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0일(금) 10시37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1990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건
3. 1990년도영등포구예비지지출승인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1990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건
3. 1990년도영등포구예비지지출승인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들은 후 '90년도 영등포구 세입, 세출결산 승인건 및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키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위원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임찬수  위원  네.
서흥선  위원  어저께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다루다가 28억이 결과는 플러스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저의 계산하고 맞습니다. 21억 5,900만원이 플러스 된게 맞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뭐 중대한 과오입니다. 사실. 실무자가 잘못했는지 실무진에서 계장, 과장, 국장 그리고 각 국장도 싸인했을 거란 말이예요. 부구청장 청장의 결재를 얻어서 우리 의회에 왔는데 이건 사실 50만 시민을, 구민을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결의인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규명을 하는 것이고 일단 누가 사과를 해도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네, 알았습니다. 저, 예산과장, 총무국장 나오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 나오도록 해주시고 총무국장이 나올 때까지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서흥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위원 발언하시지요.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행정을 펴다보니 주민과 관과의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료적이고 과시적인 행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골목골목 구석구석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치 말고 행정에 손길이 미쳐 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어 주민의식과 영등포에 거주하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건설국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나 되지 않습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에 공원관리항에 시설비에서 쌈지마당 조성비 5억이 지금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몇 년동안 그 계획을 세운 것중에 1차년도 내년도 예산이 5억인 것 같은데 지금 유인물로 봐서는 계획이 어떤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대림1동 제가 근청에 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녹지관리의 재료비 기타에서 꽃묘 구입 280원씩 9,000본을 구입하는 비용이 2,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꽃을 구입을 해서 어느 장소에 심을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173페이지 지금까지는 보안등 수리를 아마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보안등 수리를 해왔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가로등, 보안등 수리종사자 8명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업체에 보안등 수리 의뢰했을 경우에 좀 불합리한 점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보안등 한 두개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하면은 그 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나오지 못해 가지고 수리를 바로 바로 못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보안등이 여러개 고장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루를 일정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수리를 하러 나왔던 과거 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명년도에 용역을 줘서 고친다는 이런 내용이 없고 수리공 8명이 모든 것을 22개 동을 커버해서 아마 수리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76페이지, 제설대책에 어저께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염화칼슘 문제를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8,000대로 계상을 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제설대책은 매년 눈이 오는 적설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추경예산때 5,000대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구한 추경까지 합해서 1만대로 어저께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명년도에 8,000대 가지고 충분히 겨울을 지낼 수 있고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안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8,000대만 계상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7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의 산출기초에 보면은 공동구 유지라고 있습니다. 그 공동구 유지에 6,2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3가지가 다 궁금합니다만 특히 등기구교체 7만원씩 700등을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7만원짜리 700등을 어느 동 어디에 교체를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81페이지. 거기 시설비에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구 1구에 5억하고 동 22개동 200만원씩 이렇게 큰 글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역시 시설비에 기전 7건중에서 여의동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나트륨등 400w짜리 60등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문래동5가 주변 가로등 설치 역시, 나트륨등 400w 50등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같은 나트륨등 400w짜리 설치하는데 어느 동은 200만원짜리로 하고 어느 동은 100만원짜리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8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3가지 항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등 각종 수수료하고 공사감독비, 착공식등 기타 부대비에서 수수료한 것이 7,503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실시설계등 각종 수수료에서 이 금액이 77억 7,500만원과 공사감독비 28억 8,400만원 이 내역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하수도사업에 재료비 및 기타 사항에서 요거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흄관 1,500만원 시멘트, 모래, 자갈 400만원 맨홀뚜껑외 1종 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비가 명년도 22개동에 모두 사용되는 전체 재료비 금액인지 요것도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맨밑에 산출기초란 맨밑에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대행비 2억 3,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우리 하수과장 말씀하시기를 준설기가 있어도 인원이 없어서 각 동에 준설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준설기가 그대로 놀고 있는 상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을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은 하루빨리 개선해서 각 동 주민들이 장마철에 잠을 못자고 장마에 시달리는 그 어려움을 우리 여기 관에 계신 여러분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구 의원여러분들이  각 동에 여름 장마철에 주민과 같이 고생이 덜 수 있도록 그 대안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 유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홍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오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한강 고수부지의 업무가 언제 넘어갔느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강관리사업소가 발족된 것은 '89년 9월 1일날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을 관리하던 모든 녹지라든지 모든 업무를 '86년 12월 27일날 전부다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관을 해줬는데 발족당시에 그 한강관리사업소의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기관이라든지 사업소에 행정지원 요청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영등포구청에서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모든 잡상인을 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89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고수부지에 있는 모든 잡상인을 단속을 하고나서 일체 그후의 사후관리 문제는 그때서부터 이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 고수부지가 상당히 야간에 문란하고 술도 팔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직원을 오늘 저녁에 가로정비계 직원 20명을 7시부터 10시까지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실태를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강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무질서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범죄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김형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규모 사업이 지금 감시 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가드레일 하나 고치는 것도 있고 두 서너개 고치는 것도 있고 아주 작은것서부터 일정규모 되는 것까지가 있는데 가드레일 하나 고친다든지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주민들의 확인을 받을 수 없겠지만은 일정규모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소파 보수한다든지 소규모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인근 점포주라든지 하는 그분들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좋다고 도장을 찍어주면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과장이 대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공원녹지과장 우해경입니다. 우선 임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 조성은 영등포구 대림1동 800번지, 870번지 일대에 우리 81년도 3월 10일 공원용지로 결정된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2,063평이며 시유지 한필지 60㎡와 사유지 여덟필지 6,750㎡가 있습니다.
  현재는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15동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구에 공히 쌈지마당을 하나씩 조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선 우리 공원용지가 있고 주민숙원사업인 영등포구 우리구 대림1동 어린이공원 용지에 주변에 주택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일단 대림3동 어린이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그 쌈지마당 조성규모는 30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선 5억을 토지보상비로써 5억을 책정한겁니다.
  그래 금년도에 550㎡를 5억 예산으로 토지를 보상을 하고 또 내년도에 450㎡ 보상을 하고 바로 그 쌈지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에는 조각 설치를 주로 하고 수목도 식재해서 아주 쾌적한 공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데는 노원구에 상계동에 쌈지공원이 하나 조성돼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저 이제 곁들여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5억 지불하는 것은 토지 구입에···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토지보상비입니다.
○임찬수  위원  보상비만 5억이 계상이 되고 내년에 거기 5억 토지 산 부분에 대한 부분적으로 뭐 공사계획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내년에는 우선 토지보상만 하고 그리고 93년도에 토지보상 나머지 450㎡를 하고 공사까지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임찬수  위원  지금 쌈지마당 조성할려고 하는 그 공원부지 주위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알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많이 있는데 그 공원부지 중심이든 어느 부분이든 통과해서 하수도 시설이 조금 돼야만 그 주위의 주민들 주택에 하수도 시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임찬수  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공원이 꽉 막혀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알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하수도가 내려오다 막혀가지고 다시 역류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네.
○임찬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여쭤보냐하면은 이 5억을 투자해서 보상비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 그 어느 부분만이라도 일부분이 그 하수도 공사도 거기서 겸해서 할 수 없나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것은 쌈지마당 조성하는 걸로 요것은 돼 있지만은 원 주목적은 하수도사업 지금 개인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밑으로 하수관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야만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보상할 수 있는데 지금 주목적은 하수관로를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대답하신 말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저는 공원녹지 관계만···
○건설국장  유시원  일단은 하수관로를 주목적으로 정비를 하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내년에는 하여튼 보상을 한 다음에 보상이 끝나면은 하수관로를 먼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내년에 하수도는 그럼, 보상 끝나고 하수도부터는 내년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건설국장  유시원  네,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166페이지. 꽃묘구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280원 꽃묘 한 본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총본수는 9만 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500만원인데 우리 우리구 관내에는 녹지대는 50개소에 54만 2,000㎡가 있습니다. 그래 주로 꽃을 식재할 장소는 해빙과 동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그 꽃밭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영등포시장 로터리, 구청앞, 노들길중에 양화폭포 그리고 주요 노변에 꽃을 심어서 꽃상자를 이렇게 놨습니다. 주요 사거리 가각에 주로 꽃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환경심사가 있을때 그때 주로 꽃을 많이 심고 봄에 많이 심었습니다.
○임찬수  위원  금년도는 몇 본 정도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9만본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임찬수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9만본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답변중입니까? 임창수위원 답변 다 안 끝났죠?
○임찬수  위원  아직 멀었어요.
○위원장  김대섭  네.
○건설국장  유시원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토목과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토목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토목과장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주세요.
○토목과장  황정부  토목과장 황정부입니다. 먼저 그 173페이지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재 수불관계 또 고도의 기술관계로 인해갖고 우리 수리공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로등 요원입니다. 보안등 관계는 먼저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수리가 지연되고 실제적으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황을 보면은 11개동이 한 업체가 맡고 있는 동이고 또 한 업체는 5개동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동은 한 업체가 한 동씩 맡고 있습니다.
  주로 한 업체가 한동씩 맡고 있는 동에서는 그 가로등 고장건수가 소량이다 보니까 한건 터질때도 있고 한건 안될때도 있고 그래서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고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인건비 관계도 현실과 안맞고 그래서 자꾸 보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안등 수리업체를 통합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업무개선을 해가지고 저번 11월달에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계약될 때는 지금 잘 안되는 동들은 동장이 잘되는 업체하고 또 지금 여건에 맞는 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해서 하도록하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내년도, 그것도 어차피 대행업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네.
○임찬수  위원  대행업을 줘서 대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어느 쪽에 지금 그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토목과장  황정부  그 계약은 그냥 동에서 동장이 수리비는 지금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총무과 예산에서 수리비는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재비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요구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불은 저희들이 자재는···
○임찬수  위원  토목과에서는 자재만 지급하시고 있고 용역관계 계약관계는 전부다 총무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예산은 총무과에서 배정하고 계약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할적에.
○임찬수  위원  총무과에 내가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네, 그리고 보안등 담당자들이 보안등 업무를 자꾸 신규직원들이 오는 직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를 관리를 잘못하고 또 수리된 것 확인이 잘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직원을 교체를 하지 말아라. 민생에도 제일 문제가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은건데 그 지시가 됐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리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토목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총무과의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다면 안되지 않아요?
○토목과장  황정부  예산 다 책정돼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책정됐어요?
○토목과장  황정부  네,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는 그냥 동에서 수리하는 요구하면 배정만 분기별로 해주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문제는 없습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보안등 수리공 1명은 구에 하나 있는 사람이죠?
