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4일(토)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재무···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거 상정해선 안됩니다. 저 뭐야···
○위원장  김대섭  가만계세요. 배위원
배기한  위원  절대 상정해선 안돼요. 새로 해오기 전엔 난 절대로 이거 용납 못합니다.

1. 1992년도영등포구예산안

○위원장  김대섭  예산안중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저 뭐야 해선 안됩니다.
  세출안 우리 투자사업부문 이거 전부 다 새로 재편성해 와서 합시다. 아니 안 그러면 나 진짜 방맹이 뺏올라요.
○위원장  김대섭  배 위원, 저 투자···.
배기한  위원  아니, 이거 지금 넘어가면 절대 되돌리려 안할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빼가지고 확보 해가지고 할겁니다.
심정기  위원  배 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내막을 말이죠,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나.
○위원장  김대섭  네.
배기한  위원  여러분들 저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래요.
배기한  위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제가 부구청장이 와서 그 제안설명을 할 적에 낙후된데를 두루두루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영등포구를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내가 이쪽에 쭉 빼고 또 저 요쪽에 신길1동 저쪽 지역을 쭉 빼봤는데 예산이 반쯤도 안돼요. 요쪽으로.
  그리고 낙후된데가 요쪽 낙후 된데가 많지 저쪽으로 낙후된데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출안을 다루기전에 이것부터 확실히 명백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옮겨져 보았자 한두개 옮겨질까 말까 그러고 새로 필요한 투자사업부문이나 복지사업부문을 재정립을 해서 이 회의 운영하도록···
○위원장  김대섭  배 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 분야는 지역개발비를 상정해가지고 문의할 때 그때 다루도록 오늘 다루는 과정은 재무행정비하고 보건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배기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세출안을 다루기 시작해 버리면 투자사업부문이나 복지사업부문은 이것은 기껏가봐야 나중에 딴데로 흘러가지 제대로 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재편성을 한다든지해서 이안을 다뤄야지 절대로 세출안 못 다룹니다.
○위원장  김대섭  배 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지역개발비 다룰 때 배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퇴장당하는 일이 있든지 의원직 걸고라도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고 갈 수도 없어요.
○위원장  김대섭  홍상기 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배 위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끼리 조금 숙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홍상기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재무관계에 대해선 별로 질문의 말씀을 드릴게 없지만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쇄물이 108페이지입니다.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32만 2,000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금액이 많아서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직원을 채용했을 때에는 제3의 인물에게 보증을 받는 것이 통상으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직원에게 우리 스스로가 보증보험을 불입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장님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질문을 계속하세요. 질문을 계속 하시고 일괄 답변해주시는 걸로···.
홍상기  위원  그 다음에 대단히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해서 최소한의 체납액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못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활동비 내지는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서 많은 재원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 계상된 내용이 2,000 한 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려운 시점에 있긴 하지만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뛰도록하고 이러한 특별활동비라든가 세무공무원에게 수금하기 위해서 장려되는 지급금액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담당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한기태 위원 발언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회계관리물품구매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800만원이고.
○재무국장  강영호  108페이지 말씀하는 겁니까?
한기태  위원  예, 물품구매비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800만원 금년도 예산이 4억 500만원인데 증감이 1억, 한 1억 5,600여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대비 한 40%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증가된 사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무국장  강영호  네.
한기태  위원  110페이지.
○재무국장  강영호  110페이지. 조금 페이지를 찾도록 시간을 좀···. 네, 110페이지요.
한기태  위원  네, 세무 관리항목에 재료비 기타에···.
○재무국장  강영호  재료비, 네, 재료비 기타예요.
한기태  위원  근데 그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에 2,200여만원이 신설된 그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 위원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재산관리비 106페이지에서 특별판공비가 재산관리 및 세수증대라는 막연한 소리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재무국장  강영호  특별판공비 106페이지부터···.
이중식  위원  특별판공비가 나와있죠? 240만원.
○재무국장  강영호  106페이지···.
이중식  위원  거기 나와있죠? 재산관리 특별판공비.
○재무국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240만원이 재무국에서 어떻게 사용 내역서에 쓰여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서 세무관리부분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108페이지···.
