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9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4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영등포구 총 세출예산 1,255억 8,300만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4억 8,300만원은 주로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공원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수입 등이며, 2001년도에는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는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61억 7,0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125억 6,700만원에 비해 50.9% 감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이 14억 3,9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47억 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조직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관리분야에 1억 6,600만원, 건축분야 및 지적관리분야에 2억 2,1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1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적분야인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에 9,4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는 46억 3,7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및 공원시설물 정비 등에 10억 1,600만원, 구민종합센터 건립비 및 대림체육공원 시설정비 등에 20억 2,700만원, 양평2동 수림대 정비공사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1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우리 구 2000년도 전체 예산현황은 미리 보고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억 8,3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3억 6,700만원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3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규모는 총 61억 7,000만원으로 영등포구 전체예산 1,255억 8,300만원 중 4.9%를 자치하고 이를 2000년 예산 125억 6,700만원에 대비하면 63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50.9%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 드리면,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1억 6,6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16억 4,200만원 대비 14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89.8%가 감소되었습니다.
  삭감된 경비의 주요 요인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 계상된 영등포부도심권 정비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등과 같은 신규사업비가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및 무허가 건물철거 장비임차료 등으로 9,60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1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 2001년도 예산은 8,600만원으로 전년예산 6억 2,300만원 대비 5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86.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2000년도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영등포1도시설계 용역비와 시설비가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만 신규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액된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60만원과 건축심의회, 건축사 간담회 등 경비에 다소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의 지적관리 예산은 2억 3,0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1억 3,000만원 대비 약 1억이 증액되어 77%가 반면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경비는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과 토지·건축물대장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를 위해 7,400만원이 증액되고 측량장비 및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48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는 56억 9,0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101억 7,200만원 대비 44억 8,400만원이 감 편성되어 44.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은 공원관리 시설비 시비지원에서 간주처리된 31억과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000년도 예산확보로 7억 8,700만원이 감편성되고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1,100만원 절감했습니다.
  반면에 증액된 예산은 구민체육센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녹지관리 지역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로 양평2동 수림대 정비공사라든가 가로변 녹지확충사업 그리고 가로수 받침틀 및 보호판 정비에 4억 3,6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예산과 각 동의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정비예산이 미흡한 감이 있고 전철역 주변 녹지대 관리에 좀더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원녹지과 공원위탁료 문래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과 양화폭포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또 공원녹지과 공원점용료에 문래근린공원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6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공원위탁료라고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문래근린공원 주차장은 작년에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입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주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가 5,7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래근린공원은 당초에 2000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 지청이 옮겨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에 공개입찰에서 금년에 8,0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내년에도 실제 계상한 3,000만원 보다 5,000만원이 더 들어오는 8,000만원으로 들어올 것으로 계상해서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 조금 차이나는 것은 구민회관 대관료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합해서 5,791만 2,000원 됩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보면 47페이지에 공원위탁료에 문래근린공원하고 여기는 8,000만원이고 여기는 3만 5,000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것은 앞의 것은 주차장 위탁료고요, 뒤의 것은 하나로통신에서 점용을 받은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도시관리과 소관 49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원녹지과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 고추말어린이공원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도시관리과 무허가건축 과태료,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또 53페이지 상단에 지적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하단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 강제이행금인데 이것이 금년에 징수목표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금년도에는 410만원 정도인데요.
이종환  위원  410만원, 받아들인 게?
○건축과장  이건기  이것은 금년도에 부과해서 금년도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종환  위원  410만원 부과해서 410만원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약 1,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떤 것으로? 과년도 것으로 받았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은 것이 목표는 400만원인데 저희가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위법건축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건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 위반 과태료는 매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매긴 것을 시행이 안 되면 올해 또 매기니까 이게 누적돼서 많아집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과년도 것을 받아들인 거냐, 금년도 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금년도 것 부과해서 금년도 것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요, 과년도에 위법이 발생된 거라도 올해 또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된 것을 올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종환  위원  과년도 것은 얼마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과년도 것은 55페이지에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뒤에 3,100만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3페이지 상단에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270만원이 잡혀있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모양이죠?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70만원이 세외수입이 된 것에 대한, 주로 뭘 위반하는지 유형별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명함에다가 중개업소의 중개업 허가번호라든가 중개사로서 지켜야 할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또 중개물건 설명서 등을 비치하게 돼 있는데 안 한 경우에도 단속을 해서 청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전부 다 하려면 유형이 많죠.
윤태봉  위원  유형별로 설명을 해보라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든가 중개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시 보증금액의 설명의무 또는 관계증서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중개업자가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사무소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270만원밖에 과태료를 안 물렸다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청문을 할 경우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 있은 이후로 초창기에는 위법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거래 절대건수가 감소가 돼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지적과의 부동산담당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거의 적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거래가 좀 늘어나면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1면허증 가지고 1개 사무소밖에 안 되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내 면허 가지고 여기 지사, 저기 지사, 동네마다 놓을 수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법인이 설립되면 그런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법인에 한해서만 된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일반 개인들은 그게 불가능하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1년에 일제 점검을 몇 번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한 700여 개소가 있는데요, 직원도 많지 않고 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같이 합동단속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윤태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서가 있다든가, 같은 업종 업자끼리 서로 씹는 경우, 또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각 동별로 업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끼리도 한 번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하는 식으로 감독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동별로는 또 분회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영등포지회가 있고 또 지회 밑에 분회가 동별로 돼 있습니다. 자기네끼리는 서로, 저희가 어떤 지시를 할 경우에는 어디 지회에다가 등록을 했다든가, 명의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본회에도 통보를 해 주고, 영등포지회에도 통보를 해줍니다.
