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8일(수) 14시

  의사일정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14시 00분 개의)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중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제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즉문즉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을 하시는 쪽에서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각과장님께서 공히 경청을 하십시요.
  경청을 하셔서 답변하는 쪽에서 미진할 때 메모로 신속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이종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얻으려고요.
○위원장  김대섭  예. 예
○이종식  위원  지금 총무국 산하에 과목이 말이죠.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진행 방법에서 항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이중식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볼 때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항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의석에서「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항별로 하는 것 뭐야 과별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대섭  앞에 책자 놓여 있는데로 먼저 의회비입니다.
  구선거비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앞에 책자 놓여 있는데로 먼저 의회비입니다.
  구선거립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임병섭위원 발언해 주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선거비에 대한 것은 사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상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선거비에 대한 세항의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았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임병섭위원께서 선거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선거분야를 맨 마지막으로 밀어 놓고 거기에 제가 정회해 가지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묻는 방식으로 하고요. 총무과 기획 행정비에서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까요?
    (의석에서「좋습니다」하는 이 많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이종식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위원 발언하세요.
○이종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먼저 항별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관운영비에서 급여란에 목에서 급여입니다.
  페이지 수는 65p가 되겠지요.
  본장으로서는 이 급여에서 산출 기초가 3급부터 9급과 기능직과 공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급에서는 78만 3,000원 곱하기 1명으로서 구청장이 3급이기 때문에 1명이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도 17호봉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9급이라든가 8급은 147명과 112  이 각각 똑같이 10호봉에 해당되고 9호봉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앉으세요. 앉아서 대답하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답변에 앞서 제가 약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건국이래 처음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의회에서 우리 예산심의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예산편성 승인만 하더라도 우리가 본청에서 승인을 했을 때는 본청 전문가 한 4-50명이 각국의 사항을 계수조정 또 항목조정 기타 산출내역 부기명시 이런 것을 전부 다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전문요원과 인력도 적었고 이런 과장에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에게 심판을 받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계수조정이라든가 부기표시, 항목표시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처음이라는 그런 점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도를 간곡히 드리는 이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3급은 우리가 기능직 초봉을 17호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7-8급 말씀하셨는데 7급은 13호로 기준을 잡았고 8급은 우리가 10호봉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거기서 말이죠.
  147명이 전부가 10호봉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균치를 내가지고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부기하기 어려우니까.
○이종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급여에서 3급에서 9급까지 현재에 지급해야 할 급여가 혖내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와 일치를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정확히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오차가 생깁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3%에서 5%정도 오차가 안생기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종식  위원  5%정도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종식  위원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가 될 수 있겠고 또 호봉이 낮은 사람이 보았을 때는 또 감소가 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약간 격차가 납니다.
○이종식  위원  39억이라면, 5%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급 현재 보통 호봉당에서 9,000원에서 1만 1,000원 또는 1만 2,000원까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런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았고 사실대로 급여가 프로테이지에 대한 차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정상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91년도에 지급된 봉급 급여액 본봉에서 9%가 상승되었으면은 곱하기 9%했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히 숫자로만 채워가지고 집어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앞으로 그 점은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그 다음에요. 70p에 나오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금이 제가 구정질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비로서 항상 산출기초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변동될 수 있는 금액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산출기초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대여장학부담금, 저소득자녀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은 산출기초로만 적용을 해왔지 변동이 될 수 있는 기초입니까? 산출근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보상금도 아마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 급여성 보상금이 있고 사업비 성질을 가진 보상금이 있습니다. 급여성 보상금은 부기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그 부기에 의해서 예산 산출해야 되고 사업성 보상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내용과 변경해서 당내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급여성 보상금이니까 틀리죠.
○이종식  위원  그러니까 급여성에는 보상금은 변동이 올 수가 없고 그 외에 애매하게 기록된 것은....
○총무국장  김영준  소위 포괄비 보상비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종식  위원  같은 포괄비 보상비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종식  위원  같은 포괄비 중에서도 이것은 포괄비가 아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종식  위원  그 다음에 71pdptj 제가 묻겠습니다. 단순한 경비에서 구정업무 추진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업무 추진 현지교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3번째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도서구입비가 385만원과 720만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와 법령집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로의 세분화시켜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서구입비와 재료실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밑에 다시 또 법령집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72p에서는 기관운영경비중에서 구청장이 260만원, 부구청장이 130만원, 국장이 1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내년에 수당과 모든 것을 한 자리수로 억제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졌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기관운영경비 중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엄청난 액수로 세자리 수가 증가됐다.
  그런 반면에 국장은 제자리 수에 돌고 있다 더구나 이것은 108만 3,000원의 기관운영비가 여기에 없었던 것이 단순한 경리라는 명목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신설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경비가 어떻게해서 신설되어 있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이런 엄청난 액수로 증가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에서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구정업무 추진비 2,400만원을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비는 이제 소위 시간외의 특별근무에 대한 하느이 지원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시에 비상근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하철 노조파업이라든가 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위한 비상근무 또 기타 관내에 각종 데모의 비상근무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 정비차원에서 비상근무 이와 같은 행사에 구청장이 지원을 하는 예산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이롸 같은 행사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교통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여비 아닌 교통비로써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니 385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없는 77개 계에서 필요한 우리 행정도서를 계단위로 나눈 계산입니다.
  그리고 자료실 도서구입비는 720만원을 우리구청 4층에 이번에 새로 자료실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책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중식 위원님께서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년도에는 우리 구청장이 기관운영 특별판공비가 10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지금 5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국장들도 지금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 월액입니다.
  그리고 '92년도는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장, 구청장에게 일률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시는 구청장이 26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130만원으로 그리고 국장은 종전대로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에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가능하면 주안에 대한 지침 이야기는 우리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항이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만은 본청에서 이와 같은 21개 구청 그 내용 지침에 따라서 기관판공비를 올려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려 주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보충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네, 하세요.
○이종식  위원  지금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예산을 짤 적에는 정부시책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의도 아래에서 구예산을 짜게 됩니다.
  정부의 시책을 떠나서는 안되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한자리 수를 지키라고 항상 말하고 있고 과소비의 하나의 현상 때문에 내년에 모든 인건비가 억제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지금 현재 구청과 부구청장의 기관운영비가 100% 말고도 160%내지 170%로 가까울 정도로 증가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또 현재로 봐서는 우리 정부가 부르짖는 한자리 수 진키기에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지시라면 정부가 물론 잘못되었다는 결론이고 시의 지침이라면 시가 잘못된 일이고 구가 수습했다면 구가 잘못된 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와도 하등에 지장이 없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이제 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기관장이나 부기관장들의 활동범위도 굉장히 확대된다고 또 주변관리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소유한데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경험이라든가 또 그런 경조금 기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3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준탁위원 발언하시지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75p정보비를 보면은 약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업무수행, 예산관리, 기획조정등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고 기획조정등 막연하게 하셔가지고 약 3,000만원 짜여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뭐 등해서 어디다 쓸지 모르는 그런 것은 막연합니다.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76p를 보면은 전산교육 외부 강사초빙을 연간 300만원입니까? 300만원인데 전산교육을 계속합니까? 이게 공식인데 하면은 후계자가 들어오면은 그냥 보아도 압니다.
  저도 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만 강사가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일제히 직원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어요.
  한 번 전산화교육을 받아서 처음에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원이 교체 되는대로 그것은 누구나가 공식화되어서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저는 전산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7p에 가면은 맨 끝부분이 됩니다.
  반상회 홍보지하고 1,300만원 또 그밑에 가서 반상회 홍보지 별지해서 3,4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4,700만원을 사실 반상회가 지금 됩니까? 전혀 안됩니다. 활성화해야죠.
  이런 4,700만원씩이나 해서 덮어 놓고 뭡니까? 우체부가 우편물 용달하듯이. 그래서 '92년도에는 꼭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안되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문에다 다 집어 놓고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이것이 솔직히 반상회 홍보지하고 반상회 홍보지 별지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식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5p의 기획예산관리 정봅2l 중에서 과업무 수행권한에 우리가 예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리 5만원 곱하기 5명 12월해서 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 업무를 다루는 우리 기획 그 분야에 있는 월 5만에 정보비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기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조정등 3만원 해가지고 15명이 12월 했습니다만은 기획업무를 담당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일반행정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3만원을 12명을 잡아서 이것도 월 정보비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명시하도록...
