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총액은 1억 8,353만 3,000원으로 2002년도 1억 6,104만 4,000원 대비 2,24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52만 2,000원, 인쇄비 819만 2,000원, 환경순찰 사진용품비 182만 5,000원, 공공요금 107만원, 상설안전점검기동반 운영비 821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990만원, 급량비 4,080만원, 순찰대·구민안전봉사대 피복비 842만원, 기타 운영비 1,237만 2,000원을 합하여 총 1억 131만 1,000원으로 2002년 대비 1,8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요인으로는 구민감사관제 시행에 따른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1,500만원이 신설되었고, 직원급량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정원증가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현원 29명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른 추가인력 6명분 3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직원 여비는 현원 29명에 대한 업무추진활동여비 3,480만원, 생활환경순찰대 출장여비 667만 5,000원을 합하여 4,447만 5,000원으로 이 부분도 6명이 추가되어 2002년도 4,157만 5,000원 대비 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120만원과 기타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합하여 2,480만원으로 2002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주민감사관 업무 신설에 따른 예산 120만원과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비 현실화를 위한 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 및 중식비 등으로 3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전거순찰대운영과 관련하여 우수대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10만원, 구민안전봉사대 민간기술자 보상금으로 277만 2,000원이 편성되어 2002년 대비 1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400만원은 전화친절응대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320만원 외에 전화를 가장 잘 받고, 또 가장 많이 받는 최다수화자에 대한 포상금 80만원이 추가되어 2002년 대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환경순찰용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와 환경순찰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외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긴축과 절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공직기강과 근무자세확립을 위한 감사·조사·순찰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침해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챙겨서 우리 영등포 구정이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454억원의 0.12% 수준인 1억 8,353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대비 14%인 2,24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구민감사관제 시행이 새로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서 운영수당이 신설되었고, 직원 급량비 등이 정원 편성기준에서 현원 편성기준으로 변경되어 정원 23명에서 현원 29명으로 증가 편성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 1,880만원 대비 2,480만원으로 편성하여 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으로는 행정지원과 환경순찰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9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93페이지 전자복사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A4용지가 4.5박스인데요,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금년도 복사용지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고현순  위원  자료도 없으면서 어떻게 7박스라는 산출내역이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예년에 평균적으로 전자복사지 쓰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고현순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4.5박스 편성됐었고, 내년도에는 2.5박스가 상향조정되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7박스라는 것을 냈다면 산출근거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냅니까?
  저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면 이것 못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쓴 평균수준하고 증가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추정안을 잡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평균으로 했다고 해도 4.5박스를, 조달구매인 경우 총무과에서 다 수령해서 분배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조달구매해 가지고 비축했다가 사용하는…
고현순  위원  전년도 실적에서 상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면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품관계는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면지는 활용하면서 뽑은 추정치입니다.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4페이지를 보면 순찰 사진용품이 나와 있고, 9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업무 사진용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순찰 사진용품하고 재난관리업무 사진용품하고 같이 묶으면 예산이 많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휴대폰 전화기 이용료라고 해 가지고 2만 9,700원씩 3대가 12개월로 나와 있고, 합계는 10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누가 사용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것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할텐데 왜 이게 구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주민감사관 수당이 6만원씩 25건×6일, 9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구민감사관 식비가 1만원 나와 있고, 구민감사관 여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사진용하고 안전관련 소모품으로서 사진용요금하고는 구분을 했습니다. 순찰은 청소라든가 도로소파라든가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재난관련업무 사진용품은 어떤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조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찍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요목들을 구분해 가지고 순찰쪽에 포함해도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류한 것 뿐이지,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료는 저희 기능직들하고 직원하고 새벽순찰, 야간순찰, 또 주간순찰 이렇게 매일 조를 짜 가지고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순찰 안전반 현장사항이 긴급할 때는 기능부서에다가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관은 일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합니다만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비전문가가 공사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감독하기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 전문가와 주민을 같이 포함시켜서 5억이상 대규모 공사장이라든가 특별히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는 한 번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만 참여시켜서 의혹을 받는 분야를 뭔가 객관성도 확보하고 투명성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신설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6만원으로 되어 있고, 급량비하고 여비 1만원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전문가들은 보통 8만원, 9만원, 한 10여 만원 이상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근거를 잡은 겁니다.
  여기에는 고급인력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는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워서 시라든가 다른 기준을 살펴본 후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적정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일상적인 순찰업무를 하면서 사진들을 찍는데, 현재 과거 기록이라든가 적출사항이 나중에 복구되었다든가 시정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찍은 사진을 지금 전부 다 비치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전 사진과 중간 사진, 후 사진들을 동에서 찍은 것도 저희가 받아서 비치하고 있고, 각 기능과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찍어서 각 기능과라든가 동에 그런 사항들을 시정시키도록 내려보내고 있는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 김성렬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주민감사관제에 전문가와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몇 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전문가가 몇 명이고, 주민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문가는 18명이고요, 주민은 2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는데, 주민 22명은 동에서 덕망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22명을 추천받고, 18명은 토목·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고현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이 분들을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수당을 줄 때 월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수별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건수마다 기초공사하고, 또 공사 중간과정에서 하고, 최종적인 사항을 해서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전에 5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해 대개 2001년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뽑아보니까 25건 정도의 공사 데이터가 나와서 25건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과거에는 자원봉사로 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했는데, 만약 주민감사관제를 전문가와 주민으로 해서 수당을 주고, 식비를 주고, 여비를 주고 했을 경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 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궁극적인 책임문제는 주관부서에서 져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취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점도 있고, 업자와의 봐주기식 감독결탁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투명성을 높여서 객관성을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일반 주민들로 하다보면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발견하고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시켜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공사가 부실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된다면 공사를 하는 업자라든가 구청의 감독 공무원들도 뭔가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실요인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이 제도를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엄밀하게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수당을 주기 전에 자원봉사로 한 번 실시한 연후에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독을 못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문가가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비, 수당 등을 주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면 구태여 이렇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주민감사관제를 신설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약 1,500만원, 식비 300만원, 여비 300만원 해서 약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2,100만원을 소요해 가면서 과연 효과를 얻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하고 공무원이 결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 22명과 전문가 18명해서 40명을 뽑아서 임명할 때는 사전에 누가 할 것이라는 예측을 주지 않고 그 40명중에서 사전에 결탁을 못하도록 불시에 차출을 해서 감독을 시킬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위험성을  제가 여기에서 100% 배제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운영의 묘인데요. 자꾸 이런 공사장 부실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안으로 이걸 한번 해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욱더 확대·발전시키고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옛날하고 똑같다 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자율로 시범을 한 번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조건, 불쑥 수당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지금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돈을 주지 않고 전문가들이 자율로 여기에 나와서 이런 것을 책임성있게 자율적으로 봉사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밀 감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전문가들도 자기 직업이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나와서 무료봉사 해라, 저희가 이런 분들도 더러 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책임성도 그만큼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가 좀 희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면서 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다음 해에 실효성이 없다면 중단할 수도 있고 실효성이 있다면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편성이든 모든 예산관리 관계라는 게 시도해 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내년에 관두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 무책임한 발언이라기 보다도 모든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업을 우려만 하고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새롭게 이번 예산에 신설로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죠? 작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소위 발주과에서도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만 봉사…
강두석  위원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그런 제도가 따로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강두석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수당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강두석  위원  수당이 나가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안 나가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강두석  위원  역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구태여 주민이나 전문가들한테 수당까지 줘가면서 감시감독하라는 제도가, 지금 현재 일반 발주과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담당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크나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타당치 않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누구 나왔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최광묵  예.
배기한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 직원한테 같이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할 때 소모품에 대해서 시장조사하고 예산편성한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최광묵  각 부서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소모품에 대해서 시장조사하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는 품목별로 전에 조달구매하던 기본, 가장 절감이 되는 단가 품셈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품셈표가 있으니까, 솔직히 글자 그대로 예산서는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시장조사가 하나도 안 되고 예산서가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대비 필름 한 통을 사더라도 내년 예산이 한 500원 이상이 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화대라든지 현상료 이런 게 작년보다 다 싸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가가 참 많이 상승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보면 약 한 25% 싸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 지고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화료 이런 게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 다른 인쇄물이라든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찰사진용품에서 보면 필름, 인화료, 현상료 이게 전부 다 작년보다 훨씬 싸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필름도 지금 다 조달구매합니다.
배기한  위원  필름은 조달구매할 수 있어도 인화나 현상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연간 단가계약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에서 인화료는 얼마, 현상료는 얼마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이 금액이 다 안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이월금에서 작년의 소모품, 사진대를 따져 봐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다 소진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덜 달라고 했는데 따지느냐 이렇게 논리를 편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10원 짜리 하나라도 진짜 제대로 조사가 돼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러면 작년 게 과다하게 잡혔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마 작년도보다는 조달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작년도 다 마찬가지죠. 조달청에서 다 조달구매했다고 하면 엇비슷해야 될텐데 필름 한 통에 500원 이상이 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많이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많이 낮춰져도 그렇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떨어지면 좀 바람직하다고…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가가 작년 대비 몇 %가 상승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김용선  한 2.5%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필름 한 통에 500원 이상이 싸게 잡혔다고 하면 시장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짜맞추기 했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작은 게 이렇게 된 것 같으면 큰 거는 더 말할 것 없이 금액이 더 커질 것이고, 등등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현장조사가 제대로 되고 예산편성이 됐는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 사무용품비에 대한 단가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과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필름 한통에 작년에는 1,800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276원을 달라고 했어요. 인화료는 3×5의 경우 작년에는 장당 150원, 금년에는 100원입니다. 5×7은 금년에 260원이고 작년에는 175원입니다. 현상료는 한 장에 작년에는 1,000원인데 금년에는 660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데 제대로 시장조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필름같은 것은 조달단가계약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사왔고 인화료나 현상료 같은 경우는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작년에는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해 보자, 개별적으로 조사는 못하고요.
배기한  위원  더 길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참 잘한 거고 작년에는 잘못된 건데, 물가가 어떤 거는 20, 30%가 상승한 것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매하는 소모품이 작년보다 20%, 어떤 거는 50%가 다운이 됐다고 하면, 조달구매 내지는 서울시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낮아졌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칭찬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장조사가 진짜 제대로 돼서 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96, 97페이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98페이지까지.
○위원장  손영상  98, 99,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걸쳐서 보게 되면 생활환경순찰대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고 모든 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98페이지를 봤을 경우에 생활환경순찰대 업무추진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70만원이 증감된 220만원입니다. 이걸 제가 간주해서 봤을 경우에 앞장의 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98페이지를 봤을 경우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50만원인데 280만원, 민원심의위원회가 전년도 100만원인데 150만원, 구민불편사항 해소대책 평가보고가 전년도 100만원인데 1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50만원인데 200만원,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400만원, 생활환경순찰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50만원인데 220만원 등등 이런 식으로 전부 상승시켰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환환경순찰대는 인원이고 모든 면에서 줄었습니다. 축소된 상태에서도 70만원을 상승시켰고 구정 주요시책부터 해 가지고 전부 상승시켰습니다. 인상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각 구별로 업무추진현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지가 한 3개월 반 정도,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상반기에 월드컵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1,500여 만원중에서 다 동이 나고 한 100만원 정도 남짓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별·기능별로 40여 일간을 순찰활동을 해 가지고 시상금 220만원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돈을 꿔다가 시상금을 걸고 시상도 했었는데요.
