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시민국 및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시민국 및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시민국 및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위원장  김대섭  오늘은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시민국 및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진행이 1차 진행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발언해 주세요. 앉으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시민국에 소관된 사회복지비 무려 22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며 영등포구의 1/3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복지, 사회복지시대가 온 느낌입니다. 이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세항별인 복지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 위생관리비, 환경녹지비, 청소관리비 포함해서 산업경제비 순으로 차근차근 심도있게 다뤄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순조로운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민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비부터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복지비. 1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행정소관에 대해서 5억 4,000만원 중 시설비가 2억 7,000 구민회관 건립비
  그리고 2억 3,000, 2억 3,000은 23억은 토지 매입비인데 구민회관건립 부대비 5,83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며 토지매입에 대한 이자 2억 1,100만원은 계약상 계산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잔액상환은 몇 년 후 끝나며 왜 당초 계약 당시 첲도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4페이지에 있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4페이지에 있는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노동단체 대책비 1,000만원 예산은 무슨 단체이며 보상금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등 기타 사회단체 지원 5,000만원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막연히 기재하여 있는데 산출근거를 대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회복지비 행정분야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 발언하시죠.
  네, 조연제 위원.
조연제  위원  페이지 119페이지요.
서흥선  위원  아니 저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세항별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복지비 먼저하고 가정복지비 먼저 하고 환경문제 다루고 이런 순으로 해야만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일괄, 우선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서흥선  위원  (청취불능) 엄청난 이겁니다. 220억이라는 돈이 엄청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서흥선  위원  세항별로 조목별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얻었으니까 제가 우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원장  김대섭  이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첫 번째 진행은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것하고 가정복지행정에 대한 것 이 두가지 중에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셔가지고 사회복지 행정하고 가정복지 부분에만 우선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질의 계속 하시고요.
조연제  위원  그러면 페이지 124페이지요.
배기한  위원  119페이지가 아니고.
조연제  위원  아, 124페이지요. 그 복지시설의 내역을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서를 보고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복지시설이 지역별로다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포 현황과 앞으로의 건설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지매입비가 예산과목과 시설비에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토지매입비에 계상해야 옳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나 나름대로 뽑았는데 그것만 딱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위원장  김대섭  가정복지 부분하고···.
조연제  위원  뽑아왔는데 이거 공부해 가지고···.
    (장내소란)
  그것만 딱 하라니까.
정준탁  위원  그건 끝나고 다른걸 다뤄야지.
조연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정준탁 위원.
정준탁  위원  네, 정준탁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정 그러니까 121페이지 인데요. 시립노인정에 보면은 이게 매월 지불금액이 각각으로 돼있는데 보면은 다섯군데 열다섯군데 이렇게 해서 4만원서부터 9만원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립 노인정은 무엇을 기준해서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20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1차가 700명 2차가 1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당돼서 이 건강진단을 1, 2차 받게 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경로승차권이 있는데 요게 170원 이것이 이건 영등포구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는 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 좀 늘릴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제 118페이지를 보면은 맨 하단에 노인정 건물유지비라고해서 20만원 87개소에 지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것을 지불을 하는지 수리를 해야 주는지 그동안에 노인정에 물어보니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그것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네. 이중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에서 묻겠습니다.
  다소간 혼합된 중복된 의견이 있더라도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에서 복지비행정에 특별판공비에서 업무조정으로 2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로써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또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될 것인가. 다른 과로 넘어가지 않고 직접 운영될 것인가. 그다음 아까 우리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신 노동단체 대책비는 어떤 비용이고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 등 기타 사회단체 지원에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회단체란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지원 30만원을 매월 4개 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의 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서 위원님?
서흥선  위원  네. 그 다음 2차 보증금에서 노점상 생업자금 2차 보증금이 250만원씩 120명에다가 6.5%를 더했는데 1,95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뜻이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 챙정에서 수당이 1,068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위원회에게 가정의례 준칙위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아동위원, 모자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이러한 단체로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명단 주소 전화가 기록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할아버지 봉사활동사업장비가 얼마되진 않습니다만 이 장비란 것은 무슨 장비를 이야기하는건가. 물론 할머니 장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중에서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 지원에 1,000만원 노인 주부 등 사회교육지원에 1,000만원 단순히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상금 중에서 아동위원 활동지원 중에 협의회에게 한달에 50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아동위원 활동비 지급이 396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아마 그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그 할아버지 봉사활동 사업에 9,152만원. 지금 91년도에 활동 할아버지 봉사활동으로 쓰여지는 사용된 금액이죠? 여기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시민국장  손동수  네.
이중식  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지출이 얼마 돼 있으며 현재 9,152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계획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영등포구 협의회 활동비 지원과 청소년지도 각동 협의회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천상 그 사회복지면만 차근차근 다룰줄 알았더니 가정복지에도 다루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발언 중에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안을 내 놓으셨는데 예산과에서 아마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민국이면 시민국을 일괄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써야지 되는데 일부분을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113페이지부터 이렇게 하시다가 또 다른 분야를 넣고서 한참 떨어져 가지고 시민국소관 예산에 다뤄놨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흥선  위원  보건소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대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두가지만 먼저 나와 있는 두 가지만 다루자고 하는 이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곁들여서 구청간부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뒤 바라보고 서로 의논들을 하고 이러시는데 위원들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같이 들으세요. 같이 들으시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메모해서 국장이 답변하실 때 지체됨이 없이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시죠.
서흥선  위원  가정복지행정에 28억 2,723만 7,000원하고 시설비에 있어서 124페이지입니다. 노인정 18억이라고 했는데 그걸 차례로, 보상금에 대해서 119페이지 7억 1,500만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 2,000만원인데 부녀교실 운영, 할아버지활동, 청소년 이외에도 많은 단체에 지원이 많은데 과연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작년 대비 5억 8,000만원과 민간지원보조금 5,500만원 합계 6억 3,000만원 6억 3,700만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특판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8페이지 부녀활동, 노인, 주부등 지원금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작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많은 숫자가 증액됐는데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교육 문제는 아까 이중식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생활체육지원에 있어서 특판비, 131페이지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600만원과 가족 건강달리기 대회에 3,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지 91년도 씨름대회에 3,000만원이 지급이 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잠깐만요,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생활체육이 시민국 소관입니까?
    (「총무국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 소관이죠? 무엇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내놓는데 지금 시민국 소관 안에다가 생활체육과를 집어넣어 이렇게 혼동되도록 이 안을 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흥선  위원  아니, 예산항목은 같으니까 내놓은 겁니까? 괜히 내놓은 겁니까? 가정복지에 지금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섭  가만 계세요.
  그 생활체육과는 총무국 소관이죠? 아니 예산과장 답변하세요. 예산과장!
    (장내소란)
  아니 그래 어느 국 소관인지를 몰라요? 그래.
○시민국장  손동수  총무국 소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이 그걸 모르고 작성을 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서흥선  위원  예산세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분야하고 가정복지분야에서 우선 다뤄주시고 제가 안다고 그럴 때 생활체육은 시민국하고 관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안을 내 놓은데 있어서 위원들이 혼동을 가져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성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 참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부분하고 사회복지부분 이 분야에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예산과장님말예요. 생활체육지원에 있어서 말이예요. 그 특판비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에 속한 거예요?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131페이지예요.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 물었잖아요?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그걸 빨리 답변을 하셔야 회의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 이게 사회복지사업비에 생활체육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먼저 들어간 큰 예산서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소관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걸 이치상 맞지 않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고 각 국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민국만 국별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국으로 저희들이 정정을 했습니다. 미처 처음에 큰 것부터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발견을 해 가지고 국 별로 하는데에는 총무국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장내소란)
    (웃음소리)
○위원장  김대섭  지금 말이예요. 여기 보면은 우선 일괄 작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지금 시민국 소관을 다뤄나가다가 굳이 사회복지비하고 가정복지비만 다루고 나서 중간에다가 생활체육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딴거를 쭉 집어 넣다가 몇 페이지 떨어져 가지고 140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민국을 이어가는 이런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홍상기  위원  예산과장님 말이죠. 기히 국별로 인쇄됐다는 인쇄물 있으면 우리도 한 부줘요.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혼선이 와서야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조연제  위원  지금 나눠줘도 돼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섭  정돈하십시다. 정돈하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를 다시 되풀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정해서 묻고 나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사회복지비하고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서흥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생활체육지원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취소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최준화 위원 발언하세요.
최준화  위원  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대책회의를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30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그 효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복지과장님의 소관인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네들한테 장애자에게 2,000원씩 100명을 계산을 해서 4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4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생활, 육체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도 좀 어렵게 산다라고 해서 지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1,340만원씩이나 되는데 장애자한테는 40만원 밖에는 지급을 안한다 말이예요. 사실은 이 장애자. 그 가족이나 장애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설움을 받고 사는 세상이예요. 장애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 뿐이지 실상은 지원을 해주는 게 없더라 이 말이예요. 100명한테 2,000원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찻값도 안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장애자는 자기가 무엇을 벌어 먹을래도 벌어 먹을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이 한평생 태어나 가지고서 이 땅에 자기발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 어느 사람은 이 세상 아름다운 것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말 한번 해 보지도 못하는 실로 굉장히 살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간 40만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편성이라고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 장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 집안식구들이 우울증에서 모든 일을 전폐해 놓고 매달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생활지원은 못해줄망정 그 당사자한테라도 이렇게 지원이 인색하다라고 하면은 과연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40만원 되어 있지만은 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대폭적으로 증원해 주는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16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에 247만 8,28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다음 페이지에 117페이지에 보면은 또 234만원이나 되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된 게 아니겠느냐, 물론 특별판공비하고 행사를 하기 위한 수용비 수수료로 명목이 다릅니다만은 이게 과연 중복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녀상담소 운영하는데 페이지가 118페이지인데 133만 1,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 안되지만은 이렇게 위원이다. 무슨, 무슨, 단체의 위원이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과연 이렇게 매번 지급을 해가면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겠는지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람된 말입니다만은 이게 무슨 세금 가지고서 그냥 나눠먹기식이지 조금만 일했다라고 하면은 전부 보상을 해주는 식 이렇게 하고 실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 부분에 가서는 실지 당사자한테는 지급이 혜택이 안 가는 그러한 배열을 해 놨다. 다시 말씀드려서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위원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1만 5,000원씩 44명한테 해요. 그래가지고 396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아동위원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을 아동위원들한테 도움이 안 가고 오히려 피해가 가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 말이예요. 이래서 무슨 무슨 위원 아동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네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주 막대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 위원 잠깐 계세요.
최준화  위원  체육부분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 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본위원은 사회복지분야하고 가정복지분야가 거의 포괄적으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들은 연후에 답변을 들은 연후에 차근차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섭  조연제 위원 발언하시겠어요?
조연제  위원  예,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은요. 윤락여성을 합동단속한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234 특별판공비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한테다 사례비를 지불한다 했는데 과연 무얼불러가지고 해서 그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소상히 설명좀 해주세요. 과연 제일 저기한 것은 윤락여성들을 얼마나 단속을 해서 그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여기 비용은 얼마 나지를 않았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해서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났으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은 311 보상금으로 한다 그래서 아동위원 활동지원이라고 하는데 아동위원들을 어떻게 과연 지원을 해주고 있나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은 정보비는 91년대비 10배나 되며 그 다음에 4,500만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반면에 특별판공비는 91년도에 비해서 250만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대섭  조연제 위원! 아직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거둬주시기 바라고요.
조연제  위원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까지 중복으로 발언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여섯 분의 위원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이 발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답변을 들은 연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즉문답식의 이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질서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시민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대섭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예산이 참 방대하고 아주다양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소관과장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막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받아쓰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 그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흥선 위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민회관 건립은 사실상으로 저희 복지비에 해당된다고 해서 복지행정에다 편성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시민국에서 다루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이게 사실은 준비는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에 총무국에서 일괄해서 관장해 왔던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1년도 예산은 총무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자초지종은 제가 얼른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세항이 그것이 복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민회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은 것 같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대비용 5,800만원 그 부대비용이 뭐고. 왜 당초 계약당시 철도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자를 2억 1,000만원씩 무냐 그런 얘기예요. 계약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시민국장  손동수  네, 토지매입비가 총 금액이 70억 5,900만원에 샀는데요. 이게 연부상환으로 샀습니다. 사실은. '90년도에 21억 4,000만원 그리고 '91년도에 25억 6,800만원, 내년에 가서 23억 5,100만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부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연부상환액에 대한 것은 법정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국가와 국가끼리인데 어째서 철도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자를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약상 되어 있습니까? 무슨 법규상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이거 계약상에 잔액의 10%씩 잔액의 계약일로부터 그해에 못 갚는 것에 대한 잔액에 대한 10%씩 이자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관계규정에서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그거는 이자보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92년도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부대비용이 뭡니까? 5,830만원.
○시민국장  손동수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그 시설비에 일정률을 감리비인데요. 이게 애당초에 시설비라고 하면 총괄해서 설계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용역감리, 공사과정에서 감리비가 들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비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이나 공사감독의 일행여비까지도 거기에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설계부대비로 계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감리비 그쪽으로 기억됩니다.
서흥선  위원  매년마다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서흥선  위원  금년만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감리는 계속 감리단에 의해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서흥선  위원  감리비가 이렇게 비싸요. 5,800만원.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건 일정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율이 있습니다. 아주 딱 지침에서 얼마짜리는 얼마 감리비를 줘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도 감리비는 얼마지요? 부대비용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구민회관 짓는 이 문제는 작년에는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물어봐야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을 자주 물으면 시간만 낭비가 되지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  김대섭  이렇게 하세요. 시민국장이 답변 못하실 사항은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지 못할 사항이고 어느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명확히 해주세요. 그렇게 명확히 해주시면 우리가 체크해 놓았다가 그때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한기태  위원  시민국장님 사회복지 행정에 속해 있는 구민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 위원. 아까 우리 원칙이 여섯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즉문즉답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참아 주세요. 한위원 양해해 주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이거는 사실은요. 복지구민회관이라고 하니까 복지비 예산에다 편제만 해놓았지 사실 시민국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총무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나중에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네, 다음
○위원장  김대섭  다음 사항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 체크해 놓으시지요. 총무국으로.
○시민국장  손동수  노동대책비, 노동단체 대책비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 국에 우리 관내 노동조합비 137개 조합이 있습니다. 이네들의 분규를 사전에 조정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임원들을 산업시찰을 시켜 가면서 유합하는 그런 대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 노동대책회의도 있고요. 모든게 회의가 있잖아요. 무슨 대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막연히 1,000만원 책정한 것은 그냥 보기 좋게 해놓은 것이예요? 어떻게 숨겨논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노동조합이···
서흥선  위원  노동단체 대책비가 포괄적으로 된거예요. 한건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노동대책비는 우리 노동조합하고 회의를 해야 하지만 우리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도 노동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곤 합니다. 그래서 임원까지 산업시찰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계상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은 노동부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시민국장  손동수  우리 지역에서 전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서흥선  위원  그에 대한 뭡니까? 대책비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산업시찰도 하고요. 간담회도 하고요.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서흥선  위원  참!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시민국장  손동수  그 다음에 노동··· 네, 사회단체 사회복지등 기타
서흥선  위원  기타란 뭔 얘기예요. 보상금에 대해서 기타란 무엇입니까? 기타 단체의 지원금 5,000만원은 산출근거 없이 막연히 기재해 놓았는데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사회복지단체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액으로 아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풀(Full)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이라는데다 의존을 하고 그것을 바이블(Bible)로 의존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단체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항별로 정액을 계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약 2억원 범위내에서 풀(Full)로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Full)로 계상된 금액 2억원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작년에는 1억원이라는 돈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분이 작년에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1억원중에서 상세하게 다른데로 전부 배정되고 거기 조합별, 단체별로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을 풀(Full)로 계상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기타라는 단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등 기타
○시민국장  손동수  보훈단체가 있을 수 있고, 여성단체,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회 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계상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런데 조합별로.
서흥선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지말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말고 우리구 예산이니까 상세히 기재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이제 풀(Full) 계상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예측.
