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재무국은 금년 한 해의 업무를 계획한 대로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자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무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및 변상금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불용품매 각 등의 징수목표가 41억 7,700만원인데, 79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189%의 실적을 거양하였는 바, 이렇게 초과달성하게 된 이유는 당산 시범아파트 등 재개발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023억 1,800만원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343억 4,500만원으로써 6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에서는 시·구세를 포함한 총 징수목표액 5,368억 1,100만원중 5,658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10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구세는 592억 300만원 목표에 556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4%이고, 시세는 3,864억 7,900만원 목표에 4,112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6.4%의 실적이며, 지방재정자립의 중차대한 세외수입은 527억 3,300만원 목표에 646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22.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 체납시세징수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준우수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 및 신규 세원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관련업무를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의 점유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공공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계약업무의 신속·정확·투명성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전자입찰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액공사 물품구매 등의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계속 시행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고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준공·납품후 대가 신청시 8근무시간내 신청인 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주어 사전 부조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도 우리구 세입목표액은 2002년도 대비 27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10억 300만원으로 재산세 118억 6,800만원, 종합토지세 269억 7,600만원, 면허세 10억 7,600만원, 사업소세 210억 8,3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세무조사강화 등 다양한 세원발굴과 과세 누락분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55억 5,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자치구 재원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도 결산기, 상·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자진납세 홍보는 물론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통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과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하는 등 체납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 윤영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온 돈이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없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쓴 돈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푼도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공사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복지센터를 지으면 계약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뒤 돌아다보지 말고.
  국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들은 계약만 해 주고 발주부서에서 포괄적인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일괄 서류를 전부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건물공사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따로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산건설인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계약 자체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따로 나눠서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다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조달청에서 받은 답변서입니다. 모든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은 공사 폐기물처리를 분류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영등포구의 최고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여태껏 몇 달 동안 조사한 것인데,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익산건설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는 분명히 시행기관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추경 2억 몇천 만원을 모르고 공사가 지연될까봐 승인하고 나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청하고 계약도 하지 않고 원청자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폐기물은 이미 다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발주처하고 원청자하고도 계약이 안 됐고 폐기물처리업자하고도 계약이 안 됐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일반, 산업폐기물 등등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일반폐기물인데 일반폐기물 처리과정도 전부 다 짜맞추기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파주까지 30분에 도착을 하고 달아서 한 것도 아닌데 톤수도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실을 적에 계근장이 여기 영등포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파주예요. 전부 다 15루베(㎥), 15루베, 10루베, 10루베 이렇게 해 가지고 계근표를 딱 정리를 해 놨던데, 국장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폐기물은 발주처와 폐기물처리업체가 계약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발주처는 계약도 안 했는데 이미 원청자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는 계약을 해서 일반폐기물이 다 처리가 되고 없어요. 우리는 몇 톤인지 상상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부만 보고 있을 따름이지.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2억 얼마를 더 달라고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그 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했어야 할텐데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인줄 압니까?
  이제 지방의회가 생긴 지도 12년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일반적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발주부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해 줄 뿐이지, 세부내용에 대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는 그 발주부서에서, 재계약 요구가 오면 다시 계약절차를 밟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도 안하고 이미 다 치워져버렸단 말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주관 과에서 시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합당한 내용이면 그것에 맞춰줄…
배기한  위원  합당할 수가 없죠. 여기에 온 회신내용을 보면 폐기물은 그 건설업체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행청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 봐요. 누가 아는 사람이 해 봐요.
○재무과장  윤영훈  제가 한 달 조금 넘어서 업무파악을 상세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해서 합당하도록…
배기한  위원  아니, 합당하도록 할 수가 없는 게 폐기물은 시행발주처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발주처는 제쳐놓고 건설업체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물은 이미 다 정리가 돼 버렸어요.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다 정리가 돼 버리고 장부만 남아있지 여기에 우리 폐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돈이 20만원도 아니도 200만원도 아니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2억 몇천 만원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미 근거에도 법에도 없는 짓을 했는데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건축과에서는 하도록 용인해 버렸는데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지불할 거예요, 떼먹을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발주부서에서 그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재무과 쪽에 협의온 바도 없고요. 만약 그쪽에서 어떤 협의가 오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사에서 세세항을 새로 따지겠지만 지금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재무과에서 한 번 안 훑어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현장 말씀입니까?
배기한  위원  추경이라든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계약부서가 재무과인데 이게 진짜 타당한가 아닌가 맨 처음에 한 번 안 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봅니다. 저희들은 계약요구내용이 합당하냐, 그래서 그 계약절차만 이행을 해주지, 현장에 대한 소관사항은 재무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지켜보고 감사 때 새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가 돼 버렸는데, 과연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 돈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출할 것인지 우리한테는 숙제로 남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현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장, 김성렬 위원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방금 배기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7억 6,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시행부서에서 재무과에 재계약 의뢰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의뢰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고현순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집행단계에서 약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지금 신길5동에 건축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공사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8,575톤이라는 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서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대길환경과 시행하고 있는 익산건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단한 수량이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 2억 1,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서 추경에 산출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3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질의한 바로는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추가계약이 없었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이따가 다른 관계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추가계약건이 왔을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가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1-10쪽에 공사 및 물품계약 추진현황, 그 밑에 계약체결현황이 있는데 지금 공개경쟁에 있어서 평균 경쟁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공사인 경우와 물품계약…
신길철  위원  공개경쟁 102건이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대략도 몰라요?
○재무국장  홍성배  대개 공사인 경우에는 100여 명 이상씩 몰려오니까요.
○재무과장  윤영훈  100개 업체 이상씩, 작년에 보니까 어떤 거는 400개 이상도 와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신길철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우리 구의 재산을 늘리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시간적으로 그 외적으로도 희생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의가 잘못 썼다든지 손해를 보는 형태로 마지막에 낙찰이 되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제품이라든가 공사과정에서의 부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재무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전 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구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각 구청이 똑같이 저희 구청과 같은 입찰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인 경우에는 낙찰 하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는 예가 없는데, 물품의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로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부실한 물건을 납품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행으로는 그것은 발주할 때 품셈을 정확히, 규격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 규격에 따른 물건이 아닐 때는 물품을 받지 않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떠한 방법이 나오지도 않겠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낙찰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청소관련 소멸화기 같은 것은 만들어놓고 부도가 나 가지고 AS도 안 돼서 업체는 업체대로 망해 버리고 거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구 예산은 구 예산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무조건 과당경쟁만 자꾸 시켜서 피해자만 자꾸 나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업무보고서에는 항상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덕목이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아주 많이 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837건이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이게 얼마부터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죠?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이 공사…
신길철  위원  얼마부터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이 공사는 500만원 이상에 1억원 미만 짜리이고, 물품은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인데, 금년 3월부터는 그것을 전자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찰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그렇게, 이것은 경쟁률이 아니겠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도 경쟁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경쟁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경쟁률이 얼마만큼 돼요?
○재무국장  홍성배  한 30명 이상씩…
신길철  위원  이것도 보통?
○재무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전자입찰제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일단 이런 문제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를 일반구매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일반구매로 전환된 걸로 보여지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고현순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1-10페이지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후에 견적같은 것을 받고 입찰 실시하는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공고부터 입찰 날짜까지요.
