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는 어제 받기로 하였으나 과장의 공무로 인해 오늘 받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6페이지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의제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지방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서울의제라고 하고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영등포구의제2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영등포구21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아직 확립이 안 됐습니다. 금년 중에 명칭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 명칭이 정해지면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이 영등포구 고유 명칭에 의한 시민실천단으로 명칭이 바뀔 것이고요.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은 금년도 6월 9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일비가 지급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순수한 봉사활동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 6월 9일날 위촉을 39명에게 줬는데 이분들에게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줬습니까, 그냥 서울의제21로 해서 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난번에는 녹색서울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방의제가 활성화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가 추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가칭으로 서울의제21로 해서 추진을 발족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환경단속으로 인하여 주부들을 구성해 가지고 일비를 1만원씩인가 얼마씩 준 단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민·관 합동단속때 이 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참여하는 날에 한해서 이 분들 한 분에 2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가용에 환경감시단이라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제도 제가 봤는데 왜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영등포구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에다 사이렌 설치해놓고 뒤에다 환경감시단이라고 부착하고 다녀요. 무쏘 차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어느 차가 그랬는지 제가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내에 그런 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분들이 신분을 가지고, 지금 각 경찰서에서도 방범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는 요상한 명칭을 가지고 혹시 각 업소에 다니는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퇴근길에 보니까 환경감시단이라고 붙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과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금방 말씀하시는 신분을 마치 관에서 인정해준 신분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행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신분증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관내나 서울시에서 발급한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명함에는 그렇게 찍어가지고 다니던데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자기가 임의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단체는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확고하게 지어버려요.
  서울의제21이라고 명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명함도 제가 달라고 하면 갖다드릴게요.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분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제 우리 사회건설위원장하고 조길형 위원이 그것을 봤다는데도 현재 그런 단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단체의 명칭을 가지고 사이비단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배출업소 같은 데 가서 공갈 내지는 무슨 돈을 뜯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단체가 없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더 이상의 민폐가 없게끔 주선해 주시고요.
  내가 현재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얘기인데 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악취발생 대상이 롯데삼강, 제니코식품, 영화장유공장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있고 대책으로는 주민피해가 없게 해당업소에 지속적인 방지시설 투자 요청한다고 했는데 투자한 것이 회사별로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얼마씩이나 투자해서 얼마나 악취발생이 방지됐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구체적으로 악취농도가 지금 현재는 배출허용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했으면 그 시설을 투자해서 기준 이내로 나왔다 이렇게 쉽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제니코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이라도 완전히 복개토록 했습니다. 밀폐시키도록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로 밀폐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투자 내용은 나오지만 효과에 대한 뚜렷한 근거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연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기본적으로 연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회 이상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윤태봉  위원  말뿐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4회 이상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래동 롯데삼강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생활 하수구로 방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악취가 하수구 빗물받이로 나와요. 그것을 내가 수십 번을 겪었는데도 지도점검해서 방지시설을 투자해서 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나는 보고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내지 적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금년 6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배출업소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현장감사 나갔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이상 없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하는 것 사과 드리겠습니다.
  롯데삼강 같은 경우도 저희가 꾸준히 적발했지만 그 동안은 적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롯데삼강에서 기준 초과된 물을 배출하는 것을 적발해서 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했었고요.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 직후에 그쪽 라인에서 트러블(trouble)이 생겨서 또 초과되는 물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고발 조치한 것이 조업,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조업정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조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조업정지 열흘로 끝을 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 자체적으로는 시설 개선을 전부 완료토록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꾸준히 점검도 하고 적발도 하는데 위원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수질보전대책이라고 해서 폐수배출업소 대상이 379개 업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도점검이 업소별 등급으로 청, 녹, 적색에 따라 차등실시해서 연 1회에서 3회 나간다고 했는데 연 1회에서 3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나간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실적이 있느냐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제가 업무보고때 생략을 했는데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윤태봉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6월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니까 내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이 몇 년 전 자료나 갖다놓고 말이야. 이런 탁상행정의 환경관리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역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도 나가고 벌금도 매기고 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폐쇄조치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동소음원 규제해서 연중 5월달부터 10월달에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저희가 나가서 대기했다가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 상시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가에서는 확성기를 못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자동차로 수시로 골목골목 확성기를 틀어놓고 누비고 다니는데 말로만 단속을 한다고 하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성기를 조그맣게 틀고 다니는 경우는 직원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게 사실이고요. 일정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장소에 미리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라도 단속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전체 이동행상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만 와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신고를 하기 이전에 주택가에 가보면 언제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신고하기 이전에 단속을 해주기 바라고,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것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최락희  위원  이게 지금 연면적 160㎡ 이상이면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역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실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걸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혹 건축물관리대장에 150㎡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이 30㎡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사했을 때 적발한 것은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건물에서 주택은 빼고 일부분만 부과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무슨 업을 하더라도 건평에 대해서만 부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서 식당을 하든지 약국을 하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은 물 쓰는 것 없이 그냥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물 사용량하고 기름사용량하고 연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실제로 거기서 요금부과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사용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표준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부과는 누구 앞으로?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건물주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세든 사람이 쓰는데 건물주 앞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납부토록 건물주가 하고 있지만 징수시 납부 안 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법상으로는 건물주가 납부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세입자와 건물주하고 마찰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을 개선해서 세입자 앞으로 부과를 시키면 그런 마찰이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지 세입자에게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재산세는 건물주한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환경부담금은 세입자가 물을 많이 쓰거나 해서 부과하는 내용인데 건물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건물주 이름으로 나오니까 세입자와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법상으로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문의가 올 적에는 저희가 상수도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계해서 나가고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득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방 최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주한테 납부 의무가 있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지역에서 민원사항입니다. 원칙은 건축주가 해야 돼요. 건축주가 분담해서 모아서 납부해야겠고, 원칙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것 정확히 짚어줘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대기, 수질이나 소음·진동, 유해물질에 대해서 고발 몇 건, 과태료 몇 건 했는데 고발자, 과태료업체 등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1·2분기 합쳐서 84억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징수교부율이 지금 10%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구청은 9%입니다.
김동철  위원  9%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동철  위원  상향조정해서 건의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상향조정 건의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약 30%까지 구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옛날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9%인가 10%인가로 알고 있는데 진작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빨리 건의해서 한 30% 정도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84억에서 1억 7,000 예산 소요되는 게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 1억 7,600만원 소요되는 것은 동기능 전환으로 지금까지는 시설물 조사를 동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시설물 조사토록 그것도 가능하면 대학생으로 해서 대학생들 시설물 조사하는 인건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동 직원들이 우편물을 배달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됩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는 7,200만원이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동기능 전환하니까 1억 이상이 더 들어버리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참 문제 있구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락희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건물 48평 이상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다거나 뭐가 좀더 커진 게 있으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도 무허가건물을 조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기존에 많이 조사돼서 올 경우에는 그 조사치를 지금까지 인정해왔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별도로 무허가건물 조사해 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지 그쪽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없습니다. 외부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볼 때는 가옥대장을 보고 한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100%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아파트의 소음 관계로 토목과라든지 건축과에 건의해 본 게 있어요? 여기는 진동이 심하다, 소음이 크다, 어느 아파트에는 방음벽을 해야겠다, 또 어느 아파트에는 방음벽을 더 축조해야겠다 이렇게 건의해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까지는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음도를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소음도가 높았던 경우에는 '99년도에 시에서 진단한 사실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소음도를 평가해서 아파트별로 어디가 방음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력이나 여건이 허락하면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건의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거성파스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해놓은 방음벽이 얕아서, 3m밖에 안 됩니다. 3m 가지고는 방음벽이 막지를 못 합니다. 최소한 5m 이상이 넘어가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은 제2차 보완을 떼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내 동에 지시해서 소음지역을 조사를 받아서 한 번 정밀히 환경관리과 자체로 조사해서 이것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형기업이나 대형공장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고발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단속이 잘 되고 있고 며칠씩 밤을 새가면서 노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인가요, 롯데삼강의 페수 유출사건이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거보다도 약간 축소돼서 과태료가 매겨진 것으로 벌과금이 매겨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가볍게 전환되었습니까, 그 벌칙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따로 낮추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적발할 때 확인서 받은 내용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위원님을 포함한 주민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지, 배출 부과금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 저희가 현장에서 물을 뜬 것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내려오면 그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숫자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폐수량이 얼마가 되었어요. 적발된 양이?
  며칠 조업중단 되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10일분 중에서 10일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8일은 과징금 3,600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번에 폐수량이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어떤 양을, 이송한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길철  위원  이번에 폐수가 배출된 양?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밖으로 배출된 양은 당시에 150톤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150톤이라는 얘기가 약 방류하는 시간과 지금 배출구에서는 나오는 양이 아무리 따져봐도, 시간적으로 몇 시간이 흘렀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4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4시간의 곱하기 4는 됩니다. 약 16시간에서 20시간이 그 폐수가 흘렀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축소되고 그거 아주 좋은 적발을 해 가지고 폐수가 흘러나오는 폐수구에서 이게 어디 건지를 확인도 못 해 가지고 그것을 환경관리과 직원들 몇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롯데삼강에 거기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확인까지 해서 어렵게 잡아 가지고 적발까지 잘 한, 이건 영등포구의 중대한 폐수유출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발과정에서 잘못 되어 가지고 또 다른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장마 전에는 꼭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공장들의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장마가 오거나 비가 내릴 것 같으면 일단 준비가 됩니다. 스탠바이예요. 폐수 같이 버려버려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좀 고생을 하는 김에 시기 적절하게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장마 전에는 그러한 폐수가 어느 정도 양이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거기 비 올 때 같이 쏟아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적발다운 적발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해야지. 본 위원한테 예측했던 그런 내용하고 결국 실지 부과한 내역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솜방망이다, 솜방망이. 이렇게 해서는 잘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잘 부각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기대했던 수준만큼 저희가 단속하거나 부과금을 부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신고 받은 시간이 5시였습니다. 5시에 신고 받아 가지고 제가 롯데삼강에 가 가지고 공장을 세운 시간이 9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9시까지 폐수처리장 4시간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5시에 신고를 받았지만 그 전부터 배출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법기관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서 그 쪽에서 벌과금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낸 것으로 저희는 갈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기업체들을 자꾸 괴롭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에 관해서는 아주 이미지를 홍보를 잘 해서 그러한 환경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나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환경의제21 있지요. 거기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환경에 관한 이미지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환경이 특별히 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영1동에 대우아파트 짓는 거 알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결론을 못 내려요. 검사해 보겠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 맨날 그런 얘기지. 구청에서는 확실히 증거가 있는 데도 그걸 결정을 안해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민원만 더 발생하고 자꾸만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으면 이건 이렇다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변상해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지.
  두고 봅시다, 이건 기준치에 미달입니다. 자꾸만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 그 업자 측하고 주민이 볼 때는 짜고 하는 이런 오해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 가도 구청에서는 결론을 안 내려줘.
  왜, 안 내려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론 내려주면 이건 피해가 확실하다. 몇 월 며칠까지 보상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해 해주지 않고 계속 두고 보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상 조그마한 문제로 해결이 될 문제도 점점 크게 벌리는 거예요, 구청이 잘못 해 가지고.