  물론 업무추진비 내역을 여기에 목별로 세세하게 다 일일이 표기하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여기에 표기된 내용 이외에도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각종 총리실 이런 외부사정기관의 감사도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총 121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다소의 차나 다과라든가 접대성경비도 있고 각종 여론기관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저희가 조사업무추진에 대해서 개별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련기관과의 정보채널 유대강화 측면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요즘은 감사보고서를 쓰게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때에 직원들 격려성 식비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한 번도 지출할 수가 없고 등등 저희 감사담당관의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구가 왜 이렇게 액수가 적은지, 저희가 과연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를 각 구별로 25개 구청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약 한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 공무원 수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25개 구청 평균액수에도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깨끗한 감사·조사 풍토도 조성을 하고 또 저희 영등포기관의 이미지도 고착시키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엄청난 민원건수가 저희 감사담당관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의 내방에 대한 차대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경비가 솔솔치 않게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전에는 직소민원실이 사실상 구청장님께서 궐위 돼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직소민원실에 직원이 파견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이런 등등을 따져 보니까 적어도 25개 구중에서 평균 정도의 액수는 가져야 영등포구의 체면을 유지해 가면서 감사·조사업무, 순찰업무 등등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육지책으로 전체 구의 평균되는 액수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우리 감사담당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사기를 한번 좀 올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안하고 타구에 비해서 비교표만 전해 주시는데, 생활환경순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왜 70만원이나 상향됐느냐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용선  생활환경순찰대가 축소는 안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 위원님! 그것 다 알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위원장  손영상  몇 페이지인지 체킹만 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요.
신길철  위원  그리고 답변 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순찰하면서 적출자료 사진을 찍는데 일괄적으로 다 현상을 합니까? 아니면 현상을 해 가지고 보고서 필요한 것만 인화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저희 과에서 찍는 것은 디지털로 찍어서 인화료가 조금, 디지털도 칼라복사를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잘못 찍혀진 것보다도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꼭 볼 게 있는…
류병하  위원  현재도 디지털 카메라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디지털 카메라로 쓰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5페이지에 행정사무 착오보상 지하철카드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지연 처리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민원인한테 지급하고 또 불필요하게 민원인을 여러차례 구청에 내방하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불편을 끼쳤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5,000원 상당의 지하철 티켓으로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좀더 경각심을 주고 구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친절하게 잘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관련 기록이라든가 다 갖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 예산은 집행되는 건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관련기록을 전부 남기고 있어야 되고 대장이 있어야 되고…
○감사담당관  김용선  남기고 있습니다. 대장에 정확히 다 남기고 수불부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입한 근거라든가 수불부가 있는데, 그것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상설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위험시설물관리 안전점검비 항목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현년도까지 쓴 것은 어떻게 해서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험시설물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예측도 필요합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재해성 비슷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최소한의 예산으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건축, 교통, 축대, 담장 등에 대해서 기능부서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용역업체에 급히 안전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예비성으로 최소한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사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집행한 구체적인 액수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취급하기보다는 관계과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재난순찰관계는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9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안전점검비…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뭐냐하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대체적으로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기가 고장났다든가 수도꼭지, 가스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료로 점검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의 실적도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동에다가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주민감사관 수당이 4만원이 되어 있고, 또 97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관 여비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이 나가고, 여비가 별도로 1만원 나가고…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앞서 고현순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97페이지에 구민안전자원봉사자 1만원, 722명 이 산출근거는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722명은 동사무소에서 선정한 숫자가 총 722명인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황색안전조끼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조끼대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라든가 대폭 증액된 부분의 예산을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현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활동비는 갖가지로 분산해서 많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하단하고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대수화자 포상에 대해서 너무 과잉포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필요합니다. 최대수화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화친절도 체크를 공공근로 2명이 매일 각 동, 전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어느 과 누구입니다 하고 이름을 대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서 다 기록합니다. 저희가 매일 전화점검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식적으로 전화를 잘못 받게 되면…
신길철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예산을 얘기하자구요. 전화를 해 보면 강요하면 좀 잘 받다가 지금 체험해 보면 사실 빨리 받지도 않고, 친절도가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손이 딸려서 바쁠텐데 누가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전화응대하는 것까지 파악하려면 감사담당관 업무가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업무도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 업무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기히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금새 파악이 됩니다. 전화를 기피하지 않고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포상도 잘 해야지 이런 걸 어설프게 포상을 해 놓으면 전화 받는 걸 자기 업무외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전화 받는 건 업무의 연속선상이에요. 상도 만들 걸 만들어야지, 이런 일이 근무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이것은 기존에 쓰던 것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없습니다. 저희 순찰반에 디지털 카메라는 있는데 비디오는 없습니다. 현장 기록에도 필요하고…
신길철  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디지털 카메라는 있는데 비디오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직원의 전화친절응대는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그간 3대째 의원을 하면서 유래없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기타 업무추진비까지도 증액했는데,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총 몇 %나 증액됐습니까?
  한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5개 모두 다 증액됐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가고,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관업무추진비,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 점검비 280만원,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 등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150만원, 150만원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4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써오고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들께서 직소민원실을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방민원인이 하루에 10여 명 가까이 되고, 심지어 많을 때는 20∼30명씩도 오고, 적을 때는 4∼5명도 옵니다만 내방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류병하  위원  차라든가 커피정도지 별도로 대접하는 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것도 월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식사를 제공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 같아도 1년 12달로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한 30만원인데요, 찻값도 무시 못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생활환경순찰대 업무추진비 이것은 또 어떻게 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생활환경순찰 업무는 아침, 새벽, 밤, 주간,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환경순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환경순찰은 누가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순찰안전팀 직원들이 하고 있죠.
류병하  위원  순찰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조목조목 까발려 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가만히 보면 전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된다는 결론인데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건건별로 다 일일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하나 소소한 것까지 다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부기란에만 세목별로 나누면 어떨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활동여비, 토·공휴일 순찰직원 여비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 나눠가지고 별도 지급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내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서 다툼이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증액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딱 목전에 갖다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의심가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라든가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꼭 해야할 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무과외 5개 과의 세입예산은 총 169억 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60억, 특별회계 9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688억 6,2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679억 5,700만원, 특별회계 9억 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세입이 52억 5,400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은 47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209억 4,700만원 대비 49억 4,700만원이 감소된 160억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독면구입, 여권발급대행업무보조 등 국·시비보조금 2억 4,500만원, 자체 세외수입중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 등 7,600만원, 총 3억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49억 400만원, 병무행정보조 등 1억 1,8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등 5,200만원, 총 50억 7,4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688억 6,2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641억 5,700만원 대비 47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79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 9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679억 5,700만원중 총무과는 총 533억 8,60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49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5억 2,900만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는 여권과 사무실 임차료 8억원, 화장실 현대화 6억 4,000만원,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 5억 7,000만원, 방송시스템 성능개선 2억 3,000만원, 전화교환기 성능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 등 대부분 청사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인사관리는 474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46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직원 인건비중 처우개선 5.5% 인상 및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28억 9,500만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직·간접비 1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은 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7,4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6,90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등 모두 1억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2억 5,000만원으로 친절서비스 교육강화를 위한 간부직원 위탁교육비 등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3억 1,2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 기본경비중 4,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1억 5,8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2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학술용역비 4,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비용 3,200만원 등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은 2억 2,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고, 의회법제운영은 2억 5,100만원으로 구청 및 의정활동세미나 개최계획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운영 19억 3,900만원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산개발비, 장비교체 구입비 등으로 2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통계는 2002년 4월에 신설된 팀으로 구민정보화교육 관련예산 등 1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관리 8억 6,400만원으로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 3억 8,4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9,900만원이 증액되고, 호적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8,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8억 6,200만원중 공보관리 9억 1,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9,300만원, 구정홍보용 전광판 제작설치비 등 2억 1,600만원, 총 3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체육진흥은 4억 1,200만원으로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1,000만원 등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요트부 운영보조금 등 3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총 2억 9,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은 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비 및 문화예술회관운영비 등 2억 6,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은 2억 2,800만원으로 도림2동 문화의집 조성공사비 및 기본경비 4억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권과 여권관리는 10억 8,900만원으로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율 반영분 등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55억 9,800만원으로 지방선거관련 예산 7억 6,800만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은 44억 3,400만원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1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사무소 증축관련 예산 12억 7,200만원 및 보조금 2억 6,300만원 등 15억 5,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전년 대비 총 12억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운영은 7억 9,1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등으로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3,900만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광고물정비관리는 3억 3,500만원으로써 불법광고물 철거공사 등과 관련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추진과 관련 보조사업비 등 7,100만원, 불법벽보부착 방지제 등 2,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3억 7,900만원중 예비비 19억 7,700만원, 하반기 직원봉급조정수당 5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9억 5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관리국 예산편성기조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주변국 경제여건은 물론 우리 경제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현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2003년도 예산은 당초 2002년도 예산보다도 약 135억, 8.5%로 증가해 총 1,777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54억이고 특별회계가 3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3년도 세입예산은 159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도 49억이 감소된 편성입니다. 이것은 결산잉여금이 작년도보다도 한 49억이 감액 편성된 사례입니다. 그것에서 부서별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는 특별회계로서 총무과에 예산액이 9억 5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금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세출현황, 2003년도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총 679억으로 일반회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의 소관 내용은 각 부서별로 편성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편성도 9억 500만원으로써 세입편성된 부분이 전액 세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 대해 민간융자금을 해 주기 위한 세출편성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그 내용을 설명한 거라서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33억 8,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5%인 70억 1,3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화장실 현대화와 저수조 교체, 방송시설 보완 등의 예산으로 11억 6,000만원,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 비용으로 5억 7,000만원, 행정장비 개선 구입비용 등으로 5억 3,000만원, 공무원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인건비 예산으로 4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직원 해외연수비 7,300만원, 직원 MT위탁교육 1억 800만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 5,800만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1억 2,600만원, 여권과 사무실 이전 임차료 7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구청사 시설교체 및 유지 보수비용은 26년이 경과 건물 노후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는 향후 신청사 건립계획과 시설유지 보수비 투입비용 등과 비교검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회관 중정홀의 개보수로 다목적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중정홀 아랫부분이 대강당으로서 시설설치시 안전도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시 본 건물의 경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경상비예산중 여권과 이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는 이전시 민원들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비, 직원 MT비용,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비용 등은 특별히 조정하여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인 2억 3,416만원이 증가된 51억 5,83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 참가비 3,200만원, 경영행정 진단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등 전산개발예산 2억 3,300만원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 및 경영진단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및 전산개발비 등은 새로이 변화하는 수요대처로서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저급 PC 교체시 이의 재활용 등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인 4억 800만원이 증가된 8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 내역을 보면 전산개발 및 장비구매 3억 8,300만원 민원실 시설 개선비 9,900만원으로써 이는 전산개발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히 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18억 6,100만원으로서 구보, 구정화보, 각 신문 구독 및 영상물제작 등 구정홍보 예산으로 6억 2,600만원, 시책업무추진 및 행사지원비 등 2억 300만원, 영등포문화원 보조금 및 사업지원비 1억 3,400만원,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관련 행사비 등 3억 5,400만원, 구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 1억 5,000만원, 구간 경계지역 구상징물 설치 6,600만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2,600만원, 구 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 개발비 등 5,000만원,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활성화 4,700만원, 국내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활성화 4,900만원, 전통민속문화 놀이마당 운영 9,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중 많은 부분이 문화 및 체육예산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수준은 불가피한 예산집행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행사성 경비의 절감 또는 통합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권과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이 1억원으로서 이는 여권과 예산 대부분이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으로 보여지므로 특별히 조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150만원이 감축된 55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주요내역을 보면 동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23억 9,037만원, 일반보상금 15억 8,400만원, 교육기관 보조 및 평통지원이 2억 2,0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3,5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이 7억 7,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이 3,800만원, 광고물정비 등으로 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00년도 선거관련경비 7억 8,000만원이 감소되고 동사무소 증축 등의 시설비로 1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은 동행정 일반운영비 등은 3억 7,3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기관 보조금이 1억 원 증액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등이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 벽보부착 방지제 도색공사 및 시설물 세척 등의 사업으로 6,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동행정의 일반운영비 증액은 인건비 인상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증액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증액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체력단련실 운영 개선비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불법 첨지류 광고물 정비비도 증액된 것으로 이 부분은 대부분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히 조정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9억 516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25% 감액된 3억 7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출 증가로 원금이 감소된 것으로 전액 민간융자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 구내이발관, 우리은행 구청 출장소, 여행안내센터, 구본청사별관 새마을문고, 구민회관 구내매점, 구민회관 구내식당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예산이야 100% 들어오게끔 예산을 잡아야 원칙일텐데,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사회단체사무실 임대료가 제대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잡지 말고 뭔가 수입이 될 수 있고 입금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는 사회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고 그 중에서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체납된 게 없습니다. 새마을이 조금 체납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구민회관 임대해 가지고 양평동 6가 12-2외 45필지가 있는데요. 면적하고 위치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신길동 3741-4외 4필지도 면적과 위치를…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고현순  위원  재무과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보험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24페이지 구민회관 구내식당 4,600만원이라든가 구민회관 구내매점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할 적에 별도로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구내식당이 작년에는 3,648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 올라서 4,600만원 정도를 받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산정근거는 우리가 대관사용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에서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 통계를 내 보니까 조금 감소했어요. 그것을 빼고 난 금액이 4,6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 낙찰가가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3천…
○위원장  손영상  3,600 얼마였어요.