○재무과장  윤영훈  일주일간입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말일까지 공개경쟁이 102건이고 수의계약한 것이 837건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이 금액상으로는 72% 투자한다고 하셨고, 건수로 봤을 경우에는 약 한 87%가 되는데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공개경쟁을 2차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유찰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공개경쟁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알기로는 금년 들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구유지 매입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여담으로 저희 동네 일입니다만 주민들이 자기 집 안에 조그마한 구유지 대지가 있을 경우 매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자기 담장안에 점유되어 있고 이웃간에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연고권을 인정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그게 매각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 가지 참고로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영섭 주사님도 계시지만 자기 담장안에 조그마한 대지가 약 2㎡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용료가 나와서 불편하니까 그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8쪽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임대료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또 변상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년도도 그렇도 과년도도 그렇고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인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변상금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기간 최장 5년 동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대부료인데, 이것도 변상금과 같은 이유로 점유자들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년도별로 분납을 시킨다든지 해서 빨리 받아내도록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재무과장  윤영훈  저희들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채권 확보도 하고 이렇게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작년 , 재작년 게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건데, 이게 속히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지방세의 경우에는 불납결손할 수 있는데, 이 임대료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영세해서 채권을 확보할래도 물건 자체도 없고, 직장 조회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만 직장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면담도 해 보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당연히 나가죠.
류병하  위원  과거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지만 우리구 자체만 해도 이렇게 숫자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감사때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입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분을 제외한 우리구 재산이 얼마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품조사한 것하고, 결산보고하면서 채권 채무액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계산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빼먹었는데, 수의계약중에 공사건을 제외한 물품 계약건들이 있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재무국 소관에서 재무과는 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3대때도 그런 일이 두어 건 본 위원 눈에 띄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의 일들이 투명하지 않고 정말 잘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또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흔들리고 잘못되면 전 부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재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 청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계획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해 보면 구청이 협소하고 문제가 큰데, 10년 이후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 내재되어 있는 재산이 인근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겠는가를 한 번 타진하고자 드리는 거니까 그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무관리과장 이우영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4쪽 체납자 조치실적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2,71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구에 등록된 차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닙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타구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타구 번호판을 우리구에 영치해 놓으면 번호판을 찾아갈 때 우리구에다 세금을 내고 갑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저희가 받아서 해당 구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얼마 줘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구청끼리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각 구청장끼리 서로 위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구에서 우리구 걸 해 줄 때도 무료로 해 준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지방세 납세홍보강화로 신뢰세정구현 해 가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을 통한 납부홍보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통·반장을 통한 납부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이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쪽으로 저희가 만든 계획인데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되지도 않을 얘기를 왜 넣어 가지고 오고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렇지 않죠.
배기한  위원  지금 통·반장이 있기나 해요? 일선 조직에서 반장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현실적으로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배기한  위원  그러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통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지금 통장이 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내는 구세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납기가 되면 통장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번 달은 이걸 내는 달이니까 주민들을 만나시면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또 2-14쪽에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추진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세 체납만 해도 1만 2,533대인데 분기별로 몇 회에 얼마 정도 안 내면 공매를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현재 5회 이상으로…
배기한  위원  5배?
○재무국장  홍성배  5회, 다섯 번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5회 이상자로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자동차세를 한 30만원 낸다고 봤을 때 5번이면 한 150만원 정도가 체납되는 거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공매할 적에 차량 금액이 세금보다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한 것은 공매를 못합니다. 공매실익이 없는 것은 공매를 못하고요, 차량을 따져봐서 공매실익이 있는 것만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남은 세금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냥 결손처분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배기한  위원  고철로 팔아서 1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지금처럼 차량의 시세가격이 낮다고 해서 세금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이익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파는데도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팔아봐야 오히려 손해입니다.
배기한  위원  파는데 수수료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와서 견인해 가고 이러다 보면…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공매업체에 돈을 주는…
배기한  위원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고철값하고 비교해서 상당액을 주잖아요. 전에는 파는 게 도리어 손해였지만 지금은 못 쓰는 폐차가 돼도 폐차하는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면서 상당한 돈을 주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줘도 그것이…
배기한  위원  그 사람한테 받을 능력이 없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회수하는 쪽으로 해야지. 차값보다 세금이 더 많아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못 받기 때문에 더 손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렇게 구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 차가 많죠. 지금 체납 세금이 한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차는 한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7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수두룩하게 많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것은 팔고 있습니다. 다 팔아도 고철값 밖에 못 받는 것은 판매 수수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것을 문제…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나와 있는 1만 2,533세대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번이라도 체납한 대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 산하에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가 있는데 그 직원들은 전부다 세무직과 행정직으로…
○재무국장  홍성배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는 세무직이고요.
강두석  위원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는 100%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100% 세무직이고 과장만 행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일반행정직이고 세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가 전부 다 세무직으로 돼 있으면 과장도 세무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장을 해야 컨트롤하기가…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논의가 있고 세무직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강두석  위원  전문직으로 해서 세무직이 세무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인사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분야는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일반 세무직도 승진 기회는 똑같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세무직끼리 경쟁하는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만 승진을 하면 다시 행정직으로 넘어오는 그런 제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국세징수 체납된 것 등등해서 지금 우리 지방세체납분에 대해서 압류돼 가지고 공매된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매각에 따른 지방세 징수…
○재무국장  홍성배  예, 매각대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받아오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징수실적에 포함된 건데 그것만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것만 따로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1년에 징수 촉탁하는 것이 많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압류되는 것은 전부 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통보 받아 가지고 촉탁의뢰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면허세는 전체 다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10억 정도요.
류병하  위원  면허세를 보면 발급하는 주무관서에서 세무관서로 면허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있는데, 각종 면허기관에서 통보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신규는 없고 늘 있던 면허세만 자꾸 부과를 하는데, 감사 때도 보면 반드시 그런 허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급기관에서 통보받는 관리체계, 그 다음에 장사하다가 안 되면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세가 계속 부과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주관 과로 하여금 실제 폐업된 것은 면허취소 시키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숫자상으로만 나열을 했지. 제가 감사 때 통보받은 기관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한 징수가 되면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징수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로 돼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구세 1,200만원 징수보상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다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현년도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소위 압류해서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보니까 숫자상으로 과히 많지는 않은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도 재산을 평가해 봤을 때 선순위로 다 떼고 나면 팔아봐도 안 돌아오고 이런 것은 공매를 할 필요가 없고…
류병하  위원  선순위이라고 해 봐야 우리 지방세가 우선인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우선인데도…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대개는 국세가 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우선…
○재무국장  홍성배  지방세가 우선인데 다른 압류가 먼저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구에 돌아올 게 없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근저당이 돼 있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근저당 돼 있는 게 있겠죠. 지금 대부분이 컴퓨터로 한다고 해서 그런 허점이 없다고 하는데 컴퓨터 입력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을 교육원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시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교육을…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전문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형편은 못…
류병하  위원  지금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세무 전문직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신규 임용될 때는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됩니다만 배치되고 나서의 보충교육은 100%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년도 비예산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중에서 비과세 대상이 종교법인, 재단법인…
○부과과장  송영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단법인도 비과세 대상 아닙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분야별로 다릅니다. 어떤 세금은 징수하고 어떤 세금은…
배기한  위원  종교법인도 수익사업을 하면 거기도 세금 부과하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수익사업을 하면 부과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통일교회 부지에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세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소소한 것 같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하는데 그건 워낙 큰 거라서, 다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통일교회 부지 몇만 평인가 있잖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통일교 부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 만약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내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할이 부과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몇 가지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영훈  종토세 한 가지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각종 영업하는 게 많잖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다른 건 국세가 되지 우리가…
○부과과장  송영기  종교의 순수한 목적외에 수익사업을 한다면 고유 목적을 일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기한  위원  거기에 주차장 하는 것은 주차장을 하니까 세금 못 받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직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
○재무국장  홍성배  구세 종류가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지에 해당될 때만 받거든요.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면허세 이 네 가지 뿐인데, 지금 종토세외에는 부과할 만한 세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임대사업소득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건 국세인 사업소세를 내면 사업소세를 내는데 따른 주민세할을 국세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세도 우리구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것, 아니면 직접 받는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세도 그렇고, 우리구에서 받아 가지고 시로 줘 가지고 나중에 교부금 받고. 국세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금 중에서 영등포구청에서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건 종합토지세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례로 올해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한 10억 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0억 미만이면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토지를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이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땅도 크지만.