정준탁  위원  예, 그러시면은 두가지를 명시를 해서 써주셔야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이러니까 쓰는 건지 안쓴는 건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앞으로 주의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산교육은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대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런 에라가 생겼고
정준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빠진게 있어요. 이게 여기 강사를 초빙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컴퓨터회사하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취급하는데 다 그래요.
  그러면은 월 용역비를 얼마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항목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정준탁  위원  그리고 그냥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강사초빙이라고 하는 것으로 3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전산을 취급을 해서 잘 아는데 어느 어느 전자 컴퓨터회사하고 용역을 맺어 가지고서는 월 얼마 용역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게 교육을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되었구요.
○총무국장  김영준  질문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용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렇지요. 용역을 해야 그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수리를 해 주고 또 기술을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청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지금 구·동 합해서 170대가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안줍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래서 지금 교육대상이 260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말이죠.
  우선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260명 끝나면은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정준탁  위원  당연히 그러게 해야 되고 또 지금은 동사무실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실지로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하는 사람이 몇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용역을 지불할 경상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입니까? 난 도대체...
○총무국장  김영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위원님 뜻에 따라서 차제에는 그렇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7p에 문화공보 세항의 수용비 수수료 목이 나옵니다만은 반상회 홍보지 1,350만 1,000원 그리고 반상회 홍보지 별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반상회 홍보지는 이것은 1년에 6회해서 흑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반상회 홍보지 별지는 칼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12달 우리가 반회보지를 발행하는데 반은 흑백으로 하고 반은 칼라로 하겠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칼라비용에 좀 비쌉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유인물이면 칼라가 됐건 흑백이 됐건 유인물이 얼마라고 해야지 이것을 한마디로 분류해서 지금 4,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사실 국장님이 꼭 이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92년도에 가서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면은 이거 다 예산 삭제해서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한 낱 휴지인데 말이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감독을 하셔가지고 아주 여기서 꼭 국장님이 확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안될 바에는 이것을 다 다른데로 우리가 용역자리를 쓸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 반상회 홍보지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 대문에 있어요.
  사실 너무나도 국장님이 직접 감독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막대한 인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정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 활성화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기필코 우리가 목적한 바에 따라서 대시민 홍보차원에서도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정준탁  위원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동장님은 사실 판공비도 드리고 다하는데 동장님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통장 오라고해서 주어서 밤중에 다 돌려 버리고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것을 총무국장님이 한 번쯤은 그래도 각동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지.
  말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하느냐고 말이죠.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은 저희 반상회날은 각국 과장들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나가시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동장이 하는 얘기가 어는 통에 가니까 주로 아파트입니다.
  가서 거기만 앉아 있어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인지 사실 가슴에 손을 대녹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국장님이 특히 감독 책임자로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가면 꼭 한 군데에 아주 너무나도 잘못됐고 우리 영3동에 과거는 그 나름대로 잘되었는데 보면은 아파트에 있는데 오늘 국장님이 나오고 누구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한 군데예요.
  아마 위원님들 다 그럴거예요. 이게 안되죠.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 영등포구만은 사실 4,700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돈을 취수를 하면서 인쇄물을 해서 돌려서 그것을 밟고 다닐 바에야 읽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지금 발언 신청을 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정정해야 될게 있습니다.
  앞서 이중식위원 발언으로 항목별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총무과 예산을 다루다가 우리 정준탁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로 넘어 갔습니다.
  딴 위원들 질의 하실 분들이 계신데 기획예산과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질의를 쭉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이중식위원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또 여러위원님들께서 발언준비가
    (의석에서 서흥선  위원  - 「아니요. 지금예산과 소관이예요.」)
  그대로 된거 같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를 선거비만 후로 미루고 나머지 문제는 포괄적으로 그냥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이 먼저 질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발언하십시요.
서흥선  위원  예,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그 세항별로 질문을 한다니까, 60p정액소관에 있어서 67p '91년도 대비 가족당 917q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61명이 증원된 사유와 '91년도 11월30일 현재 공무원 가족수, 중고등 학교별 통계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71p에서는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71p 2억8,000만원 증액된 사유와 '91년도 대비 221명 증가수 숫자는 공무원수가 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과년도 680명 그러니까 '92년도 증가했다는 얘기인지 붐녕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장  김영준  몇페이지요?
서흥선  위원  71예요. 국내여비, 그리고 34k지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74p 91년도 행정소송 사건은 몇건이며 비용은 얼마나 지불되었는지 자료 제출을 하고 '91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면 '91년도 보다 많이 소송사건을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 '91년도 소송은 소송으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는 얼마나 났는지 있다면 그 액수를 얘기해 주시고 공무원의 징계 및 징계명을 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3가지만 기획예산에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건 좀 자료를 현재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인원 관계는 자료를...
서흥선  위원  아니 67p에 가족수가 말이예요.
  917명의 작년대비 61명이 늘은 증원도 모르세요?
○위원장  김대섭  자료준비하는 동안 임병섭위원
    (의석에서 서흥선  위원  - 「'91년도 11월30일 현재···」)
  저, 서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임병섭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관 총무국에서 다루는 예산중 관, 항, 목 사항의 목까지 종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p 문화홍보예산은 특별 판공비 1,000만원, 79p의 특별판공비 구민의 날 행사 2,000만원 또 특별 판공비에 문화축제 3,000만원 문화공보에서는 또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3p에 보시면은 내무행정 정보비 의견 수렴 해 가지고 4,400만원 그 밑에 홍보활동등 해 가지고 600만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p의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주요 구청 추진업무 계획등 해가지고 2,000만원 그 밑에 대시민 계도 및 직능단체 활동 해 가지고 2,200만원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 지원 22개 동 해가지고 2,200만원 그리고 91페이지의 국민운동지원 정보비에 국민운동 지원 업무추진 해 가지고 2,000만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92p의 보상금 기타 사회단체 지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p의 동 행정운영 특별 판공비 해 가지고 동 친목행사 지원 6,600만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p에  넘어가시면 동 행정운영 보상금 해가지고 시민 참여 행사지원 4,228만 9,800만원, 지역주민 초청 간담회 해가지고 3,000만원, 국교생 입학축하선물 2,100만원, 신생아 통장만들기에 1,400만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31p의 거기에 중복이 돼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위원  -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중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총무국 산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세항별로 나누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의견이 서로간의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획예산이면 기획예산 끝내놓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서로간의 심도있고, 의견을 우리가 잘 풀수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계속가서 몇p까지 동 행정까지 다루다 보면은 사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어떤 답변을 해야될지 막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위원께 잠시전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위원이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한테 제가 여쭤봐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역시 또 그 발언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켜주시지를 않고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딴 데를 질문하시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는 한 분야만 가지고 질의 준비를 미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질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의견으로 또 여러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죠. 구했기 때문에 어차피 재차 양해를 구해가지고 진행을 하던거니까 일단은 한 번 진행을 해 보십시다. 해 보시고 여기에 모순이 더 발견된다고 하면은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방향을 찾아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이해 하겠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종식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죠. 지금 이 총무국 산하에 이항을 보십시오.
  페이지수를 이 많은 페이지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보면 말이죠. 종이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포괄질문하게 되면 말이죠. 답변을 하고자하는 총무국 국장님께서도 사실 답변하기 곤란하고 우리가 또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할 예산인데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항별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도 얻을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위원 발언해 주세요.
임병섭  위원  관, 항, 세항, 목대로 질문이 되면 총무국장님 산하에 있는 각 과별로 다 답변이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애초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중식위원님하고 저하고 총무국을 맡았으니까, 총무국에 대한 답변에 국장님이 제가 설명한 걸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은 체크를 해 가지고 들으신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포괄질문을 해 주시도록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관, 항, 세항, 목을 모르고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게 체크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하시는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없이 이렇게 앉아 가지고 관계없는 질문과 답변이 서로 오고 가니까 앉아있는 위원님들이나 듣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그 애로가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알았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해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구해가지고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 보고 여기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가 다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할까요?
○위원장  김대섭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속안에 특별 판공비 중에
    (의석에서 이중식  위원  - 「페이지수 얘기하세요」)
  예, 78p입니다. 우리 총무국은 30p제일 밑에 나옵니다.
