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어제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생활복지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474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472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수당 5만원씩 15 곱하기 2회 있고 그 밑에 4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2만원씩 3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금년도 연말에 완전히 책자까지 발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명년도에 한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5만원씩 5명 분이 잡혀있고요. 간담회에는 당연직 공무원인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원수가 3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30명, 어떠한 분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30명이 저희 환경관련 과장해서 환경관리과장, 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
이종환  위원  주로 공무원들입니까, 30명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니, 15명은 공무원이고 15명은 민간입니다. 구의원 두 분 계시고요, 대학교수분이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기는 2만원씩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2만원이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밥 먹는 겁니까, 차 한 잔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것은 행사 끝나고 나서 식사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도 역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비해서 40만 5,000원씩 6월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이 금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 지방의제 시민실천단, 지금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가양하수처리장하고 영등포정수사업소 등을 학생들 견학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1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확대하게 되면 인솔하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을 인솔하시는데 자비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도시락 제공을 하고 학생들한테 홍보물 같은 것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 같은 것을 가지고 가끔 아파트 단지나 부녀회를 대상으로 쓰레기 절약운동 같은 것도 이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장바구니 봉투 제작이라거나 또한 시청에서 지방의제와 관련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통비를 하루에 1,000원씩 지원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통비, 중식대, 학생들 인솔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대략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세히 쓰기가 어려워서 여기에다가는 40만 5,000원씩 대략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상세내역을 적시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도시락은 몇 명분이나 계산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학교 운영할 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요,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원씩 잡았습니다. 80명씩 1,000원씩 6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48만원 잡혀있고요. 인솔자들은 5명을 기준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1명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제 시민실천단 세 분 정도 해서 5명씩 5,000원씩 6회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죽 잡았습니다. 산출근거 상세내역은 있는데 그것을 여기 산출기초에다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6회를 6월로 잡아서 근거를 잡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꼭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줘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도시락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음료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학교 선생님도 도시락 하나 드린다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입니다.
  473페이지에 아까 공직자 우리 국장님 등 해서 추진위원회 간담회 2만원씩 있는데 구의원님이 2명이나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구의원님 2명이 간담회 참석했는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100% 참석하셨습니다.
신길철  위원  양 간사가 100% 참석했어요.
조길형  위원  아, 우리 양 간사가.
  아니, 나는 이게 또 갑자기 구의원 2명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아까 최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단에 보시면 학생들 약 몇 명이라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학생들 명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80명씩 6회를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40명씩 12회 갈 수도 있고, 80명이 6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에서 꼭 해야 될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민간인들 협조를 받는 차원으로 보셔도 될 …
조길형  위원  아까 개인 부담이 많이 컸었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니,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구청 버스를 지원을 했고요, 구청 공무원이 탑승을 해서 다녔습니다. 또 지금까지 구청버스가 지원 안 될 때에는…
조길형  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다녔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산이 …
조길형  위원  없었던 예산으로 어떻게 학생들 견학을 다녔었냐 이거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산 없이 지금까지 학교에다 협의를 받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토록 해서 갖고 …
조길형  위원  학교 자체에서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까지의 견학실적은 푸른영등포신문 등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적을 갖고 계시냐 이 말이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실적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여태 예산 부담을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니, 학생들은 그런데 지금 시민실천단 그 분들은 자비로 지금까지 자비로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식사제공을 해 드리고 좀더 활성화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지방의제 선포식 언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직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직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조직이 다 안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니, 지방의제에 대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방의제 내용 선포식은 아직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선포식 금액, 간담회 금액 전부 들어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금년도에 선포식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일정이 늦어져서 12월달에 책자를 발간하는데 선포식은 구민들까지 같이 해서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년도 6월 5일 환경의 날 때 선포식은 갖고 그 전의 사전절차 작업은 금년도에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의제21을 선포한다고, 1년 전이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요.
  1년 전에 선포식을 한다고 예산 다 잡아놓고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다 잡아놓고, 초청강사료까지 다 잡아놓고 1년이 지나도록 선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왜 확실치도 않은 예산 잡아놓고 1년을 이렇게 허송 세월하는 거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금년도에 지방의제를 전부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죽 일정대로 추진을 하였는데 일부 저희가 못 한 행사가 있습니다. 공청회 행사를 못 했고요, 나머지 행사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단, 저희가 책자 발간까지 완료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구민들을 구민회관에 모셔놓고 선포식을 갖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것보다는 금년도에 책자 발간까지만 하고 단순한 행사성인 선포식만은 내년도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시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을 못한 것은 선포식 행사를 안 한 거지, 나머지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신청하고 또 1년 지나서 이것 이러이러해서 못 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1년 넘기고, 내년 6월달로 넘기고.
  도대체 구청에서 예산 올릴 때 대강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것 가지고 예산 올리는 거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안주영  위원  YES인지 NO인지 그것만 애기해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행사까지 마무리되어도 내년도에 보완작업을 해서 지금 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매년 여기에 지속적인 보완과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의제위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의견을 취합해서 실행했을 때 실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됐어도 내년도에도 그 분들하고 같이 평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의제 선포식 한다고 돈 400만원 올려놓은 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요?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방의제21이 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방의제21은 저희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가원수들이 모여서 먼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리우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에서도 환경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9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 구가 가장 늦습니다. 지금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21번째로 완료가 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하고 기업하고 공무원하고 학교까지 같이 우리 구민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해야 될 일을 함께 토론하고 해야 될 일을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선정하는 작업이 끝나면 그 일들이 매년 얼마만큼 우리가 성취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할 점이 없는가를 평가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지방의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문명이 아젠다21인데 지금 우리나라말로 정확한 명칭이 좋은 명칭이...
안주영  위원  지금 영어까지 대면서 시간 끌 거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게 아니라 지방의제라는 것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거기까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얘기하는 거 보고. 작년에 지방의제 공청회, 선포식, 간담회비, 지방의제 추진위원회 수당, 사회자 강사료, 발표자 강사료, 초청강사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 부분 제가...
안주영  위원  내가 질의 안 끝났다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선포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끌고 나가는 거지. 2년째 선포식도 안 하고 무슨 준비가 그렇게 많은지 지금 담당과에서 이것도 정부에서 시키니까 했지 과장이 '아, 이런 거 해야겠습니다. 영등포는 지방의제21이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우.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오. 그럼 차라리 정부에서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되지, 무슨 과장이 만든 것처럼. 자기 아이디어로 과장이 지방의제21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물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지. 마치 과장이 이걸 자기가 내가 이걸 하겠다 해 가지고 그냥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고 엄청난 포부가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선포식이 어떻게 작년에 예산 잡아놓고 내년 6월달이면 1년 반 동안 선포식이야. 어떻든 경우가 어떻든 1년 반 동안 선포식도 안 하고 무슨 일이고 선포식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선포식도 안 하고 뭐 이유가 그렇게 이것저것, 차라리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이렇게 돼서 늦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내지는 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순서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물어보면 말이야. 작년에 예산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선포식도 안 한 게 어떻게 잘 했다는 거예요. 1년 반을 끌어도 자기는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내년 6월에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수. 1년 반이 짧은 세월이에요, 1년 반이.
  담당 국장이 얘기해 봐요. 1년 반이 짧은 세월이오, 여태까지 안 해 놓고 당당하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짤 때는 금년 안에 선포식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고 그 선포식 외 나머지 절차는 다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 불러서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우리 구의원님 두 분도 같이 참석을 해서 시안검토도 하고 나머지 절차는 다 했는데 선포식만은 아직 준비가 미비되어서 어차피 금년에 못 할 거 내년 6월달 환경의 날에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마쳤습니다.
안주영  위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야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년 6월에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시안까지 일단 나왔는데...
안주영  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간 끌은 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이걸 내가 보니까 하도 중복된 것이 많아서 물어보겠어요.
  472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복비하고 자동차매연 단속요원 피복비 9만원 곱하기 6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또 47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1만원씩 해서 9명 이거하고 또 474페이지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 3만원 곱하기 2명 2조 5일 2회 이거,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공해단속업무 실비변상금하고 50만원 곱하기 2회 이게 어떻게 개념이 다릅니까? 간단 간단히 말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윤태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 단속요원 피복비는 저희 자동차매연 단속하는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류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과거에는 1만원씩 120일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다른 여비가 상향조정됨으로써 50%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대비 50%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은 금년도 추경에서 민간인들 대상으로 해서 합동한 사례가 1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년도에는 그걸 5월, 11월 2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 배를 늘렸고요. 그래서 1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공해단속업무 실비변상금은 저희가 자동차매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매연단속을 하려면 액설러레이터를 100% 완전히 밟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배기관이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가 단속하다가 민간인 차를 손상시켰을 경우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실제상으로 액설러레이터를 밟아 가지고 그게 터진 것이 있었어요? 변상해준 실적이 있었느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건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여기 영등포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타구에서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태봉  위원  아니, 영등포구를 얘기하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2년간은 없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3년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지금 저희 직원들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기억하는 범위 내라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실적을 가지고 나와서 몇 연도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 조로 이런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어야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제가 실적파악은 아직까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가 시 지침이라든가 여기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시켜놔라 해서 저희가 편성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475페이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우편물 봉합기라는데 우편물 봉합기 800만원 1대, 우편물이 얼마나 붙일 게 많은데 우편물 봉합기를 삽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우편물을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발송해야 되는데 건수는, 기본적으로 발송해야 될 건수가 연간 16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연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연간 16만 6,000건입니다.
윤태봉  위원  연간 16만 6,000건이면 월별로 계산하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월별로가 아니라 1년에 동시에 2번이 발생합니다. 그게 3월과 9월에 동시에 발송됩니다. 그 때 한꺼번에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봉합기를 산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일반 행정서류가 아니고 이것은 고지서 봉합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윤태봉  위원  800만원씩 쳐들여서 우편물 봉합기를 살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수당을 줘서 직원들한테 붙이게 하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일시 다량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동시에 10만 건씩 봉투에 이걸 접어서 넣는...
윤태봉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우편물 봉합기가 1시간에 봉합을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거 조사해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조사된 자료로는 3일이면 우편물 봉합기로는 봉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16만 6,000개라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윤태봉  위원  16만 6,000개를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 3일만에 끝내려면 몇 사람이 동원되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수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기계가.