  지금 세금 징수하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교 재산에 수익사업을 안 하면 전에는 종토세를 안 물렸었잖아요? 지금은 받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종교 목적에 쓰는 것만…
배기한  위원  우리가 거기에 1년에 10억 정도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사업하는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10억 내지 20억 이상 수입이 되어야만 인건비도 지출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영업하는 사업종류에 따라서 우리 구세도 분명히 징수해야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종토세밖에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거기서 면허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면허세가 부과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게 우리구에서 그 땅에 대해 부과해서 징수하는 모든 세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를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최소한 20억 이상 흑자를 내는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약 10억을 받아들인다면 그 땅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15억 내지 20억은 넘어야만 계속 이 땅을 임대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종류별로 우리 구세도 분명히 발생할 텐데, 지방세도 발생할 텐데 거기서 받는 지방세 종류가 몇 가지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받는다고 하면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세를 낸다면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만 추가로 더 받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지방세는 없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다른 것은 없고요.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배기한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부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땅이 2만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현재 종교법인에서 그 땅에 자기네들이 목적하는 건물을 짓지 못하고, 땅을 놀리자니 공한지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부득불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임대를 놓으면 공한지세는 면제가 되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델하우스가 있고, 전시장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나 전시장 설치에 따른 국세가 발생할 테고, 국세가 발생하면 주민세, 사업소세가 나갈 테고, 지금 여기서 그 자료를 만들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나 본대, 보면 상당히 많은 지방세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앞으로 감사때 그런 면에서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해 보시고,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법인 실사는 매년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면신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서면신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그건 안 되죠.
○재무국장  홍성배  전에 부조리예방 차원에서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도록 해라,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나가라, 부조리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성실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뭘로 확인하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일단을 서류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방침이 전면 서면실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면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과 부동산 보유 법인으로서 우리 구청장이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종교법인 통일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인데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데 따라서 현장실사를 안 하고 바로 처리가 되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통일교 부지는 통일교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종합토지세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통일교재단에서 부분별로 업체에 임대를 놓으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의 10%의 주민세를 우리가 시세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개별적으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업체에서는 면허세를 낼 것이고, 또 개별 업체마다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10%의 주민세를 받고, 직접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소세 하나 뿐이지만 파생되는 시세와 구세를 여러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이 서울시유지인데, 그 시유지에 상설로 무엇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세한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시유지는 비과세입니다.
류병하  위원  시유지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부과과장  송영기  중소기업전시장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각종 장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세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에 법인체가 몇 개나 되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8,109개 업체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따른 과세 누락여부, 그 다음에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서면실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입증을 합니까?
  매년 서면신고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법인신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시산표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대조를 하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법인이 내는 세금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지금 이것이고, 그 이외에는 사업소세…
류병하  위원  글쎄, 지방세가 포함되는 것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미준공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난 미준공건물이 많은데, 미준공건물을 준공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물론 재산세나 이런 것은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과세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미준공건물에 대한 것을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류병하  위원  준공은 거기서 하는 거지만 부과에 대한 것은 세금을 어떻게…
○재무국장  홍성배  취·등록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득세는 과세가 되고 등록세만…
류병하  위원  취득세는 현재 과세가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취득세는 과세하고, 등록세는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를 못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준공이 되면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산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세원발굴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했다고 하면서도 세금은 현황과세 해 가지고 다 받으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등록세 같은 것은 구비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 거기에 따른 주민세 문제도 있고. 이것이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준공해 줄 건 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이런 것도 아까 거기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종업원할도 보면 대부분이 법인들이 점유하지 개인이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50인 이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우리가 실사를 해서 누락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50명에서 한 사람만 적어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국민연금에 넘어가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고 모델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세상황이 있나요?
○부과과장  송영기  모델하우스는 1년이 넘으면 취득세를 부과하고, 1년 미만은…
류병하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보통 보면 신고할 때는 1년으로 하고 사정이 있어서 2년으로 연장할 때 그때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1년까지는 부과를 안하고 보통 가설물 허가 신청할 때는 기한을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연장할 때 취득세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부과를 합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고 감사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신길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누락분조사라든지 일제조사라든지 해서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 부과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지금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동네를 다니다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아요.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점용하고 쓰고 있는 것들도 많고, 과세대장 및 공부대조 이런 것을 떠나서 눈에 띄는 것들도 단속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곧바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에요. 선의의 피해가 아니라 악의적인 피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행정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분조사다 일제조사다 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얘기들이 계획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되고 부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법인같은 경우에는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시 지침에 가급적이면 현장출장을 억제하라고 해서 서면신고만 받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미만으로 신고가 됐는데 50명이 넘을 개연성이 있는 법인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제대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야가 많고 아주 넓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가.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하신 도로 불법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현계만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과장들한테 징수대책보고회의를 받으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시는데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강화해서 각 파트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구세입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세입도 세입이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가는 원칙적인 행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동에 나가보면 눈에 띄어요. 차로 그냥 한바퀴만 휙 돌아도 저건 불법건축물로 맞지 않는 데가 지금도 많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런 게 다른 주민들한테 원성이 나오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에 대한 업무가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류병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은행에서 대출하고 담보물권이 상환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경매신청을 하는데, 그럴 적에 은행들이 자기 앞으로 돌려 가지고 경매신청을 해야 되는데, 특히 내가 아까 법원 얘기했을 적에도 보면 은행에서 넘어가서 경매되는 국세, 지방세가 많이 촉탁이 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부과자료라든가 징수자료,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요즘 보면 은행 본·지점에 구조변경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본점은 자기 건물이겠지만 임대로 들어온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고객만족도 위주로 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시켜서 상당히 VIP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일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것도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세원발굴사항에서 소위 은행들의 압류물권에 대한 처리를 따져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 구조변경에 따른 부과도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고현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일정규모이상 고급아파트, 빌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상향조정에 따른 조세저항 예상이라고 돼 있는데, 대략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 아파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여의도쪽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주로 여의도의 고급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은 부과과 업무보고인데 왜 자꾸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 부과과장을 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전임 부과과장이었어도 지금 부과과 해당사항인데, 왜 그럽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재무과에는 과장님도 없습니까? 계속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제가 부과과에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성렬  소관부처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는 평수가 큰 것인데 주로 여의도의 아파트 일부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님들은 내가 맡은 것에 있어서 몇 개월이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부과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내 소관 것은 자신있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과장님들이 오래 안 돼 가지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죠.