이중식  위원  네, 세무관리부분. 그 과년도에 지방세징수 보상금이 있는데.
○재무국장  강영호  108페이지에.
이중식  위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보상금.
○재무국장  강영호  네.
이중식  위원  이 보상금을 공무원들 한테 지급하는거죠?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인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임창수 위원 발언하세요.
임창수  위원  임창수입니다.
  107페이지에 회계관리 전산번호가 5010번에요. 그 수리비···.
○재무국장  강영호  107페이지에.
임창수  위원  네, 수리비.
○재무국장  강영호  전산관리 수리비입니까?
임창수  위원  네, 수리비요. 수리비에 전자복사 수리가 40대가 연 4번 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전자복사기 수리.
임창수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복사기가 구입연도가 언제길래 1년에 4번씩 고장날 예정으로 이렇게 자주 고장나는거면은 정수물품 구입 때 이것을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었는지 기타 장비 유지비도 2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준화 위원 발언하세요.
최준화  위원  네, 108페이지에 그 수당란에 보면은 구세심의위원수당 이렇게 했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최준화  위원  그 심의위원 이것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위원장  김대섭  1차 질문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네, 먼저 홍상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08페이지 우측 상단에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고 돼있습니다. 2,000원에다가 161명을 곱을 해서 32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일반직 저희들 공무원중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보증보험을 들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보증보험 드는데 건당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161명은 저희가 우리 구청의 각 실과, 동 전부 합하면 40실과, 동에서 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사람씩 평균됩니다. 그러면 그 49개 실과, 동에서 3명을 곱해서 147명하고 재무과에는 14명이 전부 회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명으로 돼있고 이 보험금액은 정액으로써 2,000원씩 떼어가지고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개인부담이 아니라 구청부담으로 하게 돼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네.
김형수  위원  그러니까 홍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걸 개인부담을 시킬 것을 구예산을 쓰느냐 그 뜻이죠?
홍상기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강영호  아, 요건 개인부담 자비 부담을 해야 될텐데 왜 예산으로 하느냐···.
홍상기  위원  사실은 그겁니다. 금액이 많은게 아니라.
홍상기  위원  일반적으로 볼때에 그 관계공무원 그런데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험수당을 주거나 무슨 특별수당을 주는건 알지만은 이것은 당연히 본인부담이 돼야 되는 것인데 왜 관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예규상 있다라면 도리가 없는거죠.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지금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대섭  확인을 해보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예, 바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세무공무원 활동비 이렇게 그 비목으로 나온 급량비 목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세무공무원 활동비 이렇게 저희들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좀 줄이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좀 오히려 협조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급료가 민간 기업체 급료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고 그나마 급량비 같은건 여타에 정보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그걸 우리가 봉급은 아닙니다만은 그것까지도 조금씩 보태져가지고 그나마 실질 우리 민간기업의 급료에 못 미치는 걸 조금 보완하고 있다할까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요것이 전체 67명에 2,500원씩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그 67명은 세무 1, 2과의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2,500원은 이게 급량비 한끼가 2,500원인데 '91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다른건 증가된게 하나도 없고 급량비의 끼 단가가 '91년도는 2,200원씩 책정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일반물가 상승도 감안해가지고 300원 더 보태가지고 2,500원에서 요렇게 계산이 된건데 그나마도 월 9일 곱하기 12월이니까 다 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9일간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90%만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그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108페이지 체납정리 특별활동비를 그것은 말씀이 계셨고 한기태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물품구매비가 10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포괄로 계상되어 가지고 '91년도 대비 무려 40여 %나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정수물품에 대한 저희가 구의회 승인요구를 제8회 임시회때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가 전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으시고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드려서 그 바쁜 시간 중에서도 '91년도 정기의회때 구의회 정기회의 때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12월 5일날 정기회 3차 회의 때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편성의 순위상 말씀이죠. 이 예산서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이해지출이 되게끔 우리가 법적으로 귀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12월 5일날 정기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수물품에 관한한은 먼저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정수물품의 품목 자체를 예산에다가 계정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통과는 시켜주셨는데 12월 5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회계연도 마감을 대비한 30일전에 이 예산서안을 구의회에다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풀어서 그 품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나누어서 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청소, 환경녹지비 중에 청소행정분야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타에 전부다 행정장비 보강인데 그래서 고심한 나머지 행정장비 보강이라는데다 크게 묶어가지고 4억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녹지비가 있습니다. 그게 156페이지 의원님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물품구매비 이래가지고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청소차량 증차 및 대폐차 이렇게 해놓고 취득승인시까지 포괄계상해서 9억 3,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증차비하고 합해서 13억 4,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 회기동안에 각비목별로, 분야별로 이것을 다시 풀어 넣어가지고 수정예산을 지금 여러의원님에게 다시 올려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년 대비 포괄로 묶어놔서 40여 %라는 증가를 보인 것이지 이것이 풀어가지고 조목별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와 같은 인상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료비 기타를 신설한 사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 하단에 회계관리 분야에 일용잡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용잡급직을 한 사람 쓰고 있었는데 금년도까지 썼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108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용잡급직 한 사람을 쓰고 있었는데 이 일용잡급직 한 사람을 쓰는 것을 금년도에 없애고 일용잡급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다가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를 하기 위한 비목으로 새로 이 비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걸 없애고 신설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인부임이 상용인부임이 있고 계절인부임이 있습니다. 