○토목과장  황정부  네, 그건 이제 자재수불관계 기술보안관계 그런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섭  가만계세요. 지금 답변중이니까. 어디 임창수위원 답변···.
○임찬수  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대섭  어디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심정기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대섭  심정기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안등 관계가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금년에 각 동에서 민원사항으로다가 접수된 건이 지금 몇 건이며 지금 현재 금년에 접수 돼가지고서 처리한 것이 몇 건이고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요걸 갖다 좀 말씀좀 해주시고 아까 동별로 보안등 수리관계를 갖다가 위임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각 동에서 현재 그 보안등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후에 보안등이 고장났다는 그러한 민원대상이 어느정도 지금 각동에 민원대상이 되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얼마 만큼 각 동에서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금년 '91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보안등 보수건수는 3,890건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재료비가 약 3,200만원 인건비가 약 5,100만원해서 약 8,300만원 약 한 동당 약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보안등 수리관계는 동에서 직접 동장 책임으로 사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수리 보고를 받고 또 민원이 직접 들어오는 민원들은 저희들이 사후 확인을 저희과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재 수리관계를 동에서만 하는지를 잘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사후를 확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서 하는건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그 관계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리해주는 사람이 좀 빨리 좀 해줘야 되고 또 동에도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업체도 문제되는 업체는 계약을 갱신하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심정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까지도 보안등이 어느 동을 막론하고 고장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청하면 한달도 그만 두달도 그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해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한 동에 우리가 고장이 나서 켜든 안켜든간에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전기료를 물고 있단 말예요.
○토목과장  황정부  정액으로 물고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런데 그걸 빨리 고쳐줘서 보람을 느껴야지 보안등은 해놓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내놓고 거기다 무슨 보안등에 사용하는 미터기를 단 것도 아니고 일단 해 놨으면은 365일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좀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충입니까?
안주영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영등포구의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좀 얘기해주세요.
○토목과장  황정부  가로등은 총 4,733등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8,114등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안등이 8,114등 가로등이 4,733등 지하등은요?
○토목과장  황정부  지하도등은 52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체하는 가로등은 현재 보안등 유지비에 안들어가는 거죠? 교체 예산에 여의도 어디 해갖고 보안등, 가로등 교체 계획이 있죠? 그게 현재 가로등 유지비에 개수에는 포함이 안된 거죠?
○토목과장  황정부  개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로 하면서 이 개수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토목과장  황정부  지금 현재 구 전체 등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량하려면은 설계해서 발주하는 기간도 있고 개량해 놓고도 등기구같은 것. 전구같은 게 나가는 것은 파생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숫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위원 답변 계속중이죠 지금? 답변 계속하세요.
○토목과장  황정부  다음으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17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지난 '91년 1월달에 제설차량이 한대 들어와서 지금 가동중에 있고 추경에 한대를 구매해서 12월말에 한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부 2대가 확보된 셈인데 90년도에 보면은 저희들여 염화칼슘을 약 5,000대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민수요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제설차도 한대를 더 구매를 했고 종전에는 사실은 취약지점, 교량이라든지 인터체인지, 고갯길 이런데 위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제설차가 한대 더 들어옴으로써 전 간선도로에 대해서 작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이 과연 얼마나 올거냐 그리고 또 눈이 며칠을 내릴거냐 그 횟수에 따라서 염화칼슘 사용량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5,000대를 썼고 저희가 제설차를 한대를 더 구입했고 또 전 간선도로다 할 계획을 잡아서 일단 91년도에 1만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과연 1만대를 다 쓸거냐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추정이 1만대를 했다가 예산에 구청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과정에서 만약 금년에 샀던 게 남으면은 그냥 넘어오니까 그걸 쓰면 안되겠느냐 해서 우선 8,000대만 해보자 조정을 했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것도 어저께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때 5,000대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5,000대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1만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황정부  예, 그렇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상을 그 1만대를 금년에 다 쓸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지금 8,000대만 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만약에 남아 돌아가면 내년도로 내후년도로 이월이 되면은 그만큼 홀딩(holding)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며는 지금 내년도에 8,000대 보다도 정확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하셨겠지만 되도록이며는 불필요한 이런 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잡으셔서 혹시 만에 하나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해에 어느 해에 눈이 많이 내려서 많이 필요해서 쓸 경우에는 예비비라든가 이런데서 충당을 할망정 특별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다 이걸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좀 여쭤본겁니다.
최준화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만드는 과정에서 가성소다가 들어가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양잿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공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것말고 소금을 사용하면은 자연식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좀 대체할 수는 없겠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염화칼슘 가격에 비해서 소금값은 얼마나 싼지 비싼지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89년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생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소금을 써봤습니다. 효과는 소금이 상당히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최준화  위원  좀 낮죠?
○토목과장  황정부  예, 낮고 예산관계는 소금이 염화칼슘에 비해서 3/5정되는 걸로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의석에서 홍상기  위원  - 「비싸다는 얘긴가 싸다는 얘긴가?」)
  소금이 조금 쌉니다.
최준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공해 때문에 상당히 노이로제에 걸려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하수로 흘러서 공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환산하기 보다 위생면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하고 절충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동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동구는 여의도에만 있습니다. 여의도 단지를 조성하면서 처음에 약 6.2㎞정도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공동구에는 지금 수용된 시설이 한전, 지역난방, 통신공사, 상수도 그 4가지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구는 당초 시설할 때도 비용을 각 수행처에서 부담을 해서 했고 유지관리도 전체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 한 1억 3,000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와서 징수를 해서 그것을 썼고 금년에도 약 1억 3,800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등기구를 700등을 교체를 하는데 공동구에는 지금 약 2,400등의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구가 예년에 설치한 일반 백열등이라서 지금 내부에 습기도 많고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지난 90년도부터 방수등으로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 90년도에 700등을 했고 91년도에 900등을 했고 내년에 약 700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단가가 7만원인 것은 방수등기구를 사용하니가 그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임찬수  위원  거기 징수금액이 1억 3,000요?
○토목과장  황정부  1억 3,800만원입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반정도만 공동유지하는데 사용했어요?
○토목과장  황정부  그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소모 재료비로 들어가는 만큼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비율은 면적 비율대로 지금하고 있는 면적비율대로 환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다음 181페이지 소규모 복지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에 5억, 동에 동당 2,000만원씩 해서 4억 4,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동의 것은 지금 동장이 300만원 미만은 간단한 계약으로 해서 전부 소규모 사업자들 보수라든지 일부 포장 소규모포장 또 여타 수리 이런 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당 2,000만원씩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구의 5억은 전체로 저희구에서 일단 우리 모든 건설사업분 아니고 사회복지사업 다른 급한 사업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에 책정된 외에 일어나는 일들 갑자기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재해를 당했다든지 그럴때 급히 사용하는 돈 이거는 건설사업뿐 아니고 복지사업 각국에서 다 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금액은 전체로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명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좀 틀리겠지요! 91년도에는 구에서 4억으로 책정되었고요. 동에는 1,300만원씩 해서 2억 8,600만원이 돼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 부분에 대한 보충입니까? 임위원 발언드리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예. 181페이지에 2,000만원이 22개동에 있는데 178페이지에 시설비에 볼 것 같으면 20m 미만 포장도로 정비해 가지고 각동에 2,000만원 준게 있어요. 2억이 거기 되어 있어요? 20m 미만 포장, 그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20m 미만 포장도로 정비 보수는 저희들이 일반도로의 소파 생기는 것. 또 경계석들 망가지는 것. 또 보도침하된 것. 아무래도 20m 미만입니다은 주로 별도로 25m 이상 유지관리비가 본청에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도로에 대한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보도블록을 어디는 깐데가 있고 어디는 콘크리트로 한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20m 이내에 그러니까 동에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을로다가 네모반듯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동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한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그것은 보도정비를 하면서 영등포 지역은 공장지대하고 또 소규모 공장지역들이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보도에 사실은 내놓고 작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도 잘안되고 해서 자꾸 깨뜨리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는 아예 콘클리트로 보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앞으로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많이 깨지고 하는데 그런데는 좀 덜 깨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연제  위원  글쎄, 과장님 질의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하고 틀려서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한데 이제 말씀한 것처럼 상업지구나 공장지역에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콘크리트가 돼있고 어디는 보도블록을.
○토목과장  황정부  뒷골목 포장사업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조연제  위원  포장 그 뭐 이제 말씀하신 20m 내는 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동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했는데 왜 보도블록을 놔가지고 왜 자꾸 지저분하게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로 해주시오. 하는 그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사실 뒷골목 한 2~3m 도로에는 보도블록을 시공하는게 여러 가지 수리기능도 바람직스러운데 주민들이 콘크리트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점차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점차적으로 해줄 겁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예.
조연제  위원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소규모 복지사업비 각 동에 2,200만원이요 포괄적으로 하는데 쓰이는 용도는 주로 어디 어디에 쓰입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재해대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  황정부  이 관계는 전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각종 도로 뿐만 아니고 수규모로 영선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보수영선이라든지 포괄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그래서 동정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전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한 등을 신설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량은 물론 좀 적습니다만은 그게 신설에 보면 문래동 5가 주변 가로등공사 400w 50등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당초 50등으로 했다가 예산이 전부 조정이 돼서 모자라기 때문에 25등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인쇄가 오자로 되어 가지고 수정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네. 25등에 대해서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개량은 조금 적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여기에 대한 보충입니까?
이중식  위원  네, 거기서 여의도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말이지요. 나트륨등 400w 60등을 설치한다고 1억 2,000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개량을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수은등으로 옛날등 수은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량 보수를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수은등은 나트륨등으로 교체한다는 그 말이예요.
○토목과장  황정부  밝은 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조도가 아주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중식  위원  조도차이가 많이 납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네, 많이 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여의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던데
○토목과장  황정부  시 전체적으로해서 수은등은 전부 나트륨등으로 교체 개량을 하는 걸로 쭉 연도에 90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거기 현재 사용중인 수은등으로 쓰게 되면 조도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g나다. 얼마 차이나요. 나트륨하고 지금.
○토목과장  황정부  밝기는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중식  위원  현재 그렇게 수은등이 약합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네, 약합니다. 오래 되기도 했고 요즘 그래서 수은등은 매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수은등을 그대로 수은등으로 보수공사를 했을 때는 얼마듭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보수공사는 전구만 즉, 나가면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그 비용은 연간 여기저기에 의해서 전구 나가는대로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한번 정도도 안 되니까 그건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얼마 안들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위원 답변됐습니까?
○임찬수  위원  아직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아직 남았어요?