배기한  위원  3,600 얼마라는 것은 예상치로 여기에 편성했던 거고 낙찰금액요.
○총무과장  유종상  2년 전에 5,700만원이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2년 전에?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매년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에요. 매년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공개입찰해서 5,700만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규정·약정에 의해서 1년 더 연기를 해줘요.
배기한  위원  5,700만원 그대로?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금액은 그 사람이 그 5,700만원 금액대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낙찰된 금액대로?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은 우리가 작년에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잡은 거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500에 계약을 했으니까 금년에 4,600을 잡으면 그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예식이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 예상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조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25쪽에 보시면…
○위원장  손영상  25쪽은…
조길형  위원  같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손영상  자치행정과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인이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신길5동 구동청사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위원장  손영상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류병하  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류병하  위원  별도로 보고보다도 그것도 이미 우리 공유재산이고 구재산인데…
배기한  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니까요.
류병하  위원  아니죠.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동청사로 쓰던 것을…
신길철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잖아요.
배기한  위원  그건 사회복지과로 넘겨줬다니까요.
○위원장  손영상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과태료 건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페이지 상단에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운영 수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밑에 민방위 과태료 건이 400만원 있습니다. 이 400만원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페이지 상단에 민방위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40페이지 상단에 민방위교육훈련비가 또 있습니다. 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해 가면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좀 지났는데 34페이지 상단에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수입은 구청에 주차장이 있고, 구민회관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금년에 구청 5,700만원, 구민회관 2,9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올렸을 때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9,6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작년보다 얼마가 증액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증액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신길철  위원  따로따로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구청이 5,700, 구민회관이 2,90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게 일반 동네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비교해 봤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신길철  위원  이것도 일단은 운영해야 되요. 이제는 구정도 고도의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잡아 가지고 구에서 받는 게 동에서 받는 것보다 편협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확실히 선별을 하고, 또 구별해서 잘 선정해야 된다. 운영수입 같은 게 말이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킨다, 내가 운영을 한다는 개념으로 하셔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충 포괄적으로 봐도 적게 잡혀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의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5명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5명이서 수입이 2,900만원이라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돈을 받지말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이익이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꼭 그렇게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배기한  위원  적자나는 짓을 왜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구청과 구민회관에 민원을 보러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시간은 무료이고, 그 다음에 30분당 1,000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민회관에는 무슨 민원을 볼 게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구민회관도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온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배기한  위원  그것은 훈련받으러 오는 거지 민원이 아니죠.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승용차 끌고 와서 훈련받나?
○위원장  손영상  총무과장! 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섯 사람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만 해도 500만원이고 연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청, 구민회관 수입 다 해도 지금 예측하는 인건비도 모자라요. 구민회관에 5명이면 구청에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에는 6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1명.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5명이라고 한 것은 순수하게 관리하는 사람 3명 이외에 보조해 주는 인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이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봉사라고 그러지. 구청은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시간을 공짜로 해준다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구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구민회관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나 무슨 행사를 하면 옛날 김명환 의원이 있었으면 구청이 맨날 볶였을 거야. 왜? 인도에 차를 다 올려놓고 여기는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인건비가 적자나는 줄 알면서도 유료주차장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민회관에 무슨 민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은 것 예약하러 온다든지 민간인이 오면 계약하고 가버리면 끝인데 한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몇 년 전에 관리를 안 했더니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배기한  위원  거기는 구청 직원들 차가 반이에요. 이상한 차 세워놓고, 버스 세워놓고. 구청 직원들 차가 거의 반이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만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자를 보면서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반대했던 게 그겁니다.
  왜? 지금 총무과장 논리대로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을 위하고, 인력을 창출하고 등등 논리를 펴는 것 같으면 해야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타산을 해볼 때 1년에 몇십 억이 적자가 나는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해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맞는데, 손익계산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기한  위원  내가 조금 전에 구청은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구민회관 같은 데는 큰 적자를 내면서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왜, 이것하고 똑같은 논리 때문에 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해서 맨 처음에는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논리대로 그걸 하겠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우리구는 구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 그런 논리 같으면 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게 누가 보더라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게 운영이 되어야지, 개가 들어도 웃을 그런 식으로 구민을 위한다는, 구민에게 편의제공을 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돈 없으면 파산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파산할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34쪽 말씀이십니까?
고현순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기타 잡수입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싹 빠진 것은 왜 빠졌습니까? 그 기타 잡수입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2002년도 예산서에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고현순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2002년도 예산서에는 잡수입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그것을 편성했을 때는 뭔가 사유가 있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왜 없느냐 이거죠. 1억 4,000만원이면 잡수입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이 기타 잡수입 관계는 저희 세입부서에서 잡았는데요, 기타 잡수입을 항목으로 잡는다는 건 무리 아니냐 해서 잡수입 분야를 세목별로 쪼개 가지고 국·과별로 나눴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는 한꺼번에 잡았다가 금년에는 과별로 세분화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분산시켰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참고로 작년도 예산서에 기타 잡수입을 1억 4,000을 잡았는데 금년 10월말이나 11월말 현재 얼마 수입됐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과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 자료를 줘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전문위원이 확실히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 7,000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7,000만원이 업(up)되어 있는데 업(up)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고현순  위원  재무과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10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10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10, 1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 광고료, 구민회관 입찰 광고료가 나와 있는데, 이 광고료는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공개입찰하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게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110, 1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구청 구민회관 주차장 유지관리비 총무과장 이것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 구민회관 주차장 유지관리 1,1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영상  예.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구민회관에도 주차관제기가 있는데, 단가를 월 2만 2,000원 해서 12개월, 그 다음에 일반주차권외 5종 900만원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110,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2, 1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4만 5,000원×10대, 12개월 해서 5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이며 휴대폰 사용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돈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도 구에서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10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과 비서, 수행비서, 기사, 부구청장 기사,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휴대폰 사용요금은 여기에는 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약 한 3만 3,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꼭 공공에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 사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김성렬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113페이지에 구청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면적 이상이 있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청도 1㎡에 700원씩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군 합동회선 사용료는 어디로 내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 구청에 구기동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X라든가 할 때에 부대하고 우리하고 핫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용료에 대해서 요구하면…
류병하  위원  이 돈은 국방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국방부가 아니고 군부대에서 사용료를 전부 징수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구청에 신청서가 오면 그 신청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4, 11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114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과 구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앞서 구청…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 구청처럼 일정면적 이상이면 ㎡당 얼마해서 구청에 부과하는 것처럼 구민회관 건물도 일정면적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114,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6, 1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보건소 대인, 대물이 나와있고 구민회관 대인, 대물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만 명시돼 있지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다음은 118,119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도 있을 것이고 식권판매대도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매월 구내식당에 300만원씩 보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내식당에 식대를 한 끼에 1,500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0원씩해서 연간 총수입에서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0원은 한 3년 전의 단가인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것으로는 지금 도저히, 하루에 한 400에서 500명이 식사를 하는데요. 600명이 넘어가면 다량으로 하니까 몰라도 400명에서 500명선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데 우리 자판기 판매수입이라든지 갖고 보충을 해도 도저히 그 적자폭을 메울 수가 없어서 3년 전부터 이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의 예산서를 참고를 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감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18페이지 같은 경우 여권과 사무실 임차료 7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구내식당을 만든 취지는 전 직원들이 안 그래도 적은 박봉에 밖에 나가서 안 먹고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여기에서 먹으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먹는다고 해서 복무규율 차원에서 단속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1,500원 단가로 하다 보니까 식단에 아주 먹을 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먹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전부 다 밖에 우나가서 먹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월 3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단가를 지금은 한 1,500원선 한다면 차제에는 적어도 2,500원 선으로 식단을 먹을 수 있도록 반찬도 좀 더해서 이만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사먹는 사람들 보면 최하 4,000∼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3,000원선으로 식단을 올려서 전 직원들이 다 먹어서 괜찮더라 하는 정도로 개선하는 게 어떤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현재 우리 구내식당의 음식의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직원들의 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파트로 돌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먹는 직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 말고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숫자를 그네들이 많이 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가격인상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은 식권을 이용하는데 1,500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직원이 아닌 외부에는 지금 2,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500원 가지고는 너무 적자가 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원, 3,000원은 직원후생 차원에서 좀 어렵겠지만 조금 올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서 사먹는 사람들은 적어도 4,000원, 5000원 이상 짜리들을 다 먹고 있는데, 적어도 한 3,000원선으로 올려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그 말씀은…
류병하  위원  그리고 운영보조금 해서 월 300만원씩 지급이 되면 이것도 연간 3,600만원인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류병하  위원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등등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식대라든가 있는데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별도의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약 800∼900명이 됩니다. 그네들을 충분히 수용만 할 수 있다면 출입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여기에서 식사해라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용능력이 일단 모자라고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권과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여권과 직원 숫자 말씀입니까?
류병하  위원  예, 직원숫자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권과를 별도로 두지 말고 민원봉사과에 통합시키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여권과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 어쩐다 하고 청사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연간으로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23명에서 좀더 줄여서 적어도 15명 정도로 해서, 물론 지금 여권과의 봉급이라든지 여비는 전부 국비로 보조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청사유지비 같은 것은…
○총무과장  유종상  유지비도 일부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일부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순전히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우리 지방부에서 부담할 게 아니라 절감차원에서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여권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무인데 처음에 4개 구청, 그 다음에 5개 구청, 점점 자치구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청에서는 이것이 자치구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서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직원이 23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15명으로 줄일 수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25명의 인원은 처리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권 처리물량이 800건, 성수기에는 1,200건 정도를 하다 보니까 23명이 사실상 자기의 자유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목적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계상하게 됐냐하면 저희가 여권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 청내에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생활여건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앞의 현관주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 주차수요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민회관으로 옮기는 것과 교통지도과로 옮기는 것과 아니면 임대해서 옮기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임대료를 우리 지방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액 없애 버리고 국비로 다 달라고 하죠.
○총무과장  유종상  임대료로 7억을 지금 계상했는데 7억은 지금 여기에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는 있는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전세보증금?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나가 있잖아요. 그 임차료하고 비교한다면 교통행정과는 한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여권과에 계상된 것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저희가 평당 면적으로 따집니다. 이 시세를 알아 보니까 평당 한 350에서 400선입니다. 그래서 여권과가 지금 현재 123평인가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125평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지금 5억에 있는데 그것은 2년 전의 얘기이고 이것보다는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류병하  위원  사실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단순업무 아니에요? 여권발급이라는 것이 신원조회하고 단순업무인데 단순업무에도 이렇게 2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지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몇 개 구를 커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전국입니다.
