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7일(화) 14시10분

  의사일정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도시정비국 및 의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도시정비국 및 의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

(14시 10분 개의)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도시정비국 및 의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도시정비국 및 의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모순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부터는 즉문즉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시는 쪽에서도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 간부들께서 같이 경청을 해주세요 같이 경청을 하셨다가 국장께서 미리 답변이 미흡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바로 메모해서 그답변이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국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전문취급자인 과장이나 이쪽에서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해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하는 이 있음)
  예, 권혁필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혁필  위원  권혁필위원입니다. '92년도 영등포의 현대화 추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견문을 넓혀야 할 도시정비국에서는 선진국의 여건의 견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내외 여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과년도에 비해서 약 13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특별한 특별판공비를 약 60% 줄인 이유를 보면 정부시책에 잘 적응해서 참신한 공무원상을 보여준 것 같아서 한편 격려하고도 싶고 또 한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택과에 건축직이 있는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예, 그것만 먼저 하세요. 주택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주택과에 건축직이 3명이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있다면 다른 과에는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 건축직은 왜 못받는가 또 192P를 보세요. 상단에 수당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4,836만원을 삭감한 것은 본위원은 잘된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정비정위원회는 무엇을 했으며 유익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지역 교통항목에 196P. 특별판공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172만원이나 줄었는데 산출근거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줄은게 아니다고요? 미안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늘었습니다.
권혁필  위원  늘은겁니다. 또 191P를 보아 주십시오. 수당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지도수당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유익한 점이 있다면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거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섭  그러세요. 다 하세요. 조금 계세요. 다 듣고서 일괄 답변하세요.
권혁필  위원  여덟째, 191P예요. 건축지도 있어요. 건축지도. 국내여비와 또한 특별 판공비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홉 번째, 만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비, 수당 지출이 되는데 만일 지급이 된다면 '92년도에는 도시정비국 산하 공무원에게 참신하고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국내 여비는 과별로 최소한의 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 여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원래 예산계산상 국외 여비는 총괄적으로 총무국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외여비는 저희가 못올렸습니다. 특별 판공비를 줄였는데 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안하려고 적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좀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긴축시책에 의해서 예산다루는 과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는 건축직이 3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에 대한 여비나 급양비를 받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과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지는 몰라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하신 지역교통과의 항목에 1,100만원이 늘어났다 판공비가. 지역교통과가 금년 7월 8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도시정비과의 계열에 붙어서 일을 하다가 금년에 바로 신설되는 바람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 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건축법 44조에 의해서 작년에는 22번 했습니다. 그 일인당 수당은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및 특별 판공비가 건축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상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추경에서부터 건축과가 격무부서다. 그래서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급양비, 여비, 수당을 주고 또 과외판공비 30만원은 위법건물 철거라든가 또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다소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보비 수당을 받으면서 참신한 결백상이 되도록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참신하고 결백한 그러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럽게 답변 못해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참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배기한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권혁필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는 특별판공비를 금년에 작년보다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줄여서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특별판공비는 건축과에 지금 '92년도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는 50만원이 됐습니다. 20만원이 삭감이 자체적으로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예산이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 50만원을 지금 승인을 해서 건축과에다 주었는데 금년에 30만원을 가지고 쓰라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조금전에 우리 권혁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안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진짜 출근해서 자리나 지키다가 퇴근하자 이런 식이 아니고서는 도시정비국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구청 최고책임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따가지고 와서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마련해 줘야지,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우리구민을 위한 공무원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같은 권혁필위원의 질문인데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같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과에 근무하면 수당을 받고 주택과에서 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다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2회 12개월 열리고 하는데 432만원이네요? 이 돈이 어떤 경우에 어떤 건축을 할 적에 이것이 이 건축위원회가 열리는지 또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삭감을 해서 금년에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또 같은 건축직으로서 또한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도시정비국안에 있는 과로서 주택과 건축과 다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50만원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다루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주택과에 건축직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건축직이니까 건축과와 똑같은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건축과가 아니고 주택과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정을 못해서 제가 계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거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예산과장이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것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계상을 못한 것은 당시 시지침이 건축과에 종사하는 건축만 주라하는 그런···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어제도 우리가 각 국을 심의하면서 그놈의 지침, 지침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지침이야기 하지 말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딱 가져와서 지금 공무원법 몇조 몇항에 이것이 있다. 딱 내놔요. 이제 그 지침 이야기 듣기도 싫어요. 우리가 지금 장난하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의 지침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일단 편성을 맡은 실무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국가 정부 각 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의 복잡한 사회관계, 수많은 사항을 법에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지침이라든지 방침으로 대체해서 기준을 정해서 전국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지침이 없으면 예산을 각 기관마다 또는 부서마다 전부 들쑥 날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침, 그래서 지침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특별판공비를 주택과의 특별판공비를 50만원 하던 특별판공비를 30만원으로 다운시키라는 그 지침, 그리고 같은 부천간에 같은 도시정비국속에 있는 건축직이 주택과에 있으면 수당을 받지 말고, 수당을 주지 말고 건축과에 있으면 받으라는 그 지침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조금 후에 갔다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종에 사람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할때 직위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가 있고 또 책임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앉아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현장 출장 같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공정을 하고 조사를 해야만 수행하는 업무등등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비라든지 급양비를 주고 안주는 사항은 그 직위에 부여된 업무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점심을 먹어야 하고 이런 업무와 관련이 상당히 깊은 대부분이 그런 업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처리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비교를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재정형편상도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 직위상 구분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들어가지 말고 거기 좀 계십시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주택과에는 건축직이 필요가 없었고 그 사람은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만 외부에서 가서 활동을 하고 주택과 직원은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주택과에 건축직이 필요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요. 말씀듣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필요하고 활동을 하죠. 현장도 나가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건축직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보다 조합주택 승인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가야 총 건수가 지금 10건을 넘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은 하루에도 한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아마도 십단위 뭐 일이십, 사오십건 그 정도까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건을 처리하기 위한 두사람의 업무와 하루에 사오십건을 처리하는 건축직과의 차이는 있어야 되겠죠.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된거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물론 지침이···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거죠. 이것도 건축과 직원하고 주택과 직원하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분명합니다. 정보비는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더 주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나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모든 이 사회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물품대가 다 상승을 하는데 이 건축과 이 특별판공비같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의 예산을 늘려주라 이렇게 하기 전에 상식에도 도저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잡혔던 예산 만큼은 줘가지고 열심히 채찍질을 해서 일을 부려먹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 특별판공비도 싹 깎아가지고 하나도 안주면 어떻게해요? 하나도 안 줘버리면 더 좋지. 한마디로 책상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며 출근이나 하고 퇴근이나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더 편하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하지만 거기에 상당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있는 예산은 깎지말고 달라는대로 줘서 더 일을 혹독하게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 한달에 20만원, 30만원 깎아가지고 그것을딴 예산에 전용할 데도 없을테고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는데 엄청난 저해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같은 기술직이라고 합니까?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이거 같은 건축직이면서도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그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한쪽 과에는 수당을 받고 한쪽 과는 못받고 이것은 무슨 이런 지침이 있는가 몰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지침서 좀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은 아까 건축심의 위원들 그 심의를 하는데 어떤 건축을 지을때만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아니면 정례로 열리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월 2회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심의대상은 미관지구내에 접한 건물의 건축을 할 때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립이나 다세대, 10세대 이상을 지을 때와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주태과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 건설, 그것에 한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을 지을때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월 2회 열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 2회 열두달 계속할 필요도 없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통상 월 2회내지 3회는 하고 있습니다. 1회할 때도 있습니다만 통상 2번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국장님 말이죠. 아까 그 질문에···
○위원장  김대섭  권위원 추가 질문입니까?
권혁필  위원  아닙니다, 질문에 답변을 다 안해주셨어요? 아까 그 129P 말이죠. 192P 도시정비수당하고 191P 건축지도수당.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가 뭐하는 곳이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 위원회는 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네온싸인 광고물이라든가 신규 4m를 넘는 옥상 광고물, 거기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 벽면 간판이나 입간판은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시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이 7명입니다.
  그것은 도시의 결정, 변경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안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제 질문의 뜻은요, 이것이 과연 유익하냐,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권혁필  위원  유익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권혁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은 도시계획의 신설 변경인데 아무리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잘 한다하더라도 전문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폐지하는데 교통상 지장이 없는지 전문가한테 일단 자문을 받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저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단속 전담요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영등포에 무허가가 몇 채나 되며 또 이것이 몇 년도에서부터 있는 것을 무허가로 치며 아니면 금년에 지은 것을 와서 때려부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된 것도 있고 또한 5, 6년 전에 지은 것도 무허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등기가 안나고 있는 것을 무허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단속요원이 다닌다는 것은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또 이것이 언제 앞으로 무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냥 무허가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놔둘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그 좋은 말씀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 그들이 한달에 2번씩을 하고 3번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 그전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심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게 두달, 석달로 되고, 심의 안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4종 미관지구에다 했을 적에 건축을 올렸을 적에 이게 뭐 다시 안됐다, 유예됐다 했는데 이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인데 여기에 서류상으로는 매월 2번씩을 하신다 하는데 왜 이것이 두달, 석달이 돼도 심의가 안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무허가 건물은 '81년 1월 1일 전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 간주하고 있고요 현재에는 신발생 무허가를 미결 사항이 270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천막이라든가 그런 가건물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쭉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은 6, 7년 전에 것 또는 아니면 신길5동 같은데 양성화되어 있는 것 신길4동의 건축이 쫙 서 있어가지고 그것이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으며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무허가 건물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개발 지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신발생으로 산재된 무허가가 있는데, 재개발 지구에 있는 무허가가 있는데 재개발지구에 있는 무허가는 다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발생 무허가는 항측에 의해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연제  위원  아니 그러면은 좋습니다. 양성화, 지구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무허가 대장에 없는걸 무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서 세금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걸 10년, 20년 이상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무허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10년, 20년 된 것은 기존···
조연제  위원  저 수녀원 뒤에 신길5동 뒤에 볼 것 같으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저희 관내는 4,020평의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80년 4월 8일 이전으로 된 건물을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합법화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같은 무허가는 216평에 128건만을 지금 미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은 아까 가건물을 포함한 주택과장이 말씀하시는 270평···
○위원장  김대섭  잠깐 잠간 계세요. 직책이 뭡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그래서 금년도 발생은 제가 앞으로 이제 사전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무허가만 근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그리고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지금 6건을 부과하고 이제 과태료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건을 고발조치하고 6건은 지금 1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고발을 안했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조연제  위원  아니 그럼 그 말씀중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빌딩같은 게 큰 게 있습니다. 그런걸 갖다가 지금 말씀대로다가 과태료를 한 번 물으면은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물으니까 그건 끝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주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철거 이전에 할 수 있는 무슨 사전 예방을 해서 신발생을 같이 철거를 하고 기존 4,020평은 적법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무허가가 계속반복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택과장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은 인건비, 관리비 해가지고 무허가를 건축하려면 보통 최하 600만원의 우리가 철거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주민의 피해가 대부분 또 저소득층에서 몇 평씩 무허가를 짓게 되는데 모두 그거야 단독해가지고 공개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증평입니다. 증평, 증축건물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좀더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최근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10명의 단속원이 있는데 단속이 진정건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다가 순찰을 못한다고 그래서 순찰을 동·통담당으로 해서 보고체제 그것이 확립돼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일단보고문 항측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항측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가 묻는 취지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적어도 6~7년, 7~8년 돼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일단 벌금을 물으면은 이제 가옥대장에 올라서 등기가 된다든지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속요원이 있다해서 '91년도 것만 되는게 아니고 무허가라면 굉장히 범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묵인해 놔두는 것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류상으로는 다달이 2번, 3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미관 4종 미관지구에 그걸 논하는데 석달, 넉달씩 갈 적에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전 제가 느꼈던 것을 실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방치하는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쳐서 철거가 되는 것도 있고 철거가 못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 또는 양성화할 수는 없고 언제간에 철거를 해야 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느 종이라고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신길4동에 있는게 다 무허가 건물로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지은 건지 지금 3층씩 다 지은 것이 다 철거될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미준공 건물입니다. 위법건물입니다.
