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을 했다가 입찰을 봐서 1,6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여의도 문제라든가 책자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여의도가 영등포 세수의 50%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따로 우리가 만든 영상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면서도 느낀 게 영등포를 PR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물 하나가 없어서 제대로 못 가지고 간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여의도 문제를 타 동을 위해서 여의도를 특별히 부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쪽에 대한 영상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또 책자문제도 우리가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금융가라고 맨날 자랑만 했지 그곳에 대한 책자 하나 없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홍보문제를…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조금 잡아 놓은 게 이 문제와 전광판 설치하는 거를 동일한 의미로 보고 우리 관내를 조금 더 대외적으로 PR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영상물 제작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사람들 출연료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관내에 있는 중요 요소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찍어서 안내를 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가 그것이 다 종료됐으면 보기도 하고 좋은데…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지금 묻는 데만 대답을 해요. 출연료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으면 지금 우리 구청에 사진 찍는 김한수 씨인가 그 양반이 자기 나름대로는 사진 찍는 기술이 서울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고 하는데, 우리 카메라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필름을 사서 할 수 있는데, 뭐 하는데 이렇데 돈을 많이 써요?
  그 양반 자칭 사진 찍는 기술이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는 거예요. 각종 전시회에서 입상하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이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현상하고 제작하는 데도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김한수 씨가 하는 경우는 단순하게 사진을 찍는 거고요, 이것은 영상화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배기한  위원  영상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슬라이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던가 하는데…
배기한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실력은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요. 꼭 외부에 발주를 해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하나 편집하면서 시정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이 보람과 긍지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일석이조로 좋은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꼭 외부 발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우리 내부적인 것 가지고 한강케이블에서 해서도 제대로…
배기한  위원  한강케이블보다도 자기가 실력이 더 좋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우리가 만든 걸 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커트로 찍으나 쭉 찍는 거나 찍는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커트사진이 더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번에 영상물 만든 걸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 번 시연회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표기해 놓고 나중에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2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 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위원장  손영상  몇 페이지요?
류병하  위원  233페이지요.
○위원장  손영상  거기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요.
류병하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231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2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현순  위원  구보발간이 있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어디, 몇 페이지예요?
고현순  위원  231페이지요.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는 27면이 발간된 것 같은데 20면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구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발행을 하고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한 경우로 한 4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서 줄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반장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통장이 지금 695명이고 반장은 4,984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1,505명인데 저도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대한매일이 들어왔는데 구독 안 한다고 써붙였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그냥 받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전 대한매일 같은 건 잘 안 봅니다. 통반장들한테 꼭 다 줘야 되는지 말이죠. 통장이고 반장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다 안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안하고 있어요?
류병하  위원  현재 1,505명한테만 나가니까 다 안 주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장한테는 전체 다 주고 반장들은 4,900부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숫자는 줄을 그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동 같은 데는 우리 동에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런 사람들은 안 주면 되는 거죠.
고현순  위원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준다면…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장한테는 810부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장들이 임의대로 선택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일단 재량권은 동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32,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23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사실 기자들이 계속 오고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도 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있는 기자들하고도 한번씩 해야 되고, 주로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고 기자들 입장에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구태여 금년도 예산에서 900만원이나 인상할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2,100만원을 가지고 유지한 지가 한 5, 6년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6일날 문화체육과에 왔는데 사실 해마다 모자라고, 물론 돈이라는 게 쓰면 한정이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6년 정도를 이런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기자분들한테 어떤 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위해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거니까 이 점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3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구 상징물 심볼마크, 마스코트에 금년도 예산이 1,732만원이 잡혀있는데, 특허청 등록한다고 했는데 등록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청둥오리하고 오리 모양으로 된 심볼마크를 '95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오기 전에 특허청에 등록을 했었더라고요. 등록한 취지는 앞으로 우리 상품으로 쓰기 위해서 등록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영등포라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공모해 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또 매뉴얼을 만들면, 지금은 청둥오리가 날아가는 것 하나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중랑구청에서 한 건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특허는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아까 특허신청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특허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33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이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슨 문화발굴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쪽으로만 자꾸 들어갑니까? 문화발굴하는 데는 이런 예산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괄해 가지고 한 군데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각 파트별로 과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문화발굴 따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올해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뒷편에 가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성축구단이 얼만큼 움직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여성축구단은 양평1동에 20명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사리에서 한 전국대회까지 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여성축구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싶어서 2개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사정으로 한 개 팀을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훈련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할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주로 어디서 운동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양평2동 양평초등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선발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인원 선발이 그렇게 됐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양평동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양평동 사람들 위주로 합니다. 문은 열어서 다 같이 하도록 해놨는데, 호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건 재미가 안 나요. 기왕에 하는 것 각 동의 우수한 인력들을 발굴해서 축구단을 만들어야 전국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관심도 배가되는 것이지, 이게 양평동 축구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은 열어놨는데, 아무래도 남편들이 축구를 하는 사람들 부인들이 호응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이라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먼 데서 추천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일을 일다운 일로 하려면 각 동에 조기축구단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양평동에 국한해서 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잘못되고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어요.
  232페이지 하단 구 상징물 심볼마크하고, 234페이지 하단에 조형물 5,000만원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232페이지에 있는 구 상징물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심볼마크하고 마스코트 개발이고요…
○위원장  손영상  개발비가 5,0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리고 2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구간 경계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양천에서 마스코트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6,600만원 예산 반영한 것은 여의도의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 넘어오는 부분, 또 구로에서 넘어오는 신도림동, 양천에서 넘어오는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구간에 상징물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위에 전광판 제작설치비 1억 5,000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전광판은 저희 구청 옆에다가 디지털로 해 가지고, 강서는 구청 앞에 구정목표 있는 데다 해 놓고, 종로는 앞에 해놨는데, 각종 홍보물을 한강케이블이나 이런 데 의뢰를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전년도에 없던 신규예산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구 상징물 심볼마크 해 가지고 금년도에 특허를 얻었는데, 또 내년도에 다시 조형물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금년도에 심볼마크를 만들고 또 1, 2년 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 조금 있다가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답변을 드릴까요?