이종환  위원  주관 과에서 각 동별로 서로 바꿔가면서 체크를 한다든지 자체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입니다.
  거기 무슨 보험인가, 보증보험인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조길형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나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고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길형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날 경우에 공제회가 또 있습니다. 공제회라든가 보증보험에서 한도가 2,000만원까지인데 거기서 보상을 해줍니다.
조길형  위원  보증보험에다가 특혜 준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다 1년에 1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그러는데 꼭 허가가 취소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무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법상에 공제회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은 부동산업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에서 처리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아니죠. 중개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공제회가 있고.
조길형  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겠는데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다고 봐야죠.
조길형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아직 사고난 것 없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보증보험에서 처리해 준 사항은 없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송사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 공제회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조길형  위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통보를 해줬다?
○지적과장  박종구  가입을 해야 배상을 해주니까.
조길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공원녹지과 주말농장 분양금, 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도시관리과 무허가건축 과태료, 그 밑에 건축과 건축법위반 과태료, 그 밑에 지적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법위반 과태료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주말농장에 238만원이 분양금으로 적혔는데 금년도에 분양금은 얼마였으며, 추경이나 본 예산에 전체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 분양금은 150구역해서 1구역당 5평으로 1만 5,000원씩 받아서 2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1,6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말농장 재배안내책자 100만원…
박정자  위원  올해 분양금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는 분양금을 238만 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받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받는 금액 말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분양을 해주는 금액이, 분양자들한테 238만원을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전부 임대료나 임차료가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임차료가 5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전부 소요된 집행액을 답변하라니까. 부대시설비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 집행액이 1,684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서면으로 지금 빨리 좀 만들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 과태료하고 건축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 과태료가 작년에 1억 2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000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뭐며, 무허가건물이 다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거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작년에는 414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그 여섯 배에 해당하는 3,1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선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무허가건축 과태료가 52페이지에 1억 368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현년도 분에 대한 징수목표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는 1억 260만원을 목표를 해서 3,683만 9,000원을 징수를 했고, 55페이지 무허가건축 과태료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2000년도 징수 목표는 8,1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3,1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작년 대비 무허가건축 과태료가 작년에는 1억 26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7,000만원밖에 안 잡혔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게 아니고요, 52페이지에 있는 무허가건축 과태료는 현년도에 징수할 목표액이 1억 368만원이고 2000년도 징수목표액은 1억 260만원입니다. 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과년도 무허가건축 과태료 징수 목표액이 …
배기한  위원  작년에 심의해서 금년에 무허가건축 과태료 물리겠다는 게 1억 260만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7,000만원만 물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게 아니고요, 무허가건축 과태료 징수액이 현년도 분과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은 현년도 분대로 과년도 분은 과년도 분대로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고 징수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주영  위원  한 장 전의 것 봐, 52페이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52페이지와 55페이지를 별개로 보시는 게 이해가 쉬우십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건축법위반 과태료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도시관리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앞에 1,560만원이 현년도 부과해서 받는 것이고요, 3,100만원은 과년도까지 부과된 것을 받는 것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예산 잡은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수입된 것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잡다보니까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합해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비율로 맞춰서 과년도 수입을 3,100만원 대폭 늘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오?
○건축과장  이건기  구속력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이게 집행벌입니다. 행정벌 중에 집행벌입니다.
배기한  위원  강제이행금 안 내서 압류했다가 언젠가 지난번에 패소했잖아.
○건축과장  이건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안 매길 것을 매겼다는 그런 실수도 있겠지만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압류를 100% 다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행정하는 데 필요한 거지 법원에 가면 구속력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법원수입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결손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고요, 법적 근거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과년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돼 있는데요, 과년도 분이 총 얼마나 미납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한 200만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과년도 200만원 미납분에서 100만원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과년도 것이 돼서, 이 분들이 거의 장사도 안 되고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허가가 살아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것 안 내면 허가취소라든지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계속 안 내도 …
○지적과장  박종구  재산이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금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돼서 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체납된 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얼마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고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분들이 돼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락희  위원  만약에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안 할 경우에는 원래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고서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니까 법 몇 조에 의해서 위반되니까 등록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래도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총 얼마나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락희  위원  3,000만원이요.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라면 이거 다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더 큰 제재가 있을 때에는 다 낼 거 같은데.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위반했다든가 하면 싼 걸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같은 위반을 두 가지 했을 때는 둘 다 병행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감독한다든가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등기해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씩이나 있는데 이거 10%에 해당되는 300만원 징수목표를 세우셨군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채권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촉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매매를 해 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했어도 도저히 받을 형편이 안 되는데 나머지 것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건축법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해서 3,100 했는데 이것이 과년도 분이 얼마나 받아들일 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약 5억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5억. 어떻게 받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항감이 많은 세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안 내신 분들에 대한 물건은 100%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낸 것은 100%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사고 팔고 할 적에 저희가 징수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사서 왔을 때는 그 위법사항이 승계가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는 100% 해 놓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에 집이 5년이고 10년은 관계없지만 20년씩 가면 크게 소멸되고 다 해지된단 말이에요, 집이 그 때 뜯어진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토지에다 압류해 놓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토지에다 압류해 놓았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100% 해 놓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준공 건수도 상당히 많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약 360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위법이 없어도 미준공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위법이 있는 상태로 약 360건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96년도부터, 그러니까 도입은 '93년도부터 되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 것은 '99년도부터입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법건축이 아니고도 미준공 상태로 있는 게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저희가 360건 중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올해 17건을 준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법 상태로 아닌 것이 그냥 미준공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없다고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미준공 된 것들 과감하게 준공 좀 해줘요, 과감하게.