서흥선  위원  이런 것이 잘못하면 변태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막연히 3,000만원 쓰고 5,000만원 영수증 첨부하고 다 썼다, 그런식이 나오니까 이것을 근거있게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보상금은 영수증 첨부해서 그냥 쓸 수 있는 비목도 아닙니다. 특별판공비하고 다릅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돈으로 나가든지 적어놓고 기재하면 그만인데.
○시민국장  손동수  저희 공무원을 조금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됐어요.
○시민국장  손동수  조연제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이 '92년도 예산에 5개의 사업을 하게되는데 신길2동에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를 합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대지 46㎡사는 2억원만 계상했고 건축은 '93년도에 가서 하는걸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영등포1동 복지관 신축공사는 이것도 총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대지매입비가 6억이 소요되어서 대지매입비만 '92년도에 계상한 것이고 당산1동에도 지금 국유지가 200여평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사들여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대지매입비 9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9억 2,000만원은 '93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3동 시립노인정 신축공사는 지금 현재 대지가 공원부지로 해서 지금 구동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물 40평을 짓는데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신길6동은 공부방을 개설하는데 이미 어린이집이 있는 지하에 공부방 개설하는데 1,700만원 그래서 복지시설 내용이 그렇게 되겠고요. 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정이 있고 탁아원이 있고 독서실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각 동 단위별로 분포된 것을 봐서 제일 적은 지역의 것만 우선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단위로 안배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쓴ㄴ데 그러면 내년에 토지만 매입하면 전부 토지매입비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할 때 얼른 그러네요. 네, 그건 토지매입비로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해서 다시 예산과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정에 왜 차등지급하느냐하는 것인데 노인정에 지급하는 지원은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건 그 시설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5평 미만은 4만원, 월 4만원 그리고 10평 미만은 5만원. 그리고 15평 미만은 6만원, 20평 미만은 7만운, 25평 미만은 8만원, 26평 이상은 9만원씩 이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87개의 노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립노인정에 갔더니 연료비가 도저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조금 부족하긴 할 겁니다.
정준탁  위원  매달 나오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을 제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노인들은 춥다고 하는데 안되겠더라고요. 실컷 때시오. 따뜻하게 때시라고 했는데 최소한 그때는 연료비는 배정해 주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서도 반영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때는 연료조차도 그런거는 좀.
○시민국장  손동수  지역유지분들이 도와서 이끌어 나가는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노인건강진단관계인데요. 1차 700명, 2차 100명하는 것은 노인 1차진단이 그건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준탁  위원  전원이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런데 대개 참여하시는 분들이 7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뿐이구요.
정준탁  위원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통지를 내보냅니까? 본인한테.
○시민국장  손동수  네. 노인정으로.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각동 사회단체에다.
정준탁  위원  65세 이상 본인한테 통지를 내보내는지, 노인정에다 막연하게 내보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1만 6,600명인데요. 가정복지담당한테 동·읍 공문을 보내면은 가정복지담당이 말씀드리는데 거의 노인들이 응하지 않는 이유가 피를 뽑는다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700명을 잡아도 65%의 성과 밖에 못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준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도 다 피를 빼는데 왜 피뽑는다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불친절하고 시설이 미비하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무데 가서 종합진단 받을려고 하면 피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니 병원보다도 더 낫고 그래도 역시 구에서 하는 것이 더 잘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면 100%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보았어요. 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계속사업입니다.
정준탁  위원  이번이 처음이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계속사업입니다.
정준탁  위원  아, 계속인데 저는 이번에 유인물을 처음 보았어요.
김형수  위원  앞으로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고 넘어가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2차진단은 1차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분을 다시 검진하는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아, 네.
○시민국장  손동수  경로승차권을 더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경로승차권은 국고보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준탁  위원  구예산에서 아닙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구비가 일부 보조되고 있고···
정준탁  위원  몇 % 보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노령수당은.
○시민국장  손동수  구비는 한 10%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가 70% 시비가 20% 우리구비가 10% 정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준탁  위원  거의 구에선 지원을 않는군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우리 구만은 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말입니다. 전국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우리구만.
정준탁  위원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우리 영등포구래도 좀 효친사상을 충효사상을 본보기로다가 조금 몇장이라도 더 줘야 되겠다.
○시민국장  손동수  (청취불능)
정준탁  위원  네.
    (웃음소리)
배기한  위원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거기에 보충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4억 6,300여만원 되는 이게 10% 중에서 요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지금 노령수당이 구비는 9% 해서 540만원이 상정돼 있고요. 경로승차권 15% 해갖고 6,158만 4,400원이 구입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시비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래도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4억 6,300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정준탁  위원  하여튼 그걸 좀 다시.
○시민국장  손동수  아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경로 수령수당이고요. 지금 현재 경로승차권은 구비로 15% 부담합니다.
정준탁  위원  아, 전철.
○시민국장  손동수  네.
안주영  위원  아, 4억 6,300에 15%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한 6,000만원 된다는 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6,900만원.
    (「15%」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걸 뭐할라고 여기에 다 우리 예산에다 4억 6,389만 6,000원 왜 잡아놨어요. 이렇게.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시에서 우리한테 세입으로다가 얼마 들어오느냐하면 국비 한 3억 6,400만원하고 시비 6,900만원을 우리 세입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세입으로 수입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중에서 우리가 좀 보태가지고 사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 구입구매해서 직접 줬던건데 저희는 다만 심부름만 해왔던 것이 지금은 예산편성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그 돈을 우리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계상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일괄답변부터 하세요.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 일괄답변하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으라든가 질의가 있을 때는 메모하셨다가 일괄답변 끝난 다음에 계속 즉문즉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노인봉사활동비는 할머니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10명 계시는데 한번 일하러 나오실때마다 5,000원씩 52주간을 계상해서 260만원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 이게 토요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도림동에 있는데 그 강사료가 112만원 그리고 이제 아주 열심히 개근하는 어린이에게 주는 보상금에서 상을 주는 것이 15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할아버지 봉사활동은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로 나눠지는데 각 동에 4명씩 있고 주2회씩 해서 5,000원씩 계산돼가지고 4,572만원, 4,572만원해서 약 9억 9,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제가 또 노인정 유지 20만원 지불하는걸 제가···
○시민국장  손동수  노인정요?
정준탁  위원  네.
○시민국장  손동수  네, 네. 요거는 말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정준탁  위원  지불을 그 동안에···
○시민국장  손동수  시립노인정은 계속 나갔었어요. 시립노인정은. 시립노인정은 계속 나갔었는데.
정준탁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건데.
○시민국장  손동수  시립노인정은 계속 나갔었는데.
정준탁  위원  가타부타 받은 사실이 없다이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시립노인정은 계속 나갔는데 20만원씩···.
정준탁  위원  시립노인정이 저희 영3동에 처음 생겼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아니예요. 계속 있었는데요.
    (「그것은 분기별로 나가요」하는 이 있음)
  본인들이 노인정에서 도배를 하거나 신청을 할때 의해서만 나갑니다.
정준탁  위원  신청이 있을때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시민국장  손동수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받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정준탁  위원  모르는 사람은 못받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니죠.
○시민국장  손동수  동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청취불능) 그건 의무적으로 줘야지 깨끗이 하라고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거지 어떻게 신청하면 주고 신청안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제는 꼭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정준탁  위원  줘서 깨끗하게 노시라고 해야지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하면 안준다. 그래서 난 ···네 알았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근데 이제 거기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사실은 시립노인정만 지금까지 계상해 왔었는데 사립노인정까지 87개 사립노인정까지 우리가 계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양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립노인정가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홍상기  위원  사실은 말이죠. 시립노인정뿐만 아니라 사립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요.
○시민국장  손동수  사립에도 사실은 아까 그 노인정 그 보조 지원비는 하고 있고요. 수리비는 못해 왔었는데 수리비까지 계상을 저희 구 자체에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저희 구 자체에서 요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한기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립을 더 잘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꾸로.
    (웃음소리)
○시민국장  손동수  그런데요. 우리 시는 우리시 영조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 사실 어떤면에서는 개인재산을 관리할 의무는 없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업무조정비, 사회복지비에 2,400만원.
  네, 여기 업무조정비는 사회과에서 업무조정을 위해서 과 업무조정비로다가 월 20만원 계산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식  위원  보훈의 달 500만원 지급건요.
○시민국장  손동수  보훈의 달 500만원은 그것은 6월에 매년 6월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선물등 기타 간담회에 드는 지원비가 500만원.
이중식  위원  주최가 어디서 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구청에서 합니다.
이중식  위원  사회과에서 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
이중식  위원  사회과에서 틀림없죠?
○시민국장  손동수  이때까지는 우리가 하면서도 남의 돈을 빌려 써왔는데 이제 우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사회과에서 수령을 해가지고 지급한다 그 말이죠.
○시민국장  손동수  우리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사회과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서흥선  위원  사회과가, 시민국장께서 직접 하십니까?
이중식  위원  현충일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해서 지급하고 나간다. 그말이죠?
○시민국장  손동수  네. 네. 노동단체 대책비는 아까 말씀드린걸로 가름하면.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이중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보훈단체가 저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유족회가 있고 전몰미망인회가 있고 무공훈장회가 있고 네군데가 있는데 요거 앞에 말한 세군데는 영등포 청사안에 있고요. 나머지는 영3가 연흥빌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다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예.
○시민국장  손동수  요 2차 보증금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원래 89년도에 영세상인들에게 융자해 준 돈이 있는데 그 융자해준 돈을 국민은행에서 융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갚은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이자 차액을 우리가 1.5%씩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소모비네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냥 그대로 복지비입니다. 예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에게 1,000만원.
  그리고 노인, 주부 등 사회교육단체 지원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어떻게 잡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것은 새마을부녀회 간담회나 행사지원 그리고 농촌일손돕기할 때의 격려금 알뜰마당 격려 그리고 각종 교육 참가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그리고 행사 참가자들의 수송비나 격려관계 그리고 구대항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에 동원되는 부녀에 대해서 기념품과 식사비등을 제공하고 각종 캠페인에 새벽에 나오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그런 내용에 쓰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번에 알뜰시장 따로 계획된 게 없습니까? 지급되는 비용이요.
○시민국장  손동수  알뜰장에 수용비가 충당되고. 그리고 위원수당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각종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가정의례준칙 위원은 10명,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은 10명 그리고 아동위원은 각 동당 2명씩 해서 44명 또 모자복지위원이 10명 그리고 교육위원이 20명으로 아주 법으로 인원수까지 지정돼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이네들에게 회의 한번 참석할 때마다 수당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작년에도 이게 올해에도 이게 책정됐던 사항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요거 세가지 가정의례하고 청소년육성하고 아동위원은 지속돼 왔던거고요. 모자복지하고 교육위원은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이중식  위원  보상금 중에서 말씀이죠. 보상금.
○시민국장  손동수  네?
이중식  위원  보상금 및 아동위원회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요건 아동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기 30만원씩 매년 지급 지출을 해 왔습니다.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이게 위원이 44명이나 되기 때문에 금년에 20만원 증액해서 50만원을 (청취불능)에 부녀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동에 사회복지관에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양재, 미용, 서예, 지점토, 묵화, 분재, 헝겊공예 등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1기가 약 90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사료가···.
  윤락여성선도위원이 영등포역 건물에 상담위원이 2명이 아주 배치돼가지고 요보호 여성들이 나타났을때에 상담을 해서 귀가조치 시키고 그리고 각종 단속도 하고 경찰관도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근데 그게요. 그러면 영등포역전말고 영등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윤락여성 단속하는데가.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단속하고 있는데가 지금 저희 직원이 배치돼 있는데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연제  위원  한군데가 밖에 안돼 있어요?
○시민국장  손동수  영등포역에.
조연제  위원  그러면은 이 윤락여성이 보통알기에는 신길3동에도 이름이 났다 그러는데 거기는 뭐 반응이 안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그걸 모르고 여태 있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저희가 말씀드린 윤락여성이라고 하면은 신세계 백화점옆과 영등포역전뒤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경찰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데 합동으로 나간다고 합동으로.
조연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건. 제 얘길 들으세요. 제가 알기에는 뭐 내가 신길3동에 살아서 그런가 신길3동에 살면은, 이거 조금 사담입니다만은 좋은데 삽니다 비웃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름이 있어가지고 여기 위생과장님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도대체 무슨 허가로 내가지고 해가지고 눈감고 아웅 요새 강조주간이 되다 보니까 까만 포장 딱쳐놓고 안에서는 그대로 그냥 실시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에 볼 것같으면 예산편성에 윤락여성 합동단속이라 해가지고 10명이 해서 4회를 해가지고 얼마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이 나온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왜 역전 있는데만 그렇고 신길동에도 해야지 그게 되는거지 뭐 역전에만 그렇고 신길동에 그런건 다 괜찮더냐 그래서 내가 보건소 질문에 있어서 그 성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얘기를 먼저 예산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내가 보니까는 쭉 와서 좀 검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그래서 한건지 안해서 한건지 그 때가 돼서 한건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한다면은 왜 어떻게 해서 자꾸 늘어 나갑니까 그게 단속을 하면 줄어들어야 할텐데 내가 과거에 정화워원장 당시에 그 굉장히 단속을 했더니 안늘어가고 좀 주는 듯 하더니 지금 또 자꾸 또 늘어나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조연제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줄었어요. 줄은게 사실이예요.
조연제  위원  줄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역전은 거의···
조연제  위원  줄었다는 요건은 왜 영업이 안돼서 줄은 것 같습니까 여기서 단속을 강하게 해서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요즘 전보다 합동단속이 심하게, 합동단속이 요즘 강화됐다고 봅니다.
조연제  위원  합동단속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조연제  위원  글쎄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나가니까 좀더 좀 광범위하게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조연제  위원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아동교육에도 그렇고 요즘 좋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연예인 사례 그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그것은 저희가 동거부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4월에 저희가 하는데요. 그 때 악대 초청비라 해갖고 상정돼 있는 겁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합동결혼식 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합동결혼식 때.
○시민국장  손동수  서흥선 위원님 질문하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아동활동지원은 어떻게 하나하는걸 내가 물었죠.
  페이지 119페이지에.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동위원 활동지원은 주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백일장이라든가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이럴때 5월에 행사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18억이 시설비의 18억이 제가 요부분은 제가 잘못알아 들었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18억이···.
서흥선  위원  아니 18억이 이제 그 시설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가 7억 1,500만원 그 증액된 것이 문제입니다. 경상비보조 1억 7,000하고.
○시민국장  손동수  124페이지요?
서흥선  위원  네. 아, 19페이지요. 19페이지. 네. 19페이지 증액된 이 증액 5억 8,200만원 증액이 왜 이렇게 증액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령수당 6,000만원하고 또 경로승차권 4억 6,300만원이 원래는 시에서 일괄해서 편성해서 내려주던 것이 우리 예산에 금년에 새로 편성이 돼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구요.
서흥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시에서 보조 안해 주고 구예산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구예산이 전체가 4억 6,389만 6,000원 하고 6,000만원 하고
○시민국장  손동수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5억 2,000만원이 시에서 보조했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5억 2,400여만원을 해왔었고요.
서흥선  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구예산으로 했다. 지금했다. 그런 말입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보조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예산으로 책정했다. 그런 얘기죠?
○시민국장  손동수  그건 보조가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왔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그전에는 시에서 막바로 경로승차권이나 경로우대권을 직접취급을 해왔는데 자기들이 구매해가지고 지급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돈을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우리 세입예산에 그 만큼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세입예산이 시 세입이 되어 있어요. 5억 2,400만원이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예!
서흥선  위원  5억 2,400만원.
○시민국장  손동수  5억 2,400만원이 아니고요. 고령수당 6,000만원중에 국비가 4,200만원 하고 시비 1,260만원해서 5,460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540만을 우리가 보태서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수당 4억 1,300만원 중에는 국비가 3억 2,470만원 그리고 시비가 7,000만원 우리 돈이 한 7,000만원 이렇게 돼서 새로 신설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증가된 사유가.
서흥선  위원  세입에 5억 2,400만원이 세입에 수입이 됐다 그런 얘기죠?
○시민국장  손동수  우리한테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아! 이것이 그러면 이해가 가고 또 5,000만원은 뭡니까? 보조금은? 민간인 보조금 문제입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그것은 노인지부에 1개단체에 구에 있는 단체에는  5,50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지침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침이 되어 있어요? 선심행정 아닙니까? 이건 내년 선거를 두고 그렇게 냄새가 나요. 냄새사 나니까 자꾸 묻는데 진의를 답변해 주세요.