조연제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평으로 다가 건축을 냈는데 그게 13평이 되고 15평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3평이고 10평이고 20평이 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신길4동에 지난 번 그건 전에 재개발지구 현지개량지구로 돼서 현지 개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해가지고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위법 건물 내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양성화될 수가 없고 언제고 어떤 특별조치법이 없는 한 그것은 양성화될 수가 없다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없으면 헐리게 됩니까? 헐립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어느때나 시정하든지 철거되든지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택과장  김기주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주택과장  김기주  신길4동 이제 그것은 신길2-2지구가 거기 지금 전부 미준공건물입니다. 그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재개발 당시에 서울시에서 자력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때는 아파트가 건축 기술상 문제로 해가지고서 그때 아파트 건축을 안했습니다. 전부 자력개발했는데 그런데 건축 건물을 무시하고 그때 당시 그 때문에 잘못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욕심만 채워가지고 실정법에 약하다 보니까 건축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건축용 건축물을 현 법규대로 맞출 수도 없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법이나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규제하는 것 밖에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러면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분명히 한달에 두 번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그때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정족수가 안돼서 유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말에 이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참석을 못해가지고 회의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석달에 한 번 두달에 한 번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8명이라면 그분들의 대상이 어떤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을 밝히라는게 아니라 무엇의 무슨직, 무슨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주로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건축과, 토질공학과, 미술과 이런 교수들입니다. 연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또 중앙대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전부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들만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단 민간인은 건축사협회 영등포분소 소장이 단임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여기 무허가 건축을 정비한다고 하고 다니는 요원들의 명수가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곳에 10명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위 우리가 통상해결의 단속요원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중에 하나는 일용잡급이고 9명은 기능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이라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189P에 나오는 배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배상금에서 '91년도에는 125만 2,000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92년도에 1억 532만 9,000원이나 무려 1억 5,499만 7,000원어치나 전용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190P에 보면은 2차 보조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600만원인데 비해 '92년도에는 6,300만원으로써 1,700만원 증액했는데 배상금은 어떤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192P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도시정비광고물 심의위원회 5명과 도시정비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 여기서 216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이게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습니까? 또한 도시정비과에서는 살펴보니까 아까 배기한위원님도 건축과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내여비라든가 특별판공비등이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우리가 지난번 박사원사건 때 그걸 배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모두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하는 그런 방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배상금의 6억 2,800만원은 소과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그것은 사건에 그당시 196명이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미 55명은 아파트나 배상금을 본청에서 받아갔습니다. 나머지 14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억 2,800만원이라는 소과를 예상을 하고 그 수에서 약 한 14%가 돈을 받아가지 않겠느냐 그걸 다 계상을 못하고 505만 계상을 해가지고 4,3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배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 이것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저희들이 이번 구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배상금은 올해 '91년도의 시책에서 지불할 적에 그럼 우리가 교부금쪽으로 내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교부금없습니다. 작년까지 시비로 전부 다 주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중식  위원  직접 시에서 지불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2차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저소득층으로서 3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700만원 이하의 전세금을 가진 사람은 시에서 그 돈을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거치로 그때에 작년에 보면은 1,566가구가 23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금년에는 327가구의 9억 3,8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7.5%인데 본인이 5%를 물고 구에서 2.5%를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구예산이 아니고 전부가 다 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나 세출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다 계상을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인지 구에서는 아닙니다. 전액이 시교부금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문제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도시정비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총11명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수시로 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있고 이것은 수시로 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중식  위원  11명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11명입니다. 공무원이 4명, 외부인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공무원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별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때 그때 사안별로 도시계획이나 변경 또는 형질변경등 이런 것이 접수가 되어질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민원의 출현이 있을 때 그때 사안별로 심의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것도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이 4명입니다.
이중식  위원  4명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래서 금년에 한사람을 더 늘려서 좀 보강을 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특별한 공비가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도시정비과의 국내여비하고 판공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국내여비는 지금 총 여비가 아마 총무국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뺀 것같고 판공비도 전년에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식  위원  아까 배기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는 업무추진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정비과는 완전히 그것이 없다 업무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도 지급이 되어야만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발을 묶어 놓은 현상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도시정비국장님 예산과에다 잘못 보였구만 깎인 것 보니까」)
    (의석에서 김형수  위원  - 「예산과장님 답안지를 다 빼돌리려나 보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닙니다. 그건 다음은 예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예산계장말고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도시정비과의 국내여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여러국에 심의를 하셨습니다만은 항상 Full로 해서 예산을 계산한 부서가 아마 몇군데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Full로 일반적으로 항상 일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또는 월별 계속적으로 그런 업무가 발생하는 부서라고 판공비를 다 넣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었고 또 그렇지 않은 타 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월분기별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업무의 승계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 부서는 이렇게 Full로 일정한데 모아 놔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서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또는 급양비같은 것은 총무국장에게 Full로 일정한 금액을 넣어 주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그렇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 글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이죠. 현재에 우리가 특별판공비나 국내여비를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러면 국내여비가 완전히 줄어들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총무라인에 Full로 들어가 있어서 담당 경비에서 나가고 필요한 사안별로···
이중식  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보면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예산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개발비라든가 실지로 주민에게 쓰여진다거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용해야 할 금액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쓸데 없는데다가 비용을 많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침, 지침 자꾸 지침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디 갈 때에 총무과에서 출장비 타가지고 갈 정도라면은 발을 묶어 놓은 셈이지 어떻게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과의 국내여비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출장을 갈 때에 국내여비가 지금 안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별한 때 자기가 보는 업무 그 세무1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들어가 있는 일상행활에 출장과 거의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는 다 그 과의 항렬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일정한 율이 그런 일정한 율의 여비는 항상 누구에게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에 들어가 있는 부서는 그만큼 가령 출장이 한달에 10번 나갈 수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과 30일 다 나가는 업무를 보는 사람과 출장비가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자, 그럼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지침을 말씀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합시다. 특별판공비도 말이죠.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과나 그 과의 사업 추진에서 특별히 소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영등포구청의 모든 과가 특별히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무슨 회의도 하게되고 또는 접대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는 어디가서 연구를 하고 교수를 만난다든지 또는 관계자료를 취급해서 나갈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업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주로 그 빈도라든지 그 업무의 성격이 특별판공비의 지급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서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자기의 박봉의 봉급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그런 사항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전 공무원이 전부 특별판공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평가를 해서 할 경우에 그 높낮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중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도시정비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서가 도시정비과에서 나오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가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리의 활동으로 해서 영등포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했노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있지요? 그러면 홍보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부쳐서 특별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있지요? 그러면 왜 지급이 안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지금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늘 반복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에 의할 수 있지만은 이게 분기별로 있다든지 부정기적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Full 예산해서 그런 요소가 있을 때에는 거기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Full 예산 짜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해서 봤지만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몽땅 보상비 판공비 빼다가 총무과에 저금통에다가 넣어둡니까? 그래서? Full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Full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드는···
○위원장  김대섭  그만하고 다음 질문하십시다.
이중식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진행에 한쪽에만 예산이 치우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영등포구의 20년 30년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술직 특히 분야가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 도시정비과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영구히 후손들에게 넘겨 줄 영등포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위원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는 특별히 감안해서···
이중식  위원  그 다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국장님 지금 이 지역교통과가 말이죠. 지역교통과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요. 지금 지역교통과가 지금 김안과 옆에다가 사무실을 얻고서 단속요원들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라는 개정 목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것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현재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난방이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다소 난방비로 계상했습니다. 난방비만 계상된 것 뿐이지 그것이 금년 내년 상반기에 철거가 된다는 예상안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간다면 저희 구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space는 없기 때문에 4층 회의실 일부가 조금 남아 있는 space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전제하게 임차료를 계상안하고 업무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 됐습니까?