고현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상징물 문제는 상징물을 하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스코트를 바꾸려고 한다, 상징물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상징물이 바뀌면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마스코트하고 상징물 부분은 먼저 손을 대겠습니다.
  상징물은 하반기에 가서 나오는 걸로 봐 가지고 하든지, 상징물을 설치하더라도 바뀐 걸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밑에 바닥 둥치만 하고 위에 있는 까치라든가 그런 걸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다 된 연후에 하든가 하시지. 해놓고서 두들겨 부술 바에야…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부수는 게 아니고요…
고현순  위원  밑의 기둥은 그냥 있을지라도 위에 상징물만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건 아닙니다. 상징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마스코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밑에다가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윗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코트 하나 때문에 영향을 받게 설치하지는 않도록 할 겁니다.
  상징물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선별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가 판단한 다음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기재를 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236,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8,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0,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 심판비 등이 나오고, 237페이지에도 보면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동지원금 등이 나오는데, 이 행사 한 번 치르려면 총 얼마가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앞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총 금액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동지원금이 6,600만원이고, 시상금이 1,100만원 따로 있고요 전체 금액은 1억 5,9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 쓰고 넘어간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 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일단 집행을 안 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고현순  위원  불용처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912만원, 민간경상보조, 금년에 없던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가 주말 리그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 이것 한 가지입니다. 스쿼시, 테니스, 당구 등 지금 주말에 하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호인들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선별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경상보조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도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42, 243, 244,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42페이지 중간에 기타 보상금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금년도 예산이 2,966만 5,000원 같은데, 약 1,300만원이 업(up)된 것은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30대 70으로 예산반영을 하는 건데,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만 시비 자체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만큼 인상시킨 겁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이 주 3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비 지원이 더 되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구민체육대회 대회장 시설에 500만원이 있는데요, 안양천에 보면 본부석 출발선 있는 데가 마이크선 때문에 툭 튀어나온 것 같은데, 걸려서 상당히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걸 편편하게 할 수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좀 한 번 여쭤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240페이지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구민건강달리기대회에 현수막 등 해서 740만원이 있는데, 구민건강달리기대회에 뭘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여의도에서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하는데, 사실 올해도 계획을 했다가 선거관계로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축제분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품이라든가 기념품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게 나온 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46, 2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47페이지, 우리가 보면 포스터도 많고 팜플릿도 많은데 팜플릿 단가가 다 틀리는데 1년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발행한 팜플릿들을 종류별로 총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가격을 명시해 가지고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목련전이 248페이지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목련전은 본 위원이 해다마 지적하는 사항인데,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에 넘겨주면 안 되요?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요? 답변해 보세요.
  기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문화체육과에 하는 행사가 있고 이렇게 굳이 더블로 해서 무슨 큰 효과가 나느냐고.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사실 꼭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건 없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관되게 문화원에서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문화원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돼도 정착되어 가는 중이고, 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심도있게 운영하니까 매년 하는 목련전 같은 건 그쪽으로 넘겨주면 문화원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데 굳이 안 넘겨주고, 무슨 흑막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끌어안고 앉아있는 게 이해가 안 가.
  구민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큰 것은 몇 개 여기서 하고, 무슨 전, 무슨 전이라고 하는 작품 전시하는 건 문화원에 넘겨줘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 과에서 다 해 준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문화원 조직이 남자 한 사람에 여자들만 데리고 하니까 일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직원도 제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핵심 사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여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추진력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월등히 떨어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 업무가 공교롭게도 공보, 문화체육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고, 특히 문화원 행사까지 같이 하는데, 엊그제 행사를 하면서 저도 7시 넘게까지 있어봤습니다만 행사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가 하는 회의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넘겨주는 걸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련전 작품집이 있는데, 금년도 작품집을 제가 봤습니다만 작품집을 만들 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금년도에 1만원씩 했었는데 1만 8,000원으로 올렸는데 이런 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목련전 작품집이 원래는 900만원이었는데 중간에서 잘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작품집이 영 시원치 않아서 몇 년 하던 것을 다시 현실화시킨 건데, 내년도부터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관계 때문에 동호회끼리 서로 상당히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 가면서 그걸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걸 500부 했는데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이런 걸 한다는 하나의 전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사실 저도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행사를 한 번 끝까지 관람하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게 문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행사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작품집을 발간해서 한 번씩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등포가 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홍보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실 이런 거는 홍보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작품이 나왔으면 자기들 작품이 실려 나오는 건데 자기들 책은 자기들이 사서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건데 전부 만들어 주니까 더욱 더 그 책자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인들이 만나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 대한 문인전 이런 것보다는 왜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소리를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초창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목련전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가 상당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왜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뭔가 구의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목련전은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답습을 해온 업무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같은 경우는 그 문화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문화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문화관광계도 있고 따로 문화팀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문화원 뒷바라지만 한다면 그 팀의 존속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위원장  손영상  답변을 잘 하십시오. 답변을 잘못하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 위의 246페이지에 구민노래자랑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1,0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시고 넘어갑시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건 목이 왔다갔다한 건데요, 2002년도에는 4,050만원이 돼 있었던 건데, 전체 금액은 원래대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목간에 왔다갔다한 측면은 있어도 별도로 증액시킨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48, 249, 250,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구민노래자랑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4,05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연예인 출연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걸 보려고 질의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획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태진아 같은 경우는 특A급이라고 해서 600만원, 70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평균치로 했을 때도 연예인 한 사람에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어떤 기획사를 잡느냐에 따른 차이도 있고 이 금액이 잡혔다고 해서 그때 가서 100%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지금 구민노래자랑인지 연예인 노래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비싼 사람을 데려다 할 게 아니라 방송사가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 연예인들 중에 영등포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신길철  위원  그런 분들은 시간 빼기도 좋을 거고 또한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같은 거주지에서 나가면 본인들의 얼굴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구민에게 다가서는 행사로 승화·발전시켜 나가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만 지급한다는 것이 물론 위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 십 명의 가수들이 관내에 살기도 하는데 그 분들을 가끔 섭외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너무 많이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는 예시로 태진아를 든 거고 그런 측면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수증 처리합니까, 정식으로 세금 처리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기획사에 다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원천공제 다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기획사하고 하니까요.