  그 문제하고 안양천 수질개선 문제가 나왔는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양천에 수질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안양천 수질개선을 하려면 이렇게 공무원, 단체 이런 협의회보다도 실질적인 수질대책이 뭐냐, 모니터요원을 둔다든지 그 근처에 그런 유해업소가 있으면 주민 한두 사람 두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 가지고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런 폐수배출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주민들이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주민들 말을 인정해 주어야지요. 또 와서 신고하면 와 가지고 우물우물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차라리 그 주민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얘기를 또 얼버무려요. 그래 가지고 결론도 못 나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안양천이 수질개선이 실질적으로 뭐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이런 게 뭐가 필요 있냐 이거지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양천에 수질개선에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골목을 돌면서 유해업소한테 감시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방지해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형식적인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 그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아파트를 비롯한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결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법 기준에 있을 경우 저희가 지금 사실상 공사장 같은 경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강한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민원현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법 기준 이내의 소음도라든가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공사할 때 강제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렇더라도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서울시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선요청을 하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금액 그것이 사실보다 오히려 적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도 사실상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도 공사장에다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도록 저희가 구두라든가 이런 행정선도는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지금 안양천 수계를 대상으로 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관내에서는 안양천으로 들어가는 물이 없습니다. 평상시 전혀 없습니다. 전부 분리하수관로로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저희 상류지역입니다. 광명시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안양천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관내에서는 안양천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직원들이 광명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의왕시라든가 이곳에 가서 지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안양천에 똥이 내려간다 이러한 민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즉각적으로 가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단지 저희 관내에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 양해말씀 드리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스컴(scum)이라고 합니다. 그 상류에서 내려왔던 찌꺼기들이 모여 가지고 여름철에는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마치 육안으로 멀리서 보면 꼭 인분덩어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먼저 대우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예를 듭시다. 고추장, 된장 뚜껑을 열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먹게 된 걸 시공업체측에서는 인정을 해요.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겠다. 그런데 구청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안 해줘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면 시공업체측에서는 지난번에 어느 신문인가 판결난 것을 봤어요. 아파트가 어느 지역이든지 보통 2, 3년 짓잖아요. 2, 3년 지으면 먼지가 나건 덜 나건 더 나건 소음이 덜 나건 더 나건 그걸 떠나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재판에서 결론이 났어요. 이건 먼지, 소음 이걸 떠나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민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아시지요, 그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피해가 있는 거예요. 피해가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추장, 된장을 예로 들었지만 그쪽에서는 그걸 분명히 피해가 있다.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줄 생각이 있다 하는데 구청에서 매듭을 안 지어 줘.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 관계는 그 민원인들이 원하신다면 그 피해가 있는 내용을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체증만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도 그것들은 충분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실사 나오면 저희가 그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구청 환경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환경조정위원회 핑계를 대지 말고 구청에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피해가 있으면 구청에서 구청 직원이 눈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기다 아니다 이건 피해가 있다 조사를 해야지. 왜 한 다리를 거쳐 가지고 환경조정위원회 이런 데를 자꾸 들추니까 주민들은 구청직원이 자기 눈으로 보고 왜 그리로 넘기느냐 이거예요. 자기 눈으로 봐서 주민이 그런 집이 10집이 되건 20집이 되건 30집이 되건 자기네가 조사하라 이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건 이렇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피해가 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지. 어디다 조정위원회에다 또 내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맨날 구의원만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민원인들이 원할 경우 저희 직원이 피해분쟁조정신청 서류까지도 저희 직원이 직접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단,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보상해라, 배상해라 하는 것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얼마 배상하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잘 들어요.
  주민이 그런 거 복잡한 서류 필요 없잖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가 다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실질적으로 다 꾸며줘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꾸며주고 도장만 달래 가지고 그 사람이 도장만 찍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 대신 금액은 거기서 관계할 게 아니지. 이런 피해가 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구청에서 다 서류를 작성했으니까 도장만 주세요. 그래 가지고 도장만 찍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복잡하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하면 주민만 괜히 일만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서류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시공자 측에다가 언제까지 이걸 보상하라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결말을 해 가지고 해주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게 주민하고 똑같네. 주민 얘기하는 거나 과장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이 지금 구청에 한 번 민원 내면 즉각 그걸 주민 대신 다 처리해 준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고 있는데 실지로 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주민들 얘기하는 거가 이 자리에서 느낀 게 거리감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충분히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그 분들이 그 공사장에다가 직접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어떻게 보면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분쟁조정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결론만 말할게요.
  지금 구청에서, 우리 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주민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공장 내지 대기업 위주로 점검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소공장 지역에 보면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차량 정비를 하면서 타이어 수리하면서 먼지 소음도 상당히 많이 나고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들이 공장 차고지를 먼 곳에 놔두어 가지고 우리 대림3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로변에서 정비를 하고 타이어를 많이 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 가지고 소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유수지가 몇 군데 있지요. 유수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림지역의 코오롱, 현대3차 소음이 70㏈이 넘어 가지고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주민들 간담회로 끝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부 기관에 또는 관련 부서에 소음이 70㏈을 초과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관심 좀 가져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업소가 도로변에서 타이어 수리 등을 하면서 먼지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도로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지금 건설관리파트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 환경관리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단, 거기서 나오는 폐유를 버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단순히 거기서 정비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 환경 관련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수지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수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에 대한 환경관련파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코오롱3차 아파트 건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소음도를 유도해내서 저희가 영등포 관내에서 제일 먼저 방음벽을 세워야 될 곳으로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 단지 그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에 평가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온 그 내역을 통보하여 드린 바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제가 직접 가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민원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방음벽 세우는 데 보탬이 되는 행정행위가 있다면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듭 노력하시고, 몇 월 달에 시에 접수시켰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제가 아까 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직접 갖다드렸기 때문에 제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관해서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안주영 위원님이나 박정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제가 보충하고 한 가지를 더 묻고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종환  위원  구청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감사담당관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환경문제도 그러한 단체로 넘겨서 심의도 받을 수 있고 조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말로서 피차 양자를 불러서 타협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참고를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또 두 번째 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방음벽 관계, 아파트에서 방음벽을 해달라고 하다하다 지쳐서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얘기가 없다, 있다? 처음에는 얘기가 심하게 나옵니다. 해보니까 바라다봐야 절 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솔선수범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구로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구로구에서 주관하는데 우리는 300만원을 찬조한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도 일부 가시게 됩니다. 그 분들한테 교통편의도 제공해 드려야 하고 또 기념품도 제작해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건 같은 것.
이종환  위원  주최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구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구로구에서 하고 우리는 차량지원만 하고 서포터(support)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즈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서는 당산·대림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22건을 결정 완료하고, 부도심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23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4개 구역중 신길4동에 대한 1개 지역을 완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길동 202번지 일대 등 8개 지역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여 16건의 위법사항을 발견 시정조치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안전의식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완전 전산화하여 즉시 발급토록 개선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제출의견에 대해 토지평가위원회를 4차례나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양남어린이공원에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현대화하였으며, 철도연변시설 녹지조성을 위해 시비 20억을 보조받아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에 수목식재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로 진행중인 부도심, 지구 및 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의 특성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우공원과 강마을공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신길5동 신길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따라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국장,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동네 일은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못 하겠어요, 내일까지 해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영등포 부도심 지역 계획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말까지는 부도심계획안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완성하고 내년 6월말까지 계획수립 결정까지 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 6월말이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때 또 의견청취라든가 다시 또 들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우리 구의 의견이 6월말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완성을 하고 그 결과를 주민의견청취를 통해서 결과를 갖고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몇 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98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98년도 시작했지요. 이거 4년 동안 하는 겁니다, 부도심계획이.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기본안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만들었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래 가지고 기본안이 확실히 결정된 안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이건 기본안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본안을 구성 중에 있는 것이죠. 금년까지는 기초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쭉 해서 최종 성안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자문을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안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당초의 기본안을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때 기본안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도 확실한 안이 없이 괜히 시에, 결국은 시에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결정, 물론 시에서 결정하겠지만 확고하게 구에서 우리 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확실한 매듭을 지금 짓는 안을 갖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구상안을 갖고 기본, 물론 이 상세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계획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로 어떠한 용도로서 할 것인지 이러한 기본골격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 형성된 골격 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도시정비에서 갖고 있는 안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6월말에는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추진이 아니고 자꾸만 미루어지니까 그래요. 그 내막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의사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역 앞에 있는 대림구역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의사를 집약을 해서 결정요청을 하고서도 서울시에서 심사과정이 상당히 딜레이(delay)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날짜를, 지금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계획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확정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6월 30일 이전에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겠지만 그 결정시기를 못 박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못을 박지 말자고, 나도. 6월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우리가 이 계획을 6월말까지는 성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못을 박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야지. 자꾸만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말 한 마디가 영등포1동, 2동, 도림동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부도심계획이. 그런데 자꾸만 언제 된다고 하고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고 못을 박지 말고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정말 이게 한 번 하면 영등포에서는 이런 계획이 유사이래 처음 있는 것입니다, 영등포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큰 계획을 할 때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구의회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했는데 점검대상이 67개 단지에서 297개 동인데 문제가 있는 동이 39곳밖에 없어요, 15년 이상 된 것에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일단...
윤태봉  위원  그러면 39곳 지금 현재 어디가 나빠서 지적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적사항 열거한 대로 외부 벽이 일부 균열이 갔다든지 담장이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또 도시가스관이 배관이 노후되어서 위험이 있다든지 비상계단의 안전난간이 노후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적발이 되었고 아파트의 구조 자체가 위험이 있는 시설은 적발이 된 바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금년에 적발이 되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이 점검반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 14명하고 공무원 3개조 9명이 이걸 점검을 했다는데 여기는 기능사들이 전부 다 점검을 했으니까 공신력은 있겠지만 이런 데서 완전히 붕괴까지 될 정도로 위험한 아파트는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없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시 재건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재건축을 판단할 정도의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별도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기 이전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유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걔략적인 육안관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 육안관찰에 의해서 건물에 구조적으로 위험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는 별도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조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는 부수적으로 아까 열거한 부수적인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관내 건축사 14명하고 공무원 3개조 9명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다면 이건 시야로 본 안전점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육안관찰입니다.
윤태봉  위원  육안관찰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건 공신력이 없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공신력 유무와는 연관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그 아파트에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육안관찰을 통해서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정밀진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정밀진단이 39곳 중에서 몇 군데나 들어가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정밀진단 대상이 없었고...
