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0억 429만 7,000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11억 2,248만 9,000원 대비 10.5%인 1억 1,8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외수입은 2002년도 예산보다 19%가 감소한 4억 18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각종 신고건수 감소와 B형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 독감예방접종 수수료 면제, 자유의 집 노숙자 건강검진사업 중단, 공무원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002년도 예산의 3.7%인 2,1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6억 247만 6,000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3억 6,447만 6,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와 에이즈 면역분석기 대체구입 시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59억 5,933만 2,000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액 57억 8,819만 6,000원 대비 3%인 1억 7,1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45억 2,26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4억 7,287만 3,000원 대비 13.7%인 4,9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2년도 예산의 0.73%인 1,977만 2,000원이 증가된 27억 2,88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002년도 예산의 2.8%인 4,882만 1,000원이 증가된 17억 7,34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64만 5,000원을 반영하여 2002년 예산의 2.06%인 708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5,14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 2002년 예산의 21.31%인 4,236만원이 증액된 2억 4,11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됨에 따라 2002년 예산의 11.46%인 7,911만원이 증액된 7억 7,00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임시 진료의사 진료비 일용직 1,512만원을 반영하여 1,99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시민단체단속 실비보상금 1,800만원을 삭제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하여 2002년도 예산보다 1,497만 2,000원이 감소된 1,383만 5,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감소분과 연금보전금 삭제분 등 2002년도 예산의 20.25%인 7,380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9,05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2003년도 예산안의 감경편성 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2년 예산보다 28.27%가 감액된 2,034만 3,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용 방역차량 대체구입비 983만 3,000원,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 495만원, 전화기 구입비 등 556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는 2002년 예산보다 801만 6,000원이 감소되어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11억 587만 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억 9,631만 3,000원 대비 10.9%인 1억 9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2002년 예산의 10.4%인 3,608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8,040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신규사업인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여성건강관리소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2년 예산의 34.1%인 3,26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2,83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인 국민건강증진 용역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모자보건·영유아·임산부 등 예방접종, 일본뇌염, B형간염, 독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2002년 예산의 11.3%인 1,34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47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 예산의 11.2%인 7,347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2,54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002년 예산의 10.2%인 6,603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97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민간이전 의료비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증가 등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13.8%인 8,033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5,96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2년 예산의 89.9%인 744만 5,000원이 증가된 1,572만 5,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방역소독장비 배부식 분무기 24대 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3억 3,079만 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 1,901만원 대비 3.69%인 1,1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2년 예산의 17.94%인 3,823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7,48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비 또 의료기술직 보수교육비 증가로 589만 2,000원이 증가된 5,38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정원 대비 현원의 감소로 2002년도 예산보다 120만원이 줄어든 3,0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구강보건사업의 전국적인 확대에 다른 구강보건실 운영비와 에이즈면역분석기 대체구입으로 2002년 예산보다 48.66%가 증가된 1억 4,78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150만원, 공기살균기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본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고 보건소 2003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도 약 1억 1,800만원이 감소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4억 100만원이고 보조금수입이 약 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9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900만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위생과가 45억 원이고 보건지도과가 11억 500만원, 의약과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59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10억 42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4억 180만원이고 보조금이 6억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0%가 감소된 편성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세외수입 분야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확대, B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추세, 노숙자 검진 및 직장건강검진 금년은 미실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보다 1.1%인 4,900만원이 증가돼서 45억 2,200만원이 반영되고, 보건지도과는 11%가 증가된 1억 900만원이 증가돼서 1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3.7%가 증가된 1,100만원이 증가돼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예산증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45억 2,200만원으로서 대부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고 그중 신규 증액된 부분은 의사들의 잦은 이직과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시진료의사 채용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 및 복사기 등의 대체구입으로 1,5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총 11억 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된 요인을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 9,0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비 40% 비율로 편성된 예산으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 학술용역비 1,830만원, 체력측정 및 건강검진비로 13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이 증가됨에 따라 의료지원비 등이 8,000만원 증액되었고 방역소독장비인 배부식 분무기 구입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모자보건선도사업은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1,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총 3억 3,000만원으로서 그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노숙자 건강검진사업 미실시로 2,700만원이 감소되고, 한방진료사업 미실시로 600만원이 감소되고, 올해는 공무원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해서 900만원, 보건소 이용 환자 약제비, 시비지원 3,0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완료로 2,800만원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예이즈검사기 교체비로 1억 1,000만원, 공기살균기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안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필요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께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건소 분소 유치 예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어디에 세울 것인가하는 부지 물색작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서 특별히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은 200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래도 시설 설계용역비라든가 일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그런 계획이 있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설계용역비를, 그래서 그것을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페이지 맨 하단에 보건소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검토하기 전에 제가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시죠.