  전체비나 대동제 행사 1,000만원에 대해서 심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동제 행사는 우리 전통과 교유의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고유의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민속문화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고장 선인들이 그 얼과 전통이 깃든 당산 부군당제하고 신길 부군당제 그 다음 도당제, 성산제중 원형이 가장 잘보전된 그중에서 당산 부군당제 놀이를 학계에다가 우리가 고증을 받아서 완벽하게 재구성을 해서 출품할 예정으로 마땅함에 그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장비하고 소품 옷 같은거 소품비 하고 소품 한 200만원은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해 두었고 그리고 출연한 팀에 대해서 출연 경비가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당장 밥도 먹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연습하는데도 연습비라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또, 빵도 좀 사다드리고 해서 우리가 300만원에 그리고 그 응원단도 가게 되면 또 나가야 되고 이래서 한 420만원 해 가지고 그 외 지원비해서 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금 대동제가 아주 문화제로써 유일하게 보전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찬수  위원  - 「올해 했어요?」)
  올해 이거 할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또 시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아마 나갈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79p의 아,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 31p입니다.
  총무국 예산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세항의 문화공보실의 세항의 목의 특별판공비중에서 대구민의 날 행사제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인제 '91년도에는 우리 구민회관이 아마 하반기 쯤에서는 개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민회관 개원할 때 참, 그지역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민회관 개원에 따른 각종 축제를 좀 해야 되겠다 동 단위도 하고 구 단위도 하고 대대적인 축제를 해야겠다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창립1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동단위도 동 창립기념행사를 검소하게 동의 유지들을 모셔다가 하는 행사가 이런 등의 구민회관 행사를 정해서 한 2,000만원 잡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축제 한 3,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전통문화를 발전하고 구민간의 결속감을 보다 좀 일체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구민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문화축제 계획으로써 앞으로 그와같은 것도 우리 한 마당 놀이를 해 봤으면 싶고 또 영등포 산벽지 같은데에도 거리축제 예를 들어서 이태원 같은데에는 매 해마다 용산에 이태원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명동 같은데도 매 해마다 명동축제를 하는 아니면은 거리축제 각종 전시회 이런것도 좀 대대적으로 해봐야 안되겠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극제라든가 가곡제 이런것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의도는 봄 되면 벚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 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이런것도 많은데 그와같은 여러측면에서 인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 번 우리가 행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36p의 총무과 서무관리에 특별 판공비가 나옵니다.
  그 주요 구청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2,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임병섭  위원  - 「83p에 있습니다」)
  83p에 있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및 대시민 홍보중에서 의견수렴비가 4,400만원, 홍보활동비를 600만원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장들에 의한 기관장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 또 기관장협의회에서 앞으로 특수사업을 반영 해야 될 사항 이와같은 기관장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이제 신년회 교례화도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만은 교례회 그 다음에 송년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송녕회 같은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도 해당됩니다.
  민방위도 되겠고 조금전 표현하기가 좀 외람됩니다만은 명예구청장 같은 그런 모임도 간단히 하는데 들어가는 평통의회 또 민족통일협의회 자유 총연맹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런 여러단체를 막론하고 이분들에 대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대시민 홍보에 기하고자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36p의 주요 구청 업무 추진해서 2,000만원을
    (의석에서 임병섭  위원  - 「우리 책자하고 페이지가 다른 모양입니다.」)
  아, 그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0p에 나옵니다.
  주요 구청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각종 시책표에 질문하면 제가 좀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여러 위원님께서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시면 꾸중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신년도 초가 되면은 서울 시장님이 각구에 신년 초도순시를 나오십니다.
  그러면 평균 한 300명 내지 500명 단위로 지역 유지들 또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그 구민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초 혹시하는 거니까 보관 업무 계획 수립에 필요하는 경비도 들어 가겠고 더 더군다나 우리 금년 2월달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신길지역, 대림지역에 방화범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동네 불 지르고 내일은 저 동네 불 지르고 이와같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우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 직능단체의 이런 분들이 밤을 세워가며 순찰을 돌면서 그 방화범을 찾기 위해 가지고 활동 했을 때 그에 따르는 격려비 또는 급식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은 거기에서 후레쉬 같은 것도 사주었고 곰탕같은 것도 대접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으로서 이와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이와같은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때 위로 격려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시민 계도 및 직능단체 이것은 전체가 2,200만원 계상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구는 구산하에 각종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약 한 40여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 말씀 드린다면은 직접 우리 행정하고 연관되는 행정서사회라든가 또 인장업 또, 부동산중개인 협회 그리고 이미용협회 그 다음에 목욕협회, 숙박협회, 다방협회, 축산업협회, 다방조합 또
    (의석에서「국장님이 55개니까 프린트 많이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는 계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병섭  위원  맨 84p에 그 밑에 내려가면 구민의 날 행사지원
○총무국장  김영준  아, 죄송합니다.
  구민의날 행사 진원은 우리가 2,200만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아까 공보실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공보실 차원에서 한 2,000만원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주판부서로서 구민회관 개관에 따를 경비의 일부 충당을 하고 그 외에 각종 문서, 예술 발굴에 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총무국에서 앞으로 구민회관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도 총무과 나름대로 여기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해서 축제 분위기를 보다 더 고조 시키기 위한 우리가 동별로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앞으로도 발굴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와같은 준비를 위한 제반 의복, 행사용품, 행사용원에 대한 격려 이런데 쓰는 걸로 해서 동단위로 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임병섭  위원  91p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정보비
○총무국장  김영준  국민운동 지원 업무추진이라 해서 우리가 한 2,000만원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3 대통령선언에 의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에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되고 합니다만은 '92년도 부터는 2단계로 이와같은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특히, 1년에 2번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과 15일은 시민대청소를 각 동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동, 각 단체, 지역 유지들, 통·반장 이런 분들이 새벽 일찍 나오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해장국도 사드리고 또 격려도 하고 또 매주 통요일 날 자연 보호 협의회에서 여의도 고수부지나 단천 같은데에서 나와 가지고 자연보호환경정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나 기타 새마을에서 때에 따라서 행락철에는 행락질서 계도라 해가지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나가서 졔도활동도 하는 이와같은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음료 그리고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밑에 기타 국민운동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있네요.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대섭  잠깐요.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하는 중간에 다른 위원들께서는 참고계시다가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기타 사회단체 지원 여기에 1억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역시 불법과 무질서 그리고 범죄와 폭력 추방을 위한 지난해 11·3선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죄없는 사회라든가 질서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 신뢰하는 사회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역시 거리질서 캠페인 또, 과소비 추방운동 또, 도덕성 회복운동 여기에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요원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작년 연말 같은 때에는 우리 자유 총연맹에서 방범활동을 참 대단히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환경보존 협회라든가 J·C같은 단체 또 그 외 야간자율 방법이 동단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기를 고취시키고 사회봉사 활동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92년도에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는 구협의회에다가 5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이번에 법령이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만은, 법령이 통과되면 별도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22개 동위원별로 우리가 해서 한 2,200만원 정도 총해서 2,700만원을 정기 금년에도 보조를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보조를 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산업시찰도 우리가 매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여기도 1,000만원정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정 시찰이라해서 우리 서울시의 각종 동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단위로 버스로 모셔다가 순회, 우리가 견학을 시켜다가 그때 우리가 또 구청 명의로 선물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이라든가 또 자연보호 측에서 폐품경진대회도 매년 4회 나누어 가지고 시에서 실시하는데 필요한 이와같은 사항과 앞으로 야간 자율 방범활동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역시 여기에 대한 구성원으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통반장, 동단위의 각종 단체 요원들이 한조가 되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한 1,7-800만원 이렇게 보조되어서 1억을 계상을 두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100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100p에 동 행정 운영에 특별판공비 목에 동 친목 행사 지원금으로써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매회 때마다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추석 또 단오절이 되면은 각 동단위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 구도 주민화합 측면에서 이와같은 동 친목 행사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은 정월대보름 추석 단오절에 구청장이나 우리간부들이 가서 또 동장들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보시면 한 동에 1년 예산으로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연내에까지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 다음에 103p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시민 참여 동 행정 위원회에 보상금에 시민 참여행사 지원으로 4,228만 9,800원인데 여기에 산출 내용을 보면 14만 세대에 일인당 1,500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시 단위에서 22개 구청에서 시 단위 각종행사하면 내일, 모레 곧 국무총리께서 각구에서 시민을 뽑아가지고 대화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님이 각 구단위로 지역 주민들 100명, 150명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과 대화를 하는 또 그 외에 서울시에 주요한 정책 결정에 따르는 시민들의 이런 청취 간담회를 자주합니다.
  이랬을 때 그분들 바쁜 시간에 누구 갔다오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버스나 교통편의 또, 식사 제공 고마운 그런 뜻의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인원을 14만 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를 우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화에 따른 우리구에 거주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우리가 골라 가지고 각분야별로 지역주민의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의식 전화,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는 다소 거부 반응도 있었고 이와같은 의식 전환 측면과 또 이에 학생들의 한가족 되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끔 불러다 대화도 하고 또 멀리 나가서 세미나도 갖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내는 지금 노조가 개선된 기업이 많습니다.
