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9일(목) 14시02분

  의사일정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총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총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14시 02분개의)

1.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총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위원장  김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중 총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창수위원 발언 하십시오.
○임찬수  위원  총무국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임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84페이지에 직원 배우자 생일축하 1만원씩 해서 1,6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 1,673명 모두가 미혼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기혼자라고 이렇게 책정된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85페이지에 직원 생일축하로 1만원씩 2,294명이 2,29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수가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며 지난번 총무국 자료집에 의하면은 전체 인원이 1,666명이나 되는데 현 인원 1,530명이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자가운전수당 360만원씩 월 아마 30만원씩인 것 같습니다. 6대로 해서 2,16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여섯 대에 어느 어느분이 자가운전을 해서 이 수당을 받고 계신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87페이지에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로 3,150원 곱하기 9338.42㎡로 해서 2,941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 산정내용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세입세출 예산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 소득사업 내년도 4억 5,500만원을 계정을 해서 182가구에 250만원씩 지불할 예정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아마 새마을지도자 육성자금으로 200만원씩 지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내지 5년동안에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금 융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회수 금액은 어떤것인지 또 융자금 받는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배우자 생일축하가 일인당 1만원정도 1,67E명이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는 정규공무원하고 청소원하고 지금 방범원까지 포함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방범원하고 청소원하고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우리 정규공무원하고
○임찬수  위원  청소원만 해도 몇 명인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순서가 좀 바꿔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1,67E명은 우리 고정직원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럼 먼저 총무국 자료집에 의하면은 현 공무원이 1,53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원이 1,660명이나 되는데 결원이 생겨 가지고 보충을 못 시켜서 지금 한 130명이 모자란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이 1,663명이면은 내년도 이 만큼 더 보충신킨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보충을 전제로 하여 계산을 해 뒀습니다.
  현재 인원은 전 가족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1,500명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도 배우자를 좀 증가시켜 줘야죠.
    (청취불능)
○총무과장  김봉현  배우자는 결혼할 상대자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청취불능)
이중식  위원  임창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는데 직원이 결혼식을 할 적에 그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상대자를 배우자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배우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총무과장  김봉현  여기에 지금 용어를 배우자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어로 말하자면 부인만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취지가 직원가족 1대1이면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고 결혼을 안했을 경우에는 부모든지 가족개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85페이지
○임찬수  위원  그 다음 직원 생일축하로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답변에
○총무국장  김영준  어저께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
○임찬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게 (청취불능)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러면 85페이지 말이죠.
  그 직원 생일축하 여기에 2,294명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아까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마는 청소원하고 방범원하고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배우자 생일에 케이크 나가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우리 직원 생일에 케이크 나가고 또 다른 별도 선물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봉현  가정용 주방기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가정용 중방기.
  그리고 자가운전자 수당은 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국장 5명 이렇게해서.
○임찬수  위원  그런 편제를 보면은 7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포함해서 7국으로 되는데 금년부터 청장은 제외가 되고 부구청장하고 우리 5개국 국장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찬수  위원  여기 보건소는 같은 급수가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구청장님처럼 행정차량으로 이렇게 보건소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사 건물 기본 유지비 2,941만 6,000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사는 76년도 건립을 한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 이것도 계상 지침이라고 또 말씀 드려야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회비당 3,150원에 이제 구청사 건물을 전체 면적을 곱하면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지금 지침서 말씀을 하셨는데 76년도 건립 되었으면 15년밖에 안됐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15년
○임찬수  위원  지침서는 15년은 2,645원이고 20년 미만이 3,150원 입니다.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봉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15년이 넘습니다.
  금년도가 76년도로 계산할 때 16년이고
○임찬수  위원  76년도 준공이다 이거죠.
  내년도면 20년이 되엇 3,150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마을 융자금만 우리가 금년 4억 5,5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예산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이 1억 5,279만 4,000원이고 현년도 상환금에서 충당할 것이 3억 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내무부 훈령 제934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는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지급합니다.
  시운용에서 가구당 500만원 이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자립의욕과 그 다음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당해 동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환금 회수능력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잡고 빌려 줄 때는 우리구 거주자의 보증인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신청자 적부심의를 동 단위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 위원회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일단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구에다가 보내 줍니다.
  구에다 보내주면 구에서 다시 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또 심사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마을 단체장 그러니까 새마을 지회장 또 지역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런분들이 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요.
  새마을 융자금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게 구체인원에 대한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적합한 사람이 융자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인이 그걸 받는다는 비나의 소리를 제가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사람은 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 융자금을 썼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집을 세를 줘서 넉넉히 사는 사람인데도 그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항간에 셋방에 들어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쓰려고해도 그 내용를 모르고 또 나중에 알았대야 자기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무 관청에서 철저히 좀 되도록이면 그 시혜가 여러사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임위원님의 뜻대로 이번에 그걸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보충입니까? 예, 말씀 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야만 받은 그런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 갔으면 위원들이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다 이래갖고서 새마을이 붙으니까 새마을 지도자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잖아요? 동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영준  그런데 잘못 알면 새마을소득지원비다 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큰 특혜나 보는 것마냥 이런데 앞으로 이런 건확실한 홍보를 해서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새마을 사업 소득 지원비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는「이런 돈이 있다」라는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새마을 지회에서 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 3,94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5,000만원 해도 모자라는 돈인데 어떻게 딴 데는 딴 예산은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유독히 중요한 건데 우리 국민정서에도 좋고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지원만큼은 일부 삭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크게 삭감한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인건비가 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 올니다면은 직원 봉급이 사서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9만원 주고요. 그리고 사서서기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분은 한달에 35만 6,000원 그리고 문고 운전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49만 2,000원 해서 봉급은 이렇게 나가고 그 외에 정근수당 정액수당이 조금 붙습니다.
  관리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급양비, 피복비,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안그래도 지난번에 문고 예산 때문에 문고회장이 오셔가지고 보다 좀 폭넓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때가 마침 예산을 다 편성한 뒤이기 때문에 자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은 내년 추경에 한 번 배위원님 뜻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이동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구민들이 그때 그때 바뀌는 책을 새로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좋은 책을 많이 보급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기껏 해봐야 다음에 더 지원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 본 예산에 지원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 이동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태껏 몇 년씩 묵은 책을 다 본 책 그걸 갖다가 구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월급을 갖다가 약 4,000만원 책정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첫째 목적은 구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또 보급을 해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지 그 직원 세사람 채용해 가지고 월급 주는데 치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매해마다 우리가 관내 인쇄업자나 도서업장게 책을 기증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민일보로 하여금 많은 도서를 지원 받아서 국민 도서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배위원님 뜻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 문고를 운영 해 나가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권혁필 위원 발언 하세요.
  권혁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 약 68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그 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이 현실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현실경제와 근검절약을 유도 내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편성은 정부시책에 참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포괄적으로 간단히 기적코자 합니다.
  국민의식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근검절약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내수경제를 국민에게 모범이 되도록 관의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이다 증차 계획에 있어서도 100% 구입치말고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유한 차량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 특히 지역개발비 작년도에 비해서 약 17억이나 감소 편성됐는데 전반적인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충당 할 용의는 없는가
○위원장  김대섭  권위원 발언하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총무국 분야를 다루고 있으니까 총무국에 국한해서 지역개발비는 총무국 소관이 끝난 다음에 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 소관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 주세요.
권혁필  위원  따라서 국민의식 수준에 걸맞게 본보기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 하시는 쪽에서요. 총무국 소관에 한해서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권위원님이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체증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증차 계획은 억제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예산도 절감하는 뜻에서 기존에 있는 차를 보수를 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광의의 지역 개발비에 예산편성도 총무국에 일부 국한됩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가 673억 900만원이 되고 지나 '91년도는 673억 8,700만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역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억 4,9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92년도의 인건비 기타 경상비가 상당히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지역개발비에 다소 좀 뒤진 점이 있고 그리고 '91년도는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사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부금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은 우리가 '92년도 보통교부금을 69억 2,300만원을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92년도서는 과연 교부금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것은 예측 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이래서 지역개발비에 한 17억이 감소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92년도도 우리가 '91현년도처럼 본청에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일반 보통 교부금을 좀 많이 따 와서 우리 지역개발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말씀 하세요.
권혁필  위원  김대섭 위원장님 말씀은 지역 개발비에서 건설분야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모두가 총무국에서 청장님 손에서 또 총무국 산하에서 모든걸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렇게 받아 주세요. 지금 권위원님께서는 이 전체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는 총무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아마 거기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역시 답변도 거기까지 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마쳐 주시기 바라고 서흥선위원 발언 하시죠.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솨관된 일반행정비 요구액이 266억 6,300여만원이 됩니다.
  영등포구 총예산의 1/3이 훨씬 넘는 예산이며 교부금을 빼면 이게 반 정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예산인데 '91년도 대비 29억5,000만원을 마이너스로 해놨는데 실은 서무관리비에서 속해 있던 시설비와 부대비 토지매입비 합계 57억 7,00만원을 제하면 28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된 셈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서무관리비에 있을때는 사회복지비에다 57억 7,000만원을 그대로 갖다놔야 하는데 51억 900만원만 책정하고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주지 않았어요.
  총무국장이 총무국에 있을때는 57억 7,000만원을 주고 시민국으로 갈때는 51억원만 준다는 이러한 통계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6억 5,000만원에 대한 행방을 규명해 주시고 우리 세입 증액에 대한 3억 6,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공무원 처우개선문제 뭐 이것이라도 좋습니다. 구청공무원 처우개선 9% 계산해 3억 3,000만원, 동 공무원 처우개선비 9% 1억 8,000만원 합계 5억 2,000만원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24억이라는 증액이 됩니다.