류병하  위원  전국이죠. 그렇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서 여권과가 있는 데가 몇 개 구청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5개 구청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한 5개 구를 커버한다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청사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데 국비로 요구를 해야죠.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위원님 말씀이…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원을 충당해 주고 있는데 기타 다른 것도 국비에서 다 줘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인원에 대한 경비도 지금 거기에서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사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답변올린 것처럼 자치구의 홍보효과도 있어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 구에서는 달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임차료 같은 경우 일부라도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시설비는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다음은 120, 1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20페이지에 청소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구민회관인데 같이 합쳐서 입찰을 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100만원 책정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현순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작년에도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올렸는데 이것을 왜 올렸냐면 지금 구민회관과 구청의 청소인력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2월 28일에 구조조정이 되면 이중에 반 이상이 직장을 그만 둬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청소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이제는 우리 직원을 뽑지 말고 용역을 주자고 해서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있고 예산을 그렇다면 예상을 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당장 2월 28일날 구조조정 말 그대로 정말 딱 잘라 버리면 청소할 사람이 당장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당장 2월 28일날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사람들 딱 잘라버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인데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의해서 딱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올지 몰라도 저희는 지침대로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 같은 것은 용역을 줘야 되니까, 이것은 예상해서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도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불용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왜 쓸데없이 이렇게 넣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책정을 해놨다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예산을 집행 안 합니다. 안 하고 불용이 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른 세입으로 잡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데에 쓰고 해야지. 그러면 뭐 하려고 추경같은 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추경은 우리가 통상 봤을 때 빨라야 9월이나 10월 그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3월 1일부터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3월 1일부터 일어날지 모른다고 예상은 한다지만 이것은 예상치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타워는 몇 대 소화능력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40대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앞의 우리 주차장은?
○총무과장  유종상  약 120대 정도 세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월 80만원에다가 시설소모품비 20만원 해서 월 100만원이 나가야 되고,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40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랑 해서 얼마가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주차요금 징수하는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대수가 150대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각 구청이 다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개 구청은 지금 철거하고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은 현재까지 8년을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손을 보기가 뭣해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49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올해에는 96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75만원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8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80만원에 12개월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2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지관리는 그 회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유압기름이나 상판 같은 주요 부품들이 삭아서 그 부품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240만원을 넣었습니다. 대신 앞의 것은 49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지금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 구청 지하에는 본래 민방위 시설로 해 가지고 지하 1, 2층을 쓰고 있어서 더 이상 확보할 길이 없는데, 우선 건설비는 좀 들겠습니다만 당산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100∼200대는 소화할 능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고민하기보다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기획계장할 때, 그러니까 벌써 7, 8년 전에 이미 지하 주차장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지하 시설물이 있고, 위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민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쪽 파트에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는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유사한 업무추진비를 이리저리 분산시킨 부분이라든가 또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감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 유류비, 기타가 있는데 수리할 때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수리비가 7,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차량 유류비, 수리비 다 해서 7,600만원인데, 정기검사 받을 때는 지정업소가 있어서  지정업소에 가서 받으면 추후에 관리업소에서 이만큼 수리를 했으니까 내시오 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내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검사만 업체를 선정하는구만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2,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한 가지는 조금 지났습니다. 119페이지 구청사 난방비에 LNG 보일러하고 보일러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손영상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LNG보일러하고 보일러 유지비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셨죠?
신길철  위원  LNG는 따로 빼고, 그러면 보일러는 LNG가 아니고 벙커C유인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다릅니다. LNG는 가스이고, 그건 기름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직도 구청에서 기름을 때요?
○총무과장  유종상  등유를 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난방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등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매연이 많이 나오겠네? 그것은 LNG로 교체가 안 되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메인 시설은 LNG로 교체되어 있는데, 온풍기나 이런 걸 할 때는 등유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게 총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건 자치구청이 똑같이 지침에 있는 금액입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경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올리지 말라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숨겨놓은 업무추진비를 잘 찾아오자고 위원님들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페이지가 많이 지났습니다만 105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지를 보면 A4 용지가 1만 6,550원이고, 여기는 1만 6,630원인데 여기는 A4용지를 좋은 걸 씁니까?
고현순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단가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죠. 조달구매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죠.
○위원장  손영상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박승석  위원  보시면 감사담당관에서는 1만 6,550원이에요.
○위원장  손영상  아주 잘 보셨어요, 박승석 위원.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만 6,550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1만 6,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얘기하는데요, 금년에는 30박스인데 내년에는 왜 40박스입니까? 총무과에서 용지고 뭐고 제일 절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업(up) 시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A4복사지를 금년에 구매한 양과 현재 사용량을 봤을 때 금년에 저희가 460박스를 썼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보니끼 평균 38박스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여유있게 40박스를 신청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총무과 것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사용하는 곳은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나 자치행정과의 동사무소 분을 뺀 나머지 행정관리국 것을 저희 과에 총괄 편성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엄청 부족했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부족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부족한 것은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액상이야 큰 차이가 없지만.
○총무과장  유종상  수량을 저희가 이면지도 활용하고…
고현순  위원  예산서상 30박스인데 39박스를 썼다고 하면 9박스 정도를 이면지를 썼다는 얘기인데, 금년에도 그만큼 이면지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면지를 쓰면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별해서 아침에 하는 간부회의 이런 때는 거의 이면지만 씁니다.
고현순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을 보니까 실적도 없는데, 금년도에 3박스인가 4박스였는데 배 이상 올려놓고, 총무과도 보니까 그렇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원가산금에 보면 100명까지 8만원×100명 이런 식으로 금액만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만 나와 있지 어떻게 쓰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아울러서 정원가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함께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은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딱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침에 직원 100명까지는 8만원씩,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씩 이렇게 해서 총 1,277명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5,153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 생일 때 도서상품권을 구매해서 준다든지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옛날에는 냄비도 주고, 커피세트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체련대회 같은 때 실제 우리 예산에는 5,000원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2,000∼3,000원을 보조해 줄 때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4, 1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당선돼서 와 있다보니까 과거 관선직하고 틀려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구청장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아는 사람도 많고, 직원관리도 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구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구청장은 임명직인데, 청장이 모든 걸 수행하고 있지 부구청장이 뭐 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열심히 일하고 또 챙길 게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월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 이걸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님이 기관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가 통일해서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어도 지금까지 볼 때 부구청장이 41만 영등포구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배기한  위원  없으면 삭감하면 되겠네. 묻지 말고 대답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 버리면 되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125페이지 격무분야 근무직원격려 73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신설된 건데 왜 신설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73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770만원이 있었는데…
배기한  위원  작년 예산서에 없어.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유종상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7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73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돈도 구청장이 쓰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구청장님이 격려할 때 쓰는 건데 그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77명은 청사관리방호원이나,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 명절 때 현찰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23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7,100만원이 있고, 124페이지에는 주요구정업무추진비 2,940만원이 있습니다. 또 위에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해소대책 해서 1,080만원이 있고, 내무행정추진비 해 가지고 1,464만원이 있고, 또 군경위문 및 격려 해 가지고 2,160만원이 있고, 격무분야 근무직원격려 해 가지고 730만원이 있는데, 격무분야 근무직원격려 같은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쓸 데 없이 여기다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런 데 갈 적에 주라고 주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왜 쓸 데 없이 자꾸 이런 걸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또 앞에 보면 신년인사회 300만원이 있고, 구민의날 행사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또 신년인사회 600만원이 잡혀 있고, 구민의날 행사비가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침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구청장님이 7,100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카드로 쓰고, 현찰은 30%를 쓰게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처럼 각종 행사지원이나 구민과의 상담이나 구민의날 행사비가 있는데 앞에 있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뒤의 금액으로 쓰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걸 일괄해서 1억 7,800만원, 아니면 1억 5,000만원 이렇게 딱 했었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물으셔서 저희가 그 동안에 쓴 돈을 열거하다 보니까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14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 3년 동안 계속해 오던 금액입니다. 이것은 올리지는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고현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구민의날 행사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다과회비나 축하공연사례금이나 자매결연한 자치단체장이 왔을 때 부대경비 이런 걸로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금액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경상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구민의날 행사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들어가는 금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장을 만들고, 팸플릿을 제작하고, 우편료, 대형화분을 사고, 플래카드를 하나 설치하고 이런 돈은 예산편성기법상 행사지원비 일반 서무관리로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0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축하 다과회비라든지 공연사례금이라든지 자매결연단체에서 왔을 때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숨기거나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오히려 삭감이 됐지 더 증액한 부분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중에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꾸 지침 지침 이야기하는데 지침에는 여기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래놨죠? 여기 나열한 이 금액 이상은 못한다고 그렇게 돼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지침이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아니…
배기한  위원  글쎄, 딱 이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건 없을 거 아니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지침이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배 위원님! 더해도 되죠.
배기한  위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통상 우리가 지금…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침서 한 번 줘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10여 년간 위원님과 우리가 예산 때만 되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서 대화를 했을 때…
배기한  위원  자꾸 시간만 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죠? 돈이 없으면 더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현순  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에요?
배기한  위원  아니, 서울시 지침이 됐든지 행정자치부 지침이 됐든지 지침이 이 선까지는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자립도가 낮으면 낮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해놔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물을 것도 없고 이런 것은 그것만 물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영상  그것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행사비도 중복돼 있지만 122페이지에 보면 신년인사회 300만원이 나와 있고 125페이지에는 600만원이 추가된 걸 고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에 신년인사회 600만원 증액된 것은 신년인사를 신정도 하고 구정에도 하고 두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 서무관리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초청장이나 우송료나 또 그분들이 오면 명찰도 하나씩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비,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들고, 뒤에 이것은 다과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내부경비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집행운영상 업무추진비와 운영비로 갈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춰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125페이지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지금 보수규정에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전국의 공무원이 직책급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청장은 월 65만원, 부구청장은 6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40만원이 돼 있는데…
류병하  위원  어느 거요?
○총무과장  유종상  국장요. 40만원으로 돼 있는데 35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은 4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기관인 국장님은 35만원인데 저희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성격상 봉급성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월정경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월정경비로.
○총무과장  유종상  봉급성격을 가지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 12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기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한 두 번 정도 기금을 냈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얼마 이상에는 얼마 얼마 돼 있는데 우리 구청 인구에 대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을 해 올리면 '95년부터 '97년까지 우리가 세 번 추진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기관장 입장도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기금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에는 예산편성 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편성을 쭉 해오다가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에 쓰는 돈이냐, 국제교류를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국제화가 됨에 따라서 국제적인 기획·조사·연구 이런 것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또 번역 서비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장이나 단체, 직원들이 해외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연수프로그램이 있을 때 구청에서도 이 기금을 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동참해서 갈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은 좀 엉뚱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12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재향군인회 보조로 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봤을 경우에 구지회 새마을운동 보조금은 3,600만원 돼 있는 것 같고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자유총연맹 1,200만원, 새마을문고에는 1,440만원 정도를 구지부에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길역 근처의 충원비 그쪽의 행사를 영등포구청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재향군인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그런 행사관계를 넘겨줬으면 예산을 좀 업(up)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없던 행사관계를 떠넘겼으면 그만큼 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내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까지는 우리 총무과에 잡혀 있지 않고 민원봉사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병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그쪽이었는데 이제 병사계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와서 이번에 총무과에 신규로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600만원을 왜 잡았느냐,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러한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했을 때 중앙부처로부터 아마 우리한테 다른 구에 지원한 것과 비교해서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도 무난하지 않느냐는 공문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은 돼 있지만 앞으로 이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단체에 이전시켜서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그래서 민간이전비로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액을 더 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봤을 때 특별히 업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는 내년도라도 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도 6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슨 신규사업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민원봉사과에 편성돼 있다가 우리 과로 편성돼서 우리 과로서는 없다가 생겼으니까요.