  각종 노사분규에 따르는 기업단위의 노조위원장들도 우리가 모셔다가 세미나도 했고, 격려도 해서 상당히 지역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국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이와같은 각종 간담회 세미나에 들어 간 것이 한 30만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교생 입학 축하금 2,100만원 이 말씀도 이중식위원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고 말문이 안떨어집니다.
  지난번 정책 질의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단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방화, 지방화하는데 명분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심을 고취를 하고 또 한가족되기운동의 일환으로 첫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학문이 시작된 국민학교 입학생에게 구청장이 이와같은 관심을 보여줌으로 해서 학부모는 물론이고 또 본인들의 고마움을 알고 크게 나아가서 지역화합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한 3,000원에서 이번에 크레파스를 할는지 무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000원짜리 7,000명을 취학이 한 7,000명 안 들어 가겠느냐해서 계산을 해서 2,100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통장만들기로 해서 이것도 역시 7,000명에 2,000원을 잡았습니다만은 한 1,400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 그것도 부유층보다도 어려운층의 자제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에 대한 2,000원짜리 통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또 이세상에 태어남을 축하하는 뜻에서 우리 구청장이 이와같은 새로운 제도를 금년부터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이래서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느 구에서는 신혼부부가 전입해 가지고 첫 애기를 출산할 때까지 생계비도 다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인원을 갖다가 국교생 입학 축하금 7,000명, 신생아 통장 만들기 7,000명 했습니다만은 숫자는 유동적이라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 다음에 131p에
○총무국장  김영준  131p에 생활체육지원 세항중에서 목 보상금 생활체육동호회 행사지원 여기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동호회 행사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등록되어 있는 생활체육동호회가 44개 조직으로 연합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4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터, 게이트볼 또 태권도협회 산하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체육 조직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 조직된 그런 지역단체 또 생활체육 중심단체로 매년 정기 대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체육 조직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 조직된 그런 지역단체 또 생활체육 중심단체로 매년 정기 대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우리로서는 이와같은 체육조직을 좀 확대를 해서 국민체력증진에도 크게 기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생활에 친목과 화합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종목별로 육성 지원을 통해서 그중에 대한 관심을 좀 올려 주기위해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식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그 밑에 있습니다, 구 체육회 지원 해가지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구 체육회 지원금으로 역시 이것도 보상금에 속합니다.
  구 체육회 1,1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 체육회 이사로 구성된 그 이사진에서 매달 일정한 회비를 내가지고 그 회비를 가지고 우리 구 체육 진흥에 협조도 해 주시고 각종행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얼마 안되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지원토록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관 주도로 추진해 오던 체육 진흥을 구 체육회가 적극 참여를 해서 주도를 해가지고 경직성을 탈피하는 그런 취지로 체육진흥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서 인구30만 이상 1,1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17가지 질의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아직까지 가상금액인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내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할 때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 됨으로 그동안 없는 돈이나마 알뜰히 그 액을 잘 집행 해주시면 나중에 가 가지고 어느분이 감사를 하든 아마 철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설명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위원 아까 발언 하신것에 대한···
○총무국장  김영준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 수당중에 가족 수당에 있어서 '91년것과 비교하면은 61명이 증가가 된걸로.
  구직원 정원이 58명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914명에서 856명으로 계산이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교통과가 9명, 사회복지과 노정계가 3명, 총무과 의회 협력계가 3, 그리고 기능직이 44명이 됩니다.
  청소원이 23명이 되고 시설관리가 2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 다음에 인제 '91년 30일 현재 공무원 가족수는 몇 명이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수는 몇 명이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수는 직원의 배우자하고 존속,m 비속의 가족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배우자는 직원수 0.76을 하고 존속은 직원수 045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거예요? 실제로 인원에···
○총무국장  김영준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속은....
서흥선  위원  통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통계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속은 직원수 0.10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서흥선  위원  그리고 국내 여비에 대한 인원증가가 221명인데 해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정원이 현재 늘어났고 그리고 상용 또는 일용직이 '92년도에는 기능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이 정규 기능직이 되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그래서 늘어난 숫자이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증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일이 6일에서 10일로 늘어 났는데 24k지 형태로···
서흥선  위원  6일에서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소송사건에 대해서 좀
○총무국장  김영준  아! 소송
서흥선  위원  '91년도 소송사건 통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진작 좀 설명을 못해 죄송합니다.
  먼저 '91년도 소송사건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승소가 2건 패소가 한건 현재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2건중에서 타구 이관등이 한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분류를 한다면은 민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중에서 진행이 지금 7건중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타구이관···
서흥선  위원  진행이 7건이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8건중에서
서흥선  위원  그런데 왜 16건중에 15건이 승소했다고 그래요?
○총무국장  김영준  12건 입니다. 지금 진행이 12건입니다. 타구로 하나 갔구요.
  그 다음에 행정이 8건이 되겠구요.
  승소가 현재 2건이고 패소가 하나고 진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패소 배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민사사건 7건중에서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먼저 박사원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로 인해서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손실액은···
    (의석에서「패소에 대한 손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입주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없기 때문에 손실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징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박사원 아파트 입주원사건에 의해서 징역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임은 파면이 되었구요. 그리고 과장하고 국장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그만 두셨구요.
서흥선  위원  패소 원인으로 해서 징계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제가 내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하고 특판비가 말이예요.  요구액이 사실 총무과 소관이 10개 소관이 있습니다. 선거관리를 빼놓고 9개 소관인데요 그중에서 정보비가 3억 5,115만원이 요구 되었고 증액은 7,453만 4,000원에서 국민운동에서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453만 4,000원이 증액 된 겁니다. 7%입니다.
  그반면에 특판비가 7억 2,517만원에 증액편부분이 23억 2,88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32%의 증가된 수인데 어째 정보비는 7%밖에 한 자리수 밖에 상승 되지 않았는데 특판비만 32% 증액된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예요.
  참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다 뽑아 왔습니다. 정보비하고 특판비하고
○위원장  김대섭  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하신 말씀이시죠?
서흥선  위원  예, 물론이죠. 참고로
○위원장  김대섭  조연제위원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죠.
  먼저 하시죠. 이중식위원 잠깐 참아주세요.
조연제  위원  62페이지요. 이제 서위원이 얘기했는데 정보비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20만원이 나갔다는 것 그것 하고요, 12개월 동안 한 거 하고요, 또 64페이지에 거기에도 보면 기관운영 특별판공비라고 해 가지고 그거도 1명해서 12개월로다가 쭉 나간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69페이지요.
  체력단련비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막대하게 나갔는데 총무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걸 이렇게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요.
  예비군 중대장한테 나간다 했는데 요것도 12월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각 동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한 동 구청만 나가는 겁니까? 또 그러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문화 홍보계통으로다가 그 각 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뭡니까, 문화제라든지 지방문화제다 해서 지정이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제다 이런걸 해 가지고 구청에서 나가는게 있는지 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55단체에다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55개단체에서 물론 특별히 활동을 잘 하는데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해서 55개 단체에다 주는건지 그걸 소상히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의 체육진흥 협의회
○총무국장  김영준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조연제  위원  페이지수 말씀 해 드리는 거예요. 130페이지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수당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 하시는데 납득이 잘 안가네요.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면서 수당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30페이지
    (의석에서 위원들「130페이지 맨위에」하는 이 많이 있음)
○총무국장  김영준  아! 예.
조연제  위원  이상 몇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조위원님이 61페이지에 그 정액 정보비 말씀은 이것은 사무국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로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것 같습니다.
○조제연  위원  아니, 사무국의 정보비라고 해서 나가는게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그건 사무국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조연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64페이지 이것도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조연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김영준  69페이지에 조위원이 말씀하신 체력단련비의 4억 9,875만 5,933원은 급여성 성격으로서 우리 구에서 봄·가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소위 등산대회 그러니까 등산대회도 좋고 체력단련비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게 얼마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후생복리 성격으로서 그 봉급액의 75%를 여기에 4월하고 10월하고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84페이지 아까 예비군 중대장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예비군중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연제  위원  아! 여기서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체육진흥협의회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하고 수성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되었다고....
  그래서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구성이 되면 주는 것으로 일단 계상을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뭡니까? 동네 같은데 무슨 당사라든지 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문화제 책정을 한다든지 지방자치되는 안에도 문화 홍보부 산하에서 이게 그전에는 지방문화제가 있고 국보문화제가 있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구 자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조위원 미안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거기에 문화공보부에
○위원장  김대섭  조위원 예산에 나와있는 범위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그건 없습니까? 네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저는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눈을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위원 미안합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해 주시더라도.