류병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누구를 탓하는 게 돼서 기록하는 게 뭣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구민노래자랑을 KBS에서 주관했는데 가수 태진아가 왔는데요, 그날 내가 조금 늦게 와서 들어가다 보니까 연예인 아주 도도합디다. 도도해서 하는 말짓거리가 보니까 아주 돼먹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로, 노래 두 곡목 부르고 가는데 600만원을 줍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쓰지 맙시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KBS노래자랑할 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KBS에서 자기들이 오는 경우였는데 문 앞에서 주차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그 날은 하루에 비가 세 번씩 오다말다 하는 바람에 정신이 반쯤 나갔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날 찬조한 연예인들한테 별도로 예산을 지급한 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에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활동비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고 예술인 간담회에 200만원, 전통문화예술활동지원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활동비로 1,2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름에 OB공원에서 공원음악회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국악, 관현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한 두 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팀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 같은 경우는 한 300, 4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음악회 같은 경우는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금액만 잡아 놓고 그 금액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고요.
  예술인 간담회의 경우는 지금 영등포에 예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분기별 미팅하는 정도로 잡아 놓은 거고요, 전통문화예술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정원대보름 같은 경우 내일 모레로 다가오는데 동별로 한 10만원 정도 지원도 하고,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쥐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지원할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52, 2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구민노래자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3페이지에는 구민노래자랑이 4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47페이지에 740만원, 248페이지에 600만원, 249페이지에 400만원, 250페이지에 1,700만원, 253페이지에 4,300만원으로 합계가 약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복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쭉 과목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다 만들어서 한 장씩 총 금액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목별대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공부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총괄 말씀드리는 전체 4,0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형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김성렬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3페이지의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금 5,0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가 원래 2억 5,000만원을 문화원에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2001년도에 1억이 나갔고 또 금년도에도 1억이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남은 5,000만원을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54, 2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256, 257, 마지막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257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화의 상호방문해서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0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142페이지에 총무과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565만원이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중복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경우는 저희들 여비라든가 국제여비 관계를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자매도시 담당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든가 할 경우에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천주마라톤도 있지만 학생들 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갈 때 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 관계는 문화체육과 소관인 줄 아는데 총무과에 왜 565만원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구청에서 총괄로 국제여비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로 사람에 대해 하는 거니까 인사계에서 총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여기에도 항공이용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념품, 여권, 비자…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저희들 직원용입니다. 여기 잡혀있는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생 한 30명을 데리고 가면 그에 따른 비용은 여기에서 쓰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직원 것하고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바로 밑에 국내자매결연지 상호문화 교류 3개 군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100만원을 하셨는지, 내년도에는 구청장님이 계셔서 600만원으로 늘었는지 어떻게 6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난해에 문화회관에서도 문화관계를 한다고 해서 문화회관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면서 한 쪽으로 통일을 시키자고 해서 다 뽑아낸 거고 지난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증액은 시켰지만 원래는 문화회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다른 데에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고현순  위원  다른 데에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금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성, 영암, 청양인데 그렇게 큰 활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안 그래도 영암 같은 데에서 별도로 부녀회에 한 20명 초청이 온 것도 있는데 주로 경제쪽, 농수산물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고현순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선수로 선발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우리 선수가 한 명이 가고 직원 한 명이 갔는데요. 구청직원도 해 주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상쪽에 있는 분으로 시민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교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참가하는 선수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기록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기록으로 하는 거지, 특별하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일본을 가는데 육상연합회에 연락을 해서 초청을 한 번 해달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관내에 사시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여기는 연합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초청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도는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장철상인가 누군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으로 벌써 추천이 됐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문화발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249페이지인데요. 구민노래자랑, 목련전, 지역문화행사 참가,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문화발굴차원에서 일한다는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나와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것은 총괄부분이고 문화발굴하는 경우는 문화원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신길철  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지역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따로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번에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한 게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증액이 2,000만원이고 임의지원이 3,300만원으로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임의지원 3,3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신길철  위원  그 내역을 대충 들어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자료가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출내역하고 지원한 내역하고 신길철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문화발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만드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부군당제 지원이 4개소인데 지금 어느, 어느 동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당산1동에 하나 있고 영등포3동에 하나 있고 신길2동에 하나 있고 신길 3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여의도와 마포 중간에 밤섬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밤섬이 원래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마포입니까, 영등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반, 반. 2/3가 저희고…
류병하  위원  아니, 아니야.
강두석  위원  밤섬하면 옛날에 영등포, 행정구역도 우리 영등포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해는 밤섬의 역사를 되살린다고 해서 축제 비슷하게 부군당제와 비등한 스타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제를 올린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발굴하고 거기에 역사를 새롭게 넣어줄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사라지는 문화, 지금도 밤섬은 철새도래지로 상당히 이름이 나있는 곳입니다만 그런 장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문화를 되찾게끔 연구, 검토하시면서 그런 것을 재활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과가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아까 신길철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여담같이 들어보십시오.
  저희 동네 일입니다. 대방초등학교 밑에 보게 되면 '64년도일 겁니다. 그때 숙종 왕자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담벼락에 기념패만 하나 붙어있습니다. 5·16군사혁명이 나 가지고 거기 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육사에 가 있습니다.
  사실 영등포관내에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올 용의는 없는지.