상용임부임은 365일 계속 쓰고 인부고 계절인부는 90일이면 90일. 15일이면 15일 이렇게 계절적으로 쓰고 있는 인부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상용인부임은 그대로 반영을 하되 계절인부임은 이와 같은 일용직으로 두지 말고 재료비 기타로 해서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용인부임을 '92년도에는 없애고 그대로 재료비 기타라는 새로운 목이 신설되어서 110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데 2,200만원 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금액이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당초에 인부임을 줄 때 91년도에는 9,540원이었습니다. 아! 9,450원입니다. 9,540원이었던 것이 1만 5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위원께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판공비가 24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특별판공비가 24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특별판공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특별판공비에 240만원으로 계정된 산출내역은 월 20만원의 특별판공비를 12개월로 곱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20만원의 특별판공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국의 전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무단점유하는 국공유지를 찾아 내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이런데에 대한 활동한데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 다음에 노고에 대한 보답의 이런 측변 다시 말하자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개발과그 다음에 국공유재산등의 소위 원만한 관리를 하는데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을 단합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특별판공비가 재무국에서 일괄 걷아 가지고 받아가지고 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판공비라는 것을 예산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단 재무행정비에서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우리가 제일 먼저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이중식  위원  거기서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걸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재무국장  강영호  지출이라는 것은 이게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도 일반 세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특수한 일들이 겹쳐졌다든지 이런 경우등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준탁  위원  이 특별판공비는 예산만 써놨지 말이야. 어떻게 사용한다는 명세는 안 나오죠?
○재무국장  강영호  정보비와 판공비의 성격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106페이지 보면은요. 106페이지.
○위원장  김대섭  계속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 다음에 역시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8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징수보상금 그 지급은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 과년도 지방세 징수보상금 그 지급은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 과년도 징수보상금은 과년도 지방세징수보상금지급조례라는 게 저희 구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체납액의 전 1년차 연도 것은 100분의 3 그 다음에 그 외에 2년차 이상것은 100분의 5, 그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이 수령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지급규정에 따라서 당해 공무원이 수령을 했고 회계 정리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창수 위원님께서 107페이지 전자복사기 수리를 하는데 이 수리비가 800만원이나 되지 않느냐 그런데 4회에 걸쳐서 수리를 한다면은 차라리 정수물품중에 책정을 해가지고 신규물품 취득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동에 전자 복사기가 86대가 있습니다만은 절반에 가까운 40여대가 상당히 고장이 나는 율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진외국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의 행정 제도개선에도 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젠데 복사량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지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 전자복사기를 본래의 기능에서 정상가동하는 것보다도 과부하가 되어 가지고, 너무 혹사를 한다할까요. 좀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가 언제 고장날 줄도 모르고 이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은 특히 구·동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생활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감증명발급이라든지 역시 제증명발급 등 이런데에 행정이 상당히 정체를 가져오고 해서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쭉 해온 경험에 의해서 수리가 횟수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한 번 수리하는데 대부분 한 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작년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계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리비를 이런 측면에서 계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수물품에 대한 책정권한이 저희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93년도 정수물품 책정시에는 이제 질의하신 뜻에도 유의해서 과연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이 낫겠느냐 비록 내구년한이 지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아주 망가뜨려서 못쓰는 것은 구입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임창수위원님께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산출기초 중간난에 보면은 기타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기타 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이라는게 도대체 금액이 단위가 10만원이도 아니고 2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복사기 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주요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타자기 그 다음에 책걸상 그 다음에 행정비품들 캐비넷트라든지 시건장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보안감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받습니다만은 장치고장에 대한 수리, 의자 망가진 것 수리 그 다음에 중요장비, 기기들의 수리하는 쪽에 그 비용이 있습니다.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쓰는 비용이 그러니까 수리바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답변 다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최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중간란쯤 보면은 세무관리항에 그 목에 보면은 수당란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오른쪽을 보시면은 구세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씩 해서 계정되어 있는데 120만원입니다. 