    (웃음소리)
  시에서도 교부금으로 5억 4,400만원을 주고 121페이지. 12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입니다. 5,500만원 증액된 거.
○시민국장  손동수  550만원이요?
서흥선  위원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이 예요. 500만원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장내소란)
○시민국장  손동수  55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5,500만원이예요.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민간단체에 대한 것이지요.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여기 5,500만원 5,553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이것이요. 옛날에는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이 구청 풀(full) 사회단체 경상비에 풀로 묶여 있는데서 썼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시민국예산으로 계상을 한 거고 사회단체, 노인회지부 750만원도 원래는 총무과 풀 예산에서 나가던걸 지금 우리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총무국소관인데 지금···
○시민국장  손동수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도요. 사회복지예산이나 이런데에서 빌려다 쓰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는 내 예산을 내가 찾아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5,553만원에 새마을부녀회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4,300만원이요.
배기한  위원  지원금이 여기서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이번부터.
배기한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하나도 안나가요. 이게
○시민국장  손동수  이제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가던 것이 우리과로···
배기한  위원  여기 보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또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거는 지도자죠.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배기한  위원  새마을부녀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부녀회는 여기서 나가죠.
서흥선  위원  그런데 두가지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를 다루다 보니까 총무국소관 예산이 왜 여기에.
    (의석에서 책상을 치면서)
  편입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 몫을 찾는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서흥선  위원  무슨 얘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도 '90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왜 사회복지나 가정복지에다가 예산 편입한 이유가 뭐냐, 제 몫을 찾으려면은  옛날에 찾았어야지 왜 인제 찾느냐 말예요. 총무국소관이 너무나 많은 그런 그 보상금이라든지 판공비, 특판비 이런게 많으니까 이쪽에다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자꾸 지침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시민국장 지침, 지침, 자꾸 그러시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금년도 지침서를 복사하셔 가지고 지침서를 하나 돌려 보세요.
    (장내소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 분야만 해서 돌려 주시고 그러시고 답변 도중에 과장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하세요.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실 부분을 어느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라든가 질의를 즉문즉답식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총무국소관인데 사회복지나 가정복지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아니죠. 원래가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서흥선  위원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과거에는.
배기한  위원  과거는 과거고.
서흥선  위원  그리고 특판비 말이예요. 118페이지 2,000만원에 대한 해명.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흥선  위원  시민국 특판비입니다. 특판비.
○시민국장  손동수  네. 1,600만원 계상이 되고 그러니까 부녀활동하고 부녀단체지원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노인지부 활동관계. 제가 답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 됐습니까?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다음 최준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대책위원회 30명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셨는데 이거는 고정된 멤버는 아니고 관내 기관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구청간부들과 그리고 또 기관장, 그리고 노동단체 대표들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30명이 딱 누구다 이렇게 고정된 멤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로 사안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장애자에 대해서 혜택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장애자에게, 어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을 이렇게 하시다가는 시민국회의 가지고 1주일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죄송합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어버이날 행사에 수용비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특판비에도 계상되어 있고 임차료에까지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빌리기도 하고 빌려서 노인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효자효부를 표창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특판비가 되겠고 여기에 현수막이라든가 유인물 기타로 쓸 수 있는 것이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고 일정한 장소를 빌리는 것은 임차료에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은 하나입니다만은 비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중복은 아닙니다. 부녀상담소가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윤락여성 상담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동위원에게 3만원씩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각 동에 2명씩 해서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님 말씀하신 윤락여성 관계는 아까 일문일답으로 얘기가 끝난 걸로···
최준화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장애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시민국장  손동수  저희가 장애자가 1,514명인데 지체부자유자 1,073명, 시각장애자가 76명, 청각장애자가 167명, 정박아가 19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네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 거는 없고 보호장구같은 것이 필요하면 바로 지원해 주고 또 이분들이 입원할 경우에는 무료입원을 시켜드리고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지원해 준게 별로 없었다 이 말씀이죠?
○시민국장  손동수  거택보호자에게만 지원해 왔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거를 자료를 좀 지난년도 '91년도 작년도 해주신 자료 좀 발췌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자 취업알선도 이렇게 해 주도록 굉장히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영등포에서는 몇 명이나 어디다 취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애자 아까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썩 기분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복지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또 실지 생활보조금도 나가고 기타 경로당, 어느 단체, 뭐 해서 심지어 동호인들이 모이는 단체에도 기구를 사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실지 살기 어려운 장애자들한테 지원하는 거를 전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거 항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서 하시고 또 안되면은 추경예산에서라도 해서 장애자들 도와 주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제가 장애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예, 말씀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장애자 지원은 생계지원이 2만원씩 나가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1년에 2만원입니까? 월 2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월2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보호장구 지원이나가는데 그것은 동에다 신청을 하면은 검진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보호장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검진결과에 의해서 보호장구 제작업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제작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자기차 갖고 있는 사람, 일반인은 LPG 가스는 못쓰게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특별히 LPG 가스를 갖다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은 아시겠지만은 각 기업체에 일정률의 지체장애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고 저희들한테 그것이 포착은 안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인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태  위원  장애자의 등록은 각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영등포 관내에 1,500명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이 등록을 할 수 있는게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받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실지 장애가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장애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실시함으로 해서 적기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고 있고 또 그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자 수첩이 발급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자 등록이 된 사람은 전부 수첩이 나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최준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장애자들한테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 관내에 1,500명이 아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3,000명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그런데 예산에 월별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2만원씩 나간다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월별로 나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2만원씩 나갑니다.
한기태  위원  월별 2만원에.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거는 거택보호 대상자.
한기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택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시민국장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애자 전체에 대해서 2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아니 전체가 아니고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장애자.
한기태  위원  그럼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예요. 장애자 거택 보호자.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거는 얼마 되지를 않죠.
한기태  위원  그러면 생색내는, 얼마 안되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로 책정된 장애인. 그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진료비 위법이 아닐때에 그 사람의 진료비를 갖다가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그걸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기태  위원  장애자가 1,500명중에 지금 거택보호자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거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태  위원  데이터(Data)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1,500명중에 수혜혜택을 분기별로 2만원씩 받는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걸 자료 준비를 저희가.
    (청취불능)
최준화  위원  그걸 자료를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국에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장애자가. 그래서 장애자 부모회를 발족을 시킨 사람이예요. 이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너무나도 도외시하고 장애자해를 맞아서도 말로만들 도와주자고 하지, 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실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유괴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집안도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도 놓치고 가정이 파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돌변하는데, 이 장애자는 사실은 이 인생이 불량품이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장애자는 무슨 부모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하는 걸로 알지만은 사실 그분네들은 딴사람네들 때문에 선택받아서 그 장애자를 키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이건 개인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전연 지원이 없이 그러다 보면 그 어린애 하나 때문에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참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사실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움속에서 한 번 제대로 웃어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지원 안 해주고 웃는데는 웃음을 더 가산해 주고 슬픔에는 오히려 슬픔만을 더 가산시켜 주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성한 사람은 안해 주어도 되지요.
배기한  위원  저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약 한 1시간동안 시민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주 진짜 답답한 감을 느낍니다.
  첫째 가정복지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아실 것입니다. 약 한 1시간반동안 하던 것이 거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뭐 처음 건국이래 우리 지방자치제가 처음 되어가지고 설마 이런거를 물을래더냐, 이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부다 각종 위원회 또 각종 사회지원단체 이게 홍보부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아동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수당 주는 것을 같다가 당신네 동네는 누가누가 아동위원이 몇 명인데 올해 회의는 몇 번하는데 수당은 얼마씩 준다 이런걸 같다가 사전에 홍보자료를 주었으면 이래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어디어디에 쓰이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봐도 저도 나름대로는 각종 단체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봐도 금시초문인 이런 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쭉해서 동이면 동, 우리구면 구의회에 이걸 주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단체가 우리구에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각 동단위로도 어떤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누가 수령을 해가는지 동사무소 자체에서 없애버리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의원들이 전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전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지금 이 심의회가 끝나고 나면 완전 자료를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면에는 각 동단위로 얼마를 지원을 한다. 또 아니면 어떤 어떤 단체가 있는데 각 동단위에서 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누구 누구인데 수당은 얼마씩 탄다 이걸 공표를 해 버리면 이런 문제점 제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적에 또 이렇게 한다면 또 오늘하고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산되되지도 않는 시간낭비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동단위로도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 동네는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한다 동네주민들이 다 알게 홍보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앞으로요. 시민국 답변자료는 신속하게 회의가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간 끄는 그런 회의진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약 한 2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는데 그 중에 5분간은 저희 위원총회를 잠시 할까 합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 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말씀에 시민국 소관 예산이 한 200억원이 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진실한 답변으로 200억이 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에 사회복지 행정특판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760만원 금년도 예산에 2,260만원 해서 증액된 부분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노동단체 대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추상적으로 산업시찰등 막연한 대답을 하신 것같은데 노동단체 대책이 꼭 필요성, 왜 있어야 하는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비활동이냐 친선체육대회냐 무슨 말씀하신 중에 산업시찰이라고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단체 대책이 꼭 필요성이 있어야 하나 하는 이것은 삭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더 답변을 자세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즉시 물어 보고 즉시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각 과장들께서는 국장답변 중에 개별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노동문제는 대개 매년 4월달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사전에 노동단체 임원들과 또 우리 기관원들과의 우리 공무원 기관과의 사전 조정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노사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사항이 기미가 보일 때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노조측의 얘기와 그리고 사주측의 이견을 절충해서 해 나가는 이런 대책인데 이것이 뭐 딱히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어떤 대책, 저 그사람들이 정업같은 것을 했을 때에 그 때에 따라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개별격파도 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예측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 어떤 노조단체 활동을 들어갔을 때는 개별격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기태  위원  이게 금년도에 신설입니까? 1,000만원.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퍽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시지만 1,000만원이라는 얘기가 130여 단체로 나누어 보면 한 개 단체에 8만원꼴 정도밖에 이렇게 안되는 예산이거든요.
한기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 2,260만원이란 말이예요.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쭉 나열을 해보면 1,000만원이 금년에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런데 '91년 예산에 조금 잡혀 있었는데 그 나머지 노동단체 대책비 같은 게 이것이 포괄비적인 것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포괄비 예산에서 집행해 왔었고 이게 양해 말씀드릴거는 특별판공비가 계상이 되었다고 해도 이 부기는 어느 정도 얽매여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노동단체와 활동이 없으면 조금 부기내용이 전혀 입법과목이 아니라서 얽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사항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한기태  위원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다음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상금 내역에 이것도 금액이,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나누어 주었을 때 227페이지를 찾아 보면 거기에 보면 장국구입, 장애자 의료지원은 나왔는데 아까 5,000만원 사회복지 등 기타 사회단체 지원해서 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판비에서 1,000만원 같이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저건 그 밑에 보상금은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비가 '91년도에는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92년도에는 그 과목에는 없어지고 1억이라는게 없어지고 보상금에서 5,000만원이 계상한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개정은 계상은 단체별로 일정액을 계상시키고도 또 구단위로 2억원 정도의 그 풀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실제 쓰이는 내용은 이제 노인회나 이런데서 이렇게 특별히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격려비로 지급할 수도 있고 보훈단체의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시정 참여 인사에게 격려도 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원래 계상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거 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책자에 찾아보니까 그동안 명세서가 뚜렷치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동단체 대책비 같은데 1,000만원씩 계상을 해놓아 가지고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뜻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119페이지. 가정복지. 행정보상금 해가지고 할아버지 봉사료 5,000원씩해서 4,570만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5,000원씩해서 4,500만원 했습니다. 할아버지 봉사료는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할아버지 봉사료.
○시민국장  손동수  이제 할아버지들이 횡당보도 같은데 교통을 서시고 계시지요.
한기태  위원  그 밑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가 또 4,500만원.
○시민국장  손동수  4,500만원짜리 있고요. 골목에서 또 하거든요. 조그마한 골목에서 또 하는게 있어요.
한기태  위원  이 두가지 다 할아버지 봉사료나 교통할아버지 봉사료나
○시민국장  손동수  골목할아버지입니다. 이건.
    (웃는 위원있음.)
한기태  위원  골목할아버지
○시민국장  손동수  위에 것은 골목할아버지 봉사료고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그게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골목에 얘들 못된 짓 자꾸 하니까 노인정에서 나와서)
한기태  위원  교통할아버지라고 해서 5,000원씩 해서 4,500만원, 할아버지 봉사료는 골목을 정리해 주는 할아버지라는 뜻이죠. 이것이 지금 보면요. 복지행정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 보면 1억 3,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억 1,500만원 이게 5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밑에 120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경로승차권이 4억 6,38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아까 다 들었는데 이 중에서 할아버지 봉사 활동사업비가 9,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이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한기태  위원  이거는요. 전년도에도
○시민국장  손동수  전년대비 똑같은 금액입니다.
한기태  위원  121페이지에 가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이부분에 가서 구부녀회 보조금 430만원, 동새마을 부녀회 140만원해서 3,080만원 잡혀 있는데 동새마을부녀회는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해가 가는데 구부녀회 보조금의 430만원은 구체적으로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하시는 일입니까? 지원하는 성격의 단체를 포괄적으로 얘기좀 해주세요? 구부녀회 보조금 430만원인데 구부녀회에서 하는 일, 지원하는 성격.
○시민국장  손동수  구부녀회의 기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기태  위원  네.
○시민국장  손동수  이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은 동 자체에서 활동하라고 주는 것이고요. 구는 22개동 부녀회에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한기태  위원  구부녀회 보조금 430만원 어떻게 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전체 22개동 회장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은 동대로 뛰게 하고 구전체에서 모였을때에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사업한 내역은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주로 인도사업 같은 것 있지요. 경찰위문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든가 고아원위문이라든가 한사랑마을에 위로시켜 주기라든가 이런데 쓰입니다.
한기태  위원  주로 인도사업하는데 우리 단체에서 구에서 430만원을 쓴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 다음에 꽃길 조성한다든가 이럴때 부녀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녀회는 자기 자체돈으로 하지만 구에서 할 때는 이 돈을 씁니다.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회에다 우리가 분기별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받아가지고요.
한기태  위원  그걸 각 동에 부녀회장님들이 모이셔서 사업하는데 대주는 지원하는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한기태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 노인회 구지회 7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121페이지.
○시민국장  손동수  네,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사회단체지원 해가지고 노인회 구지회 750만원 이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하는 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이것이 노인회에서는 구 87개 노인정을 총관장 동별, 노인회를 다 관장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활동비를 하기 위해서 20만원 별도로 주고 거기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입니다.
한기태  위원  구부녀회
정준탁  위원  구지회 사무국장 급여를
○시민국장  손동수  27만원씩 주고요.
정준탁  위원  구에서 지불해 줍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정준탁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계속된 것이지요.
배기한  위원  지역사회 활동비 이거는 구회장만 주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구지회에만 줍니다.
배기한  위원  구지회 회장만
○시민국장  손동수  지회장이 아니고 구지회에, 지회에서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한기태  위원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더 하세요.
한기태  위원  121페이지 보면요. 12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보조금해서 350만원 구부녀회 보조금해서 430만원 1개 단체. 동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3,080만원해 놓았는데 새마을부녀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거는 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3,510만원이라는 내역이 구부녀회 보조해 주는 430만원하고 동 보조해 주는 동부녀회 보조해 주는 3,080만원하고 합계가 3,510만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 위원 먼저 발언 신청 하셨습니다.
이중식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나오는 재료비 및 기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하고 114페이지 보상금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랑인 단속이라 해가지고 1만 7,200원씩 두 명을 90일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명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일용인부 얘기입니다.
이중식  위원  일용인부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부랑인을 조사하고 선도할 때에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같이 나갑니다.
이중식  위원  같이 나가게 되면은 현재 볼 때 급식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은 출장비 같은거라든가 활동비는 지급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하도 좋아하시는 우리 예산과장님, 서울시에서 부랑아 때문에 지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랑아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비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침서대로 하지 않았는가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한테 답변요구한거예요?