이중식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심정기귀원 발언해 주세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193P를 보면 말입니다. 도시정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자그마치 8,193만 4,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셨는데 '92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짜여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금년에 8,193만 4,000원이라는 것을 다 사용하셨는지 미리 그것 좀 알려주시고 공공요금에 대한 세목을 갖다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194P에 도시정비에 있어서 쭉 목에 보시면은 보상금 밑에 336번호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느 목에 대한 표시도 없으면서 거기도 역시 또 6,368만 5,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91년도에는 사용을 하셨는데 '92년도에는 역시 또 이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목은 무엇인지 6,368만 5,000원이라는 그 돈을 갖다가 다 사용을 하셨는지 어디다 사용을 하셨는지 대략 그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답변올리겠습니다. 193P의 공공요금은 그 당시 도시정비과에 운수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7월 8일로 교통과로 승인이 돼서 갔습니다만은 운수계가 거기 있을 적에 그때에 사용한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이러한 공공요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거기서 다 썼구요. 이제 현재는 교통과가 발족이 된 이후에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없는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194P 6,3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과 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없는 걸로 해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의석에서 심정기  위원  - 「무슨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을 그때는 도시정비과 운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거는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심정기  위원  그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지역 교통계가 승진이 됐습니다. 계가
    (의석에서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기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의 공공요금은 주로 과태료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로 발부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지서 발부할 적에 등기우표로 발부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심정기위원 되셨습니까?
심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준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예, 국장님 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그 유인물의 2P를 보면은 무허가 건물철거 2만 5,000원에 10명 100일이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무허가 건물철거 3,900원이예요. 위에 것은 2,500원인데 10명하고 이것도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유인물 194P 그 하단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라고 했는데 1,788만 4,000원.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피복비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몇 명의 얼마짜리를 분명히 명시가 돼야겠구요. 또 그 위에 보면은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 수당 1회 3만원 4명이 12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많긴 많은데 제가 오늘 여기를 오기전에 동회에 좀 물어봤어요. 우리동에 심의위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종에 치중해서 이심의 위원은 선정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각동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동마다 사항이 다른데가 있으니까 좋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주차단속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1,000원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00원 아마 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지요. 그 다음에 195P를 보면은 가운데 쯤 주차단속요원 5만 4,000원 34명이 12월 돼있는데 월 5만 4,000원이지 하루 5만 4,000원인지 그것이 좀 명시가 잘 안되있고요.
  그 다음에 197P 맨 상단에 보시면은 불법단속 활동비 3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항목마다 다 있는데, 여기 또 30만원을 또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지침서에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저 넣을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다가 다 넣었는데 그 지역이 또 30만원에 의제 돼 있고 끄트머리로 지금 우리 법으로 집을 수리하는데 수리와 개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리허가 개축허가를 내서 수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법 조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 못되면은 반드시 바로 건의를 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허가 제도가 돼야하는데, 명목상만 수리허가니, 건축허가니 있지 그것은 적용을 못받으니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텐데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민층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 구옥들 수리하는게 문제인데 누구고 적용이 안된다 허가를 날 수 없다 이거야. 그럼 낼 수 없으면 법이 필요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건의 하셔가지고 누구나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저는 영등포3동에 있습니다만 사실 7가 5번지에서 145번지 같은데에는 5개통이 밀집돼 있으면서 주택과장님이 우리동의 사무국장님으로 있으셨으니까 잘 아는데 리어카가 절반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냥 5천 세대가 한꺼번에 다 타게 되었어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차라리 개축을 하든지 무슨 수리허가를 내든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단속원 3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심의위원회라하는 것은 통칭 교통 불편신고 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어가지고 총 8명이 있습니다. 그 구성은 공무원이 4명 외부교통 관계 회사에 관계하시는 분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근거는
    (의석에서 정준탁  위원  - 「공무원들 4명 하고」)
  교통관계 종사하시는 분 4명 근거는 '83년도 시 처리방침에 의해서 돼있는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합승을 했다든지 또는 버스가 문을 닫지 않고 발차했다든지 그것은 시민들이 엽서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 차의 주소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진술을 받고 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아, 이것은 운전수가 잘못했다 이것은 신고한 사람이 잘못했다. 결정을 해서 심의되면은 그때 회사나 운전수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단속은 1,000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나가는 수당을 34명에게 주는 것이고 5만 4,000원은 월정으로 5만 4,000원을 월급이 아닌 수당으로써 그 사람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자 단속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만원에 대한 판공비는 교통과의 30만원 판공비가 한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라든가 또는 그 여직원들의 월 1회 회식이라든가 이때 사용하는 판공비입니다. 이 30만원을···
정준탁  위원  매월 간담회를 하시는구만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매월 간담회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린다고나 할까 그래서 회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릴까요. 그 여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4개조가 8명이 매일 그 야간단속을 하는데 들어오면은 보고서 작성하고 음료수 먹고 그럽니다. 그게 한 30일 정도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럼 마지막으로 개축이나 수리를 하는데 제도화해서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이 위반된 것은 주요 구조물을 철거해 가지고 하는 개축은 안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전면 타일을 뜯어서 붙인다던지 기와장이 낡아서 그것을 그 원형대로 고친다던지 창문을 목재 창문을 알미늄으로 고친다든지 그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셔터로 다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셔터로 하는건 셔터박스가 근수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는데···
정준탁  위원  셔터로 하는건 괜찮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런데, 그 셔터위의 박스가 한 50㎝ 내지 70㎝가 나옵니다. 그것이 도로 경계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사항이 달라집니다. 통상
    (의석에서 정준탁  위원  - 「경미한 것은 괜찮다는 건데.」)
  그리 크지는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제가 한 말씀드리고 계속 발언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안 다루는데 있어서 본 예산과 관계 안되는 더러의 지역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듣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행정을 맡아하는 구청쪽 또 구 의회쪽 이렇게 편을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나 우리 의회나 우리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잘 되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더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아쉬운 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본질과 어긋나는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던가요. 예, 김형수위원 발언하세요.
김형수  위원  예, 김형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신축, 개축등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건축법이 하도 조령모개식이라 작년에 이렇게 지었으면 올해는 이렇게 짓고 들쑥날쑥 해가지고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건지 아니면은 업무추진 급양비라든가 또는 출장 여비를 사용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까지 판공비 문제라든가 주택과 건축직의 수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칫하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과거 3공때까지 그냥 현지에서 벌어서 쓰는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동네에서도 지나가다 유심히 보면은 얼마전에 지은 건물은 쑥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엊그제께 지은 건물은 다시 또 인도에 바짝붙어서 빌딩이 들어섰고 그게 준공 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면은 나 있고 말이죠. 이런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대로 집행하다 보니 그런건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 건물 전면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나올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원칙은 당초 후퇴한대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위치 주차장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이가 나는 건물도···
김형수  위원  예, 좋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접어두고요. 인도에서 몇 m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현재 미관지구에 한해서만 3m 들어갑니다. 미관지구 아닌데는 안들어갑니다.
김형수  위원  일반주차장 정비지구에서는 몇 m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안 들어갑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조금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9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3m를 띄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쑥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전에 또 3m를 띄어서 지었습니다. 옆에 건물들이 몇 개 그렇게 들어섰죠 다시 1990년도에 건축허가가 날 때 다시 3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건 3m가 들어간게 아니라 바짝 붙여서 지었습니다 그럴때 그 지역의 미관은 어떻게 될거라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물론 형태적으로 볼 땐 바람직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나 옆에서 시비를 걸면은 그 사람들이 진정될 때까지 그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고 옆에서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진척이 되고 실제로 그동안은 잘못돼 온거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것은 진정 앞으로 띄고 안 띄고는 진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어떤 자기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진정이 되지 앞으로 띄고 안띄고는 진정이 아닙니다.
김형수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무척 애쓰셔서 영등포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은 여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 3공까지는 정말 많이 있어 왔던 사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업무추진 급양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비용 이런 것은 전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때에는 이런 것은 그저 개발에 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내년 예결산위원회라든가 감사때에는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좋은 지적으로 알고 건축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음 한기태위원 발언드리는데 발언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려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얘기는 가급적 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제가 되풀이 합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하는 한두마디쯤 해도 관계 없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예, 한기태위원입니다. 권혁필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191P에 건축 지도항의 난에서 묻겠습니다. 그 난에 보면은 건축업무추진급양비에서 3만 3,000원 21명에 대해서 831만 6,000원 그 밑에 보면 건축업무 출장여비해서 5만 3,000원에다 21명 1,360만원 쭉 내려오면 건축업무 정보비에서 3만원 20명해서 7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1,800만원 무려 증가액이 1,5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건축직 업무 추진비에서 6만원해서 20명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건축직 업무 추진비 6만원씩해서 한 사람이 40만원 되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급양비, 출장여비 업무 정보비등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6만원씩 계상이 되면은 과대하게 계상이 된게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아까 조금 비쳤습니다만은 건축직 직원들이 조금 격무부서다 해가지고 직원이 받는 수당이 급양비입니다. 글씨대로 또 출장비 5만 4,000원 정보비 3만원 맨 하단에 건축직 업무 추진비 6만원 해가지고 약 19만 5,000 한 20만원 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직 기원보가 22만원입니다 월급이. 이것은 명목상 수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봉급의 보조한다고나 할까 이렇게 주는 거로 이해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 업무 추진비 30만원은 건축과의 과에서 총괄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일하다 보면은 관련부서가 그 업무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것은 과에서 쓸 수 있을 적에 그걸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한 20만원 정도 직원들이 가지고 30만원은 과에서 쓰는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위원님 말씀하시죠.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무허가철거 요인이 10명이라 하셨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189P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 단속 전담요원 해가지고 만원 12명 돼가지고 12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원 목욕비 해가지고 10명으로 해놨는데 두사람은 철거를 나갔다가 목욕을 안한건지 그것을 하나 묻겠고
    (웃음소리)
  그리고 190P에 그 무허가 단속요원이 10명이나 있는데 어떤 업무를 민간한테 대행을 해주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보비에서 예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돼 있는데 동 건설 담당들한테 2만 5,600원 작년까지는 안주는 금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욕비는 단속원 10명에 대한 순수한 목욕비를 1,500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점단요원 12명 만원씩 한 것은 10명 거기에 플러스2명이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요 사람만 금년에 이렇게 줄 수 있다하는 예산 편성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예 10명하고 전담2명하고. 민간대행 철거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거 할 수 없는 그런 연건물 그것을 민간인 업자한테 시켜서 철거를 하고 그 돈은 운임자 부담으로 철거된 건축주한테 다시 받아들이는 건데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이 돈으로 철거하고 받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 담당 2만 4,000원은 전년도 벌써 오래전부터 동 건설 담당한테 2만 4,000원씩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위원. 김위원 조금 참았다 하시죠.
