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3일(금) 14시03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보고사항
2.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사계장  이준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과 '90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
(14시 04분)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바 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청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에서 '92회계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 경제여건과 정부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국내 경제여건은 경제안정화 및 생산경쟁력 재고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산업경쟁력의 재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계층간 부문간 형평성재고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경영적차원의 재정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수요 여건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숙원 사업의 조기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청소,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 소리를 수용하고 소득향상에 걸맞는 여가선용장소의 확충 및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민주화의 진전에 부응하는 법질서확립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는 급속하고도 다양하게 표출되어 행정 서비스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욕구충족에 따른 재정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어려운 여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구세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 진정 등에 따른 감소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과표현실화 계획에 힘입어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 교부금 및 사용료 수수료에서 증가되었으나 급격한 인건비와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91회계년도으 세출예산 절감이 어려운 세계 잉여금은 최소한의 추계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감소에 따라 자치구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도 '91회계년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율의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의 55%였으나, '92회계년도에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교부율이 50%로 하향조정되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폭이 더욱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92회계년도 조정교부금 심의시 전행정력을 기울이다시피 노력한 결과, '91년도 보다 65억 1,300만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의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드리면, 첫째, 계획적인 재정운영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잠재되었던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각종 사회보장 확대요구등 복지 수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적 재정운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의 문제점을 매년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비 확충입니다.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지역간 발전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릭 구의 일부지역은 아직까지도 소방도로조차 없는 주택지가 많은 실정이며, 치수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다소의 침수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비의 균형배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재정 및 복지재정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시적, 낭비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경영적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생산적, 발전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92회계년도의 중전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취로사업, 생계비지원 및 자녀학비 보조와 생업자금지원, 의료보호등을 들 수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20억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구민의 여가 공간과 체육시설의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 발전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92년 9월말 예상되는 난지도 쓰레기장의 김포해안매립지 이전에 대비한 청소업무의 개선과 청정연료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시설 융자금을 계상하였으며 일선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대민봉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전산화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민주화과정에 편승한 각종 무질서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안정과 물가안정을 도모코저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계연도의 총 예산규모는 689억 9,400만원으로 '91회계년도 최종예산안 651억 2,000만원에 비하여 5.9%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73억 1,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2,9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73억 1,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자체세입이 506억 2,400만원으로 75.2%, 의존수입이 166억 8,500만원으로 2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75.2%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구세가 339억 8,200만원으로 67.1%, 세외수입이 166억 4,200만원으로 3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중 보조금은 21억 100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30%가 감소되었는 바 이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비율이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45억 8,400만원으로 '91년도 보다 11.5%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임의사용 가능한 보통교부금은 134억 3,600만원으로 94.1%가 증가한 한편 서울시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대림우수배제펌프장 공사비 및 중간집하장 건설공사비등이 교부완료 되었으며, 구민회관 건립비 및 취로사업비등 8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가 2억 5,100만원, 구의회운영비 8억 2,600만원, 기획행정비 139억 7,300만원, 내무행정비 118억 6,800만원, 재무행정비 7억 8,700만원, 복지사업비 104억 4,400만원, 보건위생비 17억 4,500만원, 환경녹지비 97억 1,000만원, 생산경제비 5억 4,800만원, 건설사업비 151억 5,800만원, 지역방위비가 1억 8,300만원, 지원제비 1억 5,300만원, 예비비가 6억 7,300만원이며, 이를 경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26억 8,500만원으로 33.7%, 물건비 97억 9,500만원으로 14.6%, 경상이전이 68억원으로 10.1% 자본지출이 244억 4,000만원으로 36.3%, 융자 및 출자가 5억 500만원으로 0.8%, 전출금이 1억 5,300만원으로 0.2%, 관서당운영경비 22억 5,800만원으로 3.4%, 예비비가 6억 7,300만원으로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회계년도에 명시이월된 명시이월비, 지방채발행계획,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구 '92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 속에 심의되어 우리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원활한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어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한 가족으로서 신뢰받는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세입분야 및 재무국분야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과 본 질의와 관계되지 않는 다른 간부들께서는 업무에 바쁘실텐데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때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입 및 재무국분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상기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구정질문시에 재무국장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비교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대단히 훌륭한 답변자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을 대강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첫째 면허세의 면허종별 관세건수와 과세표준액 그리고 과세된 세액이 얼마인가를 묻고 그 다음에 관세건수의 증감이 어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부분에서 우리구에서는 비행기 등이 없어서 건축물과 중기에 대한 세별 과세실적과 건물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및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액을 나누어서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용도별지수 등을 등으로 나누어서 세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기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포함해서 총 건수는 얼마나 되며 세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세액을 묻지 아니하고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91년의 공지시가와 과세표준시가의 토지가격의 대비를 요구했던 바 현실화율이 15.3%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에는 사업소세 대해서 말씀을 물었는데 이 사업소세에 있어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누어서 업소수는 얼마이며 종업원수 50인 이상은 몇 개소이냐고 여쭈어 봤더니 재산할에는 업소수는 2,600개 업소에서 평수는 79만 9,055평이었다고 말씀했고 종업원할로는 50인 이상 440개소로서 과세실적은 목표액은 564만원이었으나 조정건수는 690, 6,918건에서 53억 1,163만 8,000원 징수액은 687건중에서 53억 594만 9,400, 53억 약 53억 목표대비 94.6%를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총괄해서 지방세 총 수입은 추계해 봤더니 우리 여기 예산액에 제시했던 것 보다는 약 65억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예산편성을 구수입 부분에서만 이렇게 높이 책정했는데 과연 세출상에 차질은 없을 것인지 대단히 걱정이 돼서 재무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예산 92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세입에 대한 질의를 여러 의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전부 계수가 뒷받침 돼가지고 계수에 의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드리는 것은 자칫 여러 의원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올리게 되는 큰 저희들이 실수를 범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분야하고 달라가지고 특히 세입업무분야에 대한 것은 전부 계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성실히 저희 참모들이 다 왔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고 우선 질문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런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의있고도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  김대섭  네, 좋습니다. 준비를 빠른 시간내에 갖춰주시고요.
○재무국장  강영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님들···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님들 질의하신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일정기간을 정회해 주셨다가 다음 속개를 해주시면···
○위원장  김대섭  네, 알았습니다. 네.
홍상기  위원  질문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계수상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도 있은데 이건 구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오차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다음번 재무국소관을 질문할 때 소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섭  네, 속히 만들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재무국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선 금년 '92년 예산편성에 대한 이거부터 좀 따지고 기왕 우리 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돈에 대충 구청에서 계획한 거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요걸가지고 복지부문이나 투자부분에 사업우선 순위 정했는가하고 서울시 예산이 무려 7조억이 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겨우 145억 8,000만원 이정도 밖에 올 수 없었다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들어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배 위원 잠깐 양해해 주세요.
  지금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다음에 세출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하는 의원이 계시거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재무국장님! 우리 지방세수입에서 말이죠.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산출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산출근거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게 기본 산출금액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허세에서는 아까 우리 홍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정기분은 작년에 올 91년도 예와 같이 몇 종 몇 종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대비율을 129.8%라는 대비를 한 다음에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을 88.4%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허락된 이유가 어째서 이 하락된 그 이유를 여기다 대비를 시켰는가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서 우리가 건물 재산세에서 건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의 산출근거에 나오는 기초산출근거의 금액이 말이죠. 금액하고 '92년도의 금액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재산세를 거둬들일 때 징수하고자 할 적에 산출근거를 거둬들이고자하는 목표액이 90 몇 %로 이렇게 적용률만 곱했는데 이번에 예산집행에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중간에 104.8%에다가 108.9%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산출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저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일반특별회계 책자 15페이지에요.
  현금 관리자가 5억 0.5%씩 12월로해서 그 이자수입이 3억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690억 정도가 잡혀있는 중에서 현금으로 꼭 5억 이저 5억에 대한 1년 이자만 계상한 이유와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불법주차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요건 18페이지에 있는 건입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그 금액이 18페이지에는 고태료 3만원에 9만 5,400건에 80% 징수율을 봐가지고 22억 8,960만원으로 잡혀있고 19페이지에는 불법주차과태료 15억 5,520만원의 30%로해서 4억 6,60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두가지 불법주차과태료 상정계상금액이 좀 다른 이유가 어째서 이건 지금 두가지 계상된 이유를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어요. 우리가 질의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한분 한분해서 의견을 하시면서 숫자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국장님도 말씀드리기가 힘드실거예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물어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아마 국장님도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성실한 질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으시죠?
홍상기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발언하시죠.
홍상기  위원  우리 저 재무과에서요. 지금 그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세중에서 그 시유지를 우리 관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우리 관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임대했을 때에 임대료 수입을 어디서 잡습니까? 우리구에서 잡습니까? 아니면은 시청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잡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시유지와 국유지는 저희가 임대했을 때에 30%, 70%는 본청에 올리고 30%는 구에서 수입잡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홍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의도에 반공회관있죠? 비행기 높이 있는데
○재무국장  강영호  네, 안보전시관.