또 구세심의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구세심의원은 우선 위원장이 재무국장인 제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2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의신청분과 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두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민간인 위원들에게 주는 심의 때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받지 못하고 민간인 영입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인데 그게 분기별로 통상 한 1회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의 하루의 수당에다가 10명의 민간인 위원님이 계시니까 4회를 곱을 해서 12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금년도 예산에도 계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최준화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계수상의 말씀하신 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구세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자격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선정하시는 어떻게 누가 임명을 하느냐 선출을 하느냐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가만 계세요. 답변 끝나면은요.
○재무국장  강영호  최준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심의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 분과위원과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님이 합니다. 저희 구청장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위원회의 명칭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분야에 소위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분을 영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영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세심의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세표준액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조정하고 난 뒤에 자문도 받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이래서 이 분들은 임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무사나 세무사나 건축사, 공인회계사 이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이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은 방향이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심의위원님들이 지금 영등포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직업이 지금 이의신청분과위원은 김용일 위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조의상 위원님으로 법무사로 지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로 계시는 신재우 위원님 그리고 역시 세무사로 계시는 장원성 위원님 이 분들은 장원성 위원님은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고 신재우 위원님은 한성합동 공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상 위원님은 검찰청 출신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은 지역정신교육 강사를 서울시 강사를 쭉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고창덕 위원님은 마을금고 육성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영등포2동 마을금고이사장으로 계시고 성도영 과세분과위원님은 건축사로서 대한건축사협회 영등포분소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주 과세표준분과위원님은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회조세지도연구 위원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조휘수 과세표준분과위원장은 안전회계법인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세심의위원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위원님의 경력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준화  위원  운영은 어떻게?
○재무국장  강영호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에 관한 자문을 받고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하는데 통상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이의 신청심사를 했고요. 91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  그때 그때 그 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몇차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게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한건, 두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상기 위원님 제가 즉석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증보험을 갖다가 보험에 드는 건 좋은데 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소위예산으로 다루기는 뭣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근거는 저희가 우리 서울시에 우리구에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8조에 예산조치 이래 가지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를 구청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을 똑똑히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계속 위원님들 발언을 하시는데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하시는 발언은 물으시고 답변 받으시고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바로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발언 하세요.
한기태  위원  재무국장님 그 107페이지
○재무국장  강영호  107페이지
한기태  위원  네, 임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데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4,100만원 금년도 예산액 5,400만원 증감이, 증액이 1,300만원이 되었는데 전자복사기 수리해 가지고 5만원 40대 4회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재무국장  강영호  네,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데 전년비 약 3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5,4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중에 5만원씩 40대 4회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91년도에도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수리비가
○재무국장  강영호  네,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91년도 대비해서 이와같은 비목이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위원장님! 이건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보면 1,300만원이 전년의 약 30%가 증가가 되었는데
○재무국장  강영호  네, 늘어났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용비 수수료가 늘어났는데 증액된 사유를 여기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알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91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 증액된 내역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경청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본인에게 관계되는 얘기 이런 것을 미리 답변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국장이 답변할 때 도와주셔야지요. 답변을 전부 하고 나서 답변할 때 할 때 그걸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것보다 미리 메모해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회의진행에도 효율적인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를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중식 위원 발언신청하셨던가요.