  국장님, 과감하게 한 번 행정을 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10년씩 5년씩 넘어간 건축 현저하게 위법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 현저하지 않은 경미한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 이종환 위원님 답변을 받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건축사가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준공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준공이 그대로 났어요. 집이 그대로 준공이 났는데 나중에 상설 감리인가 이걸로 해서 적발을 해서 아주 낭패를 만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건물 짓고 나서 다른 행위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 지은 상태에서 건축법에 무지인 건축주들이야 집이 이대로 났나보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몇 전이 더 나왔다, 몇 전이 더 나왔다. 여기에 적발을 해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이니 법원에 고발을 해 가지고 오고 가고 벌금을 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감리하는 사람이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준공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저희가 시에서 수당을 받아서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전의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아직 계속 끌려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건축사도 내가 찾아보니까 있지도 않고 벌써 늙어 가지고 폐업 내버리고 그런 사람을 평생 하면 구청이 금년에 강제이행금, 내년에 강제이행금 그러면 집 구청에 뺏겨야 되겠네.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그걸 보충한다면 건축과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일을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10전이다, 20전, 30전이다, 높이가 높다 낮다 이럽니다. 저도 건축사지만 10전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고 20전 높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분쟁만 없으면 과감하게 일 처리를 해라 이겁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그것은. 그래 10전이 높은 거 얼마냐 이겁니다. 비 한 번 오면 땅 10전 주저앉습니다. 20전이 높아봤자 한 뼘이야. 그거 주저앉아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맨 처음에 준공을 할 적에 구청이 모순에 빠지는 게 분명히 건축사가 준공을 내달라고 서류를 내밀었을 적에 구청장 직인을 확 찍어줬다 이겁니다. 구청장이 직인을 찍어주고 구청장이 허가를 해줘놓고 다시 잘못 되었다고,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찍어줘 놓고 나중에 잘못 되었다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돼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지금 종전에 소위 말해서 구청장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저희들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 드리면 외람되는 데요. 건축사가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니까.
배기한  위원  그걸 허위로 했든지 말았든지 일단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준공이 나간 거 아니오? 그러면 그 건물에다 구청장이 다시 잘못 되었다고 자기가 허가 해줘 놓고 잘못 되었다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되냐고?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인식의 차이신데요. 건축주가 준공검사신고서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를 법적으로 현실은 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복명을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네가 그걸 믿고 준공을 했는데 저희네가 행정처분을 한 근거는 건축주가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으로나마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저희네가 조치를 해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막바로 건축주를 죽이는 거 아니오? 진짜로 죽이려면 건축사를 죽여야지.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사는 당연히 벌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 당신네들 해 놓은 현황 보면 2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영업정지 그것밖에 더 있어?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나? 내가 보니까 다 사무실 문 열어놓고 자기 이름으로 정지를 먹었으니 안 되고 자기가 다 그려 가지고 자기 친구 이름, 옆의 이름 해 가지고 다 해먹던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인해 준 이유가 뭐요?
○건축과장  이건기  무슨, 저희가 용인한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 써가니까 그 사람 아니지. 그래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구청에서 오류를 범한 거요. 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지든지 건축 감리를 책임지우든지 그래야지. 이걸 아무 건축법에 진짜 건축 건자도 모르는 건축주가 해마다 봄, 가을로 해서 연례행사로 시달림을 받아야 돼요, 한평생 그 집 하나 짓고. 법원까지 끌려 다니면서. 내가 보니까 고발도 해서 법원까지 끌려가서 재판까지 받던데.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배기한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문제점은 배기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감리사가 도장을 찍어서 준공을 내줬는데 구청장이 직인을, 구청장이 도장 찍으면 준공 나니 구청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야.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건 압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건축과나 국장이나 담당이나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한 일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실지로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손해를 안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나는 담당이 아니고 나는 그 때 안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서울시에서 준공을 내주니 그런 예가 없겠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건 알아요. 그러나 전자에 한 얘기는 지금 그 사람들, 아까 이종환 위원님한테 얘기하듯 토지에다 가압류시켜 놓으면 그 사람 그 집 나중에 줘야 돼. 그런 결과가 오면 지금 구청장이 도장을 찍어놓고 피해는 구민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의를 한 거니까 이종환 위원님이 건의한 것은 빨리 360건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라는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말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언젠가 한 번 있었잖아요. 특별법인가 어떻게 해서 준공 한 번 내준 적 있잖느냔 이 말이야. 지금 5억씩, 6억씩 들여놓고 갖다가 이행강제금만 물려놓고 지금 자꾸 이걸 논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구청측에서 건교부에 어떠한 건의를 해 보고 국회에 어디에 건의를 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요. 그렇게 아시고 이 질의는 그만하고 다른 거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배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건축과장은 직원들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건축직으로서 좀 여유를 가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 하나 깨끗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갖지 말고 지금 집을 짓고 준공을 해요. 그러면 비만 한 번 와도 사실 10전 주저앉아. 그러면 10전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20전이 늘어났다 이거야. 포장 한 번만 해도 10전 올라가고 20전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재량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과감하게 좀 풀어줘라 이겁니다, 내 얘기는. 위법된 것을 과감하게 풀라는 것이 아니에요. 봐서 사람의 인정의 차이가 있듯이 좀 풀 것은 풀어봐라 이거예요, 직원들이. 그냥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지 말고, 그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이웃 간에 대천지 원수가 져서 진정이 붙었다면 문제지만 진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 지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넘어 갈만한 것은 넘어가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61페이지 하단에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512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5만원 10명 연 4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금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위원회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설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51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이번에 인사가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들도 좀 있고 지금 업무들이 이관되고 해서 정신이 상당히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규제완화차원에서 구제할 것들은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공무원들 일하시다 보면 그냥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동네에서 민원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호완성이 있고 불편함이 계속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지 않아도 신길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 관계로 인사이동이 이번에 대폭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고, 방금 이종환 위원님이나 배기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최선으로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측면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간담회가 있어요. 내년에는 없는데 이거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난 연초에 한 번 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내년에 안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내년에는 살기 좋은, 저희가 업무계획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관리소장 회의는 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 예산에 관리소장 회의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관리소장 회의를 하면서 별도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안주영  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어떤 해는 뭘 하다가 어떤 해는 안 하고, 중심이 없고 괜히 필요 없는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소장...