홍상기  위원  안보전시관. 그 옆에 시유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용도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지금 공지로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써 저희가 공지로써 그냥 두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가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본청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내려온 걸 보면은 본청의 별도용도계획이 수립돼 시행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으로 쓰도록끔 계획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아루런 징세가 없습니까? 세수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예.
홍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네, 서흥선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세출을 다루는게 아니라 세입을 다루는거죠?
○위원장  김대섭  네.
서흥선  위원  세입을 절차상 재무국장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다 양해가 된 후에 우리가 질의하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뭐 세입에 대한 건건이 질문하다보면 오늘 당장에 끝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무국장으로부터 그 세입에 대한 절차를 얘기를 듣는걸로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여러 위원님들께 진즉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이 세입분야를 전부 이제 터득하신걸로 알고 오늘 저는 곧바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또 이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흥선 위원님의 발언도 듣고 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금이라도 다시 그러면은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시고.
  제가 그 첫 번 회의기 때문에 다소의 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홍상기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세입세출 예산안이 미리 우리에게 배부돼 있어서 각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강 속독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가능하지만은 이것을 다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시간의 낭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 예산서에 나온 별단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고 아니면은 이 유인물에 의해서 그냥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에서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을 반복해서 설명해 봤다한들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지 않는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섭  저도 뭐 처음에 진행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또 원칙적으로 서흥선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뭐 타당하지 않은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런 순서가 맞는 순서가 이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견을 집약해 주시죠.
김형수  위원  네, 지금 홍상기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유인물로 배포했다고해서 물론 숙독하고 있다고해서 그렇게 전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원칙상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에서 일단 유인물이 배포되고 나면은 그 유인물을 만든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소정의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질의가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흥선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를 그렇게 밟기를 건의합니다.
홍상기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 제안설명서라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섭  그동안 질의하신거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일단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  김대섭  네, 앉으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우리 구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우리 구 부구청장께서 여러위원님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재무국장인 저는 92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 중에 특히 92년도 재정세입에 대한 구세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지방세의 재정구조는 우선 세입면에서 보면 구세수입 세외수입보조금 교부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세는 4개 세목으로써 보통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허세로 구성돼 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구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시세징수교부금과 수수료수입 임대수입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이 수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세계잉여금 과태료와 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됩니다. 보조금으로는 재정보조금과 사회복지비보조와 병무보조로 구성돼 있고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번 재정수입 기본방향은 조정교부금의 최대한 확보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한 세입원을 포착하는데 착안을 했고 수입예상재원 전액을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 다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세입구조의 기본 조금 문제점으로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기복없이 적정한 신장이 필요한데 신장성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예견되는 문제점으로써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입을 갖다가 올리는 쪽에 주목을 뒀을 때의 조세저항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의 최소화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유의를 했습니다. 자치구간의 조세부담과 재정능력과의 공공서비스 공급기준의 균형보장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입을 짜면서 문제되는 것은 특히 그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의 오물수거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추계가 곤란한 세계잉여금과 부과징수의 어려운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먼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조금과 교부금도 작년 대비해서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의 방향은 특히 구세인 경우에는 공정하고도 공평한 조세정책이 확립돼서 시행되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검토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를 해서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으며 체납세금은 내집의 채권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기울려야만 되겠다고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확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국공유재산 특히 도로무단점용등 점용사례에 대한 적극 발굴로 세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과태료징수율을 계속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세원확보에 적극성을 기해야 되겠다. 기타 체납분에 대한 물권확보를 해서 채권을 담보하고 징수를 철저히해서 세원이 세수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세입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부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면허세, 사업소세 등 이 세목에 대해서는 '92년도에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92년도 자치구 세입추계 작성 지침이 서울시에서 시달된 바 있는데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면서 이 자치구 추계세입 추계작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세입추계 작성지침에 의하면은 재산세의 경우에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시가 기준한 표준은 106.7%의 신장율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대비가 됩니다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는 신장율이 6.7%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청에서 지침을 시달한 106.7%에 1.9% 못 미치는 104.8%의 신장율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징수율 또한 재산세의 경우에 본청 지침에 의하면 98.5%. 98.5%의 징수율을 표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건축물 재산세를 한 쭉 우리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98%정도의 징수율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지금 징수율이 22개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시세인 경우에는 22개구에서 1위 구세인 경우에 2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98.5% 보다는 0.5%가 낮은 98% 정도를 징수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표조정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과표가 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토지과표가 제7차 경제계획기간 중에 '96년도경까지는 토지과표가 현실화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표조정을 108.9% 본청에서는 잡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도 이 과표조정은 108.9%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재산세의 세입을 작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시기준은 99.4%의 기준에 더희도 시기준과 동일하게 신장율을 99.4%를 적용했고 징수율 또한 시기준과 동일하게 97.2%를 적용했습니다. 과표도 역시 27% 신장을 봐서 127%인 것을 저희도 127%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면허세인 경우에 시기준 신장률이 121.7%입니다만은 저희는 의욕을 좀 더 해 가지고 시 기준보다 3.7% 신장을 더봐서, 백··· 덜봐서 3.7%를 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본 것이 아니고 덜 보았습니다. 징수율은 면허세인 경우에 시기준 89%인데 저희는 1.4%가 모자라는 88.4%로 저희가 5년간의 그간의 경험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률을 낮추었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신장률을 118.6% 본청에서 보았는데 저희는 105%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13.6%를 덜 보았고 그다음에 징수율은 이건 사업주가 자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납을 하기 때문에 100% 징수될 것으로 보고 징수율을 100%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년도 구세는 본청 지침에 의하면 12.2%는 징수를 해야 된다는 소위 계획에 의한 산정치를 시달했습니다만은 구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체납세이고 저희구에서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의욕을 더해서 시기준 소위 적용 지침보다 2.8%를 더한 15%를 소위 징수율을 적용을 해서 '92년도 자체 세입중에 구세의 세입을 그런 방법으로 산정을 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을 총괄해서 한 번 저희가 보면 저희가 세입중에서 총 '92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673억 9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재무국에서 주관해서 세입을 부담해야 할 소위 지방세중 구세인 경우는 339억 8,100만원 이렇게 봐서 작년도 대비해서 22.1%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상당히 22%의 신장을 보이고 물론 재산세의 경우는 건물분은 11%, 종합토지세인 경우는 25%, 사업소세인 경우에 12%, 면허세인 경우에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세의 지방세가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는 21%의 신장을 보이게끔 산출된 근거가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대로 세목별 세입추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중 재산세인 경우에 재산세는 건물분과 중기분이 있습니다. 중기분은 금년도부터 내녀도의 세입 목표를 68억 6,10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도입니다만 '91년도 예산으로는 62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 2,400만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추세를 보이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건물인 경우에 작년도에는 56억 2,100만원이었던 것이 '92년도에는 62억 4,800만원입니다. 중기인 경우에 6억 1,500만원이었던 것이 '92년도에는 6억 1,800만원 이래서 건축물 재산세중에 건물분야가 6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중기분야가 248만원 이렇게 해서 건물은 11.1%, 그 다음에 중기는 10%의 신장율을 보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세율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인 경우에는 저히가 상당히 세원이 많습니다. 173억 7,200만원 내년도에 잡았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138억 5,100만원입니다. 이래서 '91년도 대비 '92년도에는 35억 2,000만원이 증가추게를 보여서 무려 25.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그전에 설명보고 드린 바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소위 과표가 거의 신장된데 큰 원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업소세인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66억 7,900만원 '91년도에는 59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 신장이 7억 4,800만원으로 12.6% 증가를 보이도록 세율을 잡고 있습니다. 면허세인 경우도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허가나 인허가가 각종 공히 증가될 것으로 보아 가지고 28억 4,300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48.1%가 증가된 28억 4,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체납세인 경우에 '92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을 잡아가지고 '91년도 대비해서 1억 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이 세수입 분야는 저희가 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세수입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과에 오물수거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지역교통과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인 건설관리과라든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과 시민국 각 분야에서 세수입의 중요한 세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수입도 이것은 감소추세를 보여 가지고 금년도에는 195억 4,5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에는 166억 4,100만원으로 이래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14.9%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조금 언급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인 경우에 의존수입은 총무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의존수입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의존수입인 경우에는 작년 '91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166억 8,500만원으로써 금년도의 160억에 비해서 3.8%가 증가되는 이런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산출내역은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92년도 세입총괄에 대한 개괄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입분야에서 궁금증이 있으시든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발언하세요.