○재무국장  홍성배  시정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국장이 다하지, 그러면 각 과장들은 뭐 하려고 놔둡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종전의 예가 제가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관행상 그랬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과장들은 허수아비로 놔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보건행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모두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9종 162대의 각종 의료·방역장비가 있고,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포함해서 모두 545개소이고, 약국과 의료기 판매업소가 78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총 1만 3,752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1만 1,50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244개소 있으며, 주요 방역대상은 사회복지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주변 등 취약지구 8개 동, 21개 통의 16.45㏊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경찰 및 민간인과 합동으로 매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간염, 일본뇌염 등 12개종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분무소독, 항공소독, 연막소독 등을 통한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31일 현재 924회 3만 6,517명의 구민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유형별로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민 3만 9,930명에 대하여 적기에 일본뇌염 등 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의 성인병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신길·대림동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 및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선정 국민건강증진사업중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들이 투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건강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중 추진이 미약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보완을 기하겠으며,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보건·위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미안합니다.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수료징수가 60 몇 %로 목표대 징수가 미약한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질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료가 여기에는 10월말 통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징수관계만큼은 10월말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10월초, 9월말쯤 통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 정도 징수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 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사우나탕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 사우나탕은 변태영업 아닙니까? 사우나탕이 목욕업인데, 과거의 목욕탕 기준으로 보면 철야로 한다든가 남녀가 함께 들어가서 사우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기준에 맞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금 자료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중위생관련법이 개정·공포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내년에는 시달이 되어 가지고 지도점검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우후죽순 격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도 한 두 평이 아니고, 근 1,000여 평에다가 헬스장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입장료 받고, 가운 1,000원 받고 이렇게 해서 요즘 대단히 성업중에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자고, 쉬고 하는 판인데, 이것이 과연 목욕업법 기준에 맞는 건지 내가 아직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업 기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위반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금 법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현행법상 기준을 적용해서 위반되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도 호화판이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최근에 일명 찜질방이라고 해서 남녀가 옷을 입고 찜질을 같이 하게 되는 사우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은 남녀혼욕에 해당된다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결국 저희가 졌습니다. 그것은 남녀혼욕이 아니고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땀 빼고 목욕하다보면 배고프니까 그 안에서 밥을 사먹고 그러는데, 이것도 허가를 내줍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인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어야죠.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도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시간 이후에 그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매상도 커요. 위생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파악해서 무허가 같으면 허가를 내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수도 들어옵니다. 면허세라든가 국세인 소득세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다 누락이 되고 있어요.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는데, 아마 그런 것이 조사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 법이 개정·시행되면 강화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자판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판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기준은 자판기를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본인이 보건위생과에 와 가지고 신고등록을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설치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고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일제히 조사해서 67대의 무신고 업소를 신고 계도해 가지고 전부 신고를 받고, 폐업된 것은 폐업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중 한 번 일제조사를 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영등포구 관내 전체적으로 자판기가 한 1,8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력상 보이는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판기를 자기 땅에, 아니면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죠? 신고할 때 서류에 누구 땅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게 명시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A라는 건물앞을 임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건물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오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한 번 설치되면 몇 년만에 한 번씩 갱신한다든가 이런 게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명의가 바뀔 때 지위승계를 하면서 명의변경 신고를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 대 설치해 놓으면 한 사람이 몇 년씩 계속 해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주인이 바뀌어도 그 자판기는 그대로 있고,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리도 소홀할 뿐더러 위생문제도 생기고, 또 그때는 뭣해 가지고 내 땅에다가 설치하라고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도 않고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번 조사에서는 21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신길동이라든가 영등포삼각지라든가 해서 유해업소라는 게 뭡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곳 아닙니까? 결국 성인들은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고, 물론 일반업소도 단속을 하지만 특히 이번 수능시험이 끝났을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청소년대책반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번 연말까지 청소년들이 드나들어서는 안 되는 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있는데요.
류병하  위원  내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 드린 건데, 지금 신세계백화점 옆으로 보면 그곳은 완전히 홍등가인데 그것은 어떤 허가업소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도 허가없이 그냥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제재조치를 어떻게 가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류병하  위원  그러면 완전히 치외법권지대이군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강제로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요.
류병하  위원  그게 행정력으로 해서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어떤 사법적인 제재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곳은 엄연히 홍등가가 돼서 남자들이 지나가면 호객행위를 하고 끌어들이고 별 짓을 다하는데, 청소년보고 가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돼야 되고, 지금 종암 여성경찰서장 같은 분은 홍등가를 정리해서 대단히 유명인사가 됐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그런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경찰력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이걸 그냥 치외법권지역으로 먼 산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처리가 돼야지. 그런 것은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손영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법률 공포하고 시행 2003년 2월 26일 했는데 주요개정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와 이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6일에 제정, 법률 공포된 것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조문만 본 건데, 법조문상에 상세한 내역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숙박업, 이용업을 한다고 했을 때 통보조차도 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난립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실 같은 경우에는 음란성도 많이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종전 이상으로 강화를 시켜서 시행을 하겠다고 공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율통보제가 아니라 이제는 신고 의무화로 규정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화로 전환시킨 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할 때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나와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시에서는 인력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업소가 많으니까요.
강두석  위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의 주요내용만 돼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신고하는 걸로 해서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하고, 또 신고를 받은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해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구청측에는 단속권이 없고 경찰쪽에 단속권이 있다, 그쪽에서 단속을 해서 접수가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행이 되면 직접적으로 단속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잡았다든지 다른 타 기관 검찰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신고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조치의뢰가 넘어오면 행정조치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인들한테 관의 제도적인 차원이 많이 풀어져 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자기 나름대로의 협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그 협회가 해야할 역할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회비를 받고 한다는데 회비를 받게끔 의무화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런 이용협회 등은 사단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경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회회비를 얼마를 받아라 이런 규제사항도 없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권익보호 내지는 자기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법상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질서도 잡고 위생수준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두석  위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회비를 받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를 왜 해줬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런 조례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강두석  위원  우리가 2년 전인가 조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일반 사단체에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일종의 모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강두석  위원  앞으로 강화를 한다고 봤을 때,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협회회원이 같이 민간인으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직 협회회원들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강두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세부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아무튼 법시행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조례도 그것에 준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고,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여태껏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립이 많이 된다 해서 다시 한번 강화를 해서 사회질서를 갖춰야 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1쪽에 우리가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을 해서 시민만족도 제고, 보다 친절한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도우미 용역을 쓰는 부분도 있죠,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직원이 안내 도우미를 계속한다면 우리 직원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친절도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 친절 교육을 통한 용역업체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해서 구 본청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구 본청까지 포함된 인원이 2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닙니다. 보건소에 2명, 본청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신청할 계획이죠? 신청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금 현재 2명이 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도 도우미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우리 직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금 현재 도우미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신길철  위원  언제부터 도우미를 쓰게 됐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도우미가 그렇게 앉아서 도우미가 됩니까? 지금 현재 도우미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앉아서 얼굴만 내미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혹시 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건소의 도우미들은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도우미예요. 그래서 보건소의 도우미는 다시 교육을 해서라도 노약자들이나 거동 불편자들이 오시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얘기가 들려서 우리 도우미의 근무실태를 측면에서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정형화된 것보다도 더 바람직한 것은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손수 노약자나 환자분이 오시면 달려나가서 잡고 안내하고 층별 안내를 하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때로는 대필도 해주고 안내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앉았다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지켜보니까 상당히 민원인 또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매일 시켜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보건소 출입인원이 하루에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는 대략 400, 500명 정도로 봅니다.
신길철  위원  그중에서도 보건소 도우미는 보건소 도우미답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쪽에서 나도 봤는데 대필하는 것도 자주 보지를 못했고 그런 일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도움이 되는 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주요 개정내용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 실시해서 이제는 신고의무제로 바뀌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신길철  위원  변태영업을 많이 하는 이·미용업소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미용업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곳도 해당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당연하죠.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를 가보면 이발기사는 없고 여직원들만 있는 것을 보고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는가, 그것에 맞춰서 법이 시행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때맞춰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할 것은 해서 행정을 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쪽에 공중위생업소하고 숙박, 이미용, 목욕업이 있습니다. 숙박업에는 12개, 이용업에는 11개, 목욕업에는 1개에 영업정지를 했고요, 이용업에 12개, 목욕업 2개소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목욕업 한 군데에는 무엇 때문에 영업정지를 내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숙박업 12개소에 영업정지는 상상하다시피 음란행위 및 청소년 혼숙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용업 역시 음란행위로 11건이 돼 있고, 시설개수명령 같은 것은 칸막이 설치한 것이고, 목욕업에 영업정지 1건은 대성증기탕이라고 윤락행위 알선으로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수명령은 수질관계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원래 수질관계는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도 목욕탕 같은 데는 민원신고라든가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보게 되면 해수탕이라고 있습니다. 해수탕이라고 하면 바닷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영등포 관내의 해수탕이라고 하면 대략 봤을 경우에 바닷물을 갖다놓고 해수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소금을 넣어서 짠물을 만들어서 해수탕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질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강성심병원 건너편 한강오피스텔 옆에 해수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곳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검사를 의뢰했는데 괜찮은 걸로, 해수탕에 합격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게 다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기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시에서 몇 군데를 찍어서 제일 넓으면서 24시간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만 10군데를 지정해서 해라 그렇게 내려올 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일반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있는 해수탕과 내륙에 있는 해수탕이 있다고 할 때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내륙에 있는 해수탕은 소금물을 녹여서 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모든 여건상 안 좋은 데서는 우리가 더욱더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지. 큰 데보다도 오히려 작은 데, 큰 데는 사람이 손님이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더라도 손님이 많은 데는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김치맛도 신선하고 좋습니다. 손님이 적은 데는 회전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해수탕이랬을 경우에 주위에 큰 데보다도 작은 데 그런 데 갔을 경우에는 물 회전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지. 1년 전에 한 번 어디 가서 했다고 하시고서 안 했다 하시게 되면 내가 해야할 일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치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습니다만 여행을 가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해수탕에 간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한 번 가서 직접 피부로 느껴 보십시오. 일반 대중탕은 매일 같이 물을 뽑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매일 같이 물을 안 뽑습니다. 해수탕이라고 명목만 해수탕이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거기 땟물에다가 잡탕물이에요. 그런 관계를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해수가 뭐가 해수입니까? 바닷물이 해수 아닙니까?
