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7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잠시 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2001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2억 7,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5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1,255억 8,300만원중 38%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32%, 특별회계가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할 때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8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어 전년대비 14.4%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27억 5,900만원이 증편성되어 전년대비 57.7%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7.8%인 40억 5,200만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생활복지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세외수입 28억 2,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15억 7,200만원으로 총 143억 3,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분야에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등 수입이 18억 5,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3,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7,000만원, 기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51억 3,400만원, 시비보조가 6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해 보면 12억 8,3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로 편성된 예산 231억 200만원과 지역경제, 환경·청소 분야 171억 7,700만원 총 402억 7,900만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 대비 68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어 14.4%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증감내용을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는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사업과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꼽을 수 있으며, 저소득 주민 보장사업은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률적인 생계비 지급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생계비의 현실화와 주거급여가 신설되었으며, 또한 생산적인 복지의 일환인 자활급여가 추가 신설되어 전년대비 31억 1,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상반기 착공하게 되고 보육시설과 경로당, 청소년독서실 일부를 동기능 전환과 함께 신축하며, 또한 기존시설 개선을 통하여 복지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힘쓰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복시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40억 7,2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나 이는 금년 2차 추경예산 편성시 내년에 사용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가 미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2000년도 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정부 공공근로사업비 미확정에 따라 36억 2,100만원이 잠정 감소되었으나 2001년도 총 공공사업비는 26억 4,100만원으로 이를 정률 정액비에 따라 7억 4,600만원이 소요되며 미 편성된 부족분 2억 4,6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는 영등포벤처밸리 육성개발 유도,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 운영, 농수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0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2001년도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시 조사원 인부임과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에서 8,1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 자치단체부담금 완료 등으로 36억 4,5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5억 4,1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을 확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예산편성은 서울특별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5,2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생활복지 구현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생활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회계연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 기본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간략히 보고드린 후 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80억 8,73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4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인 222억 6,7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인 65억 8,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재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 수입은 593억 4,3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395억 8,463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은 266억 5,5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5억 4,086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423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9,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2.1%가 줄어든 574억 9,355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5.8%가 감소된 545억 235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9.4%가 적은 108억 885만원, 민방위비는 13.1%가 적은 8억 6,524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5.4% 줄어든 19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7% 증가된 75억 4,086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가 많은 10억 6,42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5%가 늘어난 366억 9,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46억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약 61.2%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을 60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가 감소되고 반면에 특별회계 예산은 4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2억 7,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5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1,255억 8,300만원중 38%이고, 일반회계가 32%, 특별회계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200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8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4.5%가 감소되고, 반면 특별회계는 27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57.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3억 9,500만원으로 구 전체세입 대비 11.4%이고 이중 세외수입이 28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8억 5,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3,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7,000만원, 기타 2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51억 3,400만원, 시비보조가 64억 3,700만원 등으로 편성된 바 2000년도 세입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02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231억 200만원, 지역경제, 환경청소 분야가 171억 7,7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대비 68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어 14.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의 증감내용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0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60만원을 감편성하고 국내 여비, 공익요원 보상금과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분야에서는 3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저소득 주민 보장사업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저소득층 보호자의 인원이 9.8% 증가되어 생계, 교육 급여가 증가하고 생활보호법에 없었던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자활급여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액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수혜대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증가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 증가요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작년 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2000년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 전세자금 시비보조금 5,100만원이 아직 내시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예산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명절위문품 지급비 2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2000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명시이월된 신일어린이집 이전비 3억 7,000만원과 시에서 일괄 배정하는 민간대행사업비인 보육시설기능 보강비가 없어져 9,600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와 자원봉사 활동비도 시 사업으로 1,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반면 시 내시액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운영개선비 등으로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용시설인원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된 원인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작년대비 약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건강진단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경로당 운영지원 2,2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구입 등 물품구입비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개관된 노인종합복지관의 장비구입 및 운영비인 민간위탁금 5억 4,100만원이 집행 및 완료되었기에 내년예산이 줄고 또한 노인위문 및 각종 행사경비 1,200만원과 가정도우미 인원 삭감에 따른 경비 3,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의 구체적 증가요인과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노인교실 연합예술제 등이 행사성 위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 동 경로행사비 지원이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편성한 것은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청소년복지는 2000년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주로 구립 청소년독서실운영 인건비, 종사자 퇴직적립금,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기존경비에 이번에 추가된 예산으로 2억 2,300만원이 편성되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와 다른 독서실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행사성 경비인 각종 부녀행사 추진비 5,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8,000만원, 청소년행사비 등 736만원 등 각종 행사를 감축 내지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확충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대비 40억 7,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내년에 사용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가 금년 2차 추경예산에 미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주요예산으로는 복지관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2억 4,800만원, 양평2동 등 4개 경로당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신길5동 청소년독서실 시설비 및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에 2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2억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16억 3,7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정부 공공근로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구비로 5억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51만원을 감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영등포지역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총 예산은 2억 7,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시 조사원 인부임과 고지서 우편송달 요금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6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9.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수도권매립지 2단계 3공구 조성공사비 자치단체부담금 완료로 인한 사업비 29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인부임 및 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5억 2,000만원을 잠정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및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2억 7,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가격인하로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 신설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로 5억 4,300만원이 증가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청소차량 9대를 구매하기 위해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 5억이 증가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및 인건비 증가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75억 4,1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며 2000년 예산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약 5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7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된 바 주요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대상인원이 약 344명 증가되어 1인당 평균 진료비 인상으로 27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병원 분리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 47만원과 예비비에 진료비 인상에 따른 99진료비 과오납이 증가되어 35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 유인물 참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회복을 토대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며, "내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우리 구 행정력을 결집해야 되는 시점이며,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개선,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원 소요는 급격히 증가될 거승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입은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를 볼 때 우리 구 내년도 세입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도의 증가율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200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반영하고, 과세대상의 과표현실화계획,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편성하고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실행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는 법령 규정에 의한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며,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도시안전관리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 거기 잠깐 서 있어봐요.
  복지시설 용역비 설계용역비 이게 신길2동 아니에요, 신길1동이에요. 어때요?
○전문위원  민창규  신길1동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
배기한  위원  아니, 양평2동, 신길1동, 신길4동, 영1동?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경로당, 신길2동 방학경로당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1동이 아니고 신길2동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 왜 1동이라고 해 놓았어?
○전문위원  민창규  잘못 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정이 아니라. 이런 데 나온 유인물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말어.
○전문위원  민창규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신길2동이란 말이죠, 1동이 아니고.
○위원장  시종덕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배기한  위원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금 다 대출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금 말씀이십니까?
배기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한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림의 떡. 내가 여기 보니까 10억을 또 증액 편성을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담보가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0억이 남았는데 금년에 10억 증액 편성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도 남아가지고 못 쓰고 대출도 안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못 주는 게 아닙니다. 매년 4단계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매 단계마다 10억씩 나가는데요. 만약 1분기 그 10억을 쓰면 2분기에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항상 얼마 정도 예치를 해 놓아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을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단계별로 주는 것보다 필요할 적에 꼭 필요한 사람을 주어야지. 그걸 동냥 주듯이 찔끔찔끔 이번 1분기에 얼마 주고 2분기에 얼마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중소기업기금이 전부 다 필요한 게 사업자금이 한데 몰려서 필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기금이 의회에서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담보가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리고 은행에서 자기들이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담보가 없으면 그냥 대출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소기업자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중소기업인들한테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주는 그 돈이 우리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진짜 가야 되는 어려운 사람, 정작 써야 될 어려운 사람은 못 쓰고, 담보가 없으면 못 쓰니까 이 돈은 우리가 조성한 의도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담보가 없으신 분은 신용보증보험으로 해서 담보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배기한  위원  신용보증으로 해서 대출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은행에서 안 해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출연금이 64억 2,000에 운영수입이 28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환수 불가능이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것이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자꾸 성질 나게 해. 우리 구가 돈 장사하는 데예요, 우리 구청이 돈 장사하는 데냐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죠. 돈 장사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율이 엄청 싸기 때문에 돈 장사라고 할 수 없어요.