안주영  위원  재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산출기초에 건물분 재산세. 페이지 9페이지요. 거기 보면 곱하기 104···
○재무국장  강영호  건축물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주영  위원  네. 건물분 재산세 104.8% 곱하기 108.9 곱하기 98%입니다. 그러면 104.8%라는게 지금 설명드린 재산세에서 적용이 105라고 써 있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아까 제가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릴때 104.8%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적용은
○재무국장  강영호  적용은 104.8로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104.8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무국장  강영호  104.8은 지금 예산서의 재산세 건축물분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재산세를 지금 세목별 세입추계 기준한단 이거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이건 예산과에서 인쇄를 하면서 말입니다. 예산담당계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104.8 저희가 이야기 한대로가 맞는데 지금 이건···
안주영  위원  이게 잘못···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  이양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잠깐 잠깐 계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아까 제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을 취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시고 차후에 답변을 일괄로 해주시고 이런순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장단점을 해갖고 그때 그때 답변할 성질의 것은 그때 답변하고 모아서 답변할 것은 모아서 답변하지요.
김형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가만계세요.
  발언 다 끝나셨어요.
안주영  위원  안 끝났지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적용이 신장률이 99.4%가 맞아요. 프린트하고 그리고 과표조정의 127%가 맞아요. 그리고 징수율 97.2%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종합토지세는 맞고 재산세는 틀리는거예요. 뭐가 잘못된겁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영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하시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안주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91년 세입예산을 보면은 9페이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종합토지세의 신장률이 99.4%와 과표조정을 1275 그 다음에 징수율 97.2%가 그대로 맞고
안주영  위원  그대로 맞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위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세 건물분은 그 신장률이 말이지요. 104.8%하고 과표조정이 108.9%하고 징수율이 98%가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적용은
○재무국장  강영호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쇄하는 기법상 잘라 가지고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출기초가 중요한 것이니까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그것이 정확하니까 이해가 되실겁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여기에 몇점 몇 %까지 인쇄가 되는데 대략 올려요.
○재무국장  강영호  알겠는데 이게 지금
안주영  위원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몇 % 적용하겠다. 그걸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재무국장  강영호  모든 예산서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항목의 금액이 나온것이니까 산출기초에 정확한 숫자가 들어갔으면은 지금 현재 별도의 유인물은 예산과에서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이거 필요업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안주영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면허세 정기분의 곱하기 129.8%
○재무국장  강영호  면허세요.
안주영  위원  네, 곱하기 88.4%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거에 면허세 부분에 징수율은 88.4%가 맞아요. 그 다음에 신장률이 129.8%인데 여기는 123%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신장률 말씀입니까? 면허세의 신장률이 129.8%
안주영  위원  129.8% 여기에 프린트에는 123%. 이거 자료 다 틀려요. 지금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재무국장  강영호  그 지금 안위원님 지적해주신 면허세인 경우에 신장률은 우리가 예산서의 그게 맞고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인쇄가 잘못된거예요?
○재무국장  강영호  추계기준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 설명해 보세요.
○예산계장  이양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기 종이란하고 이 가운데 활자수가 덜 나와가지고 소수점까지 치다보니까 안돼서 그걸 사사오입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때문에요 설명자료가 좀 틀립니다.
안주영  위원  123하고 198.8%가 어떻게 사사오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근데···
배기한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배기한  위원  그러니가 확실히 유인물이 우리가 지금 유인물을 놓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확실히 잘해가지고 봐야지 자꾸 이거 하나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뭐 저뒤에서는 맞다 앞에서는 틀렸다.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을거고 일괄 새로 점검을 해갖고 틀린게 많은 것같으면 빨리 고쳐갖고 새로 나눠져가지고 새로 하도록···
○위원장  김대섭  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지금 구청 측에서도 지난 번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유인물을 적어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지 될텐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참 유감스럽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마디로···.
○위원장  김대섭  저 잠깐 참으세요.
  그동안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시고 저희들 정돈하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구청측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 답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답변 지정한 분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여러분이 발언권도 없는 분이 아무나 일어서서 같이 얘기를 거든다든가 이런 회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분이 반드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먼저 홍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특히 세입분야에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산세 산출에 있어서 구조지수별 용도지수별 용도지수별이 있습니다.
  그 지수별 등으로 산출한 금액이 50억 7,390만 6,000원인데 91년도 예산의 계상액이 목표 56억 2,113만원에 비해서 5억 4,721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중기재산세 제외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억 720만원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해갖고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1년도 재산세의 건물구조별 용지지수별 용도지수별로 산출한 재산세항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억 7,390만 6,000원입니다.
  '91년도 예산 목표액은 56억 2,113만원으로 5억 4,721만 4,000원을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91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55억 4,892만 6,000원으로 목표대비 징수는 98.7% 조정부과되어 징수실적은 99.95로써 재산세 목표액을 연도폐쇄기인 '92년 내년도 2월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액 징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재산세 목표액 산출은 자료에 있는 바 대로 '91년도의 부과조정액 55억 8,200만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건물면적신장율과 내년도 과표인상을 징수예상율을 적용해서 산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세입예산서 8페이지의 '92년도 건물분 재산세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2년도 건물분 재산세의 세입예산 산출기초는 '91년 재산세 부과는 55억 8,200만원으로 징수는 54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4.8% 그러니까 '91년 대비 4.8%가 더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세시가 표준액이 8.9% 인상된 108.9% 부과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8.9% 인상돼서 108.9%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신장되는 걸로 봐서 부과는 63억 7,000만원이고 세입예산액은 63억 7,000만원에다가 98%보다 62억 4,300만원으로 그러니까 63억 7,000만원에다가 98%를 곱하니까 62억 4,3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91년도 결산전망의 97.8%는 이것은 그 저희가 징수예상율입니다.
  징수예상율이고 '92년도의 예상에는 '91년도의 징수율보다 0.2%를 상회하는 98%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중식 위원님의 정기분 면허세 조정증가율이 상이한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요것은 그 '91년도에는 정기분 면허세를 9만 3,220건에 21억 2,200만원을 조정하였는데 '92년도에는 그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경기회복 등 여러 가지 경기전망컨대 인허가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국민차 등의 소형차의 보급이 금년도 보다는 더 신장할 것으로 봐 가지고 그런 측면하고 건축허가도 금년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정부의 소위 그 주택건설정책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규제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것을 예측해서 129.8%가 증가돼서 징수전망은 88.4%로 봐 가지고 조정된 징수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89년도에는 80.5% '90년에는 87.8%, '91년도 87.8%로 매년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수 위원님께서 예산에 이자수입이 3억으로 계정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라고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각종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은행에 월 머물러 있는 돈을 약 50억 계정치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예금이자율이 연 6%인데 연 6%를 월로 계산하면 0.5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지방세가 은행에 머물러 1개월동안 은행에 머물러 있을 돈을 50억으로 봐서 예금이자 연율 연6%의 월 이자율인 0.5%를 곱을 하면은 2,500만원이 나옵니다. 2,500만원에다가 1년 12개월을 곱을 해서 3억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은 원체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수에서 하나하나 전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답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면허세만 보더라도 '91년도에 징수하고자하는 산출근거의 금액이 17억 7,568만 296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왔고 거기서 징수하고자하는 율이 90.3%였습니다. 작년에 산출근거가 올해 산출근거가 '91년도에 예산을 빼실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에 늘어난 92년에 징수할 근거가 산출금액이 21억 1,2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건축에 어떤 규제가 풀려가지고 확장 확산되기 때문에 더 팽창되기 때문에 29.85의 증가율을 보고 거기다가 징수하고자 하는 %의 88.4%를 적용해 놔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시더라도 이 금액은 현재에 21억 1,2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이게?
○재무국장  강영호  '91년도 결산전망에···
○위원장  김대섭  위원들께서 이제부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질문들으시고 바로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이중식위원님 '91년도 결산전망에 정기분을 21억 1,200만원으로 저희가 추계한 것은 '91년도 연도폐쇄기인 '92년 2월말까지 징수예상을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2월말까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예,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막바로 징수하고자하는 %를 곱해서 여기서 올해 91년도 올해.
○재무국장  강영호  91년도 예. 예.
이중식  위원  90.3%를 막바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 29.8%를 구태여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129.85를 구태여 왜 여기다 곱해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말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산출하는 방법은 숫자가 달라서 그렇지 이와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서 봐보세요. 예산서 봐보는데 거기에 안나와 있고, 아니 거기 보시고 그 다음 작년에 산출을 말이죠. 지금 보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까지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목표의 세출에 대한 예산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지금 종토세까지도 어떻게 나오냐하면 말이죠. 현재 작년에는 144억 5,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141억 5,8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종토세는 추계예상액이 마리죠. 그렇죠?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종토세가···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중식  위원  종토세가 144억 5,900만원 91년도 말이죠.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 저 작년 올해 91년도 예산책자 가지고 오셨죠? 거기서 징수를 하고자하는 율이 95.8%였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재무국장  강영호  종합토지세요?
이중식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99.4%를 곱하고 또 127% 곱해가지고 지금 예산에서 무엇인가 세출에 대한 어떤 근원지를 맞추기 위해서 편성기법을 사용하셨는데 왜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셨는가 막바로 그냥 막바로 곱해서 징수하고자하는 그 대비율만 곱해서 징수를 하시지 않고서.