이중식  위원  예. 예산과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침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입니다.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활동비라고 하는 비목이 대략 각과의 직원들이 나갈 때 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비가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출장을 해서 나가는 경우 각 업무에 따라서는 정보비라는게 나갈 수가 있고 특별판공비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의석에서 「아니 지침이 잇어요. 그게?」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부랑아 단속을 위해서 특별히 지침이 본부로부터 예산편성에 나온 지침사항에는 부랑아 단속을 위한 특별한 활동에서 예산이 계상되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각 나간 여비라든가 특근에 따른 급량비 이런 정도밖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죠?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부랑아를 단속하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급량비라든가 다른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지금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그것이 필요할때는 기획예산과에다가 포괄계정해서 이걸 지급해달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청취불능)
이중식  위원  예, 아니 왜그러냐하면 제가 말이죠. 결산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과가 다른 과보다는 사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부랑아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월 평균 40명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월, 월인데. 이제까지는 예산을 깎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현재 월별로 40명씩 부랑아를 단속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또 나가서 주야로 단속합니다. 그러면 주야로 단속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활동비라든가 어떤 급량비라든가 한푼도 지원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든가 무슨 가정복지 뭐 있습니까? 복지과 양 복지과에서는 무엇인가 지금 서자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또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에 한해서 이렇게해서 무슨 각 목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라하는 것을 제가 시의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서를 좋아하시는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빼놨길래 어째서 공무원들이 주야로 나가서 이렇게 주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과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지 아니한가 하고 여기에 좀 이왕이면은, 이왕이면은 이분들이 단속 할 수 있도록 자기 돈 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하세요. 국장님.
○시민국장  손동수  제가 미처 지침이 있었던 걸 전혀 몰랐습니다. 지침이 만일 있었다면 우리 식구들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발벗고 제가 해결했어야 되겠죠. 제가 미처 이걸 챙기지 못한 것 죄송스럽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보기도 미안합니다.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 챙겨서 넣도록 하고 우리 구청장님에게 이 뜻을 반드시 전해서 우리 사회과에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네, 서흥선 위원 발언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가정복지를 두시간 내 다뤘습니다. 이만하면 본 위원은 되리라고 생각해서 위생관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위원장  김대섭  저, 서위원.
서흥선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잠깐만 좀 계셔주세요. 한번 여쭤보고 넘어갑시다.
서흥선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사회복지 분야하고 가정복지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흥선  위원  아니 아까 종결됐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아니 종결이 안됐어요.
서흥선  위원  아까 휴회하기 전에 끝마친게 두군데···.
○위원장  김대섭  아니 종결 안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대섭  조연제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발언하세요.
조연제  위원  거기 저 199페이지에요. 91년도 대비 해가지고 5억 8,000, 5억 8,2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비교란에 보면은 그 증가된 금액···.
○시민국장  손동수  그게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까 노령수당을 올라간 것하고 경로수당 올라간 것 노인기관에.
조연제  위원  그것하고 같이 되는 금액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게 들어감으로써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조연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까?
조연제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심정기 위원 발언하세요.
심정기  위원  저 129페이지에 말이죠.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비에 대해서요. 여긴 노인취로사업이라 해놔서 금년에 5월을 책정했습니다. '92년도 예산을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는 12억 3,080만원을 금액을 선정했다가 7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저길 해주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92년도에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러는건지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금년에 '91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너무나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서 답해 주시고 금년에 취로사업 1억, 12억, 네 12억 300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몇사람에 대한 인원을 갖다가 어떠한데 대해서 취로사업을 하시겠는지 그 인원을 갖다가 어느정도 그걸 책정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걸 갖다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5억으로 잡힌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비 보조로다 이뤄지고 거기 그만큼 우리 구비를 보태는 이런건데 이게 이제 그 재정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재정교부금으로 2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더 약 2억 9,000만원 넣어서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 정도의 예산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보고 하반기는 필요한 경비만큼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에 임하는 분들이 차차줄어 간다하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2억 300만원이 '91년도에 된 것은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만원씩 해서 12만명이 다 집행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장은 뭐 공원이라든가 풀 뽑는 것 아주 경미한 노동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그냥 그냥 보태주는 것보다 조그마한 노동을 해가면서 댓가 지불형식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경예산에 더 반영안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이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어떤 특별한 무슨 다시 나올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그것 만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고요. 정 안되더라도 우리 구비로써 위원님들이 내년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은 영세민을 돕는거니까 그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는 본청에서 주는 그것 만큼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홍상기 위원 발언하시죠.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 지원금해서 1,000만원, 노인주부등 사회교육 지원해서 1,000만원해서 특별판공비를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21페이지에 보면은 부녀회에게 보조금이 3,510만원이 더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의 보조금은 3,5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판공비는 또 어디다 쓰는 것인지 이부녀회에게 주는 판공비인지 아니면 구에서 부녀회를 상대로 해서 쓰는 판공비인지를 분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부녀회에 주는 4,000만원은 아주 그 단체에다 직접 내려주는 거고요.
홍상기  위원  3만 5,000, 3,510만원 네. 네.
○시민국장  손동수  네, 바로 내려주는 거고요. 여기서 하는 판공비에 계상된 2,000만원 내역은 개별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에서,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홍상기  위원  구에서 집행하는 것.
○시민국장  손동수  구에서 집행을 해서 그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 위원···
    (의석에서 「나 이것 하나만···」하는 이 있음.)
  지정한 대로 발언하세요. 지정한대로 제가 손을 미처 못봤으니까, 지금 봤기 때문에 임창수 위원 발언하시죠.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복지과장님에게 자료제출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기 지금 현 예산 세출란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관장이니 뭐 사무장이니 여기 저 급료 지불한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자료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은 청소년계의 시설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시설명이 어린이재단 서울시지부 살레지오 근로청소년회관, 대림청소년 독서실, 대림2동 청소년 독서실, 대림3동 공부방, 양지문고 이렇게 6개 단체가 지금 시설현황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대림2동 청소년 독서실 예를 들어서 그걸 여쭤보면은 지금 위탁 경영업체가 성애원이라는 성애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맡기까지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직접 제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3,000만원 계약금을 내고 위탁경영을 맡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장이니 사무장이니 모든 인원 급료를 우리 구에서 다 지불하고 있는데 구태여 성애원에게 위탁경영을 맡긴 그 공개입찰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인지 먼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만일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혹시 그 관 복지회관이 소속돼 있는 동 관내에 어느 분에게 위탁경영을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또 아울러서 거기 드나드는 청소년들에게 1일 100원씩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 100원씩 받는 금액은 어디다 쓰는 용도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기간이 '92년.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는 '90년, '93년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만약에 '93년 11월 이후까지 다시 이분에게 다시 위탁경영을 맡길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제가 그 동안의 과정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는 부녀과장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복지관이라든가 탁아원에 대한 운영체는 운영할 때 위탁금을 받게 끔 돼 있습니다. (청취불능) 사항으로.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우리가 받게끔 돼 있는데 복지관일 경우에는 3,000, 5,000,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저희가 시설비에서 남은 돈 일부하고 되는데 3,000만원을 우리가 위탁금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탁할 때 수의계약은 될 수가 없고 공개입찰 해갖고 거기에 의해서 성애원이 입찰응시 해갖고 거기다 위탁준거고요. 그 다음에 100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의 용도는 저희가 운영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93년도 11월까지 위탁하면서 별 불미스런 일이 없을 때에는 계속 그 분들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저 성애원이란데서 3,000만원 구청에다 내고 그걸.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냈다가 도로 그 돈은
임창수  위원  받아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타가는게 아니고 그것으로 모든 시설비를 거기다 투자한 겁니다.
임창수  위원  그안의 시설을 다시 한거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관장이니 서무 뭐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대우로 여기 돼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공무원하곤 틀리고···.
임창수  위원  여기에 수당이니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모든 지금 복지사회에 있어서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임창수  위원  글쎄, 그런데 이 분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 기준 선정기준은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임창수  위원  글쎄, 이제 이분들은 선정도 구에서 임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성애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임용이 아니고 공개입찰 해갖고 성애원에서 들어왔을 때 심···.
임창수  위원  아니, 저 관장이니 사무직 이런데.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그건 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성애원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은 여기 응찰할 자격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복지사회복지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해서만 탁아원이고 복지관이고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만약에 93년 이후에 성애원외에 다른 단체가 이 시설을 벌써 성애원에서 입찰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관여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위탁할 때에 빠졌으면 못하는거고 우리가 앞으로 자꾸 짓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지었을 때에 그런데 뜻이 있는 분들은 계속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거죠.
임창수  위원  그러면 성애원에서 그만한 투자를 해가지고 부수 부대적으로 뭐 좀 수입되는게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그···.
임창수  위원  그 자선사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게만 맡깁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그 성애원이라는 원장이나 그 관장 그분이 동 관내 주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주민이 거기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하고 화합이 잘 안 돼서 실지 그 뜻이 복지회관, 그 뜻이 좀 원만히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임창수  위원  앞으로 혹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사항이라든가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정준탁 위원 발언해 주시죠.
정준탁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장시간 끌어서···.
  이 114페이지 보면은 노점상 생업자금 2차 (청취불능) 250만원씩 융자를 해주게 돼 있어요. 명세를 보면은 있는데 120명에 한 한다고 여기는 114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떤 사람 지금 뭐 영등포에 노점상이 뭐 수천명인데 어떻게 딱 120명만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하시며 또 이 발급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시민국장  손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89년에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때 영세상인들이 이주 저기 그 철거 시키면서 생업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줬는데 그게 융자가 무려 12.5%가 되기 때문에 그 융자금의 6%는 자부담하고 6.5%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의 사업은 아닙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기 120명을 융자해줬는데 구에서 6.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자부담으로다가 매년 지불하기 때문에 여기 명세가 나왔군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은 바로 위생, 산업, 청소, 환경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146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잔뜩 딴걸 집어넣고 띄어서···
조연제  위원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위생, 환경업소의 허가신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 이렇게 4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업소 허가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창에 보면은 뭡니까? 위생, 환경업소 야간단속이라 해가지고 활동 뭐 이런게 나오고 또 전국일제단속하고 그게 구분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뭐 위생, 환경업소 야간단속 해놓은 것 따로 있고 전국에서 일제단속하는 것 해서 따로따로 경비가 나갑니까? 그게 뭐 먼저도 우리가 전에 한번 야간단속을 나가보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해보니까 10원 한 장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예산이 나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지 내가 다녀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게 없던게 나가니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나갑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재차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사항은 누가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위생과장한테 물으셨어요?
○위생과장  민문기  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질문하신 42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20만원 저희 민원용품 내지는 사무용품, 구매수수료, 수용비입니다. 업무처리비용입니다. 민원인에게 저희 구청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항시 인쇄해서 비치를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위생, 예를 들어서 종이라든지 인쇄비가 이게 4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예,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은 뭡니까? 허가 내주고 그런게 곁들여서 질문하겠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가 가지고 위생검열하고 그러면 출장비 그런 거 나가는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출장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직원 활동비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순수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146페이지 맨 끝에 있죠?
○위생과장  민문기  예, 저희가 그쪽에 비목을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비로 가지고 있는 게 5,040만원 하고 특별판공비로 가지고 있는게 3,000만원 하고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보비는 저희가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1인당 관급별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직원을 20일간 12달을 활동하는 걸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는 지수가 5,04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3,000만원은 그 외에 전국일제단속이다 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2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조연제 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야단속활동비에 대해서 5,400만원하고 특별판공비, 위생야간업소 단속비 2,400만원 이것은 사실 이중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대비 사실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꼭 증액이 되어야만이 단속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정보비는 1일 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위생과직원이 하루 심야활동으로 일하는데에 대한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직원들만 이렇게 나가는 걸로 1만원씩 나가는 걸로 이것은 전국 일제히 똑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일제단속활동비라는 것은 이건 위생과직원만이 아니고 우리구청 전체직원들이 매달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육구청하고도 합동으로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주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답변 끝나셨어요?
서흥선  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타인이라는 것은 역시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예, 차출해서
서흥선  위원  차출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 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심야퇴폐 업소단속 활동비 해갖고 1만원 해서 21명 12월 20일이면 이거 매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을 20일 동안 단속한다고 그러면 일요일 빼고 그러면 한달내내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매달 나가 갖고 단속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달에 20일간 단속을 심야퇴폐업소 같은데 단속을 한다면 매일 나간다는 얘긴데 출근하자마자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고 예산절감 측면보다도 직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라도 주 한 2회나 3회 정도면 가한 거지, 매일 나가서 구청에 출근하면 나가서 그거나 단속하러 다니고 물론 10·13 특별선언 이후에 전국일제단속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철이 있는 건데 여기 계상된 걸 보면 20명 12월 그러니까 12월달을 계속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위생과직원이 맨날 나가서 단속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것 시정조치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방법입니다. 단속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리듬이 깨져 가지고 가정생활이 뭐고 다 깨져 버립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생각에는 작년도 상반기까지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때까지는 위생과라는 데가 상당히 선호부서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생과를 가지고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선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강제로 차출돼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지금 누가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은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단속도 소홀히 하게 되고 어떤 집중단속을 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1년 12달 나가서 출근하고 저녁에 가서 단속했다고 복명서나 쓰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물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은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3회 정도로 2회, 3회로 해서 집중단속을 해야지. 공무원들 나가서 매일 출근해 갖고 저녁이면 퇴폐업소 단속한다고 가정생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 말씀은 예산절감 측면보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거는 좀 줄여줬으면 주 한 2회나 3회 정도로 줄여주셨으면 일거양득일거 같애요. 예산도 절감하고.
○위생과장  민문기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런 건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영등포만 특별히 잘 되어 있다고 할 만큼 잘 해 놓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도 문제지만은 더 나아가서 저희과에 관련되는 시민들한테 대한 친절도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기태  위원  예산금액이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 해서 5,040만원씩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돈을 들이면서 공무원한테 욕먹으면서 단속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보비는 추경예산 때 제가 다뤘던 문제고 그 때 통과시켰던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보비가 그 당시에 추경예산시에 공무원들 1인 한사람에게 아마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될 문제고 또 추경예산에 다뤘던 사항이고 또 수고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한기태위원은 지급되더라도 너무나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되도록이면은 고생을 더 하시더라도 좀 참작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혹사를 시키지말라 하는 문제지 어떤 그 몫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특별판공비에서 말이죠. 과업무추진경비가 매월 사용된다고 50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과업무추진경비.
○위생과장  민문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생긴비목입니다. 갑자가 생겼는데 사실은 추경때도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전에 쭉 말씀올린대로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활동지원 내지는 직원들 격려 비용으로 과 전체 운영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배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과에서 지금 수령을 해가지고 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위생과장  민문기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통장도 지금 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사실이죠?
○위생과장  민문기  예,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서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건위생비는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7우러 하순에 추경을 했습니다만은 추경하기 전에 이 업무가 왜 이렇게 계수상으로 늘어났느냐 작년 연말에 작년도 예산작업할 당시에는 심야퇴폐업소단속업무가 금년 상반기 3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은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구에서 일을 시켰는데 어느날 그만하라는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예요. 계속 밀어부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행정비 포괄비에서 돈을 좀 빌려쓰고 기획관리비에서 빌려쓰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부 쓴 돈이 예산상으로 6,726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난달 말 현재 5,38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수준하고 같다.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게 전체 예산으로 봐서 그런데 정보비하고 특판비, 판공비에서 대해서만 7,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기태 위원도 인심 잃어가면서도 이런 증액되는 예산을 낭비라고는 하지 않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7,000만원 증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비하고 특판비만 따로···.
○시민국장  손동수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특판비는 2,500만원이 줄은 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2,000만원 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 위원 발언하시죠.
안주영  위원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심야퇴폐업소단속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시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심야에.
○시민국장  손동수  그거는 3시까지 심야는 3시까지 하는데
안주영  위원  12시부터 3시까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예, 운영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9시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 11시반쯤해서 3시까지 운영하는 조가 있고 그래야만 그 이튿날 일을 또 할 수가 있는데 3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사실상 오전 중에 나오는 걸 조금 묵인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직원이 20명이면 반은 매일 오전에 안 나올수가 있는 거네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거는 규정, 심야 3시까지 하는 거는 1/3정도, 1/4정도만 움직입니다.