  사회복지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선사업인 지역개발비도 아닌 일반행정비에 24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행정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면이나 지역사회의 개발등 우선사업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시급한 문제이외의 예산은 줄이는, 그야말로 알뜰한 살림을 해 가는 공무원상을 보여줄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 다섯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 질의 답변에 따른 각종 예산문제를 나름대로 심사표도 빼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오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규명이 다 됐습니다.
  먼저 전체 총무국 예산 증감 내역이 24억 정도 증감이 되었다 참 우리도 깜짝 놀랄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이와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92년도 명년에 우리가 인건비, 복지후생비, 관서당경비, 동사무소 운영비, 기타 경비를 포함한것이 270억, 지금 현년도는 우리가 246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타 사항 기타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가 금액이 26억 5,1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위원님께서도 24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기타 청사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기타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느냐, 우리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우선 증가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다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인건비는 우리 구청단위로 해서 정원이 56명의 정원이 지금 증원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오십 몇 명이요?
○총무국장  김영준  5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증원이 되었습니까? 증원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게 지금 현재 증원이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증원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증원 계획이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연 9% '92년도 9%,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우리가 9%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무수당이 현행 20%에서 30%로 이것이 올라갑니다. '92년도에는,
서흥선  위원  30%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30%로 올라갑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련 경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가계 보조금 인상이 우리가 현재 4만 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약 4억 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1억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서흥선  위원  11억요? 제 계산은 5억 2,000만원인데.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가 처우개선비 인건비속에 인원 증원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직무수당 인상을 합해서 11억 정도 이렇게 늘어 납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국내여비가 현재 월 2만 1,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것이 약 2억 9,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 운영비가 약 8억 5,400만원 되는데 동에도 동 인력정원이 46명으로 앞으로 '92년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동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9%, 그것은 구청직원하고 똑같습니다만 9%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보조금도 구청처럼 같고 그런데 한가지 특색으로 말씀드린다면 동직원 여비인상이 3만 5,000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난 특징이 사무장 관공비를 4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서흥선  위원  거기에 대한 증액건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서흥선  위원  그런데 26억밖에 증액이 된 것이 없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대충······
서흥선  위원  그런데 내가 계산하기는 28억 2,000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 좀 규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약 2억정도가 지금 차액이 납니다만 이것은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연차사업으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91년도 소요예산 판단에 따라서 총 증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이것은 계산 안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국에 있을때는 57억 7,0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로 계산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계산했을 것 아니예요. 숫자는?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갔을 때는 51억 900만원입니다.
  51억 900만원, 그것만 왜 계산되었는지 규명해 달라는 겁니다.
  서무관리에다가 57억 7,000망원 계산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로 갔을때는 51억 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건립비만 51억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명년에는 건설자재비 인상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51억을 우선 계상해 놓았고 그때 만일에 건설자재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명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민회관 건립비에 대한 51억이 차이가 납니다.
서흥선  위원  6억 5,000만원이 왜, 글쎄, 서무관리비에다가 6억 5,000을 더 가산 했는데 사회복지비로 갈때는 왜 51억만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총무국에 있을 때는 돈을 더 많이 주려고 했고 사회복지비로 가니까 더 줄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사회복지비 펼쳐 보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여기에 당초에는 구민회관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안봤습니다. 일반 청사관리로 봤는데 궁극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구 복지시설로 판단해 가지고 사회복지비로 이렇게 이관시켰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시키는데 왜 6억 5,000을 빼먹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총무과에서 마이너스시키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러면 총무국에서 돈줄때는 매입비라든가 부대비용이라든지 시설비라고 하는데, 할때는 5억 7,700만원을 줘야되고 시민국으로 넘어간 사회복지비는 5억 1,900만원이에요. 51억 900만원.
  그것은 어떻게 계차숫자가 맞지 않느냐 그것을 규명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봉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구민회관 관ㄱ몌는 아무래도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봉현  구민회관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봉현  예,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비하고 시설부대비 합쳐서 들어 간 것이 금년도에 51억 5,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토지도 역시 3년 분할로 우리가 서울지방 철도청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할 금액이 금년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 6,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탈했을 적에 전체를 합쳤을때 57억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금년도보다도 토지매입비 할부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23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자 포함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역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9억 7,3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비적인 투자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6억 5,000이 적습니다.
서흥선  위원  내 얘기 못 알아듣네. 정말로 못 알아들어.
    (서흥선위원 책상을 두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7억 7,700만원이 57억 7,000만원이 마이너스 계산됐어요.
  그러면 총 예산에서 마이너스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행정비에다 전체, 이거봐요. 마이너스 계산했어요. 여기봐요 57억 7,000만원 마이너스 계산했죠?
  그리고 전체로 해서 29억 마이너스 해놨잖아요. 매입비하고 부대비용하고 시설비하고
○예산계장  -  금년도에 이것이 토지매입비납부한게 아닙니까.
  이것이 23억 5,100만원 쓴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30억이 지금
    (청취불능)
  이게 당초에 금년도에도 23억으로 하고 지난 추경때 8억을 합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저히 매입비하고 추경때 그정도로 금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넘겨 가지고서···
서흥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용하고 매입비하고 57억 7,000만원이죠? 이것이 일반행정비에다가 뺀 것입니까? 마이너스 시킨거죠?
  전체에서 마이너스 시킨 29억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29억이 있어요. 29억 5,000만원이에요. 일반행정비가···
    (장내소란)
  봐요. 이거 29억 5,000만원 아니예요. 그걸 마이너스 시키지 않았느냐 이 소리예요.
○위원장  김대섭  장내 조용히 해주세요.
○예산계장  -  금년에는..... 마이너스 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글쎄, 이거 포함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예산계장  -  이것은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이거 안 시켰어요?
○예산계장  -  예.
    (청취불능)
이중식  위원  설명하시려면 전 위원이 다 듣게 설명을 해요, 책임자 과장님이 맡아 가지고
○총무과장  김봉현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흥선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두가지를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일반예산이 29억이 마이너스라고 분명히 돼있어요.
    (서흥선위원 책상을 두드리면서)
  그러면 여기는 57억 5,000만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6억 5,000을 빼놓고 사회복지비에다가 51억 900만원만 계산했는데 6억 5,000만원을 어떻게 빼먹었으며 이 계산은 마이너스로 계산했으니까 총체 계산 일반행정비가 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8억이 증액된 것인데 지금도 총무국장님이 26억이라고 그랬는데 내 계산하고 틀리는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볼 때 계수장난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봉현  그것은 예산과에서 규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구민회관 57억······
○위원장  김대섭  서위원, 서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계산을 맞추어야 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계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총무과 소관에서는 57억 7,000만원을 계산했다가 사회복지비로 갈 때는 51억 900만원만 책정했는지 이거 내가 규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봉현  그 내무행정에 들어 있는 51억······
○위원장  김대섭  저 총무국장, 지금 당장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따가 규명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 그것을 규명해 주세요.
  구명을 해소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순서 진행하십시다. 서위원 이해 하시죠?
서흥선  위원  예. 그거 규명해 주시고
○위원장  김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흥선  위원  제가 다섯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하시라고 제가 불러준 것이 있는데 정보비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3억 5,115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2,453만 4,000원이 현재 증액이 딘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자리 물가 숫자해서 7%가 증액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러 드릴까요 자세히? 계산해 보세요.
  7% 증가 되었는데 특판비에 가서 말이에요.
  총무국 소관이 전체가 7억 2,50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얼마 되었느냐하면 32%인 2억 3,287만 7,000원, 유독 특판비만 해서, 판공비만 해서 어떻게 해서 32% 증액이 될 수 있느냐 정보비는 7%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판공비 32% 증액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하고.
○위원장  김대섭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 과장들께서나 총무국 파트에 계신분들은 같이 경청을 하세요. 같이 경청을 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특판비, 정보비, 전체 총괄적인······
서흥선  위원  총괄적이 아닙니다. 총무국에 속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과별로······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두가지 알아 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104페이지 관서당경비 7억 2,000만원 증액, 작년 대비 상승률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170%가 됐어요 관서당 경비를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170% 상승 증액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고 131페이지 어저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비에 대해서 특판비 이것은 제가 작년 것을 물어보겠어요.
  '91년도에 3,000만원 책정됐는데 그것이 지불되었는지, 가족 건강 달리기 대회 3,500만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닌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04페이지에서 토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무엇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10억원 책정해놓고 산출 근거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봉현  몇 페이지 입니까?
서흥선  위원  104페이지 동 행정비예요. 거기 10억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아니 글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시킨 이유는 뭐예요?
  거기 매입비라고 해놨는데 마이너스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우리 영등포구 가족 건강 달리기 대회 3,5000만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첫째 일요일에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우리 영등포구 시민들이 나와서 건광관리를 위한 또, 지역 화합을 위한 건강 달리기 대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시상품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이 행사 진행에 따르는 각종 부대경비가 들어 있는 것이 3,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흥선  위원  씨름대회, 씨름대회 작년에 그 예산······
○총무국장  김영준  지원사항입니까?
서흥선  위원  아니, 3,000만원 씨름대회에 씨름왕 선발대회에 3,000만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올해는 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3,00만원 줬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씨름 체육대회입니까? 구민체육대회 입니까?
서흥선  위원  씨름, 그러니까 생활체육비······
○총무국장  김영준  예, 씨름체육대회를 우리가 금년에 한 동에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동 자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각 동에 지불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200만원 줬습니다.
서흥선  위원  200만원씩 나눠 먹었어요?
○총무과장  김봉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3,000만원, 이것은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겸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구대항 시민체육대회 경비로써 지출된 것 입니다.