배기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에서 의도하는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은행의 돈 장사하는 데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 지금. 보증보험으로 대출한 거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배기한  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선으로 해라 한다든지 이래 하면 은행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대로 하면 진짜 써야 될 사람은 못 쓰고 그거 아니라도 돈 쓸 수 있는 사람 즉 말해서, 은행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자 싼이자 이것을 쓰고 있어, 그냥. 우리 의도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제가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부도가 나는 게 전부 다 적자회사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금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 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속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것은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기업들만 해서 자금을 갖다가 줘도 그 기업이 회생하지 못할 기업들 어렵다고 해서 줘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금을 제 때에 쓰면 그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그 기업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모르겠네. 내가 하는 얘기 뜻을 잘 알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중소기업 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도 충분하게도 대출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다 쓰고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못 쓰고 있다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 돈 아니라도 충분하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돈을 쓰느냐? 이자가 배도 더 싸기 때문에 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있는 놈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거 떼일까봐 못 준다 하면 이 자금 조성하지 말지 떼일 거 겁나면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서 금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전액 출연한 산업진흥재단하고 서울시에서 각각 기금 일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 그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이것은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증을 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증을 서면 그 보증은 일반은행 대출용이 아니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융자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몇 달 운영해 보니까  회수 못 하는 부분이 한 15%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회수 못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도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정작 이런 데를 왜 주었는가, 그냥 생산하는 공장도 아니고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 옛날에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없는데 그것도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대림동 한 군데를 가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여기서 떠났는지 회사 문을 닫았는지 이것도 없는 그런 데도 줘 놨더라고. 진짜 이걸 중소기업에다 주려면 다 중소기업이겠지만 유통회사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도 없고 돈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기술을 사장시켜 놓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다시 회수 불가능한 위험이 조금 내재되어 있더라도 본 위원은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어서 그 사람이 그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할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기금이 가진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 가진 사람들을 더 가지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담보 있는 사람 은행에 가면 대출 못 합니까, 다 하지. 그런데 여기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은행돈을 안 쓰고 이 돈을 쓴다고. 그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박정자  위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13페이지를 봐 주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이 그 동안에 없었어요, 신설인데?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증가되었는데 여기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의 인건비는 지금 현재 노사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해 놨고요. 다시 노사조정협의가 끝나면 다시 재조정을 한 번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미리 편성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산재보험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산재보험도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측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있던 산재보험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은 13가지 각종 수당이 있던데 이 어려운 판에 또 산재보험이라든가 신설해서, 굳이 만들어 줄 필요가, 단체협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재조정 작업은 노사합의가 끝나봐야 구체적으로 파악될 겁니다. 그 때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노사합의가 잘 끝나면 안 할 수도 있고 인건비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4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 구 신대방 동청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 제일 상단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도에 6,000만원 이상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떨어진 요인이 어떤 요인에서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총괄은 재무국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은 구 신대방 동청사하고 그 다음 페이지 재활용센터 그 두 건밖에 없습니다. 두 건만 해당이 되는데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작년 액수하고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센터는 똑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김동철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48페이지 상단에 청소행정과 소속 폐기물반입 수수료부터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제일 하단에 환경관리과 소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페이지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1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거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이것 우리 구에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은 저희가 잡아서 납부해놓고 나중에 판매한 뒤에 다 징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구 세입 손실 없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작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구매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저희가 먼저 구매를 하고 나중에 징수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징수는 잘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대로.
안주영  위원  쓰레기봉투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내년부터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봉투색깔만 틀리지 가격은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봉투색깔만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인쇄물하고 인쇄내용하고 색깔만 틀리고 가격이나 시스템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그 밑에 환경관리과 환경과태료, 53페이지에 청소행정과의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제일 끝에 지역경제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과태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은 95건에 2억 300입니다. 징수는 8,100만원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영세업소가 주로 수퍼마켓 같은 영세업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해서 1회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통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금년에 저희가 총 15건에 15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2억 얼마씩이나 부과를 해놓고 징수는 7,000만원밖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또 압류통지도 보내고 제반조치는, 심지어 행정전산망까지 해서 주소까지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다섯 번, 여섯 번씩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 사람들이 담배 하나 팔고 술 하나 팔아서 진짜 남는 것도 없는데, 누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보전조치 등 조치를 다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미성년자 고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청소년보호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걸 못 받는다는 게 얘기가 돼? 부과는 2억 얼마를 했다면서 30%밖에 못 받는 이유는 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영세업소입니다.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마한 수퍼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영세업소라도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신구속이 됐으면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체납자를 전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재산 조회도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53페이지 보면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가 있는데 전년대비 얼마 증감액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약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어떻게 정화조 청소를 더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올해 부과된 금액이 내년으로 해서 내년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예상이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차이나는 것 아니에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하여튼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전년보다 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킨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그것 왜 그럴까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금 정화조 청소를 더 강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홍보를 더 해서 청소를 더 잘하게끔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가 금년에도 4,400만원인데 뭐가 올랐다는 거야? 700만원을 어디다 넣은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청소행정과장이 금액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은 4,400만원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도 예산 페이지 34페이지 보라고.
  맞아요, 틀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맞고…
안주영  위원  700만원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700만원은 징수를 하려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웠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700만원 더해서 5,100만원으로 올려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아니고요, 체납자 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가로 더 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헷갈리게 하지 마, 헷갈리게.
배기한  위원  작년이 3,580만원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4,4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작년에 예산 확정된 것 가지고 오라니까 맨 처음에 나온 안 가지고 온 거야?
박정자  위원  안 말고.
김동철  위원  안이나 확정이나 거의 비슷할 거야. 봐봐.
안주영  위원  넘어갑시다.
김동철  위원  안은 지금은 필요 없지.
○위원장  시종덕  질의 없습니까?
  54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제일 하단에 환경관리과 환경과태료, 또 55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운반 수수료에서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하고 55페이지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하고는 뭐가 다른 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연도에 체납분…
배기한  위원  못 받은 것?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1,900만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산과목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산과목이 나눠져서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이 나눠진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요.
○위원장  시종덕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58페이지 전체, 생계 급여서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0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노인 건강진단하고 6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공원녹지과 빼고 또 사회복지과의 가족계획 사업비,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60페이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돼서 과거에는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됨으로써 우선 가족별로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급여도 과거에는 구분이 안 되고 교육급여와 생계급여만 있었습니다만 주거급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대상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저희 구청 관할에는 247분이 책정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취업을 시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247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신길철  위원  이것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노인 교통수당에 우리 구에 65세 이상 수혜자가 총 몇 명이나 되며,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나중에 세출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2만 2,000여 분 됩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이 지난 7월 1일부터 3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3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3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 분기별로 나갑니다. 4번 나갑니다.
  1분기에 3만원이 3만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세가 더 높은 양반은 3만 6,000원을 주고 그 외에는 65세부터 차등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5세가 되면 똑같이 3만 6,000원이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그것 알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차등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교통수당은 똑같고, 경로연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교통수당은 3만 6,000원 똑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60페이지 세 번째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위원장  시종덕  그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 총 몇 명한테 배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각 동별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각 동별 리스트를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이미 시비로 지원돼서 계속 한국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우리 동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55분에 대한 집계를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조길형  위원  자료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62페이지 하단에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와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가정도우미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은 가정도우미 인건비, 상여금, 4대 보험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22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22명?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답변을 직원인건비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맞으면 맞다고 답변을 해야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입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말썽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재까지는 당초 시작과 달리 아주 조용합니다.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고.
박정자  위원  탈퇴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자연 감소되면 우리가 모집하지는 않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충하지는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현재 몇 명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구에 22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1페이지로 다시,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있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동에 혜택이 되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기서 책정된 보육시설 운영비는 구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도 구립어린이집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도 시비 1,500만원과 구비로 해서 3,000만원으로 미끄럼틀 다섯 군데가 내년 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거의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능보강비,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몇 개 동에 혜택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을 합해서 19개입니다.
신길철  위원  19개요. 이게 없는 동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도 이러한 비슷한 어떠한 혜택들이 갈 수 있는 연구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 아동의 수요라든지 현재 각 동 구립 어린이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냐 또 어느 동은 모자라느냐 지금 그걸 장기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육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 동이 없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장·단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로써 경로식당 운영비가 460만원 있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와서도 이것은 시비로써 경로당 운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운영비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여기가 도림2동하고 돈보스꼬하고 거기에 국비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식당운영에 대한 포괄비로 합니다.
이종환  위원  포괄적으로.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내용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62페이지 작년에 예산을 보면 가정도우미활동 보조해 가지고 활동비가 1억 8,800, 1,790만원이 나오고 맞죠. 보험료가 486만원 나갔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가 1,963만 2,000원 가정도우미 활동지원 해 가지고 2억 443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시비 내시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시비 내시가 얼마냐 하면 활동비가 1억 8,121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변경된 내용은...