이중식  위원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 20분 정도에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76p 정보비에서 기획예산업무 조정으로 기획조정 500만원과 예산관리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서 사용되는 제작비도 아니요, 품위 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도 아닌데 왜 책정이 되었는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중에 예산운영 700만원과 예산편성 관련 위원간담회 50만원 6개위원 3회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획심사 300만원이 특별판공비가 산출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판공비는 공무원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지침서이나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격려비 및 기타의 식비등 제작비와 외국의 초청 및 접대비, 해외 출장지원비, 정례회의 경비, 직원 유료경비는 조화중여입니다.
  행사경비등과 홍보활동비에 사용기로 했는데 어느 지침에 맞는 겁니까?
  그 다음 78페이지 문화공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92년도에 5천원 4,085부 12개월 2억 4,510만원이 구독료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또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신문을 봐야되는가, 그리고 이 신문을 단체로 봤을 때 할인혜택은 없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보비중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홍보활동비 900만원이 사용할 내용과 또 특별 판공비에서도 홍보활동비 75만원 12월 900만원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연히 지침서에서도 홍보활동비는 특별판공비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비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침서가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지침서를 갑자기 잘 나옵니다.
  또한 전통문화제라고 대동제가 나와있습니다. 다만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 본 말이 있습니다.
  행사비 1,000만원과 구민회관 2,000만원, 문화축제 3,000만원등 비생산적인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결속감과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시회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의 비생산적인 경비가 아니겠느냐 또 보상금에서 한국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구에 1,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발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지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발언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은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 보조에서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영등포 예술인협회 운영지원 500만원과 어머니 합창단 운영지원 1,000만원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9p 페이지 입니다. 감사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당에서 민원심의 위원수당에서 3만원 8명 12회 288만원과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수당 3만원 6명 24회가 432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는 도시정비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감사실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이제 하나의 월정 금액입니다만 미안합니다. 급여인데 4만 4,000원 20. 12월해서 얼마로 계산된 금액인가 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5만 4,000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책정된 금액이 어디에 근거에 두고 책정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특별판공비중에서 감사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사용할 내역과 그 다음에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회의비 60만원이 수당 이외에 별도로 회의비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죠? 네! 그 다음에 법질서 추진 및 민원 대화실 업무추진비인데 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한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내무 행정비에서 묻겠습니다.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방범초소운영비 3만원 27개소 12개월 972만원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또 지원 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말씀 드릴 것은 뭐냐하면 정보비중에서 직무수행에서 구청장이 330만원 12월 3,960만원, 부구청장 117만원 12월로 1,404만원 이것 또한 생각하기에 엄청난 상승률을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비 관서당 경비에서도 이에 편성되어 있고 정보비에서도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동 행정 업무추진비 1,080만원과 아까 우리 임병섭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 및 대시민 홍보로서 의견수렴으로서 22개 지역이라면 22개동을 말합니다. 그 동에다가 100만원씩 년 2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400만원 그다음 홍보활동비로서 600만원 1회 나와 있습니다. 신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그리고 홍보활동비는 특별판공비에 있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다 집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업무협의 및 의정활동에서 의정활동의 4,200만원과 의회 업무협회 600만원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이며 아까 말씀드린 주요 구청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장의 순시와 그 다음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업무를 추진할 생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다음에는 가장 '92년도에 지금 이슈로 나올게 새질서 새생활 업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0만원이 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대시민 계도 및 직능활동강화 이것도 역시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55개단체의 연 4회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이제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92년도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날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씩 22개동에 2,200만원은 이제까지 구민의날은 이제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신설이 됩니다.
  말씀하시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문화행사를 좀더 활성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문화공보비, 특별판공비에서도 구민의날 행사비로 2,0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 중복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같은 특별판공비에서 의회 업무협의회 및 의정활동에서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유를 물어봤는데 또 다시 의정 및 내무행정 업무추진비로 2,167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9p 국민운동 지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또 나옵니다만 새생활 새질서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은 우리 새생활 새질서 업무추진비로 각국별로 빠진게 없을 것 같습니다.
  500만원 한 구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무행정비에서 서무관리 특별 판공비에서도 2,00만원과 대시민계도 직능단체 활동강화로 22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라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자꾸 중복되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무국산하는 편성된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에서도 또 나옵니다.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비 50만원 12개월은 600만원과 질서유지 캠페인등 각종 행사 지원으로 10만원 8개 단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이 8개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운동 지원 업무 추진은 2,000만원과 기타 국민운동지원 업무 추진 1,000만원은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사용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감사활동에서 많이 봐 왔지만 현재 총무국에서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 썼다 이런말을 감사위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새마을금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이런 보상금 내용도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지워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죠?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 이동 도서관 운영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행정운영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홍보물 제작중에 민원 안내상황판 20만원 4매 22개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4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중에서 동사무소 간이식당에서 10개동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동을 말하고 200만원이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200만원이 지급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보비중에서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조로 100만원 22개동은 2,2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기를 제기차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사용된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월에 대략 사용할 금액입니까?
  그리고 특별 판공비 중에서 동행정업무지원 30만원 12월은 360만원 어떤 업무에 어떻게 지원되면서 구청장 1일 동근무 30만원 22동 2회 1,320만원 신설과 동정보고회 50만원 22개동 1,100만원이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동 친목행사 지원비로 또 나옵니다. 거기에 100만원 22개동 3회 1년에 세 번에 걸쳐서 6,600만원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무행정 정보비에서 주민의견수렴 홍보로 5,000만원이나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특별판공비의 9,02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선민원 관련공무원 직무자세 정립 및 심포지엄에서 103페이지 입니다.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심포지엄이라든지 공무원 직무는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보상급입니다.
  시민 참여행사 지원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500원 14만966세대 아마 1년에 두 번 있는 모양입니다. 4,228만 9,800원이 계상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시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우리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차량비라도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시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것이냐 차라리 이것을 이러지 말고 시 차원에서 홍보비로 집어 넣는게 적절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역주민초청 간담회 세미나에서 10만원 300명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인당 10만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만원은 일인당 10만원이 예상됩니다.
  총무국장께서 이것을 보면 과소비 문제를 상당히 조장한 인상이 있다 또 누가 일인당 10만원이란 예산을 사용한 일이 없는데 여기서만 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시고 구정질의 때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교생 입학생 선물 2,100만원과 신생아 통장 만들기 1,400만원을 사실 신생아 통장 같은 것은 우리 가족계획에도, 우리방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국교생 2,100만원은 지역간에 서로의 애향심을 발휘하고 집행기관과 구민간의 화합적 정신을 발휘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선심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쓸데없는 비용이 사실은 사용되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엊그제 보건소 예산을 다루어 보았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은 1,2십만원을 막 삭감시키면서 말이죠.
  지금 총무국예산만큼은 무진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선심용 예산편성이 집중되어 있다. 총무국 산하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 문제가 좀 편중 되어 있니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131p 생활체육지원 문제에 대해서 구민체육대회비에 동 지원의 200만원이 22개동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얼마나 멋있게 동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참 멋있는 체육행사를 동별로 해 가지고 주님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비용이 좀 적은게 흠이었죠. 비용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 동 지원을 200만원 22개동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다시 구체육회 지원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석에서「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회하는 동안 구청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3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중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중식위원님 질의의 건수가 총 41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에 기획예산 분야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정보비중에 기획조정 500만원, 예산관리 1,000만원에 내역 중에서 먼저 기획조정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는 우리 구정업무중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에 각종 자료조사와 수립된 업무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 숙원사업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매월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분석시에 현장 조사하고 간접적인 자료조사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1,000만원은 예산업무 촉진등과 관련해서 교부금 한정자료 조사라든가 본청과의 교부금을 많이 얻어 오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식사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연중 본청비 예산국고등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말입니다. 기획예산업무 조정비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 왜 구태여 거기서 50%가량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91년도 예산은 우리가 대충 계수정리를 해서 본청에 가서 넘겨주면 본청에서 보태어 쓸 수 있는데 이제는 전 자금을 우리 자체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제까지 기획예산 1,500만원이라면 사실적으로 보아서는 좀 팽창되었다 먼저 많이 늘었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도 어제 참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것 저도 압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요.