윤태봉  위원  정밀진단 대상이 없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점검해 봐야, 뭐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점검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소용이 없다 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고 구조적으로 유해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벽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끼칠 염려도 있고 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막는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시설물이라도 해빙기나 우기 때 전도된다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사전에 적발을 해서 정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이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현황해 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했는데 이것이 100%로 봐서 34.9%가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면적으로 보는데 사실상에 우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공원 용지나 여의도공원이나 이런 거죠. 이것이 면적이 많다는 것은 즉, 한강변하고 안양천변의 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상의 녹지는 없죠, 인공폭포 뒤밖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사실상 녹지는 지금 공원이 27개소 48만 4,400㎡ 이것뿐이, 실질적인 녹지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요, 1-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이렇게 해서 거기 목표대비 비고가 나오는데 18%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는 부과해서 징수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못 했다는 것이 지금 한 80%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71건.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80%에 대해서 어떻게 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하단에 보면 재산압류가 총 223건인데 이중에서 2000년도에 압류된 건은 23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가 안 되는 시설은 무허가건물인 경우 또 압류재산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압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에 행정력의 박차를 가해서 해야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2001년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강력히…
이종환  위원  압류도 못 하고 철거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도시관리과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체납중인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압류가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는 1-16페이지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이것은 순수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이 우리 영등포에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주거지역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용주거지역은 없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1, 2, 3종으로 놓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세지역, 대림2지역 결정이 4년씩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확정해서 끝내 버려야지, 이렇게 4년씩 지지부진 끌고 나가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최초의 상세계획구역,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통일됐습니다만 상세계획을 처음 지정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정책이 흔들렸었습니다.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상세계획 수립기준이 '99년도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세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그 마련할 동안 상세계획 추진이 스톱(stop)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 결정된 지역의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중에 상세계획이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세계획 구역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상세계획구역이 보통 7, 8개씩 함으로써 약 60 내지 70개가 지금 상세계획구역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계획을 구상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컨트롤(control)을 하게 됩니다. 기본 안을 수립할 때 자문을 받고 또 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였을 때 자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은 후에 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니까 절차상 복잡하고 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심의가 바로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이렇게 4년씩 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우리 구 자체 힘이 못 미친다고 한 마디로 표현해도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각 자치구에서 희망하고 방향하고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상세계획을 수립하던 초창기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부도심 같은 경우는 모두 사업지구로 바꿔서 도심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겠다고 출발을 했는가 하면 그 후에 정책관리자들이 바뀌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내 요지는 그겁니다. 이게 4년씩 끌어왔는데 자문 받고 뭐 받고 뭐 받다 보니까 시간 흘러가고, 우리의 실력이 부재 아니냐 이거야. 한 마디로 해서 우리 구 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밀고 가서 끝장을 봐야 무슨 신바람도 나는 거지. 교수 자문 받고 이 자문, 저 자문 받다보면 도루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삼천포로 빠지는 것 알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자문사항은 결정권자가 그러한 정책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문과정에서 자문단의 주문을 우리 구청은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이…
이종환  위원  과장님, 주도권을 가지고 해서 밀어붙여서 끝내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4년, 5년, 6년 갈지 한도 없어요. 매일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부도심권 결정한다고 해놓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제일 낙후되는 곳이 영등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차제에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국장님 주도 아래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뭔지 익어가야 하고 영글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2년, 전임 과장님 너무 끌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한 60여 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결정된 것이 약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3개 지구 계획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의도로 딱 지정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입지선정이 됐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22개 동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입지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만 이 위치를 결정한 것은 제가 영등포구청에 오기 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만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선정하는 기준은 시민접근이 우선 용이한 지역, 또 이 거리를 다시 조성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노선을 갖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거리가 지하철역과 연계하고 영등포의 큰 공원인 영등포공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묻는 게 그게 아니야.
  앞으로 할 데를 알아볼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계속하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로 결정되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가로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번 여의도만 편중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낙후된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공평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1-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신길2구역 3지구의 건립세대가 1,213세대인데 임시 사용승인은 1,181세대로 돼 있는데 32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추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32세대를 별도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인가가 추가로 나는 지역입니다.
최락희  위원  편입지구사업 그것이 32세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환  위원  아니, 나 하나 더 질문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최초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과는 어느 과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우리…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타 과로 시행의뢰를 구두 타진한 바 일이 많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할 때 사실상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작년에 그쪽에서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 다 보고하려고 하시지 말고 보고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 서너 가지만 하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말씀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 갖다 줘. 보고서 설명하다가 하루가 가.
  위원들이 질문 많이 할까봐 보고서를 미리 안 갖다 주는 모양인데 할 것은 해야 되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미리 갖다달라고. 그러면 보고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 과장들 보고 설명하다가 하루가 다 가니 이것 언제 다할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읽으시지 말고 중요한 것 서너 가지만 해요.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그 분야별로 우리 위원회와 구청이 서로 상견해서 한 번 검토해 보고 오늘 같이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위원장이 추진을 해 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합시다.
조길형  위원  전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려니까 시간만 상당히 드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에 미리 보고서를 받아다가 우리가 1차 검토해서 받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시간만 가고 서로 그렇잖아요.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  시종덕  보고하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축과 구유재산 매각현황이 들어왔는데 허가는 몇 달 전에 먼저 내줬어요. 내용 알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압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민영주택 사업승인 부지 내에 우리 구유토지 소위 말해서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면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준공전 60일 전까지 매수토록 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낸 사항에 대해서, 그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내서 기 착공해서 공사 진행중인데 사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민영주택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민원이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신을 준수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준공전 60일 전에 매각토록 하는 조건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 사업승인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추진이 됐죠?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잘 되었는데 지금 12월달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구의회에서, 벌써 3월이면 한 8, 9개월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내기 전에 구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구의회에다가 물어보고 절차상 해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촉진법 그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구의회에다가 전혀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구유재산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다 내주고 이제 12월달에 집은 건축은 한창 진행중인데 이제 와서 이걸 허가를 내주시오 하면 만약에 구의회에서 이거 매각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하고 이런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법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냈던 것이고 다만, 지방재정법에 매각을 하려면 구의회의 승인 받는 조항은 별도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 주택건설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가구가 많은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건기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에 구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매각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한 것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건축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만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허가는 당연히 내주었지요. 왜냐면, 관련부서 업무 소관상 제가 지방재정법 소관까지는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법의 정신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낸 것으로 저는 판단된다 이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제 생각하고 틀린 게 그 건축허가가 났을 때 그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엄연히 구유지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아까 주택건설촉진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구가 136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대단위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언제부터 구청에서 그렇게 몇 가구, 100여 가구 허가를 내주는데 그렇게 그 업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일방적으로 구의회에다가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걸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내 얘기도 맞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승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어느 곳이나 구유지를 사고 팔고 하는 데는 그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이고. 다만,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냐면, 구의회의 승인대상이라면 승인 후에 사업승인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논리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것이 왜 사업승인 먼저 나가고 나중에 매각해야 된다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뿐입니다.
안주영  위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아까 얘기했잖아요. 3월달이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때 당시라도 그런 문제를 구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제 소관업무 같습니다만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럼 각 과의 협의를 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부지지만 도로의 사용용도가 도로가 폐지돼도 되겠다는 판단과 또 나중에 행정재산인 도로를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주무과에서 판단을 기한 것입니다. 다만,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네한테 회시를 해서 내주고 그 절차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승인 절차만 먼저 받아야 될 것인데 나중에 받은 그 문제만, 저희네가 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공감하지만 저희네가 절차를 서울시내 영등포구청에서만 130세대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이 대상되는 촉진법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한테는 구유토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결국은 구의회에서는 이거 매각 들어왔으니까 매각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팔아야 되는, 구의회에서 결국은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결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올려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법규를 떠나서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부서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할 부서가 재무과인지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금 우리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라 하는 점이 제도개선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안주영  위원  글쎄요. 이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절차상에 이러면 완전히 구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거 만약에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집 짓고 있는 아파트 짓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해요. 몇 달 전에 허가를 내주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게 참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다음에 보충으로 하면 자료 받아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구유지가 점용하고 허가를 내줘 가지고 만약에 우리 안 위원이 얘기한 대로 불하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집은 두 군데 다 땅을 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하가 안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위법건축이 되었는데 철거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은 특히 이런 건축행정에 밝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최소한 관련부서인 재무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줄 적에는 관련법규나 현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저희네한테 그런 공문을 회시해 준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관련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건기  물론 구의원님들 생각하고...
이종환  위원  내 얘기를 들어요.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은 집대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집 20층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불하 안 되면 이거 철거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것이 사업승인이 나가면 나가서 바로 60일, 아까 준공 60일 나오는데 준공 60일이 아니라 골조 기초공사하기 전까지 터 파기만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바로 들어갈 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현재 제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번에 동기능 전환으로 동청사가 한 18곳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22개 동 중에서 18군데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 18군데 공사가 지금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현재 예산문제도 조금 있지만 저희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위험 동청사는 없어요, 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양평2동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2동만이 그렇습니까, 타동도 그런 동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것은 양평2동 하나입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2동 문제가 있지요?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건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청사가 무너진다 이럴 때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도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추진중입니다.
이종환  위원  실무진이나 담당주사가 나가서 확인해서 이걸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아니오. 제가 지금 현장을 안 나가 본 것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고요. 우선 그렇게 위험하다면 저희네가 전문가를 선택해 가지고 빨리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방안을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맞추면서 현장도 나가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급히 맞추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관계 과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공사는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당연히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은 뭐냐면 보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강방법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종환  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H빔이나 고여서 집을 완성시킨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진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동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계획 했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되던 건축신고와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석 처리한다고 했는데 생계형 건축민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계형 건축민원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인식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100㎡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 규모 이하로 집을 짓고자 하는 영세주민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할 적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 관내 건축사들로 하여금 구에서 건축사들한테 돈을 조금 용역비를 줘서 신고도서를 그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리도록 해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 겁니다. 생계형 건축민원이라고 하면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추진합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는 즉석처리 상담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석처리라는 것은 이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축과장  이건기  소위 말해서 지금 자기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길동이나 주택가에 말이지요. 한 10평 정도를 자기가 신고를 하겠다 하는데 그 분들은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실제로 신고가 가능한가 일단 판단을 해 드리는 것도 즉석처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도면도 그릴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아는 분이 있으면 도면을 그리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건축사들을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운영계획이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장이 얘기한 것이 100㎡ 미만이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법.
윤태봉  위원  100㎡ 미만이라는 것은 내가 ㎡에 대한...
○건축과장  이건기  27평 미만입니다.
윤태봉  위원  30평 정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데 기준을 두지 말고서 각 동이 영등포구 22개 동이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의도만 빼놓고 지금 현재 신길동이나 대림동이나 우리 양평1동이나 영1동이나 어디나 대부분이 생계형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집은 7평, 좀 넓은 집은 12평, 이 정도 상태에서 살다가 집도 언제 지었느냐 하면 한 30년, 40년 왜정시대 때 지은 집들이, 50년 이상 넘은 집에서 살다가 보면 하늘이 보이고 벽이 무너져 가지고서 그 집을 고치는데도 그런 것을 제해 놓고 생계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생계형이라고 하나? 그러면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대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나와 있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불과 12평, 13평, 10평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좁다 보니까 앞마당 조금 내달아 지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는 폐단을 내가 여러 번 보고 나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내가 그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서 싸움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진짜 이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진짜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저희는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준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과 규범이 있으니까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하여튼 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이 과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건축행정 및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석처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법을 좀 벗어나서 내가 확인을 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사람 같으면 거기에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위원장  시종덕  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여튼 신고가 100㎡ 미만의 신고하는 것은 무조건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생계형이고 뭐고 따지니까 물을 거 안 물을 거 묻는 거 아니오.
○건축과장  이건기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답변을 그렇게 하고 말이야.