윤태봉  위원  아니, 빠르겠지. 빠르니까 기계를 사겠지. 그런 것도 전부다 파악을 안 하고서 여기 와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과장은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윤태봉  위원  여기에다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이 우편물 봉합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정도로 자료가 비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판단자료는 제가 작성을 못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거 사면 소모품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소모품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최락희  위원  몇 년이나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내구연한 기본 한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공변관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22명이면 1개 동에 한 분씩인가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한자로 써주든가 하지. 공변관리라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10개소가 있고요. 이동식이 37개소가 있는데 그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인건비에서 전년도에서 5억 4,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선 이 인건비는 아직 노사 합의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단가로 해놓고 만약에 그게 초과되거나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당이 1만 3,700원에서 1만 4,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이 한 6.5%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산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거기 산재보험, 주요증감 내역에 산재보험은 신설한다고 했는데 산재보험은 무슨 산재보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월 27일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면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게끔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연히 들어가게끔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짜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482에서 483.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4에서 485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6에서 4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85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485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위생수당하고서 목욕비라고 했는데 이 5만원 곱하기 277명 12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게 노사합의사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의사항이 아니고요. 노사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노사합의사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말끝에 계속 노사합의, 노사합의 하는데 이 노사합의가 본 위원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일괄 노사합의를 해서 기초단체에다가 자기네들이 한 사항을 예산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라,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IMF체제 하에 있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다 다 감원이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월급을 반납해 가면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그 때 월급이 올랐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월급 오른 것은 환경미화원밖에 없어요, 서울시 관할 환경미화원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를 하다가 보니까 있는 구와 없는 구, 즉 말해서 재정이 남아돌아 가는 구하고 지금 우리 같은 구하고. 우리도 한 80% 자립도가 되니 하고 많이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청소행정과장이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하고 우리 영등포구청 청소행정과장하고 한 달에 받아 가는 급료, 즉 말해서 수당이 얼마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해 봤어요. 그러면 같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가진 구, 못 가진 구가 사무관을 기준으로 할 적에 약 3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의 실정에 맞게 모든 게 운영이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일괄 단체협약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교부금도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줘라, 없는데 뭘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노사협의를 우리구 자체대로 하겠다는 건의서 한 번 올린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것 가지고 우리 살림을 우리에게 맞게 알뜰하게 살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여태껏 해온 그대로 구습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냥 안 시키면 가만히 있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서울시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그러치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10년째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 '아, 우리 자치구대로 몸부림을 쳐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노사협약도 '자치구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옳은 얘기인줄 아는 거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건의를 했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자치구대로 하자고 하면 상당히 반대를 하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왜, 그만큼 힘이 약화가 될 테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 환경미화원 결집한 그 힘하고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300명 이쪽저쪽 이 힘하고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 당사자인 환경미화원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살림을 해야지. 덮어놓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탈바꿈하면서 다른 구는 다 하지만 강남구는 안 한다 이거예요. 동사무소 인원을 오히려 역으로 더 많이 배치하고 그랬대.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돈 안 줘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았다가 직원들이 가지고 오면 사인만 할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맨날 김수일 청장 아이디어 창출하지만 뭘 하고 있어요?
  지혜를 짜야지. 한정된 돈으로 41만 구민을 관리하려고 하면 수없는 머리를 짜야될 것 아니오? 하위직 공무원들도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앞으로 서울시 노사협의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 할 수 없다는 얘기 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용품 해서 10곳이 있는데 10곳 휴게실이 어디이며, 또 공변미화원 작업복 해서 8만 2,000원 곱하기 24명 해서 196만 8,000원인데 어떤 소재인데 미화원들 옷 단가가 비싸게 나왔으며, 또 공변화장실이 어느 어느 곳인지 본 위원에게 알려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23개소는 도로변 등에 임시로 만들어놓았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작업복은 미화원 전체를 작업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계복과 동계복을 해주게 돼 있는데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따로 하고 공변작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여기에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분리해서 계상된 금액인데 한 벌에 8만 2,000원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벌이 아니고 하계, 동계 이렇게 해서 두 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4만 1,000원씩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소재가 뭐죠? 지금 현재 화장실 청소 미화원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종류 비슷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번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줍니까? 그게 4만 2,000원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산의 한계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구민의 혈세로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집행할 때에는 여러 곳의 견적을 뽑아서 같은 소재가지고 했을 때는 단가 등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또 24개소라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3개소.
박정자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10곳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은 보수할, 총 23개소인데 그 중에 정도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잡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18개 동은 지금 민간한테 대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휴게소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는 가로청소를 하는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군데군데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시종덕  위원님들 말입니다, 위원장이 페이지를 부르면 거기를 질의해 주세요. 엉뚱한 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85페이지 중간에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5만원 곱하기 277명 12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생수당, 교통비 보조금, 간식비 등과 동일하게 짜여진 사항인데요.
윤태봉  위원  노사협의사항이라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노사협의사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원의 인건비와 자기들의 지위 향상 모든 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참!
  이것을 예산심의때 동료 위원들이 다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사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인건비하고 환경미화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룰(rule)에 정해서 움직입니다. 임의로 넣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93페이지 하단에 오수정화조 청소안내서 170원씩 해서 408만원인가요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오수정화조 청소촉구서 등기료 및 반송료 762만원, 그 밑에 오수정화조 과태료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해서 190만 5,000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우편료를 내서 청소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오수정화조 청소는 정화조법에 의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수거·운반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독촉을 우편으로 보내고 나면 청소를 하니까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 대행업체는 수거·운반입니다. 수거·운반만 하는 거고 나머지 전체 시스템은 저희가 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청소촉구를 대행업체에서 해서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 거기서 만약에 촉구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구가…
최락희  위원  촉구를 안 해서 청소를 안 하면 자기네가 돈 받을 길이 없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고,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촉구를 하고 거기서 돈을 내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해주고서 거기서는 청소하고 돈만 받아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오히려 위원님 뜻대로 개선을 한다면 이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정 그렇다면 별도로 그쪽에다 비용부담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지. 관리 자체 관리권을 그쪽에다 넘길 수는 없습니다. 비용과 그런 것을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목표가 4,400만원으로 어제 나왔었는데요, 우편료가 1,360만원이 들어가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과태료 받아서 우편료로 다 들어가야 되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 전부 다 1년이 경과해서 정화조를 청소해야 할 사항이면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발송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거기서 안 됐을 때 청소촉구서라든지 오수정화조 과태료 등 고지서를 내보내게 돼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91페이지 하단에 한 번 봐 주세요.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4,438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윤태봉  위원  49개소 12개월. 이 청소용품 구입이 뭔지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하고서 9만원 10개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은 마포걸레, 솔, 나일론 빗자루, 고무장갑, 세탁비누, 살균제 등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인데요. 그것의 총체적으로 전체 단가를 한 4,438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49개소라는 것은 이동식화장실을 포함한 전체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은 저희가 공중공동화장실 고정식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고정식에 대해서 수건, 화장비누, 휴지, 화장지케이스, 물통, 비닐봉투 등 고정식 공중화장실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비치하는 물품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고정식 공중화장실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화장지고 비누고 수건이 전부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윤태봉  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과장 입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다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제대로 있는 것 제대로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구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이번에 공중화장실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시에서 나와서 점검을 다했거든요.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FRP 이동식화장실 49개소에 대한 용품구입 비용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용품 및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용품을 사서 주면 누가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못 맡고 전체적인 담당과 전체 관리하는 청소원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관리인이 어떠한 단체로 모여있습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의도 같으면 여의도지역…
윤태봉  위원  아니, 나도 여의도지역에 FRP 이동식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제대로 청소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악취는 많이 나고 말이야.
  그런데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건데, 예산 세웠는데 사주기는 사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나갑니다. 이게 없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수시로 대림지역이라든가 또는 여의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봅니다. 그러면 화장지 내지 세숫비누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휴게실을 이용해보면 세숫비누도 고정시켜서 빠지지 않는 것, 또 화장지도 케이스에 담아서 그것을 뺄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 한 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494페이지나 495페이지를 넘기다보면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은데 1년에 청소행정과에서 내는 요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내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묻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사용하는 게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환경휴게소 막사하고 주로 청소차고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짜여진 예산을 한 9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이종환  위원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1년에 청소행정과에서 내는 청소업무관계 즉, 공중변소, 청소 다 합쳐서 청소행정과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얼마고 수도요금이 1년에 대략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충 한 4,000만원 정도.
이종환  위원  전기요금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 수도요금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500만원 정도.
이종환  위원  2,500과 4,000 그러면 약 7,000만원 정도는 공공요금으로 나간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청소 기능직 공무원 격려 57명 해놓고 그 옆에 보면 2만원 곱하기 53명 4회 했는데 57명과 53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53명이 맞습니다. 57명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삭제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정 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98페이지 중간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위로금 5만원 40명 이거 2001년도에 관둘 사람들 위로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계속 퇴임하는 분들 과거에도 주어왔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5만원씩?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00페이지서부터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00페이지에 시설비 자원 재활용처리시설 토지매입은 어디다 쓰기로 했습니까, 1억 5,300만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금 자원재활용 청소종합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번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한 군데 장소를 잡아놓고 인공폭포 뒤에 잡아놓고 그 뒤 여타 2, 3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공폭포 뒤에가 사유지가 70평이 들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70평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할 때 매입하려고 예산을 일단 짰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직은 부지확정이 안 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시나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 위치 도면 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499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대여해 준 것이 졸업하면 다 회수가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것은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공무원 그만 두기 전까지만 주는 것이죠,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놓고 정원 81명 50만원 곱하기 12월 했는데 정원 81명은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는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한 89명으로 변경은 됐습니다만 저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기능고용직하고 운전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12월 81명에 대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액이 좀 틀린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금액은 50만원이나 30만원은 행정부 지침에 보면 정원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1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6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여기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486으로 나오는데 어디 맞아요, 600만원이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600만원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중간 밑으로 압롤트럭하고 노면트럭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압롤트럭이라고 하면 김포에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압축해서 나가는 김포의 수송차량이고요. 노면트럭 6.4t은 가로청소를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극히 유지가 곤란해서 대폐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1대가 1억 3,000이 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차가 좀 고가입니다. 특수장비가 되어서.
신길철  위원  많이 비싸네요. 이것은 조달구매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는 뭐니뭐니 해도 지금 쓰레기량을 어떻게 좀 줄이느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숙제이기도 한데, 이거 지금 쓰레기 수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쓰레기량이 더 늘고 있지요, 작년대비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쓰레기량은 조금 줄고 있고 무단투기 양은 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무단투기 양이 늘고 쓰레기량은 준다. 아무튼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갖고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분리를 아주 잘 해요. 나무는 나무대로 선별만 해 놓아도 그 쓰임새가 있고 소각하기도 좋고 자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 치우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쓰레기 속에 낙엽이면 낙엽 한 가지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물질들을 막 압축기로다가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약간만 신경 쓰면 봉투로 하나 받아내 버리면 자원으로 다 될 수가 있는데 잘못 하면 몽땅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쓰레기 줄이는데 감량화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02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중간에 구재활용 수집소 장비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장비가 무슨 물건을 수리를 합니까, 재활용에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구 재활용수집소가 도림고가 밑에 있는데요. 거기가 스티로폼 감응기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한 녹여 가지고 개떡처럼 뽑아내는 감응기가 압축해서 갖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96년도에 1대가 들어왔고 '97년도에 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워낙 열악하고 용량이 초과하다 보니까 용량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손병옥  위원  몇 대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1대에 100만원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손병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업무추진비 200만원인데 재활용 취급자가 지금 몇 사람이나 돼요, 영등포구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민간수집상 말입니까?
손병옥  위원  예, 재활용 취급하는 사람들.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 되느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센터는 2군데입니다.
손병옥  위원  2군데인데 한 사람이 하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00만원, 하반기에 100만원인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그게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축산농가 대표나 이런 수거대행업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단체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활용이 다 되어 있어요. 다 쓰여졌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긴급히 추진하느라고 오히려 비용이 모자라는 정도였습니다.
손병옥  위원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쓰여졌나, 모자랐나, 남았나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분야에서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손병옥  위원  모자랐다. 모자라면 조금 더 인상해서 더 하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무래도 적정한 예산에서...
손병옥  위원  바르게 말씀합시다, 바르게. 그런데 사람이 두 사람 같으면 1인당 한 사람에 업무추진비 조로 돈 100만원이라도 주면 좋아, 그런데 한 사람이 하잖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거하고는 전연 개념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건 재활용센터에 주는 게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닌 줄 압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데 그게 다 쓰여졌나 그러면 모자란다고 하니까 금년에 좀 인상해 가지고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청소 적재함, 11t 압축기용이 8개, 11t 음식물용이 1개 이건 사서 업체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가 보관해서 쓰는 것이고 그 밑의 청소차량을 여러 대 사는데 초장축 1t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재활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구청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있습니다. 대폐차용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현재.