  고생하는 줄 아는데 현재에서 다른과에 비해서 이 조정비가 상승폭이 좀 높다하는 것은 과에다가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특별판공비중에서 예산운영 700만원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련한 의원 간담회 50만원을 거기에 50만원 6개 위원에 3회해서 우리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심사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먼너 예산 운영 700만원은 우리 구 670억원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 편성 120일하고 추경편성 60일 그리고 예산의 연중 집행관리에 따른 경비로 각종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관계직원의 회의 격려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 의원 간담회는 예산 편성의, 예산의 편성과 예산편성의 확정후에 집행과 관련된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코자 '92년도부터 우리가 계산하는 경비로 최소의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심사에서 300만원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기획수립과 심사분석과 또 그 다음에 심사분석 관련 부서간에 간담회라든가 심사분석에 관련된 경비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예산편성 관련의원 간담회에서 말입니다.
  자꾸 보충질문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 6개 위원회에 3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말씀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관련에 3회가 어떤 명목으로 3회를 만나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3회라는 것은 우리가 본 예산 그 다음에 추경예산 기타 주요 회계상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한 마디로 한 위원회에다 500만원씩해서 비용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좀 베풀어 달라.
○총무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  김영준  기획예산 분야는 이정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민원위원···
이중식  위원  아니요. 78페이지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문제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것은 이따 공보실에서 그것을.
이중식  위원  답 하실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면 순서를 공보실에서 먼저 해 드리도록 할까요?
이중식  위원  순서대로 한 다음에 마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수정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이유하고 할인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문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내무부 산하 67개시, 137개구, 군 45개 구와 서울특별시 22개 구등에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 해 주시고 그리고 단체구입으로 인한 할인혜택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가 절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중식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전번에 우리가 물어 볼 때 말이죠.
  제가 구정질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정보 홍보지라고 했어요. 정보홍보지라면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차 발언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의를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통반장이 우리 거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지침서도 말씀드리죠.
  구가에서 받는 필요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법에서도 국고 보조에 의해서 경비가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갈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네.
이중식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정착됨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홍보 활동비입니다. '91년도 예산경우에 홍보 활동비는 특별 판공비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수시로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현금 지출의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 사항에 보다 편의를 위해서 올해는 정보비와 특별 활동비를 절반씩 각목에 반 반씩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홍보 활동비가 지금 정보비를 올려서 1,800만원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많다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 놓았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활동사항이라는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기 저과장님한테 물어 보지요.
  홍보 활동비는 목에서 어느 목으로 들어 갑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지침서를 찾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특별판공비를 찾아보세요. 특별판공비에서는 홍보활동비로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그런데 정보비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입니다.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비목상에 부문을 정보비라고 할 때에는 활동이 내역이 주로 비슷비스 유사하지만 정보활동에 중점이 돼 있는 쪽이 정보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나 특별판공비쪽도 정보지에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혹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쪽도 정보비에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혹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의 경우에도 대개의 접대비로 우리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회의비도 들어 있고 행사비도 들어 있고 외국 출장과 관련되 지원비도 포함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책갖다가 앞에서. 지침서! 공무원이 제일 좋아하는 지침서.
  232목번호 정보비 그리고 234특별판공비 과연 홍보활동비가 정보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공무원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 그랬습니다.
  직책수행에 두 번째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특별 판공비인데 왜 정보비에 가산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질문부터 저도 입버릇이 됐네요. 지침서가
○문화공보실장  김경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비를 1,800만원을···
이중식  위원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중식  위원  몇 급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한  5급입니다.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한  홍보활동비를 특별판공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특판비로 계산했던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판비라면 접대비, 회의비 이런 걸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홍보활동중에 단순히 접대하고 회의하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을 하는 홍보요원들의 활동비라든가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상을 찾는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홍보활동비가 정보비에 가야 정상적인데,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에서는 특별 판공비가 잘못 되어 있다.
  그러면, 시에서나 내무부 지침이 특별판공비중에서 홍보 활동비를 집어 넣으라는 지침서가 내려 왔는데 그러니까 말이 이제 틀려 버리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한  아니 그러니까, 홍보활동비는 저희는 올릴 때는 이름을 정확히 홍보활동비로 올리지 않았거든요. 특판비 부문에 900만원은 홍보활동비고, 정보비 부분에 900만원은 홍보활동 추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아니,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이해하고 넘어 가니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시 검토해서.
  다음은 전통문화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 문화축제등에 들어간 예산이 소모적 경비가 이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통문화 행사에 1,000만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통민족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개최하는 민속제 출전 하기 위한 행사 준비비용으로 이미 임병섭위원님에게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구민의날 행사하는 문화축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일체감과 애향심을 보다 고취시키고 문화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법제의 미지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독자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라든가 체육분야 이런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자치구에서 독자적 활동을 위한 영등포구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민의 날이 몇월 몇일 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이게 인제 구민의 날, 지금 여기서는 문화축제 행사 말입니까?
이중식  위원  아니, 구민의 날
○총무국장  김영준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제정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명년에 제정을 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정도 없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아직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직 안되었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안되었습니다. 예,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조례도 없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것 곧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79페이지에 자유총연맹의 대해서 1,100만원 예산문제입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한국 자유총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또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1년도에는 1,000만원 지원을 했던 것을 '92년도 부터는 110%로 해서 1,1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게 국고 지방자치와는 무슨 관계 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방자치에,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총연맹에 대해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아니,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에 보더라도 말이죠.
  국가의 정부시책에 따르는 모든 단체라든가 또는 위임된 사항 문제에도 국고 보조비로써 집행하게 되어 있단 그 말입니다. 지방 재정사항에.
  그런데 지침서가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방재정법상에 어긋났을 경우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할 권한이 없다 그말이죠.
○총무국장  김영준  국가도 부분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중식  위원  그것이 몇 쪽에 나와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게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3조에.
이중식  위원  우리 재정법에
○총무국장  김영준  아, 재정법에는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을 따지세요. 거기다 근거하지 말고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재정법과 시행령을 보시고 우리가 보조를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재정법과 시행령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영준  예, 곧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영등포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과 예술인협회 운영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 합창단은 타구와 달리 우리구에는 어머니합창단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매회 시에서 주최하는 합창대회등에는 출전하는ㄷ4p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택은행의 합창단이 우리 지역 대표로 출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로 구성 된 합창단을 조직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에 두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인 협회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임병섭위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영등포 문화축제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지역단위에 각종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단체를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악가, 화가, 조각가, 무용가, 서예가 각종 각계 분야에 이런 분들을 하나의 협의회로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 한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그걸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는 지났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자꾸 미안합니다.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방의회가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한다.
이중식  위원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국고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이중식  위원  우리가 지방재원을 지정해 줌에도 감사는 못하지요? 못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감사는 제가 현재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못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정하고 지원하고 다르다 상이하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등포 예술인협회 운영 지원이 500만원있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적 지방자치 문화도 사실 행사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영등포구에 문화가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물론 인식을 같이하지만도 이것이 92년도에서 신설된 이유가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에도 상당한 예술인이 많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데는 아주 수준급에 해당하는 음악가들 조각가 특히 앙카라공원 옆에 보면 조각공원을 조성합니다만 그건 실제 보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 의식이 높았다 이런걸 봐서 우리 영등포구에도 이와같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예술성을 더욱 신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다음에는 감사실 단계입니다.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심의의원당 288만원 하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 432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현재 민원 심의위원은 우리가 현재 13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의결정수는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하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도 우리가 정원은 13명이지만도 정수가 6명이기 때문에 6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식위원께서 지금 현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도시정비국에서 안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경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떠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80페이지에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는 1일 2,200원 20일로 풀(full)로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80페이지에 국내 여비도 1일 3,500원+15일로 풀어 그런 편차를 두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서 25일로 안주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리고특별판공비중에서 감사실운영 특별판공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사실안에 월 5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비상근무시에 확인점검을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업무고 또 야간이나 공휴일 근무, 잡무정리등에 따른 직원식대 같은 것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별긴급감사 특별암행감사라든가 긴급조사 지시가 있으면 또 거기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때는 환경순찰을 해서 긴급점검을 하는 일에 야간 부식비로 들어갔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조정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비는 건축조정 및 민원심의 위원회 회의시에 다과하고 접대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60만원, 그리고 법 질서 추진 및 민원대화실 운영은 법 질서에 150만원 민원대화실에 -구청장실 옆에 있습니다만-거기서 150만원해서 불법질서 추진에 따른 제반 사무경비라든가 민원대화실 내방 민원접대 그리고 장기민원이었을 때 조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정도로 감사실은······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합 건수가 41건이 되어서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과엣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용비중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권당 우리가 500만원해서 연2회 5,000권 정도로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91년도 금년도에도 연2회에 걸쳐 가지고 홍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도 금년수준으로 해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정보비 중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상황실 운영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과소속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저녁 늦게까지 수시로 국민운동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야간에 자율 방범대 활동하는 것 이런데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야식대 같은 것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91페이지 역시 질서유지 캠페인등 각종행사 지원 800만원은 매주 한번씩 22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리질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운동 단체원에 대해서 청장님이 매일 나가십니다.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국장님도 지역에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음료도 나누는 그런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회하고 그리고 새마을 지역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또 새마을 직장 또 새마을 금고 바르게 살기운동, 자연보호 협의회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말입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침에 나가서 식사를 몇 번 먹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구청장님의 판공비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판공비는 이제 일반 경조비에 좀.