이중식  위원  197P에 특별 판공비에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민국을 다룰 적에 시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1,000만원이라는 노동단체 대책비가 책정이 돼있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영등포구에는 137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 대한 사전분규를 조정하고 사기진작과 감담회, 산업시찰등 비용을 쓰기 위해서 책정 돼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아왔는데 또 지역교통과도 운수업체 노사 대책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운수회사가 택시가 2개 있고 버스가 10개사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 죄송합니다. 버스가 2개 택시가 9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매년 3월, 4월이면 임금투쟁에 대한 노사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에 요 운수업체 만큼은 도시정비국 책임하에 노사에 대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수업체 장이나 총무나 또는 간담회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도 사주기도 하고 제발 좀 투쟁을 하지말고 좀 잘해달라 하는 그러한 경비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시민국에서 137개 조합이라고 했던 그 안에 버스 조합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저희는 별도로 저희가 버스운수 계통은 저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각 회사의 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는 버스의 차량운수 업체가 11개하고 시민국장님의 말씀하신 137개하고 148개 조합있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중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도시정비국에 속해 있는 운수노조대책팀은 그야말로 운수관계만 국한된 노사대책회의고요. 시민국에서 논의한 것은 그 외에 아파트 경비 노조라든지 산업체 노조라든지 포괄적으로 각 직종별로 노사조정이 필요한 그런 업체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시민국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운수업체를 뺀 나머지가 137개 업체이다. 그러면 우리 국내업체가 148개 업체이다. 그렇죠? 전부 우리 영등포구에 148개 업체가 있다. 노종조합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 숫자까지는 저희가 뭐, 하여튼 이걸 빼고 나머지 노사가 일어나는건 시민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중식  위원  그럼 여기서는 우리 도시정비국 저기 뭐냐, 지역교통과에다 인심을 많이 쓰셨네. 137개 조합이 있을 때는 1,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줬는데, 11개 밖에 없는 이 지역 교통과 대책비에는 500만원을 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중에서도 시민들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우선 교통문제로 부각이 되고 또 같은 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발을 묶어 놓으면 모든 일상생활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좀 중요도를 감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말이죠. 어제 시민국에서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어제 시민국장한테 부탁을 해서 말입니다. 137개 조합에 대한 명단하고 여기 11개에 대한 명단을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여비 관계가 계속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준탁위원님께서 5만 4,000원이 여비는 뭐고 또 주택과의 3,900원에서 10명한 여비는 뭐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비 관계 규정을 보면은 정액 월정액 여비라는게 있고 또 업무에 따라서 조정되는 여비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월정액 여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9일분, 9일분 3만 5,000원은 누구나 다 전부 여비가 나간다. 아주 사람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1개월 동안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9일 동안은 어떤 업무를 가지고서도 9일 동안은 출장을 간다. 이런 전제가 되어 가지고 3만 5,000원을 봉급과 똑같은 20일 정액을 해서 여비가 나갑니다. 그러나 업무에 따라서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주차단속을 하는 매일 같이 밖에 나가서 집을 부수는 것이 주업무인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분명히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 나머지 부분 그런 봉급에서 다 차를 타고 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900원이라는 단가를 해서 나머지를 구원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알았습니다. 방금 이중식위원이 제안한 어제 시민국장 답변중에서 조합숫자를 얘기 했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위원장  김대섭  방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중에서 얘기한 운수노조 인가요? 현황, 그 현황을 이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도착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위원 발언하시죠.
임병섭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추가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지금 구직원하고 동직원하고 동시에 한날이 아니더라도 같이 철거는 할 수 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할 수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은 구청직원들이 대충 연간 내년도 건물무허가 건물 철거 사업으로 한 6,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구요. 대행 사업으로써 499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 단속 과정에서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민관계 악화나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은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무허가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은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동직원이 구청에다 고발을 하고 지금 대행 사업체에다가 이것을 좀더 더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은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작용이 적어 질 수도 있는 요지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참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회의 본청에서 실시하면 제가 가서 직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택 정비계 직원이 3명 지금 4명 정규직원이 3명, 4입니다. 그리고 단속원이 10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등포 25평방미터라는 광활한 지역을 카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찰도 많고 철거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거기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수차 제도개선안에 올린 바도 있는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나 동사무소 총 한 20명에서 건축담당 혼자가 또 광활한 지역을 카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힘도 벅차고 또 마찰도 있고 좋은 소리 안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본청에서 주택과장에게 건의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차적으로 발전 행정, 선진 행정을 위해서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많이 유도합니다. 서초구청에서 일차로 시도를 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단속은 안하고 오히려 무허가를 더많이 지어 가지고 투기를 했습니다. 전부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게 이양을 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엄청나게 파급 부작용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녹지지대에다 비닐을 쳐가지고 비닐은 한 몇 개씩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해가지고 5~600만원에 팔아먹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바람직한 제도인데 현재 시민의 의식수준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행 업자가 그것을 법을 지켜서 책임을 다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됩니다. 일단 시도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단계에서 제도화 되리라고 봅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지 우리 국장님 말씀은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이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 요원하다는 말씀인데.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지금 본청에서 계류중에 있구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행한다는 것은 언제냐하는 것은 저희가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절실히 느끼고 있기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본청에서.
○임찬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소지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아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빨리 정착화되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민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우선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빨리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나 뭐, 어디 옥상위에 조그만 무허가를 지어놓고 구직원이나 동직원하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주위에서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빨리 없어지는 방안은 빠른 시일안에 제도 개선이 되어서 좋은 시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위원 발언하시죠.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이 많은 신세를 지는 부서인데 많은 예산 6억 3,000이란 많은,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중식위원 발언과 동의하면서 국장께 묻습니다. 193P에 작년에, 작년은 '91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2억 7,0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며 용역비 2억 7,000만원 삭감된 그리고 공공요금 8,10만원 그것도 작년도 무슨 요금이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4P에 이것은 예산과장한테 물어야 할까요? 고유 NO 330번난의 6,300만원은 그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판비인지 그러면 무슨 다른 항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것은 2,700만원은 삭감한 것이 아니구요.
서흥선  위원  2억 7,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2억 7,000만원인데 금년 추계 2억 7,000만원 용역비가 계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 도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들어 간게 아니고 1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왜 이렇게 돈에 차이가 나냐하면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 까지 우리가 과세에 넣었는데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익이 나머지가 불외로 그래서 떨어지고 1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용역에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시행중에 있는거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공공요금 8,100만원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이것은 아까도 중복이 됩니다만은 옛날에 주차단속계가 도시정비과 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지 이것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기상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삭감이 되지 않은건데 어떻게 표기상.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것은 지역교통과로 넘어간 돈입니다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서흥선  위원  지역교통과로 넘어갔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까?
서흥선  위원  또 330번 6,300만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자치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위탁금이라고 그러죠.
서흥선  위원  위탁금.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자치단체.
서흥선  위원  위탁금이라 위탁금이 결과적으로 올해 삭감되었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삭감이 자료에.
서흥선  위원  아니, 삭감이예요. 보니까 계상이 안 된거예요.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삭감입니다.
서흥선  위원  삭감이예요? 남아 돌아가는 겁니까? 세비에서 잡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자료를 보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변 듣기로하죠.
○위원장  김대섭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안주영위원 발언하시죠.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나와서 고생하십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가만 계세요. 위원 발언중이에요.
안주영  위원  189P요. 거기 본즉 자재품질검사 정기 검사 4회, 수시 검사2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우리가 등록 되어 있는 건축자재회사가 시멘트 기와회사가 3개 알루미늄 창호가 5개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 검사는 연4회하고 있고 수시는 그때 그때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표는 쓰지 못하게 하고 함격된 품은 그대로 합격된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것을 하는 것은 시멘트 기와만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시멘트·기와만.
안주영  위원  시멘트.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기와.
안주영  위원  기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밑에 건축자재 품질검사 사품 수거 거기 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189P이죠?
안주영  위원  189P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거기 수시 검사
안주영  위원  맨 밑에.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조금전에 하신건데···
안주영  위원  우리 두꺼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내것 두꺼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건축자재 품질검사 사품 수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4회하고 12회 하는 것 말씀 하시는거죠.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것은 지나갔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 사품 수거 여기 벽돌, 블록, 기와가 있는데요.
안주영  위원  이것 검사혀고 수거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물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희들이 하고 있는데.
안주영  위원  검사가 이게 10매 2회 92업체예요. 우리가 92개 업체에서 물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벽돌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벽돌을 가져온 것은 수시로 이것은 그때그때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품 조사는.
안주영  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아까 시멘트하고 기와만 한다 해가지고 일년에 4회 정기 4회, 수시 검사 12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10매씩 2회 92업체이면 자그만치 1,800개입니다. 곱해보세요. 또 그 밑에 블록도 1,800개가 되고 기와도 1,00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0에 곱하기 3, 약 5,000개를 갖다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루트별로 하니까 한 루트가 1,000매거든요. 한 루트가 천매란 말이예요.
안주영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1,000매니까 소위 우리가 80원을 한 루트를 1,000매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 통상
안주영  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하시면 되요. 한 루트 1,000매 갖고 압측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건 아니죠. 개수로는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안주영  위원  개수가 안되면 거기서 뭐 샘플링을 해도 한 업체에서 한개만 한다고 그래도 92+92+92, 3 9=27. 276개가 됩니다. 샘플링 한 군데에서 한개만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276개가 되는데 검사비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여기 검사비죠. 사품수거, 검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사품수거 검사비까지 수거 비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아! 이게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험비용까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벽돌 한 장 시험해 주는데 갖고와서 운반비까지 80원주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죠. 운반까지 해주는 것은 그 업체가 시험소까지 운반해 가지고 와야 하니까요. 이것을 깨뜨려 보는 비용만
안주영  위원  80원이란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굉장히 쌉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전부 350원도 시험비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예, 시험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하고 기와 같은건 따블(DOUBLE)이 안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것은 수시검사하고 앞의 것은 정기···
안주영  위원  92번은 하는데 1년에 3일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것은 조금 여유있게 잡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검사 이 얘기로 볼 때에 시험실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우리가 건설부 산하에 있는 건설연구소에 주로 갖다 줍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은 현실화 안된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좀 그런 것···
안주영  위원  이것은 분명히 안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것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할까요?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100··· 제 질문 끝나고요 190P를 보면은 전세금 자금손실 보존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안주영  위원  거기 3번째를 보면은 '90년도 융자금이 23억 9,000만원이예요. 또 그 밑에 '90년도 융자금이 9억 3,800만원이에요. 어디 미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90년도···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닙니다. '91년도가 2번이 아니거나 '91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전세보증 2차 보증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안주영  위원  위에는 '90년도 융자금이 23억 9,000만원 맞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밑에는 '90년도 융자금이 15억 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90년도 융자금이 위에는 23억이고 밑에는 15억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 그거요. 위에 것은 이것에 대한 이자가 7.5%인데 2.5%는 구에서 부담을 한 것이고 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5%는. 위에 23억은 융자금은 5%를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3%만 계산했다는 것이고 아래 2차 보증금은 구에서 2.5%를 못냈을 적에 저희들이 이자까지를.