이중식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111페이지에
○재무국장  강영호  조금계세요. 111페이지에
이중식  위원  세무관리 부분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세무관리부분
이중식  위원  거기서 정보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청에서 나오는 정보비가 3만원씩 67명이거든요. 동세무담당이 2만 4,000원 22개동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 활동비가 2만 4,000원 374명인데 구청에 지급하는 67명에 급수가 몇 급에 지급되는 돈이고 동담당에게 22개동에 1명씩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급이 몇 급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 활동비 374명은 이 명수가 어디서 나오는 명수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답변하세요.
최준화  위원  거기서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106페이지 정보비 말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106페이지에 정보비가
최준화  위원  3만원씩 5명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했었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네.
최준화  위원  그것이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네, 관련 시켜서요?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님과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를 묶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111페이지에 세무관리비 중에서 목의 정보비는 지급 대상 직급이 5급 이하 전직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청의 67명과 동세무담당 22개 동에 말고 별도로 374명은 여기에 지금 우리 전체 직원중에 말씀이지요. 동세무담당을 제외하고 동세무담당 직원은 별도로 여기에 동세무담당 직원의 정보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건설담당 직원도 제외하고 공과금담당 직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동 전직원 중에서 동세무담당 직원과 건설담당 직원, 공과금담당 직원을 제외한 전 동직원이 37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6페이지의 정보비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106페이지의 정보비 3만원은 우리 재무과에 관재계의 재산관리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거기에
이중식  위원  거기서 말이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이지요. 구청이나 3만원 5급 이하 전직원이고 동담당도 22개동 5급이하 전직원인데 여기 정보비가 6,000원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본청의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똑같은 급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본청에서 근무하면 6,000원을 많이 받고 지방에서 근무하면 6,000원을 적게 받고 이러한 지침서가 어디가 나와요.
○재무국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이중식  위원  아니, 가만 세수 증대 활동비가 말이지요. 374명하고 아까 그랬는데 동직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재무국장  강영호  전체 동직원이 몇 명이냐.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동직원이 건설담당하고 공과금담당하고 그 다음에 동 세무담당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374명이 동직원에게 전달되는 정보비이다. 그것이 전부 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보비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지금 세항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보비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편성, 그러면 나머지 374명은 거기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이 374명이 전연 하등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납입고지서의 교부라든지 납입고지서를 원칙적으로 저희 직원이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지서의 정확한 소위 수용이 징수율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직접 직원들이 교부하고 그 다음에 체납시세에 대한 추적, 독려징수를 하고 지금 저번 제9회 정기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특별정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 동직원이 체납세중에서 동장이 실질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 징수에 지금 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딱 떨어져 가지고 무슨 건설담당은 건설담당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 정리기간에는 전직원을 투입을 합니다. 본청에도 전직원이 지금 징수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말씀 중에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내 전직원이 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 명목으로 전직원들한테 주어야지 옳지. 그리고 뭐냐 하면 아무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3만원씩 주고 동직원은 2만 4,000원 준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같은 3급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동에서 3급 있었다고 할 경우에 차별을 두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죠.
○재무국장  강영호  이 관계는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 분야에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다른 수당이 많이 나가더라도 같은 정보비에서는 똑같은 급인데 똑같은 지급을 해야지
○재무국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동직원도 3만원씩 주아야 될 것아니냐 그 말이요.
○재무국장  강영호  이게 정보비니까 구청에서는 똑같은 정보비고 동에나 가도 똑같은 정보비고 동에나 가도 똑같은 정보비이기 때문에 직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준탁 위원 발언하세요.
정준탁  위원  아까 구세심의위원을 구청장님이 임명하신다고 했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구청장님이 임명합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지방토지평가위원들도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정준탁  위원  어떤분으로 하는지 토지는?