이종환  위원  지금 조그마한 차에 하는 것은 2t 반 짜리 압축시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압축트럭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지요. 압축트럭이지요.

이종환  위원  떼어내지 않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압롤트럭은 아까 얘기하신 것인데 컨테이너 싣는 것이죠, 이게. 내려놓고 싣는 거. 그러면 노면트럭은 뭡니까, 6.4t?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로청소차입니다.
이종환  위원  가로청소 로울러 굴러가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지금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5대요.
이종환  위원  5대 있는데 우리가 1대 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대 더가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차량이 너무 노후하니까 잦은 고장 때문에 청소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대폐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로울러 돌리는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 사는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9대는 신규차량이 아니고 전부 다 대폐차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대체, 수명이 지났다 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90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고요. '91년도에 5대가 있고 '92년도에 6대가 있고 '93년도에 8대가 있어서 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가까이 된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이 차량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20대를 전부다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가장 노후한 차량 9대만 우선 대폐차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즉, 구청 직할로 쓴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502페이지 하단에 내려가면 음식물 관련 홍보물 제작 5,100만원이 있습니다. 리후렛 칼라 이거 팜플렛입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리후렛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분리배출요령이나 필요성 안내를 하는 접어서 하는 책자도 아니고 홍보물이라고 봐야지요, 3단으로 접어서 쓰는 거.
이종환  위원  이런 것은 얼마예요, 15만원 짜리를 4,700만원인데 15만 부예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5만 매입니다.
윤태봉  위원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매인데 이래서 각 가정에 하나씩 준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죠. 홍보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홍보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04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7억 6,9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금년 7월에 반입금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비상대책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시 10월로 연기되고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속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4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만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실시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일반쓰레기 매립 반입중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상황을, 수도권 매립지 돌아가는 상황과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재활용한다는 차원하고 이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때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직영 4개 동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이건 전체 다 입니다.
최락희  위원  전체 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이거 몇 군데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4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해당되는 4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6,942만원은 4군데서 할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위탁처리요?
최락희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운반수행은 대행업체에서 하고요,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현 시스템대로 하고요. 위탁처리하는 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예비적으로 선정해 놓고 거기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조금 하나가 빠졌는데 일반운영이, 이번에 자그마치 1억 4,100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쭉 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내용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주로 늘어나는 게 음식물 관련 처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특정폐기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음식물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서 5,100만원하고 그 다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또 처리해야 됩니다. 쓰레기 봉투이기 때문에 그 비닐봉투를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봉 잔재물 값이 또...
이종환  위원  그 피봉 잔재물, 또 뭐야 이건 1억인데. 1억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억 900만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1억 4,000, 1억 5,000 아휴...
윤태봉  위원  피봉 잔재물이라는 것이 뭔지 자세히 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기 때문에 그 비닐, 나중에 내용물은 농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 봉투는 다시 회수해서 소각처리하는 대행업체에다 넘겨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데다 봉투까지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 내용물만 별도로 빼고 봉투는 봉투대로 또 별도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가정에서 봉투까지 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는데 거기에는 비닐을 못 넣게끔 표찰을 써 붙여 가지고 음식물만 넣고 그 비닐봉지는 별도로 옆에다가 처리하게끔 그렇게 방을 써 붙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장 얘기 들어보면 음식물 수집하는 통에다가 비닐까지 넣는다는 얘기로 나는 들리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방법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하는 직접 농장에서 봉투를 쓰지 않고 통에다가 받아서 직접 농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짜여진 것은 단독주택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지는 어디다 통을 놓고 공동으로 배출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처리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넣어 가지고 봉투까지 가지고 간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봉투째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걸 홍보를 하게 된다면 이 피봉 잔재물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네. 만에 하나 그 봉투까지 안 넣고 별도로 음식물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 않고 일반 아파트처럼 똑같이 통을 놓고 이렇게 수거를 하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저희가 실험을 해 본 결과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지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잡쓰레기가 그 통속에 다 들어가서 음식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아까 매립지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립지에서 계속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받고 다시 받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7월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그 후로는 안 받는다는 무슨 통보가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건 현재 없고요…
윤태봉  위원  그쪽에서 예상만 한 거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계획을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듯이 실사를 나왔습니다.
  영등포구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현장과 서류검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가서 영등포구는 추진의지가 확고하다. 우리가 간섭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이번에 반입정지에서 풀린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 업무추진이 있는데 재활용을 몇 군데 봐도 이 예산 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더 세분화해 나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길철  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재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지, 이런 정도라면 재활용을 덜 하겠다, 노력을 덜 하겠다 하는 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는 이번에 사실 여기 저기 많이 공격적인 모션(motion)을 많이 취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대행업체 검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올렸는데, 구 재정 우선순위 상에서 많이 밀려서 지금 이리저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어려운 부서이기도 하지만 재활용 같은 것은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다뤄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도 자꾸 밀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넘어갔군요.
  49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200만원 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보상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했으며 올해는 몇 건이나 보상을 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324건입니다.
  그 중에서 신고가 9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92건을 전부 청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진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활동사진으로 명확하게 찍힌 것 이외에 사진으로 찍힌 것은 본인이 자꾸 부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2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4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8건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1만원씩 해서 2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담배꽁초와 휴지 투기를 1만원씩으로 잡고, 현재는 다 통일해서 1만원씩입니다. 즉, 담배꽁초는 1만원, 일반 쓰레기봉투 무단투기하는 것은 3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25억 7,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87억 3,200만원 대비 9.9%인 3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06억 7,2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514억 300만원 대비 1.4%인 7억 3,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5억 2,7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37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58억 3,000만원 대비 4,500만원이 증가된 58억 7,500만원이며, 이는 잡수입 과태료는 감소되었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용지 사용료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185억원 대비 45억 2,700만원이 감액된 13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건설행정예산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65억 4,7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25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2000년도에 발주된 도로개설공사중 용지매입비 보상완료로 전년대비 35억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개설 공사 등 9건에 2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39억 5,000만원으로써 도로와 조명기능의 향상으로 전년대비 8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16건에 2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는 총 64억 100만원으로 상·하수관리에 47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하수관리 기동반 상용인부 감축으로 1억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하수관 개량공사 등 18건에 4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관리는 15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빗물펌프장 수문 기전설비 보수로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설비는 빗물펌프장 교체공사 등 7건에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에 4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이륜자동차 및 교통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발종료로 전년대비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시설물 설치 등 5건에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 및 운수지도에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초소 교체와 에어컨 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6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차장 증설로 주차요금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기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재난시설을 개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구 전체 총괄해서는 이미 보고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25억 7,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87억 3,200만원 대비 9.9%인 3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06억 7,2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514억 300만원 대비 7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1.4%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58억 3,000만원 대비 4,500만원이 증가된 58억 7,500만원이며 이는 잡수입 과태료는 감소되었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용지 사용료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185억 대비 45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24.5%가 감소된 139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증감내용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건설행정분야 총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3,400만원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되어 34.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0년도에 편성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사업 등이 완료되고 양평동 창고 보수, 지주간판 광고물정비사업 완료와 광고물디자인 설계용역비와 옥외광고물 철거 및 관리 예산이 간주처리되어 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가로정비용 물품구입 및 광고물 폐기처리비와 우편요금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5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 5,000만원 대비 44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40.2%가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에 발주된 도로개설 공사중 용지매입비 보상 완료로 인하여 도로보상 및 도로개설사업 물량이 축소돼서 전년대비 35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로개설공사 7건, 지장물 철거, 미불용지 매입 등에 25억 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3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로와 조명의 기능 향상으로 인해 사업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6건에 2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각 동별로 보면 1년에 보도블록 교체, 소파 보수 등이 2∼3건 이내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더 지역별로 사업이 전개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64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8,7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어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에서는 하수관리 기동반 상용인부 감축으로 1억 300만원이 감액되고, 44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18건의 공사가 예산에 계상되고, 치수관리에서는 16억 예산으로 1억1,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빗물펌프장 수문 기전설비 보수 등에 따른 것이며 양평1빗물펌프장 휀스교체공사 등 7건에 4억 900만원이 사용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은 8,500만원을 편성한 바 부족한 감이 있어 예비비 등에 별도의 예산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4억 9,4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5억 2,5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감액되어 5.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이륜자동차 및 교통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발 종료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며, 시설비로는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버스승차대 확충 등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3억 1,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00만원을 감편성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3,900만원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비디오카메라 등을 구입하기 위해 5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66억 9,9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329억 300만원 대비 37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약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공동주차장 증설로 인해 주차요금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주택가 주차장 건설로 267억 5,500만원과 주차장 부지매입비 전 OB맥주공장 2년차 매입비로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대부분 이곳에 예산이 투입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 편성해 놓고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어 이원화된 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8억 8,200만원, 일반운영비 8억 6,300만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인 민간위탁금에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에 약 3억 7,600만원, 예비비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46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가판점부터 하천사용료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6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돌출간판 8만 8,400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8만 8,4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1,100㎡ 90% 이것이 돌출간판의 수입이 어떻게 돼서 수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게 점용료 산출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이 8만 8,400원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도에 총 1,21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1,212건이요. 동별로 그걸 알아 볼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동별로 자료를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도로간판, 시민단체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12월 6일 저녁 뉴스시간인가 일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TV방송에 나온 사건 아시지요?
  그 문제 알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제가 그 방송을 보지를 못 했는데요.
박정자  위원  불합리하게 간판들이 아주 많이 설치가 되었다 라고 하던데 거기 한 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2000년도 5월달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간판이 수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이 얼마가 되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지주간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주간판이 저희가 한 590개소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돌출간판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돌출간판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1,300여 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으로 그냥 간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지금 8월달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이랄지 불법 광고물이랄지 도시미관을 헤치는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로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 지주간판을 대상으로 지금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돌출간판 등 해서 2002년도 월드컵 등에 대비해서 앞으로 간판정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한 간판정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발소에서는 대부분이 아주 여러 개 도로에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건 신고 받지 않았지요. 그건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건 신고를 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허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냥...
박정자  위원  무단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도 내년, 후년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비를 계속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9페이지 중간에 건설관리과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통행정과 제일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46페이지의 소관인데 계속도로점용료를 이렇게 많이 13억을 받아들이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불법 도로점용료 가지고 있다가 5년치 부과한 거까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81건에 2억 7,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 81건에 2억을 부과를 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2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한 번 일제정비를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정계 이걸 관리하는 인력을 5명을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지금 우리 세수에 상당한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제정비를 해 보세요. 일제조사를 해서 기간을 두어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해서 각 동에 허가 나간 것과 허가 안 나간 현황조사를 해서 딱 비치해서 크로스체크가 되면 빠져나올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 5월달 행정감사시 지적하기 전에 미리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0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9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지요. 이게 15억 1,80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5억밖에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게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의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어들이는 돈의 30%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3페이지 건설관리과의 세 번째 건설업법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교통행정과, 또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교통지도과 그 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페이지 네 번째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회수 번호판 매각수입, 또 교통지도과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자동차등록 회수 번호판 매각수입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자동차 번호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이 가령 지방에서 서울로 이관해서 들어온 것은 지방번호판을 떼고 서울번호판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방번호판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 그러니까 판매한 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모양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많습니다.