○재무국장  강영호  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좀더 잘아는 우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요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네, 양해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이승호  세무1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이승호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91년도 현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결산전망은 정기분과 수시분이 부과조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과조정액에 대해서 97.2%의 징수전망을 낸 수치가 137억 6,100만원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왜 '92년도에는 141억 5,800만원을 가지고 복잡한 또 기준을 적용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의 징수전망은 저희가 하나의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91년도 141억 5,800만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정이고 내년도의 연도폐쇄기까지도 얼마쯤 들어오겠느냐는 그런 하나의 참고자료로 징수전망을 내놓은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토지세를 징수하려는 그런 계획은 일단은 '91년도에 부과조정해 낸 금액을 우선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141억 5,800만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99.4%라는 것은 이것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로 잡은겁니다. 100 몇 %가 돼야만 이게 증간데 99.4%를 적용한 것은 토지면적 신장율이 0.6% 줄을 거다 하는 걸로 도로 줄여 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은 건물은 이제 해마다 그 건축을 하니까 건축의 면적이 자꾸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토지는 매년 종토세를 부과하는 면적이 자꾸 주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약 0.6%가 종토세를 부과하는 토지면적이 줄을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는 99.4%를 도로 낮춰났습니다. 0.6%를 낮춰논 셈이죠.
  그 다음에 127%는 그 과표조정율입니다. 내무부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조정인데 요것은 127%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토지등급의 과표가 27% 오를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하나의 예정이었었는데 어제 그저께 바로 내무부에서 전국 우리 서울시 전반적인 등급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는 전부 32%가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는 26.84%가 등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금년 9월 10월달에 27%로 등급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이게 잡은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제 내려 온걸로는 26.84%로 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해서 저희가 등급을 잡은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징수전망은 작년도와 같이 97.2% 이렇게 잡아서 내년도 목표글 173억 7,200만원으로 잡아본 겁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91년도 겁니다. 이게 '91년도건데. 지금 '91년도에 종합토지세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92년도에는 141억 5,800만원이다 하는데 대해서 '91년도에는 141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도 줄어들었죠. 사실 줄어들었는데 거서 막바로 과표에서 95.8%를 징수하고자 해서 그 당시에 징수의 목표액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138억 5,172만원이었어요. 근거가 예산에서 그런데 127%의 어떤 등 ???내용 빠졌음
  안에 차적이 전부 이동이 됩니다.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차적관리해서 징수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한 30%하고 또 주소지 이동으로 해서 추적관리가 잘 안되는 분야하고 그걸 전부 따져보니까 약 금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중에 약 한 15억이 체납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이건. 2월말에 결산되면 그때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 되도록이면 우리구 전체로 봐서도 자립도를 좀 향상시키는 방범은··· 이런 거는 과태료 부과했다가 우리가 못받아서 세수입은 못 올린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불법으로 과태료 내는 것은 100% 거둬들일 수 있는 무슨 새로운 연구방안을 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세입이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30%밖에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지방세분야는 한 50년동안 징수, 체납, 정리,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 과태료는 작년도 11월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시민들 의식도 상당히 박약하고 저희들 단속하는것도 법적 뒷받침이 제대로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이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 모양으로 철저하게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비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교통국에서 법적으로 보완조치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섭  아까 안주영 위원 발언하셨던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서를 드린 것은 그게 착오를 일으킨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굳이 변명아닌 말씀을 드린다면 본 예산서의 과목별 내용과 산출기초에 인용한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많은 숫자를 다루고 만들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산출기초에 인용한 것은 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안위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주영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딴 위원 발언 있으시면 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준탁 위원.
정준탁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에는 90년도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비해서 5.7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더 이렇게 넣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로 들어와서 온 동민은 구민은 세금이 좀더 인상은 안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구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상세히 잘 예산편성을 봐서 어느해 보다도 잘 짜야질 것이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삭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짠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짜서 현재 세입총괄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이다 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항목에 보면은 제일 많이 10% 재산세가 6억 2,400이라는 것이 많이 더 증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과표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고 여기 과태료를 보면은···
○재무국장  강영호  과태료는 저작년도 대비해서 2억 4,800만원이 줍니다.
정준탁  위원  예, 주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를 잘 증수가 돼서 아까 80%, 압류를 하면 80%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을 걸로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좀더 줄여도 과태료는 체납이 더 줄을걸로 봐서 이런 거를 더 좀 많이 거둬들일 것을 예상을 해서 다른데는 좀 줄여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반적으로다가 전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아마 구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많이 삭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왕창 이렇게 많이 올려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이 근거는 5.7이라는 상행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시킨 근거 또 90년도하고 비하면은 그때도 이렇게 5.7%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답변에 앞서서요. 계수를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께서 아까 6억 3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62억 3,600만원으로 이렇게 아시고, 이게 '91년동 예산이죠? '92년도는 68억 6,116만 8,000원 이게 맞는 거죠?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증액분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섭  글쎄 그러니까 6억 2,400 네, 네, 알았습니다.
조연제  위원  거기 또 하나 조금 보충해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면허세가 말씀이죠 다른 거는 10%다 11%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 48.2%라고 하는 돈이 뭡니까? 왜 유독 면허세에 대해서 부쩍 올리게 된 요건이 뭐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순서에 따라서 정준탁 위원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담세율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과 메모해 놓은 것은 보면은 1인당 구세담세가 1인당 7만 1천원 정도 되는 걸로, 7만 1,000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민의 1인당 담세액이 지방세인 경우 7만 1,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여 주신 과태료부분은 자기가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것으로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체납이 없이 전부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도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과태료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불법주차과태료하고 건축과태료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호적, 정화조, 중기, 이륜차, 건설업과태료 이런게 쭉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내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어둡게 생각하는 것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아까 설명한 대로 내년도에는 22억 2,000만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28억에 비하면 벌써 거기에서 5,800만원이 감소해서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세입의 추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구민에게 직접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 방면에 특별히 유의를 해서 재정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연제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숫자를 보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대비 48%라는 엄청난 증가 그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적중이 될런지는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저희가 증가용인을 잡은 것은 작년도에 보면은 '91년도에 보면은 19억 1,9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상 세입으로는 면허세의 경우에 28억 4,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억 2,400만원이 90년 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48%의 수준을 가져오는 수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경제계통을 전문적으로 전공안해서 좀 외람됩니다만은 금년에 대비해서 사대적으로 내년에는 경기가 금년보다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경기회복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면허세도 각종마다 면허세의 기준값이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을 보면 3종 기준을 하면은 한 면허세 인·허가 나갈 때 한건당 약 2만 7,000원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중에 평균봐서 한 2만 7,000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 3,000건에 3종을 기준해서 2만 7,000원해서 3억 5,100만원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자동차 문화가 점차 정착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큰 자동차로부터 실용위주의 도로율도 낮고 하니까 경제성같은 것 감안하고 도로율 감안하고 소통같은 것 감안해서 소위 소형 국민차의 보급이 상당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지금 자동차가 약 7만 1,000대 있습니다. 7만 1,000대 있는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자가용 등록추세를 보면은 소형승용차의 증가 추세가 눈에 보이도록 신장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국민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이 아니냐 특저업체의 자동차를 이야기 해서 좀 뭣합니다만은 「프라이드」보다 더 작은 「티코」라는 차가 나오고 또 다른 여타의자동차제작회사에서도 그 비슷한 수준의 차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서 국민차 등 소형차의 보급에 따른 차량 증가추세가 한 9,000대 정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봐서 곧 3종 기준해서 2만 7,000원 곱을 해 보면은 2억 4,3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정부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일시에 많은 아파트 주택물량을 발주했기 때문에 더욱 거기에 따라 오는 부작용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완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적어도 이 그와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3,700건의 건축허가가 있을 것으로 봐서 역시 3종 기준해서 2만 7,0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1억하고 보태면 그와 같이 48%의 신장을 가져온 '91년 대비 9억 2,400만원이 늘어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조연제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은 자동차 늘어가는 것하고 건축에 대한 면허인데 이게 전반적인 면허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다시 개설을 한다든지 뭐할적에 대한 1년에 2번, 3번 붙습디다.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견지에는, 구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인지 아이면은 제가 질문하는 용건이 이게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이게 왜 다른거는 10% 물가상승에서 13% 이렇게 되는데 48점이라면 거의가 50%를 올렸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자동차 늘어가고 건축 많이 짓는거 보다도
○재무국장  강영호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그와 같은 분야에서 1,300건 9,000건, 3,700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적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의 세입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이 없으면 축소시켜서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조연제 위원 말씀대로 48%라면 13% 정도 올려서 잡으신 게 예이고 그게 아마 좋으실텐데 아까도 빈번히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맞추기 위해서 짝짝궁 맞추기 위해서 자꾸 상술해 놓았는데 종합토지세의 등급률은 내년에 몇 %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26.84%입니다.
이중식  위원  종합등급률이요.