안주영  위원  5%, 3%는 나왔으니까 별게 아닌데 금액이 틀린다는 얘기죠. 위에는 23억 9,000만원이고 밑에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랫것은 이자입니다. 이자.
안주영  위원  15억 8,200이 이자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자에요.
안주영  위원  15억 8,200이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자에요, 융자금 이자입니다. 이것이.
안주영  위원  15억 8,200만원은 이 자리구요. 상당하네.
○주택과장  김기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23억9,000만원을 융자를 해준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전세보증금 2차보증금은 15억8,200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교부금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상환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도래 되가지고 내년도에 2.5%에 대한 이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 가지고 이것이 감액 된 것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하다 해 가지고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잘못됐어요. '90년도 융자금을 내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91년도입니다.
안주영  위원  구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 그것을 쓰셔야죠.
○주택과장  김기주  이러한 예산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가상적인 수치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15억8,200만원에 대한 2.5%만이 예산이 충분하다 본청에서 그래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안주영  위원  가상적인 수치네요.
○주택과장  김기주  본청에서 그런 예산은 필요 없으니까 얼마, 얼마면 충분하다 해가지고서 구에서 반영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대행사업비요. 맨 밑에.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철거 못하는 영구건물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된 건물이 원인자한테 받아내는데, 우선 철거하고 나면 업자에게 돈을 주어야 되니까 일단 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 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500만원이 아니라 499만9,800원이 근거도 없이 100원짜리까지 맞춰 지면서 여기에다 근거를 안올리는 거에요. 차라리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되는데 백원짜리 까지 나가면서 근거가 없으면 귀신이라도 몰라요. 이거.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것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옳은 말씀인데 4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거 근거 제출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요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은 견본을 가지고서 저희 자료는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에게는 철거가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에 용역비 500만원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500만원 정도인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게 499만9,800원이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499만9,800원 이거.
    (의석에서「산출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일식이 아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건지 분명히 일식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대섭  자, 아까 서흥선위원 질문에서부터 답변을 하세요.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서흥선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의 3/4분기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인데요. 이것은 교통안전 표시판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시가 942개 일방통행 구간표시가 308개 해서 6,368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 당초에 시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경찰에서 표시해 가면은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가 이러한 것이 불합리 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본청에서 가져가 버려 가지고 이것이 빠졌습니다.
서흥선  위원  빠졌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시에서···다시
이중식  위원  이것이 작년에 '91년도 우리 예산에서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시에서 자치단체에 반영해 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중식  위원  아니 '91년도 말이죠. 우리 예산이 상정이 되었던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거예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이중식  위원  당초 예산에 있는게 뭔가 보세요.
  도시 계획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이게 책으로 매 있는 거죠. 우리 검사할 때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봐 드릴께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뒤져 보세요. 거기 우리가 이것보고 결산검사를 했어요. 여기 바로 되어 있는가 336P인가 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91년 예산이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1P에 어저께 행정 관리소에서 적어왔는데요. 여기 이게 예산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인화료가 160P 보시면 돼요. 160P보세요. 160P하고 191P요. 160P에 인화료가 180원입니다. 필름 인화료 있죠. 인화, 그런데 191P를 보세요. 191P 175원입니다. 인화료 맞죠? 그 다음에 현상료가 160P에 500원이고 191P 400원입니다. 현상크게 하는 필름 이것 좀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194P예요. 194P 기술인부 있어요. 2만원이 일단 같아요. 밧줄타는 사람이 2만원갖고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노임 단가는 어디 나와있겠죠. 이걸 지침서에서 찾아주세요. 정부 지침서, 기술인부가 밧줄타면서 일하는 사람이 2만원이···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걸 정부 노임단가에 2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2만원 가지고···
안주영  위원  일해요? 8만원 줘도 안하겠어요. 어떻게 떨어져 죽으면···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5만원 이상을 줘야 밧줄을 타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2만원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일 일한 것으로 한사람의 노임밖에 안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 사람이 250일 일 하면은 일을 1/4하면은 또 한 60일 일했네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게 되는데···
안주영  위원  그게 현실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런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위원장  김대섭  그쪽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답변하시라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4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250일 이라는 자체는 그건 거짓말이지 거짓말. 2만원 주고 밧줄 옥상옆에서 밧줄 기면서 간판 철거할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런 애로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주영  위원  그리고 현실하고 방향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
배기한  위원  그래 결국 말해서 예산서가 거짓말 예산서구나.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2만원의 지침서가 여기 있어요. 지침서에 기술공2만원을 찾아 보세요. 기술인부 2만원.
배기한  위원  이것 만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죠.
    (의석에서「올렸겠지」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저쪽에서 인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나. 정부노임 단가 지침서 147P를 보면 2만원짜리가 없어요. 특별히 뭐가 2만 1,500원이야 나는 차라리 특별 인부 노임이 있으면 괜찮다 이거지 특별인부가 2만1,500원이더라고 단가가. 특별인부도 안넣고 2만원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특별인부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건 저희들이 좀 단가가 약하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현실하고 안되면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끝없이 갈 겁니다.
이중식  위원  기획 예산비 올렸더니 세입세출 맞추느라고 깎았다고 얘기 할 것이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필름값 애기 해주세요. 저것하고 현상비하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필름 현상료하고 인화료가 두군데에서
    (의석에서 안주영위원「191P입니다. 보니까」)
  100원하고 5원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자체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 111P에.
안주영  위원  111P나도 알아요. 여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에, 400원하고 175원
안주영  위원  현상소에 무조건 400원이에요. 칼라 한통에, 그런데 500원이 어디서 들어가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91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때 과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올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추경예산할 때 책정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현상료, 현상료는 그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인화, 인화도 여기서 3 4는 150원이고 4 5는 175원이예요. 크게 두가지 분류를 주었는데 185원이란 금액은 여기 없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정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조금만 할까요?
서흥선  위원  아 그러시고요. 아까 위탁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느냐 했더니 예산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별지에 다 해놓고 본예산은 삽입이 안됐어요. 그런 것을 삭감, 삭감하고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한 데이터 좀 갖다 주세요.
이중식  위원  서흥선위원이 말씀하신 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도에 '91년도 시행하기 위해서 짜여있는 것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중간에 끼인 예산을 무슨 예산이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추경예산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죠?
서흥선  위원  그건 추경이 안되죠.
이중식  위원  그러면 문과장님께서 예산을 다루신 과장님께서 1990년도에 이미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끼여 있다 하신 말씀은 어인 일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미처 챙기기 못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결산서를 묻지 않았으면 큰일날뻔 했겠네요.
○위원장  김대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91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위원장  김대섭  지금 그러니까 서흥선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가지러 갔죠? 다른 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조연제 위원 발언 있습니까?
조연제  위원  예, 여기 저 보면은. 주차단속 요원이 보면은 약 2,200만원이 나가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불법 주차단속 전담요원이 4,800 약 한5,000원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같은 단속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여기에 4,800만원은 주차단속 전담요원의 야간 단속수당입니다. 5,000원씩 1인당. 야간 단속에는 5시 이후에 나가니까 10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식비로 5,000원씩 줍니다. 그래서 단속하러 나가는 것이 4,800만원이 되어 있는 거구요. 위에 그거는 일반 주간 단속에 대한 경비입니다.
조연제  위원  이건 일인당 얼마씩 줍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것은 단속요원에 5만4,000원씩 급양비 여비 정액 수당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는 여비고 요거는 5만4,000원씩 주는 것이고.
조연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5,000원씩 주면은 야간에 나가실때 과외로 팁식으로 주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야간에 저녁값으로 우리 직원, 동직원 차출도 있습니다. 여직원이 나갈때도 있고 그때 5,000원씩.
조연제  위원  과외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고 이렇게 단속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자체에서 그 따지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돼서 그것이 대략 목표가 내가 언뜻 듣기에는 구청장이 그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금 벌과금 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8억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28억 8,000만원.
조연제  위원  28억8,000만원에. 그러면 작년도에 28억원이 지금 지났습니까?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지금 32억원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교정은요. 단속해가지고.
조연제  위원  그런데 지금 32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년에 가서는 차가 주차가 더늘고 더 할텐데 우리 국민이 그걸 전부 잘 지킬 것 같아서 28억원을 잡았습니까? 32억이라면 이거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4억이상이 차이 나는데 얼른 지금 대답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그런데요. 당초에 계상 했던 것은 43억2,000원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8억을 했는데 28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을 우리가 지금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요. 단속을 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 다 징수를 해야 세입돈이 되는데 그것이 현재 한 16억밖에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들어오는게요. 징수 금액에 맞추자 그래서 50%, 60%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의석에서「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이 있음)
  최준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해 주세요.
최준화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0페이지에 소송사건 현상금 1억5,000만원 적혀 있는거요. 소송 판결 현상금 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또 192페이지의 광고물 심의 위원회하고 도시 정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회의한 것이 있죠? '91년도 회의록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 마치셨어요?