안주영  위원  1/3하면 7명은···
○시민국장  손동수  7명 내지 5명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위생과의 직원이.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 일을 옆에 사람이 오전중에 대개 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한 달 20일에 7개월이면 일요일, 토요일 있고 매일인데.
○시민국장  손동수  토요일, 일요일도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년 연중이예요. 그렇지요?
  1년 연중인데 계속 이걸 1년을 지난번에 하고 또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하루빨리 안 하라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안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도 국장님이 이걸 개선책을 내 갖고 이걸 혁신적으로 해야지 법이 이러니 할 수 없다. 이건 공무원들이 12시부터 3시까지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집에 가면 4시 되고 아침이면 또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또 이런 구조로 어떻게 지금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걸 이렇게 내 놨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심야업소단속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루만 안 나가는 기미만 알면 문을 엽니다. 악착같이 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교롭게 상부기관의 감사에 우리가 걸립니다.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우리 안 나가면 바로 걸려서 그 이튿날 아우성이 납니다. 왜 어제 활동 안했느냐 하고 난리를 칩니다.
안주영  위원  개선책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 같은데요.
○시민국장  손동수  지금은 지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안주영  위원  저는 뭐 솔직히 1년 12달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진짜하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아마 그러면 영등포구에 이렇게 단속하면은 퇴폐영업소 무슨 영업소는 20명만 매일 풀면은 무슨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래도 못 지킵니다. 그래도 못지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직원이 6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견딜수가 없으니까.
안주영  위원  그럼 개선책이 없이 내년에도 그냥 현재대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시민국장  손동수  예. 지금 지속해야 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게 끌어집니다. 위생관리입니까?
최준화  위원  네, 질문하던 것 하나만
○위원장  김대섭  네, 말씀하세요. 최준화위원 발언하세요.
최준화  위원  변태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을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91년도는 퇴폐업소 신고가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위생과장  민문기  성격상 제가 답변드려야 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심야에 영업을 한다고 신고 받은 것은 열댓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다음에 돌아올 보복을 생각해 가지고 「나 어디 사는 누구요」소리를 안 합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보상금 집행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분이 나타나면은 보상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과목을 조치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본인이 밝히지 않으니까 180만원 그냥 굳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민문기  그건 원래 다른데 가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위생문제입니까? 정준탁 위원.
정준탁  위원  금년에 환경위생에서 6억 7,800만원 많이 참 우리 미화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년 이상 4년 8,900원 일급이니까 그렇지요? 일급제니까 미화원, 그렇지요. 그래서 152페이지를 보니가 맨 하단에 미화원···
○위원장  김대섭  정준탁 위원님. 지금 청소분야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직 거기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그 위생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분야로 들어 가겠습니다. 발언계속하세요. 청소분야.
정준탁  위원  이것이 격려금 30만원을 준다고해서 아주 보기도 좋은데 지금 2년에서 20년 근무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절반 10년 정도면은 실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수령액 수당 다 넣어서.
○시민국장  손동수  지금까지는 한 7만 3,000원 내지 7만 5,000원이었는데, 73만원 내지 75만원 되겠는데 명년도에는 9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90만원이요. 실제 노동시간이 몇 시간하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10시간 정도, 8시간인데 실제 오고가고하는 것 까지 10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정준탁  위원  요즘에는 야간에 작업을 하니까 좋습디다요. 더러운 것도 안 보이고 열심히들 잘 하시는데 90만원 정도 10년 근무한 분이.
○시민국장  손동수  네. 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대개 추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대체로 수고비를 어느 가정이고 애씁니다하고 지불을 하는데 여하튼 90만원 정도면은
○시민국장  손동수  상당히 주는 걸로 봅니다.
정준탁  위원  네, 글세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서흥선위원 발언하세요.
서흥선  위원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환경녹지비, 청소문제 포함해서 방대한 예산입니다. 작년대비 14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목조목 한 9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장  손동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환경녹지비 전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세항이 나온 환경위생비만 시민국 소관입니다 그게.
서흥선  위원  그러면 녹지비는 어떻게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건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건설국 그런데 여기는 환경녹지비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건 뭡니까? 참 나 이게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대섭  지금 잠깐요. 미안합니다. 예산과장 잠깐 일어서세요.
서흥선  위원  환경하고 녹지비가 3만 3,000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잠깐만 지체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녹지비하고 환경위생비하고 이것도 시의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렇게 혼동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환경녹지비 속에 환경위생하고 공원녹지를 환경녹지 차원에서 업종 분류를 그렇게 정부의 방침이
○위원장  김대섭  머리는 잘쓰셨는데 여기서 다 분류해서 질의는 할테니까요. 그렇게 아십시오. 질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부족한···.
○위원장  김대섭  네, 됐어요. 앉으세요.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환경하고 녹지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쓰레기 관계는 청소관계는 어디서 취급 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시민국 제가합니다.
서흥선  위원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151페이지부터 특별판공비, 청소분야, 기능직공무원, 운전원과 기타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현찰로 주는 것인지 지정장소에 두고 목욕을 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임차료 152페이지에 있어서 '90년도, '91년도에는 월동쓰레기 상차용 중기임차가 있었는데 460만원을 더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460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셋째, 153페이지 환경미화원의 보상금 및 연금지급금 및 연출금 이것 자녀입학금인 것 같습니다. 적기에 즉시 지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가서는 155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비입니다. 운반비 수수료 조정액 1억 7,200만원은 이거 회사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위탁했는지 우리 차가 있는데 자체처리는 불가한지 증액 5,700만원은 물가상승률에 적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에 가서 156페이지, 물품구매비 9억 3,600만원은 취득승인시기까지 포괄계상한 것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에 정수물품 구매승인을 안했다는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포괄금액인지요. 여섯 번째 159페이지 환경관리 수용비에 있어서 환경관리 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홍보물 제작 400만원과 인쇄물 3종에 대해서 300만원은 중복이 아닌지 아니라면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160페이지 정보비에서 정보비, 1,800만원 이것이 신설분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한다는 것인지 한다면 시간외 정보비인지 근무시간중 정보비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는 아닙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아닙니까? 이상 7가지 질문을 성실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기능직 공무원의 목욕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운전원도 있고 정비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는 정비공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목욕료 3만원씩을 매월 지급합니다.
서흥선  위원  3만원 현찰로 지급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지급합니다.
서흥선  위원  현찰로 주게 되어 있나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서흥선  위원  특판비에서 현찰로 주게 되어 있다.
○시민국장  손동수  네.
서흥선  위원  몇 명이지요?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  손동수  60명. 맞아요.
서흥선  위원  작년에도 줬고 현재도 주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서흥선  위원  3만원씩해서요. 됐고 그 다음 둘째.
○시민국장  손동수  154페이지에 학자금말입니까? 그거는 즉시 그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둘째 임차료 얘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임차료 152페이지 중기임차가 지금 임차료 400만원의 증액내용은 청소과장이 답변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인상분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네, 실제 작년도에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만일에 대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쓰레기가 아주 많이 적출이 될 때 중기를 동원해서 상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거는 어째 사용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작년은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안됐고. 금년에도 만일에 대비를 위해서 해 놓았다. 네, 알겠습니다.
  세수 153페이지.
○시민국장  손동수  154페이지 보상금 자녀학자금 말씀인데요.
서흥선  위원  보상금하고 출연금, 기타 연금지급관계입니다. 이것을 적기에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시민국장  손동수  네, 이거는 청소원들의 부과적 경비인데요. 보수이외에 부과적 경비로 나가는 것인데 그건 제 때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보수에
○시민국장  손동수  보수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과금 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통합공과금 과징 부담금인데 이거는 수거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공과금과에서 이것을 받고 있거든요.
서흥선  위원  공과금 인상분이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래서 이것이 산출공식이 15%, 수납액의 15%를 댓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억 5,000만원에 수거료에 대해서 15% 그러니까 요율이 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수거료가 인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이거는 우리
서흥선  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자체입니다. 다만 회기만 다를 뿐입니다.
서흥선  위원  회기만 다르고 자체에서 한다. 네.
○시민국장  손동수  156페이지에
서흥선  위원  그건 정수물품이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승인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에 대해서 정수물품으로 넣지 않고 승인되기 전후로 넣은 것입니다. 이거는
서흥선  위원  전후인데 여기에 정수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수정예산으로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시민국장  손동수  우선 159페이지. 홍보물 400만원 얘기인데요. 400만원···.
서흥선  위원  400만원과 그 3종의 300만원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작의 이중인지 포스터를 할 것인지, 포스터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이거는 환경과장이 대신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종해  환경과장입니다.
  410만원에 대해서는 한강 물맑히기 대대적인 캠페인이 금년부터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흥선  위원  신설된거예요?
○환경과장  김종해  네, 작년에는 없어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저희들이 본청에서 유인물을 가져오고 했는데 이 홍보물 인홰 환경보존관련 3종은 저희학교 어린이학교에 저희들이 또 책받침 등등을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조금 있던 것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명년거.
서흥선  위원  이게 인쇄물이 아니고 그거예요?
○환경과장  김종해  네, 책받침 등등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책받침으로. 네, 됐습니다. 일곱 번째 160페이지에 정보비.
○시민국장  손동수  정보비 1,800만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심야업소가 아니라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러 나갈 때에는
서흥선  위원  아니, 심야가 아니고 단속비인데 정보비로 잘못 아시고 자꾸 왜 복지관계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것이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타인이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서흥선  위원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중에 하는 것이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 아니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이게 부조리척결 차원에서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 심야업소
서흥선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 되었습니까?
서흥선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딴위원 발언없으세요. 네, 한기태위원. 발언하시지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쓰레기처리란에 보상금란에 전년도 예산액 2억 7,700만원인데 금년도예산이 3억 5,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액수가 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손종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억 7,200만원보다 약 7,7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즐어난 이유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91년도 수준보다 내년도 '92년도 수준이 최저 16%이상 최고 20%정도 올라 갑니다. 올라간 금액 임금이 올라가는데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가 생기고 퇴직금 그게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근무에 상관없이 1년에 1개월분의 임금을 주었는데 연수에 1개월씩 곱해서 임금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장기근속자는 상당히 우대를 합니다. 서울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에 의해 가지고 장기근속장의 용일이 좀 올라갑니다. 그 요인으로 해서 약 7,7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기태  위원  단지 7,700 증액된
○청소과장  손종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국민연금 부담금도 임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의 부담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한기태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임창수 위원 발언하세요.
임창수  위원  152페이지에 제세공과금이 금년도에는 '91년도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쇄물로 봐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가지 저희가 구청관내에 자동차가 한대도 없었다는 얘기인지요. 청소차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인지요. 청소차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인지 금년도에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좀 책정을 해 놓으셔서 이 유인물로만 보아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가지고 보충설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주로 우리 청소차량은 세금을 안물게 됩니다. 순찰차량은 자동차세를 물게 됩니다. 제세공과금의 내용 주로 청소차량 보험료인데 이게 당초 작년 금년까지는 총무과 내무행정비중에 서무관리비에서 계상이 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청소차량으로 정리해서 청소과 예산으로 별도로 이제 청소차량 운영을 우리가 수리를 하고 일체 운영을 하니까 금년도에 전부 넘어 왔습니다.
임창수  위원  금년까지는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손종태  총무과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비에서
○위원장  김대섭  네, 최준화 위원
최준화  위원  최준화입니다.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15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한테 자녀학자금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었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네.
최준화  위원  금년도 3,761만원을 융자계획을 갖고 계신데 전년도에 4,472만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작년도에는 그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연도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환경미화원 자녀 중에 이 융자금을 신청한 분이 31명에 2,100만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노조를 통해서 그 내년도에 들어갈 대학생을 추정을 해보니까 61명에 한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아있던 4,470만원을 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시다고 하면은 작년에 31분한테 융자를 해주셨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이런식으로 하셔야.
○청소과장  손종태  융자받은 대학생이 졸업후 졸업 2년후 3년동안 갚게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하는 방법이 잘 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청소과장  손종태  아직은 회수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최준화  위원  난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시는지
○청소과장  손종태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수가 안 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청소원이 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도록 그렇게 포괄방침을 해 놓았습니다.
최준화  위원  이 문제는 시기상조라서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정준탁 위원.
정준탁  위원  156페이지에 물품구입비가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엔 9억 3,600만원입니까? 그렇죠?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이것이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항목으로 이렇게 나왔는지요. 그러시고 내년 감시초소 운영관계가 감시초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
○시민국장  손동수  영등포구청에 하고 영등포 우체국에 옥상에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아. 옥상에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두분씩 근무를 하시누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4명이 근무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매연단속요원 요건 수당이라 그랬는데 이 분한테 주는거로구나. 아, 그분한테
  그러니까 수당이 3만원에다 이것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죠?
○시민국장  손동수  이거 공무원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시민국장  손동수  아니 감시운영. 몇 페이지 말씀이죠?
정준탁  위원  159···.
○시민국장  손동수  159페이지요?
정준탁  위원  네, 거기보면은 공해감시요원 수당이 3만원 있고. 또
○시민국장  손동수  또 감시위원 수다이고요. 그건 민간인입니다.
정준탁  위원  민간인. 또 그 밑에 밑에 내려가면은 감시초소 운영···.
○시민국장  손동수  그건 급량비입니다.
정준탁  위원  아, 요건 급식대 아, 요건. 위원수당이란건 민간인이 20명 있어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현재 돌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그러면요. 같이 활동을 합니다.
정준탁  위원  아, 공무원하고.
○시민국장  손동수  네, 매연단속 차량 매연단속할 때 보면 그 복장 입고 같이 움직이거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럼 위촉을 어떤 사람을 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동에서 위촉을 받는데 그 공해감시에 조금 관련있는 분이 몇 분 있고 전혀 모르는 분이 같이 참여하는 분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럼 각 동에서 추천해서···.
○시민국장  손동수  네, 보강할 필요는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 물품구매···.
○시민국장  손동수  물품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품구매가 아니고요. 원래는 이게 차량비입니다. 차량비인데 이것을 정수물품이 승인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냥 여기 물품구매비에 넣어 놓았다가 이제 정수물품이 승인됐으니까 이걸 12월 26일자에 이걸 수정예산으로 차량정수물품으로 돌아갈 예산입니다.
정준탁  위원  차량구입비.
○시민국장  손동수  네.
정준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네,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네, 저 172페이지에요. 이게 저 도시가스가 5억 정도가 돼있는데···.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요. 조연제위원 그건 이따가 그 차례 돌아왔을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에서 더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수  위원  여기 저 155페이지에요. 콘테이너 박스 개조에 200만원씩 50대해서 50%를 해서 5,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콘테이너 박스라는 것이 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콘테이너박스로 제가···. 그겁니까?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아니, 저 그거냐고 묻는 겁니다. 콘테이너박스가.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우리 청소차량에 보면(청취불능) 대략 콘테이너 박스가 4개 내지 5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년도 11월 1일부터 만약 김포해안 매립지로 가면은 지금 그 콘테이너 박스 가지고는 김포(청취불능) 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개당 한 200만원 정도 개축을 해야 앞으로 박스 구입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 때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조비입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50대 중에서 이제 반 정도만 개조를 해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네요?
○청소과장  손종태  반 정도만. 뭐 예산이 그게 뭐 1억 정도가 되니까 우선은 한 반 정도···
임창수  위원  그럼 내년도서부터 저희가 쓰레기기 저쪽으로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난지도로. 아, 김포해안매립지로 11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임창수  위원  내년 11월이요?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게 일정이 다소 3개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네, 심정기 위원 발언하세요.
심정기  위원  지금 저 임창수 위원님께서 압축관계로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지역에 지금 중간 쓰레기 집하장을 지금 어디 건설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대림동에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림 배수지 유수지 있는데 거기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대림3동요? 미원···.
○시민국장  손동수  그렇죠, 미원 맞 붙은데.
심정기  위원  유수지 복개하는거 말이죠?
○시민국장  손동수  유수지내에.
심정기  위원  복개하는거?
○시민국장  손동수  네.
심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뭐 더 질의 없으세요?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분야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산업경제···.