○재무국장  강영호  네, 평균인상률이
이중식  위원  26.84%
○재무국장  강영호  우리가 예산에는 편성할 때 27%로 보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자 그렇게 되었으면 말이지요. 이번에도 종합토지세에다가 차라리 26.84%를 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거기다 97.2%의 징수율을 하셨구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방세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정준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이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시더라도 아마 예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둬 들여지겠느냐 또 거둬들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년에 경기가 참 사실 침체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경기가 호황이 될 것이다.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는 기분상에 말씀하셨는데 기분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에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지방세에서 상당히 그 희망적으로만 하셨는데 여기서 약간의 퍼센테이지가 감소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장님 답변
  이중식 위원께서 정곡을 찌르시는 질문해주시는데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저희가 경기에 진행하기가 전문분야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에 어떻게 저희들이 일면 생각해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와 같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은 예산편성하는 행정내부의 관리입니다만은 편성에 대한 추계작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차원 높은 즉 아주 전문분야의 분야들이 분들이 만듭니다. 저희도 이러한 어느 기준을 두어야 할지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매년 내려오는 세입추계작성 지침에 소위 신장률이나 징수율이나 이것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 대한 대답은 저희도 자신있게 말씀드리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수준이 자치구같은 낮은 입장에서는 더욱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또 저희 상급 서울특별시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일단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가 풀어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도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지적하신 그와 같은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 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고로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인쇄된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침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배기한 위원 발언 도중에 잠깐 미안합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요. 적어도 여기 상정된 안건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적어도 예산을 지금 의회에다 통과시켜 달라고 상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확고부동한 근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중앙에서의 지침 또 차원 높은 이런거 예산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 뭘 어디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룹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이건 신장률과 징수율을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글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배 위원 발언 하시지요?
배기한  위원  네,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포괄해서 지금 현재 '92년도 우리 영등포구 세입이 5.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 즉, 말해서 교부금은 3.8%밖에 올르지를 않았습니다. 교부금은 그러면 금년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거둬들이는 이 세수가 줄어 들어서 3.8%밖에 안 올라 갔느냐 아니면 시에서 무슨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요정도밖에 올려 잡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영등포 자체 세수입이 5.75를 상승해서 잡았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부금 같은거는 한 10% 정도 높이 올려 잡아가지고 많이 가져 왔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거 답변해주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배 위원님 저희 구정살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을 덜어 주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배 위원 말씀하신 중에 구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시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세가 우리 영등포 자체수입이 5.7%나 상승이 되어서 시세가 작년보다 줄어서 우리 구세보다 낮게 잡았나 이걸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배 위원님 의존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양해말씀드린 대로 예산기획업무를 맡았던 분야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요지가 우리구의 구세 증가는 5.7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의존수입에서는 3.8%밖에 증가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물으신 것 같습니다. 재정교부금은 지방 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원인이 적은 자치단체는 아주 재정이 어렵고 또 서울시로 따지더라도 중구, 종로같은데 수입원이 많은 곳은 철철 넘쳐서 수요가 오히려 돈이 훨씬 많이 걷쳐 가지고 쓸곳을 잘 모를 정도로 많은 구청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자 구청 자치단체와 또는 가난한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률로 재정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7%가 나온 구세는 우리 각종 조세 법률제도에 의해서 세금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이고 3.85에 주는 교부금은 우리구의 재정능력과 재정력에 따라서 필요한 돈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이 되는 금액의 차이를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교부금 제도에 의해서 보충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총 재정부족액이 금년에 134억 고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거기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세수 시수입으로서 시세로 들어가는 얼마인데 여기 지금 총액이 몇 %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3.8% 이 정도하면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재정교부금은 법률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00분의 50을 재정교부그을 주기 위한 재원으로 띠어놓습니다. 그게 가용재원인데 재정교부금 그 중에서 각 27가지 법에 항목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체 포괄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시로 얼마를 세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의 우리가 교부금을 받느냐 이거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이해 하시겠어요?
배기한  위원  여기서 꼭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대략 수치는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연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허세가 48%라고 했는데 다른 세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상적으로 그 면허세를 48% 뭐 건 50% 가까이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 아까도 좀 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과한 과태료는 징수할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측한 그런 면허세를 부과해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내무부 지침,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침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 자립도에 의해서 또 정확한 거한 계수에 맞는 정확한 자립도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때 면허세는 부당한 추상에 의해서 부과된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장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면허세라는 것이 저희가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부과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추정치대로 이게 예산 세입예산이 우리 당초의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왕왕있고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이와 가타은 건수를 바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정적인 혜택을 주는 인허가 업무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면허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485 지장된 것을 그대로 면허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서흥선  위원  아니요, 아니면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면 또 그것도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10억이란 9억 2,000아닙니까? 면허세가
○재무국장  강영호  네, 면허세가···
서흥선  위원  그럼 부당하다고 삭감되면 어느 항목에다 삭감할게예요.
○재무국장  강영호  28억 4,300만원인데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세입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서 축조심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흥선  위원  아니, 물론 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추상적으로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예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받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얘기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얘기안할 수가 있어요? 왜 지침 얘기만 해요? 지침 얘기 우리 영등포구의 자립도가 얼마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추상적으로 9,000대가 차가 늘어난다 건축이 늘어날 것이다. 줄는지 몰라요. 줄는지, 뭐 경기가 좋습니까 경기가. 담세력이 아까 7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7만 1,000원이 어디 있어요. 전체 세금이 22만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국세하고
서흥선  위원  아니, 국세하고 지방세가 다른데 그런
○재무국장  강영호  제가 전제를 드린 것은 지방세에 대한 담세율이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담세율이 이런 추상적으로 나갈 때 담세율이 7만 1,000원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강영호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분을 같다가 신장률을 29% 더 봤고요. 수시분을 약 15.95 더 보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이 앞으로 삭감해 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재무국장  강영호  아니, 그저 저희가
서흥선  위원  조정계상해 줄 것이라는 가상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가 아까부터 얘기하는게 이위원 그렇고 조위원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같이 쫌 딱 들어맞는 예측을 한다든지.
○재무국장  강영호  그 세입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을 해봐야 알 일이지 이걸 지금 세입예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저도 485 신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것은 세입예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말이야 재산세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법적근거가 다 있잖아요?
○재무국장  강영호  참고로 말씀입니다만 서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에 말씀이지요.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 지금 세입현황중에 저희가 당초에 '91년도 예산을 저희가 짤 적에 면허세를 말입니다만 19억 1,900만원 봤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와 같은 저희 나름대로는 머리를 모아 가지고 예측을 했던 것이 사실 12월까지는 아직 두달이 남았는데도 10월말 세입현황인데 24억 1,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대 조정보다도 신장이 말이지요. 이것이 125.9%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흥선  위원  작년에 신장률이 얼마예요?
○재무국장  강영호  작년에 저희가 목표를 말씀이지요. 금년도지요. 금년도 99억 1,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조정을 24억 1,700만원 해가지고 징수는 말이지요. 20억 6,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더라도 저희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변명이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재무국장  강영호  지금 당장 보면 12월말 되면 말씀이지요. 면허세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19억이라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잘못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어디까지나 세입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조연제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질의한대로 우리 서 위원님도 얘기를 하다시피 이게 면허를 갖은게 굉장히 면허증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조금하다 보면 뚜렷하게 그냥해서 그걸 내라 하면 일전에 말씀한대로 받아 드리는 율은 좋을거예요. 왜 면허증이 가졌으니까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괜히 억울하게 면허세 있는 사람한테만 애매하게 조세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현재 여론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재무국장  강영호  그런데 저희가
조연제  위원  그렇게 하고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사면허 아닙니까? 우리 한 의사면허는 옮길 적마다 전에는 의사면허세를 안 냈었습니다. 의료보험 저기로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옮길 적마다 1년에 두 번 옮겨도 내가 보건소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건 조금 사견입니다만은 그 옮길 적마다 다 면허세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같이 이것이 50%를 올렸을 적에 그런 것 빼고도 이게 가상적으로 잡은게 이렇게 오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건축 뭐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경기가 좋으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추상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이런 것들도 아까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이런 면허법도 전부 올라갔을 적에도 여론이 대두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예.
조연제  위원  왜냐 경제는 별로 안도는데 이거 면허 가졌다고 이거 많이 내라 또 이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전반적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또 뭐 27%라지만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른겁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예 21%요
조연제  위원  이게 무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올라갔을 적에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 이제 말씀은 좋은 얘기입니다. 지방화가 되고 우리 구의원들이 대단히 야 이거 세금만 전부 올라가지 않으냐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하나하나 밝히자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예.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아셔서 좀더 좀 신중히 해가지고 이것을 책정을 해야지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예.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과드려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징수율하고 결손율에 봤을적에 과연 결손을 했을적에 어떻게 했길래 여기 보면은 %가 16%라 그러고 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241이란게 얼마를 결손처분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241···
조연제  위원  네? 이게 241이라는게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그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이 결손율을 보통 제가 알기에는 이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16%로 나온다는게 퍼센트로 나왔을적에
○재무국장  강영호  지금 그 9페이지에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조연제  위원  92의 전망을 봤을 적에 그렇게 봤는데 92년도 지난건 얘기할 필요없고 지난건 그까짓거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거지 자꾸 떠들어봐야 뭐하겠습니까 이 결손을 얼마를 친거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밖에 안되고 이 결손은 얼마 어떻게해서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때린다해서 나온거냐 이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저 우리가 시효소멸 시효만료기간 계산하니까 5년을 해가지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하지요. 거기에서 나온겁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  강영호  그리고 저 서위원님께서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작년도에 그러니까 '90년도에 '9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면허세를 19억 잡은걸 상당히 좀 많이 잡은 것 아니냐는 그런 기분으로는 그걸 가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목표대 조정을 보는 것 같으면 125.9% 해가지고 25.9%가 신장됐습니다.