최준화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일전에 감사를 마친 저희 소위 3반 동료위원들이 일동 명의로 저한테 건의해 온 것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회수 하는데 있어서 사리 사기업에 비해서 행정기관이 몇십년 뒤떨어졌다고 하는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등등에서 나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산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직원이 일일이 고지서를 쓰고 그걸 배달을 하고 또 수금해서 이걸 또 소인하고 또 나중에 독촉장 또 쓰고 이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또 인력난을 해소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아마 이런데 대한 예산을 도시 정비국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챙기심이 마땅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루속히 시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래서 우리 구의 행정도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재차 얘기입니다만 사기업에 비해서 몇 십년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22개구에서 앞서가는 영등포구가 좀 된다고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도 바람직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가지고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분간 정회한 후 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구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어제 문제가 제기 되었던 보건소장의 답변과 또 예산과장의 답변이 좀 상이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잠시 보건소장과 예산과장에게 묻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할 회의는 의회 운영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보건행정 문제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이 내용중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 이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을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물론 보건소는 일반행정과 달라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과 거기에 준용하는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과에다가 서면으로답변을 요구한 바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지망자치제 실시에 따른 과다한 욕구를 계획성 있게 수용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정부의 소비자 절약운동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절제와 절약의 정신을 체질화 시켜 재정 팽창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1차 조정시 구청장 방침 결정 된 사항으로 단가 변동은 '91년 수준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조정되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경상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주민 숙원사업등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긴축운영에 따르는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1차조정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도록 조치 한 바 있으나 보건소의 이의신청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어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예산과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상이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예산의 단가는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교부세 교부금 조정시에 통상적으로 3년전 단가 또 3년전 단가라고 하면 사실상 현실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단가를 '92년 예산. '89년도 단가를 가지고 '92년에다가 적용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9년도 단가를 가져다가 '92년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아마, 본인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만해도 이 주사기의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 터무니 없는 단가가 예산상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단가를 예산과에서 편성 해가지고 이런 예산서를 내놨을 때 보건소장께서는 여기 나오셔서 답변 하실 때 사전에 탐독하시고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발견을 못하고 여기와서 발견 하시고 답변하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 영등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본인은 1차 조정 2차 조정 혹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보건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없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비가 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건비는 질병이 나서 우리가 치료할 때 쓰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건강유지비로 지역보건수준 유지나 향상을 위해서 기본 적인 경비로 필요성의 보건수준이나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의 이의 신청이나 이런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시간까지 들은 바 없고 저희 직원한테도 확인을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3년전의 단가를 적용하고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년도에 이번 금년 12월말까지 시청에서 보건소에 22개 쓰는 그러한 의료장비나 약품이나 이런거에 대한 일괄 단가 계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금년에도 48원, 47원 이런식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숫자가 잘못된 건 여기와서 알았냐 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이 책자를 보면서 이것이 사전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거기 가서 얘기 했을 때 물론 이미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어떻게 반영해 주겠다. 어제 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계장입에서 말이예요. 보건소 의료진이 시원찮아서 예산이 남는다. 어쩐다 이런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기와서 안 것이 아니고 이걸 수정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보자 다른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사고 남은 액이 있으니까 그때 그걸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런···
○위원장  김대섭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발견하고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소장  문인홍  청장님 결재가 나가지고 저희한테 예산배부서가 왔을 때 그때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정기  위원  저기 소장님 어저께 제가 각동별로다가.
○보건소장  문인홍  아! 그거 아직 도차안했습니까?
심정기  위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별로다가 그저 약품에 대한 품명하고 동별로 배당한 약의 양을 갖다가 알려주십사 하는데 현재 도착한게.
○보건소장  문인홍  질소에 대한 양이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양이.
○보건소장  문인홍  여기 오기전에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사기만 어제 위원장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주사기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삭감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수정안을 어떻게 하는 기회가 있으면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내년에 추경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추경때 다른 삭감된 품목들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어차피 얘기 나온김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약품을 보관하는데는 상당히 정밀도가 필요하죠? 그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를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거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쓰는 냉장고가 부족해서 금년 본인이 이 쪽으로 전근해 온 이후에 저희가 냉장고를 두 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냉장고를 예방접종약품이나 시약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부족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현재로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과장 얘기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보건소장의 틀림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서를 잠시전에 제가 낭독해 드린대로 이런 답변서를 가져오셨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내년도 재정운영상태도 과히 크게 향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 본질만 얘기하세요. 본질만 얘기하시고 서론은 길게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경상비 쪽은 91년 수준에 동결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또 지금 보건소에서 문제가 된 주사기라든지 요것은 원래 일회용 주사기이기 때문에 소모성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이건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91년도 자치구 기술수요업체 예산서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91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여기에 비씨지(B.C.G)접종 주사기 8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1회용 주사가가 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 드린 바와같이 3년간 '89년도부터 단가로 적용되었던 것이 '91년까지 기준으로 저희한테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서 금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은 10월 31일 현재로 보건지도비 문제가 된 예산초과는 보건지도비인데 9,667만8,000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집행된 것은 1,944만원이 집행이 돼서 금년 10월31일 두달이 되면 연도말이 끝나는데 약 20.1%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예산도 10월말이 분명히 거의 다간 형편에 20%밖에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런 사항이 반영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편성당시에는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아마 이 정도 감안돼도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어맇게 저희들은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문소장님이 오신지가 몇 달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여자 소장님이 계셨는데 소장님이 오시면서 보건소 활동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방향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미처 그전에는 예산 집행 실적에 비해서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수정안 의결을 따라서.
○위원장  김대섭  자 됐어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다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라는 건 현실하고 맞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살림이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지침, 지침 하시는데 그 지침을 언제까지 일관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지침도 예를 들어서 과거의 주사기 하나에 8원할 때의 지침을 가지고 지금 '92년도에 와가지고 45원, 50원 나가는 오늘에 맞춰가지고 옛날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고 한다면 살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몇 군데를 다루었습니다만 다른데 하고도 예산을 짜는 쪽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쪽하고 발란스가 맞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맞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건소하고 예산파트(PART)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가 맞고 안맞냐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가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른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본다고그럴때는 현실하고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예산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을 예산파트에서 전부 확정을 지을 때 그 예산을 쓰고자 하는 쪽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대충 결말이 날 즈음에는 각기 편성된 예산을 해당부서에 전부 돌려 보내가지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1차 편성사항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에 불가분 또 각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정확하게 맥을 짚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잘못 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제를 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갈 사항이 빠졌을 경우는 다시 이런 기회를 드려서 각 요구사항이 빠진 사항이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전부 집어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장의 설명에 이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보건소장  문인홍  그건 어느 공무원이나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예산팽창, 뭐 정부 예산절감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 팽창이나 그런거하고는 저희 보건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구민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세출예산 600백 몇 억을 다 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임된 국가 보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마다 수 십년을 해온 사업입니다. 팽창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분명히 그렇다면은 말씀을 더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히.
○위원장  김대섭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주사기뿐이 아니고 우리 검사실에서 쓰는 검사시약비 전부 삭감 다 되었습니다. 기본 행정장비에 붙인 것 1,000만원 올렸더니 800만원 해주고 200만원밖에 못 해주겠다고 무조건 했습니다. 저희가 수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짜리도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따지면 몇 십만원 몇백만원 밖에 안되는 돈을 뭐 예산 팽창해 가지고 지금 구구한 말씀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보건소를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때에도 감사위원장 이하 여러분들이 보건소로 와서 제가 보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시면서 이런 불량한 환경을 가지고 집기를 가지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깜짝놀랬다는 것을 감사지적에도 나오고 발표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이라든가 어제도 지금 심정기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약품 관계도 조달단가 이미 금년에 작년에 책정했던 가격의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보건 사업을 추경때 해준다고 보장을 하기전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소독하는 기계에 대한 휘발유 경유나 올린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무조건 다 항목자체가 빠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보건소장이 어제도 우리 모 위원께서 올해도 보건방역사업을 매년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 지침에 우선의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고 대의기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하면서 내년에 가서는 거기에 또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93년도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다면 할 수 있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는데 그나마 그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알았습니다. 본인이 본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이척도를 재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한 가지만 더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사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섭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시에서 단가체결한 것이 금년에 48원 종류별로 47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그리고 3년전에 8원,9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다.
  다음은 의회쪽에서 나오세요. 하얀 새로 나누어 드린 프린트있죠. 거기 '92년도 세출예산안 선거 의회에 대해 가지고, 선거는 아마 저희 위원회하고 관계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보세요. 의회운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발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휘하에 두고 있는 직원들이 구청 다른 실국직원들하고 보수면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알고 계신다면 이유는 뭔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예, 대개 구청의 예를 보면은 그게 과별로다가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특수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과별 내용은 사무국장으로서 잘 모르지만은 저희 의회 사무국 직원은 금년 추경때 7월부터 일인당 3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처우가 구청에서 많이 받고 있는 부서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지금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발족을 해가지고서 법적은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예산을 처우면에서 상당히 이것을 현실화 시킬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 뒷받침이 안된다는 이것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같은 쪽에도 보면 국회직원들이 의사수당으로 해서라도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에 돈 받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공히 받는 수당외에 과가 달라서 아니면 국이 달라서 우리구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걸 말씀 드리자면 기획예산과는 같은 정보비에서 5만원, 급량비5만원, 특별판공비에서 10만원, 계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구의회 직원들하고는 17만원을 더 받습니다. 같은 영등포구 구청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감사실은 우러급량비에서 4만 4,000원, 여비에서 5만4,000원 감사, 조사, 순찰업무수행 3만원, 감사 조사업부수행 7만2,000 이것도 약 20만원 됩니다. 받는데 여기도 우리 구의회 직원들 보다는 약 17만원 더 받습니다. 또 건축과 같은데도 급량비 3만3,000원, 출장비 5만4,000원, 정보비 3만원, 업무추진비 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약 17만7,000천원 더 받습니다. 이걸 볼 때 제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게 기획예산과 감사실 일하는게 건축과가 어느만큼 더 중요한 일을 하는지 더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도 늘 민원인들에 민원대상이 되는 건축과 같은 이런데는 솔직히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줘서 그 비리를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중에서 영등포구청 공무원중에서 감사실이나 기획예산과 같은데 이런데 보면 다른 공무원위에 군림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돈 많이 주고 진짜 우리 구의회에 이런데는 3만원밖에 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사무국장님이 무능해서 그런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 의회를 저자 취급을 해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국회하고 똑같이 의사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구청에 최고 많이 돈을 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과나 실 여기에 비춰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배위원님의 말씀에 한편으로 사실 사무국장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 힘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조사 활동비 직원 의정활동비 문제는 개원 초부터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금년 7월에 3만원이 개인 정보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일반직 직원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직원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에서 일인당 5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타자수라든지 기능직 직원에도 3만원 정도 이렇게 월별로 지원해 주고 해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의회와 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정기수당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의회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왜! 사무국 직원들이 무슨 긍지를 가지고 참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여기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못받으면 진급하는데 필요한 고가점수를 거기에 1년 있다 가면 다른 부서보다 많이 준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부서보다 수당을 많이 받으면 자기 나름대로 근무의욕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건데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분위기속에서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위원들이 와서 직원들한테 "이 사람아 이것 좀 찾아주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은 이미 다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의논을 위해서라도 새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이런 특혜가 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하는데 긍지를 가지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갑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정보비를 내년에 2만원 올려서 5만원 수준으로 요구했었습니다만 이것이 2만원 삭감되어서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3만원이 책정되었고 요것이 그 수당의 증액이나 신설문제는 여기 예산과장이 와 계시니까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장님 한테 한번 답변을 구하는 것이 놓을 것 같구요. 직원들의 평정문제는 지난번 청장과 직접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포비율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있어도 수평문제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시험대상자가 되지 않는데 다행히 이번에 의사계에 있는 안동수씨가 우를 받고도 시험을 봐가지고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평정부서가 저희들 단독 평정만 하면 가능한데 이것이 단독평정이 안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평정을 좋은 평정을 못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내가 저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간단히 하세요.