○토목과장  황정부  다음 187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위원장  김대섭  잠깐 여기서, 잠깐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보충질문은 아까 서흥선위원께서 긴급동의를 저희가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일괄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중에 보충질의는 좀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거기 먼저 시설 부대비 제일 첫장에 보면 실시설계등 각종 수수료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또 신문공고비, 기타 사무용품 그런 걸로 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4,600만원. 연률 0.6% 전 공사비 시설비 77억에 대한 0.6%로 해서 4,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사감독 여비는 저희 구청 전 공사건설국에 대한 공사감독 한 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월 정액 급식비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약 8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30명 8만원에 10개월 분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 한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측량감정료, 신문공공료, 뭐 사무용품비가 77억 정도가 됩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아니 4,600만원입니다. 77억은 전 공사비에 대한 연률을 곱한게 0.6%곱해 가지고
○임찬수  위원  전 공사 내역이다 하면 토목과 전체 공사내역을
○토목과장  황정부  토목과뿐 아니고 저희 건설국 토목, 하수, 공원녹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질문하지말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공사감독비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란 말입니까? 시설부대비로 들어갑니까? 그게
○토목과장  황정부  네, 그거 시설부대비입니다. 현장감독 여비는 별도로 줍니다.
이중식  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가
○토목과장  황정부  나가서 식대하고 차비 그런 것을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급량비라든가 그 외식비 급식비라든가하는 국내여비가 시설부대비로 들어갔다.
○토목과장  황정부  일반급량비가 따로 있고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요. 외식비 지급하는 현장에 나가면 지급하는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 지급 때 출장공사 감독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시설 부대비에 들어 있다. 잘못되어 있네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현장감독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업체에다가 무슨 뭐 식사대접을 받는다든지 차량편의를 받는다든지 옛날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손을 좀 업체에 저걸 협조를 못받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도 개선으로 이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제도 개선은 좋은데요.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급여에 정액급여에 나갈려면은 뭐냐 하면은 월급액의 급여에다가 어떤 수당의 명목을 붙여 주어야지 시설부대비라 명칭을 해가지고 공사감독비라는 산출근거로 해서 지급한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런데 이제 그 회계예산상 따지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회계법상에 맞지도 않고 예산상에 맞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물론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찬수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를 해오고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계속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배기한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보충질의 하실 위원들께서는 메모하세요. 메모하셨다가 다음 순서에 충분히 발언하실 수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우리 임창수위원님이 질문한게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답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임찬수  위원  두 개 남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그 중에 또 위원들이 보충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다보니까 아주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아까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신 것 총무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면 점심시간 되고 점심시간 이후에도 이 질문이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대섭  글쎄, 가만히 계세요. 지금 물론 이 회의가 그전가지 질의답변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점심시간 이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긴급동의를 받아, 재차 상정합니다. 긴급동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관계국장이 여기 출석을 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장 답변을 마지막으로 그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보충질의는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다음은 하수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하수과장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네.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잠깐 중단해 주세요. 여기에 건설국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맨 먼저 회의벽두에 서흥선위원이 긴급동의하신 어제 총무국 소관 관계입니다. 일반행정 예산액중에 서흥선위원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액수하고 또 구청에서 예산안에 지금 내놓고 있는 액수하고 서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한 서흥선위원 납득이 가실 수 있는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s년도 우리 관·항·목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구민회관 건립비 이것 때문에 우리가 '91년도 57억을 일반행정비에 넣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9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것은 행정기관의 청사적인 성격이 아니고 순수히 구민이 쓰는 복지시설이 아니냐 이래서 51억을 갖다가 명년예산에는 이 사회복지비에 계상해가지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행정비에다 계상을 하시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비에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과장 답변이 21억 5,900만원이 지금 플러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계산한거와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왜 그러한 플러스요인에 대한 증액인데 마이너스로 290억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비에서 갔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51억이라고 했는데 57억이 갔어야 되는데 이 51억 9,000만원이 갔으면 뺏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시키지 않고 플러스시켰다. 이거예요. '91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요인에 대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위원님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서흥선  위원  사회복지비에다 갔으면 사회복지 행정서무 관리비에서 빼야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가 표현을 잘못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지금 현재 놀아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왜, 안그래요.
서흥선  위원  결과는 29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21억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예산인데
○총무국장  김영준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좋은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은 마이너스 예산이 아니고 요구액이 아니고 21억 5,900만원이 플러스 요인에 대한 예산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요구액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본위원이 납득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인 예산, 마이너스 예산 29억은 일단 취소하고요. 21억 5,900만원이 플러스 되는 예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시정해 주세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건설국 다시 제기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하수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장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및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3,400만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 총괄적인 내용은 저희 과에서 시설물유지 즉, 주로 하수도관 그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이러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그러한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흄관, 시멘트, 모래, 자갈 그 다음에 맨홀뚜껑 등 빗물받이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갑자기 하수도가 꺼져 가지고 물이 안 나간다. 어디가 침하되어 가지고 깨졌다 하는 민원사항이 신고되면은 저희 과에서 있는 인부들이 나가서 통상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흄관 주로 450㎜를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이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은 450㎜가 본당 2만 3,725원씩 해서 운반비 포함하면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400t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960만원, 세 번째로 많이 쓰는 600㎜관은 본당 3만 9,507원해서 운반비 포함 약 4만원해서 50t하면 약 200만원 정도해서 흄관을 구매하고 그에 따른 흄관을 보수하고 도로를 파야 되니까 도로까지 보수하는데 여기에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한 맨홀뚜껑 철재가 있고 시멘트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뚜껑등 해서 약 한 700만원 그리고 펌프장 유지관리용품해서 8개소 했는데 여기에 우리 유수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를 임의로하는 변압기가 있고 전기를 받아서 배전하는 배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하는 부품 구매하는데 한 장소당 100만원해서 8개소 모두해서 3,400만원인데, 가끔 동에 흄관이 있으면 달라하고 요구가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때에도 여기에서 바로 구매해 가지고 나가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준설용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준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잘 안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88년까지는 각 구에서 준설인부라고 해가지고 준설인부를 확보해서 준설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 20년동안 재래방법으로 해온 방법이 되어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 발전도 없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환하자 그래가지고 '88년도에 시범적으로 구로구청과 그리고 강남구청, 도봉구청이 민간업체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결과가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89년도에는 전구가 이 준설을 민간업체에 넘겨 주고 구청에 준설인부를 모두 없애라 이런 식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구청의 준설인부가 다 없어지고 '89년부터 민간업체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 시행을 해본 결과 준설은 분명히 구청 자체 생각보다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민원해소 측면에서는 오히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영업체는 흙을 많이 꺼내므로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일을 하기 좋은 대로변을 중점적으로 했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뒷골목 일하기 어려운데는 잘 들어 가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뒷골목이 준설이 안된다.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구청에서 데리고 있는 기존인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준설을 시행하는데 작년과 금년에 인부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물론 자재비나 인건비는 상승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준설인부를 운영할 때는 일반인부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많이 주었는데 민영으로 넘어가면서 준설인부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인부임금이 많이 떨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부 임금도 떨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회인건비가 올라 갔으니까 인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게 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준설을 이원화로 일을 해야 되겠다 즉, 큰길은 민영업체가 하고 뒷골목은 우리 구청 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인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조 중에서 민영업체한테 5조를 양해를 하고 그 다음에 2조를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민원에 대처를 했습니다. 시에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건비를 많이 올려줘서 인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한 결과 명년에는 25%정도를 인건비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즉, 금년에는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 월 51만 3,000원 정도 준설인부가 받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상여금 자체를 없애고 매달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66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약 25%로 인상한 금액으로 내년에 책정했습니다. 이 임금은 내무부에서 통일한 전국적인 통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많이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66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명년에는 인원 확보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 저희 구청에서 준설 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조가 있습니다. 명년에 이번에 추가로 승인해 준 2조를 추가해서 하는데 이것은 2조를 폐기시키고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조에 변경이 없겠습니다. 이중 5개조는 명년업체 준설업체에 양해를, 대여를 해주고 나머지 7개조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개조의 정원은 3명입니다. 3명인데 인원확보가 어려우니까 최소한 2명씩 일을 했을 경우에 1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설외에 각종 우리 주민들이 물이 안나간다든지 하수가 깨졌다는지 하수도 고무관이 망가져서 고쳐달라든지 이러한 민원을 이행하기 위한 인원 및 기동인부라고 합니다. 그 기동인부가 10명이 소요되어서 모두 2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 현재 금년 예산편성에 보면은 15명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인원이 9명이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추경예산이 있으면은 9명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확보되게 되면은 7개조에 대해서 각 동에 준설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원 확보가 문제입니다만은 장기적으는 각 동에 한대씩 준설기를 배정을 해서 각 동장이 민원과 직접 대화 해가지고 취약지역을 동장 중심으로 준설하게 되면은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는거나 또는 구에서 준설 안됐다고 각종 민원이 생기는 것보다는 상당히 대체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인원확보가 얼마나 쉽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금년 예산편성할 때 100% 각 동에 한대씩 배정할 계획도 했습니다만은 인원확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댓수를 늘려가지고 인원확보가 수월해지면은 각 동에 한대씩 배정해서 준설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민간대행업체 준설비는 이번에 2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약 4억입니다.
  명년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대비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준설민원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사업비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향후 기회가 있으면은 추가확보하는 걸로 계상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민원하고 제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건데 담당과장은 작년 수준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겠다 하는데 줄인 이유가 어디서 줄인거예요. 그게?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 마음대로하고 이렇게 해?
○하수과장  박길동  예산은 총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예산 총괄규모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딴 것은 그렇게해도 좋지만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금방 비가 오면 물이 다 뭐야, 물이 나고 하는 그런 것은 예산을 깎아선 안되는 것 아니요? 그럼 과장이 그걸 떼를 써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찬수  위원  추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임찬수  위원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금 우리 과장님도 인원확보난이 급료가 적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준설기 12대중에서도 지금 뭐 반 정도밖에 가동을 못한다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 '91년도 집행을 4억을 했는데 명년에는 지금 한 2억 9,000정도 밖에 한 3/4밖에 못하셨다. 이렇게 하신 답변이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지금 배위원 말씀말마따나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에 예산과에서 이거 많이 삭감을 한건지 금년에도 이 4억 이상 하수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2억 9,000밖에 안나왔는지 그 내용 한 번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박길동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순수한 구비는 2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나머지 1억원이상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우기가 끝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에서 볼 때는 작년 대비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명년에도 시에서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에서 한 4억 정도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요구를 올렸었습니다.
○임찬수  위원  우리 자체 예산···
○하수과장  박길동  총예산 총괄규모를 맞춰보니까 전년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진 것같습니다.