  그럼 바닷물탕이 아니라 소금물탕 해야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큰 데보다는 작은 데를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금년도에 374개 음식점을 지정했다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음식점 업소명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16쪽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법 시행 전에 기존 업소에 대한 관리대장과 업소카드를 사전 작성한다 했는데 현재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 등등 관련해서 목욕업이라든가 업소의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법이 '99년도 8월 6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됐었는데 그 당시 이전에 하던 것은 자료가 있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비를...
고현순  위원  현재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현재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통보 온 것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형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12쪽 좀 봐주세요. 우리 고현순 위원께서 지적했던 모범음식점 육성관리 보시면 지원내용에 모범음식점 지정책자 제작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합니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중음식점에 대한 허가문제점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그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조길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또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조길형  위원  추진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1년에 몇 번 추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가 보통 모범음식점 지정은...
조길형  위원  허가문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음식점 내줬을 때 3개월이 지난 후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또는 협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길형  위원  그런데 협회가 협회관할을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합니까? 식품협회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조길형  위원  단체라는 데 무슨 단체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요식업협회 말씀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법인입니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사단법인이지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심의위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 분들도 일부요.
조길형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안 들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수준이 높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실무과장들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럼 거기 추진하는 위원장이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소장님이 추진위원장이신데 그 분들에게 주는 일비 없습니까? 회의수당인가 뭐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있습니다. 민간인사는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민간인들은 몇 명 안 되고요. 우리...
조길형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추진한다고 하면서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계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니,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9명인데 민간인들은 4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4명. 4명이 자체에서 허가 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고요, 그것은 협회 내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럼 그 분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 위원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식당 개설하고 문제점이 달려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관계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허가를 임의적으로 내줘 버린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청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또 저희 구청도 있고...
조길형  위원  구청은 위원장이 우리 보건소장님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여기 위원장은 문화개선위원은 위원장이 음식협회 회장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우리 대중음식 식당 하나 허가를 받는데 그렇게 복잡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건 식당 허가가 아니고.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니, 모범음식점.
조길형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은 그건 나중의 얘기고.
  처음 허가문제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허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일반음식점 신고사항, 그건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즉시 신고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건 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주느냐?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닙니다. 단체에서 내줄 수가 없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신고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영업시설개선자금우선융자는 어떻게 뭘 보고서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가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후에 결정한 게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럼 그것도 심의가 있겠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은행에서의 자격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부실해도 은행에서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나 그것이 지금 융자를 받아 가고 폐쇄된 식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받아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경제가 안 좋든지 보증을 서서 없든지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다 하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몇 건이나 그런 거 통보 받은 거 있냐 이거지.
  부실식당 같은데 융자를 해주고 암만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라든지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는데.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가 시설개선여부확인도 수시로 하고 지금 현재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건이나 들어와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금 금년에 총 11건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은 몇 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여태 잘 들어오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제 상환이 도래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금리는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연리 3%입니다.
조길형  위원  3%면 최고 얼마까지 돼요? 바닥규모에 따라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시설개선은 5,000만원이 상한선이고.
○보건소장  최병찬  5,000만원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의 80% 정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화장실개선은 1,000만원인데 그건 금리가 1%입니다.
조길형  위원  금리가 1%. 그건 공짜로 주는 거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진흥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저희가 이 대출을 많이 받아 가서 개선을 유도하고 싶은데 사실 담보가 모자라기 때문에 영등포의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소들이 많아서...
조길형  위원  이것도 구비가 몇%고 시비가 몇%고 국비가 몇%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런 구비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모범음식점 융자지원 같은 것은 시에서 3,000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설개선융자금하고 화장실개선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그게 시로 들어가면 시에서 저희한테 60%를 배분을 하고 또 그대로는 않지만 금년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조길형  위원  그건 잘 압니다. 유흥업소에 상납하는 돈도 있나요. 식당운영을 하면서 달달이 정기적으로 받는 운영비를 준다든지 뭐 그런 돈 받는 거 있어요?
  식당 같은 데서 유흥업소 우리 중앙, 아까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뭐 돈을 예를 들어서 신길동담당, 대림동담당 있는데 식당마다 다니면서 돈도 받는 것도 있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마 요식협회라든지 이런 일반 사단법인 협회에서 자기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지난번 배기한 위원님께서 협회가 몇 개 협회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2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 이런 것은 알려주지 않고 최하 한 5,000원까지 몇 만원 이런 선 같아요.
조길형  위원  5,000원에서 몇 만원. 그러나 이번 감사 때 그러한 문제점이 아마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그러한 협회비나 뭐나 잘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돈을 받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000원에서 몇 만원까지 있다는 것은 몇 만원짜리는 어떤 식당이며, 또 5,000원짜리는 어떠한 식당인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규모에 따라서 사안별로 이렇게 받는 걸로 측면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조길형  위원  그걸 회비를 내지 못 했을 경우는 폐업계를 내야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자기들 협회 나름대로 어떤 규약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들어가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건 과장께서는 대강 알고는 있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지금 일반 다른 단체도 그런 게 있나요? 다른 일반 식당 외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협회마다 다 내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대부분 협회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더 자세한 것은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음식문화개선위원 구성하고 그리고 명단, 또 음식점을 신규로 할 적에 신규사항 심의위원이 있지요. 심의위원하고 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그 위원들 명단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장은 요식업협회가 마치 강 건너 먼 나라 사람 같이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신길동의 모 호프집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 요식업협회의 회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그 회비를 못 낸 이후에 요식업협회의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피해자가 업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항은 영업정지통고서를 구청의 보건위생과 직원이 전달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식업협회 수금사원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데도 과연 우리 보건위생과 송 과장은 보건위생과하고 이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면 더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강력한 부인은 강력한 시인이에요. 거기하고 얼마만큼 밀착한 관계라는 것은 모든 요식업 종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감사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증인출석 시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어찌 요식업협회 사람이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어떻게 요식업협회 사단법인 개인단체가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추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과연 음식문화개선위원이라면 이 음식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던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음식문화개선위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지역신문사 사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또 못 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 위원들이 과연 어떤 위원들이 여기에 음식문화개선위원하고 모범음식점선정기준위원하고 되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얼마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 소관인데요. 3,450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한명당 3,450원.
○위원장  손영상  그건 조금 이따 물어보십시오. 보건위생과 먼저 끝내고.