  지난번에 새주소를 했지만 거기는 왕자비문길로 되어 있습니다. 대방초등학교 옆에 거북이 비석이 있는데, 옛날 숙종 후궁의 자식인 왕자 무덤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무덤은 이장을 해서 무덤 자취는 없어졌고, 거북비만 남아있던 것을 60년도 말경에 육사로 옮겨갔습니다.
  그걸 다시 환원해 올 수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263, 264,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66, 267, 268,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62페이지 상단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262페이지 처우개선은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봉급인상분?
○여권과장  박정희  예. 여권과는 국비이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여권과만 국비입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타 과는 구비이고?
○여권과장  박정희  예, 이 예산은 전부 국비예산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100% 다 똑같이 봉급표대로, 기준표대로 편성을 합니다.
신길철  위원  국비나 구비나?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270, 271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70페이지에 여권민원도우미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 도우미는 어떤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여권민원서류를 접수해 보면 기재사항이 엉망이기 때문에 영어나 한문 기재사항을 대필해 주고, 안내도 하고, 복사도 하고 그런 걸 시키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과거에 경험이 있다든가 한 연세가 많은 분도 하실 수 있겠네요?
○여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은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일단 예산심사는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이걸 검토하기 전에 이미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이 금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시 연장 승인을 얻기 전에 벌써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이 조례상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만약에 없어져서 타 과로 분산된다면 이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과에서 기능대로 집행하게 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78, 279, 280,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을 행정관리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승석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복사용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값이 틀리는데 이것도 전부 통일시켜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프랑카드제작에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프랑카드가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전부 동사무소에 배정될 건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정부의 시책홍보, 구정홍보에 필요한 프랑카드입니다.
박승석  위원  프랑카드를 이렇게 많이 제작해야 됩니까? 22개 동에 6만 4,300원, 4회, 7만원 1회, 8만원 4회 했는데, 이렇게 프랑카드 종류가 다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프랑카드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2002년도에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런 프랑카드 제작이 많이 필요했지 200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예기치 않게 수시로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대형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280,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2, 2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학교에 보조금 주는 금액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학교경비보조금지급조례가 금년 1월 5일 의원발의로 만들어졌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원래는 순 구세의 2%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따져봤더니 연 8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도 많고,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자체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야 될 것이냐 간부진들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 2억 정도만 편성하는 게 적정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42개교가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되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이냐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색사업에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또 이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은 2억을 했지만 각 초등학교에서 들어온 금액은 3억을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보내오는 내용을 검토해서 전문가한테 적정한 산출을 의뢰해서 2억 정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강두석  위원  내년에는 주로 초등학교 외부 도색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온 것이 한 3억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자료 다 받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받아봤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2억 정도만 배정하려고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께서 학교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어렵게 신설했습니다만 학교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금년도에 예산이 한 9,8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금년에 3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윤중초등학교, 관악고등학교, 대길초등학교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2003년도 예산에 우리가 8억 2,000만원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2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험료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소형화물 14만 5,000원 22개 동, 이륜차 5만 7,000원 22개 동 이것은 책임보험만 하는 겁니까, 무슨 보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종합보험입니다.
박승석  위원  종합보험이 소형화물이 14만 5,0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승석  위원  작년예산은 얼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작년에는 금액이 31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작년에는 31만원 잡혀 있었는데 14만 5,000원이면…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작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각 동사무소 이륜차도 보험 다 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다 들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승석  위원  인감사고배상보험이라고 했는데 23명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각 동에 인감담당이 한 사람씩 있고,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재외국민에 대해서 인감발급해 주는 직원 한 사람하고 해서 23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조길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283페이지 당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중 당직, 일직, 숙직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13개 구청이 당직, 숙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택근무랄지…
조길형  위원  그러면 50%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조길형  위원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왜 영등포는 다른 방향의 대책은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것이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도 거론되고 해서 내년 1월달에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길형  위원  보안상이나마나 동사무소 당직을 여직원 1명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한 두 군데라도 문제가 있다고 신고받은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없어요? 문을 열다보면 하루에 경비가 얼마나 난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조사 한 번 한 적 있어요?
  지금 일요일에 동사무소 문을 닫았을 경우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동기능이 전환되고 자치기능이 강화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일요일에도 개방해서 PC방이나 헬스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해 달라…
조길형  위원  지금 사무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을 거쳐서 헬스장이나 PC방을 들어가는 동사무소가 얼마나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별도로 다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동을 통하지 않고 바로…
조길형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어요? 과장님께서 검토했다면서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숫자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조길형  위원  동정계장 몇 군데나 되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안건을 올렸다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동이 있다면 한 두 군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20개 동은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내년 1월 1일부터 한 군데만 하느냐 이거예요.
  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 20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1일 1만원 주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도록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미리 검토가 됐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것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조길형  위원  동사무소를 거쳐서 가는지 아닌지 답변도 못 하는 양반이 검토는 무슨…
○위원장  손영상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동청사 게양기 구입해서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겁니까? 매년 이만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가로용 태극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길철  위원  아니, 전체 다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동청사에 게양되는 게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가 있는데 오염이 되고 탈색이 되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신길철  위원  빨지 않고 버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3개월 정도 걸려 있다 보니까 빨아서 사용할 정도는 안 됩니다.
신길철  위원  빨아서 사용할 정도는 안 된다? 그래도 깨끗할 것 같은데 그것도 상상외로 많아요. 282페이지 중간에 아주 보편적인 질의입니다만 전화요금하고 팩스전화료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동사무소에 일반전화기가 91대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팩스는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팩스가 44대가 있는데 일반용 팩스가 17대가 있고 행정용 팩스가 27대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행정용 팩스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행정용 팩스는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따로 떼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행정용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료로 하는 거고요.