○임찬수  위원  지금 요것은 만약에 그러면 명년도 추경에 올릴 예정이십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기회가 있으면 올릴 예정입니다.
○임찬수  위원  기회가 있는 것 보다도 당장 지금 내년에도 비가 갑자기 금년마냥 장대비가 와서 갑자기 장마가 그냥 많이 져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을 경우도 한 번 가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설기 기계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작업을 못해서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것은 참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소부 인원이 한 70만원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호나경미화원이요.
  요것 66만원 내년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계 기존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부터 하신다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이 기존시설 놀리지 않고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우리가 준설기 13대, 시설 장비 유지비가 90만원씩 13대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조금 나네요. 이건 뭡니까? 13대 90만원씩 한 것은 12대 하고.
○하수과장  박길동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장상에는 13대로 돼 있는데 현재 1대는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대는 10년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건 12대이고 1대는 보수를 해서 쓰면 가능합니다만은 보수비에 비해서 원가 자체 추계 계산을 생각할 때에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아예 보수를 안하고 지금 폐기처분하려고 대기상태에 있는 기계가 돼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수물품 청구때 이것 좀 포함이 안됐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이번에 정수물품에는 폐기대상만 정수물품으로 올렸습니다.
○임찬수  위원  내년에 점차적으로 각 동에 1대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  박길동  네.
○임찬수  위원  그 계획도 이번에 정수물품에 좀 포함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이번에는 그 물량을 많이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올렸냐하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계를 많이 사놓고 인원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내년에 66만원으로 임금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딴 질문 좀 합시다.
○임찬수  위원  이것 한가지만. 내년도 임금을 25% 인상을 해서 66만원 정도를 더할 계획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네.
○임찬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계도 더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지금 인건비가 66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임금하고는 거의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66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어렵고 현재 청소원도 사실상 70만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만은 청소원 확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중식  위원  저기 아까 배기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여기 저 하수도 준설대행 사업비중에서 말이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히면은 민원하고 관계주민의 생활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은 카바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제가 나름대로 경험으로 판단해 보기는 민간대행업체는 주로 대로변을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촉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촉하는 분야는 뒷골목에 들어가서 좁은 길에 가서 준설기를 대놓고 준설하는게 시민입장에선 굉장히 환영을 받는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전부 준설기를 활용해가지고 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시민이 보는 느낌은. 그러나 대로변도 자기네 관이 뒷골목으로 물이 흘러서 큰 길에서 만나가지고 유수지로 들어가니까 대로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메인라인이 되겠습니다. 주 관로가 펌프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펌프방으로 연결된 큰 길을 중점적으로 합니다만은 우리 주민이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큰길에 하는 것은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뒷골목에 준설기가 들어가서 파줘야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배기한  위원  실제 그렇기도 하잖아요. 앞에는 안막히고 뒤에는 꽉 막혔으면 뒤에 것 꽉 막힌 것부터 좀 파주고 앞의 것 파면 좋을텐데 그렇질 않고 여태껏 얘기한게 전시행정 전시행정하는게 큰길에는 높은 사람들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물차면 큰일나고 뒤에는 물 조금 담아 있어도 안보이니까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런건 아닙니다. 왜 그런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억 9,400의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하수과장  박길동  네.
이중식  위원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를 더 가산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번에 비가 와도 준설작업을 해서 비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피해가··· 그것은 곤란한 답변이 되고요. 총괄된 총예산은 4억 정도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4억정도.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 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다 끝났어요?
    (의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다 끝났어요? 아니, 임창수위원님 것.
○위원장  김대섭  발언하세요.
배기한  위원  저, 세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어제 김형수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버드나무길에
    (의석에서 「버드나룻길」하는 이 있음.)
  버드나룻길. 버드나룻길에 어제 우리 토목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도저히 안돼서, 해도 해도 안돼서 어떤데는 그냥 포장공사를 했다, 그냥 이런 보도블럭에 포장공사를 했다 하는데 그 저 업소앞에 말입니다. 지금 건물이 새로 안지어진, 그런 중장비기계들 많잖아요. 네?
○건설국장  유시원  네.
배기한  위원  그 업소에 하도 보도블럭을 해 놓으니까 파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포장을 했다.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그랬죠?
○건설국장  유시원  네.
배기한  위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개인한테도 집니까? 다음에 대답하실 적에 무책임한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보면 진짜 우리가 여기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들었으면 아주 그냥 진짜 눈물날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개인한테 진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도 부수고 그래서 뭣해서 콘크리트를 했다 이런 얘기는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TV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막 지적하는 그런 일인데 각종 건설사업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12월달에 발주한 전부다 한꺼번에 발주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없다 직원이 모자란다 그리고 건축자재가 안들어온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보면 이 귀중한 세금으로 공사한게 한달도 못가서 새로 재공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만 낭비됐지 거기에 몇억을 들어 부어가지고 그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한달도 못가서 다 파손이 되고 이런 공사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1년 내 가만히 있다가 12월달에 동시에 발주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걸 좀 상세하게 위원들이 전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가 됐으니까 균형개발을 한다 균형개발을 한다 금년에도 이 투자사업을 보면은 솔직히 내가 정치적인 발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갑구, 을구에 너무 편이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영등포 갑구, 을구 네?
    (의석에서「갑,을···」하는 이 있음.)
  아니, 이봐요, 왜그래 거. 1/2도 안된다 이거야, 누구 때문에 어느 특정인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아니면 그쪽에 진짜 할게 많아서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영등포 갑구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더 손볼데도 많은데 각종 투자사업이 어떻게 해서 영등포 을구에만 치중 돼 있는가 그걸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누가 정했는가 그사람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배기한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TV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공사장 관리가 안된다고 수차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라 그러고 현장 깔끔하게 관리하라고 하고서 몇 번 지시한 사항인데 이게 현장 TV에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녁에 TV 보고나서 토목과장한테 야단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말야 이게 뭐냐고 이 가로막이 넘어져 있고 하여튼 엉망이었는데 제가 참 보면서 얼굴이 화끈화끈 했는데 어떻게 됐든 영등포에 이런 문제들이  TV에 보도 되고해서 상당히 의원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전부다 이제 12월에 전부 일괄 발주한다 하고서 얘기를 그 내용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는 12월에 많이 돌아가지만은 예산회계법상 서류는 많이 돌아가지만은 지금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착공은 12월달에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 우체국에 지금 그것도 T.S 선,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지금 한 사항인데 그것도 착공은 미리 돼 있는 건데 자재가 가드레일 이게 공급이 안되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것 같이 저희들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착공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은 뭐 내용은 좀 다릅니다. 12월에 저희들이 착공 안합니다. 왜냐하면은 파헤쳐 놓고 흄관이라든지 각종 자재가 안들어오면은 그 불편한게 아주 이루말할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진작에 자료가 잘 들어올 줄 알고 관급자재가 잘들어 올줄 알고 시작했던게 안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는건 있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서류가 돌아가지만은 착공 자체는 12월달에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때 그때 각의원들 숙원사업이랄까 각 동단위로 다 준게 있습니다. 하나도 손댄게 없죠. 지금?
○건설국장  유시원  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한 것 손 안댄게 몇 건이예요. 그게 지금.
○건설국장  유시원  본예산은 지금 다 발주는 다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한 것은 발주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아니 발주는 다 돼있는데 발주는 다 왜 있고 회계절차는 다 거쳐놨는데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일단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사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달청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중가보다도 관급값이 70%가 시중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관급하는 것은 만원 받으라 그러고 시중에 가지고 나가면 1만 7,000원 받는데 시중에 각종 공사에도 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급을 우리한테 들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됩니다.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이 번연히 안되는데 우리가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는 다 밟아놨는데 일단 착공은 저희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관급자개가 70%가 싸다 그랬는데 국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난번 사회복지 아니, 가정복지과에 노인정 짓는걸 보면 말입니다. 관급자재로 쓰는데 일반 시중에 건축업자들이 짓는 것보다도 건축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 70%를 싸게 들어오는 자재를 가지고 일반 시중의 건축업자보다 더 비싸게 짓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다 도둑질 다해먹는 거예요? 그거.
  70%나 싸게 들어오는 관급자재로 노인정을 짓는데 평당에 딴사람보다 일반업자보다 훨씬 더 비싸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갑구, 을구에 대한, 저는 감각적으로 왜 갑구를 우대하고 을구를 우대하지 않고 또는 을구를 우대하고 갑구를 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저자신이 구청장이 아니라 실감은 못 느낍니다. 왜 그렇게 하는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동별로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동별로는 이렇게 의원님들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고루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동별로 배부하는 고심은 우리 예산 부서나 청장님, 부청장님이 고심하는 것은 여러번 느꼈는데 갑구, 을구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기한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런 이유가 있다면 내년서부터 내가 세출예산 심의할 적에 이것 새로 편성안하면 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각 위원들이 그래서는 되느냐 그래도 심의는 하자 그래서 이것 한가지. 맨처음에 정회까지 한겁니다 이것 새로 편성 안해 오면 투자사업 새로 편성안해 오면 예산심의 안한다고.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간단히 해주시죠.
안주영  위원  네. 계속 연속사업 빼놓고 내년, 작년 추경 반영 이후로 해갖고 신규사업 들어간게 있어요? 작년 추경이후부터 신규사업.
○건설국장  유시원  네. 우선 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마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우선 사업을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사업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계속사업.
  계속사업하다가 중지할 수 없으니까 연차사업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이라든지 학교 공공건물이라든지 주민들의 얘기한 사항을 쭉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상 요번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한 505 정도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동별안배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선 그런걸 따지다보니까 조금 들어갈 게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한 겁니다. 각 과에 가보면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각과에 가보면 각위원들이 전부 다 이건 먼저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된다 다 올라갔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가보면 기획예산과장 하는 얘기는 나는 이것 다 모은 죄밖에 없다. 취합한 죄밖에 없다.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청장이 했어요? 내 청장한테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디 말이 옳으냐 이거예요. 여기 다 올렸다 기획예산과장 얘기는 나는 취합한 죄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예요. 총무국장?