서흥선  위원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그 것을 지원해 준게 아니고 각 동에 예비적으로 씨름하는데 지원해 줬다 그말입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시대항 시에서 주관하는 잠실주경지장에서 실시했던 시민체육대회 경비로써 지급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0만원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작년에는 3,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900만원만 한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그래서 지나번에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이 시민체육대회가 실질적으로 구 단위는 너무 벅차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해가지고 지난번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단위 확대 간부회의 할 적에 각 구청장님들이, 저희 구청장님도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장님들이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부담이 너무 벅차다 또 주민들의 불편도 있다해서, 근본적으로는 그게 한민족 체전하고 관계를 자꾸 엮어가지고 한민족체전이 사실상 호응이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체육대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한민족체전을 좀 영향을 맞추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봉현  그래서 1년에 하던걸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전국 씨름완선발대회만은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9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저 구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위원님들 봐주시면
서흥선  위원  이거 보충질문이에요?
○총무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됐기 때문에 구민회관비 6억 5,000이 어디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입니다.
  예산액에 보면 금년도에는 구민회관 예산이 서무관리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88페이지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내년에는 사회복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비, 소위 시설비 금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30억 8,6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억 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 항목에서 서무관리 시설비 항목에서는 금년도에는 제로로써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0억이다, 이런 개념으로써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아까 아침에 동회, 관서당경비앞에 토지매입비 1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산1동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안된다는 의미로써 마이너스 10억이 된겁니다.
  그러면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서 읽는 기법이······
서흥선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내 얘기는 이 마이너스시킨 금액을 전체 일반행정비에다 마이너스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통계숫자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봉현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작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흥선  위원  글쎄 안다니까. 그런 싹 빼고 30억 8,600만원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내년도에는 투자비가 금액이 틀리죠, 금년하고는
서흥선  위원  이거 저 일반행정비 마이너스 29억 4,900만원 있죠?
○총무과장  김봉현  예.
서흥선  위원  이 속에는 30억 8,600만원이 안들어 간겁니까? 마이너스로 안들어 간 거예요? 뺀 금액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안주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예산에서 뺀 금액이다 이거죠? 이 금액이요.
○총무과장  김봉현  물론이죠, 이것은 사회복지비 예산 분야에 들어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일반 행정비 전체 총무국 소관이 마이너스 2억 9,000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저 29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계산상
○총무과장  김봉현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28억을 하든지 왜 마이너스 29억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안들어갔다면 30억이 빠지는데.
○총무과장  김봉현  물론 서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집행은 충무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은 사회 복지비로써 분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흥선  위원  그러면 51억을 빼면, 그러면 말씀대로, 총무과장 말씀대로 51억을 빼면 얼마냐 그럼 지금 29억이 맞는 얘기에요.
  아까 총무국장 답변한대로, 그런데 왜 마이너스로 해놨느냐 그거에요. 하필이면 플러스로 해와야지
○총무과장  김봉현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이 과목에서 서무관리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이게 숫자 놀음이······
서흥선  위원  표시를 했고 일반행정비 총액에서는 결과는 마이너스 29억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아, 숫자는 그대로 표시해놨다면 왜 마이너스 일반행정비, 총무국 소관의 전체가 29억 4,900만원이에요, 납득이 안가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서흥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행정비 총무국 소관이 29억이 아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일반행정비 65페이지 보세요.
○위원장  김대섭  서위원, 계수문제를 이따가 맞춰가지고 다시 다루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서흥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수를 제가 묻자는 이유는 일반행정비, 총무국 소관의 마이너스 예산이 29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김대섭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계수를 저쪽에서 맞춰가지고 옳고 그름을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 여유를 좀 줍시다.
  시간 여유를 좀 주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서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서흥선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서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신속히 맞춰주세요.
  재론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속하게 맞춰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순서 진행 주십시오.
  서위원 이해하시죠.
    (장내소란)
서흥선  위원  아니, 여기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아직 남아있어요?
서흥선  위원  예, 답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그럼 답변하세요. 딴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고 104페이지에 관서당경비 7억 2,000만원이 왜 증가됐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직원 여비가 현년도 보다도 명년도에는 월 4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서흥선  위원  얼마에서요?
○총무국장  김영준  4만 5,000원에서 10만으로 올라갑니다.
서흥선  위원  4만 5,000원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10만원으로요.
서흥선  위원  그것이 170%가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이 4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증액이 되어서 170%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상정 170% 상승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나왔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입니다.
  동직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170% 증가율이 하는 것은 다....
○총무국장  김영준  동직원 그다음 급량비가 여기에 관서당경비로 예산지침에 예상되었기 때문에 1억 6,100만원해서 7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에 대한 정보비 하고 특판비 말씀을 하셨지요?
  정보비가 현년도에 비해서 명년도가 약 6.9%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서흥선  위원  정보비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올라갔는데요. 올라간 원인이 뭐냐하면은 총무과 직원활동비가 1,000만원 들어갔고 또 시설이 각종 홍보활동비 증가가 한 900만원 전산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약 한 160만원 그리고 구 상징물 개방이 거기에서 한 200만원....
서흥선  위원  정보비에 대해서는 이해갑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가 좀 많이 올라 갔습니다.
  한 47% 정도가 상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비 증가가 한 5,000만원. 어저께 위원님들 설명하실 때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구민의 날 각종 문화축제, 영등포구 상징물 제작에 필요한 5,000만원 그리고 구의회업무협의등 의견수렴비가 5,3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동사무소 행사비 지원이 한 5,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비창구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2,700만원 이번부터 우리가 신설될 하계 휴양소 운영에 따른 860만원 이렇게 해서 약 47%가 올라 갔습니다.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만은 금액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항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실게 아니라 먼저 서무관리에 대해서 판공비로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6,038만원인데 거기에 다가 1억 3,3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것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서무관리 판공비 물론 각 국장 판공비도 있고 구청장, 부구청장 판공비가 있는데 이렇게 작년것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어떻게 1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하기 곤란 하실거예요.
  그러니까 47% 인상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주는 각종 수혜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대별한다면은 물질적인 수혜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수혜도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수혜라 하면은 통상 말씀드려서 각종 공사를 해 준다든가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사업에 속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기관장이 구민에 대한 화합 측면에서 또 격려하는 측면에서 줄수 있는 것이 판공비, 정보비, 보상비 이런 측면에서 기관장이 구민화합측면과 격려 예를 들어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저변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측면에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판공비 2억 6,000갖고는 안되고 금년에 1억 3,000은 더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지급되어야만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까? 서위원
서흥선  위원  어떻게 규명을 할까요?
○위원장  김대섭  다음 답변은 준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위원들한테 많은 질의가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시인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특판비의 47%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들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대섭  좋습니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네, 한기태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연일수고하시는 관계국장님과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129p 체육시설 입장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체육시설 입장료를 받는곳은 몇 군데가 되고 위에 130p를 보면은 체육진흥 협의회가 주로 심의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답변이 끝난 다음에 두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 협의회 및 위원회가 주로 심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총무과장  김봉현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허업은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에어로빅 센타 그리고 인도어 골프장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업 입장 이용료에 대한 심의 관계는 관허업소에서 이용료를 올리고자 할 때는 인상코자 할 때는 우리 구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산정을 하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한건도 인상에 대한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와 같이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해 주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진흥협의회는 현재 신설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영등포구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은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심의를 안해도 수당은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심의할 때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100p에 동 친목행사 지원 6,600만원하고 일선민원관련 공무원 직무자세 정립심포지엄에서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질문은 임병섭위원님과 이중식위원님의 발언에 보충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갑자기 밀려오는 민주화에 폭발적으로 밀려오는 민원, 주민들의 욕구불만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감내하기 힘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지방화시대에 순응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미나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어제 임병섭위원님과 이중식위원님께 상세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와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103p에 국교생입학 축하안에서 3,000원씩 7,000명 2,100만원이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구의원이 도기 전에 국민학교 입학 축하선물을 직접들고 전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자라나는 새싹에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데 반가와하고 있고 이웃 주민들도 벌써 학교에 가는구나 하고 매일같이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계속 권장할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주 감사합니다. 격려를 해 주시고 이것이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일부 구에서는 몇 년도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국교생입학에 대한 구청장의 금액은 한 2-3,000원짜리이지만 이렇게 선물을 하니까 구에 대한 고마움과 구정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도 새로워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명년에도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한기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시민참여행사지원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자연보호활동 구행사시에 임원동원시 각동의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회 또는 기업체에서 버스를 무료로 빌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행사지원에 교통비가 등록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본위원은 자연보호활동, 새질서 캠페인등을 통해서 무질서, 자연보호, 교통질서등 주민의식이 많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격려까지 해 주시고 한기태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전공무원이 일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안주영위원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네, 어제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68p에요. 방범원 수당에서 끝에 1/2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이 우리 각 파출소에 지원나가 있는 파출소 같은데 방범원 수당이 1/2이면 반밖에 안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요.
  페이지 82p요y 청사유리창 세척에 우리 구청사 유리를 닦는데 1년에 1,200만원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고 동에도 동사 닦는 금액이 있는 것하고 1,200만원이니까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p,에 청사난방의 연료비에서 그러니까 LNG 우리가 보면은 가스때는 것 같아요.
  청사보일러를 보면 연료비하고 6,868원 곱하기 3인데 6,868원의 근거를 대시고요. 그 다음에 온풍기의 266원 근거하고요. 페이지 83p에 방범초소운영비가 27개소 있습니다.
  중간위에서 방범초소운영비요. 87p에 보면은 밑에서 3번째. 거기는 115개 초소라고 되어 있어요. 27개소하고 115개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같은지 아니면 특별한데만 두는지요.