배기한  위원  아니, 금년에는 보험료도 없이, 작년에는 보험료 486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도 보험료도 없네. 보험료도 없으면서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해 가지고 2억 443만원을 해 놓았고 전담요원 인건비가 몇 명인데 1,963만원밖에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금년보다 9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전액 다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배기한  위원  시비로 지원이 되든지 구비로 지원이 되든지 항목이 다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정도우미를 전담하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배기한  위원  공무원 인건비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가정도우미를 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느 게요? 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 인건비 내시가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적게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도 연도 중에 100% 다 내시가 됩니다. 되고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은 가정도우미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숫자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26명이었는데...
배기한  위원  줄었다고 쳐도 몇 명이나, 작년 몇 명인데 금년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 연초에는 26명이었는데 지금 22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22명, 4명 줄었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활동지원비가 한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거 작년에는 전부 다 따로따로 활동비, 보험료 계상해 놓고 금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포괄로.
  왜 그러냐면 금년에 노조에 가입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노사협약에 따라서 부대경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세목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포괄로 인건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두루뭉실 예산을 그래 편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다 정해져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출기준은 노사협약에 따라서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예산 편성 다 이렇게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세입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세출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8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740만원 그리고 61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740만원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릅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국비 1,740만원 시비 1,74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보육시설 운영비도 58페이지 하단에 나온 내용하고 61페이지 중간에 나온 내용이 그게 시비 구비로 구분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10% 내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총계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총계가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 구비까지 다 합쳐서 5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운영개선비, 기능보강비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합쳐서 5억 3,000이 늘어났습니다.
신길철  위원  늘어났어요, 5억 3,000?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 늘어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제 앞으로 보육시설밖에 해먹을 게 없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 이거 22명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나가는 것이 매일 같이 출근을 합니까? 재가노인 이런 데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프로그램에 1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재가 독거노인한테 목욕도 시켜 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1주일에 며칠 나간다고 보시고 있어요? 또는 한 달에 며칠이나 나가서 일을 보신다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공휴일 빼고 거의 다 매일 나갑니다.
이종환  위원  그 양반들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종환  위원  가서 한 집, 두 집 다닙니까, 여러 집을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어느 동 누가 담당을 하고.
이종환  위원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종환  위원  그 명단 좀 한 번.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인당 8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인당 8가구를 다닌다, 여덟 곳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오, 8곳을 하루에 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 봐서 필요할 때마다.
이종환  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답변한다면 매일 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아니죠. 매일 가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일 갑니다.
이종환  위원  매일 같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거기 보충질의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양반들이 별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자연감소, 또 도우미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둘 때에만 자연감소가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부터 396, 39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서울자유의집 전화요금해 가지고 3만 3,000원 곱하기 1대에 12월 이렇게 잡혔는데 자유의집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전화는 우리 직원이 상황유지를 위해서 직원 둘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유의집이 폐지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방림방적에서도 내년 6월말 이전에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의집이 폐지가 되면 이건 예산을 쓸 수 없는 공공요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정질의까지 한 사안이어서 2000년도 6월까지는 폐지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몇 번이나 공문을 보냈으며 회신은 어떻게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지난 6월, 7월하고 해 가지고 시에 3차례에 걸쳐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또 최근에는 배기한 위원께서 의견제시해 준 바에 의해서 저희가 또 최근에 시에다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3번 이상, 저하고 실무자도 몇 번 들어가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9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놓고 복지행정 사회, 지역경제, 환경, 청소 등 이게 4개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각 국별로 제가 알기로는 타국에도 6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
윤태봉  위원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에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주로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어려운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또 시하고 업무조정이라든지 또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격려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잘못 된 거 아니오. 자기가 이런 판공비를 따로 책정을 해주면 그 돈으로 시하고 로비도 잘 하고 예산도 많이 따오고 해야 되는데 흉년에 애도 주고 어른도 주고 각 국장이라고 다 주는 이유가 뭐요? 일 하는 사람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해야지. 나중에 내가 깎을 거예요.
박정자  위원  조정합시다. 계수조정할 때.
안주영  위원  그게 지침서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산편성지침에는 없고요. 우리구 내부방침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각 국별로 전부 다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거기 피복비 한 번 봅시다.
  3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노숙자 선도요원 피복비 2회밖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저희가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이 시하고 합동으로 밤에, 심야에 노숙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년에 두 번?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점퍼.
안주영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점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매일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안주영  위원  아니, 2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두 번 사준다는 얘깁니다.
안주영  위원  여름복하고 겨울복하고.
  예, 알았어요.
○위원장  시종덕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까,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해서 4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한 사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금년에 했습니다. 저희가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보훈단체 지원금이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국립묘지에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은 도시락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간식비, 목욕비, 주차비 등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단체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지난번에 일괄해서 4개 단체를 버스 4대를 가지고 동시에 출발시켰습니다. 거기다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락이라든지...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버스비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450만원이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39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 영등포지회해서 4건이 다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1년에 1,000만원씩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각 구가 거의 공통사항인데 제가 이걸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각 구별로 해봤더니 저희구는 회원수가 1,767명인데 연간 저희가 지원하는 게 6,500만원으로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더 인상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전몰군경 영등포지회나 군경미망인회나 다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이거 통폐합해 가지고서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데 다 다릅니다. 보훈처에서 분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태봉  위원  1,000만원씩 예산이 잡히게 되면 이게 분기별로 나갑니까, 한 번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현재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4분기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영등포지회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수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회원수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510명, 전몰군경 유족회가 305명,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430명, 무공수훈자회가 710명 해서 총 1,055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회원수가 이렇게 다른데 똑같이 1,000만원씩 지원해 줘도 아무 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거기서는 저희가 좀 예산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많으면 차등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물론 증액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큰 불만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용도가 어디에 써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거기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전화요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박정자  위원  좋아요.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용도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회계서류라든지 체크(check)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간담회,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간담회 이렇게 작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써 자활기관협의체와 생활보장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자꾸 중복이 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만 자활기관협의체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0개 자활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영등포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또 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이것을 하다보면 실무자들 회의를 자주 해야 합니다.
  왜 자활기관협의체가 중요하냐 하면 조건부 수급자들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자활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만약에 5인 가족 대상이 103만원인데 어느 소득자 중에서 소득창출을 50만원 한다면 50만원을 빼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윤태봉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는 누구를 대표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는 뭐예요?
  실무자하고 대표자하고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자활기관협의체 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의기관 6개의 장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회의는 아까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실무자 간담회는 저희가 실무자들을 불러서 업무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간담회가 다르고요.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민간이 여섯 분인데 현재 교수 한 분, 복지관장, 고용안정센터장, 서대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들이 주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장이라든지 또 영등포노인복지관, 한강관리사업소, 영등포소상공인회센터 이런 분들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명단하고요, 협의체 실무자는 공무원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명단하고 자료로 줘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작년에도 300만원, 금년에도 300만원인데 이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작년에 어디다 썼는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장갑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나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집행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장갑도 사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장갑도, 부대비용은 사줍니다.
배기한  위원  공공근로하는 사람한테 장갑도 사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옛날의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대상자들한테 줍니다.
배기한  위원  취로사업자들에게 장갑 사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장갑만 사주는데 3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기타 필요한…
윤태봉  위원  뭐 뭐를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에 부상자가 있어서 치료비로, 부상당할 경우에 치료비로도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에 직접 필요한 …
윤태봉  위원  치료비라면 치료비 명목이 따로 올라와야지. 시설부대비라고 해놓고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취로사업대상자이기 때문에 과목을 여러 개로 따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치료해 주고 뭐 뭐를 사주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장갑이나 작업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빗자루나 그런 걸 산단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404페이지부터…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 한 가지 더.
  내가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이 플래카드 말입니다. 작년에 10만원 해서 막 혼냈더니 금년에 전부 다 9만 9,000원씩 올렸는데 공장에 가면 제일 큰 거 대형 5만원만 주면 찍잖아요.
  예산편성을 아마 여기는 편성하지는 않고 일괄로 전부 9만 9,000원 구입하겠지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중·소 이렇게 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플래카드 하나에 9만 9,000원이면 얘기가 되겠어요?
  동네에서 무슨 행사할 때 우리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5만원만 주면 충분히 하는 것을 9만 9,000원씩 다는 이유가 뭐요?
윤태봉  위원  거긴 5만원 주면 비싸게 주네, 우리는 4만원인데.
배기한  위원  몇 미터(m) 짜리가 있을 것 아니오? 미터마다 돈이 틀리니까.