○건설국장  유시원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건 불요불급하다. 이건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쭉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몫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안주영위원님께서···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안주영위원 보충질의 하신 것 있으시죠.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위원들께서 발언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시간 지루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이럳고 진행했으면 어떨까하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고 그러면은 1시 30분. 1시간 3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답변을 덜 하신 게 있죠?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안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15건 중에 순수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하세요.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신규사업이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영등포 지역발전에 무슨 근본적인 사업에 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연속사업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5건이나 넣었는데 그걸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지역에 연변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총 소요가 158억입니다. 그런데 '90년도까지 28억을 보상을 해줬어요. 그게 남은 금액이 130억입니다. 연차적으로 4억, 5억 줘갖고 이거를 보상을 해왔는데 '91년도에 10원 한 장 안 줬어요. 내년도 10원 한 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주민들은 내년 4~5월에 나올줄 알고 지금 어떤 사람은 딴데다 올해 보상이 될 줄 알고 다른데에다 집까지 구해놓고 또 이사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는데 그걸 2년동안 10원 한 장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앓아 누워갖고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어떻게 신규사업을 어떻게 국장님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급하다면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이게 또한 시설녹지과에서도 올해 예산에 34억을 달라고 1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원한장 안나오고 이렇게 국장님이, 명색이 국장님인데 이렇게 책임없이 지역개발하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연변 시설 녹지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은 저희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은 아닙니다. 이거는 철도사업을 위해서 주변에 시설녹지를 확보를 하는 사항이고 철도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은 최소한 시단위에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158억이나 되고 지금 남은 돈이 130억정도 됩니다. 이 많은 돈을 구비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에서 확보를 해라 해서 저희들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구에서 부담할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성질상으로는 구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이 총 금년에 여러군데 조금씩 한다고 한 돈이 전부다 저희들이 투자한 내역이 122억밖에 안됩니다. 그런에 이런 아무 땅만 사놓고 가만 두는데다가 130억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딱하지만은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방도로를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큰 우선순위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놔두고 전체 예산이 지금 122억밖에 안되는데 130억이나 되는 돈을 이걸 투자해 가지고 땅만 사놓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사실상 투자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돈쓰는데 우선순위로 봐서는 상위순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쭉 본청에서도 돈좀 받아오고 쭉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씩 했는데 금년에는 원체 예산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철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단위, 시단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돈은 그런 상위부서에서 염출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130억이나 되는 돈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획적으로 10원 한 장 안줬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저는
○건설국장  유시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요구한 거는 당초에 요구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3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2억 이상은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 짜는 부서에서 짜다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주는게 좋죠. 주는게 좋은데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지 우선순위로 봤을 때에는 우리구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순위가 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당초에는 등기 내갖고 다 살던 거예요. '79년도 그 정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가만히 등기 내갖고 잘 사는 사람들이예요. 제땅 갖고 제가. 그렇게 묶어 놓고 정책적으로도 해결 안돼 또 그나마 제가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매년 3~4억이 되든 4억이 되든 그걸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는 주지 않고 만일에 국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선 순위가 되레 늦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설녹지과에서 1순위로다가 34억올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30억이면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4억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던 걸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선순위가 밀려서 안됐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부지로 책정되어 있다든지 또는 도로용지로 도시계획이 책정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보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물보수도 할 수도 없고 또, 매매도 잘 안되고 시가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는 1순위로 올라갔는데 2순위는 돈을 주고 3순위는 돈을 주고 왜, 유독 1순위로 올라간 거를 국장님이 10원 한 장 안 줬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지. 국장님이 3~4억을 30년 가봐야 4억 줘봐야 120억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1순위를 빼놓고 2~3순위 준 이유가 저의가 어디 있어요? 얘기좀 해주세요. 시간 바쁜데 이것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아까 얘기대로 그런 답변하실려면 국장님이 볼 때에는 이 돈을 투자해 갖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순위가 뒤로 밀린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하거나 그 윗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에서 모든 걸 책정을 해가지고 '90년도에는 10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더랬고요. '92년도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나도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들이 특별교부금이 뭔지 뭐가 뭔지 알아요? 주민들은 매년 3~4억씩 나오고 '90년도에 10억은 시비로 주다가 '91년도에도 10원 한 장 안주고 '92년도에도 또 반영이 안되고 그래갖고 감히 신규사업을 5건에 약 15억을 넣는다고 하면 공평하게 국장님이 우리 구 행정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는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넣은게 아니고요. 5건 들어간 것도 전부 다 신길동입니다. 신길동 취약지역···
배기한  위원  신길동 어디가 제일 취약지역이야? 알다가도 모르겠어. 우리 동네가 제일 취약지역인···
안주영  위원  어디 어디동입니까? 말씀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신길5동이 두군데···
안주영  위원  신길5동이 3억짜리 3억짜리 있고. 신길6동, 3억짜리 3억짜리 있고
○건설국장  유시원  대림1동 있고요.
안주영  위원  대림1동 있고요. 거긴 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다 옳다 이거죠?
○건설국장  유시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을 해놓고 돈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잘한 건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줘야죠.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양이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못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야 드리면 좋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드리는데 어떻게···
○위원장  김대섭  발언 끝나셨죠? 가능한한 간단간단하게 물으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위원이 먼저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연제위원 발언하세요.
조연제  위원  186페이지에요. 신길3동 278주변에 4개 하수도 공사라 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9,000만원이 특별예산에 남은거에 거기에서 포함된 게 8개 노선이 신길3동에 하수도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요. 도림로 가로등 개량이라 이게 있습니다. 그건 물론 괄호 해놓고 도림고가종단, 도림천 복개도로라고 했는데 도림로 가로등을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것이 도림동 가로등이 어떻게 된 게 3동하고 5동하고 내려오면서 건영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맞는 쪽으로는 그것이 8~9년 전서부터 도로가 25m의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왜 한편짝에는 건영하고 우성아파트만 가로등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짝짝이로다가 현재까지 가로등 설치를 안한 이유가 뭔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어느 위원이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굴착복구 하수관 개량이라고 한 5,000만원 예상이 됐는데 과연 그 굴착복구 하수관 하는 것이 막힌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3동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게 5,000만원이 책정이 된 건지 그 세가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맨 먼저 질문하신 신길3동 278주변외에 4개소 하수도공사 즉,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치를, 번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78번지 주변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신길3동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269번지 일대가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신길동 347번지 일대가 또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 신길동 355번지 일대가 한군데, 그리고 신길동 362번지 일대가 한군데 해서 모두 5개소 4,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굴착복구 하수관개량 공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통상 굴착을 하기 위한 상수도공사, 체신공사, 한전, 통신공사 이런 굴착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수도관이 나쁘다고 주민들이 이번에 땅을 판김에 복구하기 전에 하수도관가지 개량해 달라 하는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체신공사하는 사람이 체신만 공사를 하지 하수도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놨지만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 공사할 때 하수관을 동시에 묻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더 곁들여서 말씀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3동, 4동, 5동에서 내려오는 그 물 하는 것도 이런식으로 뚫어만 놓고서 나중에 막히면은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이것을 좀더 크게 아주 확장해 가지고 아까 어느 분이 좋은 말씀하셨죠. 장대비가 온다든지 이러더라도 이걸 어느정도 막게될 수있다 하는 것도 곁들이게 되는데 그건 천재지변이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하면은 거기 주민이 피해를 받고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거기 지대가 낮아서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대가 낮으면 항상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전에 측량을 해서 더 확장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곁들여서 이런 식으로 구조물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거기도 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수과장  박길동  여기에 두는 5,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다르고요. 우리가 구조물 보수공사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잡혀있는 돈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이 안 빠진다. 거기에 빗물받이를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노면에서 고이는 빗물받이를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갑작스레 관을 다시 묻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구조물 보수공사라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영아파트사거리 암거 일련에 의해서 확장 할 그러한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는 일련으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더 있지요. 도림로 가로등개량.
○건설국장  유시원  도림로 가로등 개량 관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토목과장 황정부입니다. 도림로 가로등개량 공사는 도림고가 끝나는 데서부터 쭉 바로 봐서 대방천 복개도로까지 그 연장구간의 70등 지금 거기에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림로 가로등하고 여의서로, 경인로 버드나룻길은 저희들 구에서 개량 안된 구간을 이번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4건이 내려왔습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1억 4,000만원 예산이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올리기를 도림로 가로등 개량이라 하실 적에 거기서 보면 지금 위치를 아실는지 모르지만 건영아파트, 우성아파트 맞은 쪽으로는 거기가 쭉 되어 있지를 않아요. 3동하고 5동까지 쭉 내려가면서 우리 5동 의원님들하고도 제가 의견 절충을 보았습니다. 그편쪽에도 도통되지를 않았는데 개량할 적에 거기까지는 어떻게 도는 것이냐 그걸.
○토목과장  황정부  그 관계는, 그 관계하고 위치는요 하면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공사할 때.
조연제  위원  하는게 틀림없습니까? 이게 한 8, 9년 이상이 되었는데 한편쪽은 성락교회 있는 쪽은 가로등이 쫙 되어 있고 또 맞은쪽으로는 3동부터 5동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게한 7, 8, 9년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량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그거는 양쪽으로 배열을 조정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할 때.
조연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위원 발언하시지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임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02페이지 그 재료비 흄관 1,500 시멘트대 이건 잘 되니까 맨홀뚜껑 외 1종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는 지금 많이 여기저기 벌려놓았는데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이런게 없고 흄관 신청을 해도 나오지 않고 이런데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서 있습니까? 또 금년에도 이런데 '92년도 대책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1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현재 각구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상 저의 소관은 될 수 없습니다. 정책적인 차원과 정부에서 행정적인 조치로써 누군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저희들 능력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조달청에 가서 가능하면 빨리 계약을 해주십사 이렇게 담당자한테 가서 사정하고 다음 조달청에서 납품조합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회사에 찾아가서 혹은 만나든지 전화상으로라든지 우리 구청에 납품되는 관을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곳에 우선해서 빨리 납품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범위 이외의 일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해왔고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데 그 공급의 대책이 안서 있다고 하면 공사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되었다면 파헤쳐 놓지를 말아야지 일단은 하수도 다 파헤쳐 놓고 왜 안하냐고 제기를 하면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시일이 오래걸린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될 것 같으면 착공을 늦춰서라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위원님 말씀일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추경공사도 많은 위원님들이 왜 땅을 안파느냐 하고 질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자재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파지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길6동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관을 450㎜이라든지 600㎜을 임의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각 노선별로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국 규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을 파보면은 계획대로 안맞는 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파 보면 600㎜가 들어가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450㎜를 묻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은 기존의 450㎜보다 600㎜가 더 크니까 기존에 묻혀 있는 관 600㎜으로 묻어 달라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시에 관경확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같이 관이 공급이 잘 안될 때에는 관이 안들어 오니까 계속 파놓고 이 관이 들어 올 때가지 기다리다 보니까 관도 교체도 안되고 땅만 파는 것 아니냐 그러한 주민들로 하여금 항의를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하수도준설의 문제점에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하수도준설의 문제점은 첫째로는 일의 능률이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보통보면 9시에 출근을 해갖고 9시에 현장에 나오면 기계설치해 봤자 그러고 나면 1시간 잘하면 밥먹고 오후 5시만 되면 나가는데 보통 한 3일이면 할 일이 그저 한 1주일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내년에 임금을 올려서라도 60몇만원씩 올린다고 하니까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초의원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하수도 준설작업이라는게 제일 접촉이 많고 피부로 접촉하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92년도에도 하수도 준설 문제 같은게 어떻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4억을 요구했는데 2억 9,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동에 1대씩 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꿈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려면 어느 세월에 될는지 그건 예측하기 어려운 얘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수도 준설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까?