박승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저래 가지고 어떻게 공개감사를 받겠나 걱정이 먼저 듭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과장들 내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이 공개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직원들 보고 뭐 줘라 뭐 줘라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병신 됩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과장급 이상들이. 위원들이 뭐 뭐에 관심이 많은가 그것을 숙지를 안 하면 이번에 진짜 개망신 사는 거예요. 보건소장 아니라 국장 아니라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었을 적에 자기 업무를 100% 다 숙지는 못 하지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은 당신네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 중앙간부 이상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공부한다는 얘기, 공부한다는 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요식업협회에다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줘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업무를 너무 많이 이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음식업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안 받으면 허가증이 안 나가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복지부도 그렇지 민간인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안 받으면,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1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안 내면 교육도 못 받고, 영업하겠다는 사람들 처음부터 의욕 꺾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공 들여서, 돈 들여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초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복지부에서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위탁교육이라고 해도 자기가 교육비 내고 교육받는 거니까 그건 구청에서 해도 되잖아요?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은 거기다 이관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월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15일 단위로 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철저한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청 지침도 하달할 수 있을 것이고 등등 하는데, 사람들이 그 바쁜 시간에 용산인가 어디까지 가서 진종일 시간 뺏겨가면서 그교육을 받아야만 되고, 또 수혜자는 교육비도 납부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해야 되느냐고.
  영등포구는 가까운 영등포구에서 해야지. 서울시내에 한 군데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부당하다는 여론이 많으니 시정해 주십시오, 지침을 새로 바꿔주십시오 한다든지 해서 자치구에서 교육을 하면 우리구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쓰레기문제도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구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자치구 나름대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내려오는 악습 때문에 그걸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법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시행지침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가능하죠. 모든 게 다 규제가 풀리고, 여관업이나 목욕탕이나 옛날에 허가제로 하던 게 전부 다 자유업이 되고, 내가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규제를 못하도록 전부 다 자유업으로 해놓으니까 관에서는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옭아매느냐, 건축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어요? 한 쪽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자율화시켰으면 끝까지, 전부 다 같이 자율화가 되어야지. 옛날 속담에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쪽에서는 전부 풀어놔서 우리가 규제할 근거가 없는데, 건축 쪽에서는 전보다 더 강력하게 옭아매 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율화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규제를 안 받도록, 규제를 해제했으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한 쪽에서는 다 풀려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한다, 한쪽에서는 꽁꽁 묶어 가지고 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중앙정부에서 규제했던 것을 다 푸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같이 따라서 야!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지. 허가제로 할 때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시켜 가지고 음식업협회라는 게 곁에 붙어서 덩달아서 자기들이 무슨 허가관청인 것마냥 점검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 민간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몇 사람들 잘 살게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음식업협회에 가보십시오. 중앙회도 가봤고, 영등포지부에도 가봤는데, 그 사람들 월급 타먹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음식업협회 뿐만 아닙니다. 건축사협회도 보십시오. 다 자기네끼리 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건축주만 피해를 보게 돼요.
  왜? 감리도 자기들이 하고, 설계도 자기들이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 준공했습니다하면 구청 건축과에서는 도장 꾹 찍어줘 놓고 뒤로 쑥 빠지고, 상설감리라는 미명아래 다른 구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새로 조사해 가지고 상설감리에 걸렸다?
  구청장이 사용해도 좋다고 도장을 찍어 줘놓고,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상설감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위법건물이라고 해 놓으면 건축주는 그 집 뜯을 때까지 평생 고생하는 그런 낭패를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업협회가 곁에 붙어 가지고 거기다가 권한위임해 가지고 공무원들 안 다치려고.
  왜 하필이면 그런 데만 있느냐 이 말이야. 보건위생과 옆에 음식업협회, 건축과 옆에 건축사협회 이게 붙어 가지고 공무원들 밥줄 안 떼이려고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니야?
  거기다가 이상야릇하게 조금 권한위임해 가지고 일 없으면 다행이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공무원은 모릅니다, 음식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구멍 아니에요, 구멍?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되겠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 그게 통했다 이거야. 새로 맞이하는 2000년대 초에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악습을 다시 답습한다면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도 자리 옮긴지 얼마 안 돼서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는데, 어떤 사람이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소리는 듣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법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요.
  건의해서 이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책임질 것은 단호하게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다른 사업해서 먹고 살게 해. 관에 빌붙어 가지고 밥 벌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때요, 내 생각이?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알아들은 게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교육관계라든지 협회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히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업소에 다니면서 무슨 검사를 한다고 다녀요? 민간인이 무슨 권한으로.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건 협회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배기한  위원  자율적으로 다니면 못 다니게 해야지. 지도감독하는 데가 보건위생과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못 다니게 해야지.
  그런 데 다니다가 보면 사람들이 100% 다 잘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이 금방 청소를 안 하면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손님이 많다보면 때로는 소홀하게도 되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때 한참 손님 많을 때 가면 주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영업하는 사람이 진짜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찾아가서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초치는 것도 아니고, 영업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런 짓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큰 백(back)이나 있는 것마냥 협회비 안 내면 영업정지를 시키느니 이런 공갈이나 치고 다니고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2000년대에요, 2000년대.
  새로 맞이하는 2000년대에도 그렇다고 하면, 세기가 바꿔져도 내려오던 악습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답습된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 송과장께서 거기 가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사무관으로서 이 업무를 주관할 때는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옛날에 전임자들이 하던 그대로 하지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도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뭔데, 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불만이에요. 음식업을 하고, 또 각종 주류를 취급하는 집에 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세금만 또박또박 내면 되지, 무슨 협회라고 해 가지고 회비를 왜 냅니까?
  이용협회를 가만히 봐요. 지금 여의도 같은 데는 퇴폐업소가 아닌 데는 보훈처 하나 말고는 다 퇴폐업소예요.
  그런데 이용협회 회비를 안 내면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면 어떻게 알고 그 집만 단속 나와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회비를 안 내고, 협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분명히 구청에서 그 집에 단속을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비 안 낸 사람 집 골라 가는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다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안 그러면 연락을 쫙 해 가지고 말 잘 듣는 집들은 그날 영업을 안 해 버려. 하루 이틀 퇴폐업도 안 하고, 종업원들도 출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지 뭐.
  어떻게 지금도 그런 일이 행해질 수가 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우리 단속공무원의 그런 행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멀쩡한 집도 다 같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를 붙이든지 그 집들은 어느 날 똑같이 영업을 안 해.
  그런데 그런 연락을 못 받는 사람은 협회하고 좀 좋지 못하고, 말을 잘 안 듣고, 회비도 잘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은 연락을 못 받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평소에 다른 놈도 하니까 했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날 딱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만 하니까 나가면 달랑 적발이 된다고.
  그러다 잘못되면 나중에 인신구속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송 과장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니까 전임자가 그렇게 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송과장을 믿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음식업협회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 전부 탈피하십시오. 왜? 앞으로 음식점 허가 내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월이면 월, 주면 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으면 지금 음식업협회에 내는 강사료만 해도 충분하게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가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여기 구민회관 중정홀도 새로 개·보수한다니까 해서 자체교육을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업협회 권한도 한층 약화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원성을 사지 않은 일을 좀 하고, 진짜 신뢰받는 구정을 해야만 아! 구청장이 바뀌더니 진짜 이런 문제도 획기적으로 달라졌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구청장이 누가 되든, 과장이 누가 되든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이젠 그런 악습은 답습하지말고 뭔가 좀 머리 써서 하시고,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오늘부터라도 사무관 이상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이틀씩이나 공개감사를 하는데 답변 못해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사는 쭉 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얼마나 창피하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보건위생과장은 많은 분들이 음식업협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쪽인데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청장하고의 간담회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이동목욕차량 예산을 반영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안 했네요,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안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양천구 거죠?
  지난번에 내가 과장에게 물으니까 양천구 걸 우리가 빌려서 사용한다면서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양천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양천구 것을 빌려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양천구는 우리 구 보다 더 작은 집이고, 또 예산도 우리 보다 열악한데 양천구는 차량 1대쯤은 확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구는 한강 이남의 제일 큰 집이면서도 차량 1대를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을 안 했으면 구청장이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한 거요? 답변해 보세요.
강두석  위원  이동목욕차량 있잖아요?