신길철  위원  지난해 전화요금하고 팩스전화료 평균 사용료가 산출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금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각 동에서 쓴 전화요금의 평균치를 낸 금액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저도 조그맣게 기업을 합니다마는 팩스전화료는 특히 많게 느껴지고 일반전화료도 1대라면 모르지만 91 나누기 22하면 약 4.1대의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 상당히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신길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전화를 하게 되면 핸드폰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일반전화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고 일반화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종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아지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팩스도 이만큼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팩스로 받는 민원이 한 190종류가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화지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것은 순수하게 요금입니다.
신길철  위원  요금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우리가 팩스민원을 받으면 인화지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요금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팩스민원은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을 받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팩스를 띄우면 동사무소에서는 인화지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저희가 걸 때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얼만큼을 거는데 이만큼 많이 나오느냐, 특히 팩스 같은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생각보다도 팩스요금이 진짜 많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평균치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신길철  위원  가끔 얘기가 나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차제에,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공무 외적인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놓고 간단하게 보더라도 대단히 행정 외적인 데에 전화를 많이 쓴다, 그것은 곧 마음을 우리 근무하는 데에 두지 않고 밖으로 두는 일들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34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감소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위원장  손영상  286.
고현순  위원  286페이지 아직 안 갔잖아요?
신길철  위원  286 아직 안 갔어요.
○위원장  손영상  286, 287, 288,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쭉 질의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286페이지 제일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3만 이상하고 2만 미만인데 2만에서 3만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오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2만 이상 3만 미만으로,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정월 대보름 행사지원이 금년도에 130만원인데 150만원 된 것하고 동정보고회가 30만원인데 50만원이 된 사유하고, 지역방문 행정추진 및 대시민 홍보는 뭐고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는 무엇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은 지난해까지는 동당 13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여론이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 윷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는 저희가 30만원씩 구청장님 동 초도순시 때 사용되는 건데 동정보고회 때도 3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다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방문 행정추진 및 대시민 홍보와 관련된 것은 구청장님이 지역방문을 하실 때 주민과의 간담회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는 동별로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역단체장이나 주민과의 간담회비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불특정 금액이겠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동정보고회 하는데 부족하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과일이나 음료수만 나오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100명 나오면 한 30만원이면 되지. 굳이 그렇게 늘리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90, 291, 292,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보조금은 정말로 모처럼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진작에 조례안으로 못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조금을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예산의 2%하면 약 한 8억 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50%도 못 미치는 2억 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관내의 아이들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차원에서 볼 때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2억 원 밖에 안 잡게 했느냐, 다른 데 동청사 수리비, 화장실 수리비, 구민회관 수리비에 엄청나게 억대로 예산을 책정합니다마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환경개선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액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답변을 국장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이 책정될 걸 알고 자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청장님을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컴퓨터교실을 만들어 달라, 조리실을 만들어 달라, 식당개조를 해 달라, 또 어떤 분은 난방, 전열기를 교체해 달라, 그 요구 사항들을 전부 다 받으면 한 100억도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딱 동일하게 예를 들어 컴퓨터교실이면 컴퓨터교실을 하는데, 그래도 도색부분이 가장 적게 들어갈 것 같고 또 도색은 우리 환경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이게 초년도입니다. 각 학교 요구사항을, 아마 위원님들도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금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사업별로 나가자고 해서 도색만 하면 2억 원만 가지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학교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야 될 텐데, 도색을 하게 되면 도색한 학교는 배정을 하나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를 않죠. 다 똑같이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하게끔 배정을 해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2억 원 책정된 것으로 우리가 학교 도색에 100% 보조는 못 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필요없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또 전 학교에 500만원 500만원씩 다 똑같이 주자, 그러면 학교지원법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보조지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는데, 조례가 돼서 내년 첫 시행 때부터 교장선생님한테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주고 기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색 하나로 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94, 295, 296,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96쪽에 새주소홍보 안내문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실패작이라고 판명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직 판명된 단계는 아니고요, 새 주소를 일반주소랑 같이 쓰려면 이게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법제화…
배기한  위원  아니,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돈만 천 몇 백억 들여서 예산낭비했고, 이건 완전히 캔슬(canceal)된 걸로 보도를 해 버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캔슬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유지보수관리는 계속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간판 보수하는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처음에 초창기에는 50%, 50%해서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사후관리는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용지물로 돼 있는 간판이 떨어졌다고 갈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홍보가 돼야 될 게 우리 행정쪽보다도 경찰관서에서 먼저 홍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 자체에서는 솔직히 생각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이걸 고안할 적에는 미국 같은 데처럼 몇 번가 몇 이렇게 딱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모든 도시계획이 지금 신설되는 도시처럼 길이 먼저 딱 다 개설이 된 상황에서 그 안에 주택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지어지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발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게 지금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도시도 길이 딱 딱 잘려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그게 선행돼야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서 여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750만원이나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그것도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7, 298, 299 마지막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 안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지난 겁니다만 291페이지에…
○위원장  손영상  지난 것은 이따가…
배기한  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작년 철거 실적은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6,500여건을 정비를 해서 그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4차선 이상 기존에 철거했던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또 2차선 이상의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4,100여건 철거물량…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불법 벽보 및 첨지물 부착방지제에 1억 원을 예산 소요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1억 6,000만원 소요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제로 한다면 모두 다 일망타진이 됩니다. 영등포가 깨끗해집니다. 보상제 방법으로 해야지, 부착물 방지제 도색공사해서는 전부 다 근절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끝나고…
○위원장  손영상  그러십시오.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불법 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손 위원장께서 구정질문도 했고 본 위원이 하는 방법까지 감사할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이번 회기 때 조례라도 뒷받침을 해 줘서 보상하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모법에 명시가 돼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조례가 같이 고쳐지는 거니까, 우선 모법이 개정이 돼야…
배기한  위원  벌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모법에 다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모법에 만들어서 지난번 9월 달에 위원님들이 옥외광고물 조례 만들 때 승인을 해 주셔…
배기한  위원  거기에 우리가 새로 붙이면 돼. 연구해 보면 다 나와.