  그 다음에 95p요 구행정에 급여의 5급이 동장니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23명이 우리동에 23명같은데 23명에서 그 1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p 맨위에 8,431만 5,000원에 대해서 근거를 대 주십시요.
  그 밑에 처우개선비 1억 800만원 이 근거를 대주시고요.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발언하시는 데 미안해요.
  잠시 전의 약속대로 3가지 정도 질문할 수 있도록 축소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p 밑에서 4번째줄 동숙직보강 1억 2,600만원 이 돈에 대한 근거를 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68p에 방범원수당 1/2로 잡은 것은 방범원들에 대한 이 업무가 국가로 앞에 이관되어 가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러면 1/2은 국가가 지급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2p 청사유리창 세척입니다. 우리구청의 건물형태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부 창닦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직원들이 닦았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서 청소용역 전문업체에다가 이걸 닦게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은 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우리가 닦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6월이 아니고 6회죠?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동에는 동사닦는 이는 없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83p 방범초소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27개 파출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영등포구에 파출소가 27개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영등포에 있습니다.
  노량진, 구로구 3개 경찰서를 합해가지요
안주영  위원  3개?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15개 초소는 무엇을 뜻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은 우리가 실제 방범원들이 근무하는 초소를 지칭합니다.
안주영  위원  87p에
○총무국장  김영준  85p는 아까 같이 설명드렸는데....
안주영  위원  87p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 단가적용은 '9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이 책정이 나와있습니다.
  98p에 상여금 동청부에 대한 1년 에산치를....
안주영  위원  아니 87p요. 87p 연료비요
○총무국장  김영준  연료비 아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안주영  위원  그밑에 연료비 266원 곱하기 0.9리터 있더라고요.
  266원이 시간당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0.9리터가 시간당
안주영  위원  아니죠. 266은 시간당이고 0.9는 초과다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석유단가가 266원이라고요? 석유단가가 266원입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석유가 아니라 우리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6층에 가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의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체육과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온풍기가 4대가 있습니다.
  4대는 경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한 단가가 시간이 산정된 거고 그 위에 것은 청사....
안주영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앞에 것이 리터당 단가로 나와 있는거죠?
○총무과장  김봉현  네, 그러니까 그위에 것은 톤당 단가죠. 톤당.
안주영  위원  톤당 단가라고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톤당 단가, 위에는 톤당단가 밑에는 리터당 단가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98p요
○총무국장  김영준  98p의 상여금은 동청부들에 대한 지금 청부 급여에서 분기별로 12월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8,400만원이 어디서 나왔죠?
○총무국장  김영준  총 22개 동에 있는 동청부의 연간 봉급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여기 급여에서 말입니까?
안주영  위원  예, 8,4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말이죠. 97p 제일 밑에 보시면 산출액이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97p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97p 제일 밑에 보시면 2,100만원이 나오는데요.
안주영  위원  2,100만원인데 8,400만원이네요.
○총무국장  김영준  2,100만원을 4배로 하면 8,400만원 금액이 떨어집니다.
안주영  위원  2,100만원을 4배로 한다고요? 그러면 봉급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3개월만 지급합니다.
안주영  위원  1년에?
○총무국장  김영준  예, 나머지 3개월 이후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러면 365일로 계산해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102p에 동숙직보강퇴직금은 적어도 청부에 대한 퇴직수당에서 4.4%만 적용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동숙직보강퇴직금 1억 2,600만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상여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요. 그 금액의 근거가 없으니깐....
○총무국장  김영준  근거를 앞에 것과 연결을 해야 되겠는데요.
  98p에 죄송하지만 세분야 항목을 플러스 한 번 해주세요
안주영  위원  98p에 상여금하고 가산금하고
○총무국장  김영준  처우개선비하고
안주영  위원  이 3개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합시다.
○위원장  김대섭  예, 배위원 발언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 또 한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딴 위원들은 가만히 않아 있어가지고 아주 피곤하고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한 위원들이 한가지씩만 하든지 해서 답변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건설국도 오늘 하시겟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건설국은 손도 못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면 간단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위원장  김대섭  알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잠시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기를 한 위원께서 3가지 이상 질의를 안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10문 이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안위원에서부터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 동조해 주시리라 믿고요. 심정기위원 발언하세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 위원입니다.
  91p 국민운동 지원금 이것이 특별판공비중 일련번호 0020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 1,064명을 중학교, 고등학교별로다가 각동에 해당하는 인명수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92p에 역시 국민운동 지원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일련번호 0020 새마을 방역대 유류 보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 10만원 12개월 또 해서 120만원 어떠한 방역을 하며 거기에 대한 동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떠한 방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94p항에 민원실 운영, 목에 특별 판공비중 일련 번호 0020 0030에 대한 예산이었고 '91년도에는 65만 2,000원이었었는데 '92년도에는 508만원으로다가 편성된 그 원인과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91년도에는 65만 2,000원이 0020과 0030중에 어떻게 어디다가 사용하였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329만 2,56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근거는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생은 전체 인원이 1,064명 그리고 고등학생도 역시 1,064명을 포괄적으로 예상을 잡아주었습니다. 해서 중학생은 8만 2,500원을 장학금을 주게 되고 이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은 14만 1,000원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럼 동별로 나온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영준  동별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거의 동별로 안배가 됩니다.
심정기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좀.
○총무국장  김영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심위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 발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남아있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92p에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는 우리가 월 1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새마을지회 직속으로 방역활동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순순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그런 기능과 같은 형태에 방역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12개월 방역을 합니까?」하는 이 있음)
  예, 다 합니다. 새마을 조기 청소회는 그차가 꼭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매주 토요일날 자연보호 활동에도 이차가 나옵니다.
  시민봉사실의 무료 대서제를 운영하고 민원행정 업무 추진비 360만원해서 5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봉사실의 민원상담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 금년에 새로 실시했습니다만은 지금 무료 대서도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사 격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은 인제 우리구청에서 호적업무를 담당하는데 호적 업무가 법원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업무 추진어었습니다.
  법원에서 1년에 법원 호적감사를 한분기에 한번씩 나와서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관계관 식사대접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양성화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심정기  위원  구청의 편의를 위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 됐습니까? 심위원, 됐어요?
심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위원 발언해 주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지역민방위도 총무국 산하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207p 보상금에서 방범 비상벨 설치해 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8p 법무행정도 총무국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어느것 말씀이십니까?
임병섭  위원  법무행정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208p 종사원 여비 이 두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방범 비상벨 설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각 지역단위로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주민 신고망확대를 위한 비상벨 설치입니다.
  이것은 그 취약동에 있는 특정 집에다가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1,10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500대를 설치하고자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설치 하나에 지금 약 실제적으로 3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해보니까. 통장들이 좀 보조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은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반반 보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취약 동에도 취약 지역만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준탁  위원  보충 발언 하겠습니다.
  저희집에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요구도 한것도 아닌데 몇 개 배당이 나왔는데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는 가니까 동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배당이 나왔으면 해야죠. 그랬더니 2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만원을 내드렸는데 전혀 뭐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업자를 위한 거지 실제가 동민은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고 하니 제가 한 10년전에 20통 1반에 사는데 1반은 전체를 비상벨을 파출소하고 연결을 해 봤어요. 했는데도 2개월도 못가더라니까. 자꾸 사고나고 그냥 파출소에서 왔다갔다만 하고 그런데 이 경우를 보니까 예산을 주민 부담으로 해서 이게 아마 보조가 된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거할 때 2만원씩 냈어요. 그대 그랬는데 하등의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나가 보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병무행정에 종사원 여비있는데 임위원님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임병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 위원 답변됐습니까?
임병섭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우리가 쫓기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지 않으신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 주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들께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분야에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이 있음)
  심정기위원 질의 있으세요? 예, 하시죠
심정기  위원  다시 국장님께 총무에 대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장시간을 내주신데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국장님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에 자료가 일선 행정에 실질적인 주님생활 관리의 기능에 얼마나 재고가 되었었는지 또한 지방화시대에 입각한 재정운영 체제는 몇%나 확립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여러위원님들 특히 많이 지적된 정보비 및 특별 판공비에 대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소감은 어떠신지 앞으로 시정할 대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의초기에도 제가 여러위원님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공직자 30년 생활을 하면서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때 국회에 가서 국회위원들이 예산 질의 답변하는 것만 봤지 실무자로써 직접 어떤 규모에 해당되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한 각종 자료도 불충실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번에 계기가 우리 구 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심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소위 소모성 경비에 속하는 그런 각종 경비는 가능하면은 억제하고 또 필요한 경우라면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절약 하도록 해서 금후부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 비로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심의회 여러 측면에서 좋은지도 조언해 주시고 꾸짖을 때는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  아까 그 일반 행정비 총무국 소관의 전체가 25억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하는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5억 7,700만원을 빼면은 결과적으로 2억 8,000만원이 이 비교에 플러스돼야 할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마이너스 했느냐 하는 얘기에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 준비 되셨어요? 답변하세요.
서흥선  위원  답변을 해 주시던지 서면으로 해주시던지 택일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섭  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답변 됐어요? 그럼 준비되셨으면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봉현  지금 현재 과목에 있어서 일반 행정비에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9억 5,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 행정비에 26억 6,300원이 편성이 돼서 29억 4,9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구민회관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가 51억 900만원이 사회복지비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총무국에서 사용하는 구민회관,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일반 행정비에다 합쳤을 경우에는 317억 3,700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21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행정비로 편성이 됐던 구민회관의 공사비와 토지매입비가 사회복지비로 과목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일반 행정비에서 과목상에 있어서는 감소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97억에 대한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57억 7,000만원이 안들어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91년도에는 국민회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돼 있는데 금년에 여기 계상된 금액이죠? 계상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구민회관 공사비가 295억 속에는 금년도에 구민회관 공사비가 일반 행정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포함 돼 있죠? 포함 돼있으면 그러면은 57억을 빼야죠.