안주영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년 예산서에 올라오겠지. 돈이 꼭 필요하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돈을 써야 될 회의가 있으면 올라와야 되겠지만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같은 것은 우리가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면서 다과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필요 없다고 하시오, 말 자꾸만 돌리지 말고. 필요 없어서 안 한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쓸 거 없다면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상세계획 업무추진비 120만원도 금년에 안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에 다 마무리되니까...
안주영  위원  상세계획이 금년에 마무리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짓는데 상세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걸 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일은 하지만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금년 돈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쓴 게 상세계획 업무추진비 얼마나 썼어요, 현재까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집행액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건 별도로 자료를 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미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안주영  위원  별도로 준다고 별도로 준다고 해도 반이 안 오더라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가 딱 보증을 서겠습니다. 꼭 드릴께요. 마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14페이지 포상금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올라왔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실수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분야의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다 반영이 됐었는데 우리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이 빠져서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다른 과는 작년부터 신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도 포상을 못 했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금년에 처음으로 전년도 것은 1%고 과년도 것은 5%입니까, 밑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전년도에 3,800만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거기에 1%를 포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과년도 4,700만원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징수예상액을 잡아서 과년도 것은 60%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하면 2만원 보상금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배기한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작년에 신고가 들어와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책정도 안 됐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0만원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배기한  위원  일반보상금이 없는데?
안주영  위원  348페이지 봐, 그 위에.
배기한  위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장이 잘 알텐데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자기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만 지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우리 구에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고하면 이 돈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합의를 보라고 그래, 합의를.
  합의를 보려면 그냥 봐집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200, 300만원씩 뺏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시민이면 진정을 다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진정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옆에 살지 않고 타 지역에 살면서 그 건축하는 데 대해서 진정을 넣는 것은 받아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반민원을 제출하는데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구만.
  있잖아요, 신길동에 사는 사람으로 감옥 갔다온 사람도 있고, 우리 신길2동에도 유명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여자인데, 자기 집하고는 관계도 없고 자기 집은 저쪽에 있는데도 동네에서 집만 지으면 그 근방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 합의서는 왜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시종덕  건축과장, 요새는 합의서 써오라고 안 하잖아.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왜 안 하고 그래.
안주영  위원  상습범이야, 상습범.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내용인데요, 저희는 시민이 일단 민원을 제출하면 현장조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법상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어떤지는 몰라도, 전에는 나가서 시정을 요구해야 할 터인데 감리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합의를 요구해서 그 사람하고 합의를 보라고 하면 도로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거요, 원인제공을 해주는 거요.
○건축과장  이건기  왕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배기한  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과장이나 건축과장, 우리 신길2동에 김 모, 여자 명의로 진정서 들어간 것 한 대여섯 건 들어가 있을 거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진짜 범죄행위를 해야 한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적시하지 않으면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을 적시를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10여 건의 위법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하지 않겠다.
배기한  위원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타 동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무시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큰 불이익이 갑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아까 도시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동시에 넣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없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명시해서 오면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한 건이지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 건물도 하고 저 건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시간편차를 두고…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하니까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텐데…
  주소, 지번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있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으니 하겠다고 이해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다 놓아두고 얼토당토 안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도 구청에서는 합의서를 가지고 와라.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합의서를 그냥 써줍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뒷거래를 알고 줄 때까지 …
○건축과장  이건기  배기한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잘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짜 그렇게 해줘요.
안주영  위원  그런 사람을 돈을 준다고 그러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우리 동료 위원한테 얘기한 것을 다시 추린다면 현장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시책업무추진비에 주택재개발사업 등 민원조정 현장직원 격려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어디 도시관리과장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주택개발에 관한 민원이 집단민원화돼서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음료수를 대접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할 때 격려 식사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격려라는 말보다는 업무추진비 이런 명칭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직원 격려다 이렇게.
  격려를 한다는 것은 300만원을 뽑아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얘기대로 여러 차례 차라도 하고 식사라도 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식사하거나 음료수 이런 겁니다.
이종환  위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가면 그만이지. 뭘 이런 걸, 별도로 이런 항목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보다는 특수목적, 민원대책에 따르는 비용 또…
이종환  위원  예를 들면 도림1동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했을 때 거기의 대표자회의할 때 여기로 온다든지, 회의할 때 여기서 간다든지 할 때 차 값을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시종덕  업무추진비지. 계수조정할 때 따지자고.