이종환  위원  내가 그걸 보충해서 질문을 한다면 건축과장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가동함으로써 임의사항이 있고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신고해도 안 되는 사항을 판정을 해서 임의사항은 '자, 그냥 하십시오' 현장에서 '이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구멍가게', '예, 구멍가게 그냥 해도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그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미만 짜리 적법한 신규가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대행도 해주고 안내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안내 해주고 해당도 안 되는 것도 이거예요. 주민들은 모르니까 이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사실상에 신고대상도 아닌 것들 임의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즉석에서 '자, 좋소 그냥 하시오' 이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런 민원도 합니다.
이종환  위원  바로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취지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지금 보충 질문겸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네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인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신길철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모자라는데요 직원이 그뿐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21페이지 반부패지수 개발 실천 이런 것도 나오고 주택·건축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 이것도 지금 나와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도 지금 생계형이라고 표시됐던 그러한 건축민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으니까 됐고 반부패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건축과는 상기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청장님도 지금 현재 거기에 연루되어 있고 동료 위원도 한 사람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동에서의 모든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이 반부패 부정부패 일소하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변명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동에서 이제껏 처리하던 사항이 구청으로 오면서 불편한 사항을 일소하자는 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 거 아닌 것들도 수용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줘서 또 다른 부패지수가 없도록 저희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과 전체 부패방지대책은 전자에 말씀드린 이 앞에 2-20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생계형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들과의 상당한 앞으로도 마찰 내지는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건축 허가문제에서부터 작은 데까지 건축과가 굉장히 딱딱하다. 같은 사안이 있더라도 거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인 얘기들이 건축이라는 특성을 가진 기능 쪽의 공무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딱딱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구청을 많이 찾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많이 강구하시고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해요. 친절하게 좀 하시고, 같은 서류를 반려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오해가 안 가게 해서 개인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쳐다보지 마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정리추진 해서 현재 대상이 387건으로 '82년부터 '96년 기간 중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미준공돼서 몇 건이나 처리가 됐는지 밝혀주시고 좀더 노력하셔서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찾아서 미준공 387건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건축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올해 17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 외에는 특정건축물에 관한 정리하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위법건축물 시정토록 하는 외에는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미한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안내를 하고 철거를 해서 올해 17건 준공 처리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웃과 민원으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도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물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리가 되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구청장님 사건, 우리 구 곽 의원 사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입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건축과장  이건기  그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 사건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구구히 변명을 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간단하게 하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3-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번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이것이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를 늦게 알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 3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판을 해서 법원의 판결문 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종환  위원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지적과장  박종구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처리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그쪽 업무니까, 요즘 도시계획원을 떼어보면 가끔 역사문화 이런 게 나오던데 그것이 사실상 도시관리과 소관 같은데 지적과 도시계획원 떼면 나오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미관지구의 명칭을 옛날에는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자연환경미관지구 등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용어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래서 이번에 미관지구 용어 변경한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용도로 미관지구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해서 특별히 제재 받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 환경미관지구 그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중심지미관지구 이렇게 몇 가지가 됩니다.
이종환  위원  도시계획원 떼어서 보면 역사미관지구라는 게 나오던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마 종전에 3종 미관지구가 역사미관지구로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3종이, 그러면 1종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반미관지구 이런데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역사미관지구입니다.
이종환  위원  역사미관지구?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지역 이런 데를 지정한 것인데 종전에 3종인가 4종이 역사미관지구로 바뀌었는데 1종, 2종, 3종, 4종이 현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 영등포에서 본다면 역사미관지구로 들어 갈만한 데가 국회의사당과 방송국이 3개 있으니까 혹시 여의도는 모르겠는데 그 외의 지구로서 1종서부터 5종이 있어도 마땅치 않은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13 개별공시지가가 금년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올랐다고 보십니까, 내렸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일반 평균상승률은 1.88% 상승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2.88%가?
○지적과장  박종구  1.88%.
이종환  위원  1.88%가 올랐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올랐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년도 전망은 진단한다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그것은 아직…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가 돼야 그것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다 내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추진방향에 유휴지, 자투리땅 등 공원·녹지공간 적극 확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목된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초기에 8개소에 1,281㎡의 자투리땅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시행 안한 부분이 문래2동 32 펌프장 주변에 면적 300㎡에 2,100만원 짜리를 지금 발주를 했고요. 문래2동 6가 45-2번지 580㎡에 우리가 1,000만 그루 심기에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예산이 6,500만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래2동 6가 45-2 아파트 옆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문래2동 21번지 앞 약 200㎡에 4,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길2동 41-17에 약 100㎡에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4동 신길동 161번지 일대 터널 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공원녹지와 환경 이건 아주 정말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공원이 없는 동들을 중심으로 중간 중간에 유휴지 자투리땅 이런 땅들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꼭 이렇게 나와 있는 땅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자리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선진국형의 2, 300평 정도 아주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데가 산소역할을 합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아주 삭막하게 느껴져요. 그 2, 300평이 아주 우리가 쾌적하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2000년도에 우리 양남어린이공원 정비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풀 같은 거 나는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맥문동입니다.
윤태봉  위원  심어놓은 그런 것이 전부 다 다 죽었는데 그것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하자요?
윤태봉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하자보수기간은 2년간입니다.
윤태봉  위원  2년간이에요? 그러면 내년 봄에 전부 다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죽었으면 시키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우리 양남어린이공원에는 거기 식재해 놓은 잡풀 같은 것은 다 죽어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맥문동은 워낙 작아서 겨울에 낙엽이 지면...
윤태봉  위원  그게 일년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다년초입니다. 온난할 때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조금 추워지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양남어린이공원에 애들이, 글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밟아 가지고 죽이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보강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보강을 시켜서라도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양남어린이공원 말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지금 타 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관리는 지금 상용인부 6명으로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만 공원녹지과에서 나와 보고 공사 끝난 다음에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계속 나가서 시설물 보수도 하고 안전점검도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많은 돈을 쳐들여 가지고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서 관리 소홀로 해서 전부 다 그것이 망가진다면 잘못된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답답합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답답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관리체제를 좀 강화시켜서라도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게끔 한 번 신경을 최대한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걷고 싶은 거리 대방천변에 조성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전임 도시관리국장은 연구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이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본다면 전연 검토한 흔적조차 볼 수 없습니다. 어디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대방천 수림대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방천 수림대는 지금 하부에는 나무가, 수림대가 울창해 가지고 밑에는 거의 지피식물이 없습니다.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보식한다, 이런 차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이라는 타이틀(title)이면 엄청난 타이틀입니다. 1억 5,000이 아니라 15억 이상을 투자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하고는 너무나 핀트(pint)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 얘기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한 번 구상을 하세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외국을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합니다, 공원이. 우리 특별회계로 각 동에 주차장 1개소씩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공원도 각 동에 우리 신 위원이 얘기한 대로 2, 300평짜리 땅을 사서라도 어떻게 1년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한 동이라도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인 공원화계획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에 발령 받기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영등포는 산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여건만 주어지면 크든 적든 공원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도 이 분야 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여건만 주어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기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은 꼭 1개 동에 1개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최대한으로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공원확충계획이 특별회계처럼 예산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22개 동에 여의도 빼놓고라도 21개 동에 최소한도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도 하나씩 세울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다른 구에는 산이 많아서 공원이 많습니다. 우리 구는 여의치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금년에도 식수를 많이 했습니다. 가로수 조경 여러 가지 조경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여름에 가물어서 식수한 나무가 전부 고사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동만 해도 많이 고사해서 내가 보기에 한 80% 이상은 하자보수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동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타동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에 사업계획해서 시행한 것을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장 보직을 받은 강민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시종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아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29일자 보직이 바뀐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2000년 10월 31일 현재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비 세입목표는 13억 8,300만원으로써 14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8%이며, 구비 세입목표는 27억 9,600만원으로써 26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5%를 금년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최근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생계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동안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를 만들고자 야간, 새벽 시간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왔음에도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으로는 변상금은 405건에 7,344만원, 과태료는 298건에 2,276만원, 고발 95건 노점상 등 총 11만 60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 2001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군 김포시의 제설상황실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일 일기예보를 청취 수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폭설의 징후가 보일 때는 사전에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 준비, 직원비상연락망 등을 가동하도록 하고 또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으로 강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총 41건에 107억 3,1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도로정비, 도로점용으로 이중 완료된 사업이 30건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3건에 66억원, 구비 28건에 53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영등포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년 우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염려와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힘입어 별다른 피해 없이 한 해를 마무리짓게 되어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수방방재시스템 보완, 하수관 개량, 시설개보수는 물론 빗물받이 준설을 사전에 철저히 하는 등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총 33건에 78억 3,000만원으로써 이중 완료된 사업이 29건이며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5건에 27억 8,200만원, 구비는 25건 48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하수도 개량사업은 장마 전에 시행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써 주택가 골목내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이면도로를 확보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금년도는 영등포1동 등 2개 동 개설에 이어 내년도에도 당산1동 등 13개 동을 확대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아울러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로 주변 3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안전한 통학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엄중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15만 8,000여 건을 단속하여 도로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은 미리 해다 주세요. 이거 오늘 갖다 놓고 오늘 보니까 알 수 없고 이거 하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못 끝나요, 내일까지 해도.
  다음부터는 2, 3일 전에 갖다 주시고 지금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일반현황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 몇 가지씩만 설명을 하세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
  개략적인 것은 국장이 보고를 했으니까 과장보고는 생략을 하고 시간 줄이기 위해서 어제처럼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그래도 과장님들 설명을 들어야지.
배기한  위원  우리가 보면 다 아는데 뭘.
윤태봉  위원  중요한 것만 보고…
○위원장  시종덕  중요한 것만 봐요.
배기한  위원  여기 전부 중요한 것만 써놓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시종덕  아니, 그래도.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정기회에 즈음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시 아마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누락된 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적사항에 대해 부과한 것 내용을 서류 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일시장 점용료도 지난 수년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의도에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데 어떤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8월 17일부터 저희가 시행계획을 잡아서 1단계로 금년 말까지 지주간판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주간판이면 자기 땅에다 대면 되지, 미관지구라고 해서 자기 땅에서 3m …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건축법상 보면 미관지구는 3m 후퇴하도록…
김동철  위원  기존에 자기 땅에 설치돼 있는 지주를 미관지구라고 해서 또 3m 물러난다고 하면 간판을 설치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무튼 법상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법 집행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마 지주들의 저항이 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 나오면 여기서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세워놓은 간판, 지주간판을 미관지구라고 해서 3m 집어넣는다면 주민의 저항이 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교통행정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떤 위치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왜 하냐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김동철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허가 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허가 나지 않은 곳이라고, 4m, 6m도로도 다 허가 나지 않았는데 그런 데도 단속한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 소통에 …
김동철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게 주가 많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주가 그거죠?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 분야에서는 골목길도 무조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4m, 6m 도로에도 차를 세워놓으면 스티커 발부하고 있어요. 그게 영등포의 문제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일부 주민들은 …
김동철  위원  버스가 다니는 노선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골목골목에 있는 4m, 6m 도로에 있는 불법주정차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말 못할 저항이에요, 저항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또 그걸 원합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한 100명 이상이 스티커 발부하고 다니는데 보이는 데마다 떼고 다닙니다. 그것 잘못됐어요. 그것 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에 주정차를 해놓았으면 그건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서 무조건 대수 몇 대 떼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을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일부 주민들은 단속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딱지 떼인 사람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뒷골목도 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등 항상 상대적인데 일단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소수 1, 2명의 불만으로 10명 피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집 앞에 차 대었다고 해서 구청에다 전화해서 이것 떼어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활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할 적에 그 과 것, 그 과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
배기한  위원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에 우리 고정 근무자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8명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3번 순찰을 나가봤는데 일단 차량으로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배기한  위원  글쎄, 그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거기 고정배치를 시키느냐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영일·조광시장…
배기한  위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내보내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질서유지 차원에서 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질서유지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회수해야지.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데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초소는 왜 운영을 해?