  빼고 계상해야 되지않습니까? 51억 1,000만원이 사회복지비로 갔으니까 이걸 빼서 계상해야죠? 어떻게 넣고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로 계상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전체의원들 의의 없다고」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서면 질의를 받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가만히 계세요. 이중식위원 가만계세요. 지금 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측에서 답변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지금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아마 답변이 서로 미비한 것 갔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 이의 없으시죠?
서흥선  위원  납득이 가게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해만 되면 됩니까?
서흥선  위원  이해만 가면 돼요.
○위원장  김대섭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이있음)
○위원장  김대섭  최준화위원 질의하시죠.
최준화  위원  최준화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부업알선이라고 돼 있는데 7,000원씩 299일 31실과 6,488만 3,000원 요거 전년도 자료를 좀 빼주시고요. 페이지 77페이지 반상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5,000여만원이 나갔는데 그 동 행정에서 반상회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건 지금 대답하실 게 아니니까 메모만 해 놓으시고요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동네 스포츠 교실 운영해 가지고 50만원해서 1년에 4회 1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안됩니다만은 실제 동네에서 스포츠교실 운영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몰라도 동사무실 또는 동회관이 있는데 임대를 해 가지고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 스포츠 교실도 열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시설에 의한 볼링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이 돼있는 볼링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최준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민원상담 관계운영에 1만 2,000원씩에서 299일을 합니다.
  하루에 13명씩 해 가지고 4,664만 4,000원이 드는데 민원상당 어떤데 돈이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서울시 공직자로서 정년퇴직하는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각 동에 나가 지금 민원창구 안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9명이 되었습니다. 명년에는 13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렇다면은 22개동에 공히 아홉 사람을 어떤 특별한 동, 특정 동에만 배치를 시키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인구기준을 잡아서 인구 2만이상 해당동만 지금 우선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실상 민원 애로사항인데 말이죠. 돈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총무국장  김영준  최소한의 일당은 줘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상담도 하고 대서도 해 주고 하니까. 안내도 하고 그래서
최준화  위원  사실은 돈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인데요.
  이거 보나마나 대답만 듣고 합시다.
  이 체육회지원은 무엇이고 생활체육회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슷비슷해서 그 말이 그말인데 뭐 이름만 고치면 돈이 막나간다 말이죠.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곁들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말이 되거나 안되거나 소비성경비가 무척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업무협의비, 의견수렴비, 민원 대화비 그말이 그말같고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지원비 무슨 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숱하게 많이 돈이 나갑니다. 이거 행정에서 과소비 충동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국장님이 영등포구에 장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준화  위원  좋습니다. 전문적인 담당국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1,574명이랍니다.
  그너데 장애자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안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잘모르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금년도에
    (「3가지 이상 질문안하기로 해 놓고」하는 이 있음)
최준화  위원  이것 분명히 3가지 했습니다. 설명을 했을 뿐이지. 장애자 100명한테 2,000원짜리 선물을 해준 것 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 장애자 장구지원이라고 해서 3,300이 돼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어떻게 해 주었는지 몰라도 장애자 장구 사준 일이 없답니다.
  신청해야만 해준답니다. 그래서 토달 내가 알기로는 570만원인데요. 전부 다가요. 여기에 정보비, 특별비, 판공비 해 가지고서 11억이 확정 됐다고 서위원께서 어저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단편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도 지원비가 2백만원 나가고 또 행사지원이 1,000만원이 나가요.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복지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님도 다 지방화행정을 한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마음 든든합니다만은 실제 지방화행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이건 순수과소비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된게 그냥 국민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명목만 다르면 돈이 막나가는 이런 걸 보고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설사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마감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어제 그 국민운동지원과 이중식위원 발언중에서 자유총연맹에 지급하는 1,100만원이 교부금에서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교부금에서 자유총연맹에 지급하는 돈이 없어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봤더니 구비에서 주는 거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교부금에서 자유총연맹에 지급하는 돈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봤더니 구비에서 주는 거다 하는 답변이 구직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동 근무수당 5만원씩 해 가지고 485명 이렇게 해 놓은게 있고. 그런데 동 직원이 485명이 더 돼죠?
  그런데 이게 상위직. 그 동안의 구에서 실시 하는 것을 보면은 하위직은 언제고 제외해 놓고 상위직은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이런 형식을 택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겠다고 하는이 5만원도 하위직에 주는 건지 상위직에 주는건지? 또하나 여기서 곁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구 행정의 모든 것이 하위직에서부터 사기를 돋아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될텐데 위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88년으로 넘어가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88올림픽때 일선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계장 또 구청총무과로 말하면은 체육담당 할 것 없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포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제외되고 상위직에사만 전부 포상을 받는 이런일이 있었고 오히려 거기에서 불평을 한 한직원이 하극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토록 고생을 했을 때 그 광경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다못해 소고했다고 하는 종이 쪽지 하나 받지 못하고 섭섭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가슴 아팠던 것이 지금까지도 저도 응어리가 져 가지고 풀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드린 말씀은 하나의 예를 말씀 드린것이고 이 5만원씩 해 가지고 485명에 주는 것이 일선동에서 근무하는 최하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상위직에게 주는 건지 하는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6급이하 동장을 제외한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혜택을 줍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럼 하위직에 주는 거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제 답변중에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어저께 자유총연맹 교부금에서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한 기억이 잘안나는 것 같은데 관계조항을 설명해 드리고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정준탁  위원  저도 금년에 선거에 의해 뽑혀진 사람이 돼서 저희가 입후보할 때 예치금이 있단 말이예요. 예치금에서 나머지 돈을 수령할 적에 인건비 무엇무엇 해서 전부공제를 했습니다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당연히 급여를 받으니까 임시직 사용한 사람은 그 돈으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명시가 돼 있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히 선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직 간접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저희가 예치한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은 선거비용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총무국 이틀동안 고생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이 있음)
  회의가 너무 장시간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건설국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김형수위원하고 임창수위원께서 건설소관업무에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한 3가지 질문 10분 제한 이 두가지는 이 두가지는 이 두위원에게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하시고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방대한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 우리 건설국장에게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가 업무인지라 실컷 고생하고도 좋은소리 못 들을 때도 있으리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이 약간 우둔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작은일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난 전임자들이 관행처럼 잘못 처리해 왔던 일이 었었다면 과거의 타성을 벗고 과감히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앞으로는 잘하자고 하는 뜻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건설관리 부문에서 기술 자문단 수당 3만원씩 10명 12개월해서 360만원이 나왔습니다.
  매월 결국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공사가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공사가 없을 때는 또, 무슨 기술을 자문을 받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금형기 부분에 가서 127만 2,0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결국 먹던 식사를 한끼를 줄였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76페이지 제설대책 재료구입비에서 염화칼슘, 제설 모래 또, 급식비등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마다 오는 눈, 즉 적설량이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고정 지출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91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사용해서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데 금년에 이렇게 잡았다 하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용 내역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다음 177페이지 제설 장비 유지비가 즉 제설차 2대 380만원씩해서 76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되어 있고 그밑에 발전기 유지비 역시 365일 해서 35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데 여기에서 볼때 제설차 한대가 한대당 연간 380만원의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380만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유지비인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등이 포함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 할 수있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178페이지 도로관리 시설비면에서 20m 미만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보수 부문에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 도로의 파손된 부분을 복구시 조금 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땜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신고를 받아서 땜질하는 것인지 또는 땜질을 하고 소정의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구요.
  제설차고 설치비가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고가 없었다는 얘기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제설차를 그 값비싼 제설차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좀 불철저한 면이 있었지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 환경정비원, 피복비, 모자, 장갑 여기서는 위에서는 각각 13명씩 보태줬는데 밑에는 장갑면에서 21명이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숫자가 21명이라면은 피복, 모자도 21명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장갑을 그냥 이사람, 저사람 막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9페이지 도로 부지 분할측량 또 경지측량, 등기열람, 등기촉탁등에서 건수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는 추산인지 아니면 어디 어디 정확하게 금년에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건것만 골라서 집행을 하다보니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과년도 집행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노점상 정비, 대책비 1,000만원씩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가서 관내 노점상 정비용역 또 부상자치료 영등포시장주변 노점상정비를 해서 상당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는지 또 그밑에 용역을 준 사람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길래 21명은 금년에 다칠 계획인지 다치지 않을수는 없는지 그래서 부상자 치료비 220만원 계상된 이유가 조금 보기가 그렇고 또, 저 지난해까지 더 크게 다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결국 여기서 볼때 노점상정비대책비 1,000만원, 용역비 3억원, 치료비 225만원 또 시장주변 노점상정비비 1억 5,000만원해서 도합 4억 6,225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소요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둔한 머리로 생각할 때에 그 금액이면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차라리 노점상을 철거해서는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고 자식을 기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유화 회유해서 차라리 지원하는 돈으로 써서 그들을 밝은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여쭤복 싶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버드나릇길 보도 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국장님도 지나시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장비등 장비업체들의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아니하고 보도정비를 한다고하면은 다시 주차장화가 되고 2, 3년내에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앞섭니다.
