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4일(화) 14시09분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그동안 계수조정위원들이 조정한 내역과 여러 가지 등등해서 잠시 의견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잠시 할까하는데 여러 위워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의석에서「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면은 약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8차 회의에서 선임된 일곱분의 계수조정위원들께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정위원회 합의하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최준화위원께서 조정위원을 대표해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최준화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최준화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해주신 일곱 분의 계수조정위원이 4일동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또 어렵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조정위원회가 조정한 '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총 예산액이 689억 9,400만원에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3억 5,87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5,871만 8,000원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5억 9,571만 8,000원이고 투자사업비가 7억 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사업비중에서 5억 9,571만 8,000원중에서 세입부분에서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을 5억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 경상사업비에는 9,517만 8,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사오니 당계수위원께서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최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정측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조정된 세출예산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대로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동의에 앞서 조금 제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정을 위해서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해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방금 간사님께서 재산매각 수입중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 5억원을 감액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서 내역에 보시면 이 구유재산매각 수익계상액은 우리 주민들이 구유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고 이 구유재산은 우리구에서 필요에 의한 재산관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구유재산을 매각코자 해서 5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다면은 왜 굳이 세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많은 세원을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히 발굴되어 있는 세입을 감액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경상비 5억 9,500만원중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위원장  김대섭  잠깐 잠깐요. 지금 구청측에서는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만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은 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동의가 없으면 다시 예산안 심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아까 최준화위원님께서 세입관계에 말씀하셨기에 제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 지금 삭감 문제는 이의 없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구청측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리고 그 의견중 하나더 곁들여서···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정기  위원  위원장님···
  저 지금 경상비 5억 그러니까 9,571만 8,000원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세이부분중에서 5억을 공제하고 9,571만 8,000원을 경상비를 갖다가 투자사업비로다가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위원장  김대섭  그걸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안하였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렇게는 이야기 안했죠. 위원장님이 분명히 확인하시고서 그 내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상기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예, 발언하세요. 홍상기위원.
홍상기  위원  지금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5억 9,571만8,000원중에서 약 5억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각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매각시키지 않도록 해서 삭감한다고 하는 취지에 두셨고 구청당국에서는 그건 팔아서 세수를 잡아야 되는데 뭣하러 세수를 안잡고 안팔도록 하느냐 하는데 대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팔아서 나온 그 돈이 바로 우리 투자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만 가결되면 이 삭감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의석에서「그렇죠」하는 이 있음)
  구에서 구청당국에서 이의하는 것을 받아들일것이냐 아니면 그걸 묵살해 버리고 우리가 계수조정한대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되어서 가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이중식  위원  자 거기 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종토세를 걷을 적에 왜 100%씩 안했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예산심의가 다시 돼야죠.
○총무국장  김영준  그거는 제가 소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말씀부터 먼저하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세원을 처음 발굴하는데 있어가지고 면허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재산세가 100%가 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8%, 98%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서로 받는다 안받는다 문제시하게 되면 예산 심의를 우리가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해야지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갖게 되고 일단 원안을 통과시키고 이 본회의가 되어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아까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여기에 그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은 본인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정기  위원  의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렸지···
○위원장  김대섭  아니, 심위원 이야기가 아녜요. 심위원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정준탁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정준탁위원
정준탁  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쳐서 충분한 심사를 한거를 아까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회의가 안돼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원안대로 통과하는걸···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임병섭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관계 때문에 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5억이라는 필요없는 땅을 매각해 가지고 우리가 써야 한다는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가 갑니다. 그 돈마저 묻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5억에 대한 거를 세입을 잡고 삭감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꼭 써야할 구민회관 건립비를 삭감시키지 않는 한이 있더라고 투자 사업에다 넣고 5억에 대한거는 토지매각비는 세입을 잡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준탁  위원  한 말씀만 제가 더···
○위원장  김대섭  네 정준탁위원.