○재무국장  강영호  이 지방토지평가위원은 저희가 지금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이 토지평가와 관련되는 우리 국장니들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저희 말고도 세무공무원이 한 분 들어 있습니다.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한 교수 한 분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영등포지점장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한 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또 상업은행 당산동지점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107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측하단에 회계추진업무를 수당을 3만원이라고 했어요. 9명. 그 위에 보시면은 결산작업계수검수는 1만 5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형평을 잃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재무국장  강영호  이것은 우선 우리 예산목에 정보비와 일반 비목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정보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는 일치되어야만 되는거라고 보기는 저희들이 일당은 일당인데요. 그것은 위에 것은 일당이고 밑에 것은 3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위에거는 일당이고 한달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9,54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올라 가지고 1만 500원으로 일당이 된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월급일 때는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 위원 발언하신거에 대한 답변이 아진 안 나왔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우선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36대였는데 지금 40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4대가 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10%가 작년대비 증액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인쇄를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작년, 금년도입니다만 '91년도는 1,500만원인데 저희가 행정 소위 여건 신장과 곁들여서 순증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1,800만원 이것이 작년 대비 수입증지인쇄대가 2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3,600만원 올라서 '91년 대비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기태  위원  복사기 수리가 작년에 36대였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네, 40대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해가 되셨어요? 한기태 위원, 임창수 위원 발언하시지요.
임창수  위원  아까 먼저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지금 저희 기히 승인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장비 보강이 포괄계상하신 것이 거기에 2가지 합해서 14억 4,0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품구매비 14억, 13억 한 4,000만원이
○재무국장  강영호  13억 4,100만원입니다.
임창수  위원  글쎄, 그 금액이 혹시 다른 부서에 지금까지 세출내용에 여러 부분에 지금 세출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냐, 혹시 그 부분에 일부분이라도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것은 제가 이 많은 양의 예산서의 목을 전부 다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제가 정수물품 제안설명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수물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관청에서 쓰는 물품이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278개 품목은 정수물품으로써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그 품목은 예산에 올라 가지 못합니다. 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은 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품목을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포괄계산을 해놓고 이전에 이게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풀어야 되는 저희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을 안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정수물품이 이포괄에 묶여 있지 않고 이 시점에서 다른데 만일에 그 물품구매비로 들어 있다면 이 정수물품에 관한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재무국장  강영호  물론이지요.
임창수  위원  세출예산에 말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물론이지요. 만일에 하나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재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정준탁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말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지방토지평가위원이요?
서흥선  위원  네, 항목에 토지관리
○재무국장  강영호  몇 레이지요?
서흥선  위원  111페이지. 작년도 195만원이 삭감된 건지요. 작년에 해보니까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왜 작년도 대부분이 증가현상을 보였는데 이 소위 감소현상을 보였느냐.
서흥선  위원  그리고 7명의 24회라고 했는데 한달에 2번씩 합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이것은 주로 개별지가 조사 때에 합니다만 정례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해 있지 않고 그 다음
서흥선  위원  그냥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특히 개별지가 조사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5만원이 줄어든 것은
서흥선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네.
서흥선  위원  아니,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재무국장  강영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적 절차로써 저희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꼭 이렇게 24회를 해야 되나요?
○재무국장  강영호  24회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안이니까 꼭 추정되는 것이지 딱 떨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쓰면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면은 목간 전용도 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 그 얘기죠? 위원회를
○재무국장  강영호  예.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그냥 112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거예요? 똑같아요?
○재무국장  강영호  예.
안주영  위원  운영비다 해갖고 10만원에 12월 50%라하면 그건···
    (청취불능)
○재무국장  강영호  예, 앞의 것은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경비···
안주영  위원  그러면 50%해 놓은 것은
○재무국장  강영호  50%. 저희가 12월 해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은 절감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똑같은 거구만요.
○재무국장  강영호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건데 앞의 것 3만원은 그건 개인에게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정준탁  위원  아 그렇지, 앞의 건 수당이고.
○재무국장  강영호  네, 이건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정준탁  위원  운영하는···
○재무국장  강영호  네.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 위원 되셨습니까?
안주영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네, 그럼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은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회의를 유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5인)
  김대섭   최준화   서흥선   한기태   김형수
  임창수   정준탁   홍상기   권혁필   조연제
  배기한   안주영   임병섭   심정기   이중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