  대책부터 미리 세워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관내 지하 교차로 배수 펌프장 펌프 정비공사 여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 19대 정비 직수정 9개소 준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의 정비실적을 밝혀 주시고 19대중 19대 정비중 한대 정비에 연간 소요 금액이 얼마나 드니지 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수정 9개소 준설하는데 같이 든 비용이겠죠? 한 개소 준설하는데 대충 얼마나 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맨밑에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 TV조사 이관에서 2.5㎞를 결국은 TV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5,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2.5㎞를 한번에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한번에 필요한 부분을 대략 한 몇 m정도를 조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몇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동안 '91년도에 TV조사는 어디 어디로 몇건을 했었는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특별교부금 사업 4건이 모두가 다 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등 현황이 어떠하길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개량해야 되는지 현재 상황 그리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바로 개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 보면은 상당한 금액, 제가 일일이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우리 각동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동 내것이 아니고 남의 동네것을 얘기할 때 혹시라도 유감이 있을까봐서 구체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방금 지적한 바와같은 불요 불급한 것을 혹시 인기행정을 위해 까부수고 막대한 공사비 즉 구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 포장, 하수도 개량등 이런 것 또한 철저한 감독 및 현장 조사 감독이 잘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과거에는 대부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여론이 주민들 의식속에서 팽배해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썽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미리부터 잘 해야 될 줄압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위원들 뿐아니라 일을 책임지고 집행하시는 우리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보람있는 그리고 또 모든 주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칭송받는, 그런 공무원상을 세워 주신다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최준화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준화  김형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김형수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늘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각종 공사가 깔끔하게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되는가 하고 걱정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되었든 정성껏 일을 하자, 정성이 안들어 있다. 앞으로는 마음을 다시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 가지고 모든 공사 좀 정성껏 해보자 녹지든 무슨 하수든 토목이든 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년에는 위원여러분들이 성의껏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하는 뜻에서도 신년서부터는 하나하나 자기 돈같이 관리를 잘해 가지고 공사가 깔끔하게 철저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질의하신 내용은 조목조목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직접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화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수당이 우선 183페이지에 기술 자문단 수당을 3만원씩 10명해서 12개월 이렇게 3백 60만원 계상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부 건설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업무가 자꾸 지방화시대 구의회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중요한 업무들이 전부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은 영등포역사 고가횡단도로 같은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옛날에는 본청단위에서 처리를 하다가 저희 구단위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저희구의 여러 가지 기술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 전무가라든지 건축사회 교수분들이라든지 토목전문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불들은 총 망라를 해 가지고 열분을 저희들 기술자문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마다 저희들이 소집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만한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지만은 작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가 영등포 고가횡단도로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 받을려고 그러는데요.
  이 돈이 꼭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이렇게 자문할 때마다 그분들의 교통비조로 3만원씩 드리고 있는 돈입니다.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돈입니다. 급량비가 이렇게 127만 2,000원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176페이지
○건설국장  유시원  제설비, 제설 대책 제료 구입비에 대한 적설량 차이라든지 부대비용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91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토목과장 황정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재료 구입비로 염화칼슘 약 8,000대 제설 모래 300㎥ 염화칼슘하고 모래함 제작 120개소 및 제설 급양비 합해서 금년 예산이 총 6,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염화칼슘 1만대 제설 모래 및 제작해서 전부 7,790만원정도 지금 금년에 썼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줄어든게 염화칼슘양인데 저희들이 1만대를 처음 계산 했습니다마는 일기관계 '90년도에는 약 5천대 정도 썼습니다.
  저희 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금년에 1만대 산게 아무래도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일기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금년에 일단 한번 써 보고 해서 8,00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제설 장비 유지비 760만원은 대당 38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대가 금년 1월달에 들어와 있고 12월 23일경에 지금 수령중이고 한 대는 수령하고 있습니다.
  2대인데 이에 따른 유지비하고 수리비로 계산해서 380만원씩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m 미만 포장도로 정비비 및 소파 보수비에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동에서 보수해 달라고 올라오는 요구 사항 또 저희들 자체순찰에서 발견된 사항 또, 시에서 지적해서 내려오는 사항 전체에 대한 전 보도 블록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또, 일부 뒷골목 아스팔트 각종 도로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1년도로 예정을 한 약 1억 7,0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물가상승하고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조금 더 계상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숫자가 많고 또 뒷골목 이런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돌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형수  위원  이런건 앞으로 이렇게 하는게 어떨가요? 인근 주민 말하자면 도로를 복구하면은 인근 주민한테 했다는 싸인을 받아가죠?
○토목과장  황정부  보통 소규모는 싸인을 안받아 오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랬을 때 주위의 인근 주민한테 제대로 되었는지 전화로라도 조금 확인해 보는게 좋지않을까요? 확인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보수하고 나면 인근 주민한테 확인받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다음 제설차고 설치 4,500만원 저희들이 제설차가 금년 1월달에 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차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해서 미리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2대분에 대한 차고를 설치해서 장비라든지 또 그에 따른 부속 자재들을 관리할려고 현재있는 창고옆에 지을려고 하구요.
  다음 183페이지 버드나룻길 보도 정비공사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드나룻길은 금년초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거의 보도정비를 완료하고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완료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끝부분 중학교 당산중학교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45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1개 노선을 정비하는 김에 끝까지 다 완료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실제로 정비업소 또, 여러 가지 건물업소들이 많아서 상당히 보도관리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대형빌딩이 많이 들어 섰고 거의가 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업소들이 많은 부분은 보도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보도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여기에 주차단속 요원이라도 자주 내보내서 철저히 감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저희들도 지역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몇 번 보도상의 작업행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하는데도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단속을 나가 보면은 그 가게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차단속원이 가면 싹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단속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관내 지하교차도 배수펌프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 19대인데 그중 11대는 지금 원심 펌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되고 또 성능이 나빠서 수중 펌프로 전부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게 한 대당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800만원정도 그 다음 배수펌프 8대는 수리비용으로 대당 약 100만원 그래서 800만원 직수정은 9개소가 있는데 하나 준설하는데 약 1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합해서 1,500만원 그래서 계8,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입니다.
심정기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마력짜리 입니까? 이게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토목과장  황정부  그게 20마력 내지 25마력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25마력?
○토목과장  황정부  예.
심정기  위원  25마력 9개가 다 그래요?
○토목과장  황정부  20마력에서 적은 것은 5마력 짜리도 있습니다.
  지하보도 같은데는 지하차도같은데는 전부 20마력내지 25마력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이것을 예치금별로다가 단가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는데 마력수 별로다 다. 그렇죠?
○토목과장  황정부  예, 다 다르니까.
심정기  위원  그래야 원칙이죠.
○토목과장  황정부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잘 모르십니까?
  179페이지 거 안했어요.
○토목과장  황정부  187페이지 특별 교부금 사업 그 가로등 개량 공사 4건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수은등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거 또, 메탈하이라이트 중에서 오래된 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의도 윤중제 도로라든지 또 도림로 지역도 오래된 것입니다.
  경인로, 영등포 입지교차로 그 일대 버드나무길 일대
김형수  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 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개량하면 좋지요.
  좋은데 혹시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냐하면 지금 각 동에 보면 실제로 불이 나면 들어 갈 수 없는 소방 도로도 있는데 그 만큼 급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전체적으로 시방침에 의해서 요 사업은 시에서 조사계 위원들도 검토해서 선정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 다음.