박정자  위원  미터당 다르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담당주사 여기 안 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을 직접 구매하는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디자인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예산을 아낀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 것은 아니잖소. 별 것 아닌 것을 갖다가 배로 부풀려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배로 부풀린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단가계약을 할 때 최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5만원 짜리라고 하면 길이나 폭, 디자인이 좀…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해서 거는 거나 우리가 해서 거는 거나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가계약을 다 참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2년 전에 대형은 15만원 올라왔던 거요. 막 혼냈더니 9만 9,000원이야.
  9만 9,000원이 뭐야, 9만 9,000원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건 산출기초상 목이니까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을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양쪽에 오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디자인이나 컬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래도 비싸지.
윤태봉  위원  아니, 9만 9,000원 하지 말고 9만 9,900원 했으면 말 안 하잖아.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그것은 기간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주간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꼭 1회용으로만 쓰고 버려야 됩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윤태봉  위원  플래카드는 한 번 쓰면 버리지.
신길철  위원  왜요?
  우리 캐릭터까지 넣은 것을 한 번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배기한  위원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오.
신길철  위원  아, 날짜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날짜가 있는데 여하간 공통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절감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위원장  시종덕  404페이지 나가지도 않았어.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404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는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1·2·3급은 나들이를 못 하기 때문에 차로 작년에 한 번 서울대공원 및 서울랜드를 견학을 시켜줬더니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호자와 자원봉사자가 탑승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명절 장애인 위문품 지급은 추석, 설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작년보다 2,400만원 이상이 증액됐으니까 어느 분야에서 증액됐느냐 이 말인데 읽는 거야 다 읽지.
신길철  위원  너무 증액이 많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장애인 숫자가 작년 말 현재 4,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6,081명입니다. 지금 장애인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김동철  위원  10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리고 장애인 대상이 과거에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0명씩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장애인이 6,000명인데 모두 위문품을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최락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6,0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3,000명으로 기재를 해놓고 그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맞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급대상자는 작년에는 2,4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0명으로 약 600명 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3,000명으로 잡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6,000명이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지. 3,000명 잡았는데 왜 6,000명 얘기를 해요?
윤태봉  위원  3,000명을 1만원으로 기준 잡아서 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3,0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3,000만원.
  설날하고 추석때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1만원 가지고 뭐 사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에는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 총 인원은 6,081명이지만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3,000명으로.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2,400명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야지. 얼른 한 마디로 끝내야지. 6,000명 운운하는 것은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전년도 대비로 봐서는 얼마 안 늘었는데. 120만원 늘은 거예요?
최락희  위원  2,400만원 늘었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감소됐으니까 넘어가죠.
박정자  위원  아니요, 아니.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용품에 그림그리기대회 등 어린이 표창장, 보육시설 모범교사 및 원장 표창장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몇 명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4,620원 곱하기 10개 했는데 뭘 주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림그리기대회 어린이 표창장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림그리기대회할 때 표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모범교사 및 원장 표창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장이라든지 교사 중에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발굴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표창하고 부상하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부상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상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부상은 거의 다른 부서도 보시다시피 표창 부상은 시계, 2만원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어린이들에게 시계를 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어린이용 시계 있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4,620원으로?
김동철  위원  2만원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4,620원은 표창장이고.
박정자  위원  4,620만원은 표창장이고 부상품은 2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금년에 안 해준 것 내년에 새로 하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기 현재 이 장에는 도림2동 어린이집 개원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40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5개 단체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없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있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위에 900만원 증액된 부분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까? 사람이 늘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404페이지에 장애인 업무추진비에 2,400만원 증액됐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예.
안주영  위원  2,400만원이 뭘로 늘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까 명절 장애인 위문품.
안주영  위원  이것은 작년에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에 있었는데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서 2,400만원이 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  시종덕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0페이지서부터 41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10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에어컨 구매가 몇 건입니까? 어디 어디 전부 새로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에어컨 필요한 것이 총 30대인데요, 어깨동무 어린이집이 2개고 영2동 어린이집 이렇게 죽 해서 평형별로 5평 자리, 9평 짜리, 12평 짜리, 20평 짜리가 필요한데 우선 올해는 16대를 먼저 구매하는 겁니다. 우선 구매하는 것은 현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없는 데, 또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추후에 다음 2002년도 예산에서 모자라는 14대는 보충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 어디 어디 사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어깨동무에 2개, 영2 어린이집 1, 당산1동 어린이집 2, 도림1동 1, 양평1동 1, 신일어린이집, 신망어린이집, 명신어린이집, 신길5동, 꿈나무, 하정어린이집, 대림1동, 대림2동입니다.
윤태봉  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새로 사는 겁니까, 아예 없던 겁니까, 노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노후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이 적어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10평인데 5평 짜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노후 교체하는 것 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도림2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가 2,653만 8,000원인데 이것 몇 평의 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위원장  시종덕  130평.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재 130평인데요, 제가 내역을 죽 뽑았습니다.
  학습활동 교구비, 그 다음에 시청각교육과제 TV 및 VCR, 카세트, 그 다음에 실내 놀이기구, 주방용 기구,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학생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다용도 의자라든지, 교사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배기한  위원  이것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오?
박정자  위원  법인체에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내년에 도림2동에 구립어린이집 설치하는데…
배기한  위원  아니, 구립 어린이집이란 것은 아는데 신설하는데 법인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직은 신설하기 때문에 운영체가 안 정해졌죠.
배기한  위원  신설이라도 정해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앞으로 정해집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법인체에서 하는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당초에 시설 다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도림2동 구립어린이집이 지어져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아니, 다른 데도 시설은 다 해줬다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도림2동 동청사를 만들면서 …
      (장내소란)
윤태봉  위원  언제 짓느냐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내년에 짓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년도 예산을 왜 지금 세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내년에 지으니까요.
배기한  위원  이봐요, 과장.
  구립어린이집하면 법인체에 위탁운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배기한  위원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거기는 법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말썽 나고 했잖아. 그런데 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얘기해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위탁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부분은 모든 시설과 장비를 다 줘서 운영만 하는 그게 위탁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어서 위탁을 주면 어떤 특혜를 받는 것으로 해서 너희가 특혜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어린이집에다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장비를 더 넣는다든지 그런 기부행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고 하니 이 사람이 연고권을 주장을 합니다. 주장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나 재계약할 때 우리가 이만큼 시설이나 장비를 투자를 했다, 우리가 연고권이 있으니 계속 위탁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는데 법인체에다가 어떤 부담조건으로 위탁계약을 하지 말라 하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일체 법인체에다 부담을 주지 않고 단순한 위탁만 해서 운영만 하라 이것만 하고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배기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떳떳하고 법인체도 떳떳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원칙론을 고수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서 안 받고 이제부터는 영등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비품을 사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설 보완하는 것도 100% 다 우리가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럼 앞으로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구만. 지금까지 한 사람은 법인체에서 안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각종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비를 법인체에서 해주었고 앞으로는 구에서 일절 다 해주면 그것도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하고 혜택이 다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위원장  시종덕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일절 안 해 줬어.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걸 법인체하고 계약을 몇 년간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년간입니다.
최락희  위원  2년간 한다면 시설한 것이 다 노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구에서 계속 보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림2동 내가 알기로는 동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동청사 착공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시종덕  1월 1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년 12월 준공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다 이런 얘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게 내년도예산이니까.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준공인데 내년 후년도 예산 가지고서도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준공을 하면 바로 애들을 받아서 해야지요. 준공입니다, 기공이 아니고.
최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 위원 말씀은 준공이 12월달에 된다면 12월달부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준공에 맞춰서 이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윤태봉  위원  짓기도 전에 집기가 들어가?
○위원장  시종덕  내년 12월에 준공이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년 12월에 준공이지만 1월달부터 시작하면 6월이면 다 완공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준공 예정은 그렇지만 6월이면 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 12월에 개원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개원이지 그게 왜 준공이야.
