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4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제7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자료준비 부족과 위원님들의 보다 면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신길3동 252-11외 1번지, 김연굉외 2명은 인척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형제간이에요, 남남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김용식, 김순분으로 되어 있는데, 형제간인지 그런 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형제간에도 의견이 충돌이 있어 가지고 매매과정에서 상당한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길3동은 268평에 큰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그게 몇m 도로죠? 20m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신길로는 그렇죠.
최락희  위원  25m예요.
김동철  위원  대형도로가 있어서 4종 미관지구로 돼서 건축선에서 3m 후퇴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구청측에서는 주차장으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예산측면에서는 향후를 봤을 때는 건축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주차장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 측면에서 1동 1주차장인데 꼭 필요해요.
  만약 이걸 사게 된다면 감정평가 의뢰할 때 토를 달아서 단, 이런 3m의 미관지구로서 가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가격하향 요인을 토를 달아 가지고 제출해 주는 게 순서 같아요.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100% 다 주자면 특별회계 구 예산이 다 바닥날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신길6동은 960평이니까 대단히 평수가 크다고 보지만 요즘 주차장은 대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평수일수록 실질적으로 땅이 매매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건물보상비가 올라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고, 감정평가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철거는 해 주고 건물보상은 해 주지 않도록 감정평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신길3동과 신길6동 대지에 근저당설정이나 압류는 각각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압류금액은 기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압류금액이 파악이 안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근저당 설정은 얼마가 되어 있으며, 압류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근저당설정은 되어 있는데…
최락희  위원  신길3동은 총액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채권최고가 2억 4,000이 하나 있고, 3억 9,000이 하나 있고, 2억 4,000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신길3동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그 합계가 얼마죠? 신길3동 근저당설정 합계가 얼마고, 신길6동은 근저당설정 합계가 얼마고 이렇게 총액을 불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합산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별도로 제출은 안 되고,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별도로 제출할 게 따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위원님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라고 했으면 그런 건 검토를 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신길3동이 8억 7,000이고, 신길6동이 26억으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조금만 내버려두면 경매되겠네?
최락희  위원  근저당설정은 신길3동은 8억 7,000이고, 신길6동은 27억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압류건수는 두 군데 다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는 압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근저당설정이 얼마나 되느냐를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들도 매우 바쁜 토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 공시지가나 이런 걸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신길3동은 지금 3m를 후퇴해야 되는데, 후퇴 안 한 상태가 268평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후퇴하는 땅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3m씩이니까 길이가 몇m냐 이거야. 전면 길이가 몇m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약 15평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전면 길이가 몇m 돼요, 앞면? 한 30m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30m까지는 안 됩니다. 정면이 한 20m 정도요.
안주영  위원  폭이 1m니까 20m면 20평이고, 30m면 30평이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접해 있는 부분이 30m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스케일이 있으면 재도 되겠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평당 가격으로 3m 들어가는 땅을 포함해서 산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지 주인하고 그런 얘기 해 본 일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땅 주인하고 세세한 얘기를 주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가구수가 많은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신길3동은 상가가 4개가 있고요, 뒤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공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그 세입자들하고 문제나 생기지 않을까 그걸 알아봐야 되고, 3m 문제는 대지주인한테 알아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사실은 필요 없는 땅 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할 때 감정가격에 참고해 달라고 부기를 달아서 감정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신길6동은 아까 27억 3,000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저당액요?
안주영  위원  예, 저당액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세나 이해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27억 3,000 빼면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매입자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막을 모르면 큰일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신길3동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886㎡인데, 주차면 수가 30면 정도 되겠다고 그려놨는데 30면 가지고 동에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2분의 1을 구청에 줘야 되고, 다른 동네도 한 달에 3만원 받죠? 얼마 받아요?
○위원장  시종덕  6만원.
이종환  위원  6만원인데 4만원을 구청에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2만원만 떨어뜨리는 겁니까?
이종환  위원  예, 2만원만 떨어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영등포3동 같은 경우에는 28면으로 기 건설을 했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지. 거기는 낮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 주차장보다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면 가지고는 주차장을 자치운영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치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또 인력을 하나 내보내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 월급 주고 쓰려고요?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운영하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KBS별관 뒤쪽에는 그게 몇 면입니까? 그게 작년에 1억 얼마씩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그런 데하고, 저녁에 대놓고 한 달에 6만원 주는 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차가 수시로 순환이 되니까 수입이 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월주차를 하는 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차가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는 운전이 미숙한 사람도 있을 텐데, 후진하다가 고급 승용차라도 박아놓으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다 물어줘야 돼.
