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시행되고, 200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민간 전문가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5인 이상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및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금번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총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으로는 구의원, 공무원,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이 되겠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인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2인 이하의 속기사를 두며, 수당지급을 명문화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 개정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 운영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개정전의 내용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로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구청장의 부의사항 자문을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토록 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확대시킨 것은 사안을 좀더 신중히 처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중 구의원님들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의견교류를 하여 결정하던가 아니면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규칙에서 규정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민간 분야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위원회의 운영중 기능별 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은 내용을 좀더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위원회 의결사항도 5인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 것은 회의가 좀더 활성화되고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각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첨해 드린 도시계획법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7인에서 25인으로 확대시킨 것은 좋으나, 지금 각 위원회 위원이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한전 기술직에 몸담고 있거나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변전소 관계를 심의할 때 전자파 등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줄 수 없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3조3항3호에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도시계획분야 대학교수급, 또는 전문 기술사 수준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모든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국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5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자료의 제공이라든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이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제가 2대때 심의한 백악관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자파를 전공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한전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전에서 설명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파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위원 수를 증가시키면서 주무 국에서 그런 면을 검토해 보고 상정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말씀하시는 중간에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도시계획, 또는 건축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인원을 더 보강할 때에는 조경분야라든지 등등 각 분야,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하는 단계에서 조길형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 방면의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동료 위원인 조길형 위원이 걱정이 돼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지식을 갖춘 분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이 두 분야의 전문가만 모시고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경분야라든지 전기 전문가 등등 골고루 위촉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없던 속기사를 둬서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속기사가 의회에만 있고 구청에는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속기사를 채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 있는 속기사들로 대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대체를 한다면 여비는 따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속기사는 우리 의회에 있는 속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 속기사를 대체해서 썼을 경우, 의회에 있는 속기사니까 그 위원회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예를 들어서 일비라도 지급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 공무원이니까 그냥 우리 속기사에게 일을 시키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별도의 여비나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속기사 보수지급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의할 때마다 여비가 지급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회의때마다 여비를 지급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회의때마다 파견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의회 속기사인데,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 속기를 같이 시킨다면 속기사들의 불만이랄까, 안 해도 될 걸 더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동철  위원  같은 공무원이니까 협조공문 내 가지고 하면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다고 속기사를 별도로 채용할 수도 없고, 회의때마다 외부에서 속기사를 불러다 쓸 수도 없고, 여유 있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의장이라면 절대로 파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번 파견하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남겨야 되겠다, 의회에 속기사가 있으니까 좀 불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장인 것 같으면 절대 파견 안 합니다.
김동철  위원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파견해 달라고 할 것 아니오? 그럼 안 되지.
윤태봉  위원  전례가 될 수가 있지.
배기한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비공개니까 그렇지 다른 위원회는 비공개로 하는 위원회가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계획위원회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25인으로 늘리는데, 현재의 17인 이내로 하면 인원수가 부족해서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입안시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의견만 제출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전부 100점은 아니니까 도시계획 담당 국·과장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절충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출은 정식절차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낸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존중했으면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현 위원수가 17인 이하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25인 이하로 조정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의원 두 분,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안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17명으로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 분 더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25인까지로 위원의 수를 여분을 두어서 확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구의회 의견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데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구청장이 구의회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구의회 의견이 우리 구에서 입안된 내용과 달라서 도시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작성된 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을 어떻게 정립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구의회 의견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구의회에서 낸 의견이나 일반 주민들이 낸 의견이나 모두 결정단계에서는 전부 첨부돼서 시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주민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그 판단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지만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구 의견, 주민의견, 구청 의견 모두 올라가서 심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시 얘기하겠는데요, 동네에 무슨 도시계획이 있을 때 최소한의 예의로 사전에 그 지역 구의원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든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의견이 없습니까라든지 그렇게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버리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그 지역 구의원한테는 이게 사실 내막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토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구의원 생각을 돌려놓고 해야 원만하지.
  지난번에 가보니까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상황이 끝났더라고. 끝난 다음에 구의원이 가서 무슨 설명을 할 게 있어요? 그렇게 구의원을 무시하니까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쉬워요? 담당 공무원 불러놓고 이게 내막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니까 이건 조금 이해하십시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냐고 하고, 또 아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의견도 맞다 그렇게 해야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장기적으로 모든 걸 다 검토해 보고 일을 해야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구의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버린 다음에 이거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구청에서 뭘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우리 영등포에 살아요? 우리 주민들이 사는 영등포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영등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하고 구의원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참작을 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거꾸로 공무원들이 빨리 끝내자고 밀어 부쳐서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의견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주영 위원님 말씀을 구민을 위하고 구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안을 결정할 때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아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앞으로는 꼭 이해를 시켜줘요.