정준탁  위원  이게 사실 경상비에서 5억 9,500에서 5억을 삭감하는 걸로해서 나머지 9,500을 투자경상비로 넣어가지고서는 이게 8억 5,800을 투자사업비로 쓰기로 하다가 다 조정위원회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임병섭  위원  누가 조절을 했어요?
정준탁  위원  조정위원회.
임병섭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안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의견 조정이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대섭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의석에서 「네」하는 이 많음)
(15시 37분 정회)
    (김대섭위원장, 최준화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준화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시간 참 우리가 지역을 위하고 또 의회를 위하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장시간 열의를 보여 주신 관계로해서 회의가 지연된 걸로 양해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수정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표결을 하려고 하니까 표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회의 표결 원칙에 따라서 기립찬성으로 하는 표결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혼돈하실까봐 재삼 말씀 드립니다. 구청에서 낸 안은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5억을 깎자라고 낸 것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정안을 거론하다가 회의가 중단된 부분을 지금 그 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수정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최준화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 딴 안 말고 원안 말고 수정안만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최준화  네 그러시고, 저 발언을 신청하실 때에는 그 발언자는 꼭 위원님의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정기  위원  지금 저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갔다가 포함시킨겁니까? 우리는 투자사업. 7억 6,300을 갔다가 요걸 참 삭감을 한건데
○위원장대리  최준화  심위원님 말씀은 그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정안의 표결문제는 세입삭감 문제를 제기를 했던 수정안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표결했던 수정안만 표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그러면 그 수정안이 이의 없다라고 하는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준화  홍상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상기  위원  지금 간사님 말씀이 이게 수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수정안을 상정해서 부결되면은 원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수정안이 아니지 지금 저 간사님 말씀은 구의회에서 내놓은 것을 원안으로 보고 수정안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최준화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일일이 표결한 것 있잖아요. 그게 수정안입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배기한  위원  홍위원님, 수정안 그 안이 아까 그것 아닙니까, 간사님이 얘기한 것, 이 안을 제가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아닙니다. 배위원님 말씀은 아직 수정안이 아직 상정안됐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보내온 그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셨고 또 뿐만 아니라 계수 위원들을 선임해 가지고 계수 위원님들이 조정한 그 안이 조금전에 그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회의가 이렇게 된 걸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관해서 표결을 붙이는데 여러 가지의 이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상 빨리 끝내기 위해서 수정안을 찬·반을 묻는 표결로 먼저 들어 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중에서 우리 간사 최준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계수조정위원들이 그 확정한 그 안에 구유지 매각이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유지 매각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구청 원안이 되는지 정확한 설명을 우리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들어본 연후에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최준화  지금 한기태위원께서 토지 매각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좀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듣자고 하는데 그 설명을 여태까지 그걸 가지고서 거론을 했으니 결국은 세입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원인 시유지 내지는 그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을 매각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에 5억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한가지 안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임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입 5억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저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원안 말씀을 하시는데 원안에 우리가 저 엊그저녁까지 심의를 했던 경상사업비, 이 깎았던 이것도 구청안대로 원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깎은 이게 원안이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김형수  위원  위원장님!