이중식  위원  동순회비는요?
○총무국장  김영준  동순회비는 아까 1일 동장, 1일 구청장 정보비....
이중식  위원  그럼 1일 비용에 정보비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수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아미년 구청 총무과에서 직접 사용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캠페인에 청장님이 나가실때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나 쓰고 각 동 단위 지역조직에서 나오는 행사는 총무과에서 쓰고 다 틀립니다. 내용이 좀 틀립니다.
  다음은 역시 91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업무 추진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성루시전체가 해 마다 봄맞이 가을 맞이 환경정비를 합니다.
  또 매월 1일하고 15일은 시민 대청소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통요일날은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노고를 구청장께서 나가시면 노고를 격려하고 또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비라고 이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83p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는 관내 영등포경찰서 또는 영등포, 구로경찰서 산하 27개 방범초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매월 지원되어 왔던 현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p에 직무수행비 상승이유가 뭐냐 구청장하고···
이중식  위원  아니, 그전에 말이죠. 방범초소 운영비를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이거.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이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구좌로 해당3개서에.
이중식  위원  경찰서···
○총무국장  김영준  예, 전달···
이중식  위원  경찰서에다가 전달한단 말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공문을 미리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중식  위원  동마다 초소있는 것을 서로 확인해 가지고 몇 개 곱하기 얼마해서 곱한단 말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 구청장 부구청장 직무수행비, 판공비 상승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민선 구청장 실시를 대비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중식  위원  선거 한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글쎄요. 일단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국장은 안올렸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글쎄요. 우리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 이상하잖아요.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선거 안하니까?」)
이중식  위원  국장은 선거 안하고···
    (의석에서 조연제  위원  - 「부구청장은 선거안합니까? 그런데 올라가고···」)
이중식  위원  그리고 신문에서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속출하는데 페센트가 몇 퍼센트인줄 아십니까? 이거.
○총무국장  김영준  엄청납니다.
이중식  위원  엄청나죠. 9%만 올려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의석에서 조연제  위원  - 「계수는 여기 딱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딱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조연제  위원  - 「그대로」)
○총무국장  김영준  네,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동 업무추진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격무로 고생하는 총무과 직원 30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의 복리비로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총무과는 일요일도 없습니다. 퇴근시간도 없구요. 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우리 상사도 참 때로는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인원이 30명
○총무국장  김영준  30명, 총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거기다가 일용잡급까지 하면 상당합니다.
이중식  위원  동에는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요?
○총무과장  김봉현  동사무소요. 동사무소도 2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중식  위원  월간 얼마예요? 구예산과 함께 써버립니까? 아니면 구·동 따로 씁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아니요, 동은 따로 나왔어요. 동에는 동 창구수당하고 기타 여비 동직원 다주면 한 소위 20만원 넘게 쓰입니다. 동에있다가 구에 들어오면은 봉급이 갑자기 깍였다는 이런 이야기를 동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감봉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봉현  동직원들에게서 그만큼 애로점이···
이중식  위원  예, 계속합시다.
○총무국장  김영준  역시 83p 주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 관계입니다. '91년도, 이것도 '91년도 우리가 포괄예산에서 기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좀 이내용을 세분화했을 뿐이다는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구체적인 사항은 임병섭의원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가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식  위원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에서 의견 수렴 100만원인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항목에 사용합니까? 일년에 두 번씩 그리고 구청장님이 일년에 두 번 나오셨다, 저도 기억이 좀 이게 두 번 나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두 번 나가셨습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나가시면 많은 동을 접하시니까···
이중식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원이라고 하면 주로 식사대접을 하시고 주로 그런 차원의···
이중식  위원  구청장님이 한달에 쓰는 비용이 엄청나시군요.
    (의석에서 조연제  위원  - 「약 한 5,000만원 나가는 거예요.」)
    (의석에서 서흥선  위원  - 「5,000만원이 뭐예요. 1억 2,000이예요. 1억」)
○총무국장  김영준  다음은 84p에 의회 업무 협의 및 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획행정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총무과에 의회협력계 신설로 해서 총무과에 그 집행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의원님과의 앞으로 '92년도에 여러 가지 협의나 또 간담회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중식  위원  7실 말이예요. 7실이 어디있는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이중식  위원  7실국
○총무국장  김영준  5국하고 청장, 부청장실 그 다음에 5개국장 이렇게 7국입니다.
이중식  위원  청장실, 부청장실, 5개국.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다음에 국장실 5개 국장실
이중식  위원  거기에 특별판공비가 올해는 91년도에는 구청장님은 별도로 아마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네,
이중식  위원  92년도는 없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김영준  92년도요. 92년도 아까 제가 보고 설명드린 대로 인상폭이 그만큼 늘어난거 그 금액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겁니다. 우리 국장들은 그대로 10만원씩 들어가고···
이중식  위원  하도 중복편성이 되어가지고 저도 헛갈리네요. 지금.
○총무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이해를 제가 못드려서. 84p에 역시 주요 구청업무 추진에 과다 편성 되지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입니다만 업무보고 작성과 각종 의전등 모든 행사 준비에 보통 10일 내지 20일 이상이 소요되고 관계 공무원도 많이 참여 하므로써 과다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등 여러곳에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괄적 경비로 우발적 또는 예측이 되지 아니한 사고라든가 지시, 시책, 촉진등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중식  위원  지금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비가 대체로 과별로 다 이렇게 거의가 지불이 다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
○총무국장  김영준  그건 그 분야별로 기능별로 그건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분야는 심야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서무관리.
○총무국장  김영준  그 다음에 교통하면 그 교통대로 들어가고 우리 서무과는 서무관련 각종 캠페인 홍보차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중식  위원  구청 전반적인 행사에서 새질서 새생활을 추진하는 감사실이라든가.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또는 그 지원과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각과별로 분야별로 다한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는 중앙부처 단위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또 기능별 분야별로 잘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점검 자체평가하는 것이 감사실이다 그런···
이중식  위원  감사 실시를 잘 해가지고 일등났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 이건 뭐 범국민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동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계속.
○총무국장  김영준  앞으로 우리도 사업효과를 올리면서 예산집행을 절감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지원은 아까 그 문화공보실 행사와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공보실 행사는 구 주관으로 행사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우리 총무과 서무관리는 동단위 행사 위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좀 해주시고.
  다음 85p에 서무관리의 특별판공비중에 의정 및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직원들 의정업무 수행에 각종 행사나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야간까지 특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활동비를 월액으로 지급을 했는데 새로 생긴 의회협력계는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진정에다가 청원 기타 조사 관계로 해서 3명에 대한 월 7만2,00원으로 계산 해가지고 년 259만원이 나왔고요.
  총무계나 인사계, 동정계는 구·동 업무 추진으로 해서 일인당 월 5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3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일해서 1,9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서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의회협력계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7만 3,000원이 수당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7만 2,000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7만 2,000원 이것 참 한번 더 봅시다. 어제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바 있고 우리 배기한위원이 또 강력히 이야기하고 김형수위원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올라가면은 수당이 팍 올라가네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그 총무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동에서 구청으로 오면 감봉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은···
이중식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올라가네요. 같은 구 입장이지만은 3만원 밖에 수당이 없는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거는 구의회 사무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예산고장이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구의회 직원들 고생하니까.