○위원장  김대섭  산업분야입니다. 170페이지 보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172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우리 저 예산과장이 아주 여기 저기다가 뚝뚝 떼어가지고 잘 만들어 놓아 가지고, 발언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산업관리에 172페이지 일반 융자금 5억 5,400 계상하였는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융자를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유상으로 하는 것인지 기금이라 하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알기에는 그냥 주겠다는 말인데 도시가스가 사실 회사법인체 아닙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서흥선  위원  기업체로써 이윤을 추구하고 현재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낙후된 지역에 무상으로 배관을 못해 줄망정 구예산으로 기금을 준다, 이건 도무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시민국장에게 상세히 답변들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네, 도시가스 공급에는 메인관, 그러니까 공급관이 있고 사용가 사용자 수용관이 있는데 수용가의 사용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융자해 주겠다는 얘기는 사용자 우리 가정에 융자해 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정에.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용자에게 융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일반융자가 수용가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한번 수용가 시설이 배관이 미터기가지 해서 약 한 80만원, 100만원 그렇게 드는데 1가구당 한 40만원 정도를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걸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리면은 원래 지금 석유사업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석유사업기금에서 도시가스회사에 일정액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공급망에 대해서도 지원해 왔고 수용가 시설 것도 지원해 가지고 조금 코스트다운(COST DOWN)된 상태에서 지금 수용가가 놓고 있던 상태인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거의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지원 되지 않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석유사업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도시가스회사에 다가는 공급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고 시에서는. 구에서는 그 수용가에 대한 수용가 가스시설에 대해서 일정액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각각 설치했습니다.
  시에도 설치하고 우리도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그 공급망에 대해서 상당한 기금이 설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100억 정조가 되지 않겠는가 시 전체에.
  요렇게 해서 아주 미흡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 5억을 책정한건 내년에 1,250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것을 계상을 해서 지금 5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한 1,250 가구를 이번에 명년도에 누진한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거고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더 늘어나면은 추경에서 다시 반영해서 이거는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원배관이 아니라 각 수용가 공급가구당마다 융자를 얼마씩 얼마씩이나 하고···.
○시민국장  손동수  40만원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40만원?
○시민국장  손동수  근데 이제 한계는 있는 것이 기존 주택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해주는데 신설일 경우에는 아파트는 해주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건 일설에 의하면 100미터당 30가구 이상이 돼야만이 배관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대개 이제 한 라인을 보고서 공급관이 올 수는, 한 집을 보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도시가스 사업이라는 것이 공기업으로 운영이 됐어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 발족은 우리가 공기업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가스가 우리 사업소로써 운영해 오다가 어느땐가 이게 민간에 불하 해가지고 개인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놓고 싶은대로 제대로 못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 그러니까 영리 차원에서 개인 영리차원에서 수지가 맞느냐 도 어디가 먼저 얼마만큼 더 수지가 맞느냐는쪽으로 공급망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면서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로 이렇게···.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네, 심정기위원.
심정기  위원  심정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서흥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00가구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지금 어디다 두고서 그걸 잡으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시민국장  손동수  제가 바로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대개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하는게 저희들이 통보받은게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 지금 대림3동에서 신청한 것만해도 한 1,500가구가 넘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대림3동에는 공급망이 지금 메인라인(MAIN LINE)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심정기  위원  아니, 그거 지금 돼 있어요.
○시민국장  손동수  공급망이요?
심정기  위원  네, 공급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뒤로해서 저기 지금···.
○시민국장  손동수  대림3동은 없는데···.
  대림3동이 지금 공급 희망가구가 4,000가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그게 없네요.
임창수  위원  참고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시민국장  손동수  양평2동하고 당산2동, 대림1동은 통신대고개 있는데 하고 신길1동 동사무소 인근하고.
    (의석에서 「신길 몇 동입니까?」하는 이 있음.)
  신길1동 동사무소 인근.
    (의석에서 「신길1동요?」하는 이 있음.)
  예.
    (의석에서 「지금 배관이 돼 있죠? 거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저 주무과장님한테 좀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연료계장  류전기  아, 예, 제가 산업과장이 아니고 산업과장님이 병환으로 인해가지고 연료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현재 그 명년에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의 가구는 양평2동 지역에 한 600가구 당산2동에 110가구, 신길3동에 450가구, 신길1동에 390가구, 대림1동에 250가구 이렇게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서울도시가스에서 지금 통보를 받고서 일을 하는 겁니까?
○연료계장  류전기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이제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우리 구에서 접수해가지고 서울도시가스에 진단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이 어느 지역에 시장성이 있고 이윤이 남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지역이나 몇가구 몇지역에 애로가 있으니 넣어주쇼 이게 안됩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이게 공기업으로서 공사나 어떠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운영이 돼야 이것이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겁니다.
심정기  위원  그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융자해줄게 아니라 수도와 같이 그 좀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집에 오는 그 배관까지는 구에서 좀 해주고 거기서 이제 따는 저길 갖다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저길 해줘야 이게 빨리 되는거지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서울시 내에 공급 가스공급을 갖다가 몇% 한다, 몇 %한다. 그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이 가스회사에서 관이 아니니까 자기네들 영리를 위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심정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비용을 갖다가 전체를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이것이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걸 갖다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인입선은 구에서 좀 어느 한 저기로다 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우리 대림3동이 엊그저께 가스관계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을 하고 관에서 일을 하면 안돼요. 안되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이틀만에 그게 완성이 됐어요. 이틀만에 가스가 놔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좀 앞으로 가스회사하고 뭔가는 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네, 안주영위원 발언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 도시가스 계획은 구청에선 전무하구만요. 그냥 많이 남는데는 저쪽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춤추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메인을 더 확장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들어가는 집을··· 그러면은 낙후된 되는 전혀 도시가스 사항이 없네요. 지금.
○시민국장  손동수  그래서 그것이 메인관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메인관에 대한 융자를 해주려고 그 기금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5억이란 돈을 어떻게 가정에다 차라리 그 돈을 메인관을 해갖고 그걸 할 계획을 하셔야지 이걸.
○시민국장  손동수  메인관은 시에서 담당한 다니까요. 메인관은 시에서 담당하고 구는 가정관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아까 메인관은 사업소에서 소득성이 좋은데를 (청취불능) 자기네 해갖고 가스 많이 팔아먹는다 든가 이익이 많이 남는데를 이걸 한다는···
○시민국장  손동수  장삿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시민국장  손동수  하고 있고···.
안주영  위원  그게 시에도 그렇게 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시에서는 그 메인관에 대해서 융자만 해줍니다. 융자. 자금 융자만 해줍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가 우리 시, 구민 돈 갖고 그 돈이 결국은···.
○시민국장  손동수  일부만 인데요. 아주 일분데요.
안주영  위원  개인적인 뭐야. 이익에 이익 위해서 우리가 보태주는 거네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몇 천억 이렇게 드는 것을 다 자기가 담당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일부를 자금 융자해 주는 꿔갖다 쓰는 형태가 되는거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구에서 뭐 계획 잡을, 잡은게 있습니까? 아니면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시민국장  손동수  지금 현재로는 잡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건이.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채산성이 없는 동네는 앞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도시가스를 결국 못 쓴다는 겁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지금 이제 본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기금이 상당량이 돼서 영등포구에도 많은 양 금액이 배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운영할 때에 시에서 그걸 어떤 회사에다 줄 때에 이 라인에 넣는 것만 우선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게 조금 발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융자이자는 몇 %는···.
○시민국장  손동수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금을 설정해 놓고 규칙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서흥선  위원  뭐, 제일 싼 것이 0.5%라 그러는데 0.5%같으면.
○시민국장  손동수  글쎄, 이제 그것이 통일될 겁니다. 서울시 전역이 통일돼서 이제 거기서 다시 설정이 되고 그렇게 하겠죠.
안주영  위원  그럼 국장님 이 5억이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그럼요,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라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쓰고 아까 얘기 다시 합니다만은 약간 돌려갖고 그 메인이 없는 동네로 갖다가 그걸 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5억 가지고 메인관 돌려봐야 그거 몇 배관 못해요.
안주영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내년 후년 이렇게 되면···.
○시민국장  손동수  그러니까 이제 분담한, 이게 업무가 역할 분담이 돼 있거든요. 시에서는 메인관(Main)을 융자해 주고 구에서는 가정관을 융자해준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도 시에서 잘못이예요. 도시가스에서 그만큼 돈을 버는데 이윤을 내줘서, 낸 본관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자기 부담은 가져오게 부담은 가져오게 하더라도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위원 발언신청 하셨죠? 네. 발언하시죠.
임창수  위원  광견병주사시약 관계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2,345원씩 2,000두 해서 45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어느날 지정한 날 관내에 동물병원에 가면은 개 한 마리 예방주사 맞히는데 1,500원 줍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게 한 번 시약이 2,345원으로 되어 있고 실지 병원에 가면은 1,500원만 주면은 주사를 맞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옥안전진단 가스발견탄이 200원짜리를 3만가구 2개씩 이렇게 돌리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가옥이 한 12만 5,000가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탄을 사용하는 가수수가 우리 관내에 몇가구나 되면 그중에서 3만가구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두개를 내년서부터 두개를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대 그럼 지금까지 어느동에 어떻게 배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우선 말씀드리는데 광견병 관계는 이것이 시에서 사서 주기 때문에 1,500원 정도로 하는 거지. 원래는 아마 더 이상 한 5,000씩 받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마··· 담당자가 지금 산업과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서 줍니다. 수의사한테.
임창수  위원  수의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에서 몇 가구를 예정을 하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수용하겠습니까? 몇 마리 맞을 줄 알고···
  주민이 가서
○시민국장  손동수  수수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창수  위원  수수료만요?
○시민국장  손동수  약은 우리가 주고
임창수  위원  약은 주고요.
○시민국장  손동수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2,345원이라는 돈을 우리 관내의 2,000두에 대한 그 돈만 지금 내년도에는 가축병원에다 줄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예.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럼 2,000두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시민국장  손동수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지가 않아요?
임창수  위원  그래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임창수  위원  그럼 22개동에서 2,000두라면 한동네 얼마 되지를 않고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그것밖에 실적이 실제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이 없어서···
○시민국장  손동수  담당과장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임창수  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두 번째 질문을 지금 제가 잘 못들었어요. 임위원님.
임창수  위원  가옥안전진단가스 발견탄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가옥이 12만 5,000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만 가구를 선정을 해서 2개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170페이지에. 담당과장님 들으셨으면 다시 설명 안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연료계장  류전기  13만 가구는 현재 연탄 사용가구가 말씀이죠. 상당히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임창수  위원  대충 몇가구나 되는지. 집계가 안돼 있습니까?
○연료계장  류전기  작년에는 3만 4,000가구로 잡았었는데요. 금년에 3만호로 잡은 것은 가스나 유류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해서 이 금액이 작년 대비 상당히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91년도에 1,396만 6,400원이었었는데 92년에는 1,201만 6,000원으로 상당히 195만원이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이 연탄발견탄은 현재 연탄사용 가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대비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창수  위원  실지 지금 주는 거는 당연한 (청취불능) 기름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니까 많이 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지 이런 금액으로 매년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만 가구가.
○연료계장  류전기  그것은 초가을에 말씀이죠. 연탄을 피울땐 그전에 일단 각동별로 이것이 배당이 나갑니다. 해당 지역으로
○시민국장  손동수  영세민지역으로 본다면 됩니다. 전가구가 아니고 영세민 가구.
○연료계장  류전기  때 보면 연기가 방바닥에서 새어 나오느냐
임창수  위원  실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냐 하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료계장  류전기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임창수  위원  (청취불능) 제가 주위에 사는 분들이 이런 걸 한 번 써봤다는 얘기를 못들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주위에도 세들어사는 사람들 아직까지 구가옥 가진 사람들은 연탄때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어느 지역에서만 받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연료계장  류전기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정준탁위원
정준탁  위원  네. 정준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비축연탄융자 540만원인데요. 이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며 매년 이런이런 것이 있었는지.
○시민국장  손동수  네.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가을에 말입니다. 아주 혹한을 대비해서 저지대나 차가 못 들어가는 데에다가 그 인근의 연탄가게에다가 돈을 주고 사서 쌓아놔라 필요한 때 언제든지 쓴다. 이렇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구에서 융자해 줘가지고 저희는 고지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느껴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고지대만 해당이 되는군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렇죠.
정준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서흥선  위원  제가
○위원장  김대섭  예.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시민국장님 오늘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총무국 소관이 이관됐다고는 하지만 시민국소관이 무려 증액된 것이 말입니다. 언뜻 계산해도 한 64억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설비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 그랬지만 많은 증액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 할 얘기지만 다시 수정예산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삭감할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시든지 않으면 아주 삭감할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시든지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 거는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더 문제점을 지금 탐지를 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돼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1시간 30분간 정회 후 7시 30분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네. 한기태 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난 번 구정질의 때 우리 소장님의 소신과 해박한 지식과 소신있게 답변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140페이지에 관서당경비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800만원 140페이지에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보건행정에 전년도 예산이 3,8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5,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한 증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135페이지에 가서 상용피복비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240만원 올 예산액이 81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71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쭉 보면 하복해서 12만원 해서 12명 144만원, 동복 15만원 해서 12명 180만원 방문가방 10만원 해서 12명 했는데 하복이 이게 입는 가운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복이 15만원짜리 그런데 물론 요새 물가가 비싸고 좋은 옷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운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570만원이 증액이 됐는가 하는 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위원장  김대섭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요. 즉문즉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즉시로 답변을 해주시고.
한기태  위원  우선 그 두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기태 위원님께서 140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가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과다경비가 아니냐하는 말씀을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 답변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당 직수당이나 일직 수당이 이런 여러 가지 기본 보건소 직원들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수료, 신문구독료, 비품수리 여기 산출기초에 그 다음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전화나, 소화기충액이나 엽서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특별히 인상을 하고자 할 요인은 없습니다만은 물가정보지에 보면은 가격이, 이 답변이 제대로 맞는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은 단가가 인상이 됐다든가 요금인상이 된 것 그런 걸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5.
한기태  위원  소장님 거기에서요. 관서당경비에서요. 국내여비에서 3만 5,000원 해서 72명해서 3,02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물론 이게 과소비, 과소비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데 좀 쥐어짜고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많이 관서당경비에서 오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독 우리 보건소에서만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3만 5,000원 해서 72명 3,0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능직이고
○보건소장  문인홍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 관계라서 그런데 이게 꼭 개선이 됐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이 사항에 대해서는 ' 92년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답변이 성실하지 않으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92년 1월부터 5급사무관이하 전직원에게 20일간의 정액여비를 지급하게 편성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여기에 산출기초에 등재가 되게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데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관서당 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된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알뜰살림을 하고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신년도 급여액같은 것도 동결을 하는 상황인데···.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 상황인데 너무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충분히 말씀을 저는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문인홍  135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위원장  김대섭  배기한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135페이지에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용피복비, 하복, 동복, 가방 12만원, 32만원, 12만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간호사 제복이 저의가 위원님들이 의회가 개회돼서 충분히 그동안에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금년 봄부터 저희 22개 구에서 저소득시민이나 거동불편자,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의 간호사들, 의사들이, 약사들이 방문간호를 하고 거동불편자,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장을 포함해서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관내 거동불편자나 저소득시민에게 순회, 방문, 진료 혹은 방문간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에서 복제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등포구보 '91년 9월 30일자 규칙 제103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물론 죄송합니다만은 그 내려온 지침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 구조례 공포에 의하면 간호사 하복은 하복원피스, 동복원피스 해가지고 근무화 그 다음에 내근간호사복, 외근간호사복의 적용대상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구청에 규칙을 제정을 받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제정을 받고 거기에 나온 그 옷의 단가 우선 나온 가격이 이러한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가운 한 벌뿐이 아니고 가운안에 남자들 상의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상의를 입고 그 안에 조끼 같은 것을 입고 그안에 블라우스도 입고 여자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 하복바지도 입고 구두도 사신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12만원에 살 수도 없고 11만 9,000원에도 살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봐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을 본소장이 명심을 하고 유념을 해서 예산집행을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데 복제규칙에서 그렇다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근검절약하는 측면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하복 12만원, 동복 15만원, 방문가정이 모르겠습니다. 가방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언뜻 보았을 경우 이것이 좀더 이게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보건소장  문인홍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동감입니다.