배기한  위원  답변을 듣고 얘기 하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놓은 안이 673억 966만 5,000아닙니까. 이걸 갔다가 원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제 경상사업비에서 5억 9,571만8,000을 깎은 그 나머지 액수를 원안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대리  최준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89억 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된 내역이 13억 5,871만 8,000이고 투자사업비 7억 6,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다가 세입 부분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5억을 깎자라고 하는데 5억을 깎는 재원은 이 구 또는 시유지 재산이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쓰는 것이 좋도록 올라왔는데 실은 그걸 필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필요없다라고 하는 안이 바로 수정안입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정준탁  위원  예, 경상사업비를 우리가 매각을 안한 걸로다가 했다가 파는 걸 좋다 이러한 그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만일에 이것을 판다고 한다면은 투자사업비로다가 쓸 수가 있는지.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그 부분에서는 우리 김대섭위원장님이 구청당국 행정부하고 상의를 하셨답니다. 투자사업비로 적용할 수가 있도록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셨답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정준탁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서도 반드시 이 재량은 구청장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구청장님이 나와서 확답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잘못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 발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그런 문제는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최소한도 총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총무국장님이 대답한 사항을 구청장님이 대답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의가 있으면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통보를 의회로 통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만요. 하나만더요. 경상비에서 5억은 우리가 파는 걸로 하더래도 나머지 돈은 남는 돈이 9,500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위원장대리  최준화  그것은 투자사업비로 전용하도록 이렇게 아까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저 김형수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김형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회의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 자체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올린 내용 총예산 대비 1.97%, 0.86% 이렇게 해서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를 말하자면 계수조정하는 것 이 내용과 합해서 세입예산에서 구유지 매각 대금 5억을 삭감한다 하는 내용을 가부 찬·반을 묻는 지금 안건이죠. 상정돼 있는 것이?
○위원장대리  최준화  네,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을 받지 말고 표결로 바로 들어 가기를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최준화  김형수위원께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만 토론을 하고 수정안 표결로 들어가자는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준화  최의진행상 죄송합니다마는 도의를 해주신 점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관해서 꼭 하실 말이 있으시면은 번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홍상기위원님 질의가 있으신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그럼 받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홍상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김대섭위원장님과 구청측에서 얘기가 됐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궁극한 의미에서는 구청 직원이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발언이 되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5억 9,500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항목을 변경시켜서 우리 사업비로 전환을 시키려면은 결정된 사항이 만약에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사업비로 쓰지 못합니다. 그럼 이 돈이 공돈이 되는건데 우리는 이것을 살려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투자비로 전환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안된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될 듯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네, 그러면 사무국에 묻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 계신가요. 계시면 들어오도록 하시죠.
김형수  위원  이것 찬반을 부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이 상정이 됐을 때 그때 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상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아까 위원들이 표결했으니까.
배기한  위원  이것에 따라서 찬반이 갈라질 수 있단 말야
○위원장대리  최준화  됐습니다. 장내를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도록 한 것은 지금 그 주성안에 관해서 계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총무국장님을 들어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들어 주시고 회의 진행상 묻는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1수정안, 간사가 여러분한테 동의를 얻고자 냈던 수정안에 관해서 표결을 부치는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홍상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전환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표결에 찬반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표결에 부치기 이전에 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이.
○위원장대리  최준화  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홍상기  위원  물론이죠.
○위원장대리  최준화  그럼 좋습니다. 제가 미천한 관계로 회의를 처음 주재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떠한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일반 경상사업비 중에서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을 투자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 논의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김대섭위원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일단 그 부분은 투자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 실무 당국의 얘기를 듣지 않고는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총무국장님을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삭감예산 중에서 사업비 7억 6,300원 당연히 투자사업에 들어갑니다. 경상비에서 5억 9,500만원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다면은 이 5억 9,500만원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홍상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고맙습니다.
정준탁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있을 수가 있다 된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정준탁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몇차례 수정안 표결 부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꾸 발언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수정안에 관해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미안하지만은 서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위원  매각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매각?
○위원장대리  최준화  매각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5억을 깎는데 반대한다 그겁니다.
서흥선  위원  찬성한다.
배기한  위원  깎는데 찬성한다지요.
○위원장대리  최준화  네? 실례했습니다. 저 매각을 안 한다 그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을 5억을 깎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중식  위원  세입을 깎는다 그 말이죠?
○위원장대리  최준화  네, 세입을 5억을 깎자라고 하는 표결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대 몇 명인가요?
배기한  위원  기권도 있을테니까 해야지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반대 두사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찬성을.
김형수  위원  찬성 두사람
○위원장대리  최준화  찬성 두사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정안을 받아 드리겠다라고 하는.
배기한  위원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게 아니지
김형수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은 저,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실례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을 5억 깎자고 하는 분의 찬성이 두사람 나왔습니다 반대 하시는분.