윤태봉  위원  개원이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그런 질의를 안 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개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체에서 들어올 때 명의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97년도에 부담은 보조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보다 더 그 어린이집에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신망이나 신일은 위탁체에서 꾸미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대고 일부는 구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도록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앞으로는 위탁체에서 전혀 그런 시설 꾸미는 데라든가 부담을 안 시킨다, 운영만 하게 되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인체에서 아무 관심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재위탁 내지 처음에 공고를 해서 위탁체가 결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자기가 선정기준에 내가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 어린이집을 얼마까지는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주겠다 약속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약속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이면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 겸 예산심의와 약간 빗나간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참 신이 안 납니다. 같은 영등포구에 같이 살면서도 어느 동네는 독서실, 어린이집, 공원, 보육시설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들은 이러한 것을 많이 갖추고 이러한 생활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동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짜 이런 예산심의를 해서 어느 동네는 요행히도 같은 세금을 내면서 이러한 복지혜택을 다 받고 어떤 동네는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대책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단 생활복지 분야의 예산뿐이 아니고 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신길철  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생활복지국만 얘기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예산을 짤 때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짜놓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래동 같은, 위원님 출신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독서실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도 없고 또 임차를 하려고 해도 임차할만한 데도 없고 저희가 그쪽을 배려를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실상 전연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신길철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요행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복지혜택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책은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편성, 짜는 과정에서 연중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 그쪽에 다른 커다란 복지시설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각 동네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일을 해야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 빠집니다, 힘 빠져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분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참고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412페이지서부터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4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작년 예산보다 우리가 민간이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늘어난 이유가 우리 사설 노인정하고 구립 노인정하고 130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운영비를 한 달에 구립 같은 경우는 13만원 내지 15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5개가 보조가 적게 지원되고 또 저희가 사립 경로당이 조금 늘어날 거 같아서 작년보다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잡은 결과입니다.
배기한  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말입니다. 거기의 평수가 크든 적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본이 13만원입니다. 13만원에 2번 나갑니다, 1년에. 2번 나가는데 평수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5평 이하는 1만원, 평수에 따라 지원을 하고 사립의 경우는 1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길5동의 2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경로당에는 돈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조길형  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건물을 지어놓고 효용성이 없다고 봐요. 노인 양반들이 추워서 LPG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난로를 피워놓고 있어요. 계획도 없이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다가 이게 현실에 안 맞다, 옛날에 만든 거라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뭔가 저희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거야 맨날 지적할 때만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걸 계획을 세워서 난방비 이런 것을 마련을 해 놓아야지.
  지금 가서 보세요. 지금 LPG를 해 놓고서 헌 난로 갖다가 화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아니, 예산 그거 가지고서 모든 종합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가 가서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보셨냐 이거지요. 요즘 같은 경우도 그 예산 가지고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과장님이 못 가면 담당자라도 가서 확인하고 왔어야 타당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노인 양반들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 날 난로를 펴놓고 불을 이렇게 해 놓고 그 양반들이 거동도 못하는 양반들이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 지금 점심 잡숫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확인해서 우선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예산은 증액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게 문제는 국시비 지원기준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고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급한 내용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안전조치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한 과장이야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가서 검토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신길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립 노인정이 일요일날 노인들이 더 편하게 와서 쉬어야 되는데 연료비 때문에 전부 다 결의를 해 가지고 일요일날은 못 나오게 해요.
조길형  위원  다 그래요.
안주영  위원  또 시간을 정해주고.
조길형  위원  요즘에 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건물 창을 막아 놓아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여름에 가동을 못 해요, 아주 뜨거워서. 그런데도 창을 몇 개 교체해 달라고 해도 그거 교체도 안 되어 있고 여름에 전기요금 때문에 또 한 달 정도 새로 지어놓고 입주해 가지고 써보니까 전기요금이 말도 못 하게 나왔었나본데요. 그러한 등등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잡든지 해야지. 질의하면 그 때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식으로 일만 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따가 그런 노인정을 한 번 오후에 순찰해 보세요. 해 보면 노인 양반들 지금 난로를 품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교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교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소. 15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4개소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5개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4개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여기는 왜 15개야?
이종환  위원  지금 양평동에 복지관 짓는 것은 뭡니까, 노인대학이라고 있는 거 그거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노인교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는 강사료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강사료 나가요? 얼마나 어떻게 분기별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기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주1회 운영을 하거든요. 주1회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씩.
이종환  위원  한 달에 1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종환  위원  그리고 강사료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10만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412페이지 중간에 100세 이상 노인위문 100만원인데 이거 100세 이상 우리 구에 노인의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9분 계십니다. 9분 계시는데 저희가 10분을 잡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손병옥  위원  왜 9분인데 10분으로 잡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산에는 한 분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현재는 9분인데.
손병옥  위원  9분인데 100만원이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10분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한꺼번에 돈을 10만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줍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1,265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1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할머니 봉사료에 5,000원 곱하기 10명 해놓고 52주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1회였는데 여기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왜 2회로 잡아놨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게 할머니들을 나오시게 하면서 작년 예산까지는 2회 나오셨는데 5,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주 2회 나오는데 1만원씩 드려서 5,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할아버지들하고 차등 지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까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왜 작년에까지 예산을 그렇게 차등 지원해서 할머니들을 덜 줬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할아버지들하고 균형이 맞도록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이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 네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비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 토마스, 도림 그 다음에 운영비 도림 이런 데 아까 나간 것하고 이거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까 세입에서 하던 것은 보조금이고요,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보조금이고 이건 구비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넘어 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416페이지, 41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몇 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4억 600만원씩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4명으로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  그 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관 면적이 얼마 되면 몇 사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저희가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장은 얼마고 그 다음에 부장은 몇 호봉으로 기준이, 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나와서 따르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학교법인인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학교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일송학원 맞습니다, 한림대학교.
배기한  위원  그런데 관장은 월 얼마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관장은 무보수입니다.
배기한  위원  관장 다음 직급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부장.
배기한  위원  부장. 부장은 한 달에 얼마 줘요?
  부장은 얼마 주며, 하는 일이 뭔가 알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부장 하는 일하고 지급내역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배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하단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5억 7,000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내년에 나갈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5억 7,000이 나가고 인건비가 4억 6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5억 7,000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친 겁니다. 따로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5억 7,000 속에 4억 600만원이란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415페이지에 구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구노인회 지회 운영비가요?
안주영  위원  예.
  금년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회 운영비만 200만원 증액시켜 줄 것이 아니라 경로당도 여기 45평, 46평 이상 5만원 이런 게 증액이 같이 돼야지 공평하지. 지금 46평 이상 5만원이 연탄 때는 겁니까, 기름 때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각 동 노인정별로 이것은…
안주영  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오. 무조건 5만원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연료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평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평수에 뭘 때냐 이거지? 뭐를 때서 5만원 기준이 나왔느냐 이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만 연료비로 하지 않고 건물 규모별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를 들면 가스를 때든지 기름을 때든지 평균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무거나 때도 관계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회 200만원 증액하면서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 200만원 증액된 건 시에서 8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증액되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제는 제일 현실적인 것이 난방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다가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얘기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아까 조길형 위원 얘기한 대로 당장 금년이라도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요.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내년 1월달이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조치해요. 금년에 예산 조치해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바로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내년 1월부터라도 이것 조치해서 현실적으로 노인네들 따뜻하게 있게 하자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17페이지 민간이전비에 보게 되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이건 순수한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2,000원 곱하기 25일 58명 12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뿐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보시면 국비 1,740만원, 시비 1,740만원 해서 3,48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3,480만원 가지고서 58명을 12개월 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명단 따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배기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17페이지 전년도 11억 1,100만원에 대한 집행한 내역의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복지관에 대한 인사권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송학원에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탁기관에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타구의 자료를 받으셔서, 5억 7,000만원이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구의 자료를 받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작년보다 준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 각 동에 구립노인정 내지 사립노인정에 시비 내지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구립 및 사립이 제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몇몇 노인 양반들만 끼리끼리 운영하는 데가 있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데는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신길5동 제2경로당 시범체력단련장 장비 구입 3억 500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3,050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3,050만원에 대한 장비 구입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길5동 제2경로당은 지하가 33평이고, 아주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의 경로당 중에서 이런 지하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 노인분이 200분인데 장소도 좋으니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그런 부분도…
손병옥  위원  품목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품목은 전동 러닝머신이라든지 벨트마사지라든지 또 전동 안마의자, 종합운동기세트, 또 지하실의 에어컨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려면 약간의 구조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겁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1억 1,300만원이 증액인데 구립노인정이 지금 우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35군데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 중에서 지금 25개소의 에어컨과 TV를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그저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에어컨이나 집기, 비품 중에서 기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각 경로당에 있는 편의시설인 TV나 에어컨 등이 노후된 것이 없느냐고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 예산에 에어컨을 25대, TV도 25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직할 경로당에 만약에 할머니 방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할머니 방 우선, 또 에어컨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는 데가 9개소,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중 하나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신규로 놓는 에어컨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용량이 적을 경우는 큰 것을 살 경우에 신규가 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TV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됐다든지 기능이 쇠퇴됐다든지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 방에는 있는데 할아버지 방에는 없다든지 이런 것을 보충시키기 위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신설 현대화 이렇게 해서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현대화계획을 5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경비가 거의 비슷한데 내·외부의 홍보간판, 돌출간판, 전면간판, 지주간판 그 다음에 현판, 창호 선팅, 독서실이용안내, 인터넷방 설치 등 이런 겁니다. 그것을 묶어서 대충 이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공통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신길5동은 신설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새로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길5동은 동청사 증축계획과 맞물려서 그 안 3층에다가 독서실을 신설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신설하는 데도 639만 9,000원인데 현대화하는 것도 똑같이 639만 9,000원으로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린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하면 옛날 간판을 쓸 수가 없고 전부 그 규격에 맞도록 해야 되고 인터넷방 설치도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을 우선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같다고 봤습니다.