한기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동감입니다. 저희도 지금 간호사가운, 의사가운을 대개 입찰을 해가지고 12만원 이런 돈이 아니고 불과 기만원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근무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에서 본보건소장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배기한 위원 아까 먼저.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배기한  위원  이 지금 보건소예산이 쭉 올라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부분이 많고 등등합니다. 그런데 참 이건 교묘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액이 좀 큰 것은 전부다 아주 크게 금년에 많이 잡았고 또 작은거는 쭉 우리가 훑어볼 적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작년보다 적게 잡은게 쭉 많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에 보다 이 정도로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정보비라든지 이런게 특별히 이거는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도 없네요. 몇백배 되는 이런 결과인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그걸로 가지고 썼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전체적인 내용을 같다가 증액된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홍상기  위원  배기한 위원의 보충을 하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심정기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김대섭  심 위원 보충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홍상기 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네, 지금 보건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서를 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보건소장  문인홍  네. 현황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홍상기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 보건소 수입해 가지고 12억 4,400
○보건소장  문인홍  1억 2,000입니다.
홍상기  위원  1억 2,445만 9,000원이더군요. 전년도 내년도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보니까는 작년도에는 14억 7,948만 9,000원이었고 금년도는 16억 3,508만 5,000.
○보건소장  문인홍  세출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되었지요. 15억 6,300. 16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걸 개괄해 보니까 말이지요. 예산서에 나온 숫자하고 또 틀려 이게 어느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어느 숫자가. 홍 위원님 어느 숫자가.
홍상기  위원  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 말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홍상기  위원  보건위생비 해 가지고는
○보건소장  문인홍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17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 관례로 봐서 16억 3,000이 맞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도 틀리고 말이죠.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는게 아니라 어느게 틀리는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이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에 세부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충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다면
배기한  위원  거기에서 대답하기 전에 액수가 큰 것은 불어났고 적은 것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대충 내가 보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배 위원님 요구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배 위원님 말씀하신 큰 것은 크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92예산설명자료 조그마한 소책자를 장비에 대해서 놔두었습니다. 미리 저번에 놓았는데 이거는 큰 것은 크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보건소에 와서 평소에 매일 여러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거를 여태까지는 수동을 저희 전문기사들이 의료인들이 수동으로 피를 예를 들면 뽑고 그거를 시험관에다 넣고 다시 원심분리기에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몇시간을 돌리면 피하고 혈청하고 분리하고 분리된 것을 주사기에 또 다시 뽑아가지고 현미경에 넣고 이런 작업하던 것을 숫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직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요즘 우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들도 시달리기 때문에 주민한테 시간도 단축하고 서비스를 정확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큰 것은 크다는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화학자동분석기라든가 수질검사기다 하는 것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을 새로운 요즘 말로하면 신종 현재장비를 구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예산편성안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또 마이너스가 되셨다. 정말 이거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보건소장도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작은 것은 마이너스 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배위원님 그런 질문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요즘 과소비나 예산절감측면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안하실 것이다 이전에 하나의 보건인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것을 사야 되겠다고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본보건소장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마은 수정이 되든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배기한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마이너스가 안되게끔 요청을 했는데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하 각 과장님들이나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보건, 영등포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이게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절감했다. 이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문인홍  결론은 그렇게 되겠지요. 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어디 있어요, 이리 나오라고 하세요.
○예산계장  이양섭  과장님 집에 급한일이
배기한  위원  뭐 집에, 참, 이거 큰일날, 보건소는, 위원장님! 이 보건소문제는 이상하게 그저께부터 하면 이렇게 불이끓는데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증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자격자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물어 보지도 않고 이게 어느 만큼 필요한지도 모르고 영등포구민의 보건에 어느만큼 필요한지도 모르고 영등포구민의 보건에 얼마큼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거기서 칼질을 했다. 속된말로. 이렇게 했다면 얘기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모든 예산을 그러면 그 과에서 필요한 그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어떤 어떤 배경설명도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해버렸는데 이 얘기를 안듣고 넘어가면 얘기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배 위원 앉으시고 예산계장 있지요?
○예산계장  이양섭  네.
○위원장  김대섭  그 이유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배기한  위원  예산계장이 해서 안되지요. 예산과장이 해야지요.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그렇게 된데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과 달라서 특수행정 아닙니까? 전문인이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민의 복리향상이랄까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꼭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데 예산과에서 그걸 깎아 내렸다고 한다면은 예산과대로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배기한  위원  질문한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문가인 의학전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문가가 영등포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어느어느만한 돈이 필요하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무엇을 알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시켰는가 그것좀 알고 싶어요.
○예산계장  이양섭  네, 무슨 말씀인지. 지금 보건행정비 예산을 심의하는 고정에서 물론 관계기술이 있는 간호사나 관계직원들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90년도 예산이나 '91년 예산이나 이걸 예산 당초 예산 세우는 것을 가지고 다쓰고서 부족된다고 할 때에 그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도 결산을 해보고 '91년도 집행을 해본 결과 그 책정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왜 남느냐 진료를 기피해서 이용자들이 덜 와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과거에 책정됐던 게 많아서 그런지 그거는 어느쪽인지 확실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좌우간 우리 보건소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하나도 안 남는다는 원인은 바로 우리가 1차  진료기관으로 책정이 안되었지만 우리 보건소의 장비가 낙후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진이 좀 빠져서 그런지 일단 이용시민이 부족해서 수입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에 상응해서 지출도 안 늘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줄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일부 줄은게 있는게 아니라 많이 줄었는데 나는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예산절감을 해서 전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줄 알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금년에 예산을 어느 만큼 우리가 구민보건을 위해서 어느만큼 책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쭉쭉쭉 한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과장이나 계장은 그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속된 말로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건강이 제일이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느어느만한 액수를 금년에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 액수가 얼마나 남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액수를 이만큼 줘도 이 만큼 못쓰고 있더라 지금 우리 예산 계장님 얘기로는 작년에 달라고 한 액수를 다줬더니 그것도 못썼더라 그래서 깎았다. 이말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양섭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님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이양섭  지금 현재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아니 가만 있어봐요. 보건소장님 그래요?
○보건소장  문인홍  본인은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90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집행할 것을 보면 11월말까지 제가 추계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못갖고 왔습니다. 아, 15억중에서 한 11억을 써서 주먹구구로 말씀드리면 5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이용률이 낮아서가 아니고 인원을 안쓰는 인원이 열몇명이 더 잡혀있다든가 이거는 물론 그 당시는 의회가 발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잘못도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런걸로 해서 못쓴 돈이 남은 것이지 당년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 본인은 그렇게 전년도에 책임을 지고 이 보건소에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세입세출을 세출예산하고 제가 11월말까지 빼본 바에 의하면은 의사가 시원치 않다든지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기상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예산이 정당하디고 생각합니까?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본인으로서는 예산에 대해서 공부한 바는 없습니다. 보건행정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못 마땅하다가 아니고 본인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예산가에서는 어느 구청이나 시에서나 추경에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추경에, 추경에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물론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예산으로 금년에 보건소장님 휘하에 있는 모든 기관을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풀(Full) 가동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한다면 내년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얘기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장을 받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식주보다 건강이 제일인데 여기에 충분한 예산도 못 주면서 딴데는 예산을 넘치게 잡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애기고 또한 보건소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영득포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겠다고 오신 최고 책임자가 예산이 이렇게 잘못 되었으면 청장하고라도 의논을 해서 청장님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이만큼 주어야 됩니다. 해서 책임을 질 수면 이만큼하고 보건소장 집에 가서 놀라 그래요.
○보건소장  문인홍  아닙니다. 절대 그건 말씀이 그건 너무 과하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말이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자체로 첫 번에 낸 예산안이 있지요. 초예산안,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현재로 봐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할망정 우리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한게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인원만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 인원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을 마치 보건소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기술이 미비하다든가 다른걸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남았다하고 돌려 붙이는 것은 좋지 않은 풍습이다. 더구나 지금 보건소가 날로 우리 국민복지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기계가 현대화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이 만큼도 지금 적절하게 잘 배정이 되지 않고 있다. 아까 배기한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데 예산은 팽창시켜 놓고 보건소예산은 이만큼 만들어놓았다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엇인가, 소외시키고 있지 않은가. 보건소를 이런 의문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본위원도 납득할 수 없고 지금 애당초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보건소 제일 처음에 지었던 예산안을 지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당초 예산이 요구된 게 있지요. 보건소장이 요구한 거 그걸 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침대로하다 보니까 이래요.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내가 질문한 위원으로서 각과에 예산편성을 내가 이렇게 단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한 그 과면 과, 국이면 국, 예산을 올려준 그 책임자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어야지 쭉 올려준 것은 우리과에서는 이만큼 주었는데 관계도 없이 앉아서 두서너사람 앉아서 칼질한식 이런식으로 하는 예산은 이미 작년까지 끝났지 금년서부터는 당신네 감시감독을 하는 영등포구의원 33명이서 눈을 똑바로 뜬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구태의연한 그걸 다 버리고 진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지 앉아서 이건 이쁜놈이니까 더 주고 저건 미운놈이니까 덜주고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님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구민 영등포구민의 보건을 챙겨야 되겠지만도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문제만은 신중히 다루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더구나 과장도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가 버리고 계장한테 맡겨 놓고 가고 이렇게 불성의한 그런 일도 나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이런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심의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양섭  지금 과장님 가신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배기한  위원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계장님 그 말씀 아니, 아니, 계장님 그리고 말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우리 배기한 위원에 곁들여 말씀드릴께요.
  섭섭한 얘기가 기획예산과에 지금 총 책임지는 국장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지금 예산을 다룬지가 오늘 며칠째 됐습니까? 여기 나왔어요. 한번이라도 ? 그러면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오늘 자주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에서 제일 처음 제출한 예산을 받기로 제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심정기  위원  우선 질의할 건 질의하고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대섭  가만 계세요. 우선 저 질의부터 하십시다. 질의부터 하시고.
    (「그렇게하고 나중에」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절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질의 받고 그리고나서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죠.
○위원장  김대섭  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 요구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달라는 얘긴데.
○위원장  김대섭  지금 그 얘기죠?
서흥선  위원  그걸 갖고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배기한위원도 말씀이 그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 요구를 우리 저 어때요. 제출 못합니까?
○위원장  김대섭  지금 저 서 위원 지금 그걸 제출 받을라 그러면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더하고 나서 하고 난 다음에
서흥선  위원  아니 당초에 당초에 갖고 왔는지 모르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서 위원 이렇게 하지요. 그건 내일 달라 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깎으면 되니까.
○위원장  김대섭  글쎄,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차후에 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심정기 위원 질의하세요.
심정기  위원  저 심정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말이죠. 보건행정에 대해서 재료비 기타에 대한걸 갖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재료비가 '91년도에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요.
  근데 어떻게 금년 방역활동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또, 금년도에는 콜레가 관계 해서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많이 한거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그 '92년도 예산을 볼 때 2,619만 9,000원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재료비를 산출해 놨는데 그럼 금년에 역시 그만한 금액을 갖다가 재료에 대한 금액을 갖다 사용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약품에 대한 양은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약 사용한 금액이 그걸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하절기에 영등포 22개 동에 말이죠. 실시하는 자체방역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다. 거기에 대한 약품과 기타 자료에 대한 것을 구에서 지급을 해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약품 자체를 각 동에다 구입을 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한걸 갖다가 또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구청에서 지급을 했다면은 각 동에 어떤 약 어떤 약을 갖다가 지급을 하셨으며 얼마만큼 그 양을 지급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느냐하는걸 갖다가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각동에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 각 동마다 아마 자체에서 그 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각 동별로 지급을 해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구자체를 동에서 거출해서 샀는지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네 번째는요. 금년도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과정에서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했으며 매일 몇 회에 의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한걸 갖다가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재료비 기타가 '91년도 예산에는 제로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계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저도 아주 죄송하기 따름이 없는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하반기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금년 '91년 5월 3일부로 서울시 보건소 직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이전에는 2과 1실입니다. 보건지도과 방역과 사무장실의 2과 1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5월 3일 이후에 2과 1실이 3과 1실로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장실격인 것이 보건행정과로 됐고 방역과는 없어지면서 보건행정과에 방역계로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5월 3일 이전에 보건지도과가 있고 지금도 보건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당시 5월 3일 이전에 보건지도과에는 가족계획계, 모자보건계, 의약계 3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또 이렇게 3계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보건지도과에 있던 의약계가 금년 5월 3일 이후로 의약과로 외부적으로 말할 때는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관안에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 3계가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본인이 생각하건 데는 91년도 보건행정비, 재료비 기타에 없는 것은 재료비 기타가 제로였습니다. 이것은 이게 전년도 예산으로 본다면 이건 방역과가 있어가지고 보건행정과에 방역과에서 쓰는 재료비가 없고 방역과에 다 들어가 있던 거고 이 방역과가 없어지면서 현재 5월 3일 이후로는 보건행정과 방역계로 축소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과는 축소가 됐지만은 업무는 동일하고 목표량은 대동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계가 들어옴에 따라서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구입비라든가 여기에 따른 재료비 기타가 여기 계정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 사용을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동에서 구입여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동에서 쓰는 약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동에서 그 방역을 위해서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구를 동에서 구입했느냐, 보건소에서 구입했느냐, 이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동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술지원과 약품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상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로는 동의 방역대를 자율방역대 혹은 자율방역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4월인가 5월경에 국민, 현재 직제대로 하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주관으로 자율방역대를 발대식을 합니다.
  저희가 발대식을 하거나 저희가 동에 자율방역대를 가져라고 하는 저희 업무상의 저희 다른 것은 없습니다.그래서 발대식을 하고나면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보셔 왔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질의 답변에도 많이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새마을
배기한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건소장  문인홍  지도자협의회 뭐 동정협의회 혹은 뜻있는 분들이 약이 나오고 자율방역반이 구성이 된다 어느해부터 하니까 거기에 분무소독기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을 뿌리는 것같은 분무소독기라든가 연막소독기 소형입니다 들고 하는 것 휴대용 그런 것을 사서 제가 답변할 소관은 모릅니다만은 기증을 한 것 아니냐? 지역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품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이렇게 이렇게 섞어야 된다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하시면 큰일난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방역과정을 매일 몇회 하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제책상에 가면 자료가 있는데 오늘 예산심의에 금년도 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것이라고는 죄송하지만 예상을 안해가지고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지금 제 책상위에 다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거칠게 답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연막소독은 120회 목표량이 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구에서 말이죠. 전지역에.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절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300 한 80ha인가 20ha인가 아마 제 지금 기억에 그렇습니다. 380hark 떨어졌는데 연막소독 120회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오늘 하절기동안에 600한 85회인가를 영등포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등포 지역에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실적으로는 145회 해서 125%고요. 20%고요. 제가 말씀드린 680회라는 것은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지역, 저지역 어디서 전호가 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파리가 끓는다. 이런 횟수를 더할땐 680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무소독은 380ha인데 383ha를 했고 저희 지역에 특별히 있는 그 유수지에 대해서는 30ha 중에 42.5ha를 해가지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만은 저희 공무원의규정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올해 콜레라도 발생했고 이런 연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양심적으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야반 솔직히 많이 더 하게 됐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거야.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여쭈는고 하니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심정기  위원  금년에도 가만히 보니까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겨우 한다는 것이 동회앞에서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말썽 많은 통장집 앞에 한 번 뿌리고 그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횟수가 많았지 실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거 뭐 말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뭐 하는건지 도통 알질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갖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거고 각 동별로다 그 약품 대한거와···.
○보건소장  문인홍  약품지원하고, 알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약품에 대한 그 저···.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현황을···.
심정기  위원  몇가지 그걸.
○보건소장  문인홍  심 위원님한테 내일 아침에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예. 예.
○보건소장  문인홍  즉시 10시까지.
심정기  위원  예. 예.
○보건소장  문인홍  늦어도 10시까지, 저희가 이번에 다 빼놨습니다. 예결위에서 그것이 질의하실 것이라고는 저희 생각을 안해가지고 그러나 자료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라 그러면 지금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아,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  네, 지금 저 우리 소장님께서 연막소독 120회가 아니고 145회를 했고.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680회를 실시하셨다 그랬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네.