  다음 질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리고 주로 동에 나가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캔이라든지 음료를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 나가서 할 때야 우리 쪽 주최측에서 …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최가 저희가 되니까 그러는 거죠. 조합에서 자기네 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종환  위원  실례를 든다면 지금 도림1동에 재개발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그쪽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 실무진이 좀 나와주십시오 해서 회의를 하러 가니까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해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한 경우에는 이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뭐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한 경우에는 이 돈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안주영  위원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위원장  시종덕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종환  위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36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60만원 감편성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주택개량사업 및 철거보상민원조정이 360만원이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같은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같은 얘기입니다.
  안 위원님하고 이종환 위원님, 이 예산은 사실상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점심시간을 넘길 때도 있는데 제가 이 국에 오기 전에도 보면 점심때 밑에 지하 식당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때는 우리가 실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캔이나 음료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많이 나갔어요.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격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너 고생했으니까 좀 먹으라고 주는 것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리고 철거하면 저녁에 직원들 저녁 먹인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514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보면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이렇게 해서 원금 미상환 손실금, 부담금 이자 추징금 해서 그 밑에 절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4억 4,800이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그게 아니고요. 4억 4,8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손실 예상을 한 5%로 잡아서 2,245만원을 편성을 하고 이것은 항목상 올려놓는 것으로 절감편성을, 바로 그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 이런 얘기예요. 4억 4,800이 있는데 돈을 꿔줬는데 5%만 손실됐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5% 정도가 미수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과목 존치 명목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손실금이 생기면…
이종환  위원  보증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이죠.
이종환  위원  보증인한테 징수가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징수하는데 그것도 못 해서 회수가 안 될 경우, 만약을 생각해서…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융자를 해줘요? 보증을 왜 세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전세융자금은…
이종환  위원  집주인한테 다 받던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죠. 그런데 제도가 자꾸 개선이 돼서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도록 해서 못 받을 우려는 없습니다. 과거에 집주인한테 보증을 세웠을 때 집주인도 파산이 되고 이랬을 때 손실 예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보증보험에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난 것 되돌려 받은 적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우리 구가 인·허가부분이라든지 가벼운 무허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 주택개발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롯데삼강 옆에 만리공업사 같은 그런 데는 전임 과장님은 가스충전소를, 가스충전소가 아니라 뭡니까? 냉매, 에어컨 가스를 이유로 허가를 내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을 이유로 거기보다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허가를 안 해서 대단히 시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거기에 가스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는 현대6차아파트는 허가가 났고, 지금 만리공업사 그쪽으로 해서 아주 보기 싫고 지저분한 무허가 건물을 재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탄력성이 있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삼강 옆에 있는 부지에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는 이미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때 좀더 세심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나갔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공해 공장들이 있으니까 일정 거리를 떼도록 관련 규정이 아주 명백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못 해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
신길철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롯데삼강을 중심으로 두레아파트, 진주아파트, 현대6차, 베어스가 다 뺑 둘러서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다 승인이 났는데 지금 동네가 무허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고 또한 그것보다도 현대6차보다는 가스와의 이격거리가 조금 더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서 확실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겠지만 동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달부터 건폐율이 조정이 돼서 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merit)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현재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깊이 논의할 시기는 아닙니다만 많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인·허가 문제를 다뤄야지. 몇 사람의 과장들이 승인을 다 해서 아파트가 죽 되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에 와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네 개발차원이나 지금 규제개혁 완화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쉬움이 남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이미 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다 올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미 개발된 아파트들이 왜 개발이 됐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전임 과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건축과장  이건기  전임과장들이 재량으로 내준 게 아니고 그때의 관련 규정들은 이러 이러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길철  위원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현대6차를 단편적으로 봤을 때 가스 거기서 거리가 30m도 안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다가 허가가 나서 아파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위험하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지어집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 재개발하기 전에 살던 주민들은 거의 70% 내지 80%가 가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건축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그 자리는 가스로 대단히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의 사인이 돼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것은 지금 신길철 위원님 말씀에 가스뿐만이 아니라 공해공장이, 영화장유인가, 저도 현장 나가봤습니다. 그게 쫙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50m를 떼고 나서 건물 짓다보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른 6차를 허가했던 과장님이 이 상황을 만났더라면 이게 허가가 되고도 남을 상황인데 거기에 무허가가 즐비해서 동네 안에 20∼30개의 무허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만리공업사를 통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되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지역에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리고 어떤 건축과장 혼자 한 사람의 허가의 책임 재량권을 갖고 있겠지만 외적인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가동을 해서 이것도 깊이 있게 다뤄보는 재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승인 못내 주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행정심판 결과도 보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환  위원  아니오. 지금 사업승인이 들어갔다 퇴짜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시종덕  아니,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 가서 하자고요. 도시관리과 끝내놓고 따지자고. 각 과의 질의를 따로따로 해야지.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8페이지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5,000원 24명 240일 금년에 이래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80일로 잡았는데 60일이 더 잡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국내여비요?
배기한  위원  예.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가 규정도 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일수가 지금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판단해서 늘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60일을, 늘려도 한꺼번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이 됨으로 해서 동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처리하던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장일수가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이게 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게 동사무소에 나가는 기능전환이 되면서 다 들어왔으면 앞으로 동사무소에 출장 나가는 일은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러면 이 60일 늘려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금년에 위법건축 단속 및 공사감독 활동여비가 없어요.