○건설국장  유시원  각 과 소관이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지만 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예.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관리과에 173페이지 급양비 127만 2,000원이 줄어든 것은 '91년도에는 급양비를 30일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기조실 근무자들 2,200원씩 30일씩 근무를 했는데, 지급을 했는데 '92년도에 일요일 이라든지 공휴일 빼고 24일, 6일간 줄어들므로 해 가지고 돈이 127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형수  위원  179페이지, 180페이지 답변하시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건설관리과장 장철수입니다. 먼저 맨 처음에 질문해 주신 장갑건에 대해서 피복비와 모자에 대한 산출기초에 13명은 가로정비원 기능직에만 지급하는 걸로 계산해서 13명이고 그 밑에 장갑 21명은 가로정비계 정규직원, 계장, 과장까지 합해서 21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형수  위원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그리고 수수료에 있어서 도로부지 측량 2만 8,050원 50건, 도로부지 경계 측량 4만 5,300 10건, 기타 재수수료는 그 동안의 발생 추세로 봐서 추계입니다. 어떤 대상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금년도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건 별도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대책비 1,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91년도 예산에도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노점상을 치운다거나 또는 수시로 보통 1년에 한 서너번씩 심할때는 너댓번씩 노점들이 데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때 관련 기관 경찰관, 전경도 뭐 2개중대 3개중대씩 동원이 되고 그럴때 마다 급식비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걸 사서 지급하고 이런걸로 해서 종합적인 종합대책비로서 1,000만원을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91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집행 실적은 약 500만원 밖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하도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단속횟수가 적었던 탓으로 집행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인부들에 대한 치료비 10만원 21명 이것도 항상 현장에서 격렬하게 몸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가끔 부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21명 정도 가로등 정비계 직원하고 기능직 정비원들 합해 놓은게 21명이고 기타 용역 인부들도 다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되지 않겠는댜해서 추계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형수  위원  오히려 이쪽이 다치죠?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우리가 다치는 거죠. 직원들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서 고발한 건수도 있고 비용도 별로 1, 2만원이라든가 5, 6만원 이런 범위에서 주머니 털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상 금년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용역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여의도와 '90년 11월 1일에 롯데백화점 하고 영등포 역전입니다. 영등포역전, 경인로, 지하철역 주변 등을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용역인부를 계속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인부를 왜 비치하느냐하면은 저희 가로정비원들이 기타 여러 가지로 항상 현장에서 지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거는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제거후 바로 그 이튿날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그래서 용연인부를 배치를 해 놓습니다. 말은 용연인부라고 합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인부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일상 인부임 지출하듯이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가 지출실적이 2억 9,400만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서 모자라는 돈을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때 4,0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셔서 연말까지 기존 정비 지역에 대해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비로해서 1억 5,000만원 책정 해놓은 것은 현재로는 잘아시다시피 신세계백화전 건너편으로 영등포 시장 주변으로 시장로타리에서 양평로 쪽으로 구 김안과 명소아과 쪽으로 노점상 가히 노점상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단속만해도 바로 저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리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대로 도대체 안되겠지 않겠느냐 내년에 적어도 역전에서 신세계백화점 앞을 걸쳐서 지하철 현재 공사구간 제일은행 건너편 농협까지 이도로 하나라도 경인로 수준으로 확보를 해놓자는 뜻에서 종합적으로 비용을 포괄해서 그렇게 용역인부임에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당초 저희 실무진에서 7억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보조적인 영세민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인지 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지원을 해주시면 명랑하고 보행인의 질서 있는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쾌적한 그런 도시 좀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김위원 그 부분에 제가 한마디 보충 질의라고 할까요? 참고 질의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그 작년에 2억 9,000만원을 노점상 정리하는데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소위 롯데백화점 앞에 정리하는데 하고 김안과 앞에 정리하는데 주로 사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정리를 한 것은 '90년도 예산에서 했습니다. '90년 11월 1일날 정리를 했던 것이라서 그런데 제가 미처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잘 모르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그때 1억 4,000든걸로···
○위원장  김대섭  제 얘기 들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위원장  김대섭  그 두군데만 정리하는데 1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제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롯데백화점 장사하도록 말끔히 치워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비용이 1억원이 넘어요, 거기에서. 그 뭐야 김안과에서 김안과가 조금 특수한 지역이죠. 김안과 앞을 치워주는데 거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죠. 거기에서 전부 쫓아낸 잡상인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구체적인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상당한 수가 영등포에서 노점상을···
○위원장  김대섭  예를들어서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잡상인을 겨우 4백미터, 5백미터 밀어냈습니다. 밀어내서 영등포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등포 기본상권을 지금 죽여놓고 있어요. 또 김안과 앞에 겨우 치워가지고 거기에서 또 역시 한 2백미터, 3백미터 이렇게 보냈습니다. 역시 그쪽에 기본상권을 죽이는 이런 결과가 되었죠. 그러니까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롯데백화점하고 김안과만 지켜주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청직원 많은 건설관리과 직원 뿐만아니라 엄청난 구청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경찰까지 동원이 됐죠? 경찰까지 동원을 하는데 구청에서 요구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장로터리를 비롯한 기본상권이 잡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죽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구청에서 세우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앞으로 할려고 그런다 왜 이렇게 롯데백화점 나올 때처럼 과감하게 하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알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홍상기  위원  홍상기위원입니다. 여의도 고수부지에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일정 수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로. 그러니까 노점으로 대용한 박스에는 주류를 팔지 못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스 전부 주류를 팝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서 술들을 먹고 거기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노점 박스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한강 고수부지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한강 공원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혀 소관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홍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안주영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예. 하세요.
안주영  위원  예. 저는 지금 롯데백화점 개관 때문에 약 1억이상 구비가 들어갔다는데 굉장히 깜짝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그 전에는 전혀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전에요. 롯데백화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구비를 1억 2,000만원씩 써 가면서 거기 노점상을 없앴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 11월 1일날 전부 그것을 치웠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롯데백화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역이라든가 대방역이라든지 노량진역 인천쪽으로 가시면 부천역이라든가 영등포역이라는 차원에서 다룬 것이지 롯데백화점 장사 해주기위해서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위원장  김대섭  저, 뭐야.
안주영  위원  아, 그것은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잠깐만요. 건설관리 과장이죠? 그렇게 답변하면 좀 섭섭한 얘기가 나가요.
    (의석에서 안주영  위원  - 「거기 몇사람이···」)
  역세권,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아무렇게나 내버려뒀던 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예요. 그런 지역입니다. 광복이후에 오늘날까지 아주 문제점이 많은 데가 영등포역 앞에 아닙니까? 롯데 백화점 저 뭐야 작년 12월 24일인가 오픈한다니까 그 전부터 구청에서 설치기 시작 한 거 아닙니까? 설치기 시작 해 가지고 경찰동원하고 전부 동원 해가지고 그때부터 노점상 잠시전에 노점상연합회가 있어서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합회 아니라 연합회 보다 더한 단체들이 그 당시도 달려 붙었습니다. 막대한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롯데백화점 오픈에 맞춰가지고 그거 치워준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감안과 앞에도 얘기합시다. 내가 대략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이런거 전부. 전부 김안과 치우는데 예산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떻게해서 잡상인이 김안과 앞에만 있습니까? 김안과앞에는 초소까지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지켜주는 그러다 특정지역 두군데를 치우는데 적어도 2억에 가까운 구예산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은 누가 내는겁니까? 구민들이 골고루 세금 낸거예요. 세금 낸건데 그래 세금을 낸 구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제 갖 들어온 롯데 같은데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을 하시고 하셔야지 지금 저 뭐야 얘기를 안하니까 그렇죠. 내가 많이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구청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말렸던 거예요. 그걸 또 롯데백화점 앞에서 잡상인을 쫓아 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거기서 겨우 5백미터 조흥은행앞에서 시장로터리까지 전부 점령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이상 오지 말라고 말아야 그래 놓고서 그런 변명이 어디가 있어요. 역세권. 역세권 어느나라 가 보세요. 역세권에 잡상인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나. 계속하세요. 미안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역뒤로 해서 신길동, 대림동이 영등포에 앞면적보다 뒷면적이 더 많습니다. 영등포지역은 제가 알기에 계통수도 많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대로 지금 역 롯데만 딱 지나가지고 지하도만 넘으면 거기서부터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잡상인의 연속입니다.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히 어떻게 거기다가 돈을 1억몇천을 투입해가지고 내년에 거기 또 하겠다. 금년에 또 하겠다. 그 의도를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관내노점상 정비 용역 작년에도 했겠습니다만 매일 50인이 동원됩니다. 그렇죠. 50명이. 제가 롯데개관을 할 때 그냥 숨어있다가 잡상인만 들어오면 몇십명이 뛰어갑디다. 아마 제가 평생을 그렇게 노점상 단속하는건 처음봤어요. 그건 롯데백화점하고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역세권이지만 시장 로터리까지 역세권이고 뒤로하면 저기 우신초등학교 그 앞까지가 역세권입니다. 그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역세권에 보면 했다 해가지고 그 앞에는 안하는 저의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롯데백화점 뒤쪽 말씀이죠.
안주영  위원  앞쪽도 마찬가지죠 앞에 시장로터리까지. 롯데 앞에 지하도 내려가면은 지하도 입구가 나오죠? 역에서 거기서부터 시장로터리까지 아주 노점상들 일렬로 서 있다고요. 버스종점 뭐 말도 못해요. 그럼 유독 댁네들이 하는 것은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만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앞에만 그리고 딴떼는 전혀 신경 안쓰는 겁니다. 확실한건 확실한거죠. 그리고 매일 50명씩 풀어갖고 어디다 지금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그래서 신년도에는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서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1억 5,000 예산을 책정을 한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김안과에서 그 자체가 저는 뭐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과장님도 안 되면 뭐가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혀 타당성이 없는걸 자기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해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치워져 있는 상태니까 제가 관리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서흥선  위원  그러면 3개지역 특수지역을 정비했는데 정비한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정비 수수료요?
서흥선  위원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만 특수지역만 정비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용의없는건지 그 수수료를 받은적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수수료도 역시 조례라든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받는건데 치워준데 대한 수수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사례비는 받은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사례비요? 사례비 그런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홍상기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그 한강고수부지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 한강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의도에 산개해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해서 그리로 이주시킬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까지 포함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혀 손을 안댑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고수부지 안에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의도 주민들이 항의를 할려면 천상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얘기해야 되겠고 구청장이 말했을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아니죠. 저희도 행정으로봐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할을 한강관리 사무소에서 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영등포역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시는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시고 그 쪽에다 단속 얘기를 한다든가 협조를 하셔야지 그것은 한강관리 사무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잘못된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알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최준화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섭  위원  저 잠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최준화  김대섭위원님 발언하세요.