    (의석에서 「25.9%요?」하는 이 있음)
  예, 그것이 10월말 현재까지요. 재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 19억이라는 좀 많이 짰다 싶은 기분으로 짰는데도 125.9%가 됐는데 이게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면허 나가지 않으면은 아예 이건 과세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면허가 나가야 되니까 이 면허 나간다는 것은 다른 세금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혜택을 주는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이 좀 있습니다. 면허세라는게.
  조 위원님 의사면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면허세를 내시지만 저희들은 그런 면허세 안냅니다.
서흥선  위원  수시분 면허세는 나가요. 수시분 면허세 나가는데 그런데 내년에 9,000대가 늘고 그 건축을 한다는 그런 면허세가 추상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50%나 되는 만약에 다른 것은
    (장내소란)
홍상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참 모르시는 말씀하시는데 면허건수가 같다손치더라도 해마다 면허세가 올라갑니다. 세액이. 그런데 그걸 자꾸만 건수만이 아녜요. 면허가 여기 지금 우리가 도표상에 나타난걸 보면 말이죠. '90년도에 10만 6,149건예요.
  그런데 '91년도 10월말까지도 10만 6,619건인데 '90년도 12월 31일까지는 1종 면허가 2,700원 하던 것이 4,500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상승요인이 있어서하는 것이지 우리가 건수가 낮아서 그런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말씀중에 실언을 하는 것은 건수는 제자리에 있다손치더라도 해마다 올라가는 세율에 의해서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게 세증액에 의해서 그런게 아니라 건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증액계획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홍상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장내소란)
이중식  위원  홍상기 위원님이 집행기관의 발언입니까?
    (웃음소리)
○재무국장  강영호  아니 그런데 저 위원장님 발언···
    그 이야기도···
서흥선  위원  그럼 세율이 증액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홍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말씀이죠. 그저 세율이 올라가진 않는다. 우리 담당자 얘기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홍상기  위원  여기 그럼 근거를 왜 두었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재무국장  강영호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92···
서흥선  위원  아니 금년에 책정하는 세율의 증가율에 대해서 책정안했다 그거 아녜요. 건수에 의해서 책정···
○재무국장  강영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지금 저 90년 12월 31일 이전에 말씀이죠. 면허세가 세율이 제1종부터 6종까지 있는데 이를테면 1종에서는 그 2,700원으로부터 4만 5,000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세율을 올릴 요인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죠?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영호  건수입니다.
안주영  위원  건수만 해당된다 이거죠?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섭  답변은 성의 있게 해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발언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발언을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금 면허세 부분 가지고 상당한 발언들을 하셨는데 면허세 분야에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김형수 위원 발언하시죠.
김형수  위원  전 조금 다른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주로 오물수거수수료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 도로점용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물수거 수수료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상당히 현실화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로 불법주차 과태료하고 도로점용 과태료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제일 첫째 도로점용 과태료가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정확하게 부과되는 걸로 압니다만은 실제로 이 영등포구내를 다녀보다 보면은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있습니다. 그 경우마다 정확하게 그 점용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하는 그것도 하나의 세원발굴에 상당한 용소를 차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구민들을 불편하게 한것만큼 반드시 그 세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점 좀더 유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부과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내년 예산에 228억이라는 상당한 숫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겨우 30%를 그리고 15억 5,500만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4억 6,000을 회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정정할 것은 아까 228억이 아니라 22억 8,000만원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15억 5,000이라고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걷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은 실제로 불법주차 과태료가 애당초에는 없는 것을 안받아도 되는 것을 까짓것 이만큼이라도 받으니까 다행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모든 행정이 시골까지도 거의 전산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추적해서 한다면은 무적차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추적못할 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15억 5,000이란 이미 그 말하자면 벌어논 재원을 대충 좀 어렵다고해서 약 한 30% 정도만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억 5,000을 걷어서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내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할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두 번째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금년에 아까 그 제안설명중에서 보면은 대림우수배제펌프장 공사비 및 이동집하장건설공사비등이 교부가 완료됐고 구민회관 건립비, 취로사업비 등 이런고로해서 81.3%가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아주 긴급한 이런 공사대금이 이미 교부가 되었음으로해서 81.3%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시에서 볼 때 우리 영등포구에는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업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제일 첫째 영등포 50만 구민이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또 막대한 황금같은 시간을 갈바닥에서 보내야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구 구청앞의 로타리 바로 그 입체 고가도로가 있는 그 지점입니다.
  여의도로 빠지고 신길동으로 빠지고 버드나룻길로 빠지고 바로 영등포 중앙통으로 빠지는 그 지점이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입니다.
  운전면허 연수를 하는 사람이 거기를 통과 하면은 연수 끝난걸로 치부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긴급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올려서라도 이 81.3%라는 감소로 초래하지 말고 이것을 그렇게 말하자면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구정질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 예산이 막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서울시 예산은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습니다. 모슨 사람이. 그럴 정도로 그 큰 예산중에서 이 영등포구가 차지하는 말하자면 모든 행정 문화 사회 여러면에서 앞장서가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교부금을 이것밖에 못타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김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81.3%의 감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서두에 질문하신 도로점용료에 대한 문제인데 이 관계는 저희 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입니다.
  허가를 내서 부과하는 것은 도로사용료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이득금인데 부당이득금인 세외수입의 과태료부과의 현황과 부과기준과 또 이 부과기준은 어디다 근거를 두셨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은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으로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재무국장  강영호  건설관리과장 오시라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위원장님 특별 교부금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교통관계 이건 30%과년도 수입이 지금 15억이 체납이 돼가지고 30%너무 징수율이 맞지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11월달부터 저희가 이것을 1개 계가 담당을 해가지고 동직원하고 전 구청직원들이 단속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수는 상당히 올렸는데 그후에 업무추산이 안되다 보니까 7월 8일자로 저희지역교통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업무의 본궤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두달치분을 과년도분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한 실적이 지금 50%입니다. 그래서 그 100%한다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 15억을 과년도로 봐서 305정도가 무난하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50%를 잡고 100%를 잡았다가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보다는 낮게 잡아서 충분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예. 제가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신김에 그래서 이걸 100%까지는 안되겠지만은 99.9%까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방안을 제시하면은.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네.
김형수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세에다가 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등록사업소에다가 일단 통지를 해서 그 차적이 이전될때 반드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범법을 하면은 우선 먼저 국외로 탈출할까봐서 먼저 그것부터 차단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은 이왕 과태료가 붙은 것이 차적이 옮겨다닌다고 해서 못받거나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건의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제가 그럼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0만건 중에서 한 5만건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구청에서 굉장한 체납건수가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등록 압류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산이 안되고 있고 자동차등록 관리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압류, 등록압류하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올라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등록계가 저희한테 신설이 됩니다. 그때는 뭐 철저하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거기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하세요.
배기한  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부과한 액수의 30%밖에 징수가 안됐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충분합니다. 저희가···
배기한  위원  인건비는 충분해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예. 예.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한 그거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다니는 여자직원들하고 남자 직원들의 인건비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그건 충분히 남습니다. (청취불능)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자, 네 심정기위원 발언하세요.
심정기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등록사업을 영등포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각 구별로 합니다.
심정기  위원  네, 그것이 아까 말씀에는 각 도별로다가 이것이 많아서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영등포구민에 대한 그 적발된 거 가지고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효과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전국적인 뭐 인천이나 경기도 관계에도 영등포에 와서 그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저기를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 그걸···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네 그 해당시도로 차적조회를 먼저 하고요. 그쪽으로 등록압류를 의뢰를 합니다.저희가.
심정기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셔야지 앞으로 등록사업을 꼭 맡아가지고 한다는···
○지역교통과장  장우형  아니 그건 아니고 내년에 더 좋은,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기가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강영호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발전적으로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22개 구로 그 사무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건설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하시죠. 밖에 계셨는데 아까 그 물음에 대한 내용을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제가 이제 들어와서 미처 못들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문 먼저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김대섭  지금 답변준비가 됐어요?