최락희  위원  간판은 그렇겠지만 내부 시설은 평수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최락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질의라기보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에어컨 25군데 290만원씩 했는데 내가 우리 동네 실례를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할머니 노인정이 있어요. 에어컨 놓아줬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노인정에서 작년부터 에어컨을 철거하라는 거야.
  왜, 할머니들이 전부 바싹 마르다보니까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작년부터 다른 데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금년에야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실제로 노인정에 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에어컨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 필요한 것을 주문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무조건 일률적으로 놓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해서 에어컨과 TV가 나왔는데 25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5개소를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윤태봉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에어컨과 TV를 쓰게 되면 TV야 얼마 안 되겠지만, 에어컨도 더울 때 한 달이나 두 달 켜면 되겠지만 그 때 전기세가 보통 내가 봤을 때는 30만원 꼴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세까지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사용됨으로써 소요되는 추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에 에어컨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는 한 달에 열흘 치 돼 있는데 보니까 20일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예산조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경로당에 전기세가 한 달에 30만원씩 나온다면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전기세를 내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명단을 주실 때 신규로 하는 것과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을 비교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해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교체하는 것 하고 신설하는 것 하고요?
최락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오후 회의하러 올 적에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산출내역을 전부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산출내역도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22페이지 상단에 여성복지상담소 임차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상담을 몇 명 받았으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데 위원님, 개별적 인적사항은 곤란합니다.
박정자  위원  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한 실적이나 유형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양평2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대림2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도림1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금액이 639만 9,000원씩 똑같은데 평수가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아까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평수보다는 공통경비, 예를 들면 인터넷방 설치한다든지 지주간판, 돌출간판 등 간판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크게 경비가 좌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영3동은 어떻게 된 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영3동은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30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평수에 관계없다고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에 도림1동하고 양평2동하고 대림2동은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3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적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적게 산정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23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여성솜씨 작품전 업무추진 해놓고 50만원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참가자 기념품 5,000원 300명?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주부백일장입니다.
윤태봉  위원  참가자 중식비 5,000원 300명, 참가자 음료수 1,000원 300명, 원고지 및 필기류 3,000원 곱하기 300명 그리고 장원에 20만원 2명, 우수작 15만원에 4명, 가작이 5만원에 6명, 심사위원 사례금 15만원 4명이 있는데 이 예산 전체를 문화원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배기한  위원  주부 백일장 이런 거 다 문화원에서 해야지. 문화원이 뭐 하러 있어?
윤태봉  위원  문화원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원하고 영등포구청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김동철  위원  여성솜씨 자랑 이것 1년에 한두 번씩 여기 2층에서 전시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솜씨자랑하고 백일장 하고는다르지. 백일장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해야지.
윤태봉  위원  이것은 백일장이지, 여성솜씨자랑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문화원을 만들어놓았으면 문화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이원화를 시켜서 말이야. 이 예산을 그대로 문화원으로 넘겨주란 말이야.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문화원에서 할 것이 이원화되어서 복합돼 있어.
박정자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할 일이 없게.
윤태봉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지.
○위원장  시종덕  설명을 하세요.
윤태봉  위원  그것 설명을 해줘봐요.
○위원장  시종덕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그쪽에서 관장하는 분야하고 우리 구청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더러 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더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내용 일부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 관련 문화행사 이런 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1년 동안 계속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부분은 문화원으로 넘기고, 어떤 부분은 계속 우리 구청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업무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던 문화행사 일부가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들하고 관련되는 주부교실, 그것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박정자  위원  그것은 없으면 안 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것은 하고.
윤태봉  위원  주부교실요? 주부교실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여러 가지 기술이나 교양강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과제빵.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은 조율돼서 문화원으로, 저번에 다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정이 다 됐고요. 남아 있는 하나가 주부 백일장 이건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의견만 모아주시면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문화원으로 넘어가면 구청 직원들 안 가도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기존에 저쪽에서 하던 업무에 조그마한 행사 하나 넘어가는 거고…
안주영  위원  예를 들면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 직원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주부 백일장은 하루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직원들이 안 도와줘도 된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그것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의견만 모아주시면 넘기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 잘 검토를 해서 문화원장하고 조율을 해서 넘기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율은 이번에 됐는데 이 주부 백일장도 넘겨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박정자  위원  여성 백일장은 여성 문제인데 뭘 문화원으로 자꾸 넘기려고만 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쪽에서도 이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율이 돼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라니까요.
박정자  위원  조율 끝난 사항이잖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갈 수 없다고 해야지.
조길형  위원  구청 측에서 하는 건 구청 측에서 해야지.
○위원장  시종덕  424에서 425페이지, 42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우리 경로당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여기 나왔는데 4군데인데 타당성이 있어서 매입을 하겠지만 4군데에 대해서 지주들 있지요. 평수 몇 평인가 보다 지주들 현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거하고 도시계획확인원까지 다 붙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도시계획확인원까지요?
○위원장  시종덕  예.
최락희  위원  그거 해당 동 의원들한테는 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복지관 설계용역비 해태어린이집 재건립에 대한 1억 1,500만원이라는 게 설계용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게 지금 저희가 건립예정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2,631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2,000?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631평.
윤태봉  위원  631평. 그러니까 3층을 짓는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하1층까지. 대지 평수는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대지는 914헤베(㎡)니까 약 270평 됩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게 대림3동 777번지 구립 해태어린이집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파트 옆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  시종덕  해태어린이집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걸 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거 괜찮잖아요, 보기 좋던데.
박정자  위원  왜, 2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형편없어요. 사실 진작부터 한다고 했는데 도림2동하고 신길1동하고 밀려 가지고 자꾸 우리가 넘어 갔어요.
○위원장  시종덕  도림2동 얘기는 하지들 말아. 도림2동은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처음하는 거야.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먼저 얘기가 땅을 매입을 해놓았다는 얘기지.
김동철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 없으면 빨리 끝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29페이지 보면 청소년독서실 시설비 맨 하단에 나오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639만 9,000원은 외부의 간판 등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시설을 이렇게 많이 4,900만원, 4,400만원 이런데 신길5동 같은 데는, 신규로 하는 데는 실내시설비는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현대화하는 것은 그 곱이 되는 4,900만원이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신설하기 때문에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큰 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 있는 대림1동이나 양평2동 이런 것은 전부 바닥공사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뜯어내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현대화를 하는 데는 돈이 더 들고 신설하는 데는 덜 든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 건물은 신길5동 청사는 작년에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최락희  위원  신설이 더 들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순수한 시설비만큼은 현대화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기존의 것을 개수를 하다 보니까.
최락희  위원  이거 뭐뭐 시설하는지 내용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박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나서 산출기초에 나온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견적 받은 내역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해태어린이집 설계도면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제 설계의뢰를 할겁니다.
윤태봉  위원  설계도 안 들어갔단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용역비 설계입니다. 1억 1,500이 설계비, 내년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1억 1,500?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  시종덕  그거 얼마나 크게 짓는데 설계비가 1억 1,500씩이나…
김동철  위원  내년 감사 때 따지면 돼.
박정자  위원  감사 때 따지시오.
신길철  위원  감사 때가 아니라 왜 위원장도 모르게 이렇게.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나는 아까 앞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429페이지에 대림1동, 양평2동, 대림2동, 도림1동 현대화 5개소 해서 이거 안의 집기까지 전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따로 있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설비 따로 있고 자산취득비 따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바닥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4억 9,000씩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4,900입니다.
배기한  위원  참, 4,900씩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산출된 게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물을 어떻게 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새로 바꾸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네. 아까 물품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따로야, 이거 보니까.