○위원장  손영상  이걸 집행하지 말고 있다가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오늘 2003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재무국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영등포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은 1,777억 2,400만원으로 2002년도 1,886억 4,200만원 보다 109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5.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줄게 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110억, 국·시비보조금 98억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454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621억 1,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31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25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이 21억 5,800만원, 국·시도비보조금이 15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2003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는 2002년도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액된 39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002년도보다 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21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수입은 2002년도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31억 2,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2002년도보다 3억 3,400만원을 감소한 23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2002년도보다 92억 7,100만원이 감소된 19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보다 7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4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도비보조금은 2002년도보다 60억 9,300만원이 감소된 15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002년도보다 52억 2,900만원이 감액된 32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줄게 된 이유는 교통지도과의 공용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감소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002년도보다 14억 7,500만원이 감소된 32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도비 보조금은 2002년도보다 37억 5,3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보다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1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305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분야로 2002년도보다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산관리분야는 2002년도보다 1억 8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시유지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2003회계년도 중에 교부되어 아직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분야로 48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무관리분야로 2002년도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4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감액 편성이 된 사유는 시세 체납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이 2003회계년도 중에 교부되어 아직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부과과 부과관리분야로 2002년도보다 3억 300만원을 감액한 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을 하여 편성이 된 이유는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등기우편 발송요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공공요금에서 2억 9,2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예산의 편성은 꼭 쓸만한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준을 유지하고 기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영등포구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구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재무국 소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페이지 현황과 2페이지의 현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예산액은 1,777억입니다. 거기서 일반회계가 1,454억이고 특별회계가 323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입현황을 보면 2003년도 재무국 소관은 총 1,037억입니다. 작년도 보다도 5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29억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재산매각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서는 7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조정교부금을 많이 수령해 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페이지에 있는 현황과 같이 총 4억 8,500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총세입 1,454억원의 71.4%인 1,037억 8,400만원이며, 전년도 재무국 세입예산안 대비 5.3% 증가하여 5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으로 지방세 수입 29억 800만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액 3,4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이 71억 5,600만원이 증액되고 세입 감소부분으로는 징수교부금 6억 9,4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800만원이 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매각수입 등에서 35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454억원의 0.7% 수준인 10억 2,700만원입니다. 2002년 예산대비 32.1%가 감소한 4억 8,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재무과 예산으로 1억 9,300만원, 세무관리과에 4억 3,800만원, 부과과는 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안이 1억 9,300만원, 이는 재산관리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기분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7,800만원, 직원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700만원이 반영되었고 회계관리에 계상된 6,80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공익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5,700만원입니다. 다음, 책상 등 사무용 집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안 4억 3,800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 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5,200만원, 직원여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5,1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 포상금 3,500만원이며, 부과과 예산안 3억 9,50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억 1,200만원, 직원여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7,0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다만,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에서 전년대비 2억 9,700만원이 감소 편성된 부분은 고지서 등을 송달할 때 등기우편 송달에서 일반우편 송달로의 전환에 따른 감소로서 이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에서 직접 등기우편 송달함에 따라 우편요금이 많이 들고 반송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여 일반송달함에 따른 감소편성입니다. 그 외 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2.1%인 4억 8,500만원이 줄어든 감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수준의 규모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중간에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 우리가 10억을 더 걷겠다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지가등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액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가는 종합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32.4%였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0.3%정도 오를 확률이 있고 또 다음에 공시지가도 금년도 7월 1일 현재 2.7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종토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계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등급 상향조정할 적에 개별통지해서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받지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것은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기한  위원  지적과에서 땅 당급을 올리기 때문에 이 세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과에서 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적과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 되.
○부과과장  송영기  오르는 것에 대한 절차는 제가. 일단 통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통보돼도 그 자료를 지적과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산출해서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이 그런 식으로 모른다고 하면 되나.
  그리고 내년도께 전부다 지주들하고 내 토지가 너무 상향조정되었다, 너무 하향조정되었다 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게 금년 몇 월달에 확정짓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부터...
배기한  위원  6월, 연말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년도 중에 합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6월 1일 기준이니까 5월 중에 우리가 확정을 짓습니다. 공시지가 적용비율을요.
배기한  위원  예산이야 예측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몇 %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반 100%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측이기 때문에 100%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되, 24쪽 상단, 25쪽 상단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좀전에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273억 4,600만원을 되어 있는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현순  위원  금년도 예산, 2002년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
○재무국장  홍성배  추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플러스 된 거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고현순  위원  그럼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감액이 되었다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4, 2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둘째 줄에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왜 96억씩이나 감액된다고 예상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02년도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걸 예상할 수가 없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도 우리 잡종재산이 많은데 매각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작년에는 외기노조하고 순영아파트 재개발사업지구내에 대형 토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대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50억이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하고, 세계잉여금하고, 그리고 이자수입도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액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자수입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4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에 양평동6가 12-2외 45필지가 있는데, 면적하고 위치 좀 알고 싶고요, 신길동 3741-4외 4필지 이것도 면적하고, 그 밑에 자동차보험 상담창구 이게 재무국 재무과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재무과 게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아니고, 재무과 것은 양평6가 12-2외 45필지 등 먼저 두 건은 저희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전체 임대료가 1억 9,116만원인데, 국유지는 구청에 귀속이 50%이기 때문에 50%에 징수율 90%를 적용해서 8,600만원으로 목표를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신길동 3741번지외 9필지에 2,218만 8,000원을 목표로 산정한 기준은 현재 계속 임대중에 있는 10필지의 구유재산에 대한…
고현순  위원  그게 어느 동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신길6동입니다. 현재 동남철재상가인가 거기 대지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고현순  위원  이 면적을 좀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손영상  대길초등학교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영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철재상가에서 철공소하는 윤씨인가 하는 분인데.
○위원장  손영상  허위보고 하지말고 제대로 보고하세요.
고현순  위원  아니, 면적을 얘기해 주세요, 면적을.