배기한  위원  저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구 의회 사무국직원들의 수당을 편성을 할적에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의회사무국직원 예산수당을 편성함에 있어 그 기준은 공무원 수당기준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해당되는 대로 편성했습니다. 단 지금 배위원님 질의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수당이라든지 또 인사고가상 문제라든지 후생적인 비용이 각 부서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이라든지 후생적인 비용에 편성을 그 부서에서 일하는 업무에 성질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일하는 업무에 성질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얼마나 직원들이 추진하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업무량이 많고 하는 업무가 어렵고 이런 사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업무와 관련이 없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사무국직원들은 매일 먹고 놀았다는 것 밖에 안됩니까? 업무추진할 것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게 반드시 말씀을 드릴수는 ···
배기한  위원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직제에 의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사항이 다 이제 공인이 되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근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 의회의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3만원밖에 안준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배기한  위원  꼭 줄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국회 마냥 의사수당으로 항목으로 줄 수가 있는데도 안 주고 너희는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있냐 이 말입니다. 같은 구청에서 같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직급이 근무를 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조금 더하고 덜하고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외한 수당이 한달에 약 17만원이라는 그런 돈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돈이예요. 그것 생각해 봤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예산과장이 여기와서 근무를 해 놓고 17만원 덜 받았다고 생각했을 적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틀림없이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7만원을 월 정기적으로 더 받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받는 부서의 예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예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또는 기획업무를 본다해 가지고 예산만 편성한다고 따지더라도 우리가 9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밤 10시 11시전에 간 일이 없습니다. 예산과 직원은 보시다시피 예산 직원은 보면은 피골이 상접했을 정도로 얼굴색이 힐 정도로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의회가 개원하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의원님과 상사님들 한 마디로 준비를 하라하면 되지만 이걸 준비하는 사람은 수십 수천통의 복사를 해야 되고 써야되고 타자로 해야되고 컴퓨터에 쳐야 되고 그 일이라는 것은 아마 분명히 이야기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보다 몇 배 일을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간단히 답변하시고 간단히 물어주시고 그러세요.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위원 한사람의 비서와도 같습니다 .왜 구청에서 필히 해 줘야 될 우리 전문위원을 여태껏 선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33명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 하나 부탁을 하는 것 같다가 구 사무국 직원한테 다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은 생각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고생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제 사무국이 설치된 데가 차츰차츰 이제 상급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시의회도 있고 각부의 사무일정도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런 문제는 향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따라서 사무국에서도 미리 수당이 먼저 책정이 되고 일을 한다기 보다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미리 일을 많이 벌여가지고 고생은 일로써 일에 상응하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된다 이런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저 이 얘기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국직원들도 공히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동안 최준화위원께서 구의회 문제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최준화위원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넉넉지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구의회 운영을 하시는 것을 잘 알면서도 92년도 의회운영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운영예산안이 지방자치법 단체법령이나 그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의회 운영 부문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23.6%가 줄은 3억2,931만4,000원으로 잡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눠주신 거죠. 이 예산안이 책자에 페이지수로는 6페이지인데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씩 해서 년 1,800만원은 지난 11월26일날 제8차 임시회의때 의원 총회에서 거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예산안에 책정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거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만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보수를 받지 않을려고도 했고 준다고 해도 명목 없는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원들의 급량비는 하나도 넣치 않았다는 말이야 뭐 의원들은 회의하는 날 식사도 않고 굶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을 정도 전체 급량비 조차도 계산을 안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세 번째로 구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지금 세 번째로 구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그 우리의장님 차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이거는 딴 단체에 비유할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더라도 월급이니 상여금이니 각종 수당 또 뭐 복리후생비다, 관서당경비다, 정보비,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은 판공비또는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1원 한 장 없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 구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지 구의회를 살림을 맡고 계신 사무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침중에서 의원관련 예산은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에 그 의원수당 일비 3만원씩 쳐서 60일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요것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에 여비 작년에 4,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4,300원으로 3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른 것은 금년도와 금년도와 다른 것은 금년도 까지는 이것은 그 의장의 특별한 지시로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 본회의나 의원의 결의가 없으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내년부터 출석하시는 의원들에게 개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회비는 작년수준과 같이 2만원으로 60일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원부대비도 작년과 변동없이 일인당 100만원씩 그렇게 33분에 대해서 3,30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의장단 특별판공비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관서당경비라 해가지고서 의정활동비가 월액 9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홍보활동비 지금 그 문서 55페이지에 여기 그 2, 3, 4의 특별판공비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1만6,000원이 월액 1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이 변경이 되었구요.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원 총회에서 거부하였다는 공관 150만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그 내무부에서 그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다소 내용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정기국회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월액 150만원에 대한 것은 의장단 또 내년에는 지자제법이 지방자치제법이 개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구의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활동비로다가 이것이 책정이 된 것이고 의원 맨 첫 번 신문에 보도되기는 이것이 일인당 150만원을 받는 걸로 주민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아무 상당히 의원님들이 고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것을 150만원을 33명이 나눠서 이렇게 갖는 걸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그와 같은 거부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시·군·구의회에서 우리는 40일에서 31일사이에 해당되므로 월액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은 의원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이것의 집행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시 필요한 경비로써 의회공동의현장조사활동시 소요경비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 유관기관과의 간담경비, 주민에 대한 간담경비, 구내방문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회운영 경비가 1억2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졌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금년에 차량을, 아까도 중복됩니다만은 차량을 두 대를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대는 의장님이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고 사무국 차는 연말까지 나옵니다. 왜 못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운전사가 아직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충원이 안되면 이것을 출고를 해 가지고서 보관을 했다가 운전사가 충원이 되면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비가 약878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었고 또 재산취득비, 재산취득비는 여기 주로 개원에서 필요한 쇼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캐비네트라든지 기타 사무용 집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6,270만원 정도 적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주로 칸막이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서 여기의 용도에 맞도록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약 3,900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이것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카텐이라든지 카페트같은거 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약 1,200만원 물품구입비 이것은 전자복사비,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카메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의결하신 정수물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 줄었고 또 지난번에는 의정활동비 말하자면 91만6,000 판공비라고 소위 부르는 것이 관서당경비에 계산이 되는 바 이번에는 의회운영비로다가 바뀌어 가지고서 이것이 약 290만원 규모가 이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 보유차량도 현재도 한 대가 있고 연말까지는 한 대가 더 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체장은 월급이라든지 판공비라든지 막대한 경비를 받는데 왜 의회 의장의 판공비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까 예산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의 의원 지방의회의원등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판공비가 이것이 책정이 안되고 지난번에도 그것이 분과의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계산된 150만원중 일부가 의장판공비로다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판공비로다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까?
최준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조연제위원하시죠.
조연제  위원  지금 그 말씀중에요. 그러면은 이 의원들에 나오는 150만원중에서 거기 의장하고 부의장한테로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똑바로 좀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열회  네, 지금 그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의원개별로다가 나눠지는 경비가 아니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내년에는 새로 신설이 되니까 의장단의 판공비로다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거부결의를 했더라도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라는 대목은 전문위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는 전문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현재까지는 전문위원 정원은 되었습니다만은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신데 따라 그러면 저런면으로 깍였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이전문위원 판공비는 개인지급 판공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더라도 지방의회 판공비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책정되었더라고 금년에는 쓰지 않고 내년에는 저 금년말에는 전문위원이 두분이 임명된다고 합니다. 임명되면은 특별법으로 그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말씀 드려서 공채로 됩니까? 그냥 개인 임용제가 됩니까.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제도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전문위원의 임무가 뭐고 자격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것이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의장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채로 하든 뭐 특채로 하든 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맞는 분중에서 구청장이 의장하고 협의해서.
조연제  위원  그러면 금년도 다 지금은 다 되어 가는데 '92년도에 가서는 그 두명의 전문위원이 되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글쎄요, 저는 금년내에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조위원, 얘기 다 끝났습니까? 김형수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형수  위원  네, 김형수입니다. 우리 적은 예산으로 의회 살림을 하시느라고 우리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몇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회 의사국이라든가 각 분야별 직원 T/O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먼저 말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네, 직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전부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이것이 그 부족 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부족 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두 분이 안오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두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2인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순차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경이나 내년초에는 해제가 되어가지고서 충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운전기사 2명 다음에 표결사 한 명이 미발령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자수 한명하고 별정직은 9급 비서직입니다. 비서직 한명, 요 두사람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이동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표제출로 인해 가지고서 속기사 한 명이 지금 결원중에 있고 일반직 직원 한 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금명간 또 속기사를 지금 채용 공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형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운전기사는 연말까지 해제가 된다하니 다행이고 표결사 타자수 그리고 비서직 속기사 일반직 그런데 이 속기사 같은 경우에 정원이 4명이죠?