  구의원 말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의 폭이 문제인 거죠.
  여하간 앞으로 도시계획입안을 집행할 때에는 안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안주영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이랄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서울시나 각 자치구나 다 마찬가지로 행정을 하는 쪽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 놓고 이 회의가 시작되더라고.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은 영등포 지리를 잘 몰라요. 그림만 갖다놓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배기한  위원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저런 사람들이 무슨 대학교수인가 그럴 정도로, 극단적으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식하다고 할까,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인자이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듣지를 않아. 그리고 네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남의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같은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주영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안을 입안을 하기 전에 미리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토대를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 대학교수들 몇 사람 와서 자기가 그것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림을 갖다놓고, 한 장의 도면을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심의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을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왜, 심의를 하면 터놓고 자기 의견을 발표해서 옆의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의견을 개진해서 통합적으로라도 제일 좋은 의견을 찾아야 하는데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지. 왜, 그 사람들은 명색이 영등포구의 지정된 심의위원으로서 나중에는 금전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일이 있을 텐데 구청에 잘 못 보여서 자기를 앞으로 초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식에서도 구청 안대로 가능하면 일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역력히 눈에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안을 입안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 대표하는 구의원, 또 인근 동네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할 때에도 안을 1안, 2안, 3안 내놓고 진짜 원점에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안을 입안을 할 때에는 우리 구청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법에 따라서 일반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받을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받고, 아니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주민한테 공람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구의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전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고, 그 도시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관할 동장한테도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도시계획안을 성안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의견까지 다 포함된 의견을 갖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미리 구청 안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맞춰주세요 하는 이런 도시계획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내가 옛날에 심도 있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분야만 해당되고 다른 분야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전기·통신 그런 문제는 좀, 요즘 환경분야가 심각하잖아요. 또 교통문제에 관련된 교수들이 선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제2조에 보면 기능인데 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구의회는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이 또 바뀌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차라리 여기 기능에다가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함께 구의회의 의견 청취도 심의한다거나 반영한다고 이걸 좀 성문화시켰으면,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
  거기다 못 하면 차라리 제9조 규칙 보니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규칙에다 명문화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서 성문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구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장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다 하겠다는 의식이지만 또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차라리 기능에다가 명문화시켰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어떠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결하고 결정되면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또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듣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는 모르겠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관례로 운영하고 있는 거요, 명문화 돼서 있는 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데 그것이 서울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를 구의 지방의회로 볼 것이냐, 서울시 광역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방의회라고 하면 입안을 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의견청취 듣고 난 후에 유야 무야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무슨 딴 조치가 있어야지. 의견청취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김동철  위원  의견청취만 하고 끝난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다. 자기가 원한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모두 결정권자한테 가서 거기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는 의회 내에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급 결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그냥 관례대로 넘어가자?
안주영  위원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김동철  위원  명문화된 법적 근거 좀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차후에 서류로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나도 줬고 그때 전부 깔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래서 무슨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꼭 지방의회나 광역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가 사실상 저 역시도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과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한 것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 이 세 가지 안을 비교 평가해서 내가 자료도 받아보았어요.
  사실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나온 얘기는 사실 한 건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거라든지 의회에서 한 거 전부가 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조금 듣기 나쁜 얘기로 묵살 당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통과되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원안 통과로 나가는 것은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봐도 시 도시계획위원들 손에서 메스(mes)가 가해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인데 실제 구나 동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시계획 학자들 얘기하는 것 보면 또 일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얘기하시는 것 대부분이 가급적 우리 동 실정을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상 내가 자료를 받아봐도 의회 의견이 반영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본청에 올라가서 칼질 다 당하고, 다 삭제되고.
  사실이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는 각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주기 바라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페이지를 보면 2명의 속기사를 두며 이렇게 돼 있는데 속기사를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였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 수당 지급을 명문화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기타 사항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속기사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 속기사를 참석시켜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명문규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속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금 속기사 문제도 나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보면 전부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자료가 그대로 비치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속기사 두는 것 좋습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위원들 각자가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발언하면 다 속기가 된단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 무슨 얘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것이 죽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수당도 주는데 속기사, 아까 배 위원님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우선 우리 구의회 속기사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날 때는 가서 해서 그 분들도 도시계획위원들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수당에 관해서는 우리 구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종환  위원  우리 구 공무원만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외부 위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초빙해서 속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여기 의회에서 지원이 안 되면 외부에서 초빙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구의회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관리과장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