한기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심정기위원 발언신청을 아까부터 하셨지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보조정비 2억 5,000관계에 대해서 현상태가 어떠해서 지금 거기 정비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도 그밑에 여의도 가로등 개량공사 나트륨 400w 60등 개량 상태가 현재 어떠해서 그렇게 이번에 1억 2,000씩이나 들여서 개량을 하시는지 거기에 관한 것을 갖다가 답변하여 주시고 또 203페이지 말이지요. 재산취득중 소형모터펌프 및 부속이라고 하셨는데 요전에 국장님께서 양수기 정수품 올렸을 당시에 우리구 의회에서 아마 36대인가 해서 360만원 같다가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여기서 재무국에서 삭감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승낙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그냥 일괄적으로다 그걸 삭감을 했는지 그걸 소상히 답해 주시고 그걸 왜 묻는고 하니 그 당시에 본위원도 참 통과시에 그걸 감안했던 것이 불찰로 생각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재무국장이 막 읽어 내려가자 보니까 그것이 모르고서 나중에 그걸 알아서 정수를 하니까 왜 그런 마f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대림3동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개통에 한 45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 지금 현재 모터를 갖추고 있는 것이 0.5마력서부터 1마력에 가지고 있는 것이 7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침수지역에서는 7대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일단 거기 침수가 되면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다 그것 또 몇 백만원씩 쓸데없이 지원해 주는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또 '92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요번 요전에 정수품에서 빠졌지만은 예산에 어떤 저기가 있더라도 편성을 해야겠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1페이지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관계를 같다가 아까 임창수위원님게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본위원으로서 참 이해하기가 곤란한게 뭐가 있는가 하니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그 구의 5억은 예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2,000만원씩 동장님 책임하에 소규모공사에 대한 것을 집행한다고 또 말했습니다 4억 4,000.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 예비비는 이것 외에 총예산에서 몇 %가 책정되었으며 각동에서 소규모사업은 소위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한다고 보아야 소비사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러한 선심쓰는 그러한 행정은 탈피해서 실질적이고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이고 확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합심해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론에서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수 지역이 이기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이러한 소규모사업이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고 우리구 전체가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구 영등포구 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길2동에 늘 배기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개설 그 불과 6억입니다. 이것을 신청했더니 '94년후에나 된다. 그러니 이 막대한 3가지 중에 대략 예산을 보니까 12억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의도 관계라든가 우리 구의회 5억, 각동에 선심쓰느라고 2,000만원씩 줘서 4억 4,000해서 약 12억이 되는데 이런데에다가 실질적으로다 우리가 보탬을 주면 영등포구에 전체적인 참 국민의 주민의 숙원사업이 한가지가 해결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신길6동에 참 몇 해 전에 지금 금년에 예산에 뭐 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2772번지 같은데 이런데는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서 사람이 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인면피해가 2명씩 타죽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 그러한 것을, 실정이면서도 이러한 몇군데 소비사업 같은데 이러한데다 먼저 쓰고 이런데는 생각도 안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데에 뭔가를 좀 앞으로 영구적인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항상 예산편성에 임해 주실걸 당부 드리면서 또 이번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거기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이 본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변동을 해서 사용할 그러한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심정기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심정기위원님 하신 말씀보충.
○위원장  김대섭  보충입니까?
임병섭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예, 하세요.
임병섭  위원  국장님. 심정기위원님이 신길6동 2772번지에 도로개설 보상문제를 심정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길6동에서 신길4동을 넘어가는 그 도로를 놨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거기 사람이 둘이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두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으로 지금 3억을 구분해 놓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27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을 가지고 보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데 조금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뭐가 된다면 신길6동 2772번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위원 보충질의
한기태  위원  네, 심정기위원님하고 임병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을구에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 아닙니다만은 신길6동에 지금 페이지 182페이지에 나오는 3517간 보상액 3억하고, 2772간 3억이, 이 군데가 어떤 군데인가 하면 그 지명이 보현약국에서 올라가는 건데 화장실 분뇨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해마다 민의원 선거 때는 공약을 하는 사업이고 해준다고 그런데 이게 안되요. 그리고 수년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도착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타죽었어도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고 빨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것이 한 27억이 총 보상비만 해도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라고 그 고지대라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요번에 3억이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좀더 책정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낙후되고 사실 소방, 불이나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예산을 더 책정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하시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건설국장입니다. 심정기위원님하고 임병섭위원님, 한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의도 183페이지에 의사당로 보도정비하는 문제 2억 5,000하고 여의동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1억, 이 문제는 여의도가 이제 외국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국제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보도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여의도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다음 종합적인 것을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모터펌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3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정수물품 조정할 때 저까지는 협의가 안되고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나중에 이걸 왜 내동의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했느냐하고 하수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각 과별로 아마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숫자가 조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국장 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일단 절차상 정수물품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좀 곤란하고 다음 연도에 임시회의때라든지 또는 어떤 회의가 소집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비비를 쓰든지 추경을 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 재무국장하고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요것은 아마 구매하는 시점에서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년 우기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소규모 복지사업비 구에 5억 들어가 있고 동에 2,000만이 들어가 4억 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비에 들어가 있지만은 저희들 건설국에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편의상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건설국에서 쓰는 돈은 아니고 동에 2,000만원 동장이, 예를 들어서 쭉 순찰을 하다가 무슨 맨홀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무슨 고칠게 있으면은 요구를 하면은 3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낡은 동청사, 예를 들면 동청사가 무슨 비가 새가지고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요구를 하면 또하고 하여튼 2,000만원 범위내에서는 동장이 재량권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금액이고요. 5억에 대해서는 이건 꼭 도로시설 도로사업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뭐 갑자기 무슨 어디 예를 들면은 노인정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노인정을 지어준다든지 아마 그런 것을 제가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복지비로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의도의 예산하고 또 다른데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이런걸 합쳐 가지고 한 12억 정도 아마 여유가 심정기위원께서 이런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신길2동 쪽으로 돌리는게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이라든지 2억 이렇게 제소관이 아닌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제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이쪽은 좀 불요불급하고 이쪽은 좀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돌려가지고 이쪽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러니까 저 국장님 그러면 거기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물론 여기 제자신 본위원도 묻는건 국장님 소관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심정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합심을 해서 저기하면 요것을 다른 그러한 지금 내가 지적한데 지금 급한 그런 소방도로라든가 지금 이러한 데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국장  유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규모 복지사업비 9억 4,000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9억 4,000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심정기  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말을··· 과거에는 참 그런 저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괜히 선심쓰느라고 뭐 동장 앞으로다 2,000만원 뭐해서 그러한 저길 탈피하자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하더라도 제대로 눈에 띄고 영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뭐 일시적으로다 그거 뭐 동장들한테 저기하고 무슨 그 사람들한테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양해 나가지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  네, 거기서 하나만 수정발언하겠습니다. 저 대단히 죄송한데 동장한테 내려가는 2,000만원 이 소규모사업은 실제로 동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심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 문제만은 제가 좀 수정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심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수정을 해달라고 심위원에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의석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하는 이 있음.)
심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구에서 예비비가 있는데 그 뭘 또 그런데가 거기 또.
○위원장  김대섭  네, 됐습니다. 여기서 무슨 뭐 수정이 있고」.
심정기  위원  예비비가 엄연히 있는데 왜」.
○위원장  김대섭  네, 알았습니다. 이 저 심위원.
심정기  위원  동정앞으로다 2,000만원 재량으로 쓴다는···. 글쎄 그러한···.
  내가 얘기가 그거예요. 엄연히 지역에 예비비가 지구라해서 참 뭐 쓴다면 좋지만은 꼭 달아서 동장 권한하에 2,000만원 준다는건 그건 괜히 선심쓰는 행정이다. 그거예요.
  그런걸 탓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대섭  저 심위원, 심위원 알았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걸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지 딴건 아녜요.
○위원장  김대섭  네, 그러니까 저 뭐야 의문나는 점은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지금 그 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중이시죠? 답변했어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 다 됐어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위원장  김대섭  위원들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181페이지입니까?
심정기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소규모 구사업 5억원하고 동의 4억 4,000만원 예산 그 책정한데 대해서 예산과장의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예산과장 잠깐 설명을 좀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 문준호입니다. 심정기위원님하고 한기태위원님하고 임병섭위원님께서 거의 질의를 해주시는데 주로 구복지비 5억과 동당 2,000만원해서 4억 4,000에 대한 문제가 예비비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성질이 다르며 다 다른데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복지비 5억과 동별 2,000만원은 서울시 전체 각 구를 공통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초점이 주로 이제 동쪽은 동장이 300만원 범위내에서 그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규모의 복지사업 즉,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소파라든지 무슨 뒷골목 정비라든지 또는 영선등에 있어서도 아주 소규모단위 300만원이하에 소요되는 사항을 즉시 동에서 아주 시기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구에서 5억은 구단위기 때문에 동단위보다는 좀더 돈도 액수도 크고 동단위에서, 각 구단위에서 각 동간 균형을 유지하고 또 이제 유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사항도 도로 하수 공원이라든지 복지문제가 되겠으나 그 금액의 범위에 있어서 구단위에서 각 동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동의 300만원보다는 좀더 큰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적시 적재적소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 비용은 마치 아들에게도 필요한 여비라든지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돈은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가정 일을 예를 든다고 봐도 또 아들이 대처할 비용 이런 그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다. 됐어요. 예산과장. 한기태위원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한기태  위원  네, 우리 예산과장님.
  임병섭위원하고 한기태위원 제가 본 위원이 구 동사업에 대해서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단, 아까 그것은 다른 분야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하나가 지금 답변이 아직 덜 됐는데···.
○위원장  김대섭  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한위원님 하신 대로 신길동 2772번지 247간도로 그 얘기입니다. 그건 저희 각 그 예산이 세입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총 27억이 소요가 되고 금년예산에 부득이 한 3억 정도밖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 지역에 소방도로라든지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입사정이 좋질 못해서 우선 3억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의 도로개설 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산만 재원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그런데 예산과장님 재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이 배기한이가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딱 부탁을 드릴께요. 무슨 답변을 하실 때마다 시 각구가 공히 그러니 전체가 그러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지방자치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구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뻑하면 앞에다가 그걸 딱 서두에 붙여놓고 딴위원들이 뭐 이야기도 못하게 딱 막는 식으로 이렇게 딱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내가 거부감을 가지는데 앞으로 한번만 이제 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나 듣기 싫은 소리 해버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주의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심의받는 것 아닙니까?