류병하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보고 전문위원 설명을 듣는다면 세입분야에서는 약 한 10억 상회를 하고 세출분야에서는 50억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사업이라는 구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출분야에서 보면 아까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국민건강증진 용역비라고 했는데 뭐 하는 용역비입니까? 1,8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하겠다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면 한 100여 개 보건소가 선택이 됐고 서울시에서는 11개 구의 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주고 그 기금으로 1년 반 기간 안에 사업을 해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한림대 사회의과교실 연구팀하고 같이 계획서를 짰는데, 기금을 줄 때 지침에 연구용역비로 20% 정도를 지출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학계의 도움을 받아서 질높은 건강증진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위원장  손영상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가 예산심의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위원장  손영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에 나오니까 예산심의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28페이지 세입부문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페이지 하단에 식품공중위생법 과태료 부과 3,8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금년도 예산에다가 한 5% 정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과태료를 171건에 6,0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10월말 현재 94건에 3,48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소요인이 6,40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부과가 그런데 징수율이 52∼53%가 되는데, 체납된 것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건에 6,000만원을 부과해서 51% 정도 징수했다고 했는데, 2002년도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과년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과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것도 시효결손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5년 지난 것을 시효결손을 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시효결손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의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징수·체납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바로 압류를 하게 되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금년도에 과년도 것까지 해 가지고 최대한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의 150%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39페이지 하단 구강보건사업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4페이지 하단, 45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3,000만원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HIV검사장비교체가 4,250만원인데 이 장비들은 전부 국산장비입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외국장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의료장비는 거의 다 국산장비로 대체될 정도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외국에서 가져오고 있나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들은 아직은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은 형편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게 1억이 넘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현재까지의 누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류병하  위원  우리 영등포에 이 환자들이 많은가요? 41만 상주 인구중에 이 환자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 떠돌이 환자인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병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종류가 7가지인데요, 혈우병,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하고, 근육병, 크론병, 고셔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환자 등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을 지금까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고 저희한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한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한해서.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시술은 받고 돈을 우리가 지불해 주고 있다는 얘기구만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국비,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류병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모 병원에서 허위로 의료비 청구를 해 가지고 노출된 건수가 상당 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이런 데 대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류병하  위원  2002년도에 청구해서 우리가 지불해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올해에 우리 보건소에서 외국장비 들여올 게 몇 대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현재로는 HIV 에이즈 검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상당히 고가장비죠?
○의약과장  엄혜숙  1억 1,00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올해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는 전부 그것 한 대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신길철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6, 337, 338,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성격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0, 341, 342,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342페이지 보건소 소식지 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식지는 "건강하면 행복해요"라는 책자로 신문지 절반 정도 크기로 4면을 분기별로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1만 1,000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해줘서 1만 2,000부를 발행해서 각 직능단체, 학교, 민원실 등에 배부해서 계절별로,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344, 3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46,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8,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0,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청소는 우리 청사 청소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본청도 용역줘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은 위생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작년에 연간 2,744만원에 금년도 계약을 해서 대우방역주식회사에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청소를 하고 퇴근합니다.