  8명씩이나 거기다가 배치를 시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리 나는 줄 아십니까?
  과장, 이런데 귀 기울여야 해요.
  상인들하고 짜고 서로 돈주고 받고 해서 그냥 놓아둔다는 거요.
  8명씩이나 고정배치를 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하다못해 출퇴근시간이라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명이나 배치가 돼 있는데도 출퇴근 시간에 길이 꽉 막혀 있다고 그러면 딴 사람이 웃을 거예요.
  8명씩이나 나가서 뭐 합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암행순찰이라도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소기의 자기의 맡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챙겨봐야지, 그냥 하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반은 안 나와도 몰라요. 나가서 한 사람이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디 잠깐 어디 갔습니다 해도 몰라요.
  8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교통이 혼잡하거나 무질서할 수 없어요.
  거기 쓰레기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배기한  위원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인도는 그 상인들이 다 점유를 해서 인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 강제이행금인가 벌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짓이 인도를 만들어서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깔아서 그 사람들 상행위하도록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점용료 말고 더 비싼 것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분야가 문제되는 게, 어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할 적에 영등포구청에서 누가 제일 고생을 하느냐? 청소행정과 작업담당주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주사 이 두 사람은 1년 하고 나면 내가 훈장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생은 죽도록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때에는 욕만 먹지 표가 안 나는 거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거기 8명 배치해놓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빰 맞아요, 빰 맞아.
  두 번째, 아까 간판정비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간판도, 전기 빼버리면 짝 내려와 버리고 전기만 꼽아놓으면 기둥모양으로 불 들어와서 밤에 호화찬란한 것 있잖아요? 그것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무슨 간판이라고 그럽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서서 기둥처럼 밤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서 있는 것 있잖아요? 단속 나가면 전기만 빼버리면 쑥 꺼져서 없어져 버리두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게 저녁때 되면 삼각지고 어디고 다 나와서 길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건 단속방법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것도 저희가 야간단속조를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주간에도 세워놓고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주간에도 있는데 야간에도 상당 부분 있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따로 방법이 없어요? 전기만 빼버리면 금방 죽 내려가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단속할 묘책을 찾든지 해야지. 단속이 안 나갔을 때 길을 다 막고 있어.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단속만 나갔다 하면 안에서 전기만 빼버리면 자동으로 주저앉아버리니까 그 큰 것을 그냥 쥐고 들어가 버리면 끝이야.
  지금 안주영 위원 앉아 있는 뒤의 기둥만 합디다. 저런 게 요즘 각 영업집에 가보면 서 있습디다.
  저게 길을 다 막고 있다가 단속이 나오면 안에서 전기만 빼면 내려가서 없어져버리고, 무슨 도깨비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인력으로 주·야간 단속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할 묘책을 찾아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돈 들여서 입간판 해놓으면 그것은 달랑 주워와 버리면 얼마나 영업집에 피해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머리를 써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하니까 단속도 되지도 않고 길은 무질서가 되고 난리 아닙니까?
  영등포시장 앞은 지금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광·영일시장 고정 근무자들 계속 이런 식으로 있게 하지 말고 한 시간을 세워놓아도 제대로 근무를 하고 놀려요.
  나는 그것을 바랍니다.
  왜, 구청에서 진짜 근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보여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도 두 달, 석 달 고정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돌려야 돼요. 아까 우리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가로정비하는 그 기능직들도 도시관리과 갔다가 건설관리과 갔다가 도시관리과 갔다가 건설관리과 갔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구민회관에도 기능직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섞어서 거기 고정 근무하는 사람들 섞어서 해야지. 공익근무요원들 믿다가는 큰일납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내가 지금 몇 사람 바로 그겁니다. 주정차 위반하는 거 자기가 하니까 조금 봐주라고 자기 집에 갈 때는 그 차를 단속된 차를 타고 자기 집까지 공짜로 가고 그래요. 그렇다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가 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선토막 지키라고 놔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 받아들일 적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안 하고 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요, 구청 공무원. 그래서 이런 면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새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각 위원님들께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건설교통국 안에 있는 것이라도 질문하는 과만 좀 해주세요. 하나 끝내고 또 하고 하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한 보충질문이 될 거 같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4페이지를 작성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중점정비 대상 및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영등포시장 로터리, 영등포역, 여의도, 당산역, 조광·영일시장 주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경 5㎞ 지점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감사 때마다 또 정기회 때마다 매번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 앞으로 가끔 다닙니다만 그 보도를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장사꾼들을 위해서 만든 보도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보도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보도는 천막 속에 들어가 있어요, 천막 속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중점 정비대상 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까도 배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즉 말하자면, 폭력세계 폭력계 애들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 때 우리가 초대 때 거기 나가 가지고서 싸움을 하고서 유리병을 깨고 싸우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왕왕 겪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치고 해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걸 단속이 안 되겠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정비방법 해 놓고서 그 밑에 보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 후 수거 조치한다고 했어요. 생계형 노점이라는 것은 힘없고 끝발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종말에는 그 생계형 노점상하는 이런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일시장이나 조광시장 또 영등포역 주변에 이런 데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 진짜 그런 조직에 들지도 못하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리어카라도 끌고 나가서 오뎅이라도 팔고 하는 사람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계도해 가지고 안 되면 리어카까지 끌어오는 이러한 현실을 당하고 있고 진짜 조직화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이 없고 막 공무원이고 단속원들한테 대들고 뒷구멍으로 돈 보따리 싸다주고서 특혜를 받고 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상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느니 앞으로는 단속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니 하지만 이것은 탁상행정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진짜 내실 있는 단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윤태봉 위원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할게요.
  노점상협의회라는 것이 임의단체입니까, 법인 등기가 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임의단체입니다.
배기한  위원  가로정비담당주사, 임의단체인데 구청에 와서 그 사람들 협의하고 하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이정근  그런 일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번이나 봤는데 뭘 그래.
○가로정비담당주사  이정근  자기들이 들어오는데 상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우리 건물사용 징수 있지요, 도로점용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조길형  위원  그것이 지금 허가기간이 몇 년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보통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3년이죠. 지금 거기에서 그 해당이 지나치고도 조사 안된, 실태파악이 안된 건수도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직 그거까지는.
조길형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주사도 바뀌었는가요?
  다 바뀌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 바뀌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안 바뀌었어요? 그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허가가 나가는데 거기에 진입로를 연도가 지나 가지고 지금까지 처방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 여러 가지 3년 지난, 전에는 5년이었지요?
  전에 5년이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원래 3년입니다.
조길형  위원  원래 3년인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징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하를 시키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취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 건수도, 하나도 잡아놓은 건수도 없지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이종오  올해 같은 경우에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시킨 게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여기에 도로점용료 체납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파악해서 나온 거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자료는 건수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이종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조길형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바뀌어 가지고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면 건축물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여러 사용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연도가 지나 가지고 그 분들이 또 구청 측에서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이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면 가로정비 추진실적 해서 계획도 많이 해주시고 옥외광고물 이런 게 말썽 많고 어려운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아까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노점상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올 9월에 보면 신문에다가도 9월까지는 철저하게 그것을 정비를 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다가 약속을 해서 게재를 해 놓았고 또 여러 가지 할 게 그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단속이 되면 잡음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노점상들은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자들이 많아요. 집이 몇 채씩 있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오만한 자세들이 잘못 되고 있어요. 행정이 먹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길철 위원 말씀대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하고 나면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저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석구석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생계형 노점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보호하는 쪽으로 언론기사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데에도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왜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그런 저항에도 부딪치고 그 다음에 아까 윤태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길철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생계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거기에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지금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행상을 한다면 그런 노점상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최근에 영등포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노점상협회에서 회장님이 거기다가 게재해 놓은 문구를 보면 마치 문래1동 구의원님의 능력이 역 앞을 정비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이유가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다. 이런 논리를 거기다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답변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이 분들이 지역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 말이 안 나오게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뻣뻣하고 지역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해 놨는데도 그 자리 또 다시 있어요, 문래역 주변에.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정비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못 갖다 대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억측을 하면서 다시 또 거기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거명을 해 가면서까지 그런 식으로의 장사를 하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밀리고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 다 압니다. 다 같이 고통 분담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기 나와서 있을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왜, 몇 년씩이나 한 사람들은 특혜를 받아야 되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면 쳐버리고. 형평의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개선시켜서 하시고 무조건 조직이다, 뭐다 해서 거기에 불법이 있음에도 그걸 용인하고 하는 행정들은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 파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물단속을 하시는데 작년에 허가    
받았는데 금년에 또 단속에 걸렸어요. 광고물 단속할 때 색도가 몇 도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얘기하시든지. 색도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예.
이종환  위원  색도가 몇 색도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색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원색인 적색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적색 하나만, 그러면 퍼런색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파란색은 상관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퍼런색은 관계없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흑적색만.
이종환  위원  흑적색이라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흑색하고 적색입니다.
이종환  위원  흑색하고 적색 그 두 가지만 안 되고 그 이외의 것은 괜찮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예.
이종환  위원  그러나 색도에 대해서는 없다, 여러 가지를 해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그건 경우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건물 앞 정면에 붙이는 것은 다 허가를 받아서 했을 거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허가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개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받아서도 했는데 또 단속에 걸린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이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색으로 1/2 이상했다. 그러면 얘기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감독은 뭘 했느냐 이겁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조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흑적색 조례가 안 나왔다가 이게 지금 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민은 작년에 했고 또 금년에 또 다시 간판 만들고. 간판 하나에 최소한도 50만원에서 200, 300씩 올라갑디다, 내가 보니까. 내가 간판 만들어보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한 가지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아요?
배기한  위원  아니, 한 번 허가 나간 것도 고쳐야 돼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적색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생겼더라도 한 번 일단 허가가 나간 것을 어떻게 고쳐?
이종환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관리과의 자료보고를 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언반구의 한마디 얘기도 없어요, 이 자료에는 지금. 어째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별도로?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동네에 국한됩니다. 건설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과 두 군데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 재건대 도로 뚫다 말은 게 있습니다, 토목과에서요. 사실 거기 무허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한 30평 정도가 이것이 재판권이 어디서 변호사하고 해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미온적, 건설관리과도 그렇지,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아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명심하세요. 도로를 뚫다 지금 스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해 놓고 약 30평만 정리하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과를 불러 가지고 한 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2심, 3심까지는 안 가도 아마 지금 심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한 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이 주요업무보고서가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국·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거 내용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라면 알겠어요? 모르는데 이거 봐도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건설관리과 문제점이.
  금년 안으로 국·과장께서 밑의 담당주사나 직원들한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1㎞라도 좋고 500m가 돼도 좋다 이거요.