윤태봉  위원  1년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루에 평균 한 80대 정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하루에 80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 달이면 2,400개가 된다는 얘기지요.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5페이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서부터 불법광고물까지 질의하시고 하단에 교통행정과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서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4페이지서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게시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현재 15군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15곳인데.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작년부터 설치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재난관리시설 대상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벌써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검사수수료가 높이가 4m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단가적용 금액 결정된 게 2만 2,000원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5개소 곱해서 현재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광고물조례 31조에 나오는, 조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무질서하게 그냥 현수막을 게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었는데 우리 동네 관내를 보면 무질서하게 게시대가 아닌 곳에다가 현수막 설치가 많이 게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차량 1대로 해 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또 감사실에 생활기동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이런 광고물 등 가로 지저분한 사항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순찰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무단으로 설치를 해 놓은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제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소 인력이 못 미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을 하셔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게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무질서하게 현수막 게첨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히 한 번 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62페이지 하단에 도로부지 현황측량, 그 밑에 도로부지 경계측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도로부지는 부지와 관련된 측량이고요. 경계측량은 도로와 보차도와의 경계측량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이 이렇게 분류됩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예요.
최락희  위원  지금 50건, 50건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어느 지역이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건 어디 특정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측량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소요되는 건수입니다.
최락희  위원  50건이라고 이렇게 확정될 수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예년에 쭉 통계수치를 대비해 가지고 평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 하에 잡은 수치입니다.
최락희  위원  예상수치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도로부지 분할측량은 뭐죠? 이게 도로부지 현황측량하고 같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몇 페이지입니까?
안주영  위원  562페이지 지금 최락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도로부지 분할측량은 뭐예요?
  분할측량 그런 거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지금 여기 자료에는 분할측량이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안주영  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에 도로부지 분할측량이라고 70건이 있는데.
  그것하고 용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 예산 봐요, 374페이지.
  2000년 것. 374페이지 중간쯤에.
  분할측량이 뭔지 현황측량이 뭔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관리과 내에 보상업무가 있었을 때 분할측량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은 보상업무가 토목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현황측량은 없는 게 새로 나왔어요? 현황측량은 금년까지 안 했는데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니, 종전에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돈 가지고 금년에 했어요?
  금년까지는 현황측량이 없다고요. 금년에 현황측량이 들어왔다고요.
  차라리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이 같다고 하면 몰라도 토목과니 어디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넘어온 게 있나?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포함된 걸로.
안주영  위원  포함됐지, 넘어간 게 아니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요.
  경계측량 수수료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약 10만원이.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수수료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23만 7,0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정도 올랐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안주영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안주영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할게요.
  도로부지 현황측량하고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맥락이 같다고 했죠?
안주영  위원  아니, 분할측량.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분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민원 들어올 것도 예상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부분도 예상을 해서 포함한 숫자입니다.
윤태봉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경계측량도 하고 도로부지 현황측량도 하는 거지, 안 들어왔을 때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은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다고 의심이 갔을 때 현황측량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66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565페이지 상단을 한 번 보세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법령에 근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는 금년 8월달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한국 방문의 해 및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광고물 정비가 아주 어려우니까 자율적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고물 정비에 원활을 기하려는 목적 하에서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가 작년 10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는 사업이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로하고 당산동 이쪽에 진행중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6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포상금에서 공공용지 무단점유 신규 발굴 4,00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200만원입니다. 우측 끝에 보시면 5%…
윤태봉  위원  5%, 200만원.
  이 공공용지 무단점유 신규 발굴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새롭게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것을 발굴해내면 포상금을 준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세원 발굴이 됐으니까 5%의 포상금을 시에서 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금년에 몇 건 발굴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에 1억 2,000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새로운 데서 1억 2,000을 걷어들였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저희가 새로운 무단점유를 발굴해 냈습니다.
이종환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글쎄요, 제가 면적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많이 나갔겠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것은 짜여진 예산범위 내에서 받는 거니까요.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567페이지 공공용지 무단점유.
  대림3동 동청사 부지에 장애인단체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처리를 못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가…
박정자  위원  이것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무단으로 펜스를 쳐놓고 자물쇠를 채워놓았는데 그 단체에서 불법으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 놓았을 때 빨리 치우도록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장사판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빠른 시일 내, 빠른 시일 내 자꾸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오늘이라도 당장 철거시키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오늘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가만있지 않겠어요.
이종환  위원  565페이지 상단에 아까 제가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장 566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해서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상단에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은 참석하신 1회당 5만원씩 지급되는 거고요.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것은?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 이 분들 참석하시면 다과회도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종환  위원  아니, 이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 수당이 있고 그 다음 장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성격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는 광고물 정비가 어려우니까 각 자율정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정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종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는 당산동이면 당산동 각 점포 주인들이 주로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사람들과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간판을 붙일 때 이것을 심의한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광고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도시미관하고 상호 조화가 되느냐, 또 규격 상에 어떤 잘못된 것은 없느냐, 색상과 관련돼서 이상유무는 없느냐 등 광고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위 바로 세 번째 건설교통 건설, 교통, 토목, 치수 업무추진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나눠쓰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주무 과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서 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는 이러한 비용이 없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99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사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전부 신규입니다.
최락희  위원  전에 없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전에 없던 겁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동기능 전환이 돼서 가로정비와 광고물정비와 조사 이런 업무들이 전부 구로 올라와서 동에서 종전에 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최락희  위원  디지털카메라 130만원은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밑의 선풍기나 석유난로 같은 것은 가스난로로 15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27만 9,000원씩에 3대를 산다고 했고, 선풍기도 약 4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5만 6,800원에 3대를 산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부근에 대리점 같은 데서 가격조사를 해서 산출한 잡은 금액인데요.
최락희  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사면 그렇지 않은데 구청에서 가격 산출을 하면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원이면 사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액들은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라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가격입니다.
최락희  위원  실상 구매처에서 단가 제출을 안 받았군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실제로 이게 다 이렇게 안 갑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이것은 저희들 계약과정에서 가감이 가능하니까요.
최락희  위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이 많은 금액들은 내가 단가를 알 수 없으니까 지적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다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세밀히 조사 좀 해보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광고물자율정비추진협의회가 실제로 운영하니까 도움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려면 광고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행정부서에서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관련되시는 분들이 자율정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안주영  위원  그것은 한 마디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이상이고, 지금 영등포구에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광고할 때 이것은 위법이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광고물정비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양평동 지역에 광고물 철거를 할 때도 협의회를 몇 번 갖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동참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진해서 정비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광고물이라는 게 주인은 못 하고 광고물업자가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광고물 제작은 업자가 합니다.
안주영  위원  달아주기도 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윤태봉  위원  철거도 업자가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업자를 단속해서 업자가 위법하지 못 하게끔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다 달아놓고 나서 뒷 북 치면 그 업소 주인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피곤해요. 당초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광고업자들이 설치할 때 법대로 설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하자가 없다고요. 그것을 놓아두고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같은 게 있어봐야, 그것을 놓아두고 광고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고쳐라, 뜯는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잘못하는 거요.
  광고물업자는 면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허가증 있는 사람들이 영등포에 몇 군데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글쎄요, 그 숫자는…
  400여 개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절대로 개인은 못 하니까 광고물하는 사람들을 위법사항이 있으면 면허취소를 시킨다거나 과감히 하면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라도 업주들이 우리는 크게 해주시오, 더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오 해도 그 사람들이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소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면허정지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 광고물도 지금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당초에 할 때 그런 체제가 안 되면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쳇바퀴 돌 듯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돼요.
  업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것을 바꾸어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앞으로 광고업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한 번 하려면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건설관리과장님도 그러신데, 재무과로부터 물건 구매과정에서 어떤 협조적인 참고로 할만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물품 구매과정에서 조달구매를 일반구매로 전환을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건설교통국 전 부서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을 때에 편리하고 감사도 그런 대로 생략되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달구매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구매로 전환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기업체들도 살리는 일에 힘이 되셔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달구매하는 주 목적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 때문에 하는데, 신 위원님 말씀은 물품 구매를 할 경우에 조달비용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구매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은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방법은 저희 일방적으로 안 되니까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외에도 업무에 참고될 만한 내용들은, 특히 구정질문에 떴던 내용들은 한 번 정도씩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명쾌하게 재무국에서 답변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치수과에서 모터구매가격을 성능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데도 1대당 그때 얼마였습니까? 5만 5,000원에 조달구매를 했던 것을 3만 5,000원에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50대, 100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때 당시에 어떤 그런 것도 챙겨 보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개념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구매도 좀 곁들여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7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에서 5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5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우리 자문위원회 같은 거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기술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보니까 운영비해 가지고 120만원 놓고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과에서 통합이 안 돼요. 돈이 들쭉날쭉 여기 16명인데도 48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회수를 적게 잡은 거죠.
안주영  위원  회수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각 과 해가지고 이걸 위원회를 쭉 적어 가지고 한 목에.
○토목과장  송치윤  포괄예산으로.
안주영  위원  이건 중간 중간 끼어 가지고 하니까. 무슨 위원회가 10개 있다 하면 10개를 쫙 적어 가지고 한꺼번에 알아보게끔 예산을 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지. 이건 맨날 그런 건만 나와.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됐어요.
○위원장  시종덕  574페이지서부터 5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시설비 도림동 도로개설 이것이 신규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이건 계속사업과 신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도림1동은 계속, 신규?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계속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신길3동...
이종환  위원  가만있어요. 신규사업만?
○토목과장  송치윤  신규사업이 신길3동 다섯 번째 거 그게 신규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거?
○토목과장  송치윤  제일 밑에 신길5동 그게 신규입니다.
이종환  위원  신길5동 이 둘만 신규고 그 이외의 것은 계속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어떻게 이 신규사업은 금년에 다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 신규사업은 보상비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보상비만. 진짜 공사비는 다음에 또 추경이나 다음 번에?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지요.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76페이지서부터 5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재해대책 및 부상치료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혹시 어느 분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상용인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금년에?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 없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 토목과 창고에서 일하는 양반 하나 교통사고 일어나 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교통사고 나 가지고.
이종환  위원  교통사고예요, 그건 어디 일하다 다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교통사고입니다.
이종환  위원  교통사고,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금년에 염화칼슘은 많이 준비했습니까, 금년 쓸 거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재고가 5,000포가 있고요.
이종환  위원  그 정도면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본다면...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다시 또 추가로 1월달에 사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신규예산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신규예산에 1만 2,000포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종환  위원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도로건설에 토목과에서 금년에 뭘 하겠다 하고 예산과에 내놓은 거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항목에.
○토목과장  송치윤  더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더 있어요. 그러면 몇 건 냈는데 몇 건만 여기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냐 하면, 사실 이런 게 시급한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서에 그런 거 넣어주어야지. 안 넣어주면 이게 30건인데 10건밖에 안 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라든지 위원들이 알아야지. 모르면 이게 전부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다가 금년에 이건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낸 거, 어차피 이게 틀릴 거 아닙니까, 분명히?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거 하고 틀립니다.
안주영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8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전년 대비 한 9,5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577페이지까지인데 581페이지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자재를 구매를 해 가지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자재비를 포함해서 동사무소에 내려가던 시설비하고 합쳐 가지고 모두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렇게 감액이 돼도 지장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시설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최락희  위원  다른 데로요?