○재무국장  홍성배  지번별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9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공공예금 이자수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도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측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시세 받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세금은 분명히 상향조정돼서 올라갈텐데 교부금 받는 것은 이렇게 2억 5,400만원씩이나 덜 받겠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현순  위원  시세징수는 금년도의 반밖에 안 되네요? 금년에는 13억 9,000인데, 6억 2,000이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전망이 126억 5,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8월까지 실적을 보면 67억 8,700만원, 그리고 9월에서 12월까지의 전망이 58억 6,200만원인데, 여기서 교부율 3%를 잡아가지고…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걷어주는 시세가 내년에 10원이라도 올라갈텐데, 어떻게 시 재산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세 종류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시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교부금 떨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10원이라도 더 많이 받아줄텐데.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시세 받는 것이 아무래도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 가지 변동을 하향으로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요? 하향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시세를 하향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이 내려오지는 않을 건데.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요, 작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이 126억 5,700만원이고, 올해는 130억이니까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 다 해서 교부금이 총액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시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시세뿐만 아니라 밑에 쭉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비지대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전부 다 건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천사용료도 쓰던 사람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도로사용료도 쓰던 사람이 안 쓰는 것도 아닐 테고, 체비지가 팔려버리고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제가 세목별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게 세외수입인데…
배기한  위원  예산계장이 한 번 설명해 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시세징수교부금은 실제적으로 작년도보다 올랐고요, 단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18%를 주겠다고 해서 18%를 잡아서 13억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9%를 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9%로 잡아서 약 7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에서만 줄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은 세금이 전부 다 오를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보편적으로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오르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2억 5,400씩 적게 받겠다고 예측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받겠다고 해놓고 다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계획부터 이렇게 적게 받겠다고 하면 살림을 제대로 안 하겠다 내지는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많이 받으면 공무원들이 일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세는 작년도 수준보다 줄어든 게 없고요, 나머지는…
배기한  위원  아니, 예산계장!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구세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시세는 조금 성장률이 조금 낮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시세가 그렇지, 나머지는 2002년도 예산보다 거의 다 상승되게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는 돈이 아주 쌩쌩 잘 돌아간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다가 많이 상향조정해라, 많이 받아야 한다 등등 할 것인데, 재정이 확확 돌아간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무리하게 많이 잡아 가지고 나중에 못 받는 것보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낮게 잡아 가지고 작년 수준을 달성하게 되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았다 이러면서 각종 인센티브 주고, 또 포상도 하고, 체납재산세 숨어있는 재산 찾아 가지고 받으면 상 주는 것하고 내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럴려고 그러지?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 꼭 그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세입을 많이 잡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30, 31페이지 상단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일반적인 과목은 이해가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가스 융자금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도시가스 융자금은 저희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30페이지 상단에 개별점유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31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2,182만 3,000원, 또 계약위반위약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계약위반위약금 809만 2,000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거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프라자가 금년 7월말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12월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계약위반으로 1차 위약금 물린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1차로 10월말까지 연기한 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배기한  위원  공사하고 월드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때 그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회사가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하는데 월드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월드컵하는 데 가버리고 없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하여튼 공사를 중지하라고 해서 10월말까지는…
배기한  위원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도 큰 길가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저 속에 있는 골목에서 하는 공사를 월드컵한다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 공문 좀 줘보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연기요청이 와서 다시 변경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농성으로 지금 2회에 걸쳐서…
배기한  위원  장애인 농성도 수주한 건설회사 공과잡비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어느 공사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 등등 그 금액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국가 공사를 하면 실제 공사비는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공과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공사를 서로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기로 한 것을 10월말까지로 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장애인들이 거기서 업무방해할 때 시공회사하고 우리 시행청하고 한 번이라도 경찰에 이런이런 업무방해를 하니 이걸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나는 위약금을 안 물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 때문에 했든지 못 했든지 간에 그건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는데 개입해 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사중단까지 해 가면서 여태까지 끌어온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위약금을 한 번이라도 예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시공회사라도 경찰청에 정식으로 협조요청한 공문이 있느냐고.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파트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공정관리라든지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관부서 판단결과에 따라 계약절차만 이행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배기한  위원  위약금 물리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부서에서 날짜 계산해서 위약된 사실을 넘겨올 때만 위약금을 물리고 있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공사가 계속 진행중인데, 위약금 물리는 날짜는 언제쯤 옵니까? 결국 재무과로 올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죠. 나중에 돈을 물리게 되면 공사대금에서 공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몇 월달까지 넘어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주무부서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배기한  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끝내야 되는 공사인데 금년에 완공이 안 되겠다고 예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과에서 금년 것은 금년에 넘어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넘어와도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년도말까지 원인행위는 전부 이루어지지만 원인행위된 것에 대한 자금지출은 년도폐쇄기가 내년 2월 15일까지이니까 그 기간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 2월 15일까지는 여유가 있네?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자금지출할 수 있는 기한은 년도폐쇄기가 2월말까지니까 그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 걸로 봅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3페이지 하단에 체납처분수입 82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페이지 재정보조금 교통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 306, 30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8,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재무행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재산, 회계, 세무로 나눠 가지고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금액만 명시되어 있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국장님이 국 전반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국 공히 연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조사 무단점유변상금 업무추진은 우리 국공유재산관리 공무원들이 재산관리차 현장 출장해서 사진도 찍고, 현황측량도 하고 그런 국공유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시유지 사용료 변상금이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이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입니다.
박승석  위원  구유지.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08, 309, 310, 31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2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박승석 위원이 물어본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재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인데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업무추진해서, 무단점유한 걸 재무과에서 1년에 몇 건이나 찾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할 수 없고 많이 찾습니다. 새로 점유한 것을…
배기한  위원  재무과에서 찾습니까,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건설관리과 같은 각 과에서 하다가 찾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조사해서 찾는 것도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재무과장  윤영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 신규로 5년치 변상금 거는 것은 전부 신규로 찾은 겁니다. 저희들이 일제 측량을 해야 찾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제보나 다른 사람이 찾아주면 직원은 공부 정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찾았다고 상금 받고 그럽디다.