최락희  위원  따로 세 군데나 있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오후에 최락희 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가져오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3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복지시설의 내역을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끝나는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심의하기가 무리가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반부패지수 연구를 하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물론 다들 가지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그러한 각오를 거기에 실을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454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4페이지의 중간에 27억이 늘어난 것 좀 설명해 주시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7억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 수급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비가 굉장히 인상이 됐습니다. 진료비 수가가 그게 들어간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으면 병원에서 요청한 의료보험대상자들 적체된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 빨리 지급을 해야 병원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챙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병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감사 때 해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인건비 3억 3,000, 운영비 6,600, 사업비 1억 3,000, 장비구입비 5억 8,300 전부 다 내역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해 놓고 462페이지에 1만원씩 해서 1,500부 150만원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1,5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무슨 중소기업 홍보책자발간을 1,500부씩 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으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소개와 생산품목소개 전부 다 해서 홍보용으로, 판로개척용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주재관에도 나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홍보를 하는 책자입니다. 매년 발간해 오던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집행기관에서 발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직은 중소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지원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자활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중소기업 관리책자가 여기에는 몇 개 중소기업이나 홍보책자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서 신청하는 업소하고 저희들이...
윤태봉  위원  그것이 얼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몇 개 중소기업체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우선 중소기업체,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목록은 일절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제품을 위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자를 만드는데. 꼭 구청측에서 이 집행부측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찍어서 상대방 중소기업에 홍보역할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판로개척을 해서...
윤태봉  위원  대답이 너무 궁색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책을 하는데 융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라든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윤태봉  위원  융자를 해주기 위한 홍보책자라고 봐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여기는 완전히 중소기업 홍보라고 했어요. 이걸 꼭 영등포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중소기업 홍보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중소기업 우리 지원책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 일부분이지.
윤태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종류는 어떠 어떠한 종류가 어디에 이거 유치가 되고 있나요, 동물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방견들을 주로 위탁관리를 합니다.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동물들을 갖다 위탁관리를 하고요. 1개월간 위탁관리를 하고 1개월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임상실험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박살을 합니다.
손병옥  위원  금년도에 그러한 임자 없는 개가 몇 마리나 되는지 실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2000년 12월 현재 74두를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74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손병옥  위원  그런데 비용이 월 50만원씩이나 들어야 돼요? 관리하는데 비용이 월 50만원씩이나 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계약금입니다.
  개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손병옥  위원  차라리 잡는 게 낫지. 그것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직접 …
손병옥  위원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손병옥  위원  돌려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돌려줍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 좀 애매한 답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행정관청에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산이 아무리 풍부하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쓸 데 써야지.
  그러면 금년도도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더랬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50만원씩?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 직원요?
안주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26명입니다. 기능직하고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원자 빼고요.
안주영  위원  총무과 파견자 1명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10월달이고 이번에 발령이 새로 나서요. 그것은 전에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안주영  위원  26명이 지금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27명이요, 26명이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만약에 26명이면 한 명은 아무것도 못 해줘.
  그러면 언제 27명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번 발령으로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저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을 19개를 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다 달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개는 추석날, 설날 우리가 특별하게 3일씩 운영하는 장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매월 정례화돼서 26일날 여는 장터가 있고요. 그래서 추석날하고 설날 운영하는 장터에 대한 6개를 우리 영등포 곳곳에 5개를 부치고, 1개는 운영하는 장소에 부칩니다. 그래서 19개가 됩니다.
최락희  위원  3일간 하기 위해서 19개나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미리 우리 영등포구 관내 주민들이 알라고 해서 부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부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산물을 싼 값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농산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리콜제를 시행해서 교환을 해 주거나 또 반환을 해줍니다.
최락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을 1년에 총 몇 개를 제작합니까? 여기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몇 개나 제작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통계는 한 40여 개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최락희  위원  내가 얼른 계산하기에 한 50개 되는데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효과가 가장 큰 게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같은 것도 접촉하는 일부 부류가 있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현수막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64페이지…
○위원장  시종덕  464페이지는 아직 아니야.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가기 전에 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시종덕  하세요.
박정자  위원  윤태봉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462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개최 현수막 5개를 2회에 걸쳐서 99만원인데 왜 중소기업제품 전시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을 제작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원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가의 경제기반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추가 돼야 경제가 튼튼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그런 시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구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른 구 수준보다 조금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는 데,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데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의 현수막이 19개가 있는데 본 위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했으니까 놓아두고요.
  28일, 29일날 김장 장터를 운영한다고 제작을 많이 해서 동네마다 많이 걸었죠? 그런데 오늘 며칠입니까? 철거는 제작해서 게첨하는 회사에서 수거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게첨한…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것 하나 파악도 못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행사가 끝난 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게첨이 돼 있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전화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저희들이 게첨한 게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이런 사항까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464페이지 중간을 한 번 봐주세요.
  아무리 항목이 업무추진비라고 하지만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 간담회 15만원 곱하기 6분과 2회 해서 180만원 됐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장 우수중소기업 생산현장 방문 근로자 간담회 30만원씩 6개 업체, 6개 업체하고 6분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중소기업의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두 개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는 협의회에 든 회원이 지금 12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그게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의견집합 등이 어려우니까 동종 업종끼리 6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밑의 6개 업체는 우리 관내 전체 우수기업중에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을 방문해서 중소기업체 근로자와 운영자 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6개 우수증소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어떤 사람이 방문하는 거요? 말씀하시는 거니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방문은 여기…
윤태봉  위원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이해가 가게끔 얘기 좀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근로자도 격려하고 기업인도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누가 방문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기관장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기관장이라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구청장입니다.
윤태봉  위원  구청장이나 고위 국장급이 방문한다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구청장이 방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46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463페이지 상단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2명 3회라고 했는데 2명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물가대책위원회…
손병옥  위원  심의위원회.
  두 사람이 무슨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심의위원은 아홉 분인데…
손병옥  위원  여기는 아홉 분이 아니잖아요. 산출기초에 5만원씩 2명 3회 그랬잖아.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은 원래 아홉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 공무원 일곱 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은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일반 위촉직 위원 두 분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두 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두 분은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하고 두 분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두 사람이 어떻게 물가를 낮추고 높이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아니고 아홉 분으로 구성됐으니까 아홉 분이 심의를 하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42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물가를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품목을 매번 조사를 해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물가가 변동이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억제하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중소기업을 위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예산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 돈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뜬 구름잡기로 딴 데서 해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더라.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기반이 대기업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기반이 취약하다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서 지금 우리도 다른 국가처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또 발달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것은 평범한 얘기이고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여서 도움을 주는데 영등포구에서만 암만 쳇바퀴 돌 듯 해봐야 또 중소기업 물건이라는 게 쓸 사람만 쓰는 거지, 아무나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영등포에서 벗어나서 영등포에서 특별한 게 있다면 전국적으로 넓게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영등포 중소기업 살린다고 간담회니 식사니 이런 것을 몇천만원씩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는지, 구청에서 지금 어떤 모터(motto)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몇천만원 쓰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구 세입이 아마 여의도에 편중이 돼 있을 겁니다. 여의도란 게 업무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소재해 있고 또 벤처기업들도 소재해 있어 거기서 세입이 많이 충당이 되지.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세입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도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우수중소기업 경영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해서 여섯 사람에게 구청장 표창을 주는데 이게 과연 중소기업에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의 사기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어요?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팔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들 몇 사람 표창을 줘서 중소기업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격려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산업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분규도 적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기업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 밑바탕이 우선 근로자의 의욕고취나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책에 있는 대로 얘기해요?
  지금 근로자들이 자기네 먹고 살고 월급문제 그런 게 문제지, 구청장 표창 받아서 중소기업 자기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무슨 와닿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게 전시적으로 그냥 구청장님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사정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일부는 타결해 나갈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생각은 틀려요. 노사관계해서 봉급문제가 들어가고 자기네끼리 노사간에 문제 그런 문제가 첫째로 중요한 거지, 구청장이 몇 사람 표창 주고 밥 먹는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생산현장 한 번 방문해서 표창 한 번 주고 격려한다고 생산력이 부쩍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관관계는 다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근로자들이 노사관계 해결 그런 게 먼저지 무슨 엉뚱하게 구청장 표창을 주면 중소기업이 산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그마한 상관관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세상을 똑바로 보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대두가 된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임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기업체를 경제를 육성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그래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품전시회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주던가 이게 조그마한 일입니다, 사실상. 이게 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효과측정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왕에 이런 것들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증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 영등포구청만 전혀 효과 없다 해서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안주영  위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회사 돈 벌고 노사관계를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지. 우리가 봉급, 모르지 또 봉급이 적다면 돈을 우리 구청에서 회사에다 더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직결적인 노사관계의 문제지. 12명 부상, 상장 줘 가지고 영등포 중소기업이 어디 한 군데 일어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거에 공장들이 많이 있을 때 특히 양평동 지역, 문래동 지역 같은 데를 예로 들면 그 안에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은 확산효과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때 해태제과나 두산그룹이 영등포에 있을 때는 영등포에 그래도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지금 서비스업이 완전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안주영  위원  결론을 냅시다. 지금 구청에서 어느 회사에다가 암만 상장을 100개를 주고 1,000개를 줘도 노사간의 해결이 안 되면 그 회사 망하는 거고 물건 안 팔리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 생각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466페이지 맨 끝에 공공근로사업 50만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질의가 안 나오게 예산안을 짤 때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공공근로 사업 50만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시종덕  5억입니다.