배기한  위원  우리 없어요, 없어.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사회복지과에서.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 어디에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관할 관리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김성렬  위원  양천구에서 빌려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두석  위원  기증 받은 것 있잖아요, 기증 받은 것. 보건소에서 기증 받아서 직접 안 하고 복지관에 위탁을 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영등포 거지, 뭐요?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답변해 보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하나를 사회복지과에서 기증을 받아서…
배기한  위원  언제 몇 월달에 기증을 받았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작년에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작년에 받았는데 구청장은 그걸 모르나?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구청장님 전에 기증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보건소도 사회복지과 것 빌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게 양천구 것 빌리는 것은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이동목욕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놓았으니까 사회복지과 것 빌려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이동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격주로.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격주 월요일마다 차가 옵니다.
배기한  위원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그 법인이 어느 구에 있어요?
  그 법인 주소지가 어디냐고.
      (「신정동」이라고 하는 이 있음)
  신정동이면 양천구 아니오?
  그러면 양천구에서 빌려쓰는 것 맞네. 아니긴 뭐가 아니라고 그래? 그 법인이 신정동에 있으면 양천구 것 아니오?
  양천구 것 빌려쓰네, 뭐 그래. 본 위원이 들은 게 거짓말이 아니구만.
  어디서 기증을 받긴 어디서 기증을 받아요?
  보건소장! 기증 받았다며 기증 받아서 누구 줬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기증 받은 것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증을 받았으니까 우리 구에 하나 있는 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 그것을 이용하자 그렇게 얘기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목욕차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목사회복지법인에서 사준 것을 우리 노인복지회관에다 기증한 겁니까, 그 차량을 어디다가 기증을 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사회복지과…
배기한  위원  우리 영등포구 노인복지회관에다 기증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에 기증을 했는지, 보건소에다 기증을 했는지 어디다 기증을 받았어요?
  어허, 참 이 사람들.
고현순  위원  나중에 알아서 보고 한 번 하십시오.
○위원장  손영상  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강두석  위원  그 내용을 내가 대충은 아는데 소장님, 전 소장님 계실 적에 LG인가…
○보건소장  최병찬  예, LG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LG에서 보건소에다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에다 위탁을 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오, 처음에는 사회복지과로 기증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로 기증을 했든지 어디에 했든지 간에 그게 있으면 우리는 그 차를 사회복지과에서 문래동 노인복지회관에 기증을 했으면 그 차로 우리가 여유 있을 적에 보건소에 빌리면 되지 왜 신목복지법인 걸 빌려서 하냐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영등포에도 있는데 양천구 거를 빌려와?
○위원장  손영상  보건지도과장!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방문보건사업 실적에 보면 이동목욕서비스해서 16회 64명, 26회 94명 실적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은 어떤 차량을 사용했는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실적이 있으면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이용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차량은 신목사회복지관에서 격주로 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기한  위원  글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LG에서 목욕차를 사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문래동 노인복지회관에 있다면서요. 1대가 있다면서요. 그럼 그 차는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노인복지회관 거기만 사용합니까, 별도로 자기네들 운영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그 차량으로 이동목욕하기에는 차량이 너무 적어서 복지관에서만...
배기한  위원  복지관에서 그 목욕차가 뭐가 필요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 과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참.
강두석  위원  그게 그거지. 맨 같은 노인 분들을 위해서 영등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목욕시켜 주는 거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마찬가지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차를 우리가 사 줬으면 예산서에서 본 위원이 잘 못 봐서 그런 지 그 차 운영비가 하나도 없다고. 못 봤어요, 본 위원이. 그 차량에 대한 예산편성이 올라왔을 텐데 본 위원이 확실히 못 봐서 그런지 본 위원이 못 봤어요.
  노인복지회관 줬으면 분명히 차가 몇 대고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 우리 구에서 다 주는데 편성되어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전문위원  김흥수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26회 사용했다는 거는 뭐예요?
배기한  위원  신정동에서 빌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상  아니, 2002년도인데 10월 31일까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신정동에서 빌려왔다고 하잖아요. 양천구에서 빌려왔다는 말이 막바로 뒷받침이 되는 게 그건데 이동목욕차를 기증을 받았으면 우리 구에도 1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다 갖다 놓고 왜 놀리냐고요. 그걸 이동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우리구 예산을 다 주는데 다른 구에서 왜 빌려와서 하냐고. 우리께 있는데. 답변을 확실히 해 보세요, 확실히.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차량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 그래 가지고 의료사업하겠어요?
○위원장  손영상  보건지도과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기존의 이동목욕차량은 협소하고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해서 좀 크고...
배기한  위원  아니, 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차를 어떻게 해서 분명히 차가 있으면 기사도 있어야 또 유지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각종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따라야 되는데 그게 예산 편성된 거 나는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의원방에 가서 새로 예산을 펼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못 봤어요. 왜, 노인복지회관에 그 차가 있더라도 예산편성에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 봤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회복지관에 있다면...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고 뭐고 목욕탕에 대해서 대충 쭉 봤는데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내가 못 봤다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으면 여태껏 보건소장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얘기한 거 덩달아서 LG에서 1대 기증 받았습니다. 그게 왜 LG에서 유지비까지는 안 주잖아요, 기증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 나중에 넘어가서 보기로 하고 지금 7쪽을 좀 보십시오. 작년에 실적이 각 동에 보면 아까 말씀하듯 방역반 편성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이런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최소한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그 분들이 목욕하고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1주일에 두 번씩 하면 오후 시작하면 아침에 시작하면 한나절까지 하고 오후에 시작하면 깜깜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이 없는 거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씩 방역 때문에 여기에 3, 4명씩 매달린다고 하면 인건비로 따지면 상당한 그런 예산이 지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지역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진 봉사자들이 하면 최소한 이건 다른 거하고 달라서 가서 그냥 자지도 못하고 목욕을 해야 되니까 목욕비, 그리고 거기서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식대료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금년에 제가 오니까 480만원이 목욕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아침식사는커녕 목욕값도 제대로 안 돼서 2,200만원을 저희가 최소로 산정해 올렸는데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서 1,05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금 금액도 올해 책정보다는 2.5배...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간단히 물으세요.
배기한  위원  보건교육사업에 쭉 내려와서 보면 보육원 및 유아원 아동 건강 가꾸기 밑에 내용에 관내 건양병원 협조로 안과의사, 보건소 의사, 간호사 팀이 되어 건강진단 및 교육 순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 주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배기한  위원  왜,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전부다 무료진료 아닙니까? 무료진료인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병원에서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혜시비가 일어나요. 왜, 어느 병원 하나만 지정을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게끔 하느냐 이런 특혜시비가 일어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12년 동안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허울은 좋은데 내막에 보면 아주 흑막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한 푼도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안과가 없어서 건양병원과 협조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금은 일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특혜시비 다른 병원에서 왜 건양병원만 하느냐 하는 그런 시비는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까지는 나도 높이 평가하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이걸 잘 파악해 가지고 특혜시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면 지금 의사협회에서 상당한 반발 내지 시비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깁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그리고 구민이 생각할 적에 보건소 지소를 지어 가지고 보다 질 좋은 그리고 또 찾아가기 쉽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은 자기 밥에 콩 빼먹는다고 해서 이 보건지소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니까 얘기고 또, 어느 특정 이런 병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면 홍보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자 신경을 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좀 전에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5쪽에 암진료검진이 있는데요. 12쪽에 보게 되면 위암하고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하고 전립선암 관계를 무료검진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금년도에 725명에 대해서 검진했다고 하는데요. 각기 부분별로다 표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검진했는데 암환자로 발생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725명 검진했는데 그 중에서 암으로 판명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모르시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바로 뒤 6페이지요. 담배자동판매기 점검했는데 담배자동판매기 점검은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청소년들이 가는 청소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고현순  위원  설치위치 그런 것만 점검합니까? 본 위원은 자동판매기를 점검한다 하길래 자동판매기 돈 넣고 빼는데 특별한 무슨 점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청소년보호구역이나 금연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점검합니다.