김대섭  위원  저 건설과장, 건설국장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들 미안합니다. 지금 내년도죠. 잡상인을 정리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 정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롯데백화점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중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흥은행 앞에까지 겨우 한 5백미터 밀어내는데 비용이 1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또 어딥니까? 김안과 앞에 정리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7,000만원 그래서 두군데 합해가지고 약 한 2억 가까운 이런 예산이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잡상인을 전부 치우겠다고 이러는 겁니까? 장담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내가 알기로는 한강고수부지에 지금 홍위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한 보충 발언인데 한강 고수부지도 과거의 영등포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전부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 같은걸 들어낼때 저도 새벽잠 안자고 새벽 4시부터 그 자리에 가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고수부지가 영등포 관할에서 벗어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한강고수부지는 한강공원관리 사업소에서 허가라든가 임대로든가 모든 행정권이 거기서 현실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고수부지 잡상인을 영등포구에서 일체 단속을 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로 그것도 이관되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관이 했느냐 하는걸 내가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단속하고 바로 즉시 이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단속하고 나서 바로 이관이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언제 이관이 됐나 하는 것을 확실한 근거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 영등포 잡상인을 전부 정리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일단 우리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년 하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재벌놀음에 행정이 같이 춤을 춥니까? 제 얘기가 조금 지나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롯데백화점이 온다니까 구에서는 이것도 역시 건설부 소관입니다. 역세권 개발 이런 핑계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보도블록 전부다 벗겨내고 새 보도블록을 전부 깔아 주었습니다. 어떻게해서 그러느냐 했더니 이것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그것이 문래동까지 이어져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해서 롯데백화점 근처만 해주느냐 이런 말이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한 것이 소위 역세권개발 이런 명분으로 인한 잡상인 단속입니다. 그래 여기 아마 당시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전부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건설과장이 그 당시 새마을과장인가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그때는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때 새마을과장하시면서 아마 참여하셨죠. 전체 구 직원이 동원이 되었는데 참여안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전 그 당시 위생과장을 했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생과장은 참여 안하셨습니까? 거기에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동원하는데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동원하는데 같이 가신일이 있죠? 전체 구 직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거도 부족해서 경찰병력 요청해 가지고 막대한 경찰병력이 갔고 거기에 버스가 여러대 경찰버스가 동원이 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오픈일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잡상인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기존 영등포상인들 쪽으로 전부 몰아내준 겁니다. 그래도 영등포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배추를 팔고 무우를 팔고 하게 되면은 그 돈 가지고 관내에서 밥도 사먹고 하다 못해 어린애 옷이라도 사가지고 갑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에서 자기내 물건 팔아 가지고 영등포 지역 사회에다 뿌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 정리하느라고 그래 이렇게 어렵게 벌어서 낸 구민의 세금을 1억 7~8,000만원을 거기다 투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겨우 그 사람들을 몰아다가 기본 상권 죽이는데 당신들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거 답변을 하셔두요, 답변을 사혀도 적절하게 답변을 하시고 과거에 잡상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했고 더하다 보니까 힘에 겨워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에 뭐 이런 정도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준화  예.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그러면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사실 노점상 단속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는 자리에 직책에 있어서 이해새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노점상이라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차도를 점거하고 미관에 좋지 않게 할뿐더러 이러한 현상을 인식해 가지고 본위원에 생각하기로는 강력한 행정을 펴 가지고 또는 용역비를 인상을 해서라도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시고 어렵더라도 용역비 인상을 요청해서라도 강력히 철거하는데 수고를 하셨다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위원장님! 강력히 철거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업체를 같다가 저희가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나머지 영등포 시민의 불편한 점도 점차적으로 해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으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위원  보충질문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준화위원장대리와 김대섭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섭  예, 심정기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심정기  위원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영등포가 22개동인데 가만히 보면 지금 저 물론 중앙지역이나까 여러 가지로 다가 통행에 대한 그 여건이라든가.
    (청취불능)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이라고 했는데 비단 이 세금은 역세권에 있는 주민들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영등포구민이 다 내는 세금인데 또 그렇게 얘기하나고 보면은 본인으로서 생각할 때에도 대림3동에도 수차 아마 구청에 이 공원 주위에, 학교 주위에 아마 여러 가지 진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단 영등포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요지는 하나하나 앞으로 더 이 여기에 예산을 좀 하셔 가지고 해주셔야지 꼭 특정지역, 특정장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에 대한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더 좀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골고루 주민의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질책도 해주시고 저희들 조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수지고 참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영등포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정비된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느껴 볼 때에는 뭔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거 너무 어느 특정지역에 치우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마 의회가 없었고 의회가 아직 생기기 이전에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에서 독단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된거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또 감시 감독도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단속이라든지 그런 정비는 앞으로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한강고수부지가 잘못되어 있다하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저희 구관할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고수부지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게 새로 신설되면서 이제 업무가 전부 거기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그 같은 구청장이고 거기에도 2급공무원입니다. 서로 상하관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조공문을 낸다든지 절충을 해가지고 한강고수부지가 무질서하거나 어떤 이 범죄에 온상이 된다든지 이런게 안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 지역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력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짜주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구 전체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김형수위원에 대한 답변이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폐수불량기업 186페이지에 폐수 불량기업, 하수관 TV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TV조사에 대한 예산 편성은 명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에 한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된 사유는 원래 이 하수관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들어가서 가스라든지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물이 잘 안빠진다고 하게 되면 막연히 하수관에 준설이 안되어 있다 그러한 결론을 이제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들어가서 조사하라고 시킬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행히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TV 촬영기를 도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식으로 하수관에 들어가서 TV 촬영을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는 그런 장비가 도입이된 겁니다. 시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각구에 한번 써 봐라 이런 근거성으로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하수도 준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민영으로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90년 9월 10일날 큰비가 왔을때 이 지역에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왜 물이 안빠졌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역 3군데에 대해서 TV촬영을 한 5백만원 정도 들여서 아주 적게 해 본 경우가 금년에 해 본게 있습니다. 거기가 당산동 강남맨숀 앞에 일부침수 된 지역이라든지 당역 주변 큰 대로변에 물이 안빠진거라든지 신길5동, 대방천 주변에 물이 안빠지는 지역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 한번 시범적으로 시켜 보았더니 상당히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관이 옛날에 공사 해 가지고 아주 잘못 되었다든지 침화가 되어 가지고 관이 막혀 있다든지 단순한 준설로 해결이 안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년에는 우리 이제 한번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 구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일제시대에 영등포 역 앞에 삼각지. 그 다음에 시장로타리 이 주변이 준설도 어렵습니다. 또 관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TV촬영기를 넣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관망도에 사실대로 조사 기록을 해 놓으면 추후에 누가오든지 간에 아 여기가 물이 안빠졌는데 하수관이 어떻게 어디로 지나갔구나하는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기록 유지 할 계획이고 또 작년 9월과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안빠진 지역 이 대림1동에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 나름대로 물이 잘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이 잘 안빠졌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일일이 관에 들어가서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니까 TV촬영기를 넣어 가지고 쭉 흘러간 라인을 조사했을 경우에 어딘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온다면 그 지점만 공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면은 물이 잘 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년에 시범적으로 5,0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김형수  위원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잘 됩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래서 이제 1차적 5,000만원 해 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한번 더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5,000만원 쓰는데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 주민들 이 하수관로가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의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척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심정기위원 보충 질의죠?
심정기  위원  예. 심정기위원입니다. 지금 저 대림1동 도깨비시장 하수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지금 20여년간 살고 있지만 우선 지금 배수관이 지금 적다는 것이 나타나고 왜그러냐 비만 오면은 도로로 다가 그 맨홀로다 올라와요. 그 수차 우리 그 주민들이 아마 구청에다 진정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준설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준설기는 12조가 있습니다.
심정기  위원  12대
○하수과장  박길동  12조입니다. 댓수로 24대가 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12조 그러면 현재 준설기가 지금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22개동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현재 100% 가동은 금년에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사람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가동을 못 했습니다. 실제 가동은 8대 했습니다.
심정기  위원  8대. 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우리 동에도 준설기를 갔다 놓고서도 기계를 같다가 작업을 안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림1동 관계는 우선 거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 자체가 배관자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량을 다 받지 못해요. 그러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항상 여름이면 신길5동, 대림3동 이 근처가 가장 제일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신경을 써주시고 준설기에 대한 것 같다가 더 확보를 하셔서 왜 준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우리 대림3동에서 수차 준설기에 대한 것 같다가 아마 영등포 구청에다가 의뢰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나가도 준설기가 모자르다, 모자르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예, 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이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부 골목 골목별로 하수 관경을 전부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부 관경을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 계획만 보면은 물이 어느 정도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가고 솟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준설이 안되었을 경우가 한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이 어딘가가 주저앉아서 깨져서 막힌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상수도나 체신이나 한전이니 하수관로를 짤라 가지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넣어 가지고 그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TV관로 조사비가 더 책정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도깨비 시장 지역도 면밀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최준화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최준화  위원  예, 먼저 당1동 출신입니다. 최준화위원입니다. 이 184페이지에 당산동 104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책정이 되어 잇는데요. 그게 92년도 공사예정입니다. 그게 하수도가 이 노면보다 하수구 위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하수구가 있을 뿐이지 하수구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수구 공사 그 위에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는 실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지면을 더 내려서 하수구 공사를 해주실건지 그렇지 않고 기존있는 것만 바꾸어 가지고 포장을 해주실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그 하수구 공사를 기존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한다고 하면은 그 공사는 안해도 좋습니다. 그 하수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반을 낮춰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예. 지금 최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면에 빗물 들어가는 구멍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준화  위원  예.
○하수과장  박길동  예, 현재 구청앞에 언젠가 나한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명년에 하수도 공사를 다시 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그러한 사항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나 시공하는 그 업자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빗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높지 않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예, 지금 하수과장께서 지적하신 위치는 구청앞을 말씀하셨는데 이저 대지 주유수앞에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약국에서 유통상가 있는 그쪽으로 나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지하철 공사 구간 쭉 하면서 빗물 받이가 약간씩 직구보다 높은 것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이 가능하게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하여튼 104번지 그 위치 노면보다 높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김형수위원하고 임창수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저부터 얘기를 듣다보니까 흥분이 되어 가지고 참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 들었습니다. 이 점을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답변 물은신데 대한 답변 다하셨지요.
김형수  위원  예, 답변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하수과장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건 토목과장님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 하청업체 또 포장공사를 할 때 역시 하청업체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의 문제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요? 하청업체들 문제가 있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사실입니다.
김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존경할만한 실제로 하청업체들이 아직 사고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보고 이 하수관 직경이 우리가 요구한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때 비로서 그때 제대로 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있고 또, 포장공사를 할때 잡석을 얼마나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이런 문제 등 실제로 현장감독이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철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거 부탁이죠. 답변을 바라는 것 아니죠?
김형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우리 건설국 내일 한번 다시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오늘 참 수고 많으셧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6인)
  김대섭   최준화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홍상기   권혁필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김영준
  건설국장유시원
  총무과장김봉현
  건설관리과장장철수
  토목과장황정부
  하수과장박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