이중식  위원  지침서 갖고 오실려고 자 말씀하세요. 지침서가 저도 입에 올라가지고···
○총무국장  김영준  다음 98p 동행정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민원 안내 상황판등 그4개가 뭣이냐 말씀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의 동장실에 동행정업무 추진의 상황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에 발생되는 상황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에 발생되는 상환판을 보면은 그 기본업무 추진, 각종 공사, 월동기, 하절기 상황판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동행정을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동을 우리가 이제 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동사무소의 간이식당 운영에 따른 이야기 입니다. 현재 9개동은 식당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 것이 여의도, 대림3동, 신길1, 2, 4, 5, 6동, 영3동, 도림1동이 되겠고 92년도에는 미설치된 14개동중에서 구내식당이 설치가 가능한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동직원 복리후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신청을 받은 후에 지정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자기들 여건이 건물여건을 봐서···
이중식  위원  신청이 오도록
○총무국장  김영준  예, 신청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가만있어 거기 조금 보충발언할까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정준탁  위원  이게 보니까 급식비가 5만원씩 정액을 매월 지불해요? 매일 공무원별로.
○총무국장  김영준  예,
정준탁  위원  그런데 또 2,000만원을 보조 한단 말이예요?
  5만원씩 매일 지급하는데 99p를 보며는요 정액급식비로 해서 5만원씩을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는데 또 2,00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예요. 99p에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5만원씩을 다주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정위원님 그것은 복리후생비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보수에 의해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급식비 정액이 나오고요.
  그 이외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는 그것이 우리가 급식비를 주고 있는 그런 내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 발언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따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동행정 운영 정보비 가운데 그 동사무소 업무 조정 및 그 협의에 계상된 예산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각동 주민 조직이나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용협도조합회원 단합대회라든가 이런것과 같이 각종 주민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장 활동비로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계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좀 도와준 그···
이중식  위원  기관장이라면은 동기관장을 이야기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구청장님.
이중식  위원  구청장 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의석에서 조연제  위원  - 「너무 많이 쓰지마세요.」)
이중식  위원  구청장, 그 자꾸 구청장 나오는데 엄청나네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한 동행정 업무 지원 경비는 사용용도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동에 소속직원 야근에 따른 급식비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일일 동근무와 동정보고회 개최는 신설된 항목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잘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와같은 행사를 양성화하고 세분항목으로 분리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동친목 행사 지원의 과대신설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아까 임병섭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동단위 주민 민속행사가 보름, 추석, 단오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선 민원관련 공무원 직무자세정립 심포지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방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우리도 모색을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는 전문 연구 기관과 우리 구의회 또는 공무원, 주민이 일체가 되어서 친절봉사라든가 제도개선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해서 전국 260여개 지방행정기관에서도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다가 해 놓아서 발표회는 92년도 3월달에 협조를 KBS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103P입니다. 시민 참여 행사 지원비는 시차원에서 홍보비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많은 시민이 동원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자체에서 해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뭐 동장도 돈도없고 시민동원할 때 어떤데는 토큰이라도 주어야 간다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제는 자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이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는 하다 못해 교통비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 하고···
이중식  위원  시행사에 참여합니까? 구행사에 참여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시행사 입니다. 서울시장이 초청한···
이중식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말이죠.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인력동원 있지요? 다시 말하면 동별로 몇 세대 해라.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 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서울 시책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홍보 또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주요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통장들에게 여비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회의때마다 가끔 나가는게 있는데 그 통장분들을 전부 조직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참여를 시키는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구태여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화를 한다 해도 대화도 할 수 없고 사실 시장님이 하신 말씀 국기에 대한 의례나 표시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래서 이제 위원님 우리 서울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 하는 것은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정에 구정에 반영하는 사례 때문에 통장도 물론 들어 갑니다.
  통장도 들어가는데 통장만 굳이 부른다 하면 뜻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각계각층 인사들 예를 들어서 종교인 몇 명 또 체육인 몇 명 또 이런식으로 대충 보시면 됩니다.
이중식  위원  시에서 보조는 없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보조는 일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 보조죠?
○총무국장  김영준  구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나갑니다.
    (의석에서 조연제  위원  - 「도와줘야 나간다구요?」)
  예, 다음도 역시 103P에 지역 주민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에 대해서 일비 1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교수초청 일인당 경비 또는 산업시찰등을 실시 할 경우에 계산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에 있어서 우리도 좀 지나치게 과소비했다 그런 말 안듣도록 절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 거든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산업 시찰도 들어 갑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여기에는 안들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보상금이라고 해서 자꾸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아까 인건비적 보상금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지만은 포괄비적 보상금은 주머니 돈이 주머니 돈이다. 이게 흘러가는 돈입니다.
  지금 산출근거 만들어놨자 사실 이건 무실한 근거예요 이게.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자꾸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주민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일인당 10만원 쓴다하면 교수 한 분 초빙하는데 우리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금액 한도를 벗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분, 두분이라도 얼마 안되는 판인데 개인당 10만원씩 300명이었다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총무국장  김영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조위원장들 다 모시고 속초가서 세미나를 한 번···
이중식  위원  그건 노사대책비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신경쓰지 말고···
○총무국장  김영준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03P 국교생 입학, 신생아 통장 만들기등의 신설이 선심행정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임병섭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학교 입학한 그런 자녀에 대해서 지역을 관리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장래를 약속하는 아주 격겨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나라의 한 기둥을 만드는데 좋은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차라리 탁아소로 넣어주면 좋을 텐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신생아 통장은 우리구가 두 사업을 지난번에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청장님도 이번에는 91년도 본 사업에다 계상을 해서 떳떳이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고찰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가 되겠습니다. 131P입니다.
  특별판공비중에 구민 체육대회 4,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중에서 구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1,100만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구 체육대회비는 구 또는 동단위로 매번 개최하는 체육행사의 최소경비로 책정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구 체육회에 지원하는 1,100만원은 아까 임병섭위원님에게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관 주도로 체육활동을 이제 탈피를 해서 보다 민 주도로 효율적인 구민 체육 진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100만원을 각각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말이죠. 한가지 우리가 좀 유머스럽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그 생활체육 동호회에 제가 질문이 없었습니다.
  행사 지원할때에 생활체육회의 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할 때에 사실 우리 구예산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참 우리 구의원들이 가다보면 거기서 이상하게 소외되고 있어요 행사에.
  그런데 예산은 구예산을 쓰고 있고 구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다 보며는 소외되어있고 그럴때는 우리 그 총무국장님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앞으로 그런점도 유의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저 국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지원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중도에 끝마치셨는데 91P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원 간담회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말씀은 안하시고 막바로 넘어 가셨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제가 7개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중식  위원  8개단체라고 그래서 거기 10만원 곱하기 8개 단체 10회가 있었고 질서유지 캠페인등 각종행사 지원에.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바로 그 단체가 여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새마을 지회하고 말이죠.
이중식  위원  새마을 지회하고···
○총무국장  김영준  그 다음은 새마을 지역협의회.
이중식  위원  지역협의회.
○총무국장  김영준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이중식  위원  새마을 부녀회를 지원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아, 그건아닙니다. 저 죄송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 그리고 자연보호 협의회, 새마을문고 지도회, 새마을 금고가 들어가요.
이중식  위원  새마을 금고는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이중식  위원  지원이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런데 현금지원은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총회하면은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일하게 금고만 현금지원이 안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우리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말이죠.
  지원과에서는 계가 있는 것이 새마을계가 있고 지원계가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지도계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도계가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예, 그런데 지도, 새마을계는 새마을만 담당하고 있고 지도계는 다른 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다른 계를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지방 조례법이라든가 법적으로 경비가 나와 있으면 지방 재정법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그걸 지출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고 거기에 새마을 무슨 관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바르게 살기가 국회에서 아직통과 안되었습니다만은 지원관계법이 ··· 우선 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선법이 나와도 지금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그 구정질의땐가 언젠가 담당계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법에 준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의석에서「새마을조직 육성법」이하고 하는 있음)
  육성법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그러면 새마을조직 육성법이라면 새마을에 대한 육성법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새마을 육성법에 대해서는 새마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돈이 편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지출근거도 없는데 왜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거죠.
○총무국장  김영준  '88년도 5월1일에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 육성법에 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아마 나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심정기  위원  - 「감사때 물어봅시다.」)
이중식  위원  아니 감사때가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석에서 심정기  위원  - 「아, 글쎄」)
  적정하게 편성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기 때문에.
    (의석에서 심정기  위원  - 「아 글쎄 감사때 얘기고 감사때 물어보라고.」)
  자 그러면 이걸 말이죠. 현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 예산표를 쫬다 그말이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지금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이죠.
  내일 오실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위원 되었습니까?
이중식  위원  시간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섭  네,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6시부터 평통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일동「이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발언 신청하신 부분하고 오늘 다루지 못한 선거비 부분은 내일 회의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6인)
  김대섭   최준화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홍상기   권혁필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김영준
  기획예산과장문준호
  문화공보실장김경한
  총무과장김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