고현순  위원  구 자체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구지부에서 뭐 합니까? 저는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뒤에서 그 예산할 때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에는 보통 1,000만원 이상씩 주면서 과연 그 단체들이 뭘 했느냐 이거죠. 제대로 행사도 안하는 이런 데에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제대로 행사하는 데는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가령 무슨 보조금이 필요하냐 이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재향군인회 보조금 연 6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기별로 줍니까, 6월달에 한 번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지난번에는 6월달에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타당하게끔 저희 방침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재향군인회라든지 건물임대료 등등 상당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회장은 지금 2선거구 시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지원금 이런 걸 잘못 주면 상당히 오해받을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다 재향군인회 회원이고 회원을 지낸 사람도 있는데 재정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면 좋지만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부대운영 1,2000만원, 지역동대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작년에는 없었죠?
○총무과장  유종상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게 작년예산서인데 한 난에 표기가 안 돼 있고 따로 돼 있어요? 작년은 몇 페이지에 돼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최광묵  13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예비군 동대는 국방부에서 예산이 안 나와요?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오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300만원씩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표기가 300만원에 24개 동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대에 금액을 주게 되면 부대에서 이것을 PRI 교장이나 대전차, 방어…
배기한  위원  이봐요.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군부대는 PRI 교장이고 사격장이고 간에 국방부에서 예산을 다 주는데 왜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운영해야 되요? 훈련을 시키려면 국방부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서 다 주는데요. 그것도 70만원도 아니고 1년에 7,000만원씩 줘요? 직접적으로 동대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주게 되면 부대에서…
배기한  위원  즉, 부대에 7,000만원, 1,2000만원 해서 전부 8,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면 좋지, 그 사람들도 편하고 생색도 나게 할 수 있고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향군인회 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되고 부대운영을 왜 우리 구청에서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표현이 부대운영이지 실제로…
배기한  위원  얘기해 봐요. 표현이 부대운영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실제로는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훈련장 장비유지라든지 컴퓨터…
배기한  위원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총무과장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국방부가 왜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위원님 이론에 의하면 국방부 예비군은…
배기한  위원  이거 100% 다 삭감해도 되죠?
○총무과장  유종상  안 되죠.
배기한  위원  왜 안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
○총무과장  유종상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부대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기한  위원  육성지원은 군예산으로 군부대에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협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몰라도, 예비군부대에 일부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달아야지. 거창하게 부대운영, 부대운영을 왜 우리 구청이 하느냐고요? …
류병하  위원  그러면…
배기한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지역동대에 300만원씩 준다는 것도 부대에 줘 가지고 예비군 동대장들이 모이면 부대장이 밥사주기 하는 거요, 이 돈이 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쓰이는 데를 얘기를 해 보라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뒤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구기동대도 지역동대도 1년에 300만원씩 주는데 24개 동대라고 한 것은 각 동에 동대가 하나씩 있는데 우리 여의도하고 대림3동인가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대 동대거든요.
배기한  위원  이봐요! 동대가 2개가 있든지 3개가 있든지 동에 가면 동 나름대로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웬만한 예비군중대의 예산, 컴퓨터고 필수적인 거는 여기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특별회비 내서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배기한 위원께서 부대운영 지원을 해 준다, 작년도에 운영비를 얼마나…
○총무과장  유종상  똑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안양 박달재 훈련장에…
배기한  위원  박달재가 아니라 박달리요.
강두석  위원  그곳의 시설이 이웃 구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 영등포구의 예비군들이 훈련받기에 열악하다고 보조 좀 해 달라고 해서 훈련장에 대한 기구 이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보조를 했으면 됐지. 그것을 예로 매년 이렇게 보조한다, 이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위원장  손영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기재해 놓으세요.
류병하  위원  여기 새로 신설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300만원해서 24개 동대에 지급이 되는데, 또 내년에 기동대라고 해서 신설이 돼서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기동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편성됐기에 이걸 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말하자면 대대 직할부대입니다. 구 기동대는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의 예비군들 중에서 요원들을 뽑아서 별도의,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특수부대와 마찬가지죠. 직할부대로서 급할 때 예비군을 전부 동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을 1차 활용하는 것이고 구 기동대 사무실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까지는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 처음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에 창설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현순  위원  127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영상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셨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주차타워 보수가 2,600만원이 나왔는데 120쪽에 보면 주차타워 시설유지보수 해 가지고 또 96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의 유지보수는 구민회관이나 구청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이 고장나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하는 유지보수비이고, 뒤의 주차타워보수는…
박승석  위원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은 경상비이고,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교체하거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시설부대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박승석  위원  96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오, 2,600만원.
박승석  위원  그런데 보수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목이 보수인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 주차타워기가 너무 오래됐고, 40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차가 들어가는 철판이 너무 오래돼서 전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때 주차타워 소모품비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경상비로 우리가 통상 생활하다보면 쓰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상판 40대를 바꾸고, 오프레임라운드 보강과 운반기 높이와 운반기 가이드외 기타 장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2,61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것은 우리가 통상 유지관리를 하는데 드는 돈이고, 이것은 유지관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보강해서 주차타워 시설을 새로 전면 개·보수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만든 지가 몇 년 됐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 기억으로 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보면 상판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쇠로 되어 있는 건데 얼마나 닳았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여름 우기가 되면 삭아서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로터리식으로 차가 들어가면 뱅뱅 돕니다. 만약 위에 것 하나가 고장나서 밑으로 드르륵 떨어져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차는 다 부서지게 됩니다.
  상판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40개가 어떤 게 더 삭았다, 덜 삭았다 할 수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40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연간 막대한 예산이, 소위 주민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차제에 이걸 없애버리고 민자유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걸 해체하려고 보니까 해체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체비용이 한 6,000만원 들어간답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정확히 안 될지 몰라도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자 했는데 해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니까 보수해서 쓰는데까지 써보자, 그러면 아까 시설유지보수비는 할 수 없는 돈이지만 이번에 좀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2,6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판 철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또 7, 8년 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생산적인 기업행정을 해야지 전부 소모성으로 끝나는 행정을 해서 무작정 투입만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이 어떻게 하면 재생산할 수 있는지 하는 생산적인 기업행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류병하 위원이 지적하신 주차타워 보수비 2,600만원에 대해서도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청 주차요금 세입이 5,000만원 남짓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차타워 1대 보수비로 2,600만원이 나가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의 것까지 3,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사무실 재배치시설공사라든가 화장실 현대화 이것은 설계 뽑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화장실 현대화는 아직 설계는 안 하고, 건축과에다가 설계 의뢰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시장조사와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을 보내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내역서 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 금액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고…
고현순  위원  한 군데 받아봤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화장실요?
고현순  위원  설계를.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하나의 업체에 의뢰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업체선정은 안 했구요…
고현순  위원  선정이 아니고, 이게 건축과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건물과 비교를 했죠.
고현순  위원  건축과 자체에서 하지 않고 기타 A라는 곳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만약 이 예산이 서면 건축과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건축과에서 설계 의뢰를 해서…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대략 예산을 6억 4,500만원을 잡았는데 아무 근거없이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고현순  위원  지금 그 내역서를 어떻게 잡았나 이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거기보면 건축과에서 여러 군데를 비교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내용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우리 화장실이 전부 몇 개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방의,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자재를 쓴다든가 하는 상세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4,500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이 나왔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 속에는 안 나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6억 4,000이 될지, 2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한 산출내역이 없이 이러한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물어본 것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냈느냐 그거죠.
  그리고 위에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에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사무실 옮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서 화장실 현대화는 어느 자재, 뭘 쓰고 이게 아니고 어느 구청은 평당 얼마고 어느 구청은 얼마더라 이렇게 평당 가격으로 해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는 우선 큰 것이 여권과를 옮기게 되면 온갖 통신라인이나 사무실 집기를 옮기고 재배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 또 어느 과를 통폐합하고, 어느 과를 분리시키고 하다보면 우리구 청사 사무실 재배치계획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 비용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막연하게 예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직 여권과도 옮길지 안 옮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권과를 옮기면 여권과 자리에는 뭘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여권과 자리는 전에 검토할 때는 재무과 입찰실이 5층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고, 또 민원인들이 많은 부서를 일부 밑으로 옮기고, 또 우리 구청에 전에는 강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강당 기능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복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인데, 현재 위원님들이 여권과를 검토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 1억 편성한 것은 삭감 얘기는 했지만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 1억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여권과나 기타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통합할 때 드는 돈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주방시설 개보수에 1억하고, 통신교환기 증설 6,500이 있는데요, 이 관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구내식당 식사요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구내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선 천장 부분이 완전히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콘크리트나 쇠가 부식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바닥은 하수처리가 안 돼서 하수도도 따로 뽑아야 됩니다.
  또 주방기기 배치가 좁아서 옆 공간여분을 조금 터서 주방기기를 다시 배치하고, 물빠짐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위원장  손영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고현순 위원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고현순  위원  여기를 40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연으로 했을 경우 1인당 250만원이 책정되는 겁니다. 지금 1일 400명이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현순  위원  400명이 사용한다면 연으로 했을 경우 보수하는데 1인당 25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과연 그걸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효용성이 있겠느냐…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시설이…
고현순  위원  지금 총무과장 답변이 천정 보수하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세부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은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치고는 아주 예리하신 분입니다.
  위원장이 고현순 위원 질의 취지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 1억원에 대해서는 여권과가 얼마 전에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죠?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한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1년 반인가 됐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1년 반전에 차라리 일반 사무실 임차를 갔더라면 이렇게 이중으로 1억원이라는 시설비가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고현순 위원 질의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맞죠? 동의하죠? 아마 전 직원들이 동의할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1년 반만에 이사를 두 번, 세 번씩 가다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사비용이 손실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총무과 소관 서두에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직원식당부터 얘기가 됐는데, 우선 청사 유지관리비에, 그리고 개보수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1, 2년 지나면 수억씩, 억, 억 하니까 몇 백만원, 기만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 웬만한 사람 평생 못 만져봅니다.
  그런데 청사 유지관리에 보통 억으로 계상이 되는데…
○위원장  손영상  갈수록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해만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건물이 20여년 지나다보니까 계속해서 4, 5년 동안 유지관리비에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전 건물구조로는 천정 택스가 필요 없었는데, 민원이 다양해지다 보니 택스도 만들고, 그리고 또 보일러 관이 낡아 가지고 보일러 관을 바꿨습니다. 또 금년에는 방열기를 바꿨고, 또 옛날에는 유리창이 단창이었는데 중앙난방을 하다보니 복창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해오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정도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나면 외벽이 남습니다. 외벽 고치는 것까지 하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당분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가 현재 발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꿉니까? 그리고 요즘 전기사정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의 발전기 가동일지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일지 한 번 나한테 주시고, 지금 전기사정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바꾼다는 것은 전시상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해서 전쟁 날 리도 없을 테고.
○총무과장  유종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구청이 100V였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승압공사를 해서 220V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00V로 됐는데, 300V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완료했는데, 우리는 100㎾ 이상을 쓰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 놔야 되는데, 100V였을 때는 비상발전기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220, 300V가 되다보니까 비상발전기가 본 발전기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이번 전기안전검사 결과 이것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여기에는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장소 교체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발전기는 그대로 쓰고?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발전기를 100V 사용할 때는 거리가 가까워도 상관이 없는데, 300V가 되면 그 옆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류병하  위원  비상발전기를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위치만 옮긴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만약 승압이 된다면 그건 변압기를 쓴다든가 하면 되는 문제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써놓은 대로 보면 신설되는 걸로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380W인가 그 전기용량이 들어올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들어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들어와 있어도 현재는 220V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각 과에서는 220V를 쓰고 있는데…
고현순  위원  300V를 사용할 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죠.
고현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아직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왜 진작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고현순  위원  아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한전에서 380V 사용 안 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한전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고현순  위원  지금 구청에 승압을 했는데요, 시중에서 300V를 사용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현순 위원님만큼은 모르니까요 일단 제가 생각해서 설명올린 건 그겁니다.