배기한  위원  두 명이 하는 것 같으면 취로인부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싸게 들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취로인부를 활용한다면 청소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3명, 4명이 해도 이것보다 인건비가 싼데.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들 청소하는 걸 보더라도 보건소 청사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인력이 두 명이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125만원 정도 나가면 다른  대체인력으로 한다면 이런 돈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에 250만원이니까 한 사람에 125만원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실제로 계약한 것을 보면 그분들 인건비는 그렇게 안 되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것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가 1년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소독이라든가 왁스칠을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 직원이 와서 일을 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렇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니까.
강두석  위원  회사에서 이 사람들 보험은 다 들었겠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강두석  위원  안정성있게 용역준 거예요. 취로인부야 청소를 못해서가 아니라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를 않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사무실 내는 안 하고 복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닙니다. 사무실까지 다 합니다.
배기한  위원  전부 다 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조길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341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음식점, 주점 개업안내책자를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용으로 하는 건데요…
조길형  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홍보용까지 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고 있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것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개업안내책자라고 하면 개업했다는 걸 홍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여기에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형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장께서 상반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내용은 길라잡이인데 여기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소소한 돈입니다만 필요없는 예산은 계상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전례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2001년도에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큰 효과가 없었잖아요?
○위원장  손영상  잘못됐구만.
조길형  위원  잘못됐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잘못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한 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길라잡이로 안내·홍보를 해 주는 건데 여기에 개업안내책자라고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러한 등등을 예산 확보할 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부품까지 다 포함시켜서 매월 나가는 돈입니까? 어느 선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 정도까지는 사용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액수가 21만원씩 이 돈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특별히 어떤 고가의 부품이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별도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강두석  위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은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정상적으로 될 때도 사람이 와서 점검하는 금액이 매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강두석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부품같은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야지. 50만원 짜리가 되든 100만원 짜리가 되든지 자기네가 다 교체를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가로 부품값을 줘야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렇게 부품값이 50만원이라든가 들어갔을 때는 별도의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부품은 별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강두석  위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이건 완전히 낭비네, 낭비.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어떤 사고의 방지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제일 하단에 승강기 와이어 수리비 등에 30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강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 해 가지고 250만원이 중복돼서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승강기 와이어 등 수리비는 고장이 났을 때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고가의 부품값이 들 때의 예비비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고, 뒤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300만원은 고장이 없다든지 할 때 예비비 차원으로 수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의 것하고 같이 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이 지적한 바로 위에 오수정화조 관리비 32만원, 12달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것은 정화조 청소관계하고 오수…
배기한  위원  청소는 따로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청소는 따로 있고 오수정화조 관리비도 오수정화조 처리하는데…
배기한  위원  그걸 매월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배기한  위원  매월 뭐를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거니까, 오수정화조 관리비해서 32만원, 12달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정기점검을 하는 관계입니다.
배기한  위원  정화조 점검하는 데 무슨 32만원씩이나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화조 관리하는데 무슨 32만원이나 드냐고요? 계량기 고치는 것도 아니고 관리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 답변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전기고 모든 게 월별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배기한  위원  전기안전관리비는 밑에 따로 또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류병하  위원  정화조 같은 것은 1년에 한 차례씩만 하면 되지.
배기한  위원  1년에 한 번 청소료는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오수정화조관리비 12달, 32만원 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네. 나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여기에서 답변 못하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봉급성이죠, 어떻게 됩니까? 352페이지요.
○위원장  손영상  351페이지까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352페이지 가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51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가 252만원에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연간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쪽에 다른 청소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배기한  위원  이것은 바닥 닦는 거.