○재무국장  홍성배  상금은 따로 받는 것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찾으면 재산의 몇 분의 몇 준다며?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와서는 실적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단점유재산 찾는데 300만원이나 주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현지 교통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민이 어디에 있는 구유지인데 누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고 정보를 주면 즉, 찾아주는 것은 주민이 찾아주는데 공부정리만 공무원이 하는 거요. 그래서 이 300만원도 쓰고 또 숨어있던 재산 찾으면 또 포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연중 300이면 한 달에 20, 30만원 안 됩니다. 재산관리 직원이 8명인데…
배기한  위원  8명이나 돼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계산하면 한 달에 3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재산관리 거기는 8명이나 되니까 괜찮네.
  거기와 해당은 없습니다만 건축과 영선담당을 보면 몇 개 건축현장을 직원 둘인가 셋인가 데리고 일을 하는데, 막 추궁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도로 놓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담당주사 하나 빼고 직원 두 사람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맡겨놓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담당에 8명이나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인원도 많은데 아직 숨어있는 것이 엄청 많아서 수천 건씩 찾아야 될텐데…
○재무국장  홍성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열심히 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제가 보충해서 좀.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재무과에 업무추진비 왜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찾아내고 세원발굴하고 하는 데서 시책추진업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과과 같은 데가 세원발굴에서는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지는 않고 또 그 대신에 세무관리과 징수분야에서는 준다는 말이에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업무 자체를 세무공무원이면 당연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또 세무관리 쪽은 아무래도 체납시세가 받기 어려운데 사기진작을 해서 체납시세를 받는 쪽으로 독려를 하자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세원을 새로 찾는 업무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같이 연구해서 어느 정도 실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글쎄, 구비 자체는 1,400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시세 교부금은 막대한 돈이니까 그에 대한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앞으로 구청장협의회 자료라든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실무자들끼리 해서는…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안 준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반드시 집어넣어서 개선되도록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310페이지 불용품 감면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 보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던데 꼭 외부에 의뢰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사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략 봐서 고물이 얼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현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얼마 안 되는 것 수수료 주고 하면…
○재무국장  홍성배  견적 받아서 많이 주겠다는 사람 그냥 싣고 가라 하면 제일 편한 건데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입찰공고 있지 않습니까? 3단 돼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 내는 겁니까 뭡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것은 신문공고료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은 대략 어떤 종류의 신문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관계는 전자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극히 드물고요. 앞으로 국공유재산 매각공개매각 이럴 때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역신문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2개 이상 주요 일간지에.
고현순  위원  일간지에 3단으로 8㎝ 5회 하는데 한 40만원밖에 안 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3단 8㎝ 해봐야 얼마 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주요 3대 일간지 외에는 3단 광고는 안 비쌉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현재 우리 관내의 개별점유토지라든가 또 국공유지 자투리 토지를 대폭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자투리 땅 같은 것은 매수신청이 들어오고 연고권만 확실하면 100%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까다로운 연고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도 매수를 못 하고 있는 매수자도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주무 재산관리담당주사에게 몇 가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투리, 불필요한 토지는 우리가 재산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대폭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서 그 세외수입으로 반듯하고 큰 땅을 하나를 가지더라도 가져야지. 관리도 소홀하고 점용료라든가 기타 사용료도 제대로 받지도 못 하는 토지를 부실하게 많이 관리하지 말고…
○재무국장  홍성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어떤 규정 이러다 보면 자투리, 불필요한 땅, 갈치 꼬리 같은 땅도 매각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1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316, 317,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0, 321 마지막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각종 세금 고지서 내보낼 적에 작년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통장들한테 주자는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일이 있죠?
  우편으로 보내면 전부 문 잠겨놓고 부부가 동반출근을 하기 때문에 반송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 또 통장들 수입이라고 할까, 이왕 통의 일을 보니까 이분들한테 100% 계약을 해 가지고 송달하는 걸로 작년에 의견이 모아졌다가 유야무야되고 말았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가 조례안까지 냈었다가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요, 처음 1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해서 보냈습니다만 오히려 반송되는 것이 많아서 30만원 미만은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서울시에서 재산세는 1등 했고요, 종토세도 3등까지 하는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체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통장한테 송달하는 것 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들어 그래서 올해 3억원 이상 공공요금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오히려 번지 내 투입 들어가고 전달됐나 안 됐나만 직원들이 수시 체크하면서 못 받았다고 하는 것만 추가로 자꾸 보내주니까 오히려 송달률도 올라가고 징수율도 올라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작년에 우리가 한 번 안을 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17페이지 상단에…
○위원장  손영상  그건 지났으니까 꼭 필요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십시오.
신길철  위원  지났어요?
○위원장  손영상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2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326,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부과과 제일 앞에 325페이지에 얼마나 많이 걷으실 지 모르겠지만 홍보물제작에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 약 4배 정도를 상승시켰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송영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을 큰 걸로 구청사 측면에 보면 무슨 「자동차세 징수의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2m × 11.5m 정도의 큰 대형사이즈로 해서 6회 정도 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0.9m × 7.2m의 현수막 소형을 22개 동에 6회 정도 걸 예정이고 그 다음에 0.7m × 0.9m 입간판을 각 동에 하나씩 해서 동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걸로 해서 현수막이 들어가고요.
고현순  위원  그런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344만원 아닙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금년도에는 344만원으로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의욕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회수를 좀 늘려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충당하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플랜카드 대자니 소자니 하는데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도 걸고 하면 어디 동사무소에 걸 자리가 있겠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납기 내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송영기 부과과장이나 이우영 세무관리과장은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두 과장님들은 아주 능력 있으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328, 329, 마지막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329페이지에 국내여비 업무추진활동여비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5,280만원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11월말까지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업무추진활동여비 11월말까지 추진실적…
고현순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