고현순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신교환기 증설에 6,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방송시스템 설치가 있는데요 통신교환기 증설은 무엇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교환기는 600회선짜리를 쓰고 있는데, 600회선 가지고 1,277명의 직원들이 쓰기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되니까 교환기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1,200회선의 교환기를 쓸 수 있게 교환기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기를 사게 되면 시설비가 들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교환기는 용량 얼마짜리를 살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억 8,500만원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용량보다 저희는 회선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600회선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1억 얼마가 잡혀 있다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1억 8,500만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밑에 방송시스템은요?
○총무과장  유종상  방송시스템은 우리 구청에서 아침, 점심에 음악방송도 하고, 직원들에게 공지사항도 알리고 그러는데, 이 방송시스템이 상당히 낡아서 고치려고 해도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 쓸 수가 없어서 전면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동사무소까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구청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동사무소까지 전파될 수 있게끔 방송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예비군지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20쪽부터 128쪽까지 보면 약 억대가 넘습니다, 억이 넘어요. 120쪽을 보면 120만원, 또 960만원, 1,200만원, 7,200만원, 1,300만원 있는데 또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보기로는 이 정도인데 이게 한 페이지도 아니고 여러 페이지로 나열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까 126페이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총…
박승석  위원  그 설명은 들었고 128페이지에도 1,30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편성의 기법인데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경상비 성격이고 뒤에 1,300만원 있는 것은 자본보조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경상보조는 그때그때 경비와 마찬가지고 자본보조는 어떤 시설, 오래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1억입니다. 작년에도 1억, 금년에도 1억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때 해줬으면 됐지 왜 또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또 있잖아. 124페이지 하단에 군경위문 및 격려해서 2,10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예비군, 민간단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주는 거지.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는 대로 주는 거지.
박승석  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최소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얘기말고 우리 박승석 위원님이 뭐에 궁금중이 나냐면 124페이지 제일 하단에 군경위문 및 격려금 2,160만원이 있고 125페이지에 가면 부대 등 위문해서 1,200만원이 또 있다고.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하고 부대 등 위문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이렇습니다. 124페이지에 1)군경위문 및 격려하고 2,16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세부내역이 뒤에 가면 2)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금액을 더한 금액이 그겁니다. 따로 따로가 아니고요.
박승석  위원  2)한 것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중대본부 위문은 뭐고 부대 등 위문은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중대본부 위문 9,600만원이…
배기한  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연두순시 이런 거 할 때…
○총무과장  유종상  할 때 10만원씩 주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부대 등 경찰서 위문격려는 설, 추석 명절 때 전경들 고생한다고 조금씩 돼지를 한 마리 사준다든지 라면을 사준다든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부대 이렇게 하지 말고 전경부대라고 하든지 앞에 전경이라고 써놓든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전경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큰 의미에서는 꼭 전경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편성했는데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경찰에 주는 거라면서요.
○총무과장  유종상  경찰서에만 주는 게 아니라…
배기한  위원  부대에 또 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경찰서만 주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군부대에 또 주느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군부대는 아까 뒤에 있지 않았습니까?
배기한  위원  부대 등 위문 이렇게 해 놨으니까, 차라리 전경위문이면 위문이든지 그렇게 써 놨으면 우리가 금방 알고 좋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내년에는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박승석 위원 됐습니까?
박승석  위원  예,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동사무소 동시방송장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방송시스템을 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화상시스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와 구청이 방송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돈이 총 2억 1,800만원이 드는데 앞에 오디오 사고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고, 또 시설비가 있고요. 동사무소 동시방송시스템 이것은 동시방송장치 설치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안 그래도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구청에 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구청에 아주 오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동장은 동사무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하라는 얘기인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보다도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에 국정감사가 나오면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 과에 전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틀면 각 과에서 여기에 안 와도 되거든요. 이게 더 발달되면 구의회에도 연결시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동시에 다 들을 수도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동장 회의 대신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지만 안 그래도 동장들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앉아만 있는 판에 더 앉아 있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꼭 동장만 되는 게 아니라 직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고현순  위원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약간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5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공사비예산을 책정하였는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이 중정홀 개보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다목적실로 해서 리셉션장하고 예식장하고 세미나실로 돼 있습니다마는 영등포에는 유난히 예식장도 많고 뷔페도 많습니다. 지금 예식장은 웬만한 데 가면 다 무료입니다. 예식장 자체에서 리셉션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거의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7,000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가지고 구민회관 중정홀을 보수해서 리셉션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세미나실로 사용하겠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시설장비 교체해서 4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민회관 귀빈대기실도 360×2식 해서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정홀 의자구매로 3만원×300개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내식당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구내식당업을 하고 있는 업주가 시설이 고장나면 자체적으로 고쳐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민회관 귀빈대기실에는 제가 행사 때마다 내려가 보지만 의자가 아주 번들하게 좋고 쇼파가 귀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걸 갈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중정홀 의자구매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인다면 5억 7,000씩 들여가면서 개보수를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내려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천장에 밝은 등이나 몇 개 더 달아주면 되고, 의자는 지금 1,500만원 책정돼 있는 것만 중정홀로 들여보내면 중정홀을 원활하게 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중형승용차 대체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1,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중형승용차는 본청의 어느 분이 쓸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대체품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차는 무슨 차며 몇 년도식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128쪽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저 넓은 장소를 그냥 놔두느냐, 저희는 항상 걱정되는 것이 안전도였습니다. 몇 년을 끌어오다가 안전설계용역비를 작년 예산에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용역 결과 안전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량철골로 다목적홀 정도는 좋다는 설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만이 문제가 아니고 리셉션이나 세미나, 작품전시회, 백일장, 경우에 따라서는 민방위 교육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결과 나온 금액이 이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상임위 활동중에 설계한 업자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더 자세히 해 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설명을 한 번이나 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한 번도 안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예산기간 동안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자기가 설계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내일 오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내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일 언제 오라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배기한  위원  예결할 적에 오라고.
○위원장  손영상  내일 모레 보건소 할 적에 좀 한가하죠.
○총무과장  유종상  모레, 좌우간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시간나는 대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과 연관되는 데요. 구내식당 시설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영양사나 전부 우리 식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사느냐하면 거기에 냉동고 한 대하고 조림밧드 5대 해서 예상이 46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귀빈대기실 쇼파는 그 전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방을 썼는데 이번에 보훈단체가 쓰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언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근래에 그쪽 방을 말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단장해서 거기 시스템에 맞는 쇼파를 구입해서, 그 전에 쓰던 것은 공연자 대기실로 하고 그 옆에 보훈단체 쓰던 것을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그곳에 쓸 집기를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정홀 의자구매는 중정홀 개보수와 연관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예비군교육을 한다, 예식장을 한다고 하면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중정홀이 개보수 됐을 때 의자가 약 300개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128쪽으로 돌아가서 중형승용차는 누가 탈 것이며 몇 년식 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대체 노후차량은 전부 5대입니다. 그중에 중형차는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타고 계신 건 데 이게 현재 5년 8개월이 됐습니다 내년이 되면 6년이 넘습니다.
김성렬  위원  몇 년 됐다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5년 8개월요. 그래서 내년 가면 6년이 넘습니다. 그 외에 화물차, 특수차 해서 대체하게 되고, 지금 현재 그 차는 소나타입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승용차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가 굴러가다가 서지 않는 이상에는 민선구청장이 그런 것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구청장 차 바꿨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직 안 바꿨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부구청장이 먼저 바꾸네. 내구연한은 구청장 것도 지났을 텐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김성렬  위원  지금 부구청장 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부구청장 차입니다.
김성렬  위원  구청장 차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지금 나도 차 타고 다닌 지 5년이 넘고 6년차 된 걸 아직까지 별 돈 안 들어가고 타고 다니는데 더구나 관용차를 얼마나 쓴다고 차를 수시로 바꿉니까? 요즘 차량 10년 타기인데요.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서울시에서 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년이 채 안 돼서 또 이렇게 개보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식장을 해서 민간 예식장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겠어요? 또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여권과도 1년 전에만 한 번 민간인 임차사무실로 옮겼더라면 이중, 삼중으로 시설비라든가 예산낭비가 안 들었을 텐데, 몇 억이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같은데요.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129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0, 1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봉의 5.5%입니다.
박승석  위원  본봉의 5.5%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현순  위원  수당은 없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본봉의 5.5% 인상되지만 봉급이 인상되면서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호봉승급을 다하면 총괄 효과는 약 9.8% 정도가 오를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봉급이 금년도 예산서에는 448만 2,33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499만 3,580원이 돼 있습니다. 50만 1,000원이 인상돼서 약 11%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 밑에 9급을 봤을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73만 6,8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85만 4,9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만원이 인상되는 걸로 해서 약 16%가 인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봉 5.5%에 평균 수당까지 전부해서 약 9.8%가 인상된다는데, 본인은 지금 이걸 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니까요.
  이렇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구청장은 11%고 9급은 지금 몇 호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면 16%가 인상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관계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틀리게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평균 프로테이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직급별로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에서 상후하박을 할 때가 있고, 상박하후를 할 수 있는데, 왜 9급은 11% 올려주고, 5% 올려주고, 1급은 8%를 올려주고, 7%를 올려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5급에서도 190만원이 되어 있지만 호봉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43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43명이 다 월급이 틀립니다. 이것은 5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라는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연말정산을 하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평균을 잡았는데, 평균으로 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이 타시는 분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은 2%나 3% 올라야지.
○위원장  손영상  급여성격은…
고현순  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132페이지 수당에 시간외수당이 5급, 6급, 7급 쭉 있는데, 계산방법에 7,641원×1.03×43명×52시간×12월×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1.03이 아니고 1.085입니다. 그리고 0.8이 아니고 0.6인데, 금년에 이렇게 변한 것은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7,641원은 금년도 단가이고, 여기에 1.03을 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내년도 처우개선비가 9.8% 오르는데 그 속에 처우개선 증액 예정부분이 0.03%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곱해서 5급 총 43명에 법에는 75시간을 쓸 수 있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52시간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2를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개월 곱하고 0.8은 우리 구청에서는 52시간이지만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52시간의 80%만 주자, 그래서 41.6시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주자. 참고로 작년에는 31.2시간 줬거든요. 그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에서 보니까 0.03에서 0.085로 업(up)되고, 다운(down)되고 하니까 뒤에서는 80%로 올리고 그렇게 맞춰버렸네.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31시간 주던 것을 41시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지난 추경에 4억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인건비 성격은…
류병하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기초산출근거에 보면 3급하고 4급하고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자리에서 물으려고 하다가 밖에서 확인한 결과 3급 이상은 연봉제로 해서 보너스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된 숫자라고 하는 걸 제가 막 듣고서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4급은 보너스라든가 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4급을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은 고정급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3급이신데, 이것은 성과급 연봉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급은 21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획예산과장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인상률을 보면 1.022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상후하박 아니에요? 밑에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1.024로 되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은 적게 하고, 적게 받는 사람은 좀 많이 받게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면 안 되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죠. 밑의 것은 0.24이고, 위의 것은 0.229니까 밑의 것이 조금 높죠.
류병하  위원  조금 높네. 내가 잘못 봤어요.
○위원장  손영상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134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와 관련된 수당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그것 파악이 되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숫자는 다 안 세어봤는데요 수당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곱 가지만 되겠어요? 여기 나온 것만 하더라도 훨씬 넘죠. 이것은 오늘 당장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내역하고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수당내역을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 전체요?