신길철  위원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복해서 잡힌 느낌이 들잖아요. 위에 청사관리 제수수료란에 쭉 나온 거하고 지금 여기가 같이 중복돼서 잡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351페이지 이어서 계속해서 352, 353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소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이 안 되네요. 월 20 몇 만원밖에 안 되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그런가하면 보건행정업무추진해서 6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본청하고 거의 동일한 건데요.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직원격려 차원이라든지 행정업무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구 본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봉급성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역시도 봉급성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53페이지에 전임계약직 가급 40만원, 나급 20만원, 다급 15만 5,000원, 현재 여기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현재는 다섯 분인데 저희 의사가 여섯 분중에 가급이 세 분이 되고 나급하고 해서 등급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급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2명이 되겠습니다. 가급도 이제 승인이 떨어져서 곧,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다급은 한 명?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다급은 치위생사를 다급으로…
류병하  위원  치위생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준해서 이것은 봉급성이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그 위의 거를 설명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민단체·구청·경찰합동단속 업무추진해서 1만원, 5명, 4개 단체, 12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구청·경찰합동단속은 청소년대책반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야간단속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밑에 3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시민단체하고 자동판매기라든가 할 때…
배기한  위원  시민단체 이런 거 할 적에 우리가 경찰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돈을 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야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경찰도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니, 특별히 저녁, 밤 3시까지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기한  위원  3시까지 하든 4시까지 하든 공무원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근무를 오는 것 아니에요? 지원하면 지원받는 부서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야간에 함으로 인해서 식대비하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 공무원한테는 우리가 줘야 되지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야간근무를 했으면 자기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근무만 합동으로 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식대비 이런 걸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식대비도 다 그 기관에서 나오잖아요. 그 기관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여기에 편성된 거는…
배기한  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민간인이 와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경찰 이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라,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손영상  4개 단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경찰해서 매일…
배기한  위원  단속하는 거는 봤어요.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이걸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급여도 나오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급여가 아니고 활동비로 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활동비로 3만원인가 얼마를 주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주면서 식대로 1만원을 따로 또 지출한다,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렇죠.
○위원장  손영상  4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경찰까지 넣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는데 밑에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지금 구청의 다른 과 일반행정직들을 보면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보니까 4·5급에 14만원씩 지급하고 6·7급에 13만원씩 해서 57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것은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봉급성 성격이기 때문에 구 본청하고 동일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봉급성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류병하  위원  그러나 지금 구청에서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나온 거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다 있어요.
류병하  위원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계속해서 354, 355, 356, 357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354페이지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전에는 보너스 상여금 성격으로 주다가 이것을 보통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50% 두 번, 75%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250%를 지원해 주는 봉급성입니다.
배기한  위원  성과급 주는 그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것은 성과급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성과급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배기한  위원  보너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그 차원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너스 상여금이 100%씩 나가다가 나눠 가지고…
배기한  위원  보너스 성격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산출근거에 몇 명이라는 게 기재돼 있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직원 총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합해도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인지 표기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액만 넣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2억 8,832만원을 몇 명에 누구한테 얼마씩 준다는 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표기가 잘못돼 있다든지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류병하  위원  이것은 보건소장이 판단…
배기한  위원  내역 설명을 해 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인건비적인 것은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배기한  위원  지침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몇 명이 나눴는지, 2억 8,0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직급에 따라 예를 들어 5급이면 얼마, 6급이면 얼마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달했겠지. 무조건 이렇게 두루뭉실, 그러면 영등포구청 예산편성을 뭐 하려고 해요? 한 700억, 800억이고 간에 전부 다 월급성이다 하고 나눠버리고 말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봉급…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 답변해 봐.
○지방행정주사보  최광묵  지금 여기 편성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에 있는 직급별 단가에 대한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액을…
배기한  위원  이 사람아! 무슨 엉뚱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 돈 액수도 직급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야?
○지방행정주사보  최광묵  그 직급의 전체 총액을 산출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전부 다 월급이 700억이면 700억, 600억이면 600억 얼마 딱 묶어버리고 기타개발비 얼마, 한 세·네 가지로 묶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려고 나눠 놨어요? 내가 묻는 것은 2억 8,800이 어느 직급에 몇 명인데 얼마인지 표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보건소장부터 보건소 전체직원이 다 이 돈으로 나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류병하  위원  다 나눠먹게 돼 있어요.