○사무국장  김열회  4명입니다. 4명중에 한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김형수  위원  4명도 무슨 지침에 따라서 4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정원은 전원이 급별로 직급별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4급 몇 명의 일반직 급별이 나오고 속기사등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으로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은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비 약 한 1억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아까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칸막이라든가 카페트라든가 전자복사기등 해서 새로 의회가 생기면서 비치하던 여러 가지 장비대금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모든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려하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하나 하나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첫째, 걱정은 우선 내년도에 우리 의회가 이사도 가야 될거고 이사갈 때 이사비용은 어디에다가 또 포함을 시켰는지 궁굼하고 두 번째로 가서 오늘 여기 우리 앞자리에는 낯설은 속기사들이 와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특별한 용역이죠? 용역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오늘 여기 오신 속기사분들은 용역입니다.
김형수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계산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용역비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속기사 세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속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 용역비를 요구를 해가지고서 어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얼마 떨어졌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3,200만원.
김형수  위원  3,200만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이왕 한 식구로서 속기사가 부족하다면은 더 증원을 해서라도 그들이 원활하게 우리 의원들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기 이 예산 명세서에 그래도 타직급은 모두가 다 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속기사한테 가는 수당은 하나도 없군요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속기사 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직원 정보비가 일반직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만원씩. 계상이 되어 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포괄비 100여만원 있는 걸 가지고 속기사도 아마 월정액 한 3만원 정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네, 그렇다면 일반직이 받는 정보비등 이러한 수당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 시의회에서는 아마 그 속기사들이 반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마 그 극비자금으로 해서 그들한테 수당을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속기사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 한테 간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정기회의때나 이럴 때 용역을 쓰는 것 보다는 이왕 있는 속기사들을 더 독려하는 뜻으로 대우를 좀 잘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책정되었던 예산 예를 들어서 카페트라든가 전자복사기라든가 키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들었던 비용 즉 그것이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되어야 할 비용 약 한1억여원은 수치상으로는 사실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올라갔던 수치를 금년에 줄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꼭 필요한 명목들을 찾아서 계상을 하므로써 그대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회 살림을 도맡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은 그러면에서 조금 좀 머리를 안쓰신 것이 아닌가 제가 좀 꼬집어 보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네, 죄송합니다. 속기사 수당문제를 구청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일반직과 같은 수준으로다가 이것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비용이 왜 책정이 안되었느냐 그런는데 저희들이 이사비용 1억2,800만원을 금년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재에 개청시기가 유동적이고 또 현재 칸막이가 이게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정확한 예산을 뺄 수 없잖느냐 그래서 구청측하고 양해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 전액 반영토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사비용으로서 집기 등 이전 포장수송비가 약 1,500만원 현 청사가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사를 가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거기가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개청, 이사갔을때에 각 기관장 지역주민들 모시고서 축하행사 개원 축하행사하는 비용으로 약 1,000만원 여기에서 사무실의 넓이라든지, 이것이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라도 사무용 집기라든지 비품구입등 보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약 2,500만원 말하자면 회의용 탁자라든지 거기서 사용비품이라든지 또는 응접세트를 사야 된다든지 내부같은데 치장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약2,500만원 다음에 사무실 환경정비 예를 들면 뭐 커텐을 친다든지 카페트를  다시 까는 비용 이것은 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아직도 일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3인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은 신명을 바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발전해 자가고 있고 머지않아서 정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피부로 느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지방의회 살림살이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조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국장님께서는 멀리 좀 내다보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의회살림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게 하리 위하여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따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었다는데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금 신경을 덜 쓰셨다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이 예산문제는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찾아올 것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위원 발언하십시오. 여기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형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대섭  됐죠? 이중식위원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제가 한가지 좀 의심스러워서 묻고자 하는데요. 62페이지의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과장실에다가 5급이라고 해가지고 둘씩해서 1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계가 과로 승진 케이스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61페이지···
이중식  위원  62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62페이지 중간에 산출 기초에···
○사무국장  김열회  예, 정액정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식  위원  기관운영판공비에서 5급과와 과장실 그랬는데 그 과장이 내년에는 계가 과로 승격되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예, 이것은 전문위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5급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중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을 두나요?
○사무국장  김열회  예.
이중식  위원  아울러서 말이죠. 아까 배기한위원이 우리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덧붙여서 확답을 받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15일에 개원을 해가지고 제가 총무과를 한번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의회 구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은 엘리트만 보냈다고 그럽디다. 엘리트만. 그래서 저도 엘리트만 보낸줄 알고 차 기가 막혔는데 엘리트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엘리트인가 생각해봤더니 수당을 적게 받는 사람이 엘리트구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총무과에서 우리가 엘리트를 보냈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1년후 생각해 보니까 과연 수당을 못받는 사람이 엘리트다.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이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배기한위원하고 김형수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지침이고 편성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노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사무국 운영에서 전체항 1221에 사무국 운영으로 나와가지고 사무국 운영 경비만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가 금액상이라든가 어떤 산출 근거를 집어넣을 때는 그 산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집어 넣었을 거라 그말입니다. 또 아까 보건소하고 이야기 하실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부서에다가 제 편성의 수정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부서에 넘겨가지고 다시 되받았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초편에 편성시킬적에 세입부분이 680억이라면 그 예산받을때도 680억에 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부서로. 그럴 때 다시 수정해서 예산이 올라왔을때는 어느 부분이건간에 삭감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과를 봐주기위해서 한부분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숫자를 맞춰야 되고 목의 변경이 와야 됨에도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사무국의 공무원들이 정보비마저 2만원을 주십사라고 했는데 불구하시고 거기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재편성 시킬적에 그런 대답을 한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입니다. 이중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정보비를 일인당 5만원씩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만원을 감해서 3만원은 거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보비 3만원으로 사무국뿐이 아니고 각과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조목으로 나가는 부서의 기준치입니다. 그 외에 배기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계만은 3만원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역시 자꾸만 저항을 가지시는데 저희야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과 법령에 위반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청 본부에서 22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으로서 예산파트만 기획예산과내에서도 예산계만 그렇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타부서도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시민봉사실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 본결과 본부에서 그것이 나올때는 각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담당, 시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협의가 안된 것은 각 국단위로 내려와도 인정이 안됩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협의 과정에서 안된다 해서 예산과만 저희 기획과 전 직원이 5만원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저희도 타계는 전부 3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고 예산과만 5만원으로 되었었고 따라서 사무국도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균일적인 사항 때문에 차후에 다른 좋은 계획이 나오고 설명자료가 된다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반영이 될 것으로 ··· 계상해서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혹시 구청에서 결재받을 때 말입니다. 구의회 공무원들은 귓속말로 그냥 그렇게 말 안합디까 구의회 공무원들은 승진코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적게 줘도 된다 수당주지 마라 그런 말은 안합디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승진 코스도 아니고 수당도 적게 주고 그러면 엘리트만 보냈는데 저기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구청의 책임자 되신 분도 참 좋으신 분만 모였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리고 한 가지요. 우리 사무국장님 현재 2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을 경우에 재차 그 수당에 대한 당연성을 예산과에다가 말한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예, 제가 예산의 마무리단계에서 예산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포괄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명백하게 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법적인 여러 가지 조례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회하고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적절히 운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는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 그러니까 경비성만 다른 의회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전 예산이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69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는데 22개구가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도 690억이 따라와줘야 되겠구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개발비가 만약에 20억이 상정되었다면 다른 구도 20억이 상정이 되어야 되겠네.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서울시가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을 해야 원칙이다. 그 외 벗어나는 것은 예산지침에서 전혀 불법한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 또 발언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발언하시겠어요? 안주영위원 발언하세요. 안주영위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과장님도 국장님도 좀 아셔야겠습니다. 의정활동 해갖고 50만원, 7실국해서 12회 매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뭐냐하면 우리 의회가 생기면 내년부터 아마 저쪽에서 매달 50만원씩 7실국 해갖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돈 같습니다.
  이게 뭐 그쪽 직원들하고 저녁을 먹는지 하여튼 뭐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4,200만원을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나 의장한테 접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또 의회 업무보고에서 매월 50만원씩 매달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구정보고회에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조그만 기다려 주세요.
  80페이지 밑에 밑에 줄에 배심원제도 직능단체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10만원씩 해가지고 영등포에 55개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년에 4회,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 격려하는게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우리 의회쪽에서 대민쪽이나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까 그 의정활동비 그래가지고 약 5,500만원의 돈으로 뭐 대접을 받는다면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대접을 받는지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의장이 쓸 돈이 없어요. 판공비가.우리가 앞자리에서 뭐 쓰려고 하면 여기 계장이 있지만 그런 것은 용납이 안돼. 그러면 의장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받기만 하고 줄때는 과연 의장이 개인돈으로 쓰느냐 뭐 무보수이니까 돈은 필요없지만 개인 돈을 써야 되느냐, 직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느냐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안위원, 질문하신 것은 우리 회의하고 관계되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게 여기 예산과장님한테···
○위원장  김대섭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우리 총무국 질의하실 때 이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  김대섭  안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내일 총무국 소관을 다루니까 내일 그때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발언을 해주시고.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나기 전에 기록에 남겨둘 말이 있어서 한마디만 말씀 드리죠.
○위원장  김대섭  예,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본회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회의하고는.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도시정비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물어본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민국에서는 어저께 발표하실 적에 137개의 조합에서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오늘의 11개 단체는 그것과 별개로 5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어제 말한 137개 조합안에 바로 택시조합과 버스조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내일 총무국소관의 업무를 다룰 때 다루기 이전에 오늘 보건소장 문제를 다루듯이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속기록만 남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그 문제하고 또 예산과장들으세요. 우리 배기한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를 다룰 때,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아침까지 가져오기로 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계시는데 내일 총무국의 예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위원 양해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내일 반드시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입니다.
  12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6인)
  김대섭   최준화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홍상기   권혁필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7인)
  도시정비국장신은필
  구의회사무국장김열회
  보건소장문인홍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주택과장김기주
  지역교통과장장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