김형수  위원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그 부과기준이라 하는걸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의 과세대상이 많이 있지 않(청취불능)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도로점용료라고 하면은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도로를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징수하는 점용료하고 또 허가없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도로법 제82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점용요율은 점용형태, 위치별로 따라서 점용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 100분의 8, 100분의 3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점용료가 제일 건수가 많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일시점용이라고 5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에 거기에 자재 야적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하는 면적, 이것도 건축허가시에 동시에 부과가 돼서 상당한 5억 7,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종을 이루고 있는 차량출입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액수가 나온거는 대부분이 20m 이상 도로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 수입은 별로 안 되고요. 계속 점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는 토지 등급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는 토지 등급가격이 일반 부지는 건설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단위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10년 이내로 허가를 해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 위원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흥선 위원 말씀하시지요.
서흥선  위원  큰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 말입니다. 재무국장님 그걸 동에서 징수합니까?
  고지에 의해서 징수하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오물수거수수료 말씀입니까?
서흥선  위원  예, 그러면 동에서 징수합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이거는 청소과장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완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민국 청소과자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따 청소과장한테 듣기로 하고요. 이것 참, 양성화 할 수 없어요?
○재무국장  강영호  돈부터 받고···
서흥선  위원  알고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궂은 일을 하는 청수부들한테 환경원한테 돈을 많이 주고 일하게 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오물수거수수료보다도 오히려 뒷구멍으로 걷어가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마 거의 아실거예요. 그런걸 과감히 양성화 시킬 수 없어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작업계에서 그 업무 청소과 작업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흥선  위원  오물수거수수료 있죠. 동에서 징수합니까? 구에서 징수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동에서 부과하고
서흥선  위원  고지에 의해서 하죠?
○청소과장  손종태  예.
서흥선  위원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을 양성화 하자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한거는 뭐냐하면 제일 궂은 일입니다. 그분들이 수고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대우를 해줬다고 하지만 대우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양성화 해서 음성적으로 하는 그 수입을 받지 말고 양성화 해서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방화 시대라고 그래서 사실 도덕성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덕성 문제니 바로 살기니 하는데 결과는 와서 그것 달라면 안 줄수도 없어요. 그러면 더 가져갑니다. 오물수수료 배 이상 3배 이상 받아가는데 이것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
    (장내소란)
  돈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청소과장  손종태  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서흥선  위원  환경미화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역시 그 사람들 바르게 지도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환경미화원들 대략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평균 한 70만원됩니다.
서흥선  위원  70만원이면 100만원돈 되네요. 제일 많이 줘야 돼요. 모집을 하면 제일 많이 사람이 오게끔 줘야 돼요. 그러고서 양성화 시켜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없애자 그말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있는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양성화시킨다 해가지고 그 팁 자체가 없어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서흥선  위원  보장을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월급많이 주는데 사람이 많은데
○청소과장  손종태  수수료요율인상은 지금 환경청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서 그 요율을 인상하게 됩니다.
서흥선  위원  이런 것도 지방화시대 따라서 과감히 시행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이런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취불능)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조연제 위원.
조연제  위원  우리 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그건 질의를 갖다가 그건 저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라든거 또는 농로라는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신길동 같은데 보면은 옛날에 논이라든지 밭이 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게 폐지되지 않고 농로다 하천부지다 해 이래 가지고 그 사용료를 무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 볼 것 같으면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92년도 뭐해가지고 다달이 이걸 내면서 455나 딱 떼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요건에서 이렇게 하천부지 사용은 차라리 불하를 해주든지 이 불하를 하려고 한번 와서 어디 얘기하면은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에서 분할할 저기는 없는지 분할해서 주든지, 아니면은 다달이 아니면 1년에 한번이면 빨간 딱지가 막 날아오고 이럽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해서 45%가 뛸 수 있는 저기라는게 무슨 요건입니까? 그것 잘 좀 설명해 주세요. 하천부지 농로도 같이 겸해서···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지목상 저희 관내에는 농로는 현재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하천부지라고 하면은 제일 큰게 여의도 고수부지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수부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큰게 안양천, 대방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거부지 이런 것이 일반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측량을 해보면은 작게는 3평, 4평서부터 크게는 2, 30평까지 저희한테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할려면은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용도폐지 신청을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거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상이라든가 하천관리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전부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폐하천일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금이 오른 거는 종전 실적에 비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세표준 땅 등급자체가 매년 오르고 있고 평가에서 현실화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현재 올려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년도 예산액이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100만원이 거의 부과가 안됐습니다. 겨우 천여만원 밖에 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안양천변을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여기 %에 보면 45.2%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 조그만 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쭉 올리면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10%라든지 13%라든지 이렇게 올리면 얘기가 되는데 구태여 없는 사람들 하천부지 조금 껴있다고 그래 가지고 고지서 내보내 가지고 안내면 과태료까지 물려가면서 45.2%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을 조사하면은 45%까지 인상이 안됩니다. 그게 전적으로 숨어 있는 것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92년도 목표는 4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91년도에 31%가 올랐었고요.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91년도에 3,100만원에서 92년도에 4,400만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연제  위원  알겠는데요. %는 그렇게 올랐으면은 45.2%라면 이것도 거의 50%를 올렸다는 게 아닙니까? 예상을 잡은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3,100만원에서 4,400만원이면 한 25%되죠. 그러니까 숨어서, 말하자면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찾아내서 많이 거두겠다. 그런 의지로.
    (장내소란)
조연제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이 나오나 45.2%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위원장  김대섭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92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한 요지를 좀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비율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도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요. 확고부동하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더 숨어있는 사용자를 많이 찾아내서 부과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단가 자체 점용료요율자체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재산하고 사유, 구유재산 매각하고 임대료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은 국유재산, 구유재산 매각건이 작년보다는 한 400% 이상 많이 매각할 예정으로 금년보다 내년도가 한 400% 정도 매각할 예정으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현재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가 양평6가 12-2에 2,000만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받을 예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관내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부과 못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강영호  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구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양평동6가에 있는거 말씀하신 겁니까?
임창수  위원  국유지는 거기고 딴데는 그 외 딴데는···
○재무국장  강영호  예산서에 나타난 국유재산인 양평동6가 12-2는 양평2동에 있는 조선일보사에서 쓰고 있는 인쇄공장입니다. 인쇄공장인데 86년도부터 쓰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일단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2,891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재산이 보통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이 431필지가 있습니다. 431필지 중에서 건물로는 잡종재산이 저희가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인데 이 잡종재산에 건물이 두동이 있는데 이 두동은 도림1동의 구 동청사하고 지금 현재 신길6동에 있는 신대방 새마을금고하고 이래서 지금 공유재산중에 잡종재산 구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 그 2개가 건물인데 이건 임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 10개 보통재산으로 분류된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신길2동에 있는 신길4동 경찰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저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주로 공공을 재산으로 한 1,005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써 노폭이 20m 이상 관로로 넓은 도로의 것을 국유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국유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이 2,480필지 됩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건물 1동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2동에 있는 조선일보 인쇄 공장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표시된 이외에는 임대료 받을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건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고 토지에 관해서는 임 위원님,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필지입니다. 담장을 쳐 가지고 한 반평이나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세원을 찾아 가지고 추적해서 찾는대로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변상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양평6가 12-2 작년전서부터 이게 받아 오던데죠? 새로운 세원 발굴된데 아니고
○재무국장  강영호  양평동에 있는 건 86년부턴가 계속받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이후에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은 42.8%가 올랐어요. 임대료가. 그리고 그 밑에 구유재산이 15.4%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정부에서 2년에 약 5% 이상 올리면 재판까지 됩니다. 이게 세들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면은 재판이 돼 갖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갖고 임차인이 질 수가 있어요. 5%인가 제가 알기로는 5%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42.9%, 15.4% 올린다면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여기에 집이 늘었다든가 대지가 늘었다든가 그거면 몰라 그건 아니죠? 현재에 있는 거 그거 임대계약이 현재 됐는지 안됐다면 잘못이 있다면 잘못해 갖고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걸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종래에는 저희가 임대료나 이걸 산정할 적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안주영  위원  재산세, 토지세, 건물세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아닙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과세시가 표준액은 현시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요율 산정을 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시가의 현실화율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영등포구가 전부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영등포구에서 내년에 집세를 42 몇 %를 올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영호  그 관계는 거기에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안주영  위원  이건 불보듯 빤한 거죠. 42.9%인데
○재무국장  강영호  불법이라고 말씀
안주영  위원  그게 분명히 집세 많이 오른 소송이 되는데
○재무국장  강영호  소송이 되는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불법아닙니다. 불법을 저희가 저지를 공무원도 없고요. 불법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불법을 저희가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안주영  위원  그러고 내년 물가상승률이 약 9%잡는데 정부에서요.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42.9%, 15.4% 올려놓고 위에는 거기에 따로 놀고 밑에는 여기서 따로 놀고.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우리구뿐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래에 시가보다 훨씬 아래에서 맴돌고 있던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공시지가를 표준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룰을 맘대로 재량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만 법을 찾고 법을 따르고 일반 주민들은 법을 위배되면 걸려가지고 재판받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강영호  구청만 법을 찾고 법을 따르고 일반 주민들은 법을 위배되면 걸려가지고 재판받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강영호  그런데 이제 종래에 국유지나 공유지의 임대료 같은 것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이건 공유지가 아니지 구청내 이발관···.