  매번 다해 놓는다고 하고 내가 구의원 10년째인데 10년째 다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연말까지라도 검토해서 이건 정말 주민이 불편하다, 딴 것은 몰라도 내년에 이것만은 해야겠다 해서 금년 안으로 해서 꼭 이것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걸, 무슨 500m가 되건 100m가 되건 그런 거나 하나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합시다. 되지 않는 것 여기서 암만 떠들어봐야 입만 아프고 괜히 시간만 낭비요.
  부탁드리는 거요. 500m도 좋고 100m도 좋고, 정말 주민이 곤란한 데 이런 데를 딱 집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한 한 달 동안 연구하셔서 그것을 차라리 주십시오. 그것에 집중합시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양성을 하려고 하는 거요,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거요?
  가판점이 지금 86개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몇 연도부터 86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게 처음에…
손병옥  위원  글쎄, 몇 연도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89년도부터입니다.
손병옥  위원  '89년도?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손병옥  위원  그러면 목적이 양성이냐, 축소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현재 가로시설물관리에대한조례가 지난 2월 10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점차 연차별로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가로판매점이나 구두닦이 박스 같은 경우는 연 10%씩 해서 2013년까지 줄여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충전소는 매년 20%씩…
손병옥  위원  나는 가판점만 물었으니까 가판점에 대해서만…
  그러면 목이 좋은 곳은 가판점이 기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나 세를 주고 자기 본인이 다 안 쓰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대 내지는 임대하고 있는 게 현재 약 5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임대가 51개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니, 전대요. 임대가 2개소.
손병옥  위원  그러면 가판점으로 인해서 우리 명년도 예산으로 도색하는 금액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손병옥  위원  작년도에 있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확실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손병옥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전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양성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대로 또 생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축소하는 식으로 하는 게 구 정책 아니겠어요?
  86개소에 대한 가판점.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손병옥  위원  하나라도 줄여나가야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89년도부터 여지껏 죽 인정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된 내용에 의하면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사항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손병옥  위원  이 가판점으로 인해서 해마다 우리 위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대를 하든 어떻게 자기 명의로 있는 가판점을 자기가 관리 운영하면 이런 말이 적은데, 그것도 세 많이 주면 세 주고 말아. 그래서 세만 받아먹고 명의만 그대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실사를 한 번 시키니까 직원이 하는 말은 3개의 가판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이용을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이러한 가판점도 있었다. 그러기에 그런 가판점을 그냥 살려놓았느냐, 줄이고 취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강변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만 주무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가로판매점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생각을 잘 하셔서 하나라도 축소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면 그러한 폐단은 없지.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가서 본인이 있던가 했더니 주인이 없더래요. 주인이 멀리 갔으면 연락을 해봤는가라고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도 2, 3개는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 3개는 넘게 있을 테니까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손병옥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가 86개소가 있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며, 또 조리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허가해준 규격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가스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안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텐트라든가 파라솔을 본인들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안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며, 가스 설치와 조리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판점에서 팔 수 있는 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떡볶이라든지 김밥, 샌드위치, 오징어구이 이런 것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판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또 LPG를 사용해서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서 가판점의 면적이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현재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2.45㎡,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2.76㎡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팔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다른 주무부서에서는 반부패 지수 개발·실천이라고 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을 다 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어떤 과보다도 대민업무나 업무 내용상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런 곳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특히 그렇지만 건설교통국 전체가 이러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윤태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행정을 펼치시는 모든 분들이 청렴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앞으로…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토목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우리가 매년 겪는 거지만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삭감을 해서 토목과와 치수과에 증감을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시켜줬는데, 내년도 예산이 12월이 통과가 된다면 그 예산 반영을 몇 월달부터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2월 말, 3월 초순이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소파공사라든가 도로침하공사 같은 것은 그때그때 나와서 하는데 모든 예산의 집행이 12월 말이 돼서 집행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소파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비, 사업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9월, 10월쯤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공사 입찰을 보게되면 낙찰차액 수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같으면 낙찰차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각 동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생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12월달까지 모든 것을 집행완료를 하기 위해 늑장을 피우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뿐 아니고 각 동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240번지 내가 엊그저께 전화했잖아요. 가스공사가 끝이 났으니 빨리 하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부터 나와서 질질 끌더니 한 1주일 걸린다고 하더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회사를 닦달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제가 본 견지에선 불용액을 남기기 싫어서 아니면 12월달에 마감작업을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무슨 공사할 게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면 3월달부터 시행을 할 수 있다면서?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3월달부터 부지런히 해서 하절기 전이든지 끝이 나야지. 꼭 동지섣달 겨울에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다음부터 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위원님들 말이에요, 내일 또 예결특위도 해야되니까 동네 문제 같은 것은 물어보지 말고 물어볼 것만 물어보세요. 치수과, 토목과 가면 동네 것 물어보다 말어.
배기한  위원  위원은 중요해서 물어보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오.
  질문 있어요, 질문.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배기한  위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무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인도에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해야죠.
○토목과장  송치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못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인도에 차를 쭉 올려놓으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고? 잡상인,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로변을 고압 보도블록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차를 못 올라가게 방지하는 말뚝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다 하든지 해야지,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니까 차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생각인데요, 그것은 운전자 양심의 문제입니다.
배기한  위원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올라감으로 해서 통행불편은 고사하고 보도블록이 다 파손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파손되면 고압블록으로 새로 깨끗하게 깐 지 2, 3년도 안 돼서 새로 또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건물 앞을 고압보도블록으로 싹 포장을 해 놓으면 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고압보도블록이 1년도 못 돼서 다 내려앉아 버리고, 움푹움푹 꺼지고 그래요.
  앞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현재까지는 동 직원들을 이용해서 파악하라고 하면 토목담당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새로 깔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방치함으로써 1년에 우리구 예산이 얼마가 낭비되는지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도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과 예방을 병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남의 동네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대신시장에서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양쪽으로 아침에 사람 다닐 데 있는가 한 번 가 보세요. 사람 다닐 데가 없어요.
  거기에 보시고, 단속은 하든 말든 내가 지켜볼 것이고, 이것은 영등포구 전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 물앞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보도블록이 파손된 것은 분명히 그 건물에서 대형차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파손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빨리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고압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 모래를 깔고 시공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파손한 것이면 그 건물주가 새로 구입해서 시공을 하게 하든지 해야 도로가 유지가 되지.
  의원들은 예산도 없는데 자기 동네를 조금이라도 교체하기 위해서 포괄비를 가지고 서로, 내가 이런 속된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만 의원들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동냥 주는 식으로 나눠서 공사를 해 놓고 나면 뭐합니까? 이튿날 되면 파손하는 사람 따로, 시공하는 사람 따로.
  그러니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새로 깔면 엊그제 깐 것 멀쩡한 것을 새로 깐다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세요.
  과에 몇 명 늘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과 직원이 두 명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두 명밖에 안 늘었어요? 동사무소에서 10여 명씩 구청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문제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에다가 파손부담금을 부담시킨다는 것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에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정비하는데 필요한 돈을 부담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그 건물주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하시네. 이봐요.
  경계석이 높은 데는 차가 올라가라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못 올라가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 뭐라고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볼라드요.
배기한  위원  볼라드. 올라갈 수 있게 된 데는 경계석 있는 데에다가 못 올라가게 그걸 꽂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볼라드도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 설치를 했는데, 제가 와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길을 가다가 보시면 흉칙스럽기도 하고, 장애물도 됩니다.
  정상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애자들한테는…
배기한  위원  간격이 있으니까 장애인들한테도 장애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공원 같은 데는 1종 미관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에도 다 박아놨잖아? 공원하고 도로를 비교해 볼 때 공원에도 박아놓는 것을 길에 못 박을 이유가 뭐가 있어?
○토목과장  송치윤  공원하고 보도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르죠.
배기한  위원  공원에도 차량이 올라갈까봐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지, 돈 들여가지고 왜 하겠어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파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 말고 우리 도신로는 양쪽으로 포장한 게 한 2, 3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앉았잖아. 지금 그걸 걷어내고 새로 시공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는 몰라도 내가 사는 동네만이라도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걸 박아주시고,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할 겁니다. 지금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공원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그걸 박아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지. 과장 말씀대로 아무도 관리할 사람도 없고, 밤에 나가서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인도가 다 파손되고 나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손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는 흉해서 하나도 안 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해서 차량진입을 100% 다 방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입니다.
배기한  위원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알잖아요. 그게 없는 데는 차가 가득 올라와 있어도 그걸 설치해 놓은 데는 차량이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다 올라갑니다.
윤태봉  위원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배기한  위원  보십시오. 그걸 해 놓은 데는 못 올라갑니다. 승용차 같은 것은 안 올라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는 다니면서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데하고, 안 해 놓은 데하고 비교를 해 보는데,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보다 이 앞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도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만 보도에 차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못 올라갑니다만 화물차는 올라갑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토목과장 얘기는 보도블록에 차가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안 되죠.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볼라드를 박아놔도 100% 효과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렇습니다. 내가 차를 인도에 세워서야 되겠느냐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에 차를 안 세웁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거기는 밤늦게 가도 텅 비어있으니까 거기가 자기 개인주차장인 줄 알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계속 올려놓는 사람만 올려놓지 안 올려놓는 사람은 안 올라갑니다. 인도인데 왜 차가 올라갑니까?
  상식이하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벌칙이 있어야 된다,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배기한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어요.
  지금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 거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오목교 넘어가기 전에 영등포 기계상가라고 있어요. 아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윤태봉  위원  기계상가에는 기계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보통 10톤에서 15톤 짜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10톤 짜리 지게차가 떠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놓는데, 그 앞에 자동차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면…
○토목과장  송치윤  경계석입니다.
윤태봉  위원  경계석을 낮게 해 놔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높게 해놔도 나무 판대기 같은 것을 놓고 지게차 같은 것이 올라가는데, 지금 영등포 기계상가 앞에 고압보도블록 깔아놓은 걸 보면 보도블록이 푹 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10톤, 20톤 짜리 기계들이 쭉 서 있고 이런데, 이건 저도 아까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을 반영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토목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경계석이 꺼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토목과 직원 중에 내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그 코너 경계석이 푹 꺼지고 땅이 꺼졌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토목과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고압보도블록을 새로 깔아놓으면 1년이 안 가요, 1년이.
  워낙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푹 꺼져 가지고 비만 오면 물구덩이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토목과장님! 지금 배기한 위원하고 윤태봉 위원 질문은 방지봉을 박을 데는 박고, 원인자 부담금 물릴 데는 물리고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한 번 딱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상가는 기계상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보도를 밑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중차량이 올라가더라도 침하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타동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타동도 공히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압보도블록을 깨끗이 깔아놨는데, 경계석을 낮춘 데가 있죠?
박정자  위원  현장에 나가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그 회사의 차들이 드나드는…
○토목과장  송치윤   차량출입시설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차량출입시설을 요소 요소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올라와서 아까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 주차장인 줄 양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가끔 동네를 다니다가 길 위에 자동차가 있는 걸 보면 내가 동장실로 전화를 해서 당장 나와서 딱지를 떼라고 하면, 주차관리도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딱지도 없어요.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딱지도 못 붙여요.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아주 큰 고민이에요.