김형수  위원  자동폐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
○위원장대리  최준화  기권문제가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물어봐야지
김형수  위원  두사람밖에 찬성이 없는데 뭘 또 물어봐.
○위원장대리  최준화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장의 말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 위원 13명중 찬성이 두 분 반대가 아홉분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서 기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이 안은 부결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절차상 제2의 수정안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배기한위원님과 세사람이 수정안 제출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을 내주신 배기한위원님의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 원안대로 세입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 재론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일단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제2의 수정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위원  저.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상비에 대한 것만 요번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켰지 밑에 투자 사업비에 대한 77억 6,3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마
배기한  위원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위원장, 김형수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수정안을 내주신 배기한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김형수위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배기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설명이 저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이러냐 물었을 때 맞으면은 "예"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배기한위원께서 내신 수정안이 세입부분에서 삭감되는 5억 그것은 부결되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 세입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걸로 간주해서 말하자면은 세입안은 구청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시 세출안은 구청 원안대로 받아 들이고 역시 세출안에 있어서는 6억 8,000아니 689억 9,400원 예산에서 경상사업비 또 투자 사업비 합해서 13억 5,871만 8,000원을 그대로 전용, 항목 전용해서 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쪽으로 제안한 내용이죠?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  그걸 확실히 묻고 싶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세입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1차 수정안이 세출까지 부결된 것입니다. 그걸 재론할 필요가 없죠. 세출하고 세입하고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전반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의사계장님.
    (의석에서 「아니죠」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회의상, 진행상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최준화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상정할 때는 1차 상정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개정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아닙니다. 저기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의사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최준화  서흥선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예산 689억 9,400원 중에서 삭감 내역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선 가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짚고 넘어갔고 세입 부분에서만 5억을 삭감하느냐 다시 말씀 드려서 부동산 매각을 않느냐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말씀을 묻습니다. 못 알아 들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의사 절차상 분명히 1차 수정안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수정안은 세입세출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 된 겁니다. 의사계장님 맞죠?
○의사계장  이준석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세출도 가부만 해버리고 끝내면 되잖아요.
서흥선  위원  같이 상정해요. 세입하고 세출같이 상정하도록 해요.
○위원장대리  최준화  자, 그러면 지금.
서흥선  위원  분명히 1차 수정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홍상기  위원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홍상기위원님께서 정회를 동의하십니다.
김형수  위원  회의 진행해도 괜찮아요.
○위원장대리  최준화  일단 회의진행상 우리 다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 5분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정회는 이 자리에 가장 우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최준화  자 그러면 10분만 할까요? 몇 분 합니까?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준화  자 그럼 속개를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정안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예, 배기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하고 이어집니다. 감액부분은 우리 계수 소위원회에서 조정통과시켰던 내용과 같습니다. 대신 본위원이 설명드리고자 g는 것은 지금 우리 계수 소위원회에서 조정 통과시켰던 경상사업비 5억 9,571만 8,000원하고 또 투자사업비에서 7억 6,300만원, 합쳐서 13억 5,871만 8,000원을 전체 사업비로 쓰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알겠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위원께서 제안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신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그 삭감부분은 13억 5,871만 8,000원 또 경상사업비 5억 9,571만 8,000원, 투자사업비 7억 6,300만원, 이대로 수정안을 가결을 묻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관해서 수정한 부분은 부분대로 또 수정한대로 아닙니다. 수정한대로, 그러니까 원안중에 수정 안한 부분은 그냥 놔두고 수정한 부분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구청측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  혹시 속기록에서 문제가 될까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배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하자가 있을까봐 다시 한 번 더 부언해서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배기한위원이 수정동의안한 내용이 세입부분의 삭감은 인정하지 않고 구청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 13억 5,871만 8,000원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준화  맞습니다. 딴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않습니다. 배기한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9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92년도 본예산등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긴긴 10일 이상 강행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6인)
  김대섭   최준화   홍상기   권혁필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2인)
  총무국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