임병섭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181페이지에 구에서 소요되는 5억에 대한 것을 182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만 된다면은 182페이지에 신길6동 2772번지 도로개설 27억이라는데다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만 염출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중에서도 시급한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네, 그쪽이 제일 시급한데 제가 봐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은. 여기가 신길6동에서 신길4동을 넘어가는 길인데 그 산꼭대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타죽어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이 전체 22개동보다도 그보다 더 시급한게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승낙만 해주면 이 5억에 대한 것을 거기다 집행할 수 있나하는걸 재차 제가 묻는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이제 그걸 요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당위성은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비중이 큰 지역이라는 예는 제가 권할 사항 예 같고요. 또 한가지 심정기위원님께서 예비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총 세출 예산액의 1%를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그야말로 얘기치 못했던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동이나 구 규모의 소규모회복지 보다는 좀더 큰 차원의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그랬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회 사전승인이 없이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크고도 중대한 인력으로써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심정기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타죽는데는 그건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지변이 아닌가요. 그건? 누가 그냥 고의적으로 불놓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물론 그 천재지변이라는 범위의 문제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례라든지 룰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대 해석해서 않는 걸로 돼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방금 소규모 복시사업비 같은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예산 5억은 말이죠. 소규모 도로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기한위원 거기 관계없고요. 저 도로에 충분히 사용됩니다. 그건. 집어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의도광장 녹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이죠. 소나무숲 조성문제에서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몇 년생 나무를 말하며 몇그루를 심을 예정이십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없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공원녹지과장 우해경입니다. 우선 이중식위원이 말씀하신 소나무는 우리가 나무에 따라서 규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가 식재 할적에 나무키와 근경을 기준해서 하고 몇 년생 몇 년생은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나무라면 키가 3.5m 밑에 근경이 15㎝부터 20㎝정도 소나무를 심습니다. 작년에도 안보전시관 앞에 15㎝와 20㎝상태를 크고 작은 나무를 조화있게 배열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키가 3.5m라고 그러면 대개 몇 년 묵어야 3.5m 자랍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글쎄, 그것은 토질이 척박한 산에 악산같은데의소마무는 좀 다르고 또 이쪽···.
이중식  위원  편균치로해서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보통 그 보통으로 봤을 적에 1년에 한 1㎝정도 큰다고 봐야 되겠죠.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큰건데 지금 우리가 소나무 같은걸 나무숲을 이뤄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게 몇 % 살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저희가 수목을 식재하면은 소나무를 소나무가 지금까지는 활착률이 가장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소나무를 이식할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 제가 그전에 서울대공원 감독할 적에 거기에는 작은 나무만 있고 큰 나무가 없고 그래서 거기 일부 동물사 들어가는 자리에 지곤 좋은 소나무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한번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서울대공원앞에 우리가 23주를 20주를 옮기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또 몇 주가 죽으면은 또 당장 비난을 받기 때문에 3주를 더 플러스해서 한번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온정성을 다해서 다했으니까 그때는 100% 활착이 된적오 있는데 보통 수목은 15내지 20%는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묘목을 나무를 심을적에 묘목을 조그마한 묘목있지 않습니까? 묘목을 심었을 때에 그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율하고 큰 나무를 옮겨 심었을때 살릴 수 있는 율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나무는 나무수종에 따라서 잘 활착이 잘되는 나무가 있고 안되는 나무가 있습니다만.
이중식  위원  아니, 여기 소나무요. 여기 소나무.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소나무같은 경우는 물론 작은 나무가 활착률이 좋고 큰나무 일수록 활착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 경비관계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물론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소나무의숲을 이룬다고하는 것은 저도 성질이 좀 급해요. 빨리 소나무 밑에서 피하기를 바라지 자라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게 솔직한 마음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의 과장이 녹지대의 소나무숲을 형성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또 키우기도 쉽고 옮기기도 쉽고 그 다음에 경제성도 좋은 묘목을 심어서 제대로 자라게끔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큰나무 심어다가 가서 사람만 보이게 만들어 놨다가 그나무 한 두 그루만 죽어도 얼마만큼 우리에게 타격이 오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서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자 하실 계획은 좋으신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큰나무보다는 묘목을 가지고 심었을 경우에 더 효과가 나지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의도에는 1년에 몇 번씩 큰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의도는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행사가 한번 있으면은 여의도에는 수목의 피해가 많이 납니다. 일전에 국군의날 행사 작년에 했을 적에도 잔디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다시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잔디며 거기 무슨 숙분초며 그런걸 다시 식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여의도 광장을 모 우리 집행기관의 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는 빌려주는 쪽을 좀 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나무의 숲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사람 보기도 좋고 또 뭐냐하면은 환경상으로 빨리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은 압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밟아 죽인다하는 것은 그 관리상의 문제고 지금 현재 봐서 우리가 여의도 광장이 여의도가 내년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10년후에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이중식  위원  그동안에 나무 그늘의 숲은 형성이 또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오늘의 즐거움을 만족하게 느끼시지 마시고 소나무숲을 만드실려면은 애당초에 계획을 잡으신대로 어떤 묘목을 심어가지고 자라는 모습도 좀 보시고 자라는 형질에 따라서 모양을 갖춰나가면서 여의도 숲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다. 고로해서 큰 나무숲보다는 우리가 묘목을 갖다 놓고 심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검토해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계획으로 좀 해달라···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토목과장님, 아까 보충질의인데 국회의사상로 앞에 보도정비 말입니다. 이게 동서로입니까? 아니면 국회앞쪽으로입니까? 지하도로쪽으로입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저쪽 건너편입니다. 국회 맞은 편으로 KBS 별관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는 보도정비가 전부 잘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황정부  거기에 사실은 하수도 물이 잘 안빠져서···.
배기한  위원  나는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국회 막바로 금산빌딩 앞쪽에서 지하도까지 가는데 말입니다. 거기는 보도블록이 아주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빌딩에서 깔은 겁니까? 저희가 깔은 겁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그거는 전부 빌딩 건축시에 깔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건축시에 깔은 거죠? 앞으로 망가지면 구청에서 새로해야 되죠?
○토목과장  황정부  망가지는 데는 새로합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앞의 보도블록이 전부 다 깨졌단 말예요. 그 좋은 돌이 보도블록이 그 빌딩에서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 깨졌으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보수하는 거는 우리구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의사당로 건너편에는 하수도 물이 잘 안 빠져서 보도는 지금 현재 상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만은 하수도 노면수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하수도개량을 하는 김에 같이 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계획에 하수도정비라고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보도정비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멀쩡한 보도를 왜 정비를 합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대섭  권혁필위원 발언하시죠.
권혁필  위원  발언하기 전에 여러위원들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도로개설에 있어서 22개동 현장을 답사도 하지 않고 우선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권혁필위원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 보상비에 노점상 용역예산 3억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도정비 5건 8억 1,100만원을 보도블록이 아직도 쓸만한 곳을 보기좋게 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예산을 가지고 길이 막혀 소방차가 못다니는 뒷골목 도로개설하는 것이 어떤지 건설국장께서는 생각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목의 보도블록위에 차가 다니느라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데 구세로 깔고 차주는 깨먹고 하는 낭비적인 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권혁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비가 저희들이 기존에 정비된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3억, 그 다음에 신규로 시장로터리 부근 하기 위해서 1억 5,000 이렇게 4억 5,0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쭉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 급한 그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돈은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차도, 보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차도는 그런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도관리는 사실 엉망으로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체적으로 보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한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3억 잡은거는 최저로 잡아 놓은 돈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지만은 이 돈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도정비 5건에 8억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유로, 도신로, 여의도 국회의사당로, 문래2 쭉 5군데가 있는데요. 이중에 사실 보도가 정비가 안돼가지고 다니면서 흙탕물이 튀긴다든지 옷을 버린다든지 신발을 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급해가지고 보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거는 자꾸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을 수준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도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고 다른 구는 보도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너무 보기 흉하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이 다섯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오늘 쭉 이 심의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도 정말 조정을 해가지고 소방도로 안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조정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소방도로 안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조정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낸다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 협의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위원 발언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동료위운들이 질의를 한 부분의 중복은 피할까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소규모사업 동 말입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가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갑자기 비가 새는데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럼 회계절차를 거칠려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회계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입찰보고 해가지고 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일하는데는 상당히 시급한데 빨리해야 되는데 절차는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300만원 범위내에 간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동장이 이렇게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든지 보수를 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을 해라 그렇게 편리하게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서흥선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전설계도 승인을 받고 돈도 집행이 빨리빨리 안되고 그러니까 시급하게 말이예요.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각 동에서 얘기가 공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재량권을 줬으니까 동장한테 300만원 범위는 사후 결재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예,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 조례가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영수증 처리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집행하는데 무슨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또는 번거롭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요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소규모 한 50만원 사업 이런 것도 말이야 동장 재량으로 있으면서도 말예요, 유지가 됐으면서도···.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전도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서흥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또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정준탁  위원  하나만 좀 합시다.
○위원장  김대섭  하나만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준탁  위원  두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하나라고 그러시더니···
    (웃음소리)
    (장내소란)
정준탁  위원  보안등 유지비가 175페이지에 보면은 5억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가 있어 가지고서 왜 수리를 안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자재가 부족해서 좀 늦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밤에 한 너덧시간을 쭉 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22개인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좀 빨리 수리를 하도록 해라 해서 며칠만에 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왜 자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늦게 와서 어느 위원님이고 다 취약지구에 다 애로가 있으시겠습니다만서도 우리동네 실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81페이지에 시설비를 1억 6,8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가 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때마다 공약을 우리 영3동에 쭉 하던 건데 제가 진정서 일부 내용을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번 들어간 건데 이번에 저를 위시해서 5,000명이 진정서를 낸 겁니다. 어떻게 낸고 하니 89년도에서 95년도까지 총사업비 38억으로서 현재까지 14억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5개통입니다. 2통, 4통, 5통, 20통, 21통 방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5,0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89년부터 일부 보상이 나가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걸 안 넣느냐고 하니까 연속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속사업이 뭔가 하니까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성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단시일내에 해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화재 한번 나면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선거때마다 공약지구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입후보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같이 내가 책임지고 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해 일부 보상이 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현재 착수중인 것을 좀 빨리해주고 안한 것은 좀 늦게하더라도 무언가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을 계속 붙잡고만 늘어지면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이 관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왔으니까 92년도에는 만사가 다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서도 이러한 것은 뭔가 관에서 충분히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현재 연속사업을 국장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은 먼저 빨리 해주시고 지금 예산이 을구는 많이되고 갑구는 많이 도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우리가 갑 을구가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는 시급한데는 빨리 국장님이 손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느낀게 저희들한테 지금 할당된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끝낼 수 있는데 몇 군데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사업이 늘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아마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시작이라도 해야지 시작까지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쭉 1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것도 끝 안나고 저것도 끝 안나고···
정준탁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만. 그것이 선거때마다 소위 국회의원 양반들이 나올때마다 다 부탁할 걸거예요. 뭘 좀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동aki다 안 건드린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급한 거를 먼저 손을 대셔 가지고 국장님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렇게 좀 되도록···
○건설국장  유시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합심을 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저희들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합심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동료위원님들 잘 좀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러고요.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업체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업체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가기 때문에 업체수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전부 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금년하고는 아마 다르게 내년에는 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  한가지 부탁좀 합시다.