배기한  위원  나눠 먹더라도 얼마씩 나눠 먹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계지원비는 국가에서 공무원도 민간인 수준으로 봉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의 본봉에 준해서 1년에 한 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돈 2억 8,800만원중에서 보건소장은 얼마, 또 과장은 얼마, 담당주사는 얼마, 또 7급 몇 명에 얼마, 8급은 몇 명인데 얼마라는 규정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2억 8,832만원 가지고 보건소 전체직원이 모사떡 나눠먹는 식으로 같이 나눠먹으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 앞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기한  위원  총액을 기준으로 했더라도 이 돈에서 보건소장은 얼마 가져가고 과장들은 얼마 가져가고 담당주사는 얼마 가져가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제일 앞 335페이지에 인원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54페이지 중간에 시민과소비식품수거검사매입비 했는데 지난해에도 이걸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실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438건을 수거 의뢰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임시진료의사 진료비, 일용직 해서 16만 8,000원, 90일이 잡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분들이 있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병가, 출산휴가, 또 이직이 잦은 편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2개월 전에 채용을 했는데 그 분이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이럴 때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에 차질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한 90일 정도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때 그때 메울 수 있는 예비적으로 대비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의사분이 몇 분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금 현재 다섯 분이고, 한 분을 채용해서 곧 여섯 분이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의사들이 짜깁기 식으로 메워가면서 하면 되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신길철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타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신길철  위원  주민들이 느낄 때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치료성 성격이 아니잖아요? 예방하는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섯 분의 의사를 놓고 또 이렇게 1,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치과의사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인데요, 그중에서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5명입니다. 그런데 1차 진료실에 의사가 2명 있고, 영유아실, 산모진찰,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을 3명이 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간 의사가 있었고요, 또 보건소 의사들의 봉급이 적다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한 두 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시기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의사인력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되면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또 방문진료 나가는데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해서 올해는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보건소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용직으로라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근무할 의사들을 고용해서 그 인력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에도 잘 해나왔는데 이걸 신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장님!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장님도 매일 진료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진료를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현재 일반행정만 관장하십니까, 아니면 진료도 직접 하시는지?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한 두 명밖에 없을 때는 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보건소청사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34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붙여 가지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 및 수리비, 청사용역비, 청사유지보수비, 유리청소비, 승강기라든지 345페이지부터 계속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외부 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관이 총 5층인데요, 저희 보건소는 3층까지만 사용하고 있고, 4층, 5층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평통 사무실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과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보건소 청사 사무실을 쓰고 있는 관변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관리비가 보건소 예산에서 다 나가는데 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평통 같은 데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앞서 류병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간 보건소장이 총 진료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올해 실시했는데요, 그때 건강검진실의 의사가 잠깐 없던 적이 있어서 그때 조금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일반 구민들을 보건소장께 서 직접 검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전년도에는요?
○보건소장  최병찬  전년도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구민들중에서 직접 보건소장한테 진료를 원하는 구민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특별히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전문의시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전문의면 전공과목이 어떤 분야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저는 산부인과입니다.
류병하  위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분만 전 임산부들이 정기검진을 매월 하고 있죠? 현재 여섯 명의 의사들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여섯 명의 의사중에서 한 분은 치과, 세 분이 가정의이고, 한 분이 임상병리이고요, 한 사람은 전문의가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매월 보건소에 와서 검진하는 건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모성실에서 매달 진찰을 받는 임산부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의사 수급계획도 그렇고, 출산휴가다 뭐다 해서 임시직들을 쓴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산부인과 전문의신데, 보건소장님이 행정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보좌기관인 과장들도 있고 하니까 대외적으로는 보건소장이지만 사실은 한 과를 담당하셔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보건소장입니다만 사실 저도 보건소에서 진료의사로 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과장이 됐고, 소장이 됐는데,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기 직책이 있는 것이고, 과장도 나름대로 다 직책이 있고, 소장도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각자 다 중요한 업무를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소장이면서 의사로서 보건소에서 의료진료를 요할 때는 충분히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서울시내에 있는 각 보건소가 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데서 개업의라든가 일반 의원을 갖고 계시다가 소장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별로 없고 행정에만 매달려 있고, 대외적으로 행사에만 침석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지양해서 우리 소장님들이 직접 진료에 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신뢰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들은 전부 다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과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소장님한테 진료받는 것이 믿음이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또 우리구에서도 보건사업을 하면서 직접 보건소장님이 진료를 하신다면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류병하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직책으로서는 업무도 과중하고 결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진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구내의 임산부들이라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몇 회라도 설명회나 안내를 하신다면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소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2,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4,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66,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8,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근 간호사 제복, 하복, 동복이 있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외근 간호사 제복이 있는데, 외근할 때 정장 제복을 입고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외근할 때는 방한복을 입고 나갑니다.