  내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았습니다. 사실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는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똑같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 있어요? 기획예산과 과장이 있어야지. 당신 얘기 하나마나지. 그러면 금년에도 주지 말든지 해야지. 줬다가 지네 마음대로 깎고 했다고.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저희네가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국·과장은 뭐예요, 이거 꼭 있어야 일 한다고 악착같이 해 가지고 받아내야지. 다들 기획예산과에서 깎았다고 하고.
○건축과장  이건기  안 위원님 그래서 그게 보충되어 가지고 아까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일이 늘은 것으로 해 가지고...
안주영  위원  그건 동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와 가지고 60일이 늘었다면서.
○건축과장  이건기  그 문제하고 이게 병행해서 상쇄를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60일 늘은 것은 동기능 전환이 되잖아. 여태까지는 안 되어 있다가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60일이 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그거고 위법건축물 단속하고…
○건축과장  이건기  안 위원님, 현장에 출장을 가게 되면 동의 신고내용도 보고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60일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는 얘깁니다. 총액은 비슷하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삭제 당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이거 인정을 했구만. 이대로 이것만 주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네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중복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네는 인정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바꿔치기 한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것도 아니구만.
○건축과장  이건기  당초에는 저희가 2개를 다 올렸었지요.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물을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22만 5,000원 했는데 금년에 30만원해서 12달 했는데 이것도?
○건축과장  이건기  사람수가 많아졌지요.
배기한  위원  사람수가 많고 부서에서 쓸 돈도 많다 이거지.
○건축과장  이건기  사람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올라갔다 이거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작년도에 보니까 한 6억 이상 되는데 5억 이상이 삭감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8,500뿐이 아닌데 5억 이상이 도시개발 주택 어디에서?
○건축과장  이건기  도시설계 용역비가 올해는 미반영되어서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5억 이상이 삭감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너무 많이 삭감돼서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건축과장  이건기  사업비 하나가 5억이 있다가 빠졌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19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건축집단민원조정 영등포1동 도시설계조정 업무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등포1동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까. 20만원 5회 100만원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러니까 저희네가 집단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하고 우리 도시설계 구역을 추진하면서 거기에도 혹시 집단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한 번에 다 조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1동에 금년에 이 돈 가지고 한 번 가서 음료수라도 사다준 적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어디요?
안주영  위원  이런 거에.
○건축과장  이건기  영등포1동이요. 저희는 집단민원 들어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내년에도 하고 지금도 저희 집단민원 들어와 가지고 다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사실 구청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도 제공하고 합니다.
      (「됐어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 담당주사들은 이걸 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즉, 사업승인이 아파트 나갈 때 이 방음벽 문제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방음벽 문제. 방음벽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건축허가 준공이 미비하다는 점, 좀 미비하더라. 합동점검에 걸리더라. 이것도 조금 과감하게 책임을 지시고 큰 위법이 아니면 일 처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 영등포구의회는 여기 최재웅 씨나 저나 두 사람의 건축사가 구의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건축사가 한 댓 사람 됩니다. 그런데 왜 영등포는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영등포구민들이. 왜, 건축문제가 너무 심하다. 나 하나 깨끗하면 알 바 없다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 하나 깨끗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자세를 다 민원을 처리해 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2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525페이지 중간에 가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어디 아파트를 짓는다 할 경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공시점에 어떤 개발공시지가하고 공사개시 시점하고 차이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이익의 25%를 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가 안한가는 저희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2년여에 걸쳐서 집을 지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 1,000원짜리가 개발이 돼서 집을 짓고 하니까 2,000원이 되었다. 그 지가가 그러면 1,000원에 대한 25%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이익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적해서 우리 양평2동에 동양아파트 있지요? 그럼 그 당시에 얼마인데 이번에 산정해서 얼마로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거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93년도에 1건 나가고 '98년도에 1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담금 징수해서 구 수입으로 된 것이 '93년도에 1억 3,4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67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기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그런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걸 올린 것입니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25% 개발부담금을 매긴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동양아파트를. 그런데 그것이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었으면 1,000원에 대한 25% 이거 산정하기 위해서 뭐를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을 그 분들이 내역서를 갖다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이걸 처음 신설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3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30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전년도 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전산개발비요.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현황도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스캐너 작업을 해서 입력을 해서 보관을 하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발급을 해주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각종 공부가 많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등등을 전부 다 보존문서를 갖다가 전산화하기 위한 일종의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 한 번 전산화해 놓으면 영구 보존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을 전산화시켜 가지고 전부 영구보존을 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면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문서는 전부 다 폐기처분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문서보관소에 이관을 시킬 겁니다. 문서를 이관을 시키면 현재 저희가 서고로 쓰고 있는 곳을 공간확보를 더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전부 다 앞으로 전산화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5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것이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현재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장비는 돼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지금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현재 있는데요. 민원서류가 많이 발급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사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현재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못 쓰니까 새로 사서…
안주영  위원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서 교체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에 있는 모사 전송기, 문서세단기 전부 교체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모사 전송기는 현재 있는 건데 교체하는 거고요, 문서세단기는 처음 새로 사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만 새로 사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40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로 공원현장 직원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2만원씩 2회 해서 140만원인데요. 공원현장 직원격려 35명이라는 것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전체 직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장에 나가 있는 현업 직원들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 통틀어서 35명을 잡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35명씩 1년에 두 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요. 올해도 태풍으로 밤에 가로수가 쓰러져 가지고 이틀 동안 밤을 새고 그랬거든요.