○토목과장  송치윤  시설비로 넘어 갔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랬다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토목과에서도 제설대책을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상 어떻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 제설하고 재해하고 전부 포괄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잡아놨습니다.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구분해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는 모두 전부다 건설관리과에다가 포괄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왜 여기다 잡는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에서 안 잡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분리해서 잡는 거보다는.
신길철  위원  치수?
○토목과장  송치윤  치수도 들어갑니다. 재해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포괄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다가 잡아 놨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2페이지서부터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4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가 10억입니까,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 되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좀 늘릴 생각 없어요?
  토목과 예산은 항상 어떻게 적게 잡는 거 같은데.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이종환  위원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12억 요청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12억에서 10억 줬으면 많이 줬네. 그거 한 20억쯤 올려요, 토목과 예산. 치수나 토목과 예산은 올려야 돼요. 사회사업하는 사회복지과하고 좀 올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올려서 뭘 좀 해놓아요. 누가 봐도 깨끗하게. 도로 엉망이다 듣지 말자 이거예요, 토목과장은.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관내의 뭐가 전부 파손되어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한 번 도로경계석도 화강석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해 봐요, 다른 데 쓰지 않게.
  어떻게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늘릴 의견은 없어요. 토목과장 의견 좀 들어봅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든지?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파보수 예산을 본예산 10억, 추경 4억 해서 14억을 썼습니다. 썼는데 금년 봄에 각 동에서 도로정비 요구한 사업을 집계를 내 보니까 25억 정도 됐습니다. 아마 그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종환  위원  지금 포장이 사업소에서 하는 도로와 구에서 하는 도로와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10m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경계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한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럼 20m 미만 도로는 상당히 많은데 할 데가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는 많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토목과장 눈에는 안 보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건 보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고 좀 저는 보는 시각이 쓰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뒷골목 포장보수 같은 경우는 실질로 할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실지로 구 재정 때문에 못 하는데 실지 할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다 파악되어 있고 한데 참고적으로 전에는 예를 들어서 포장보수 같은 것을 연간단가로 시키면 하고 난 후에도 추경해 가지고 계속 시켰는데 지금은 10% 이상은 못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경우에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을 늦게 할 경우에는 계약만 하고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본 예산에 좀더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부탁한다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서 날씨 좋은 때 끝내 봅시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추울 때 항상 10월, 11월, 12월달에 하니까 공사는 거칠어지고 형편없고 남이 봐도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5, 6월달에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힘 써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도로관리 시설에 대해서 더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총액은 18억 4,000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도로관리가, 그런데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가 10억인 반면에 여의도동 11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3억, 신길6동에 2억 이렇게 되었는데 그 두 군데 어떤 공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동 11번지 주변은 순복음교회 주변에 보도블록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정비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락희  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보도블록을 고압블록으로 다시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몇m나 되는데 이런 3억씩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보도블록이 40R 정도 됩니다. 연장이 800m 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폭은요?
○토목과장  송치윤  폭은 4m에서 5m 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씩이나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신길6동은?
○토목과장  송치윤  신길6동은 신길로입니다. 신길로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은 한쪽은 되고 한쪽은 보도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안된 쪽만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도 얼마나 몇m인데 2억이나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도 지금 4m에 800m 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도 길이가 비슷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의도는 좋은 데가 돼서 3억이 들고 신길6동은 좀 뭐 한 데라서 2억 들고 그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거의 같다고 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면적은 같은데 면적은 여의도는 40R 되고 신길로는 32R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고압 보도블록 까는 것은 구비입니까?
  시비 가지고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의도 같은데.
○토목과장  송치윤  시비는 없습니다. 도로는 시도와 구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도 구간의 보도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치구에서 다 하고. 그럼 거기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안 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585페이지 중간에 제설작업 용역에 대해서요. 그러면 전에 모든 제설대책 급량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이걸 용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용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연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나머지 50% 2,000만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구역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우리구 자체에서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그걸로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제설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 용역업체는 어디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한 군데입니다.
신길철  위원  한 군데예요?
  왜, 한 군데만 해야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한 군데서 지금 제설장비가 2대밖에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영등포에?
○토목과장  송치윤  예,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용차하고 인부들을 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을 저를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에 개보수하는 일 있지요. 거기에 혹시 우리 토목과에서 참여한 거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주민복지센터 거기는 우리 토목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이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작업하는 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래동 방지턱 공사를 3번 하신 거 아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하나는 단편적인 예로 우리 관내에 모든 업체들의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구청에서 직원들만 야단치고 그럴 게 아니라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의 공사에 대해서 개념을, 공사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어떨 때 보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후반기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관여할 것입니다. 또 추워져 가지고 다 얼고 할 때 일들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어요.
  도로소파 및 재포장,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동에서부터 민원접수를 받아서 토목과로 올린 지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아니면 구의원들이, 심한 얘기하면 먼저 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건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미룹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2년 전의 일이 아직까지도 시행 안 됐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갖습니다. 아마 협의과정에서 누락됐는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박정자  위원  조사하셔서…
○토목과장  송치윤  위치를 가르쳐 주신다면…
박정자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74페이지 시설비 여기서 지난 해보다 35억이 줄고 그 다음에 585페이지 시설비에서도 6억 3,000이 줄었습니다.
  토목과는 이렇게 줄여서 내년쯤 가면 얼마나 줄이실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74페이지에 35억 8,500만원이 준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그게 작년에 한 40억 가량 됐었는데 그게 감액된 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종환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받아서 더 많이 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이것이 전부, 토목과장님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분명히 토목과 일 좀 많이 하라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적으로 작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우리 도로계획사업이 19억 8,000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25억 700만원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585페이지의 시설비 같은 것도 그래요. 소파보수 22개 동에 하는 것이, 여의도 빼고 20개 동만 봐도 5,000만원밖에 안 들잖아. 1동에 여기 3억, 2억씩 막 들어가.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도 보면 34억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28억인데 전년도 예산이 34억입니다. 이건 추경예산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이 26억 4,900만원인데 본 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신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각 동에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어느 정도 등가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좀 과감하게 해서 맞춰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이종환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건설, 도로 내고 하는 게 예산 순위로 제일 끝 아니오? 줄 것 다 주고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돈 가지고 이걸 한다고.
  이것 사실 주민들이 알면 큰 문제예요.
  연초에 발주를 해야지, 추경예산이면 벌써 가을이에요. 그러면 바뻐. 그러면 겨울공사 안 할 수가 없다고.
  매년 보면 추경에 몇십억이 와서 하는데 차라리 하반기에 쓸 돈을 구청에서 미뤄놓고 이런 데다 돈을 투입해놓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공사도 잘 되고 일이 원활할텐데.
  여기 기획예산과장 있어요?
  이것 매년 내가 신경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그러면 막말로 마지막 10월, 11월, 12월에 쓸 돈을 경상비나 모든 걸 줄여주면 이런 도로건설 같은 게 연초부터 계획돼서 하자가 없는데 그건 1년 동안 자기들 쓸 것 다 빼먹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이것 남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시오 해서 하면 국·과장이 이런 걸 알고 내 생각은 이것은 내년 추경에 줄 게 아니라 몇십억을 연초에 줘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합심을 할게.
  그런 소신도 없이 내놓고 가만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안 줘요. 소신 있게 해요, 소신 있게.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안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 예산편성기법상 그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얼마가 발생할 건지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우리 과장이 얘기할 권한이 아니야.
  예산편법을 쓰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 핑계 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만들면 다 되게 돼 있으니까 금년에 예산 올린 것 다 내놔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 뭐가 되든 그걸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네 번째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해서 2억 5,000, 22개 동이 되겠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손을 못 대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토목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우리 동네 어디 어디 몇 통, 몇 통 전깃불이 안 들어옵니다. 얼마만에 갈 겁니까? 며칠만에 갈 겁니까, 몇 시간만에 갈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숙제거리는 숙제거리입니다.
  얼마만치 빨리 보수를 해주느냐의 기동성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목과에서는 내년도에 보안등 보수업체를 2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1개 업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요?
○토목과장  송치윤  2개 업체를 지정해서…
이종환  위원  1동에?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죠, 구 전체를.
이종환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7, 8개 업체가 5, 6년씩 하고 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씩 하고 있어요. 5, 6년씩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두 개 팀으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말이 과장님 얘기한 대로 빨리 될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통장이 우리 보안등 고장났으니 고쳐주시오 하면 내 돈 갖다주고 내가 끼워줘야 될 정도인데 사실 나는 올라갈 실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보안등이 실제 동기능 전환 전에는 달아주는 것은 구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동에서 했는데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구로 다 넘어왔는데 관내를 여러 개 업체로 나누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루 일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아서 간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3개로 나눴다고 하는데 올해 한 전체적인 일 양을 파악해 보고 비슷하니까 업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한 개 해놓으면 업무가 과하니까 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목과에는 각 동 보안등 현치도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다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 있다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넘버(number)별로 다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느 골목에 몇 촉 짜리인지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련 넘버가 붙어서 나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각 동별로 스토커 넘버가 붙어서 몇 번지 하면 딱 나와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못 했는데 전산화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락희  위원  586페이지 안 했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왜 안 했어요?
박정자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시종덕  그 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최락희  위원  586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시종덕  예,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86페이지 가로등 보수반 대기실 보수공사가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구 당산1동사무소에 현재 이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을 보수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대기실 몇 평 보수하는 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대기실이 한 40여 평 됩니다.
최락희  위원  한 40평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최락희  위원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가 할 게 옥상방수공사가 한 700여 만원 들어가고, 청사 외부 도색도 일부 해야 되고…
최락희  위원  단층 건물입니까? 그것 단층 하나 쓰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2층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물도 일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도 하고, 도색도 일부 해야 되고, 전기…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고쳐야 돼서 한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아래층에는 누가 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바로 아래층에는 치수과 기동반대기실로 씁니다.
이종환  위원  그 건물에 시우회 사무실이 있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노인정도 있고 시우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수반의 대기실로 쓴다면 여기에 자재도 갖다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자재는 많이 갖다 놓질 않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많이 갖다놓지 않는다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자재창고에다가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재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은 전부 거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에다 집어넣고 비 맞아도 되는 것은 …
이종환  위원  토목과 창고에 보수반이 가 있으면 어때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는 도로상용인부 기동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2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593페이지 업무추진비 37만원 곱하기 12달 444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달 매월 37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과 직원들 격려에 쓰고 또는 손님접대용, 기타 예산서에 책정되지 않은 비품 구매하는데 한 달에 쓰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과 직원들 위로시키는데 쓴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1,230만원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박정자  위원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과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작년도까지는 1년에 180일을 5,000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우리 구 전체로 240일의 여비를 주기 때문에 1,23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9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추진비가 37만원씩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최락희  위원  이것 과에서 쓰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최락희  위원  다른 과는 30만원씩인데 어떻게 치수과는 37만원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이게 과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과는 44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월 32만 5,000원씩을 썼었는데 내년에는 인상이 돼서 37만원이 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각 과 공히 다 30만원씩이라고 대답을 들었거든요.
○치수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594페이지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시종덕  594페이지부터 5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594페이지 시설비에 양평1 배수문 외 6개소 유입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지금 암거를 하는데 금년 여름에 저희 동네 얘기를 토목과장님한테 들으셨어요? 학교 앞에 암거를 구멍을 오픈하지 않고 하수관을 그냥 벽체에다 박아놓은 것?
○치수과장  김영철  예.