신길철  위원  여름에는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여름에는 차로 나가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나갑니다.
신길철  위원  여름에도 외근 간호사 제복이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입고 나갑니다.
신길철  위원  외근 간호사 제복을 여름에도 입고 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신길철  위원  겨울에는 추우니까 입지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여름에는 근무복을 입고 갑니다. 일반 환자들이 일반 사복을 입고 가면 주사놓고 그럴 때 간호사냐고 다시 확인합니다. 신뢰감 이런 것 때문에 입고 나갑니다.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72, 3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4,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재가 치매환자 배부용 소모품비가 있는데, 재가 치매환자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29명 이외에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 심한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반 시설에 연계할 분은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가서 상담을 하고 환자에 따라서 일반 병원으로 안내해 주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시설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치매수용시설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시설이라면 어디 요양소 같은 데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까, 가둬놓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전국적으로 치매 단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16군데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단기보호시설에다 넣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지불하는 자기 비용부담은 없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자기 부담도 있고, 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면에서…
류병하  위원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에, 사회복지차원에서 일부는 지원을 하고, 일부는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소득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치매환자도 관리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없는지, 또 앞으로 보건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치매 노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되고, 수명이 연장되다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핵가족화되면서 치매 부모를 봉양할 가족들도 점점 부족하고 그래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결정이 내려오면 그런 것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마련해서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고충이라든지, 또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요양원이나 병원시설 그런 것을 문의하는 경우에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치매환자가 집에 있는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물품들은 좀 나누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해서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372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가 신규로 국민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용역비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별 무리없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신길철  위원  이런 게 여기저기서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학·관 연대할 시기가 지났어요. 다른 구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렇게 맨날 여기서 튀어 나오고 저기서 튀어 나오고 다 튀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영역에서 좋은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신규로 또 보건소 업무에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업무내용은 기술지원용역비인데 기술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한림의과대학의 사회의과학교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맡은 부분이 일단 사업계획방법, 또 교육강사지원, 성인병으로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지침을 개발하고요. 또 전문가에게 그 지침서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의뢰, 또 그런 분들의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식지의 개발, 통합관리수첩 개발, 또 개인별 영양상담 및 평가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지원 등 그런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전부 일거리 만드는 일인데, 일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의사를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처지에 일만 만드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기술지원용역을 우리가 주더라도 보건소는 보건소의 위치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저쪽 신길동에 우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할 때, 그런 쪽으로 링크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하려다가 페이지가 안 돼서 질의 못한 내용인데 우리 신길철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용역비라고 하는데요. 물론 전문기관이, 종합병원도 의사분들이 전문의이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체계적인 의료기술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앞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면, 우리가 치료사업이 아니고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돈을 그네들한테 주고서 과연 우리가 가져오는 게 뭐냐, 우리도 전문의도 계시고 일반 의사분들도 다 계시는데 또 행정은 병원들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는데, 이건 제가 아직 바람직한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의심이 가서 서두에 이 말을 끄집어 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보건지도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하지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만 시범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중 고협압이라든가 당뇨병환자들에 대한 약으로만 처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운동이라든가 영양으로써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도 일부 들어가 지만 9,000만원 기금을 타온 것 중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간 사업이 돼서 삭감이 되면 몇 개월간 해 온 사업이 중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 맞아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구비를 우선 확보해야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지금 구비 25%, 시비 25%로 해서?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구비 40%, 국비 60%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고요. 