윤태봉  위원  태풍 오고 하는 우기철 얘기죠? 그럴 때 나가는 돈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577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교체하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잔디깎기 같은 게 8대가 있고 동력전정기가 10대, 그 다음에 일반 리어카가 3대 정도 있는데요. 교체하는 것도 반정도 들어가고 새로 수요가 증가되는 사항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전년도에는 90만원밖에 안 썼는데 금년에는 아주 많은 액수로 증액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542페이지 보면 시설물 정비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양화 인공폭포 보수사업은 뭘 고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양화 인공폭포가 '7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끝에 있는 FRP도 노후가 많이 됐고 그 안에 폭포를 받쳐 주기 위한 물 수조가 있습니다.
  식수대라고 해서 나무를 심어놓는 데가 한 30군데, 그 다음에 수조가 여섯 군데가 있고 그것을 받쳐주는 기둥 같은 게 한 20년 되니까 밖에 있으면 부식이 덜 되는데 안에 습기도 차는데 공기도 안 통하는 데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식된 부분의 기둥을 좀 갈고  근본적으로 20년이 돼서 노후가 됐거든요. 현재 하는 것은 임시 보수밖에는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어요. 그 밑에 1억 5,800만원에 공원 내 노후휀스 정비는 몇 개소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3개소입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당산, 고추말, 양화폭포.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산하고 고추말, 양화폭포 세 군데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것까지 설명해 줘요. 공원 내 나무 전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전지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왜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주당 한 5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종환  위원  주당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이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시다.
윤태봉  위원  그 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 잡힌 것은 뭐예요?
배기한  위원  나중에 예결 할 때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강마을공원하고 신우공원을…
윤태봉  위원  아니,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해 보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시설이 단조로우니까 수준을 향상 시켜서 애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많이 도입시키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수비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시설물을 전체 교체하면서 재배치하고 다시 다른 좋은 시설도 도입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예결 할 때 현장 가 봐도 되죠? 어떤 걸로 바꿨는가 설명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걸로 하겠다는 구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오? 현장 나가보고 세울 수 있느냐 보고 그 때 예산 주면 될 거 아니오?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현장확인해서 최종결정 나는 걸로…
○위원장  시종덕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44페이지 상단에 주말농장 임대료가 500만원인데요, 김포에 있는 것 빌리는 값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겁니다.
최락희  위원  분양했을 때는 수입이 얼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3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총?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반도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락희  위원  반도 안 되고…
안주영  위원  이것 말고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600만원 올해 지출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하면 230만원 수입 잡는다고?
배기한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여가 선용하라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의원님들 다 갔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민들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나 윤태봉입니다.
  544페이지 하단부에 한 번 봐 주세요.
  동력장비수리비라고 해서 잔디깎기 수리, 예취기 수리, 전정기 수리, 체인톱 수리, 엔진양수기 수리, 이게 전부 다 수리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수리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잔디깎기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잔디깎기를 보면 손잡이가 있어 갖고 리어카 식으로…
윤태봉  위원  어디에 쓰는 거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잔디 깎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공원하고 녹지대 잔디 깎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하고 녹지대 잔디 깎을 때 쓰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원하고 녹지대는 전부 다 공공근로 등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왜 수리를 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인부들이 합니다.
최락희  위원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아까 542페이지에 새로 사겠다고 한 것은 왜 부족해서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잡히거든요.
최락희  위원  지금 동력잔디깎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8대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전체 우리 구에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락희  위원  두 대를 새 걸로 또 산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락희  위원  동력전정기는 4대 산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정기가 지금 10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10대 있는 데서 4대를 사면 14대가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4대가 되는데요,  4대 정도는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한 5년 정도 되면 모든 기계가 마모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수리하는 기계가 장시간 겨울에는 안 쓰고 놔두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볼링하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최락희  위원  전정기 수리를 금년에 2대 한다고 돼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 기계는 내구 연한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체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개폐하는 거지.
최락희  위원  그것을 다 수리해서 쓰지, 새로 577만 5,000원이나 들여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구 연한이 안 된 기계는 1년마다 수리를 안 하면 못 쓰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고, 나머지 5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른 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545페이지 지나간 것 좀 물어 볼게요. 동력장비유류비가 금년에는 1,1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10만원 갖고 한다네, 1/10로 유류비를 잡은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 부분은 저도 어제 쭉 검토를 하면서 발견했는데 작년에는 공원하고 체육관리시설하고 녹지하고 한꺼번에 같이 써 놔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공원은 공원대로 별도로 분리를 시키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분리를 시키고 녹지는 녹지대로 분리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공원 것만 별도로 뺐기 때문에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는 1,100만원이 든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데 들어간 것 자료 좀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5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양천 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해서 2,100만원이 있습니다. 마사토, 소금, 석회,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축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양천이니까 주로 축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다른 데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데도 마사하고…
이종환  위원  테니스장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양천에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양천에는 테니스장이 없고요, 대림운동장하고 빗물펌프장 옆에 3면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양천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양천에 돈을 갖다 붓는 건데, 대림동에 이 돈을 갖다 붓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테니스장 백회는 뒷장에 따로 있고요…
이종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양천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마사하고 소금하고 석회를 사 가지고 한 번씩 뿌려줘야 먼지가 덜 나고…
이종환  위원  지금 인공폭포 앞에, 저희 동네에 운동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양화교 밑에 2면이 있고요, 신정교 밑에 1면하고 3면입니다.