○위원장  시종덕  토목과장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는 그대로 하세요. 그래도 올라가는 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동네 문제는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윤태봉  위원  나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지, 동네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서부간선도로 출입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완강히 공문을 내 주시고,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주선기업 쓰레기장 앞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사업승인 나가고 방음벽이 준공이 나고 1년 후에는 꼭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음벽 시설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방음벽이 꼭 필요한 데를 일제조사를 해서 본청에 보고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고맙습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도 우기철에 치수과 직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셔서 영등포에 물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양평1동 빗물펌프장 유입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가 지난번에 나한테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사진 상으로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내년도 봄에 하수관 공사할 때 내가 직접 들어가 본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서 떨어진 상태에다가 무슨 약품을 칠해 가지고 시멘트를 다시 바른다는데 그게 접착률이 어느 정도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접착 강도를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기존의 콘크리트 면보다 더 강합니다. 접착된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콘크리트 면이 파손될 정도로 접착된 강도가…
윤태봉  위원  치수과 담당직원이 나한테 와서 설명했는데 이걸 붙이는 데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노출된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무슨 약품을 칠하면 철근의 녹이 전부 다 벗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원래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녹은 제거를 하고 다시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제라고 하는 걸 바른 후에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이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단면적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내서 다른 철근에 이어 가지고 보강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말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공사 남은 것이 6억 7,000만 투입하면 다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총 24억 소요됐는데 금년도에 5억을 투자를 해서 약 660m를 했고, 나머지는 6억 7,000을 배정 받아서 금년도에 하고, 약 한 460m 남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내년도 추경이나 내후년도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영등포의 하수암거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공사죠?
○치수과장  김영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지 않다면 문래동에서 양평1동간에 대한 하수암거 보수공사에만 투입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 부분의 하수암거에만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사업비는?
○치수과장  김영철  총 24억이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2000년도에 5억하고 내년도에 6억 7,000만원이 여기…
○치수과장  김영철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에 24억이 책정돼 있다면 내년에 나머지 다 못한다는 얘기네?
○치수과장  김영철  나머지가 12억 3,000만원인데 이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아니면 내 후 년도에 책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영등포에 펌프로 물을 푸는 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8개 펌프장에 45대 펌프가 있습니다. 45대 펌프가 한강이나 하천으로 퍼낼 수 있는 능력이 1분간에 약 45톤 정도입니다.
윤태봉  위원  몇 대가 있다고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8개 펌프장에 45대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45대가 우기철에 영등포를 지켜주는 펌프라고도 보는데 45대의 펌프 내구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에는 현재 고장난 게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고장난 것은 없고 보통 우리가 펌프 설치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경과되면 모터 펌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실시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총 45대 중 저희가 안전진단을 금년에 6대를 했고 작년에도 8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사업 내역 24번에 보면 입축사류펌프 보수공사 했는데 이것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장나거나 가동을 못 할 펌프는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년 2001년도에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때에도 받았지만 작년도 예산서에도 모터 펌프 수리비 명목으로 해서 이런 게 들어오는데 펌프장에 가서 이상이 없냐고 물어보면 모두 다 이상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올라온다는 얘기야.
○치수과장  김영철  모터 펌프를 가동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동 중에 소음이나 진동이 많을 때 모터의 수명을 늘려 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모터 가동하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유수지는 주무부서가 치수과죠?
○치수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유수지가 네 군데 한 3만 6,000평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유휴지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방치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방치된 건 아니고 지금 겨울철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유수지 본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내가 해답을 받아 보는데 민자유치를 하려고 해 가지고 구세를 몇 억씩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무부서 의지가 부족해서 이러는 건지 지금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소리가 나서 못하는 건지 어떤 측면에서 이대로 그냥 놀고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놉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우리 관내에 유수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유수지 현황을 보면 양평1 유수지가 현재 반 정도가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했는데 그것은 삼성에서 주차장 용도로 해서 민자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도림1은 바닥 포장이 다 돼 있고, 도림 3은 절반만 포장이 돼 있고, 신길동은 유수지가 좁기 때문에 다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빨리 빗물을 받아 가지고 하천으로 퍼내는 하나의 방제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유수지 활용과 관련해서 '90년대 초부터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규인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이나 유수지에 대해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공원, 광장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주차관련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의 구로구청에서도 그때 그 법규에 의해서 일부 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자동차 운전연습장도 신도림역 근처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양평 유수지도 그 법규에 의해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98년도 12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하천이나 유수지는 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안 된다고 하고도 지금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법규 개정 전에 허가 받은 사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 유수지 관련 지침상에 보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규모를 줄여라, 그리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이 유수지를 복개를 하는 사항은 서울시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치구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의지라면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25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이 답변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법 조례에 보게 되면 유수지를 복개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 곳에 가건물도 못 세우게 돼 있어요. 삼성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영등포구에 그것을 백(back)시켰잖아요? 서울시로 들어가서 국회 입법예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방망이치고서 가건물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삼성에게 특혜를 준겁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 상에 제가 아는 데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수지를 복개하지 못 하도록 된 게 아니라 복개는 하되 복개된 그 위의 용도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윤태봉  위원  가건물도 못 세우게 돼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건축에 수반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일부 주차장 허가를 내 주면서 건축허가를 내 줘 가지고 '98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초라든가 그때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의 주차 관련 담당자가 문책까지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법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또 해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양평1 유수지의 주차장에는 가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그 곳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방치된 아이빔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녹이 슬어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보도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아이빔 세워 가지고 보도만 조이게 되면 가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유수지 위에는 가건물도 못 세우게 돼 있는 게 법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98년도 12월 말 이후의 얘깁니다. 그 이전에는 개정이 돼서 기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뭐.
○위원장  시종덕  치수과장님! 김동철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끝냅시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시종덕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펌프장 문제에 있어서 모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작업들이 많죠?
○치수과장  김영철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수리한 게 아까 문래 펌프장2억 얘기하셨던가요?
○치수과장  김영철  모터 기동반이라고 해 가지고 모터를 가동하는 데 스위치라든가 계기판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모터는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모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할은 안양천 변에 주차장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 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평치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양천은 분류상 국가 하천입니다. 관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곳의 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법이 작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관리를 하면서 안양천에 대한 '90년대 초에 공원화계획, 이용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이용계획 상에 보면 우리 구 쪽에는 성산대교 입구하고 신정교 밑에 축구장과 농구 일부 자전거 도로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양천구 쪽에는 주차장 겸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양천구 쪽에는 제방 옆의 도로에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많고, 우리 구 쪽에서는 서부간선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실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유 등등해서 활용계획 상에 그렇게 계획이 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 구 쪽에는 초지로 남아 있는 데가 많고 양천구 쪽에는 주차장이나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만 금년말에 그 용역이 수립되면 용역계획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변경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축구장 한 두 군데 더 설치하는 것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치수과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도 두 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우선 안양천에 대한 재정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중 중장비를 가지신 분들은 원성이 상당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도 없습니다. 저쪽은 중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평2동은 금년에 치수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줘서 그런지 내년도 사업은 전무하다는 것만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은 지금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사항에 자꾸 답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 이의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별도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다 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저녁에 하교할 때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 바로 옆 담장 주변에 있는 구획선만은 전부 삭제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제가 교통행정과로 온 지 며칠이 안 돼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5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얘기죠?
  5페이지 하단 좀 한 번 보세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주변 30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것, 담당주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그런 얘기죠? 그 일종이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학교주변 300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울타리에서 300m 이거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그렇죠. 학교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300m.
이종환  위원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울타리에서 300m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담장에 붙여서 구획선 그어놓은 것을 전부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중장비주차장건설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타구에는 중장비주차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안양천이 제일 적격지인데, 치수과장 얘기대로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거기는 세외수입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안양천 같은 데는 한 군데서 1억, 2억씩 올려서 5, 6억씩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마이동풍격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얘기가 잘 먹힐 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제가 얘기한 두 가지를 분명히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서 좋은 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210개인데 버스승차대가 지금 현재 57개 소만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57개 소만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10개 소를 더 한다는 얘기인데, 10개소를 더 한다고 해도 50%도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버스 승차대는 노선버스 정류소에만 하는 겁니까, 골목길 마을버스 다니는 데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노선버스입니다.
최락희  위원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노선버스를 주로 하는데, 마을버스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합니다.
최락희  위원  골목 골목에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정류소에 승차대를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 약 4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어디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시설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신길4동 서울은행 옆에 하나가 있고요, 문래1동…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자료로 드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락희  위원  그건 이따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관내 서울은행 옆에는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데다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승차인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전혀 없을 때도 있는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곳도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우신극장 앞으로 돌아가서 노선버스가 10여 개나 지나가는 데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왜 못 하느냐 하면 점포주들이 앞을 가린다고 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형을 바꿔서 비만 가리게 하고 기둥을 양쪽에 해서 점포주들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연구 한 번 안 해 봤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노선버스도 없고 승차인원도 적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희가 승차대를 건설하려면 우선 관할 동에다가 필요한 데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보고가 안 된 데는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일단 설치해 놓은 것을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을 못 했는데, 설치를 하지 않아야지 일단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는 그걸 떼어가는 걸 반대하니까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계획을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승차하는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500만원 내지 700만원의 예산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데나 그렇게 해 놓으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골목에 다 하려면 무슨 예산으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2000년도에 각 동에 승차대 만들 건 다 만들었습니까? 올해에 몇 개 했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24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 됐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24개소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도림2동 했어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도림2동은 마을금고 건너편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위원장  시종덕  그 건너에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24개 다 어디다 했습니까?
  다 했다고 하는데, 도림2동도 분명히 하나가 있었는데 안 했는데 다 했다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최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버스 승차대 설치가 57개소인데, 구에서 설치한 게 34개 소이고,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것이 23개 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설치계획 10군데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죠? 구 예산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우리구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구 예산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버스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을 광고물 붙여 가지고 한다고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서울시에서 대지라는 회사와 계획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윤태봉  위원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던 황 과장한테 얘기 들었더니 이번에 10개 한다고 나온 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던데?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비가리개로 설치하는 24개소는 저희 예산으로 했고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마이크가 안 되는데 그 뒤는 소리가 작아서 여기도 안 들리고 속기사도 안 들려.
윤태봉  위원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도 허용을 했다는 얘기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24개 했다는 게?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24개소는 저희가 구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윤태봉  위원  버스조합에서 설치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야?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지금 총 5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구에서 설치한 게 지금 현재까지 34개소이고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게 23개…
윤태봉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게 24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24개소를 했으니까 아직도 10개를 안 했다는 얘기네?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아니죠. 57개소는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뭐 좀 하나 알아봅시다.
  지금 불법주차를 견인해 가서 여의도에 두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견인차량 보관소.