신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총무과 것만 뽑아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부분은 전산으로 딱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 136,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 1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0, 1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용장 및 임명장에 300원×4,000매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직원이 약 1,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장이 왜 4,000장씩이나 필요한지 또 1,300명의 인사이동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금액은 적지만 소소한 것부터 예산을 아껴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식 및 행태개선위탁교육에 15만원×300명×4회 해서 1억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구민들 대다수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부 엘리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트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직장 일을 보시는 분들이 MT교육을 1년에 4회씩 받아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 4회는 필요없고 2회면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간단하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140쪽에 4,000매는 단가가 500매, 1,000매 할 때보다 4,000매 하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141쪽에 4회하고 했는데, 우리 전 직원이 1,277명이니까 300×4회 하면 1,200명입니다.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매번 간다는 뜻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130명씩 해서 2회, 260명을 계획했었는데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MT를 전면 취소하고 못했습니다.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갔다오고 나면 직원들간에 아래 위 없이 상당히 친밀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 직원을 한 번 시키자 해서 300명씩 4회로 나눠 가야지 한꺼번에 다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 직원을 한 번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40페이지 중간에 시립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지금 시립대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이 세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입생을 또 뽑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통상 한 두 명씩 나오니까 3명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2, 1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와의 상호방문여비 565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나친 비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문화체육과 업무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142페이지에 직원 1일 팀파워교육실시 6,000원×400명, 2,400만원이 나와 있고, 141페이지에 직원 1일 팀파워교육실시 5만 8,000원×400명,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직원1일 팀파워교육실시를 300명×4회, 1,200명을 계획했는데, 여기서 교육 미이수자를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대신에 위의 예산은 절감이 되겠죠. 1,200명 전 직원이 다 간다면 위의 돈을 다 쓰겠지만, 4번으로 나눠서 가지만 못 가는 직원이 생기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이것을 쓰는 만큼 위의 것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42쪽 국제도시와의 상호방문여비는 국내여비는 직원 후생성이니까 각 과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통제합니다.
  국제도시화의 상호방문여비 560만원 속에는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라든지 토목과, 하수과, 보건소 이런 데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 과에서 추산을 해주는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 약 49명이 갔는데 돈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 다 쓰는 돈이 아니라 총괄해서 실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141페이지와 중복되어 있는 직원1일 팀파워교육실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설명이 빠졌습니다.
  141쪽은 설명드린 대로이고, 142쪽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에는 경상비 성격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라서 직원들 교육을 할 때 간식으로 우유나 빵 등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돈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12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와 이것은 아까 봉급성으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14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2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아까 급여성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직책은 안 가지고 있어도 이 직급이면 지급하는 봉급성입니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직급이면 이 급수의 직급수당을 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앞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도 봉급성으로 나가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에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책과 직급이 상이한 사람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직급이 8급이면 올해에 9만원 받던 것을 10만 5,000원을 주고, 5급이면 금년에 2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주고, 4급이면 30만원 받던 것을 40만원 주라고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봉급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직책을 안 맡으면 안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4, 145, 146,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142페이지 국외여비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부터 직원해외기획연수 해외배낭여행까지 쭉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절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이 이런 여행 기회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른 것이 배낭여행에 많이 책정했는데, 금년에 24명이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일본팀 하나,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태국팀 해서 4명씩 6회를 보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자기 돈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다른 구는 100명, 200명씩 보내는데 우리구는 금년에 겨우 24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52명 잡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공무원 처우가 열악한 편은 아니죠?
○총무과장  유종상  이 정도 되면 중간정도 됩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다른 면에서. 100명과 25명을 비교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무과장  유종상  다른 건 지침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단지 여비와 급량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 구청은 중간쯤 정도 됩니다.
신길철  위원  중간쯤이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 4위는 허구인 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여의도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 4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재정자립도가 정말 4위인 척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도 수당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게 아닌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낭여행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일본 기시와다시 의회의 예를 배우려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배낭여행 몇 명 가고, 몇 명 안 가면 불만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지어놓되 이걸로 우리가 숫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작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IMF 이후에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한 명도 안 갔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작년과 올해에 대폭 증액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이 얼마 됐으며, 동료 위원인 류병하 위원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류병하 위원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별안간 각종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복지증진이 미흡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 위에 보시면 전년도에 5,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증액된 부분만 위원님들이 표시해 놓으시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 또 해가 바뀔 연말이 되면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 5%다 6%다 하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 어쩐다 해서 대단히 원성도 많고 또 공무원 가족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열악한 심정을 표출할 길이 없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커버하느냐 하면 기본급 자체를 올려주지 않고 수당이나 각종 MT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는 나중에 퇴직할 적에는 나중에 기본급만 따져서 퇴직금 계산을 하고 연금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어떤 공무원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제에 직장협의회에서 아니면 공무원 전체에서 이런 것을 의견을 내서 적어도 퇴직하면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쳤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책으로라도 기본급을 올려서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다르게 해서 지방자치제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진의를 해서 전국의회의장단회의에서 정부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점점 지방화시대가 되고 마는데 말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슈(issue)화시키고 해야지, 없던 각종 수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 받아먹을 때는 몇 입 받아먹으니까 좋은 줄 알지만 예산만 축나고 나중에는 이게 별 것 아니야.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금년에는 4억 3,38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3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5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몇 %가 증액된 것입니까?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대민활동비 (구)라고 한 것은 구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작년에 3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2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대민활동비 2)번이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3만원 하다가 5만원으로 4명이 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2만원씩 올려줬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2만원이면 80% 증액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144페이지 상단 4억 3,38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도 역시 봉급성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다음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47페이지 제일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고 좋은데요, 포상금 해서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이 있는데요, 50명 하게 되면 버스 2대 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것 버스 1대 인원만 하십시오.
  작년에 36명 했다가 금년에 50명 했는데 그러면 버스 2대 해야 돼요. 상당히 낭비입니다.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버스 1대 정도 숫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2회라는 것은 부부동반입니다. 우리가 산업시찰 보내주는 것은 이것 하나인데 이건 부부동반입니다.
고현순  위원  부부동반이니까 45명 하면 버스가 2대면 갈텐데 50명이면…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도 기재해 놓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길철  위원  그 상단에…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피복비가 신규로 나왔는데 어디 용도입니까?
○위원장  손영상  3,100만원, 147페이지 상단.
○총무과장  유종상  아, 이것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 146쪽에 보면 이것은 전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해지되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한 189명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교체되는 사람은 옷을 새로 해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 총 공익근무요원 374명 중에서 새로 옷을 해 입혀야 될 사람들이 189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돈입니다. 146쪽에 총괄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다음은 148, 1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0, 1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그 밑으로 보면 공로연수비 여기에 해외연수는 포함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국내연수인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기 앞에 147페이지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부부동반 1년에 한 번 보내는 것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148쪽 명예퇴직하고 순수 정년 예정숫자를 27명 부부동반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10명했다가 26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 2월달에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을 한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공로연수를 보면 해외연수를 한다든가 안 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옛날에 조금 하다가 IMF때 못 했었어요.
류병하  위원  돈 차이가 나기에.
  청빈공무원 포상. 아, 이건 포상이군요.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151페이지,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제2건국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존속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류병하  위원  149페이지 말이죠.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149페이지 사망조위금 등 해서 2억 8,100만원인데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총 금액에다가 0.7% 정도가 될 것이라고 자체 지정비율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발생 안 하면 그대로…
○총무과장  유종상  사망조위금이니까 발생하면 줘야죠. 이것은 뭐냐하면 이건 본인이 사망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직계 존·비속이 죽으면 얼마 준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몇 명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상 나가는 것이 0.7% 정도 하면…
류병하  위원  만약 발생했다면 조위금은 1인당 어떻게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기 봉급의 두 달치를 준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우리가 신청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건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거에 있을 적에 나도 상을 당해봤지만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4, 15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152페이지 상단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3구좌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5구좌 해서 총 35구좌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구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35구좌 될 때까지 4구좌나 5구좌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35구좌는 어디에 근거를 한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1구좌에 2박 3일을 했을 때 우리가 1,200명이니까 숫자상으로 35구좌를 하면 약 500명이 한 번 가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35구좌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이 2년에 한 번 정도는 콘도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소모성은 아니지요?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철  위원  지금 이 예산 그대로 마을에다 하나 갖다 주고 돌려서 보라고 하면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을 자꾸 자꾸 늘려나가고, 늘려나갈 걸 늘려나가야지. 500명이 가서 한 군데서 우리가 M.T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이것은 여름휴가, 겨울휴가, 아니면 연가를 자기가 찾아서…
신길철  위원  물론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딱 거기만 가는 게 휴가냐고요?
  경찰 공무원들 보세요. 명절이나 바쁜 휴가철 같은 때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비수기에 가요, 비수기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 전부 다 손대야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이것은…
신길철  위원  시상 내용이나 죽 보면 주인인 주민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아하, 이건 굉장히 심하다 하는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눠먹기식, 내 몫 챙기기 이런 식의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내 몫 챙기기만 하지 말고,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만 전념하지 말고 금년도의 콘도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용도 않는 회원권을 자꾸 구입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할 몫의 콘도도 거의 다 이용을 않고 있는데 거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다른 데 소위 대민에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적고, 다시 말하면 적다기 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인색하고.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 공무원한테는 모든 걸 다 생색을 내고 있는데 아까 신길철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예산서를 열람해서 본다면 아마 욕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용도 절반 남짓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이용도 안 하는 콘도를 자꾸 구입하지 말고, 필요로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좀 주고 하지. 1/3도 이용을 안 해.
○총무과장  유종상  신청에 의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드립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주 좋은 지적했습니다.
  152페이지 그것도 기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153페이지에 말이죠. 제2건국위원 회의참석 수당…
○위원장  손영상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했는데 57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로 인선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명단은 안 가지고 있는데 유인물로 별도로 대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5,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의도 벚꽃길 행락질서 업무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추진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여의도의 4월이 되면 벚꽃철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질서와 행락질서 그 다음에 노점상 같은 문제인데 이 총괄하는 부서가 노점상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질서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예산 편성할 때 딱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지로는 100만원 갖고는 어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 이제까지 4월달을 대비해서 2월달부터 우리 본청에다가 질서 계도나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시비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목상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실지로는 이 돈 가지고는 아무 데도 쓸 수 없는데…
○위원장  손영상  노점상 정비하는 과라든가 다른 과에 업무추진비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이건 행락질서가 영등포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시비를 줘라.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1억 4,000, 1억 5,000, 1억 7,000까지 받아가지고 그 돈을 썼습니다. 이 1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다른 페이지 마지막인 157페이지까지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 국자유총연맹은 활동을 좀 합니까, 보조금을 2,500만원씩이나 주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유총연맹이 상당한 활동을 하다가 요새 햇빛정책에 의해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월드컵과 각종 행사 대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위원장  손영상  영등포 자유총연맹에서 월드컵에 활동한 게 뭐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난번에 질서 계도할 때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돈이 아니고 지침에 있는 돈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자유총연맹이 결성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돼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돈이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여의도 같은 데는 못 봤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런데 여기는 22개 동이 기재돼 있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 하반기부터 주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하반기 것을 추경에 반영했더니 그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제가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그전까지 그랬다가 금년부터 월드컵 이런 걸로 해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건 지침에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저도 각 동에다 시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58, 1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15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라 하면 본관 현관 청사 들어오는데 서 있는 두 사람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정규직 직원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용역 준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5명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본관에 2명 있고, 보건소에 2명 있고 1명은 우리 기능직 정규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을 리드(lead)하면서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만 1명은 우리 기능직 직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용역을 준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160, 1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2, 1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16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성격이에요? 행정서비스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유종상  그 세분화 내역은 뒤쪽161페이지에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친절교육...
류병하  위원  아니지. 행정서비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친절교육비가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200만원, 행정서비스 마일리지 100만원.
○총무과장  유종상  그거 다 합치면 500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합쳐서.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큰 항목으로 일반항목이고 일반항목을 풀이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1, 2, 3, 4..., 아.