이종환  위원  안양천 축구장은 지난번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다 보수 관리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한 군데요. 한 군데 운동장 면을, 구조를 완전히 개조를 시켰고요. 그리고 옆에 2면 있는 것하고 신정교에 있는 것은 새로 했더라도 마사하고 소금은 좀 뿌려줘야 경기하기 전에 먼지가 덜 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고친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무료 경기장하고 신정교 것 이렇게 답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안양천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유지관리가 됩니까? 우기철 되면 물이 차서 싹 쓸어버리면 또 예산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물이 차는 것은 4년을 기준하고 보거든요.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차는 걸로 봅니다. 매년 차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에도 물이 차 가지고 싹 쓸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금년에는 물이 차 가지고 펄이 찰 정도는 안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4년마다 한 번씩이라는 집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보통 본청인 서울시청 하수관계 자료에 보면 안양천, 중량천 같은 게 4, 5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 걸로 집계가 나오더라고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소모성 예산이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맞습니다. 먼지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소금하고 백회하고 마사토 같은 것을 다져주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말농장 및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해서 2,239만 2,000원이 돼 있는데요. 주말농장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이것은 주말농장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인부들이 다니면서 의자 같은 것도 갈아주고 체육시설도 파인 데 정비를 하려면 인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락희  위원  주말농장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주로 관리합니다.
최락희  위원  왜 여기에는 주말농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같이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여기서는 주말농장 인부임하고 체육시설 인부임이 플러스가 다 되는 겁니다. 주말농장에만 근무하는 인부가 아니고…
최락희  위원  주말농장에 체육시설 할 장소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주말농장에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락희  위원  주말농장에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자꾸 착각이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분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주말농장 인부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윤태봉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체육시설 백호우 외 2종 임차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시종덕  몇 페이지입니까?
윤태봉  위원  544에서…
최락희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주말농장에 관리하는 인부는 몇 명이고 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명씩입니다.
최락희  위원  다 한 명씩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락희  위원  한 명씩에 2,239만 2,000원이 들어 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안주영  위원  주말농장에 1년에 한 사람이 계속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성수기 때에만.
최락희  위원  90일, 3만 1,100원씩요?
안주영  위원  주민정서에 도움이 되겠지만 주말농장에 1인이 3개월씩…
  그 사람이 대신 갈아줍니까? 풀을 뽑아 줍니까? 기껏 해 봐야 벤치 있으면 그것 닦아주고 가끔 가서 하면 되지, 3개월씩 상주할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밭을 조성할 때 다시 갈아엎어 가지고 거름도 주고 해야 작물이 어느 정도 재배가 되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해 준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작물이라는 것이 심은 대로 놔두면 노랗게 되어 가지고 작물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분양받은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비료랑 다 대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처음에 밭을 할 때 조금 섞어서 줍니다.
최락희  위원  546페이지에 주말농장 재료비 해 가지고 퇴비하고 비료하고 154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일단 분양을 해 주면 주민들이 비료도 주고 농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농장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해 줍니다. 정비를 …
최락희  위원  금년에 다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뭘 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와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민들이 심어놓은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심어놓으면 구청에서 비료도 주고 가꿔까지 주는구만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비료는 안 뿌려주지만 거름같은 것은 좀 다져주고, 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풀도 뽑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조길형  위원  최락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하세요.
  나도 주말농장에 자주 갑니다만 애초에 기초를 만들어 놓고 3평에 1만 5,000원씩인가에 개인에게 분양해 주고 있죠?
  분양해 주기 전에 퇴비를 줘 가지고 터를 만들어서 분양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 과정에서 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일단 분양한 것외에 주변의 풀작업이나 퇴비작업을 인부들이 해 주고 있더구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줘야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조길형  위원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그렇게 화끈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5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양천 제방 체련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동네 인공폭포 앞 육교 옆에 체력단련시설을 해 놓은 건 누구보고 이용하라고 해 놓은 겁니까?
  양평2동 사람들 하라고 한 겁니까, 강서 사람들 하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주로 양평2동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이종환  위원  인공폭포 앞에 해 놨는데 그걸 양평2동 사람들이 할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지만 무용지물로 해 놓은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동네에 들어와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인공폭포 앞에 제방 위에다가 그게 뭡니까? 거기 있는 걸 누가 손댑니까? 거기 손 댈 사람 없어요. 강서 사람이 우리 동네로 걸어 들어올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긴 사실상 통과도로입니다.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신길철 위원 질의할 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 지금 건축과장이 있으니까 질의해 보세요.
이종환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을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롯데삼강 뒤에 있는 부지에 롯데기공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한 10세대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왔을 때는 주위현황까지 전체를 보지 않고 조합설립여건만 보고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영화장유, 롯데삼강 이것은 공익공장입니다. 공익공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아파트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어서 이격거리 50m를 두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아파트 배치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반려한 바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베어스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충전소 옆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 옆에 대림에서 지은 아파트도 있는데 그것은 왜 해 줬느냐 하면 그것은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시행규칙에 보면 예외로 해 줄 수 있고, 또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시행규칙에서 규정되기 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만 신 위원님 생각에는 공교롭게도 저희 건축과에서 일부러 안 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서 한 설계사무소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좀 이름있는 회사를 조인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줘요. 가능한 설계사무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설계사무소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건기  설계사무소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져 있다 그겁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가스 충전소 옆에는 주상복합으로 해서 올라갔다 이거야.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주상복합…
이종환  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사무소, 사업승인하는 회사가 조금 나은 회사가 있고, 좀 못한 회사가 있습니다. 구청 앞에 설계사무소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고, 일류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알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실력가가 어디 가든지 다 있다 그겁니다.
  그러한 걸 두 분이서 얘기를 하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행정심판중입니다.
이종환  위원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