○위원장  김대섭  최준화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이 계시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최준화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소관이신데 아까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말이죠. 그 문제는 꼭 환경청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염화칼슘이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이 떨어지는 소금으로 해도 상관없는 데가 무척 많은데 그걸 수치로다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만일 영등포에서 1만포 하면은 22개구 하면은 22만포입니다. 22만포면은 그게 25㎏죠? 그러면 그게 5,500톤이예요. 차로 8톤차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687대분입니다. 이것 지금 환경처에서 공장에서 나가는 폐수는 굉장히 다루면서 길에다가 양잿물을 뿌리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도 마모도 상당하고 그러면 680대분을 그냥 개천으로 흘린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구에서만 무슨 구예산이 절감되기 위해서 얼마 깎는 것 보다도 시에서 그거 아마 생각 못했을거예요. 환경청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바꾸면 어떠냐 해가지고 상의한 것을 그 재료를 좀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하고 상의해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광역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도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이 말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타 드리니까 꼭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그 관계는 지금 본청의 도로국에서 자꾸 가로수 공해로 죽는 확률이 많고 해서 다른 재료로 외국 같이 딴 재료로 쓰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사찰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몇 배는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조금 실시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개선 방안에 대한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보면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한 2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2. 1990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건
3. 1990년도영등포구예비지지출승인건

○위원장  김대섭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재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위원장  김대섭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강영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고 있는 제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 회계연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의 '90년도 예산편성은 쾌적하고 불편없는 시민생활 환경개선과 화합하고 질서있는 문화시민 의식의 함양하고 저소득층 및 불우계층 시민 복지향상과 소규모 주민의 건설사업 최우선 수용 및 완벽한 치수사업으로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구행정 또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왔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우리구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5월 6일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영등포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하였던 바 구의회에 제2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신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김대섭, 이중식, 양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종구님께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철저하고도 심도있는 검사를 해주었으며 우리구에서는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서류상의 금액을 상호대조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서의 각란의 결산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이란 의견을 구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467억 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9억 5,2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467억 6,600만원이고 '89년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 488억 9,200만원에 대하여 405억 4,8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먼저 '9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06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393억 7,900만원으로 112억 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은 91억 800만원으로 이중 일부를 '91년도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67억 6,600만원 보다 11.5% 증가한 506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방세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서 감소를 보임으로써 예산액 228억 1,500만원 보다 2.22%가 적은 223억 1,0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전년도인 '89년도 실적 147억 3,200만원 보다는 66%가 증가 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14억 4,900만원보다 48.6%가 증가된 170억 1,400만원이 수납도어 전년도 실적보다 5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셋째, 지방교부금은 전년도 실적보다 4,300만원이 적은 92억 2,500만원이 시에서 영달되었으며 넷째, 시보조금은 예산액 19억 3,800만원 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21억 5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506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75억 5,300만원의 82.8%인 393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의회비는 '90년도에는 구의회가 개원되지 않아 예산액 8,400만원의 55.4%인 4억 6,500만원으로 구의사당 임차료와 집기대 일부로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15억 7,100만원의 91.7%인 197억 7,800만원이 지출되어 '89년도 실적보다 51.6%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의 124억 1,800만원의 86.2%인 104억 1,000만원이 지출되어 '89년도 실적보다 59.3%가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억 3,800만원의 17.8%인 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현예산액 118억 8,200만원의 70.9%인 84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1.7%가 감소되었으며 여섯째, 지역방위비 지역 및 기타비는 예산현액 2억 3,300만원의 93.5%인 2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9억 1,800만원 보다 5.4%가 감소된 8억 6,9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8.4%가 감소되었는데 이 원인은 시보조금이 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9억 1,800만원의 98.8%인 8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이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액 4억 2,200만원 중 72.7%인 3억 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22.8%가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우리구의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4억 7,300만원이고 그 지출승인액은 3억 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금액은 2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시 재해대책요원 급식비와 여비에 700만원 재해복구 요원급식비등 700만원 방역장비 유류대금의 200만원 88올림픽도로 훼손 가로등 복구공사비는 1,900만원 88올림픽도로변 녹지대 토사제거 및 응급복구비 1,200만원으로 총 4,600만원은 재해 응급 복구비이며 행정 배려지역 연탄소매상에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금으로 700만원을, 제설작업차 1대외 6종의 장비구입비 2억 500만원으로써 각 소관별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0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 평가액은 574억 4,800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543억 7,600만원, 잡종재산이 30억 7,200만원이 됩니다. 이 공유재산의 연중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매입 및 신규등록으로 8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32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89년도에 비해 10%가 증가한 52억 2,300만원의 순증가를 보였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0년도말 현재액은 '89년도말에 비해 37.5%가 증가한 35억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90년도 결산내역중에는 기금운영 명시이월비, 계속비지출, 채권 및 채무는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1990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을 간추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영등포구 예비비지출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0년도 영등포구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 재무국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여러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이 몇 분을 추천해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  몇 명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대섭  아니, 여쭤 보았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걸 한 번 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은 위원들이 이번에 참여해서 심도있는 그런 예산을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7명 정도로 이렇게
김형수  위원  계수조정위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요?
심정기  위원  그게 5명정도가 제일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김대섭  그래서 저희가 간사하고 저를 포함한 7명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정기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그냥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대섭  뭐, 저에게 맡겨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동안 회의를 끌어온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네 사정이 22개동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을 해가지고 적절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임병섭  위원  한 5명정도가 어떻습니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자동 참여하시고 3명만, 임원이 너무 많아도 좀.
○위원장  김대섭  제가 본회의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참 저기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의장단과도 제가 의논을 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 주십시오. 참작하셔 가지고 이번에 처음 다루는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갑쪽이나 을쪽 무슨 갑을은 없습니다. 저희네 의회에.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어느쪽에서든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위원장님 요번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은 다섯 분이 되었든 일곱분이 되었든 하신 뒤에 그걸 표결로 붙일 것입니까? 예결위에서 그냥 본회의로다 그걸 올릴 것입니까?
○위원장  김대섭  아닙니다.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전체 회의를 다시 갖습니다. 다시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지은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심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짓는 것을 이 15명이 표결에 의해서 확정을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결위원들 일곱 분이 거기서 한 것 그대로다.
○위원장  김대섭  아니지요. 한 거를 가지고 다시 의논을 드립니다 전체회의에서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지 그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심정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일부위원들이 나름대로 열다서분들이 다 체크한 것이 나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2억을 삭감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한 20억을 삭감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는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걸 같다가 표결을 붙이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질 때에는 표결이 되는게 당연하겠지요.
심정기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김대섭  네.
심정기  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한기태  위원  발언권 얻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제가 발언중이니까 일곱 분까지 하실 것 없이 다섯 분으로다 하셔가지고 이왕 그것이 표결되니까 굳이 바쁘셔서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섯 분이 하실 것없이 일곱이 하실 것 없이 다섯 분만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고 또 되는거지 꼭 뭐 일곱분이 하신다면 우리 검사위원들도 열다섯명이 다하는 것이 더 낫게요. 그러니까 이왕 거기 하시면 다섯 분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네.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안이라고 보고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로는 계수조정위원 선임문제는 일단 위원장님의 간곡하신 말씀도 계시고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탁  위원  한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아까 갑을구 관계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이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후에는 갑을이라는 것을 빼고 그래서 하여튼 인원은 우리 위원장께서 일곱 분이 좋다니까 뭐 그냥 그렇게 밀어 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갑을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내가 갑을을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도 예산 짜놓은 것이 턱도 없이 짜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겁니다. 갑을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한 번 봐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김형수  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갑을따지는 사람은 역적입니다.
심정기  위원  아니,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명을 하실려면 이 자리에서 위원들끼리 하시고 다섯명으로 한다면 위원장님한테 맡기고, 일곱분을 하신다면 여기서 선출합시다.
이중식  위원  아니, 저도 지금 수가 일곱으로 적당하다는 한기태위원님과 동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완성되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표결 차이에 서로간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용이 되어야지 그 소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물럭 주물럭 해버리는 겨우에 괜히 표결가지고 어쩌저찌니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좁혀 보자 하면서 한기태위원의 말에 제가 동읠르 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일곱명정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서 낫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섭  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네, 좋습니다.
심정기  위원  꼭 그러시다면 뭐 위원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위원장  김대섭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곧바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시간끌 필요없이.
  우선 그동안 기준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회의 벽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어떤 위원이 심도있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어떤 위원이 열심히 하신다 하는게 그게 전부 나타나집니다. 그러다보면은 아마 저런 위원들께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또, 이런 그 여론이 오고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또 저도 갑·을구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재창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절대 우리 33인이지 여야가 있어서 안도고 갑을구가 있어서 안되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1동에 안주영위원 신길2동에 배기한위원 신길7동에 한기태위원 아, 신길6동이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임창수위원을 제가 교섭을 해봤습니다만 한사코 본인이 사양을 하기 때문에 임병섭위원을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중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최준화위원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이렇게 계수조정을 한 번 다뤄본다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여섯명인데요. 그러면···
    (의석에서「일곱명 맞아요」하는 이 있음.)
  일곱명 맞아요?
정준탁  위원  위원장 간사.
서흥선  위원  아.
○위원장  김대섭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배기한위원, 한기태위원, 임병섭위원, 이중식위원, 최준화간사, 그리고 위원장인 저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께서는 심도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셔가지고 12월 23일 제9차 회의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부 나가셨으니까 인사드릴 필요가 없게 됐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후 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6인)
  김대섭   최준화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홍상기   권혁필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8인)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강영호
  건설국장유시원
  토목과장황정부
  하수과장박길동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공원녹지과장우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