  나는 30면으로는 자치운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렇게라도 설치를 할 것인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이?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배기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만 동별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부지선정을 할 때에는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또 동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나온 사항인데…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동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구청에서 하시오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어느 주차장이고 간에.
○위원장  시종덕  답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배기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6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6군데고 영등포1동이 곧 준공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곳만 얘기하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6개에서 지금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대로 거기서 접촉사고 같은 이런 사고 일어난 게 몇 건이나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영등포2동에서 1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변상은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보험에 들어있어서 그 보험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보험을 들어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6개 공동주차장에서 보험들은 다 들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3개 동은 들어 있고 3개 동은 지금 안 들어 있어서 그 나머지 지금 안 들어 있는 3개 동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기한  위원  수입이 없으면 못 들 것 아니냐 이 말이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배기한  위원  나중에 구에서 돈 흠뻑 물어줄 일도 생기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신길6동 건물이 159평인데 매입을 1억 6,800에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주영  위원  누가 1억 6,000을 무슨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토목과에서 보상을 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건축연도하고 구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매입하겠다고 계획상 잡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건물을 보니까 한 30년은 됐겠어. 완전히 지금 골조만 남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건물이 '65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내 말이 맞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35년 된 건물입니다.
안주영  위원  누가 30년 된 건물에 평당 100만원을 책정한 거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것도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감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했을 적에…
안주영  위원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1억 6,800이 나왔지. 그냥 눈감고 써달라고 하면 써주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근거는 토목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연도하고 구조하고 참고를 해서 예정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무슨 건물이든지 10년이 됐다든지 5년이 됐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1억 6,800이 나와야지. 35년 돼서 뼈다귀만 남아서 아까 박정자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 치우는 데도 돈 엄청나게 들 그런 사항인데 1억 6,800을 건물 매입 값으로 잡아놓았다는 것 이것은 문책감이야.
  무조건 모른다고 할 게 아니오.
  이 매입계획안 준 것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대답을 해야지. 암만 며칠 안 됐다 해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돼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건물 값이 이 정도 되겠습니까? 상식 선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하고 똑같을 것 아니오, 눈으로 봤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물이 시멘트블록 건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지금 안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안주영  위원  내가 말한 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35년 된 건물이 평당 100만원 이상 나왔다니까 본인이 본 생각을 얘기해달라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시종덕  아니, 답변을 듣고.
안주영  위원  이것 대답을 들어야지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어떻게 됐는데 감정의뢰를 넣었다든지 분명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나?
배기한  위원  저 양반이, 참.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이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배기한  위원  이렇게 산출을 하더라고.
  보니까 구청 부과과에서 건물 재산세 내보낼 때에 평방미터(㎡)당 얼마로 내보내느냐를 기준해서 감정을 하던데 얘기를 그렇게 해줘야지.
김동철  위원  건물 자체는 감정원에 의뢰해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신길철  위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감정을 의뢰했다 이렇게.
김동철  위원  그리고 이 물건을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신길6동 의원이신 손영상 위원님께서도 야, 이 건물 오래됐다. 진짜 돈이 남습니다.
  1동 1주차장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 땅은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주시하면서 매매과정을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예산낭비 안 해야 돼요.
  이 건물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한심스러워.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도 놀라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진짜 심도 있게 매입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땅이 필요한 거지 건물이 필요한 것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35년이 됐다고 하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해서 정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 종합적인 질의를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3동 땅에 대해서는 대지 값보다 차 면수가 적고 30면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은 명심하시고 배기한 위원이 질의하신 절대 구청에서는 10원도 적자 나거나 말거나 해당 없는 것으로 하고, 윤태봉 위원의 질의중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구청 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그 소리고요, 지금 신길6동 문제는 땅이 고시가격보다 너무 은행 빚이 많으니까 그것을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사전에 각 은행하고 사전 타협을 해서 그 타협금액과 여기 나와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인지를 구청에서는 잘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지금 안주영 위원이나 이종환 위원이나 박정자 위원이 질의한사항의 답은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그러시는지 모르시고 그러시는지 답변을 잘 못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공공용지취득 손실보상이라는, 구청에 가면 도로 날 때 보상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환산해서 금액을 결정한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소. 그것을 논하시지 말고, 공공용지보상 그것은 도로 날 때 하는 얘기야.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것은 그것을 따지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현재의 현장을 보고 지금 김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사실과 위원님들의 얘기를 분명히 전달해서 그것을 처리하라는 얘기로 알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빨리 끝날 것을, 한 사람 물어볼 것을 두 사람, 세 사람 물어보게 하니까 일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교통행정과장이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