고현순  위원  애당초 보호구역에는 설치를 말아야 되는 것이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가 얘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럼 애당초 설치를 하지 말게 해야지. 이게 어디서 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7쪽에 각 동에 연막소독을 하절기에 하는데요. 아까 우리 배기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목욕비하고 식비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에 연료하고 약품관계 지급해 주시지요. 연료지급하는 게 어디 주유소를 지정해 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가 티켓을 줍니다. 거기 가서 티켓 주고 주유할 수 있도록.
고현순  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사후관리는 거기는 청구가 들어오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동 자율방역단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넣는 것인데 사실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좀...
고현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몇 회 몇 차 방역하고 나서.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건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전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티켓을 발행했는데 후에 그거 과연 했는가 모르고 사후관리는 없다 이거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가 동 순회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보고 사실 세세한, 22개 동의 오늘 보고 들어온 데 오늘 다시 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좀...
고현순  위원  금년도 업무실적은 있겠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있습니다. 보고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9쪽 중간부분에 일반 예방접종이라고 있는데요. 유료접종했는데 1,894만 5,000원인데 그게 전액 구비라는데 이게 유료접종인데 전액 구비라는 게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1,894만 5,000원 유료접종은 시비, 국비, 구비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런데 유료접종이라는데 밑에 무료접종은 국비고 시비고 구비로 제공하는데 유료접종하는데 이건 돈을 구비에 입급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세입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유료접종인데 전액 구비로, 제가 봐서는 모호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엄혜숙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엄혜숙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계획, 2003년의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각종 엑스레이 촬영하는 필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략 어느 정도 보관하고 폐기처분 합니까?
○의약과장  문애희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페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문애희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기획해서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5년간 사용하고서요?
○의약과장  문애희  예.
고현순  위원  대략 보건소에서 5년이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됩니까?
○의약과장  문애희  지금 관찰필름이 대부분인데요, 관찰필름은 대부분 부피가 작습니다. 직접촬영은 이렇게 크기가 크고 관찰은 작게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쪽에 보면 각종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식으로 등록을 했거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무자격자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혹간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식허가나 등록한 병원이나 각종 의료기관이 아니고 무자격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보면 주로 여자들이 이용하는 한증막, 찜질방 이런 데서 침 시술을 하거든요. 또 집에서도 침 시술을 하는 데가 우리가 22개 동이니까 22곳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치아를 무면허로 시술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런 걸 단속해 본 일이 있어요?
○의약과장  문애희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 나가고요,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직접 가서 적발하면서 다니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안 합니까, 몰라서 못 합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거예요?
○의약과장  문애희  제가 보기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법적으로 못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느냐고요. 병원도 지도감독해야 하는 보건소가 개인 집이나 이런 데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데 단속권한이 없어서 못합니까?
  의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곳을 지도감독해야 될 보건소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못하느냐, 손이 모자라서 못 하느냐, 하기 싫어서 못 하느냐.
○위원장  손영상  몰라서 못하죠? 몰라서 못 했지, 제보가 있으면 하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답변하세요.
배기한  위원  제보가 없어서 못 한다니. 온 구민들은 다 아는데 유독 보건소 직원만 그런 소리에는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보세요!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치아를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싸게 하고, 정식으로 면허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하니까, 그리고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불법 의료행위인지 알면서도 주민들은 싸니까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고, 또 침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과장께서도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면 퇴근 후에 찜질방 같은 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원체 건강하니까 안 가보셨구만. 그런 데 가보면 막 침 놓고 있잖아. 아주 흉해요. 찜질방이나 휴게실 같은 데는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간단한 속옷 하나 입고 같이 들어가는데, 저도 가봤더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침을 콱 꽂아놓고 누워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의대를 나와서 한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해야 되잖아요?
  침술 시술은 한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죠? 침술사가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말로만 침술사지 자격증이 없어.
  내가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만 한의사협회 모 간부인데, 옛날에 침 놓는 걸 스리랑카인가 어디 가서 받아왔다는 거야. 그런 데 가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전부 다가 그런 건데, 그래서 형무소 가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형무소 간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주로 경찰에서 적발해서 형무소 가지.
  정작 단속하고 지도감독해야 될 보건소는 한 건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못 봤어요. 우리구 기록에서는 못 봤어.
  안경사는 또 어때? 동네 안경집에서도 전부 의료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의무담당주사  이경기  안경사 신고업체는 안경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신고 안 하고도 안경점 하잖아요?
○의무담당주사  이경기  안경사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군데 단속했어요?
○의무담당주사  이경기  안경사 업체는 총 92개소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에 안경점이 92개밖에 안 됩니까? 한 동네에 보통 대 여섯 개씩 있는 게 안경점인데, 22개 동에 92개밖에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자격자 아닙니까? 판을 벌이고 있어도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확실하게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중고 의료기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 구청 보건소를 호되게 한 번 몰았더니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렀겠지. 우리는 하기 싫은데 당신네 동네 의원이 하도 들볶으니까 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놈들이 본 위원한테 무슨 협박을 한 줄 압니까?
  죽이네, 살리네 이런 협박을 하는데 내가 그런 데 넘어갈 놈입니까?
  솔직히 노 전 부의장님 같이 점잖고,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기절할 일이지. 그 놈들이 나 같은 놈한테 공갈협박을 하니까 눈도 깜짝 안 하지.
  그 사람들은 병원 하나 부도나면 꼭 하이에나떼 같애. 이런 데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각 분야별 의료기기가 20개면 20명이 가서 자기가 취급하는 것만 가져갔다가 누가 개업한다고 하면 저희들끼리 몽땅 모여서 병원을 하나 또 차려줘.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것만 확인할 정도지,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뭘 알겠어요?
  그런 의료기기를 병원에 갔다놓고 환자들한테 그게 기계라고 시험했다가 생사람 잡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버젓이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 두나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하고 목숨하고 제일 밀접한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에 무허가, 무자격자들이 수도 없이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라든지 제재조치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할 바에야 기술만 있으면 다 해먹으라고 하지 왜 못 해먹게 해? 차라리 다 해먹으라고 하고 세금이나 받지.
  안경점이나 의료기기, 침술, 치아 다 널려 있잖아요, 널려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 과장들한테는, 직원들한테는 그게 눈에 띄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아마 자기네들도 분명히 갈 거야. 아마 이빨 어느 집이 싸게 하느냐, 누가 싸게 하느냐 다 물어 가지고 가서 할 거야. 나도 싼 데로 가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주고 세금을 받든지 그러지. 보건소가 버젓이 있으면서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 법을 안 지키는 일을 자꾸 하다가 면역이 생기면 법 안 지켜. 기초질서부터 안 지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거꾸로 가지.
  법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 우리 국민이 다 지키자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 놈한테는 제재를 가해서 잘 지키는 사람이 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려고 공무원이 생각을 해야지, 직장협의회나 만들어 가지고 데모나 하려고 하고, 돈이나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데 신경 쓸려고 하지말고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 하십시오.
  과장님들은 답변할 때 하나하나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한 것은 내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은 돈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분명히 삭감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내가 속기록 갖다놓고 할 테니까.
  자기가 답변한 부분은 책임져야지.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싹 다 삭감해 버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을 약국마다 다 합니까?
○위원장  손영상  의약과장 답변하십시오.
○의약과장  엄혜숙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병원 처방에 의해서 마약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지정을 해줘야 될까요?
○의약과장  엄혜숙  현재 의약분업이 돼서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 의약품들을 모든 약국에서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약사들은 마약류 소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나 의사는 다 취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아닙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약국마다 다 취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약사면 다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강두석  위원  약국마다?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약사면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자기가 향정 취급을 안 하기도 하는데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따로 별도로 사용하는 …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소매업자나 도매상이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지정을 받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약국에서 마약류는 다 취급할 수 있다 그거죠?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예.
○위원장  손영상  강 위원님 됐습니까?
강두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오늘 업무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세세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오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의무담당주사이경기
  약무담당주사한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