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7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0년 11월 27일에 설치를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12월 3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 및 정원 승인이 통보되어서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기능전환의 정착을 위한 존속시한 연장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민원사무 일부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한시기구 등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기구로 생활자치과,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 주민자치과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자치행정과로 기구를 설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의 정착이 미흡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본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사항으로 기구 및 정원의 연장승인이 통보되어 온 바, 우리 구에서도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당초에 자치행정과가 설치가 됐는데 2004년까지 연장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겠습니까?
2004년 6월 30일 이후에 또 다시 이 기구를 연장해 주지 않거나 TO를 연장 승인해 주지 않을 시에는 1개 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과의 업무는 옛날에 동정계였던 동 기능전환팀은 총무과로 오고 여타 계는 그와 비슷한 과로 보내 버려야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년 반을 연장해 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동 기능전환을 안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행자부…
왜 그걸 내가 질의하냐 하면 지난번 경찰에 붙들려서 경징계하라던 우리 직장협의회 3명을 아직까지 징계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난달 30일까지 완전히 끝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뱃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하면서 동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귀찮게 하면서. 안 들을 건 안 들으면서 그런 건 왜 들어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도 다시 환원합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영등포구도 기능전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옛날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부금을 안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봉급을 못 준다든지, 할 일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서울로 따지면 강남구는 자립도가 100% 넘으니까 거기는 가능하다고 그래도 김천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자립도가 20, 30%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데도 교부금 다 받아서 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선호할 필요가 없다. 다시 옛날로 환원해서 구민 불편도 줄이고, 또 자치단체 기능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치구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지방을 돌아보니까 안 들어도 되요. 이것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옛날의 그 과로 나눠주고, 차라리 과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복잡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이걸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를 하나 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느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자치행정과를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를 만들자 그것을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연장을 못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의회 무용론을 얘기했는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지금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산편성하는 것도 교묘하게 간주처리해서 써도 되는 것을 다 예상해서, 의회 승인 받으려면 갑론을박 나올 테니까 싹 빼놨다가 예산승인도 안 받고, 불요불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으로 간주처리해서 쓰고 이러는데 이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를 1년 6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게 행자부 지침이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두지 않으면 사무관 TO 하나를 줄인다. 이게 어느 나라 논리예요?
자치단체가 왜 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가 왜 지방자치입니까? 자기 실정에 맞도록 인원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과 하나를 늘린다, 줄인다 이걸 자기한테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영등포구 사무관 인원이 10명이면 10명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위에서 콩놔라, 팥놔라, 무슨 과를 늘린다, 무슨 과를 늘리지 않으면 TO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게 어느 나라 논리예요?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구청에서 자치행정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게 논리에도 맞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백해무익하니까 이건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가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못을 박아 가지고 영원히 자치행정과를 둔다고 하지, 해마다 정례회만 되면 1년 연장한다, 금년에는 한 술 더 떠서 6개월 더 연장되는구만.
이런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께서 부결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부결하고자 합니다.
김성렬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례안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의견조율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드시 좋다고 하면 서로간에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보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의 부결동의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지방자치 논리에 맞지 않아 보류동의하고자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례안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8분)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가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비 1억 5,100만원으로 금년 10월 21일 전액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예산으로서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계약 등 발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옥상 방수 등 공사의 특성상 물공사로 동절기공사가 곤란하여 금년 회계년도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후 내년 초에 바로 정상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2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2002회계년도 명시이월비, 영등포구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나 다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작고 이런 미미한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설계가 불가능합니까?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1시05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유종상
문화체육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