○재무국장  강영호  이발관도 마찬가지지요. 이발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니까.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현재 영등포구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42.9%를 올려도 하자가 없다. 그 말씀아니예요. 거꾸로.
○재무국장  강영호  저희가···.
안주영  위원  내년에···.
○재무국장  강영호  우리가 지금 공공용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담당 공무원의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상급관청이나 이런 건의하는 자료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주영  위원  정부에서 10%, 9%, 5%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재판이 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사업용 건물 임대료가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당해연도는 5%인가 그렇고 2년이 지나면 9%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주영  위원  그건 알고···.
○재무국장  강영호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국공유재산.
안주영  위원  얘기가 모순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건 상당히 차원 높으시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이란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이 문제는 하여튼 검토해 갖고 저도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안위원 얘기중에 지방세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5%이상 상승을 못하게 하고 있지요. 5% 이상 올리게 되면 당장 구에서 와가지고 적발을 해갑니다. 그런데 또 이저 국세청에서는 시가 기준해서 몇 % 상승해라 하는 참 맞지 않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국법이 있고 지방법이 또 그렇고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재무국장  강영호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 상급관청에다가 우리도 검토좀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  김대섭  딴 위원 아까 저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한번 할께요. 지난 번에 우리 본회의때 시민국장이 답변한 그런 일인데 지금 우리 유흥업소라든지 다방같은데 금년에 세금 올라 갔습니까? 영업세가?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세금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다방에 지난 번에 우리 시민국자이 답변하기를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서 연말 물가상승에 요인이 되는 그런 건 안올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근자에 와서 다방 같은데 우리 변두리 다방은 800원, 전에도 가운데는 1,000원씩 받았습니다만은 변두리 다방도 전부 1,000원씩 받습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받느냐 누가 올리라 그랬느냐 협회에서 올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때 본 회의장에서 시민국장은 어떠한 지도단속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물가가 안올라가게 만들겠다 내리게 만들겠다 그런 영업소같은데는. 그래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이틀도 안되어서 올라 갔어요. 전부다 대다수가 다. 동사무실에서는 말단 행정직들이 다니면서 세금이 올랐느냐 못 올리게 했는데 왜 올리느냐 등등 설명하고 설득하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체협회에서 올려받으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구민들이 이런식이 되는 것 같으면 믿지를 않지요. 구청을 구청 행정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명히 구의회에 와서 책임있는 국장급이 여기서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갔는데 돌아서서 막바로 물가가 올라 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무슨 요금 무슨 요금 정부요금 다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 같이 따라 그때 또 올라 버리면 진짜 서민들은 못 사는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안주영위원이 맞지를 않는다 하는 그 얘기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책입못질 그럴 얘기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장에서는.
○재무국장  강영호  행정지도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규제하고 이런 것은 하기 참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만 아니다 그러고 속으로 이상하다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위원장  김대섭  심정기위원발언하세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 위원입니다.
  다른 세입은 다 여기 저 경상적 세수입에 있어서 그 목에 가서 페이지 12페이지에요. 수수료에 있어서 거기 지금
○재무국장  강영호  12페이지입니까? 예산서말입니까? 예산서 12페이지, 12페이지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심정기  위원  저기 보건소 관계···.
○재무국장  강영호  보건소 수입 말씀입니까?
심정기  위원  보건소 수입이요. 일반환자의 의료보험환자 진료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일련번호가 0049이거입니다. 이 900원이라는 것이 수수료아닙니까? 거기 900원 곱하기 700명 해놓고 12월
○재무국장  강영호  네, 수가입니다.
심정기  위원  이것이 1일 환자 취급하는 숫자입니까? 11개월 환자 숫자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산출기초에 756만원 나와 있는 것이 900원 곱하기 700명 곱하기 12월로 했는데 그거는 보니까 12개월로 1일인 것 같습니다. 아 12개월이니까 월, 월인 것 같은데요.
심정기  위원  여기 1일이라고 했는데 1일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  강영호  일반환자 아닙니까? 성병환자하고 일반환자하고 구분하니까 하루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환자, 성병이 아니 다른 일반환자 나머지는 성병환자.
심정기  위원  그러면 12개월에 900원씩에 1개월에 700명이라는 것입니까? 월 700명?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지요. 12개월 곱했으니까 그 이거는 일반환자 1일환자가 아니고
심정기  위원  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요.
○재무국장  강영호  13페이지.
심정기  위원  일본뇌염관계 환자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일본뇌염 말씀이지요.
심정기  위원  네 일본뇌염. 450 곱하기 7,500원이라는 것이 1년 연간에 대한 7,500원이라는 것이 1년 연간에 대한 7,500명에 대한 주사를 예방주사를 접종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이것은 연간 아니냐 일년간이냐··· 심 위원님 제가 보건소업무를 잘 모릅니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것하고 추경해 볼 때 연간 7,500명 네 그렇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았을때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 다른 예산을 상호 몇 %씩 올려놓고 보건소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재무국장  강영호  비슷한, 조금 증감이 둔합니다. 증가가 조금 둔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둔합니다.
심정기  위원  안 했지요. 둔한 것이 아니라 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보건소에 이거는 정수품관계 여러 가지많이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비단 꼭 보건소 수입만은 작년과 동일하게 한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볼 때는 인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면에 있어서도 많이 지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수입을 세수입을 올리지 않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심위원님 더더구나 전문분야이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각구의 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보건소 활성화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본회의 질의 때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장비같은 것이 과감하게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그 12페이지에요. 공원점용료 이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공원점용료는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냐구요. 수입아닙니까? 이거.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누가.
심정기  위원  아까 질문을 대답하셨는데 여기 아까 요 밑에 보면 말이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12페이지.
심정기  위원  12페이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12페이지요. 네, 네.
심정기  위원  의료보험환자 진료에 있어서 말이지요. 여기 1일 환자라고 했습니다. 1일.
○재무국장  강영호  700명말입니까?
심정기  위원  1일 진료 0060. 환자 1일 진료투약에 대한 것 이것 말씀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이거는 의료보험환자 진료는 환자1일 진료 및 투약대가 맞습니다. 이것은
심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원 곱하기 400명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런데 12월 곱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아, 산출기초를.
심정기  위원  산출기초를.
○재무국장  강영호  1일 진료 기준으로 했는데.
심정기  위원  거기에 960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이 금액이, 이게 연간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한 환자가 하루와서 진료하고 투약대하고 내고 가는 것이 2,000원이다 평균. 공원녹지과 업무에서 건설관리과장이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세입관계 건설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금년도 예산이 공원녹지관계 세입이 3,148만 2,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양평동···.
안주영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12페이지 공원점용료 자매공원 218㎡, 어린이 공원 178㎡, 총액이 237만 2,057원을 누가 받았느냐?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들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들입니다.
안주영  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공원녹지과에서 받는다는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공원녹지과 개인이 내는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아니요, 도로점용자로부터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들이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공원을 점용한 사람으로부터···
안주영  위원  개인이구먼요. 이게
○재무국장  강영호  네, 그렇지요. 임대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개인이 시에다 내는 것이지요.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증가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로로 공원사용료는.
○재무국장  강영호  네, 작년 대비해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는 증감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는 뭐 어디에 양평동은 아니, 재산 임대수입은 42% 평균해서 25% 올리고 공원점용료는 하나도 안 올린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점용기간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점용기간 재료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예요. (청취불능)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91년도 7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의 점용료입니다.
안주영  위원  연간아닙니까? 연간.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내년 1월 1일부터의 점용기간을 산출해서, 조사한 것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점용허가 기간이.
안주영  위원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점용허가 기간이 '91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를 알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금액이 하나도 안올랐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재무국장  강영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말뜻은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땅값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올렸기 때문에 42.5% 올려도···
○재무국장  강영호  고시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적용을 하던 것을
안주영  위원  여기도 다시 올려야 되는게.
○재무국장  강영호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다···
안주영  위원  공원용지를 절대···
○재무국장  강영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대섭  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디 안위원 다 되셨어요?
안주영  위원  아니요. 질문답변 아직, 하실 분이 오신대요.
○위원장  김대섭  답변준비하는 동안 약 한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주영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거죠?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거기에 대한 것은 내일 오실 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러시고 또 서면 요구한게 또 있죠?
○재무국장  강영호  네, 배기한 위원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것도 성의껏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내일은 재무국 재무행정비하고 보건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국장  강영호  내일 세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섭  그렇죠 세출이죠.
○재무국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대섭  거기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보건소하고 재무행정비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럼 이상으로 세입분야 질문에 대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김대섭   최준화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홍상기   권혁필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두기
  재무국장강영호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지역교통과장장우형
  건설관리과장장철수
  청소과장손종태
  세무과장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