한기태  위원  137페이지를 보면 1만 7,200원씩해서 6명이 90일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한기태  위원  방역하는 인원도 내년도에 6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네.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래가지고 답변하는데 사실은 간략하게 하는 습관이 안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현황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느 의원님이나 어느 주민한테도 질책을 받아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연막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그 동안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돼 있었고 이런 대의기관과 토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급기관에서의 규정에 정수 이런 것에 의해서하다 보니까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보건소에 연막을 400호나 1,200호를 치를 수 있는 차량 싣고 나가는 기계 한대입니다. 그 한대를가지고 우리 지역 근 50만이 사는 22개 동에 하루저녁에 한개동도 정확하게 그 용량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만은 '93년도 예산편성에는 여러 가지 예산지침을 봐서 1개동에 한 2, 3개동에 인원과 저희 전문직원과 운전기사와 차량 소독기가 붙을 수 있을 정도의 '93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어느 시민들이 보거나 간에 소독을 잘해준다는 것보다 전에 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방역활동 6명은 저희 그 하절기동안에 5월부터 9월말 대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 보건소에 기능직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직명으로는 위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연막을 할 때나 휴대용 연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타고 조정을 합니다. 분사를 하고 약을 섞이게 나가고 뭘하고 이런 조정을 하는 옛날부터 있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가지고는 자율방역반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게 충분하게 활동하리라고 저희가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해서 인원 장비 없다고 해가지고 전지역에 뒷골목에 하수도에 혹은 뭐 이렇게 좁은 지역에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무소독해야 됩니다. 휴대용으로 나가서 좀 해야 됩니다. 우선에. 그러다 보니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것이 임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학생 1명 쓰는데 하루에 7,800원, 금년에 올라가지고 1만 2,500원 이런 정도로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흔히 공사장에서 아무 집에서 옆에 벽돌만 주워줘도 4, 5만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여름에 우리가 가만 있어도 땀을 흘리는데 그 열나는 기계를 들고 하루에 (청취불능)
한기태  위원  저 소장님 말씀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한기태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위원장  김대섭  잠깐 저 한 위원님 발언 중에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좀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지죠.
한기태  위원  네.
배기한  위원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소장님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문인홍  네.
배기한  위원  그 저 자율방법 아니 방역활동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안하무인으로 그냥 형식적이겐 안합니다. 왜 자기동네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뜰히 합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물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골목골목 그런건 믿어도 괜찮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제 말씀은 1주일 내내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됐습니다.
  한기태 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도에도 사실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건 말이죠. 여름철 하절기에 저소득층 주민들의 방역활동을 하는게 보건소의 역할인줄 알고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피부에 와닿는 줄 알고
○보건소장  문인홍  네.
한기태  위원  '91년도 활동사항 그전의 활동사항은 우리 심정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전과 동 '91년도 것도 똑같게 돼 있다. 이말씀이죠?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막소독을 145회를 하고 (청취불능) 60회, 80회를 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볼 때는 민원사항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해줬다면 그런데 어쩐지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의, 구민들의 생각하는 견해는 너무 안하고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요거를 좀더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까 배위원님하고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민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보건소의 역할이 연막소독이나 하고 뇌염예방주사나 하고 이 간단한 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근데 금년도 예산을 예산지침서를 예산을 보고 보니까 인원도 70명이 넘는 방대한 인원이고 사실 그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자료를 보고 근데 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았냐 일부 저소득층만 이용하는곳 그저 방역만하고 또는 그 뇌염주사나 이렇게 그 예방주사나 맞는걸로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방역소독이나 제 때 해줬으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있다고 봐야 제대로 연막소독도 안 해 주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한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채혈 및 검사건수 해가지고.
○보건소장  문인홍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기태  위원  이게 저 예산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장  문인홍  아 예.
한기태  위원  채혈 및 검사건수 해가지고 월 1,370건이나 돼 있어요. 채혈하고 검사하는 건수가 월별로.
  그리고 X-RAY 검진 건수하면 쭉 하면 '90년도에 2만 670건 '91년도에 그만 2,300건 해가지고 X-RAY 검진 건수는 월평균 2,230건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일을 하고 계신데 주로 이 채혈하는 거하고 X-RAY 검진하는 거는 주로 어느 계층이 와서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저희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만은 채혈하고 검사하는 것은 주로 요즘 신문에서 논란이 됐던 속칭 말할 때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주로 채혈을 하게 되고 이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건수로 정확한건 아닙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도 1만 3,000건 하고 이게 뭐.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예.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채혈은 현장에 가서도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는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여러 가지 하지만은 지방관청으로 지금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또 그런거를 이용하러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보건소 이래서 관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당산동가 385번지 위에 의원이 하나 서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만 보건증하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또 지정의료기관인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 나가서 하는 건데 물의를 빚은 것 저희 관내에는 이번에 없었습니다만은 지정의료기관에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를 말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럼 「X-레이」검진건수도 월 평균 2,230건이고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  '91년도 2만 2,300건 이것도 보건증같은 것 만드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증하려고 채혈을 하시는 건수. 그분들은 X-레이를 찍게 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준탁  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김대섭  네, 정준탁 위원 발언하세요.
  얘기 안 끝나셨어요? 미안합니다.
한기태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등포구내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연막소독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  문인홍  예.
한기태  위원  우리 소장님이 여름, 하절기에는 지역을 좀 방문을 해주시고 어려운 곳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한 번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약을 충분히 사다가 자체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곳에는 제대로 소독이 안돼요. 그런데는 1년이 잘 해야 한두번도 안오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오셔서 동장님을 찾으시든 각 동의원님들을 찾으셔 가지고 보건소가 달라졌다. 지방의회가 생기더니 뭔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염려 안끼차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준탁위원 발언하세요.
정준탁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답변을 하시고 안되는 게 없어요. 쭉 답변을 하시는데 금년도보다 내년에 더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어느 것을 아까 방역말씀입니까?
정준탁  위원  예. 그런데 예산에는 1억 7,200만원이 더 추가돼서 됐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네. 총액으로 말씀이죠. 네.
정준탁  위원  그러면은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져야지 나아질 수가 없다.
○보건소장  문인홍  아니오.
정준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시고 141페이지를 보면은 가족계획 홍보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141페이지에요. 가족계획 홍보활동비 이게 3,900원 9명이 4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지침상에 방역일용인부를 6명을 쓸 수밖에 없게끔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자동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명심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앞에 새로운 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가족계획 홍보활동비라는 거는 구 조례 151호 보건수 수가 조례 4조 1항에 보면은 종전에는 3,500원 9명, 7일 12월 해가지고 264만원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3,900원, 9명, 4일 12월 해가지고 아주 팍 줄었습니다. 이거는 홍보활동비라는 것이 군부대의 홍보부대 이런 개념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가족계획 사업 3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저희 보건소 담당하는 직원이 72명 중에서 가족계획 전담 직원이 4명, 5명 있습니다. 옛날 말로 간호원 요새 말로 간호사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동이나 동직원 주민등록 담당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그냥 하는 말로 젓가락 몇 개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가족경제나 가족건강을 향상시키는 목표 아래 가족계획을 하십시다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결핵이 있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캐치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드릴거는 드리게 되는 이런 활동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보건소장  문인홍  예. 그런데 이것이 조례나 이런데 보면은 한달에 15일 이상을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7일만 서가지고 3,500원씩 900원씩 여비받고 활동하던 것이 이게 보사부 규칙이나 업무규정에 보면은 영등포구조례에도 그렇고 가족계획 홍보만해도 15일 이상 법적으로 활동하라고 딱 써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지침에 7일로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금년에 4일로 이유 불문하고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가족계획 대상자 수 많은 집에 1~200명이 아닙니다. 방문하는데 도대체 활동하는데 도저히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배기한  위원  앞으로는 많이 낳아도 된다. 이말이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 위원 발언하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에 지금 토탈(total) 3대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3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관서당경비 141페이지에 보면은 복사기 수리비해가지고 5만원에 4대가 4회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취득승인란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지금 실정수가 3대 실지 지금 현재 있는 게 2대입니다. 한대 더 사달라고 그랬는데 소장님 이때까지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충실하시고 잘하셨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변명 같습니다만은 어제 아침 10시부터 일요일 10시부터 오늘, 금일 새벽4시까지 저희 담당과장, 계장이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 오늘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건 변명도 아니고 저는 이 이상 여기에서는 더 이상 틀리는 숫자는 없습니다. 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기존에 예산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거를 한대가 그럼 고장난 거라고 어디 있지 않겠느냐 정수대장을 5년, 6년전의 것을 보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찾았습니다. 솔직히 이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가 서 있고요.
임병섭  위원  지금 현재 2대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서당경비에다 4대 수리를 올린다는 자체는 뭡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이거는 산출기초에 예산 지침서당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기존에
임병섭  위원  없는 걸 수리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예?
임병섭  위원  없는 것 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고장이 안났을 때는 수리 안하는건데···
임병섭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2대밖에 없는데 한대 더 산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5만원씩 해가지고 4대를 4회 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없는 걸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없는게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5만원 4회 해 가지고 토탈예산이 80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현재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럼 딴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게 대조가 됐을 때 우리는 사실 보건소에 가 가지고 무슨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소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걸 수리···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전체 중에서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솔직히 시인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하나가 되겠고 저희가 물론 저희 펜으로 이거는 쓴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구청에다 예산요구할 때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내려오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기존에 몇 개가 내려옵니까? 기존에
○보건소장  문인홍  기존에 옛날 '91년도 '90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4대로 그냥 계속 돼 있었던 겁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에 보면 지금 현재 2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2대 누가 팔아먹었는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죠.
○보건소장  문인홍  정수가 3대가 필요한데 4대가 있었다는 자체도 우습고···
임병섭  위원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80만원 쓴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수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장님 지금 충실하게 답변하시고 그거 하시는데 우리 보건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또 소장님 역시도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듯이···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우선 숫자를 맞추고 우선 눈가림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실지 있는게 2대밖에 없는 것 같으면 수리도 2대가 들어가야 하고 대장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정수 물품에 볼 것 같으면 2대가 있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대 밖에 없는데 4대 수리이고 3대가 필요한데 4대 수리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잘못 됐습니다. 숫자가
    (장내소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임 위원 질의 끝나셨나요?
임병섭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심정기 위원 됐습니까?
심정기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보건소장  문인홍  224페이지입니까?
서흥선  위원  예. 예산안에 224페이지 의료보호비 이것은 아니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시민국 사회과 부분입니까? 사회과 부분이예요? 분명히 사회과 부분이예요.
○위원장  김대섭  224페이지면은 사회과죠. 보건소가 아니고.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 위원 발언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33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그게 가목 2명 나목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가목 2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가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여금이 기말수당 해갖고 가목+나목이 상여 %가 돼 있습니다. 4/12가 맞죠?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다른데 전부 보면은 가목 나목에다가 처우개선비 이렇게 꽁꽁 모아 놓고 9%올리고 따져 갖고 9%를 계산해 갖고 가목+나목+처우개선비 해갖고 보너스가 되겠어요 4/12가. 그런데 왜 특별히 기타직 보수에만 가목 나목 플러스(plus)한 거에 기말수당 4/12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직 보수에 가목 나목 1등급 2등급 2명, 4명이 서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방향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직 보수 가목, 나목은 저희 보건소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처우개선비가 플러스돼 갖고 연 4/12를보너스를 준다. 이거죠? 총급여액의. 여기 기타직 보수는 왜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안돼 갖고 봉급분만 갖고 포함을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문직 의사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부류에 들어 갑니다만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는 저희 용어로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말할 때에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급계산하는 방법이.
안주영  위원  틀리다고요?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알기로는.
안주영  위원  아시고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 간단히 합시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분명히 계약직 공무원까지만 처우개선비 9% 내년 인상분 빼놓고 가목, 나목해 갖고 4/12를 줍니다. 만일 이게 위반이 됐다. 그러면 그건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장  문인홍  그거는 이 항목은 변명이 아니고 이것도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지침대로 저희가 작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좋죠. 아니라면 그건 보건소장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이 사실에 있는 거는 규정에 의해서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문인홍  예.
○예산계장  이양섭  (청취불능)
안주영  위원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거고 정근수당이 있어요. 정근수당 제가 읽어 봤는데 자치구예산편성지침 8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가목 나목에 상여금이 기말이 있고 정근이 있어요 그런데 기말은 아까 처우개선비 플러스해서 그건 틀린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정근수당에 연 120%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2/12 60% 120이 돼야 됩니다. 이게 2/12 0.6이 102.2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산계장  이양섭  아, 그거를 (청취불능)
안주영  위원  두달봉급의 60%면.
○예산계장  이양섭  마찬가지죠. 한달 봉급 60%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거를 (청취불능) 2/12 곱하기 하면 120%를 해야 맞는건데···
안주영  위원  그렇죠.
○예산계장  이양섭  요걸 이월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청취불능) 100%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중식  위원  보수문제는 예산과에서 만졌구만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섭  다 되었습니까?
안주영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딴위원 발언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이중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요. 예산계장 들으세요.
  위원장 직권으로 요구합니다.
  보건소에서 처음에 제출했던 예산안을 내일 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장께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회용 주사기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위원장  김대섭  가만 계세요.
  하나는 145페이지하고 142페이지하고 거기 보면 1회용 주사기 50원 5,000개 해가지고 25만원이 나와 있고 145페이지를 보면은 BCG 접종주사기라고 그래가지고 8만원짜리 주사기가 있는데 BCG 주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BCG주사는 위원장님. 어린아이들, 국민학생들 결핵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어깨에 여름에 보면 반흔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핵예방 접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가는 막대같이 가는 생긴게 요만한 주사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여쭤보느냐 하면은 같은 1회용 주사기인데 50원대 8원 이런 정도로 왜 차이가 나느냐···.
○보건소장  문인홍  1회용 주사기의 용량이 이것이 같은 겁니다. 용랑은 같은 것인데 같은게 지금 8원, 45원 되어 있는데 가격상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8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8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뭐 아까 배 위원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챙기느라고 챙겼습니다만 이게 인쇄가 되어서 나온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인쇄가 나오는데 잘못됐다.
○보건소장  문인홍  아닙니다. 제가 나온걸 보니까. 그렇다 이 글자가 돼 있었다 그거죠.
○위원장  김대섭  이 저 뭐야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50원에 구입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45원에도 현재 조달가격이나 물가정보 가격에 의하면은 현재 물가 조회를 해보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45원에 구입할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없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위원장  김대섭  50원 이상
○보건소장  문인홍  60원, 현재 어디를 가나 65원을 주어야 저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5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1회용 주사기를 65원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8원, 45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 저희가 보면은 내년에 물가인상분을 고려않더라도 65원이 책정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저, 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양섭  네.
○위원장  김대섭  내일 가져올 때요. 이 산출근거도 어디에서 산출이 된건지 하는 근거도 가져오세요. 알아 들으시겠어요.
○예산계장  이양섭  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홍상기 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그 저 우리 편성 계장 말씀을 전해 드리겠어요.
  지금 쭉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말이지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한다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맞춰 두들겨 맞추기 위해서 없는 숫자를 있는 것으로 도식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얘기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 말이죠. 예산편성상의 문제 전부를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출할 내용을 성실한 것으로 믿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없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예산편성하는 이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없는 숫자도 아예 이번 대장에서 제거해서 사실화해서 가지고 나와야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도식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다는 것은 말이지요. 우리 스스로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각오를 달리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모든 것을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은 말이지요. 특별히 각오하시고 여기에 도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끌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수치를 정리해서 그 수치 근거는 뭐냐라는 것도 제시해 주어야지 그냥 도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적당히 예산지침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편성자체가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말이지요. 상당히 (청취불능) 이런거 가지고 신경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홍상기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고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과거에 분리되어 있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이 저 한 가지 몇 년도부터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는 조례상에 영등포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하는 부하직원이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된지가 몇 년도부터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88년도부터입니까? 지방자치제가 '88년도 5월 12일날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작할 사업소로 되어 있다가 영등포구청 직할사업소로 되었는데 그 연도는 확실하게 자신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과에서는 내일 2시 이전까지 두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15인)
  김대섭   최준화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홍상기   권혁필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손동수
  보건소장문인홍
  가정복지과장이형식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사회복지과장이호연
  위생과장민민기
  청소과장손종태
  환경과장김종해
  연료계장류전기
  예산계장이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