손병옥  위원  5억인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단위가 천이라 5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공근로사업비가 국회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26억 4,1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가 국비고 25%가 시비고 25%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억 6,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6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부담액이 7억 4,600만원인데 우선 지금 국가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병옥  위원  아니,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25%면 왜 시비하고 구비가 좀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게 조금 틀린 것은요, 정액정률비로 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앞으로 예산안을 상정할 때는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뒤에 산출기초내역에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적어 주던가 보고 느낄 수 있던가 이렇게 해주어야지, 무조건 5억이라고 하면 누가 안 묻겠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외적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홍보로 인한 우리 관내 기업체에게 어떠한 지금 소득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홍보효과를 개량적으로 나타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저도 몇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전에 보다 관이 중소기업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게 피부로 느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량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중소기업 발전에 그래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보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개념이 틀리는 것인지 똑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은행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창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이런 기업을 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인원, 인원에 대해서 구별을 한다면?
  그게 딱 떨어져야지요. 그래야 개념이 나오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세기업은 4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요. 중소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요. 대기업은 300인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현재 파악된 것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는 690개 업체고요. 한 1,500여 개가 됩니다.
신길철  위원  나머지 1,500개라는 것은 그냥 등록 안 된 데까지 포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지요. 전부 다 포함이지요.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책자 같은 거 발간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우편송달을 한다든지 하면 받지 않고 반송된 것이 많지요?
  지금 본 위원이 다시 그러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다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그래서 이 기업체 파악이 우선 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 앞서서 우선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홍보책자 이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효과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도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효과가 없을 때는 몇 개 기업체,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이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잘 개선을 해서 여기서는 자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안은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것부터 일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65페이지 재료비가 632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쥐약 구입비, 바퀴벌레 등 해충구제, 광견병 주사시약, 긴급방역비 등등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새도 쥐약이나 바퀴벌레 해충구제 이런 것을 어디다 지급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전에는 16만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0호당 1%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만 6,000포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1만포로 해서 삭감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주사시약 같은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70%를 지원하고 구비로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쥐약 같은 거 지급을 하면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필요로 하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계속하는 것이고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하수도나 이런 데로 해서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음식점 같은 데도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아직은 많습니다.
최락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급만 받았지 오히려 보관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지 않고 그 전때는 쥐약 놓는 날 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한 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거 지급만 했지 실상 수령을 해다가 이거 사용하기 이전에 보관하기만 어려운 실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 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위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이거 긴급방역비는 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것은 긴급하게 광견병이나 전염병 발생시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그 지역에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긴급발생시에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광견병 주사약하고 주사 재료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주사약은 주사시약이고요. 그 재료비는 주사기 값입니다.
최락희  위원  약값하고 주사기하고 분리해서 해놓았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10억입니다.
이종환  위원  10억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가져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던 사업을 이번에 한 10억 은행에다 맡겨서 담보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번에 새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기금이 전에 출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까지 기금출연을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융자해 주던 게 그 전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해주었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남은 잔액이 10억밖에 없어 가지고 전같이 조금 축소는 되었습니다만 융자를 해주려면은 기금이 한 10억 정도 출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이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은 한번에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얼마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규정이 있습니다. 2억 이내로.
이종환  위원  2억씩 받아 가면 다섯 업체나 받아가고 그만이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금 영등포경제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김동철  위원  우리 중소기업 영등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해인가 그 지난 해는 해외파견도 가고 중소기업인들하고 해서 연간 한 번씩 개척도 하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김동철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김동철  위원  IMF 때문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김동철  위원  이거 IMF로 경기가 위축될 수록 해외 개척을 해야 될텐데 내가 보니까 자료에는 그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안 올린 겁니까, 아예 포기를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2002년경에 지금 확실히 중소기업도 아까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도 그렇게 파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경제인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이제는 그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되도록 우리 예산도 안 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활성화시켜서 그런 우리 예산도 덜 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아직은, 내년에 또 재정여건이 조금은 확실하게 나아질 거 같지 않아서 내후년으로 지금 검토단계를 늦추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경제인연합회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려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경제인협의회 간담회에 15만원씩 그 정도밖에 못한 형편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 해외개척에 바로 연계시켜서 판로도 개척해 주고 이런 거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할 것입니다. 경제인협의회 활성화 시켜 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97년도 '98년도에는 해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에 가 가지고 개척도 하고 연계도 해서 판매실적도 나왔는데 지금은 전무해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65페이지 지나갔는데요. 내가 잘 몰라서 최락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바퀴벌레 등 해충구제 대상은 어떤 대상이고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해 보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쥐약구입을 해서 하는 게 아까 최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효과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셨듯이 요새 바퀴벌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업소의 위생상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 위생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 번 새롭게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예방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효과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업소 내지 주택가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 주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문제지 우리구 세금을 가지고 바퀴벌레약까지 구입을 해서 나누어준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위생업소도 자기 업소를 위해서 바퀴벌레 자기가 잡아야지. 바퀴벌레약까지 구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줍니까? 이럴 필요가 꼭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데 글쎄요, 그 효과라는 것이 가시적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모든 사업이 개량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번 해봐서 검토를 착실히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방사업을 할 때 꼭 적기에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세요.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느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어는 국에서 쓴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것은 부서별로 전부 다 각 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각 과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각 과에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액의 한 15%가 감소되어 가지고 운영되는데 특히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증액되었는지 작년 예산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8,500이에요. 금년에는 1억 2,800이 되어 있는데 대단히 많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우편료 증액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까지는 동 직원들이 직접 가정집까지 배달을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한 3,000만원 이상 증액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473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신규로 5,500만원 잡혀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설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일용직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조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용직에 따른 인건비가 약 5,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부담금 부과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위주로 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런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물 같은 것은 계속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할 때 하고 사무실로 운영할 때하고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3월하고 9월에 부과하기 위해서 2월과 8월달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검사측정기는 이번에 보완이 안 돼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낡았지만 매연단속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명년도까지 쓰고 후년도에는 신규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냄새나는 것 이것을 지금 후각으로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측정기가 나왔다는데 왜 도입을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를 성분별로 감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단지 일본 등에서 악취물질들이 전부 유기성 물질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유기물질이 전기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곳에 가면 공기중에 전기가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느냐를 파악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악취가 난다 안 난다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것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악취성분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는 사람의 코로다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 기계를 도입한다면 얼마나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단순히 성분 구분 없이 부유시 물질이 있다, 없다 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들고, 특정 성분을 학습을 시켜서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5,000만원에서 억대까지 갑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장비들을 우리가 자주 써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일들을 해나가야 효율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적발이 가능한 건데, 이것 후각으로 측정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업체들이 악취에 대한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데 막상 나가보면 별 문제 없이 또 일이 종료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진국이나 우리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에도 아황산가스니 먼지가 전부 체킹이 돼서 화상으로 나오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그러한 것을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해서 저희가 구매 가능하다면 구매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우리 지금 이 예산심의 중단합시다.
  지금 의원들은 정례회가 열려서 진짜 내년 살림을 어떻게라도 구민을 위해서 잘 짜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은 3일간 휴가를 냈답니다.
  지금 부구청장 찾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총무과장은 구청장 면회 가고 없고, 행정관리국장은 행사장 가고 없고.
  이런 판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 뭘 해요?
  구청의 부책임자가 구청장이 없으면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지금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3일간씩 휴가를 내서 청에 있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나는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시종덕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배기한  위원  질의가 아니라,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의제로 부쳐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아니, 이것 끝내고.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의제로 부쳐달라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 좋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신길철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여기 끝내고 정회를 한다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끝나고가 아니라…
신길철  위원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이것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
○위원장  시종덕  됐어요, 됐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측의 예산심의 받을 자세가 준비 안 돼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