이종환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공사입니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여하튼 토목을 전공한 기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짢은 일입니다. 저 역시도 현장을 보고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수관을, 암거벽체를 그 구멍대로 뚫어서 연결시키고 또 그 위에 맨홀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준살작업하는데 불편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구간에 준설이 안 돼 있어서 맨홀도 설치를 하고 또 나머지 구간도 준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내년도 사업에 이러한 일이 안 나오리란 법 있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제 현재 생각으로는 제가 그만큼 현장을 많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  위원  도무지 토목직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 하는 일을 벌였다 이겁니다. 내가 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옛날에 진짜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했다고 판정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놈의 공사 하청업자에 또 하청업자를 줬나? 지금도 토목이나 치수에서는 하청업자에 또 하청을 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하청이지만 지금은 기술력이라든가 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좌우간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건설교통국 산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없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좌우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9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1,061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작년대비 1억 1,061만원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를 보면 597페이지 보면 수방대책상황판이 210만원이 오르고, 또 수압용 자재 구입하는 데 한 99만 6,000원, 뒤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수문이나 펌프장의 기전설비 점검을 저희 직원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전문적인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제작사하고 합동 점검하는데 점검 수수료가 금년에 1,7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되겠고요.
  또, 599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바로 해당 지역에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화사용료가 한 300만원 증액이 되고요.
  또 600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본부 운영하는데 야간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간근무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로 해 가지고 작년 보다 한 5일 정도 더 식사비 매식비를 제공하는 바람에 한 559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수방과 관련된 시설장비에 유지보수하는데 한 9,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602페이지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 인부임해서 각 동에 2명씩 50일간 하는 것을 계상해서 7,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걸 총 합하다 보니까 실지 이런 비용이 한 1억 1,061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많이 되었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하단에 좀 봐 주세요. 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시설비가 지금 내년예산에 44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년도 대비 9억 4,44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에는 하수도 준설비가 민간자본이전이라는 항목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시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이 이전되는 바람에 9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준설비가 작년에 본예산 7억 6,000하고 추경에 3억 해서 10억 6,000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돈이 시설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9억 4,447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 작업들이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서 견적들이 바로바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각 사항마다 모든 게 틀려지겠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각 단위 공정의 단위 수량별로 단가를 다 저희가 산출을 해 놓습니다. 산출된 단가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업체들은 몇 업체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업체등록은 저희가 지금 현재 토목만 해도 수백 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이거 하는, 이거 시설비 다루잖아요. 이것에 대한?
○치수과장  김영철  이 업체가 어느 업체를 딱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두 개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시설비를 쭉 보면 여기서 전부 신규입니까, 계속사업도 있습니까?
  595페이지 있는 거.
○치수과장  김영철  여기에서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하고 유수지 준설공사 이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데는 다 동네인데 문래2동 6가 한신아파트 문래2동 5가 두래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한신아파트나 두래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지은 지는 정확히 건물 신축된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모르시죠. 신 위원님 대략?
신길철  위원  두래아파트가 '88년도고 한신아파트가 한 '80년 초쯤 됩니다.
이종환  위원  아, 오래 된 거군요. 오래 된 거니까 이런 하수도 개량공사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 3년 된 아파트에 이런 하수도 개량공사 주변에 해준다면 큰 일 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을 수 없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이종환  위원  나는 분명히 못 박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치수과에서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주변 하수도관은 틀림없이 공사를 하게끔 사업승인 나갈 때 부관부행정을 꼭 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가 민간업체들이 시설한 하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무 이상 없는 하수도를 개량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무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이상 있으니까 개량을 하는데 지은 지 몇 년도 안 된 것들이 고장이 날 때는 사업승인 자체가 뭐가 잘못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명심해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시종덕  598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0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99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빗물펌프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얼마입니까, 150만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150만원씩 2회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유수지에 고이게 되다 보면 기존에 하수박스를 통해서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이게 펌프장이 앞에 스크린에 전부다 걸렸던 부유물질들을 펌프장에서 제증기라는 기계가 전부다 거둬놨다가 쌓아놓았다가 이것을 바로 태우던가 하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과에 계약이 된 업체에다가 이걸 처리비를 맡기고 처리비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걸 치워가는 전제조건 하에서 주는 돈이다. 이런 얘기네?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죠.
윤태봉  위원  그게 1년에 우기철 지나고 나면 얼마나 발생해요. 트럭으로 말하면?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물량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태봉  위원  확인도 못해 보고서 150만원이라는 돈을 2회를 줍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8개 펌프장에서 발생되는 양이다 보니까 실제 한 개소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만원이 8개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602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60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맨 밑에 입축사류 펌프 수리공사가 뭡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저희 8개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에 마력이 큰 것은 입축사류라고 해 가지고 위에 모터가 있고 맨 밑에 펌프가 있는 서로 축으로 연결된 펌프입니다. 그 펌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이 경과된 모터펌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모터 앉은 자리에 진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16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일부 모터에서 소음이 발생이 된 것이 6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6대에 대한 그런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수리하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가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리하는 목적은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하자, 이 소음이 발생되는 것이 수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건데 이런 것은 사전에 수리를 해서 정비를 해 놓게 되면 모터수명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시설비가 전부다 유수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양평1 빗물펌프장 노후 휀스 교체공사, 빗물펌프장 건물 도장공사, 대방천 간이펌프장 선로 개량공사, 예비 VCB설치 및 MOF교체공사, 수문 정밀점검 용역 이게 전부다 들어가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치수관리사업에서 시설비는 대부분이 펌프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네.
이종환  위원  지금 치수과에 기술직 전기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규 전기직이?
○치수과장  김영철  정규 전기직이 6급이 하나, 7급이 하나.
이종환  위원  6급이면 담당주사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9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 기계직은?
○치수과장  김영철  기계직은 8급 짜리 하나가 T/O로 있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가고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펌프장 관리는 전기직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전기직과 기계직이 같이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 겁니까?
  기계직이 유리합니까, 전기직이 유리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전기직이 유리합니다.
이종환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빗물받이 준설인부임 이것은 신설된 금액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전년도에 없던 건데 뭐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게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는 뒷골목의 빗물받이 준설을 동사무소의 취로인부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구청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에서 빗물받이가 관내에 1만 9,898개소 있습니다. 이걸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이 금년도와 같이 보충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보조가 안 됐을 때는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 동에 한 동에 2명씩 해서 이게 50일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준설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7,7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이거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자가 되었을 때에는.
○치수과장  김영철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확정된 금액은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런데 이 금액을...
윤태봉  위원  1개 동에 2명씩 배정되어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래서 작업방법은 총 22개 동이니까 44명입니다. 그래서 한 조에 4명씩 해서 10개조를 만들어서 2개 내지 3개 동씩 묶어서 작업을 시킬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하단에 예비 VCB설치 및 MOF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이게 VCB라는 것이 진공차단기입니다. 그런데 양평1유수지에 '99년도에 주VCB는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VCB가 없다 보니까 주진공차단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는 펌프가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비로다가 저희가 진공차단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고 MOF라는 것은 각 모터펌프 가동할 때 전력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왜 변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림3에만 최신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노후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펌프장에 MOF전류기압 이걸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전류사용량을 체크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컨트롤박스에서 체킹을 하고 있고 한데 그거가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필요합니다.
신길철  위원  왜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기전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의무적?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예,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신길철  위원  한전에서.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오차가 계속 발생하니까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의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왜 필요하냐고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한전에서는 사용량의 오차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사용량의 오차가 생긴다.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전의 전기사용량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전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오래 써도 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전력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밖에 안 썼는데 110을 썼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제때에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지금 입축사류, 우리 윤태봉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펌프 수리공사 지금 어떻게 모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관리는 저희가 실제는...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돌아가지 않을 때.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지금 모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치수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수방기간에 비가 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데 이런 겨울철 같은 때는 우리가 실제로 모터를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가동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외부적인 사항만 보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난 금년도에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모터 속을 전부 다 가동할 때 전부다 확인진단을 해본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을 내년 수방에 대비해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시설비 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느낌이 들고 이게 기술적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도 진행과정에서 한 번 확인들을 상당히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집행에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합니다.
  현재 도림천이 평소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돌들이 들어가 있고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모양이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 들이고 주민들이 협조해서 그런 맑은 물 흐르게 하는데 있어서 애를 썼는데 기왕이면 그 모양을 좀더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고로 얘기합니다. 지금 걸리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걸 제거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신길철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유수지의 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유수지 8개소에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5대요, 전체 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마력수로 환산했을 때는 몇 마력이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력에 여러 급이 있는데 우선 제일 많은 데가 양평...
윤태봉  위원  아니, 총 몇 마력이냐 이거예요?
  그걸 일일이 내가 마력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45대에 대한 총 마력수가 몇 마력이냐 이거지.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제가 덧셈을 안해 봐 가지고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윤태봉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빗물펌프장에 45대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 1년에 우기철에 며칠이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그거 파악 안 해 봤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각 모터 전체별로는 안 되겠지만 금년도에 비가 32일간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터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펌프 가동은 총 전체적으로다 23일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 23일 가동하면서...
윤태봉  위원  그게 10년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3일을 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입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 2000년도에. 그러면 23일을 돌렸는데 23일을 돌려 가지고 모터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김영철  10년입니다.
윤태봉  위원  10년 동안에, 나는 기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얘기인데 신 위원 말이에요.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공장 같은 데에 모터를 하나 썼을 때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할 거 같으면 계속 24시간씩 풀 가동 했을 때에 10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돌렸을 때 10년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신길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돌리는 시간 8시간을 우리가 대입했을 때...
윤태봉  위원  아니, 산업체에서 하는 말.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윤태봉  위원  하루에 8시간씩 돌렸다는 얘기네요?
신길철  위원  예.
윤태봉  위원  8시간씩 돌렸을 때 만약에 10년을 썼다면 이것은 1년에 23일을 돌렸다면 23일을 24시간을 돌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게 내구연한이 만약에 10년이라고 했는데 모터 하나가 하루에 8시간씩 돌렸을 때 내구연한이 10년인지 아니면 23일을 24시간씩 돌렸을 때 내구연한이10년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시설비에 투입되는 액수가 전부 다 유수지 모터에 투입되는 액수가 잠깐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3억 5,900이야. 그런데 이 중에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매년 3억 5,900씩 투입을 시킬 것 같으면 바꿔버리면 안 돼요? 모터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엄청나게 비싸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관내 펌프장이 최근에 설치된 게 '9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매년 우기철에 돌릴 수 있는, 사용한 것이 금년도에 23일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1년에 모터 45대를 23시간 전체 돌렸을 때 1년에 3억 5,900씩 수리비가 들어가는 정도라면 잘못 계상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요…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산업용 모터도 여기 지금 직접 모터를 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터를 만약 하루에 8시간 돌렸을 때 내구연한이 10년이냐, 아니면 1년에 23일을 24시간 돌렸을 때 내구연한이 10년이냐?
○치수과장  김영철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전기기술자한테…
윤태봉  위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자문을 받은 바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터에 3억 5,000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 내년도에 모터 수리하는 데는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양평빗물펌프장에, 서부간선도로변에 펜스 한 100m가 10여 년 전에 설치해서 녹이 슬고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데 한 1,000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도림3빗물펌프장의 건물이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IMF 닥치면서 도장공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일부 해주셔서 도림1·3은 다 했고, 나머지 펌프장들은 하도 미관이 좋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영등포하고 양평, 문래 이 3개소는 옥상에 방수도 하고 나머지는 건물 도색하면서 펌프장 내외에 철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장을 안 하면 녹이 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철물 도장하는 데 한 6,000∼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윤태봉  위원  그걸 내가 세부적으로 묻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시설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수문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수문의 정밀점검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이 5,400만원이야. 그런데 수문 정밀점검 용역이라는 게 뭘 정밀점검 용역을 줍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우리 관내 지금 19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은 주요 방재시설물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문에 어떤 이상이 발생돼서 하천 물이 넘어오려고 할 적에 그 수문을 막아서 물이 역류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검이나 진단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방비시설을 제대로 못 했을 때, 하천 물이 역류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수문 정밀점검을 용역하는 그 용역회사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자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수문에도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 다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소장도 있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기능직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기능직입니다.