○총무과장  유종상  1번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류병하  위원  뭐 이리 쪼개놓는 게 많아요. 헌장, 마일리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이걸 저희가 1번 500만원 하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고 하시니까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161쪽에 보면 친절교육 하는데 200만원 쓰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개정 선포식 하는데 200만원 쓰고 마일리지 점수를 맞은 사람에게 도서상품권을 구입하고 격려를 해줄 때 1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6,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충무계획 1,500만원 산출근거는 뭔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전시 사변에 대비해서 충무계획을 새로, CPX훈련이 끝나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16개 분야의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 16개 분야를 각과에서 만드는 비용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충무계획 승인이 나면 인쇄비 주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뒤에다가 인쇄비라고 그 밑에처럼 괄호 열고 기술을 해주세요. 공간도 많이 남았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좀 사족 같은데 162쪽에 보시면 인쇄비 2,700만원이 있습니다. 2,700만원의 세부내역이 163쪽에 보면 3번에 쭉 있는게 그 내역입니다. 이거 총괄인쇄비가 전부 인쇄비인데 그중에서 류병하 위원님이 물으신 충무계획은 그 책자 만드는 예산을 제가 설명해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해서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2%인데요. 이 2%라는 게 너무 싸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통상 은행에 그 동안 들어 있는 것을 봤을 때 5억 4,000 정도 돼서 2%를 잡았는데 2%는 우리가 이것을 6개월이나 1년 정기적금을 시키면 이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높을 수 있지만 언제 몇 사람이 돈을 신청해서 찾아갈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킬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은행금리로 우리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생기는 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 지원금 회수문제를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고 그 다음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주면 뭐 합니까. 줘 가지고 이건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그 때 다 받아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준 사람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재산조회해서 있고 없고, 아니면 부동산 압류만 해놨을 따름이지. 이 돈을 빨리 받아야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누구 지원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공돈 같이. 받는 사람 만나보면 '나 그거 거저 주는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한 번도 줘놓고는 그 사람 관리를 안 하고 공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서류상으로 1차 독촉장, 2차 독촉장 보내고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7년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은행하고 대야약정금리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그 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날 답변 드린 것처럼 내년에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 현장을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직접 당사자를 한 번 만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1억 6,4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가산금이 1억 8,000 얼마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만 자꾸 불어났지. 이 돈이 들어와야 할 문제인데 이 돈이 안 들어오고 매년 지금 1999년도도, 2000년도도 없고 이거 이자 몇 닢 돼요. 근본적으로 재조정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8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6, 1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96페이지 계절별 종합대책추진비와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보다 배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배로 인상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늘었습니다만 계절별 업무추진비는 늘지 않고 다만, 저희가 구정연구계획업무가 구정연구계획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120만원 늘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별 종합대책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총액내용에서 추가가 된 게 구정연구계획업무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유관기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하고 그 2개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앞장 1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가 행정자치부 주최로 작년부터, 작년, 올, 내년이 3회입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전국에서 83개 단체가 참석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종로, 중구, 송파, 성동, 강남구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박람회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경영사업이라든지 행정개혁이라든지 우수 사례를 소위 박람회식으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 자치단체들이 나와서 자기자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개혁박람회를 통해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번 출품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비용이 박람회가 3,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 전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큰 액수를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경영행정진단용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에 약 3,000만원,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 저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아까 위원님들도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소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행정 중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행정비용을 줄일 분야를 검토하는 비용하고 시설관리공단설치 용역비 그게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 용역은 어디다 의뢰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시설용역비는 지방공기업법 49조3항에 의하면 전문용역기관, 예를 들면 대학연구소나 행자부에서 만든 학술용역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경영을 진단하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서도 우리 구라든가 의회하고 해서 어떤 추진위원 같은 거 구상해 본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검토와 동시에 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구성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하고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또는 이 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모든 예산 통제는 공단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이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사업을 위탁관리하는 대행공단입니다. 지금 각 구에 설립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전부 심사를 하고 지금 전국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다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전국에 1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10개소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7개 구청이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또는 조례를 상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가 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저희 직원이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영상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2년도 추경분을 심의할 적에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럼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보류에서 승인하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글쎄요. 이건 위원님들한테 주무과장이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만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치의 우리구 세입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세입이 5년간 지방세가 600억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역시 200억 수준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말씀드리면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돈이 약 180억,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보면 약 1,00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총예산이 1,445억인데 그 1,000억 중에는 우리 자체수입만 보면 1,000억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인건비가 약 600억 나가고요. 각종 시설유지비가 나가다 보면 사업을 앞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시 조정교부금을 88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240억을 받았습니다. 참, 실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예산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 보조금해 가지고 450억입니다. 앞으로 저희구는 제가 부과과장이라 세입업무를 나름대로 익히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가 늘어날 소지가 정말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공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지을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간이라고 하는 게 통일교 부지하고 중소기업안보전시관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노력은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줄이고 또 어떤 사업이 되는 그런 부분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동산 관련 유통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죽게 되면 이런 조정교부금 재원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허락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재정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시설공단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조파업이라든가 단체행동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총 얼마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사업 범위가 정해져야 알겠지만 관리, 소위 관리용역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리부분에 있는 인원은 제가 보기에 열 두 서너명 정도, 그 다음 현업을 하는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앞으로 현업에 종사해야 될 직원 위주로 됩니다. 지금 타구에 보면 현업 위주가 130명, 150명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의 공기업노조 결성된 것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9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2002년에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경향을 보니까 파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경영진과 단체협약은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96년 7월 23일날 설립이 됐는데 2001년도 5월달에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위원장! 지금 예산결산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설명은 차제에 들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손영상  이건 위원님들한테 예민한 부분이고 용역진단비가 지난번에도...
신길철  위원  아니, 의회에서 며칠 됐다고 다시 상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자는 것은 이건 밀고 나간다는 뜻이 분명한데 이걸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차제에. 예산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위원장  손영상  일단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류병하  위원  일단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비교를 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방행정도 기업행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떼어내 줘 가지고 기업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예산절감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에게 이 예산서를 들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에도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의가 있었고 사실상의 질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보면 수당의 종류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포상의 종류,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금액들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넘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97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옛날부터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산·학·관 연대를 해서 대학 하나와 서로 교류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대한 것도 나오고 지금 이러한 경영행정 진단용역도 충분히 떼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새로 하려면 사실상 어렵고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해요.
  어느 대학을 선정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면서 이런 걸 해나간다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 외적인 것도 다 우리가 수반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만 자꾸 집행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은가 얘기를 드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류시킨 지 며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의회를 한번 제압해 보자, 밀고 나가 보자는 걸로 밖에는 받아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선심성이라든가 정말 예산기법상 모양이 맞지 않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총예산이 전년대비 2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 대부분이 전산장비 쪽입니다.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산관리법령에 의해서 시군구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약 한 2억 4,000 정도에서 적어도 1억 9,000 증액된 부분이 전산장비구매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컴퓨터를…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물론 기획예산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을 쭉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부과나 세입부문에 있어서 기획예산에서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쓸 생각을 하고 걷어들일 생각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원발굴도 대단히 많은 부분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쪽에도 더욱 더 신경을 쓰고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신길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여러 가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급하게 추경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같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만큼 동료분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왜 보류가 됐는지, 우선 이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몇 분을 넣어서 미리 구성을 시켜서 이 예산을 상정하도록 했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고 동료분들이 빨리 이해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지금 보류까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달라고 했으면 바로바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서,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구성이 되면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든 누가 하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몇 분 구성을 하고 일단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을 다뤄 가지고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아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지. 지금 뭐가 뭔지 밥인지 죽인지도 모르고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래요. 우리 동과 모든 면에서 직결되는 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설립이 돼야 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보류해서 다시 상정할 때는 그 안에 시간 여유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8, 199, 200,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8,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집행지침 인쇄 270만원, 199페이지에 보면 본 예산서 인쇄 5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맹목적으로 금액만 나열돼 있고 합계가 3,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책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김성렬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주기, 순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지침을 먼저 인쇄를 합니다.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단계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예산안을 만들고 안이 다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 빠질 건 빠지고 추가될 것은 추가돼서 다시 인쇄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외견상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단계별로 각각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 202-1, 200-2,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203페이지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해서 회선사용료가 돼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회선을 까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억 1,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왜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김성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의 가액이고 이 가액의 12%를 전자결재시스템의 장비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유지보수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해서 얼마냐 하면 1,402만 5,000원입니다. 전체가 1억 1,600만원이 아니고 1억 1,600만원에 대한 12%, 1,402만 5,000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장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율을 곱한 게 이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김성렬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06, 207, 208, 209, 210, 21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5,000만원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맹목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산1동하고 대림동에 정보문화센터1·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간교육으로 강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야간교육도 좀 해줘라, 교육내용도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저희가 야간교육도 추가를 해서 구민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2개 교육기관에서 4,800명, 직원 1,500명 해 가지고 6,3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야간교육을 우선 3개월만 했습니다. 3개월 야간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더욱 더 구민의 반응이 좋고 또 교육이 내실화 될 때는 조금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졸업하신 분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해서 내용도 바꾸고 야간교육시간으로도 바꾸고 교육과목도 다 책정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위원이 되고 나서 150일이 지났습니다. 이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경마장이 있는데 사설재단에서 정보화교육을, 당산 몇 동이 되나요? 경마장을 TV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당산2동에 있죠.
류병하  위원  그쪽 옆에 어느 재단에서 그런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점검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소위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2개만 하는 게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비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했을 때 분명히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212, 213, 214 기획예산과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0,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2,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4, 2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내에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404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배정이 돼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각 과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각 과별로 배치된 데에서는 예산편성상 기본적인 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각과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225페이지에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3,450만원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2004년 1월 1일부터 자료관이 생깁니다.
강두석  위원  2004년?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2004년 1월 1일부터요. 자료관이 생기는 것은 행자부에서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관이 시·군·구, 자치구에 자료관이 생기는데 그 자료관에 준비되는 기기가 있습니다. 전산기기가 확충이 돼야 됩니다.
강두석  위원  이건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 보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전액 구비입니다.
강두석  위원  시비로 얼마를 주고 하라고 해야지. 돈도 없는데 자꾸 몇 천만원씩.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것은 지금 전액 구비로 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있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2003년 6월 1일부터 추진반이 구성이 되고, 6월 이후에 기기 도입을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3,450만원이라는 게 시스템 기기 도입하는 전체 금액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자료관의 기기 일부입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그 위에 보면 3억 1,200만원이 돼 있고요. 3,400만원은 자료관 기기 일부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전 시군구, 자치구가 2004년 1월 1일부터 이 기기를 설치를 해서 자료관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관의 성격은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서류로 영구, 준영구 해서 이첩을 해 가지고 대전 기록물보관소로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류로 넘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전산 테이프로 자료보관하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호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산입력시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현재 저희가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은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서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마이크로 필름화된 것을 그때그때 복사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현재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작업량이 워낙 방대해서 단순하게 끝날 성격이 아니고 아무래도 2,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모든 걸 전산화로 비축해 가지고 자료관에서 테이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의견입니다만 마이크로 필름화 하더라도 호적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변동사항이 자꾸 들어가는데 필름에다 바로 입력시키고 그걸로 끝나면 지금까지 있던 호적원부라든가 대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장이 있고 또 마이크로 필름이 있어야지 영구보존용으로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것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장 없이 그것만 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호적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관에서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토목이라든가 건축과 공사 설계도면 같은 것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도면 하나하나를 스캐너로 찍어 가지고 그대로 전부 다 테이프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류병하  위원  전부 전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본장비 이런 것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현대화, 현대화하지만, 편리해 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자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24페이지 하단 전산개발비 자료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 그 밑에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단부 네 번째에 자료관 전산시스템구축,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사무자동화 OA시스템 이런 것들은 얼른 봐서는 성격이 비슷비슷한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224쪽 맨 하단 전산개발비는 목상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고요, 아까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225쪽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전부 자료관 신설에 따라서 자료관 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료관 기기가 3억 8,300인가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부 다 조달구매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민원실 환경시설개선사업에 6,480만원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민원실은 저희 구청 1층에 있기 때문에 구민이 구청을 찾아오면 맨 처음 찾아오는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사무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구청 26개 과중에서 OA시스템이 안 된 과가 몇 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이 차제에 OA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는 영등포구청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좀 빠지지 않게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