그래서 기금에서 5,4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3,600만원을 해서 25개 구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사업내역에 따라서 각 다른 보건소에 파급효과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11개 구가 할 것 같으면 1개 구가 대표로 해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 안 돼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데 보사부에서 할 때는 어느 1개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몇 개 구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저희 구가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그렇게 주무과장이 설명을 잘 하셔야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3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방역 활동비 지원 5,000원×5명×21개반×4회×5월을 한다고 1,0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100% 증액할 생각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배기한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방역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해 보기도 했는데 오후 4시나 5시쯤 시작하면 저녁 7시, 8시에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일당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목욕비하고 식대는 충분하게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00% 올릴 의향 없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작년도에 1,050만원 올라와 있던 게 올해 방역을 보니까 420만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아요, 알아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방역기구를 27개를 구입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과만 많이 올리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 정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배기한  위원  27개 방역기는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 동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낸 기금, 또 지역유지분들이 기탁한 방역장비 이런 게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방역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뒷받침해 주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례를 들면 우리 자율방범봉사대가 있습니다.
  항목을 만들어서 각 동네 자율방범대 활동비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제에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때에 이 정도 선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387, 388,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0, 391, 392,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피복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름에 방역할 때 구청 단위에서 차량으로 하는 것도 있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방역 차량과 관련돼 있는 방역 종사원들한테도 별도로 피복을 제공해 줍니까? 구청 단위의 공무원한테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조끼만요.
강두석  위원  조끼가 있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강두석  위원  그런 작업할 때는 조끼를 입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392, 3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약품구입을 보면 마데카솔, 베타딘, 과산화수소 등이 있는데 연간 소요량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입니다.
  지금 써있는 내용들은 주로 치과에서 쓰고 있는 약품들이고요, 거기에 소량씩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구입할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지, 이것은 2003년도.
○의약과장  엄혜숙  예, 2003년도요.
류병하  위원  1개, 2개, 3개 이 정도면 연간 다…
○의약과장  엄혜숙  치료과정에서 소량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필요량을 책정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94, 395, 396,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98, 399, 400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기살균기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의약과장  문애희  지금 저희 임상병리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의약과장  문애희  임상병리실요.
배기한  위원  2층?
○의약과장  문애희  2층에 보시면 혈액, 소변 이런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검사실로 임상병리실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기살균기 기계가 이 정도로 비쌉니까?
○의약과장  문애희  에어컨도 마찬가지지만 평형에 따라서 값이 여러 가지인데요. 거기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값이 좀 고가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병원이나 약국들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적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도 되고 있고 뒷받침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되고 있고 실적이 낮은 것은 인정하시죠?
○의약과장  문애희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동료위원들이 안경 쪽에서 허점을 발견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봐도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식의 솜방망이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겨울에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저도 어제 어느 모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위생상태도 불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꼬집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너무 안일하다하는 정도의 의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더 보겠지만 열심히 단속도 하고 주민과 직결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고현순 위원 물어보십시오.
고현순  위원  제가 늦게 와서 그런데요. 마지막 400페이지에 HIV검사장비가 있는데 뭔가 싶어서 그럽니다.
○의약과장  문애희  그것은 에이즈검사기입니다. 내구연한 9년이 차서 2003년도에 구입해야 돼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은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의약과장  문애희  외제입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외국 어디 겁니까?  들어오는 제품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검진담당주사  강순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장조사만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
고현순  위원  대략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은 어디 겁니까?
○검진담당주사  강순애  지금 엘리사라고 미국제품입니다.
고현순  위원  미국제품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고현순  위원  제가 보건소에 가게 되면 그 장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검진담당주사강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