윤태봉  위원  기능직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계 돌리는 데만 필요한 건가?
○치수과장  김영철  그런 분들이,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능력 등을 평할 수는 없겠지만 수문의 정밀한 진단이라든가 검사나 점검하는 것은 그런 기능직 직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들이 나와서 보고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십장이나 목공이 할 수 없고 전문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전기직이 3명 있고, 토목직도 여럿 있습니다만 법상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실력이나 경험이나 전문 지식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윤태봉 위원님 보충질의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터 내구연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1년간 놓아두었을 때 지금 얘기대로라면 내구연한이 1년 지나간 겁니다.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왜 틀림이 없느냐 하면 모터 상에서 기계 설치를 안 하고 모터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대화를 하자고요.
  모터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재료예요. 모터만 따로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1년이 되면 지금 논리라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1년이 가야 되는 거야.
  새 기계에다가 붙여만 놓아도 1년이 갔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답변해 보세요.
○기전담당주사  최만석  그게 시…
신길철  위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윤태봉 위원님의 질의가 아주 훌륭한 질의라고 생각을 해요.
  23일 이것을 쓰고 이것을 분리를 해서 기름 바르고 기계 정리를 해놓으면 내구연한을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한번씩 발표를 해서 다른 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나간다면 기계는 곧 기름칠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짧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구연한에다가 삽입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 장마가 시작이 돼서 처음 기계를 돌릴 때 막 돌리지 말고, 와이델타 기동 같은 게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다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기 전 그 전에 예비동작을 취해서 하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것은 다 제껴놓고 예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정비하고 모터를 쓴 후에 보전이나 연구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희  위원  605페이지 보면, 적립금 7,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재난관리법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보면 전 3년 동안의 지방보통세 징수 평균액의 0.2%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까지 '98년도에 7,800만원, '99년도에 8,000만원, 2000년도에 7,600해서 현재 한 2억 3,6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한 1,500해서 2억 5,1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돈은 재난위험시설이 적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어떤 중요한 시설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연구용역비 이런 데에 집행하도록 책이 정된 겁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재난이 있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재난발생이 됐을 때 발생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또는 어떤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발생 전에는 안전진단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시종덕  위원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60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간에 적립금이라고 돼 있죠? 재해대책기금 3억 1,200 이것도 예비비 비슷한 성격의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도 재해대책법에 마찬가지로 3개년의 보통세 평균 징수액의 0.8%를 아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된 법적 경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로 놓아두는 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죠, 결국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종환  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일반 운영비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전부 다 경상비니까 넘어갑시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경상비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4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616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5,000원 30명 240일 360만원입니까?
박정자  위원  3,6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3,6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국내여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우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외부에 출장 나가는 여비 그 일체 포함입니다.
윤태봉  위원  외지라고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동에 나간다거나 관내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인건비성이야,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교통대책업무추진비 버스, 지하철 파업대비 등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버스나 지하철이 파업을 했을 경우에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에 회사라든가 유관기관 대표들하고 점심이라든가, 차도 대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 파업이 없으면 이 돈은 그냥 남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여기는 버스, 지하철 파업 대비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돈 속에는 직원들이 그것으로 해서 고생을 할 경우에 직원 격려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618페이지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시종덕  618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에서 시설비에 버스승차대 확충 기 설치된 곳 제외되고 4,9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할 적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까지 10개 할 곳을 파악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예산서에 써놓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추상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라올 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지만 그때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승차대를 설치한 곳이 교통량 수요 등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설치한 곳이 34곳이 있고, 서울시에서 한 게 25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34개 중에 노선버스가 하나도 안 다니고 마을버스만 다니는 데 버스승차대를 설치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의 버스승차대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못 하셨죠?
  마을버스라면 골목골목, 10m 앞에서도 승차할 사람이 있으면 타고 정류장이 거의 없다시피 골목을 지나다니며 승차시키고 하차시키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다섯 곳에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0대 분 4,9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마을버스 노선에 설치를 한다면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앞으로 설치를 할 적에는 관할 동 구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확실히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병행해서 다니는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별도로 노선버스는 안 다니고 마을버스만 다니는 골목길에다 이것을 해놓는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한다는 것은 반대니까 그것은 충분히 관할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마디 하겠는데요.
  버스승차대 확충에 지금 4,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4,900만원이면 몇 대나 만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4,900만원을 10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당 49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계산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앉아있는데 전 과장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전에 황 과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영등포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버스승차대 만든 것은 끝이 났고 서울시에서 10군데를 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0군데 배정한다는 얘기 과장님은 못 들었어요?
○위원장  시종덕  직접 해요, 직접. 직접 설명을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담당자 보고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직접 해도 되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담당 누구예요?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고상유입니다.
  버스승차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요.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 우리 설치장소를 요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올렸는데 8군데를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다시 버스 설치하는 장소에서 재조사가 나왔는데요. 보도 사이에 버스승차대 설치 장소에 맨홀이라든가 체신부 맨홀 이런 설치하는데 지장물이 있으면 설치를 못해 가지고 올해는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그러니까 설치하는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설치를 못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솔직한 얘기지. 지금 현재 새로 신도로가 나온 다음이 아닌 다음에야 그 여건이 맞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 솔직한 얘기지. 그렇잖아. 그렇다면 영등포구에서 10군데를 지금 현재 새로 놓겠다는 신설로 들어와서 4,90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자가 일어나서 얘기했으니까 얘기지만 도로 폭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데가 있는데 이걸 꼭 뒤에다가 뭐를 꼭 가릴려고 들지 말고 비만 안 맞게 해서 양쪽에다 기둥 세워서 아르형태로 해서 위에 비만 안 맞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뒤를 막아야 된다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구청 앞에 하고 당산동 여기 길 건너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 보게 되면 거기는 사람들도 없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만들어놨다고. 신설도로니까 넓으니까 만들기 좋다 해서 그런 데다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로 하는 데는 안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다가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버스 승차대를 신설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장소도 많이 나오고...
윤태봉  위원  아니, 반대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상점이나 구멍가게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반대를 하는 데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승차대를 양쪽에다가 기둥만 세워 가지고 위에만 아르로 해서 만들면 관계가 없는데 뒤를 막으려다 보니까 그런 반대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를 막게 되면 그 가게가 가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뒤를 막지 말고 양쪽 기둥만 세워 가지고 아르형태로 이렇게 위에만 씌우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야기되는 데 이런 데를 좀 좁더라도 그런 공법을 써서라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런 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요. 하여튼 설치할 적에 꼭 관할 동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질의할 것은 뭐냐면, 구하고 서울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버스조합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조합에서도 설치한 것이 여러 건이 있던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의 예산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거기 다니는 노선 조합에다가도 부탁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조합에 할 경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놈들이 돈을 들였으니까 거기다가 광고를 넣는다고요. 광고를 넣을 경우에 자기들이 구미에 맞게 넣을려고 합니다. 그건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간단한 광고 넣을 경우에 광고 넣는 것이 너무 광고만 크게 했을 경우에 미관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검토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광고 넣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고를 넣는 것은 선전효과를 기대해서 광고를 넣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광고를 대행해 주면서 광고하는 업체에서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그거 뒤에다가 벽을 댈 수 있는 자리, 아크릴 같은 것으로 뒤에다가 벽을 댈 수 있는 자리 같은 데는 광고를 넣어도 별로 무방하다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앞에 가게가 있는데다가 이 뒤에다가 칸을 내게 하게 한다면 그런 데는 안 되겠지요. 그런 걸 타당성 여부를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등포 22개 동에서 각 동에 버스승차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꼭 해당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618페이지에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해서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 신설할 거며, 어디를 정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올해 7월 전에 해가지고 1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이후에 로마자 표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개를 다시 수정을 해야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신설할 2개가 있습니다. 신설할 장소는 여의나루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가 10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10개는 어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훼손이 되었다라든가 어떤 차가 와서 박았다든가 했을 적에 그 경우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안내표지판이 매우 잘못된 표지판이 많이 있어요. 우선 하나 지적을 하자면 우신극장 앞에서 해군본부 터널 쪽으로 좌회전이 현재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터널 지나가는 길이 지나가서 한 100m 전방에 가서야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터널을 지나갔는데 좌회전이 안 된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내판이. 그런 것 등등이 많은 쓸데없는 표지판이 있단 말입니다. 정비할 때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정비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조사해 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마지막에 MAGIC GUARD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건 중기관리담당에서 중기에 대한 카드 전산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어디어디 8개예요?
  이거 신규예요?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방행정서기  윤신섭  윤신섭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을 하는 데에서 2001년부터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PC에다가 카드를 꽂아 가지고 담당자 아니면 아무나 열지 못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리더장치인데요.
신길철  위원  어디서 쓰는 거예요, 중장비?
○지방행정서기  윤신섭  우리 건설기계 등록기에 쓰는 것입니다. PC가 8대가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1대씩 달아주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건설기계등록기. 올해 신규란 얘기예요?
○지방행정서기  윤신섭  예, 2001년부터 전산화되면서 전산화 작업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국장님께 제가 한마디 애로사항을 평소에 느꼈던 것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 업무는 경찰서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관 대 관 협조체제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어떤 민원 하나 하려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잘 노력을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면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주 늦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6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부터 6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62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용 에어컨 구입 50만원 곱하기 9대 450만원. 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용 에어컨이 9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는 경인로를 포함해 가지고 총 6개 노선에 13㎞가 있는데 노선별로 설명 드리면, 경인로는 경인강제 앞에 영등포역에서 문래고가 쪽으로 가다 보면 경인강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가 있고요. 총 10개가 있습니다. 대방역에 하나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다 설명, 트인공업사라고 그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흥대로는 대신증권 앞에 하나가 있고요. 동서식품 앞에 하나 있고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단속초소가 그 앞에 평수가 약 몇 평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2평 이하가 6개고 3평 이하가 네 군데인데 내년도에 초소가 '96년 3월에 설치돼서 노천에서 비바람을 막다 보니까 내년도가 되면 5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낡아 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초소 9개소를 완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형에어컨이, 초소가 세워지면 에어컨하고 전화기를 동시에 설치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안 하고 그 초소 안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계속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들어와서 물도 마시고 휴식도 취해야 되니까.
윤태봉  위원  교대로 한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교체 및 환경개선 3,960만원 이거 신규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비가 3,960만원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비가 450, 전화기가 135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걸 9개 초소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총 10개 초소 중에서 대방역에 있는 초소를 제외하고 9개 초소는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실어가 버리고 새로 이걸 갖다 놓아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거 1개당 얼마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개당 시설 설치비가 440만원 그리고 기타 부대 에어컨하고 전화기...
최락희  위원  그걸 별도로 밑에 있으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시설비만 44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440만원씩 9개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VTR은 하나 사게 되면 얼마나 써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게 내년도 5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총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대는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도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대를.