윤태봉  위원  견인차량에 대해서 영등포구에서 수수료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시간당 7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영등포구에서 시로 주는 게. 그게 서울시 소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영등포에서 견인돼 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 곳 이용료로 얼마를 주고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 파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윤태봉  위원  서울시에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서울시에다 주느니 우리 영등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타 구 것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냥 무조건 서울시 관리공단에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달라는 대로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파악하시고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교통행정과 질문 다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잠시 자리 비우신 사이에 이루어진 이종환 위원님의 보충질문 겸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중장비 트럭 이런 게 관내에 여기 저기 분포되어 있어요. 내 얘기 들으면 돼요.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영등포 전 지역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럭이나 중장비 이런 게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도둑도 어디 도망갈 곳을 보고 쫓으랬다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쫓으면 한 바퀴 빙 돌아 가지고 도로 그래요. 아주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효율이 없는 일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양천 축구장 옆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자연 훼손하지 않고 아예 풀이나 잡초가 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잘 선별해서, 전임 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해서 그 쪽에서는 반 답이 이미 됐습니다. 그 곳을 상업, 영업을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주 보는 목동 쪽은 우리 보다 훨씬 좁습니다. 우리는 35만평이 되는 데 거기는 아마 몇 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많은 안양천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그쪽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지금과 같은 행정의 낭비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신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 보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시청 주관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두 번째 상근자 우선 주차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거주자입니다.
신길철  위원  항간에 이 주차요금이 조금 비싸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상부에서 결정이 된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월 4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금액이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은 3만원이고 야간은 2만이고 주·야간은 4만인데 이게 전에는 각 구청이 들쑥날쑥했다가 지금은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용산도 보면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요금 외에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용 모르세요? 확실한 거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뒤에?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각 구 공히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똑같아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예, 구별로 금액이 추진돼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신길철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전 지역이 똑같아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예, 전 구가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혹시 틀리면 본인한테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교통표지판이 외국보다 훨씬 보기도 어렵고 들쑥날쑥해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상이하게 틀린 것도 있는데 교통표지판은 잘 알지 못하게 초보자들도 딱 보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영등포구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신길철  위원  지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글자 몇 개 잘못 써서 운전자들은 아주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보가 나와서 보고도 얼른 눈에 띄어서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419번 버스가 10일까지 운행을 하고 정지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도저히 연장도 안 되고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서울시에서 못 한다고 공문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은 뭐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며칠 전에 신 위원님 전화를 받고요, 아직 10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10일이 되면 늦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10일이 아직 며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니까 다시 제고해 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일단은 한 번 공문으로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잘못하면 시민의 발을 묶는 처사입니다.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관계라든지 이런 것 조율을 잘 하셔서 사이 사이에 교통의 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서 영등포의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신길철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저에게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30%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주·야간을 대면 월 4만인데 연간 4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세보다 높다 해서 집단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실시를 하지만 관악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가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도 안 해 주면서 연간 48만원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로 419번 흥기운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19번 순환 버스를 흥기운수에 운행을 하도록 아주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청원도 올리고 해서 419번 노선이 순환버스로 신설이 됐는데 뭐 몇 달 해 보지도 않고 적자라고 해서 노선을 빼버린다면 그 쪽 노선 완전히 다 빼버리고 다른 마을버스를 인가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회사는 기분대로 해요. 관악중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도림동 이쪽에는 419번이 다녀서 그나마 커버를 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적다고 해서, 수익성을 따져서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노선 전부다 취소해 버리고 마을버스로 인가해 주고 돌려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000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얼마나 시켰으며 지금 현재 실적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0월말까지요?
윤태봉  위원  10월말까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정차 단속 건수가 총 13만 6,000건, 한 달에 평균 1만 3,000건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13만 6,000건이라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56억 원입니다. 이것은 부과금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얼마가 들어 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징수가 9만 6,000여건에 4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로 보면 29.1% 상당입니다.
윤태봉  위원  29.1%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체납률이 약 70%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9%로 실적이 좋다는 얘기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징수율이 29%입니다. 현 연도 10월말까지가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금년도에 6월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봤더니 징수목표액의 7%밖에 안 거쳤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99년도 이후 과년도 징수율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6.5%밖에 안 됩니다, 과년도에.
윤태봉  위원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작년도 이전...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3%?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년도는 29%입니다.
윤태봉  위원  29%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럼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네요?
이종환  위원  아니, 29%가 어떻게 100%를 해야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
윤태봉  위원  아니, 6.7%밖에 안 되었다는데 과년도에.
  과년도니까 '99년도 얘기 아닙니까. '99년도에 내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파악을 했을 때 7%였었거든. 그런데 지금 29%...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현재 10월말 현재 6.5%입니다.
윤태봉  위원  6.5%예요. 그러면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과년도 것을 금년도 10월말 현재 받은 실적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을...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99년도 이전 분 것을...
윤태봉  위원  '99년도 이전 분을 2000년도 10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6점 몇%?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6.5%입니다.
윤태봉  위원  6.5%면 29%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현년도 올해 것입니다. 금년도 부과한 것이 29.1%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는 만약에 계속 체납된다면 앞으로의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는 주차위반과태료가 어떤 가산금 제도라든가 그런 불이익을 주는 특단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조치 즉, 체납처분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체납처분 방법이라든가 재산압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떻게 재산압류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 실적은 제가 파악을 완전히 못 했습니다.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금년도 8월부터 10월말 3개월 동안에 187건에 3억 5,000을 계상을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1건에 2억 5,900만원을 부동산 압류를 했고 그리고 그 압류통지예고를 해 가지고 미리 와서 납부된 게 34건에 5,9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까지 364건에 대한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에 부동산 조회까지 다 끝나서 압류예고통지를 개인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지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전례를 봐 가지고 예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동산압류를 한 것이 고질적인 체납을 한 것이 최고 얼마에서 상한가가 얼마고 제일 적은 액수가 얼마인데...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00만원 이상에서 최고가 764만원인가 그 정도까지 해당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이 100만원 이상짜리다 이런 얘기네?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만원 이상으로 한 10만 건 정도를 직원 한 사람을 아예 전담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올해는 100만원 이상만 했다 이거지요. 내년에는 50만원 이상하고?
윤태봉  위원  내년도에는 50만원까지 하겠다는 거지.
○위원장  시종덕  열심히 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번호판을 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번호판을 띠면 운행을 못 하지요?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한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자동차세나 주차위반세나...
○위원장  시종덕  그건 틀려요.
최락희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별개 다른 문제입니다.
윤태봉  위원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걸 과감하게 해서, 과태료 딱지만 붙였지 안 내도 무슨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압류만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다 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담당 말처럼 내년 2001년도는 그 담당을 하나 배치해서 그것만 하나고 둘이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가서 부동산압류만 시키면 내게 되어 있다고.
윤태봉  위원  국장님, 책임전담반을 두라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만 올리면 체납을 1억 이상 올립니다.
○위원장  시종덕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방치차량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여기 현황은 666건인데 자동차세 안 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방치차량도 1개 동에 몇 대, 10대 20대씩 돼요. 그걸 그대로 놔두었는데 지금 견인한다고 스티커 발부해 놓고 무한정 놔두어요. 우리 동네 보니까 석달 놔둔 차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기간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방치차량은 지금 현재 주민신고나 저희 직원이 우선 처음에 적발을...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견인차량 스티커 붙였을 때 며칠간이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보통 3개월 정도는 최하...
김동철  위원  보통이 아니고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규정상으로는 자진이동명령을 1개월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차적 조회해 가지고 그걸 붙여 가지고 3개월로 알고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달 이상...
김동철  위원  규정이 있지. 3개월 놔두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달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1달 준수하세요.
  그 다음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처리 이게 566건 되는데 이게 과징금 과태료 이것은 요식행위이고 불문에 많이 붙이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합승거부 이런 내용 아니에요. 신고해 가지고 들어온 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택시,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건 제가 별도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버스라든가 택시 등 대중교통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고 하면 신고를 냅니다. 신고를 내면 시청, 우리 구청에다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걸 보통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심의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제가 위원장이고 교통지도과장하고 외부인사와 심의를 하는데 일례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 정류장을 통과했다, 어떤 경우는 배차시간이 길다 하면 심의를 해 가지고 글자그대로 이게 악의적이다 하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실질적으로 예외 같은 경우에는 불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택시합승거부 전화상으로 알려주면 여기서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여기는 택시 같은 게 많고 주로 많은 게 뭐가 많으냐 하면 그게 많습니다. 버스이용이 많습니다. 버스가 예를 들면 배차가 안 맞다. 어떤 경우는 30분 기다린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566건이나 되는데 과징금 19만원 매겨놔서 너무 낮은 거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제가 아까도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했지만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중고매매센터라는 것이 본래가 이 중고매매센터 상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조직적으로 주먹세계에 있던 얘들, 그런 얘들이 주로 그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양평1동 자동차중고매매센터 뒤 주위에 차를 갖다가 방치를 시켜놓고 이게 딱지들을 띠니까 번호판들을 띠어요. 번호판을 띤 방치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매매시장 바로 옆에는 신동아아파트가 있고 그 바로 뒤에는 유원아파트가 있는데 유원아파트에는 지금 현재는 공석이 되어 있지만 김수일 청장이 거기 사는 데예요. 그런데도 그 뒤에 방치를 해 놓아 가지고 이게 교통단속반 얘들이 나와 가지고서는 번호판이 없으니까 딱지를 못 띠어. 견인도 못 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한테 민원은 야기되지. 그래서 동장한테 우선 급한 대로 가서 딱지 좀 띠라고 하면 영등포구로 이관되었다고 딱지가 없다고, 가서 붙일 수도 없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이 막중한데 동사무소에서 하던 일까지 전부다 부담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번호판 띠고서 방치된 차량은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그건 바로 견인해 갈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 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방치차량은 우선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소유주를 찾기 위해서 차대번호를 알아서 주위 정황의 사방증거자료 확보, 즉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소유주를 의뢰하고 해서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차량은 강제견인을 해 가지고 강제폐차를...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기간이 적어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노리는 거라니까. 한 달 이상은 차대 조회하고 뭐 하니까 한 달 이상은 걸리니까 한 달 동안 방치해 놓아도 관계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 안에 팔리면 번호판 붙여 가지고 가 버리고. 그걸 악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윤 위원님, 자동차매매센터 그 뒤를,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저도 한 번 나가보고 해서 중점적으로 빨리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펌프카 같은 거 이런 대형트럭을 번호판을 띠면 또 이해가 가요. 승용차도 번호판을 띠어서 갖다놔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라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중개인하고 할 문제네. 자동차매매하는 중개인들이 다 내놓은 거니까. 매물 아니에요, 매물.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 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거기를 집중 단속을 해주어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주 피곤해서 못 살겠어. 차도가 이렇게 있는 옆쪽으로 인도가 있는데 아동들 통학로가 있는데 개구리주차를 해요, 개구리주차. 한 다리를 걸쳐놓고 한 다리는 내려놓고. 이렇게 양쪽에다 해 놓으니까 차도를 막아버리는 거야. 중앙선 그어봐야 소용도 없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자료를 깔아놓으실 적에 페이지수가 없는데 페이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9페이지에 보면 공용주차장 관리초소 교체해 놓고 여기 현황에 보면 노상주차장 3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개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노상이 35개 노외가 2군데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외가 두 곳 했는데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차종이 승용차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차종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영진  다 댈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댈 수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영진  예.
박정자  위원  포크레인, 중기차 모두요?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영진  예.
박정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림지역에 노외주차장이죠, 노상이에요 노외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영진  노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노상이죠. 거기에 그 중기차 덤프트럭이 있어 가지고 새벽부터 붕붕 대고 소음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환경관리과장가길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김귀성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건설행정담당주사이종오
  가로정비담당주사이정근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상섭
  기전담당주사최만석
  주차관리담당주사박영진
  교통과징담당주사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