윤태봉  위원  그래서 1대를 더 보강하면 내년도에는 이상이 없다 이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5대를 교체를 하면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 1대라고 나왔잖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VTR은 1대입니다.
윤태봉  위원  VTR은 1대면 되고 단속비디오카메라는 5대를 해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게 비디오카메라가 1대를 사게 되면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통상적으로 볼 때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잡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윤태봉  위원  10년이 안 가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0년이 안 갑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는 이거 페이지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지를 못 하겠는데 왜, 동에 공익요원들 있지요. 공익요원이지요. 제복 입은 젊은 친구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종환  위원  동에 2명, 3명씩 나가 있는 애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얘네들은 전화비를 어떻게 냅니까?
  걔네들한테 전화비를 내줍니까, 직원들한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핸드폰 말씀입니까?
이종환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동네 얘기라 이겁니다. 우리 동네도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요금 때문에 벌벌 매, 벌벌 매. 5만원에서 10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핸드폰 전화비가.
  왜, 신고를 하니까 가보면 있다 이거예요. 견인해 가라 이런 연락 구청으로 여기저기 하는 돈이 엄청나게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돈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주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그런 돈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사비로 돈 10만원씩 전화비 막 써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래서 저희들 교통지도과에 핸드폰 사용료를 4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4대인데 그 4대는 지금 현재 차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5대 중에서 레카차를 제외한 나머지 순찰 및 단속차량에서 4대 그것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공익요원이 동에 있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순찰하다가 발견하고 '이거 끌어가 주십시오' 하고 전화하지요. 그 전화요금이 5만원, 10만원씩 나오더라고. 그것 때문에 질질매, 못 하겠데.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원을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돈 10만원씩. 신고하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내 돈만 나온다 이거예요. 전화요금만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핸드폰 사용료를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젊은 친구들에게 여기서 돈 나가는 게 얼마 있습니까,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우리가 나가는 게 보상금하고요.
이종환  위원  아니, 급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산목은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냥 공익요원들이 지금 군대 안 간 얘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복 입고. 걔네들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중식비, 교통비 이래 가지고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 돈이, 도대체.
신길철  위원  그게 얼마 나가요?
      (집행기관석에서 - 「13만원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13만원. 그 13만원 다 쓴다는 얘기죠. 10만원이 나온데요, 그래서 펄펄 뜁디다. '위원님 이게 나 전화세 10만원 나와요.' 이거 전부 신고하니까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못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그것도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는 것을 대신해서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병역 의무자 중에서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윤태봉  위원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신고하게끔 동사무소에 유도를 하나 보지요.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얘기지.
이종환  위원  아니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동에 와서 동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없다 이거야. 거기서 한다 이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아니, 과장님. 그걸 심도 있게 처리해서 내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니까 거는 모양인데 그건 다 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더 이상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6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과 신규가 다른데 지금 현재 기존에서는 수입이 있는데 신규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는 1,799면이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2,283면은 내년도에는 전 동을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으로, 이면도로나 일방통행도로에 대해서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83면은 설치 예상 면수입니다.
윤태봉  위원  어떻게 거주자 우선주차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된 동이 많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동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억 정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야간하고 주간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야간은 2만원, 주간은 3만원 그렇게.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이 앞에 거주자한테 야간, 주간 합쳐서 한 달에 내는 것이 4만원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전일은 4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4만원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낮에 딴 사람을 대게 한다면 대는 사람에게 반 부담을 해서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12개 동에서 시행을 해본 결과 성과가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교통전문직  최우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혁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투매치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일 주차면 신청자가 주차면을 비웠을 때 다른 차가 주차했을 때는 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인 허락 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은 주로 주차면을 배정 받은 사람과 주차를 대는 사람의 얘기 속에서 서로 나눠지는 얘기이지, 금액을 꼭 반반씩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글쎄, 반반씩이라는 것은 내가 한 얘기이고, 그게 지금 현재 주간과 야간을 투매치제로 한다며?
○교통전문직  최우혁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12개 동에서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야?
○교통전문직  최우혁  현재 참여율을 보면 1,799면 중에 6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점차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용산에 있다가 왔는데 용산에는 전 지역 다 100% 합니다. 전 동 100% 다 시행하는데 용산은 처음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는 시점이 IMF 시점이 돼서 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느냐는 민원이 많았는데 거기는 지금 정착돼서 선을 그어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지금 100%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 공히 용산사례 해서 용산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각 구청 동등하게 파급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용산보다 영등포가 더 잘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리고 왔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639페이지 거주차 우선주차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얘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유치원 담장 허무는 것 분명히 삭제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 640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7개소가 있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금년에 원래 6개소죠? 아마 원래 6개소죠? 담당주사 계시면…
  6개소죠?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예, 6개소입니다.
이종환  위원  6개소에서 금년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8,000만원 정도.
이종환  위원  들어온 것이 8,000만원 정도요?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예.
이종환  위원  내년에는 지금 여기를 본다면 1억 6,000, 1억 7,000. 영1동 것이 추가돼서 아마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때요, 이 표를 보시면 담당으로서 뭐 생각나는 것 없어요?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예?
이종환  위원  이 예산을 짜면서 8,000만원이 있고 한데 그것을 보시고 어떠한 감 같은 것 잡지 못 하세요?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공동주차장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종환  위원  예,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얘기해 준다면…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시설비에 비해서 수익금은 적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종환  위원  시설비에 비해서 수익금이 적다?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분류는 해봤겠지만 지난번 감사때 어느 동은 주간에만 꽉 차고, 어느 동은 야간에만 꽉 찬다 이런 얘기도 있죠?
○지방행정서기  고상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640페이지,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까지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50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2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인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654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6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8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0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2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66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663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주정차 위반 야간특별단속 여비해서 360일을 잡았는데 365일 중에서 360일을 잡았는데 일요일날도 하는 겁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일요일날 야근해도 단속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월드컵 전년도라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특별단속 업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는 퇴근때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야간이나 일요일날 같은 날도 단속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야간 9시까지.
이종환  위원  단속이 돼요? 일요일날 같은 날 볼 수가 없던데.
배기한  위원  11시까지라고 해놓고 또 9시까지라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죄송합니다. 11시까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차가, 속된 말로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무조건 단속한다고 차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있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현실성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기 사는 동네로 자기가 끌고 가야지. 엉뚱한 영등포에다 다 주차를 해놓는 중기 자동차나 트럭 같은 것 모조리 잡아야 해.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최락희  위원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시종덕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669페이지 중간에 보면 키폰전환기 11대를 169만 4,000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누가 쓰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락희  위원  669페이지 중간에.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키폰전화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는 본관하고 떨어져서 전화 주장치와 보조장치를 별개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폭증되다 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보조장치로 키폰을 설치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제 교통지도과에 전화 좀 잘 걸리겠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668페이지 하단에 공용주차장 주차관리초소 교체 37개소가 있는데 전부 37개소입니까, 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이 35개소, 노외가 2개소해서 총 37개소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86년도에 서울시 본청에서 설치를 해서 최초의 초소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흐르니까 상당히 노후해서 공영주차장에 있는 초소도 내년도에는 전수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약 1억 2,900만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다 했으니까 내년 예산심의 때는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제 교체를 하니까요.
이종환  위원  10년은 없겠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컨테이너 박스는 알루미늄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기존에 있는 것은 샤시가 들어가고 일부는 FRP라고 해서 도색을 해도 …
이종환  위원  새로 할 것은 뭘로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새로 할 것은 아직…
이종환  위원  뭔지 모르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중간, 안내표지판 입형식, 부착식, 플래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형식은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부착식은 이동이 아니고 벽에다 부착을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입형식이 50개, 부착식이 100개, 플래카드가 100개로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숫자 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소모성이 있습니다. 가령 설치를 해놓으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안내표지판도 잘못 설치하면 공해가 된다는 것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669페이지 맨 하단 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비정수 물품해서 키폰전화기 컴퓨터, 칼라레이저프린터, 회의용 테이블, 민원안내책상, 사무용책상, 양수책상, 편수책상, 또 뒤에 보조책상, 책상서랍, PC받침대, 회의용 및 민원안내직원의자, 사무용의자, 대, 소, 접의자, 보조의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품이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98년도 3월달에 본관에서 이쪽 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이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책상, 전화기 등을 전부 긁어모아서 이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각종 집기들이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집기를 일제 교체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일신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총 3,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3,700만원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렇게 전체를 다 바꿔야 될 정도로 못 쓰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쇼파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낡아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일 점심때 한 번 가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윤태봉  위원  그럽시다.
  알았습니다.
  책상이나 사주고 사무보라고 해야지.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위원장  시종덕  672페이지.
배기한  위원  다 안 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71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4,200이 신설인데 주택가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200만원 이 내용은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준공행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는 각 동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선정했을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또 부지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공이 됐을 때는 준공행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월드컵 유치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엉뚱한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당신네들 하고 맞는 질의니까 하는 거요.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표지판이나 주차 뭐 하는 게 월드컵을 대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드컵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드컵이란 용어 쓰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행정위원회에 보니까 몇 몇 과장은 월드컵이 입에 달려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까지 좋고 또 세계적인 행사라고 생각될 적에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월드컵을 앞에 내세우면 시민이 식상해하고 또 진짜 무지의 시민들은 월드컵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냐, 내가 왜 이런 불편을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을 앞에 내세우지 말고 이것은 우리 구에 꼭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산의 거주자 우선주차 노상주차를 유료화 시켜서 잘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며칠 전에 담당한테 받았나, 지금 영등포2동, 도림2동, 영등포1동, 대림1동, 신길1동을 유료주차장 하려고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를 몇m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도림동 같은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는 데가 어디다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지침은 6m하고 꼭 주민이 필요할 경우에는 5.5m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하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 도로가 주택지에 양쪽 집에 있는 데다 그걸 전부 만들어 놓고 이거 주민설명회가 될 거 같습니까? 용산하고 틀려요, 도림동 같은 데는. 지금 대문 빼고 뭐 빼고 양 집이 말이야 혼자서 큰 대문 쓰는 게 아니라 쪽문, 대문 다 들어가서 세 주고 있는데 어디다 만든다고 전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거야.
  이거 다시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용산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도림동 같은 데는 용산하고 틀려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용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지금 주택가에 내 집 앞에, 내 대문 앞에다가 골목골목마다 6m는 다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 사람들에게 설문지라도 한 번 받아 봤어요. 앞으로 많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설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시 내가 임무 부여를 시켰는데 관악구라든가 조사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30%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주민들은 필요해서 자기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 주민들 민원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여기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어느 동네를, 담당 어디 있어요?
○교통전문직  최우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혁입니다. 지금 그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영등포 전역에 대해서 전부다 설문조사를 한 최종 결과입니다. 동별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별 2개 동 자료를 토털(total)해 가지고 최종적 집계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알았어요. 어디다 했는지 그것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고 각 지역적으로도 틀리고 대림동이나 신길2동 도림2동 같은 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5m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고 설명회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지금 개인적으로 보며 자기네 집 앞에 자기 차 대라는 줄 알고 대답하고 있지만 실지로 돈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답 안 해요. 지금 설문조사를 잘못 했어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데 지금 우리 집 앞에 자기 차 줄 테니까 대겠거니 해서 전용주차 하나 만들어 준다 그런 뜻으로 가서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도림동 같은 데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7, 8세대로 문이 양쪽에 다 있어요.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사람이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건설관리과장김귀성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기전담당주사최만석
  지방행정서기고상유
  지방행정서기윤신섭
  교통전문직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